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재완 의원 발언

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6-04-25

이재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4월 22일 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신갈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내무위원회 위원들과 같이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니 여러위원님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갈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신갈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견수렴사항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신갈도시계획재정비안에 범위는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는 1995년, 목표년도는 20년도 해서 2006년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용인시 기흥읍 신갈, 구갈, 상갈, 하갈, 보라, 영덕리 일대가 되겠으며, 기존 도시계획면적은 9,294㎢가 증가된 15,361㎢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확정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399호 95년 10월 31일날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취락지역, 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구수용계획으로는 2006년도를 목표년도로 보았을 때 인구는 12만명, 가구수는 4만, 가구당 인구는 3인으로 봐서 인구는 19.9% 증가율의 계획을 잡았고 가구수는 23.6%의 증가율을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구갈2지구 택지개발에 수용인구는 13,708명이 되겠으며, 상갈지구 택지개발 수용인구는 17,390인이 되겠습니다. 신갈도시기본 구상에 의해서 첫 번째, 도시의 기본성격 및 목표를 설명드리면 충분한 도시공간의 확보로 자연과 도시에 공존하는 전원도시로 대도시 주거기능을 지원하는 주거도시로 주거관광, 생산기능중심의 자족도시로 성장하는 C급 도시로 계획을 잡았으며 관광연계개발을 통해서 종합관광 휴양도시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광역교통의 집결지로서 수원, 서울을 지원하는 서울의 관문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도시이용계획으로는 주거지역의 구성비는 15.4%가 되겠습니다. 그쪽에 일반주거지역이 13.9%, 준주거지역이 1.5%, 녹지지역이 81.2%로 구성비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에 대해서 도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박경호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위원

위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까? 질의로 끝나는 것입니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의견을 받아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위원

도면을 보면서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역동 121명이 진정을 낸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이 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주거지역으로 된데는 여우골이라해서 당히 산세가 높고, 고도가 높은 산간지역입니다. 여기에 전부 주거지역으로 해놓고 여기도 보면 전부 택지개발을 하는 후편에 면허시험장이 있고, 여기도 산세도 높고 주거지역으로써 우리주민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잡혔는데 주민들 얘기는 이쪽이나 이쪽지역은 아주 힘있는 회사에서 사가지고 우리용인시에서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건설부에 로비를 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잡혔고 신역동은 취락지역으로 일부 잡혔습니다만 여기는 누가 가서봐도 주거지역의 적지입니다. 주민들이 강원산외 121명이 여기 취락지역을 조정을 해서 여기도 주거지역으로 잡히고 여기 적지는 안잡고 그냥 취락지역 일부만 잡고 녹지로 하느냐 이것이 조금 더 있다가 힘있는 기관에서 또 여기를 매수해 가지고 용인시나 건설부에 로비를 하면 주거지역으로 잡히는게 뻔하다. 이것을 미리 반영이 되었어요. 이것을 미리 검토를 해서 현지를 가보고 해서 여기가 주거지역으로 안잡혔으면 모르지만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안잡는 것은 주민들이 전혀 납득이 안가는 주민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리고 민속촌이 어디냐, 민속촌관광지 인가요. 지곡리 사람들 땅을......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유원지지역을 변경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양구

이양구위원

내용을 봤는데 민속촌에 의견을 들어서 빼고 넣는다고 했는데 답변도 하시고 여기 유인물에도 나왔는데 정할 때 민속촌하고 도시계획 정할 때 우리가 민속촌 의견을 들어서 정합니까? 전문가들이 봐가지고 주민의 의견이 맞는다고 하면 여기서 그냥 해주어야지 민속촌 이해관계가 있는데 자기네들 민속촌 누구땅인데 풀어줄 리가 만무하고 이것이 만부당한 통보가 된 것 같습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이양구위원

지곡리와 경계가 아니예요. 사실 지곡리 상류지역인데 여기서 유원지로다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해서 지곡리 김상기와 몇백명이 이것은 유원지지역에서 빼주어야지 민속촌의견을 들어서......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여기보면 유원지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원지에서 제척을 시켜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양구

이양구위원

우선 이쪽부분에 주거지역으로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을 대변해서 했고 이 불가피하게 높은데가 주거지역으로 된 배경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용인시에서도 고심스럽게 건설부하고 줄다리기를 해서 녹지로 잡아야 된다 하는 것을 경기도나 그때당시 용인군이 건설부에다 많은 문서도 해왔다갔다 했는데 건설부에서 잡은 것인지, 타당성 있는 지역이라 잡은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이 사항은 제가 설명드린 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여기에 수렴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서 된다 안된다 할 사항은 아닙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제가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도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거지역이 형성이 되었을 때 도로가 이쪽으로 빠지면 그 순간 주민들이 입주한 순간에 포화상태가 되어서 기흥, 구성, 수지에 주민들이나 이쪽지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하는 뜻으로 제가 군정질문도 했었습니다. 이 도로부분이 이쪽으로 만약 해서 빠지게 된다면 면허시험장 밑이지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네.

심노진위원

제가 드렸을 때는 이리로 해서 구성경찰대학 앞으로 해서 영동고속도로를 질러서 오가브리찌를 넘어가든 위치로 해서 이쪽으로 잡아주어야만이 앞을 보는 주거지역으로써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전혀 이것은 고려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토지공사하고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얘기를 해주시고 아까 상미지역으로 이쪽으로 완충녹지를 해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쪽 도로는 그냥 일부 조정만 옆으로......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완충녹지안으로 들어갑니다.

심노진위원

먼저 계획은 30m를 띄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제는 고속도로하고 30m안으로 잡아넣어서 계획을 했다 이거지요. 아까도 이양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역동지역은 어떻게 보더라도 상미지역의 현안이 참 집을 마구잡이로 짓고 허가를 내주고 그랬던 결과 소방도로 하나도 없이 이렇게 된 안타까움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지역도 자연취락지역으로 정해놓는다면 조금 더 범위를 넓혀주어서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차 공람을 했을 때 광로도로를 갖다가 사실상 저희들 수원IC로 해서 구성 이 지역으로 다 계획을 잡아보았습니다. 잡아보았을 때 양쪽 민원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수원골프장이 3홀이 걸리기 때문에 골프장에 3개를 치고나가게 되면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수원골프장의 기능이 없어지게 됩니다. 도저히 수원골프장에서 문제제기를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당초계획대로해서 구갈2지구로 잡고 도로교통 분산을 위해서 조금 있다가 수지기본계획을 놓고 도로망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광로자체를 단지내에서 분산시키는 것은 우회도로 개념에 조금 희박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수지도시기본계획은 어정에서 동진원으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구성으로 연결되는 우회도로 광로자체가 여기서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단지내에 광로자체에 계획은 수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만 여기 신역동부락에 대해서는 아까 주거지역 또는 자연취락지역을 확장해달라는 내용은 자연취락지구는 기준지침서상에 보면 단위부락이 20호 이상이 형성되었을 때 구분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배분비율이 있습니다. 전부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원하시는데 기준에 어긋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취락지구로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에 상정할 때 수렴을 하겠습니다. 내역에다 집어넣어서 용인시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작성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상정을 하겠습니다.
양구

이양구위원

도시계획 특징이 녹지가 너무 넓은 도로인데 주거지역으로 더 넓혀가지고......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심노진 위원이 말씀하시고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입니다. 그 노선에 골프장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주민의 생활에 연결된 주민의 목소리보다는 골프장의 이득에 더 우선하는지 의구스럽습니다. 구성이나 기흥쪽에 고속도로 넘어서 구성에 연결되는 산신설이 골프장에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바꾸겠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골프장보다는 전체주민의 생활과 연계된 목소리가 더 우선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골프장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당초계획이 우회되었다 말씀하셨는데 골프장이 이의를 안하면 할텐데 이의를 제기했다는 뜻이지요. 여기서 시정못해요...... 골프장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못했다는데 그안을 받아서 시정할 수 있도록 건의했기 때문에......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골프장의 골자도 모르는데......
재완

이재완위원

과장님이 설명할 때 골프장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당초계획은 구성을 넘어갈 계획을 했었는데 이의가 있어서 돌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단지내 광로입니다. 광로라는 범위자체는 우회도로 개념입니다. 논스톱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대로 광로 40m, 50m도로는 주택단지로 광로자체를 해놓고 하면 사실상 주민의 주거생활에 불편을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다니기도 어렵고 지하통로나 육교는 요새 되지도 않고 광로자체는 인접지역에 논스톱 개념으로서 우회도로 개념방침을 해 주어야 되는데 여기서 자체는 단지내 광로개념인데 수지도시기본계획에 어정에서부터 동진원으로 우회도로 개념방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양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을 시켰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전문적인 지식은 지금 설명해주시는 도시과장님이나 도시건설국장님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하고의 의견의 차이나 보는 견해도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회를 갖는다고 하면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사항은 답변은 설명회는 왜 합니까? 모르는 위원들이니까 그냥 밀고 나가시지요. 그런 식으로 무책임한 답변은 삼가 주시고 의문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등고선을 저쪽으로 자동차면허시험장위에 아까 이양구 위원이 가르친 맨위에 상단 노랗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이 상당히 등고선이 높다고 현지지역 출신위원께서 지역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등고선의 높이는 어느 정도되고 이쪽 영통지구 있는 쪽으로 경계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서천리로부터 35m도로를 쭉 뺀다고 해서 이쪽 신갈에서 나가는 기존 수원나가는 국도와 광장도 설치하고 하는데 경계에 나와있는 부분도 거의가 다 산지역같은데 그쪽에 등고선도 말씀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다면 그지역에 노랗게 칠해놓은 지역에 지주들의 명단을 서면으로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단위 취락부락 20호이상이 될 때 부락단위도 취락지역을 형성한다고 해서 취락지역이 있는 지역에도 주거지역에서 농가보수가 있는 그런데서 제외를 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등고선의 질문을 드리느냐면 개인이 건축허가를 낼려고 할적에 등고선이 높아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그런 사려도 본위원이 많이 봐왔고 개인, 시민 물론 이것은 도시계획 입안입니다.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높고 낮던간에 그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만들면 산도 드러내고 이렇게 하면 그런 식으로 입안을 하는데 제가 볼적에는 법적인 적용이 개인시민에게 적용하는 그런 때하고 대단위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쪽에 적용하는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등고선에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험장에 있는 표본은 120쿤타가 되겠고 영덕리에 쿤다는 130쿤다로서 최고 높은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말씀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상 94년 1월 1일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수도권 정비법이 개정되기전에는 이지역이 신갈도시계획으로 확장할 수 없는 제한정비권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용도가 바뀌면서 도시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정되면서 이러한 변화상태가 발생되었고,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지역에 확장되려고 하는 지역이 준농림지역이었습니다. 준농림지역으로 인해서 잘아시겠습니다만 죽전지구 이지역 여기를 말씀드린 지역은 사실상 사전결정이나 토지거래 허가가 들어와서 반려된 업체가 4개업체 영덕리 이지역은 지금 기 허가 나가있는 지역까지 해서 15개 업체가 토지매입을 반려를 했고 토지거래반려 사전결정반려 이지역은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용인시가 패소를 했고 지금 행정소송 절차에 의해서 고등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밝히고 싶은 것은 지금 영덕리 고개 130쿤타에 대해서 지금 녹지공간으로 존치를 해주는 게 저도 바람직합니다만 지금 현시대 서울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준농림지역에 모든 행위를 완화시켜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입안을 해서 자연녹지로 입안을 해서 결정된다고 하면 대법원에 패소할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입안권자 입장에서는 지금 고등법원에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마는 대법원의 판결여부에 따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줄 사항입니다만 입안권자인 용인시장이 자연녹지로 한다고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로 허용할 수 있는 이 지역으로 입안했습니다. 입안을 했을 때 두가지 문제가 대두됩니다. 여기에 자연녹지로다 결정이 되었을 때에는 분명히 이지역은 사실상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이나 타용도로 들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결정하게 되면 앞으로 이 5,000분의 1로다가 지연고시를 한것입니다. 여기에 기존주거지역내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소방도로라고 하는데 국지도로를 지적고시할 때 8m, 10m를 종방향, 횡방향으로 넣어야 되는데 지금 확장되는 이 구간에 주거지역내에는 가로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적고시 들어 갈 때 해 놓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거지역으로 해서 종방향, 횡방향으로 가로망을 넣었을 경우는 도시의 체계화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자연녹지로 해서 마음대로 임의대로 했을 때는 사실상 체계있는 도로망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에 두가지면에서 입안권자의 입장에서 주거용지로 입안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15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컨소시엄 구성은 아닙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면 소송이 들어왔는데 땅을 사놓고 주택지로 허가를 내준다고 소송이 들어 왔다는 얘기입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

땅 사놓고 여기 주거지역인데 해달라 우리 현행법상 용인시가 질 수 있는 것과 그지역이 현재는 도시계획외 지역이지요.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

거기가 준농림지라던지 임야 그렇게 되어있나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준농림지역입니다.

김장호위원

준농림지역으로 잡혀있는데 상위법상 준농림지역에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데 왜 안해주느냐? 그런데 분명히 고층아파트나 20세대이상은 허가사항이지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네.

김장호위원

우리가 패소할 경우 현재 밀고 나가고 있는 것이 관에서 20호 이상에 대한 여러 가지를 영향평가결과에 의해서 시장이 불허한다고 했을 때 현재법으로 준농림지역에 15개 업체가 샀다 하더라도 우리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김장호위원

고충처리위원회 위원들이 무얼하는 사람들입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전부 국회의원입니다.

김장호위원

높은 양반들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이쪽 영통지구하고 어떻게 이쪽으로 빼놓은 것은 수원을 줄 생각입니까? 이쪽으로 왜 연결을 안했습니까? 아예 할적에 영통 수원서 먹어들어 오니까 다 해주던지하지 그쪽으로......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이게 수원 영통, 영덕지구하고 경계입니다.

김장호위원

저 위는 아니잖아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여기부터가 수원시 도시계획경계입니다.

김장호위원

행정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있다 수지건에서도 말씀을 드릴려고 자료를 보면서 뽑았는데 용인에 성남도시계획, 수원시도시계획구역이 상당히 많은 면적을 그쪽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때서 당시만해도 우리가 시가 아니었고 군단위였고 상수도라던지, 기타 여러 가지 광역시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의 편의시설, 도로 이러한 것에 대한 열악성 때문에 이쪽 도시계획으로 편입되어있는 구역이 용인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원시도시계획에 포함되어있는 것이 18,287㎢이거든요. 그 정도인데 그것을 이번에 수원시도시계획에 입안되어있는 것을 용인으로 가져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순서를 밟고 있는 겁니다. 당초에는 위원님이 염려하신 수원시도시계획, 성남시도시계획을 용인시도시계획으로 찾아오지 못하느냐해서 몇번씩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당초에 영덕리 이지역이 42번 국도를 놓고 수원시도시계획구역과 그 다음에 저희들은 경부고속도로를 놓고 단위도시계획으로 비도시계획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찾아올 수가 없는 동떨어진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수원시도시계획을 경계로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으로 하나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갖고 수지도시기본계획으로 그 지역을 전부 합산을 시켜오는 겁니다.

김장호위원

수원 것은 찾아오면 바로 연결을 해서 용인도시계획으로 편입만 시킬 수 있도록 수원시도시계획 경계까지만 다 처리하겠다. 잘 알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구

이양구위원

이양구 위원입니다. 기흥읍의 실태를 보면 수원CC하고 태광CC가 엄청난 면적으로 해서 운동장용지로 되어 있는데 이 운동장부지를 풀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골프장을 외곽으로 나가도록 그러한 도시계획변경안 같은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겁니까? 지금 보면 서민들이 겨우 고향을 지키면서 녹지대에서 농사짓는 것은 전부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에서 전부 시민이 승인을 해서 울면서 1/3 값밖에 못받아 가지고 나오고 골프장은 적지입니다. 주거지역으로 아파트를 지어도 좋고 뭐를 해도 좋은데 여기서 이의 들어온 것을 보면 수원시에서 3가지 들어 온것도 다 반영이 되고 주민들의 얘기는 이게 힘있는 사람들은 용인시장이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고향지키고 겨우겨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전부 수용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풀어주고 그래서 고향을 쫓겨났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우리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골프장을 과감히 강원도나 충청도로 보내고 운동장 부지를 풀어서 당연히 아파트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될 책임이 용인시장에게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건의를 한다든지 권고를 한다던지 이렇게 부랴부랴 길 내는 것, 골프장이 몇홀이 못쓰게 되니까 하는 것은 전부 반영을 해주고 3건, 4건 다른데건 전부 안된다 그리고 공원도 못 풀어준다 그리고. 그런데 길이 딱 나가면 길 아래 있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풀어준다든지 그러면 골프장에서도 생각이 다를 것 아니예요. 길도 못내게 하고 서민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가요. 운동장 부지는 전혀 풀 수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이양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사실상 신갈도시계획재정비하고 신갈의 발전을 위해서는 태광골프장하고 수원골프장 이것은 걸림돌은 걸림돌입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수원골프장이나 태광골프장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줄테니까 이사가라면 너도나도 다 덤빌겁니다. 이건 특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골프장 자체를 저희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해 줄테니까 당신네들 이사가십시오 하면 내일이라도 덤벼들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운동장시설 자체를 주거지역으로 해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한다면 다른 것이 특혜가 아니고 그게 특혜가 되겠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골프장 자체가 다른데로 이전을 해야만 신갈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는데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이전을 시킨다하는 것은 바른 시기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양구

이양구위원

구갈리 같은 경우는 골프장을 지나서 택지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그 밑에서 골프를 치게 되는데 특혜도 특혜지만 국토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나가면 세금을 많이 걷는다던지 해서......

박경호위원장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신갈도시계획안에 대한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받아주시고 의회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에있어서는 의견조율을 통해서 도시계획안에 반영시킬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시는게 회의진행상 원활한 절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발언권을 득했으니까 저도 신갈도시계획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갈도시계획안에 규모로 보나 이계획안이 확정됐을 경우 교통수요 주거인구의 급증, 여러가지 상권의 확장으로 인해서 가져올 교통의 문제 같은 것이 계획안도 전체적으로 보면 부실한 것이 엿보입니다. 신갈도시계획안에 영향을 미치는 큰 요인으로 보면 상갈지구하고 구갈지구의 택지개발 그리고 주거지역으로 편성되어있는 영덕리지역하고 면허시험장 뒷편의 주거지역은 인구증가요인으로 인해서 또 민속촌이 유원지화 될 때 전체적인 수지와 기흥간의 교통연계, 또 수원과 용인시간의 교통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이 예상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갈도시계획안을 다루는 부분이지만 교통의 흐름을 저희가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수지도시기본계획안에 예정되어있는 도로의 기능도 같이 설명해주시고 50m이상 새로이 건설되는 광로의 개념이 면허시험장 부분에서 수원, 용인간 국도까지는 연계가 되는데 이게 하갈지역 민속촌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교통의 흐름상 끊어진 부분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영덕지구에 주거지역 옆면으로 통과되는 수지, 기흥간 도로의 폭도 앞으로 인구증가요인으로 볼때는 도로로서의 기능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도로폭이 협소하다거나 전체적인 교통흐름에 문제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지금 35m도로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35m도로가 헌병초소부터 여기 들어오는게 35m도로입니다. 그러니까 35m도로의 폭이 도심지에 보, 차도도 없기 때문에 수지부터 이지역 넘어왔을 때 주거지역내에 인접한 지역은 보, 차도가 형성이 되지만 나머지지역에는 주거지역이 없는데는 35m도로라고 하면 저희들이 대로인데요. 대로1륜데 지금 범위를 볼 때 헌병초소에서 여기 들어오는 도로폭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35m 도로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의 완벽하게 교통체증이 걸리지 않고 논스톱 개념으로 올 수 있지 않나 그러한 차원입니다. 광로 50m라고 하면 서울에 있는 중앙청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수원에서 오는 도로가 수원 IC까지 50m고 시가지를 통과해서 오는게 35m고, 시가지를 통과해서 오는 게 35 m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시가지를 통과하지 않고 구성으로 해서 기본계획에 나옵니다마는 그것은 35m도로로 보조간선도로의 개념을 한다고 하면 크게 제가 봤을 때에는 교통의 흐름은 이어지지 않겠느냐 보고 민속촌 자체는 영통, 영덕지구로 서 정신병원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지곡리쪽으로 해서 정신병원으로 넘어오는 도시계획구역외에 도로망도가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갈리 이쪽, 보라리 이쪽의 교통의 흐름을 분산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에 여기와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도로도 35m도로고 기존의 393호도로 구성을 통과하는 도로도 35m도로로 되어있습니다. 35m도로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시가지의 주택이 형성되어 있는데는 35m도로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시가지의 주택이 형성되어있는데는 35m로 확, 포장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분산을 35m로 오다 20m로 분산을 시켜주는 시가지내에서는...... 여기 상갈지구 여기와서는 다시 35m로 합류되는 이러한 시가지의 교통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건설교통부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신갈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교통체증의 문제는 수원IC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산시키지 않기 때문에 편도1차선과 2차선에서는 수원IC에 들어올 차가 편도1차선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덕지구에서는 지하통로 여기와서도 입체교차로가 생기면서 지하통로, 신갈소재지 와서도 6거리에서 지하통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고속도로 동쪽지역의 교통흐름을 보면 50m도로 기능의 구갈지구요...... (장내소란) 광로1호, 2호, 3호가 50-70까지 나오는데 50m도로가 수원서 용인간 연계가 되면서 끝나는 부분, 하갈지역과 민속촌지역과 다시 연계가 되는 계획도 다시 도면상으로 볼 때 교통의 흐름에 장애요인으로 나타납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풍덕천리 구성부터 넘어와서 민속촌 가는 이 도로의 개념인데요. 지금은 오다보면 42호 국도에서 신호를 받아서 한참 기다렸다가 민속촌 들어가면...... 그래서 이 고속도로변에 아직까지 평면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경부고속도로변에 붙는 이 20m도로는 고가 브릿지로 해서 논스톱 개념으로 넘어뛸 계획입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면허시험장과 구갈지구를 관통하는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녹십자 앞으로 연결되는 그도로가 하갈지구까지 연결되는 형태로 도로망이 형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말씀입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저희들도 이 도로개념이 대로1류 35m도로가 이리로 가다가 여기서 끊어졌습니다마는 지금 이쪽에서 하갈리쪽으로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형상 왜냐하면 태평양화학과 녹십자의 공업지역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와서는 이 자체가 상수도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냐면 그게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서 신갈우회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가 광로 여기서 붙어서 343호하고 붙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40m도로를 어디다 연결시킬 수가 없는 지형상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결을 못시킨 겁니다. 이 도로 자체가 이렇게 해서 어디로 돌아주면 제일 바람직한건데 지형상 여기에서 꽉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갈우회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 진척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렇게 해 준겁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대숙

김대숙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신갈도시계획안에 대해서 뒤에 앉아있다보니까 도면자체가 침침해가지고 지적하는데가 하갈리인지, 보라리인지, 상갈리인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우리위원들도 도시계획이 입안되기도 쉽지않은 문제고 한 번 입안이 되게 되면 또 문제점이 발의되더라도 큰 장애를 안고 몇 년간을 또는 몇십년간을 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데 우리위원님들한테 신갈도시계획안을 자료로 한부씩 주셔야 여기보면서 설명을 같이 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면도 아무것도 없고...... 세세한 관찰을 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의사진행 발언으로는 정회를 위원장님한테 요구합니다.

박경호위원장

김대숙 위원의 정회발언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면은 현재 준비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배부해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향후 유사안건 상정시에는 철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수지기본계획안도 오늘 설명회를 갖도록 했는데 신갈도시계획안만 하고 마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박경호위원장

제가 사전에 듣기로는 기흥도시계획은 법안이 된거고 수지도시계획은 의원님들한테 설명만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그러면 오늘 신갈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만 상정이 된건데 추후에 다시 상정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수지도시기본계획요. 4월 30일날 공청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일단 안건은 아니겠습니다만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러한 사항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연석회의를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갈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대숙

김대숙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저는 다른 것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던 구갈리지역 강남대학 주변으로 둘러싸고 있는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50호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자연취락지역으로 다가 설정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주민들도 자꾸 궁금해 하기 때문에 지상에 10번 개발이 대학교 주변이 된다하기 때문에 자연개발이 된다 주거지역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일부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언제 개발이 가능한 것인지? 지금 광역상수도 단계에 의하면 물공급량도 그것이 개발해 가는데 2000년대 이상으로 넘어갈 것으로 본위원은 아는데 그 안에라도 있을 주민들의 권리를 이행시켜주기 위해서 자연취락지구라도 형성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본위원의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영덕리 지구에 지금 일반주거지역으로 잡혀있는 지역이 주민들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고 우리시에서도 그 동안에 계속되어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내려지기전에 주거지역으로 잡혔다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조금 단서를 달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도로를 지금 중심으로부터 양쪽에 주거지역으로다가 아파트가 대량 설정이 되었다면 교통량의 체증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해소해 갈 것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량 때문에 수원IC로 고가도로를 놓겠다는 방안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그런것들을 이중적인 부담 등을 통해서 지금도 고가도로를 놓아야 될 형편인데 양쪽에 주거지역을 설정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교통체증을 풀어나갈 것인지 용인시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본위원의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첫 번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대학교 있는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경기도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해서 조사해서 건설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승인과 동시에 자연적으로 용도변경을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취락지역으로 입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50호 지역에 대해서 자연취락지구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두번째 안은 영덕리의 경우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게 입안단계에서 교통체증에 대한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무엇이냐하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에 새로 형성되는 주거지역에는 지적고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8m, 10m를 통하고 계획서 없이 오천도상에 지형도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주 간선도가 42호 국도로 해서 폭이 50m로 되어 있고 북에서 남으로는 35m 도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서는 중로1로 20m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우측에는 343도로가 20m 형성이 되어 있어서 주거지역에는 동서남북 상하로다가 주간선도로 부지 간선도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체증은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여기에 저희들이 계획에 지적고시했을 때에는 문제는 8m나 10m도로는 주간선도로는 접촉시키지 않고 보간선도로에만 도로망을 연출해서 42호 국도에는 체증이 걸리지 않고 분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제가 서로 걱정이 되는 사항은 이제 도로망들이 형성이 되어간다고 볼때는 얼마든지 주거지역으로서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저도 생각이 듭니다마는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주거지역이 설정되고 도로라는 것이 나중에 뚫리고 아파트가 먼저 들어 올 경우는 어떻겠느냐라는 문제가 조금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94년도에 건설교통부에 준농림지역 운영관리지침이 개정이 되고 지금 저희들이 다음 의회때에 준농림지역의 조례, 그 다음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 공동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은 아파트를 건립했을 때 인접의 교통망은 아파트업자가 부분시설을 설치하게 조건으로 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인시의 예산으로 해서 보조간선도로나 그런 것을 개설하지 않고 아파트가 들어 올 경우에는 학교용지라던가 이것을 조건부로 제시를 해서 도로망 확충, 기반시설 확충 모든 기반시설을 아파트업자가 하게끔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해서 5월달에 상정할 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대숙

김대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저는 단지 근원적인 차원에서 35m도로가 노폭이 쭉 분산이 되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저 끝까지 나있어야 되는데 일반주거지역에만 도로를 나갈수 있도록 원선이 없기 때문에......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그렇치 않습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풍덕천리서부터 보정리로 하는 것은 용인시에서 공사를 착공이 되었습니다. 보상하고 측량을 해서 경계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 들어와서 안산고속도로 박스에서부터 오산으로 가는 도로에 35미터 도로에 대해서는 용인시에 방침은 주 35m도로에 원인자 착공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담을 시켜서 개설토록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토개공에서 개발을 할 계획이라고.....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아닙니다. 경기도공영개발사업소에서......
대숙

김대숙위원

한다고 해도 사람이 계획이기 때문에 언제 이루어질지 물량의 변수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 계획이 단기내에 계획이라고 하면 살고 있는 주민들도 다행일텐데 먼 장래의 계획이라고 할 때는 개인들의 재산권에 상당히 규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단서를 달아서 그때 개발이 될 때 되더라도 먼 장래라고 하면 거기도 당연히 이번 도시계획안이 2,000년도를 넘었을 텐데 그때까지 그 지역부락단위가 50호, 100호 사이를 형성되고 있는 자연부락단위인데 취락지구로 구성해 주어야 되는 것이 그분들의 재산권에 대한 제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생각해주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본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게 되면 사실상 여기 강남대학교 앞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건설교통부에 올라갔습니다. 지구지정이 안된 이유가 용인시에 상수도물량이 부족해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서 사실상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가지고 있었는데 어저께 저희들이 건설교통부 회의에 올라갔습니다. 일부 택지개발지구에는 해결되는 방안으로 모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래성의 계획이니까 50호에 대한 것은 자연취락지구로다가 입안을 해 보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수원CC 같은데 러시아워 때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데 두원아파트 같은데 금년에 준공이 되고 하면 교통체증에 어려움을 당할텐데 거기는 건설교통부나 도에서 언제쯤 착공해 가지고 지하박스를 만들는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내용은 확고부동하게 나와있지 않아 가지고......

이종재위원

서울서 오다가 밀릴 때에는 신갈사거리까지 오는데 보통 20분씩 걸리거든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42호 국도는 국도가 되겠습니다만 영통, 영덕지구 택지개발을 하구요. 반대편에 영덕지구 주택에서 택지개발이 소규모가 조그마한게 있습니다. 서울청에서 건설교통부에서도 지금 토지공사로 하여금 도로 확포장 그리고 지하도 개발을 아마 지시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설명회때 말씀이 경희대학교 가는 것보다도 20미터 폭을 넓혀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언제 착공이 될는지 모른다고......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343호국도 지금 경희대학교 가는 것은 두진하고 아파트업자로 하여금 지금 42호 국도서부터 신갈우회도로 여기까지는 폭 20m로 확, 포장해서 용인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나가는 구간은 42호 국도서부터 저희들 우회도로 만나는 지점까지 20m 확·포장해서 용인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다가......

이종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 용인의 관문이요. 여하튼 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데는 우선적으로 그런데는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런 궁금증을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녹십자앞에 있는 표시된 것이 광로입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광로입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질문한 사항인데 똑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미 이종재 위원, 김대숙 위원이 말씀하신것처럼 용인관문이 교통체증이 상습적으로 현지계획이 있는 것을 보더라도 해소가 전혀 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까? 광로를 골프장을 거쳐서 고속도로 넘어 구성우회도로를 연결해서 구성취락도시계획과 연결해 가지고 오지도시계획이 되지 않도록 주민의 숙원사업도 되지만 우선 교통체증의 해소책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구성에서 서울우유앞 지방도로 교통체증으로 이미 우리 다 아는 사항입니다. 이미 30m, 40m길은 도로를 신설한다 하더라도 확장한다 하더라도 전혀 해소가 안됩니다. 분당, 수지, 구성 그 교통량을 도로 한폭으로는 도저히 해소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권의 연계라던지 구성지구에 준도시계획을 신갈도시계획과 연계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균형을 도모할 수 있나요? 골프장을 현행법으로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안을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신갈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석영 간사께서는 정회시간에 작성된 의견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장석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연석회의에서 개진된 신갈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양구 위원께서는 신갈6리 신역동부락 지역이 재정비계획안상 자연취락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주거적지이므로 주거지역으로 입안요함. 지곡리 하동 기존부락이 유원지 민속촌시설로 결정되어 있어 주민들이 제척을 요구하였는데 민속촌과 협의하여 조정한다고 회시되었는바, 민속촌과의 협의는 관계없이 행정기관에서 검토 제척요함. 김장호 위원께서는 면허시험장부근에 임야를 주거지역으로 입안하였는데 표고가 높은 곳으로 판단되며 또한 영덕리IC 주변도 주거지역으로 입안되었는데 주거적지가 아니라고 판단되니 재고요망. 수원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되어 있는 영덕리 일부지역을 용인시도시계획구역으로 흡수토록 요망했습니다. 김용규 위원께서는 신갈도시계획 재정비계획안과 관련 수지도시기본계획과 전반적인 교통망 계획이 미흡한 것 같은데 성남과 오산간 남북 축을 잇는 교통망이 될 수 있도록 반영 요망했습니다. 심노진 위원께서는 신갈6리 신역동의 자연취락지역 확대 요망을 제시해 주셨고, 이재완 위원께서는 녹십자앞에서 구갈택지지구로 연결하는 광로를 구성, 영동고속도로의 구성우회도로와 연결 수원CC 통과부분을 준도시계획과 연계되도록 추진요망 하였습니다. 김대숙 위원께서는 강남대 주변 취락형성지역 약 100호에 대하여 계획상 자연녹지로 되어 있으나, 주거지역 또는 취락지역으로 변경요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 신갈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우리의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장석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신갈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장석영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이 신갈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의회의 의견으로써 내일 제4차 본회의에 공식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대로 관내 포곡면 금어리 총 매립용량 1,335,000톤 규모의 쓰레기위생매립장이 2차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인시쓰레기매립장이 준공되었으나 종래에 관리하던 용인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반입수수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 반입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을 이번 조례에서 삽입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사업장 생활쓰레기의 쓰레기매립장 반입에 따른 반입수수료 부과 이것을 12,050원으로 톤당 결정을 보았습니다. 집행부에서 법적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2 개정안은 별첨 붙임으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별첨 붙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제2호 별표1중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란의 부과금액을 12,050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조문에서 별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별표에 빈란으로 있던 란에 12,050원 하나를 집어넣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넘겨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에 현행 중간에 보시면 매립지등 폐기물처리 반입수수료 해가지고 톤당 부과금액이 없었던 것을 이번에 12,050원으로 결정하게 된것입니다. 이상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전문위원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포곡면 금어리소재 쓰레기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중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치않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생활폐기물 등의 반입수수료 처리비용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부과코자하는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생활쓰레기 반입시 반입수수료 12,050원/톤 부과하도록 되었습니다. 관련근거로는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위임된 것을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위생매립장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치않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생활쓰레기 반입시 반입수수료 처리비용을 부과코자하는 것으로서 쓰레기배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개정조례안중 반입수수료란에 부과금액을 12,050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산출근거도 법에 근거가 된다. 다음에 12,050원의 산출근거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에 들어 간 총 비용과 향후 저희가 1,435톤을 매립할 경우에 평균단가를 산출한 것입니다. 저희가 일단 그렇게 산출해 보니까 유인물 페이지가 매겨져 있는데 ㎏당 20원 정도가 나와서 톤으로 환산을 하니까 20,090원 정도가 나왔던 것입니다. 저희가 나누어 드린 유인물 세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20,090원을 가지고 저희가 산출해보니까 다음장을 보시면 반입수수료 결정에 대한 의견이 거기에 나와있습니다. 우선 총 적용금액을 60%만 우선 징수하는 것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인근시나 수도권 매립지역 타 대도시에 매립반입비용 이러한 등 등을 조사해서 저희가 12,090원 정도면 원만한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 그리고 바로 앞장을 보시면 연도별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0년대까지는 저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켜 원인자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식

송주식위원

송주식 위원입니다. 대량배출사업장 생활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공장내의 생활쓰레기 나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지난번에도 공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사업용으로 다가 인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생활쓰레기로 분리를 해주면서 여기보면 반입차량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차량으로 운반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암롤박스나 그런데에 모아놓고 연락을 하면 수거해 가는 그러한 제도입니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여기서 거기다 매립할 것을 방금 말씀드린 공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각 읍면에서 수거하는 쓰레기가 전반적으로 포함되고 산업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입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장에서 생활쓰레기가 많이 모아졌을 때 수거를 하게 되면 암롤박스나 그런 차량이 있어야 수거를 해 나갈 것 아닙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등록시에 등록되어있는 차량만 진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생활쓰레기를 모아놓고 연락을 해서 그 차에서 와서 퍼가지고 운반을 하는 건지, 암롤박스를 준비를 해놓고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요?
동해

김동해청소과장

그것은 대행업소에서 워낙 많이 나오는데도 암롤박스를 갖다 놓는데도 있고 모아놓고 연락하는 곳도 대행업소와 배출자간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주일에 한 번 실어간다던지 적으면 2주일에 한 번씩 실어간다던지......
주식

송주식위원

자체적인 암롤박스를 구할 것이 아니라 많은데는 대행업체에서 암롤박스를...... 아,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개정조례에 보면 2조가 맞는다면 몰라도 고속도로에서 도로공사에서 수거해가는 쓰레기들이 물량이 무척 많거든요. 엊그제 사무실에 갔더니 안팍곱사등이더라고요. 자기네들 다 고속도로에서 수거해 오다가 대행업체에서 주는 수수료가 더 많더라고요.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실비가 10만원이면 대행업체에 20만원, 30만원씩 가고 하니까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앞으로 착안을 하셔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지구에도 가보니까 수십톤이 쌓여있어요. 여기 용진에다가 용역들 주는 모양인데 우리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이종재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반입수수료는 대행업체가 아니더라도 톤당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대행업체는 저희가 그렇게 받고 일반생활쓰레기로 반입되는 것은 그것은 각 읍면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는 읍면에서 결국 다 부담을 하지요.
대숙

김대숙위원

사업장에서 쓰레기가 나갈 때 대행업체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실고가면 톤당 12,050원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톤으로 대행업체가 아니더라도 매립지로 받는데로 가면 거기에서 돈을 지불하면 톤당 단가를 지불하면 반입을 할 수 있느냐?
동해

김동해청소과장

저희가 시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자치단체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김대숙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반입료를 내고 하면 반출이 되야 되는데 매립장을 운영하다보니까 쓰레기수거차량의 특성입니다. 음식물찌꺼기에서 나오는 물이라던지 이런 것이 안흘러야 되는데 일반차량으로 반입을 하게 되면 냄새가 난다던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은 규제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특별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원칙상 도시미관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 더 질의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행업체가 톤당 12,050원을 받게 되면 봉지하나가 100리터입니까? 한 장에 1,200원이면 톤이고 12,000원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까? 그러면 분리수거를 하자는 어떤 차원의 정책에서 대행으로 실어서 나를 때 분리수거를 하자는 어떤 차원의 정책에서 대행으로 실어서 나을 때 분리수거 의미가 희박해지지 않겠나라는 하나의 측면도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인데 왜냐하면 많이 쓰는데는 비닐봉투를 많이 사가지고 하자고 하면 이런 대행업체에서 싸놓고 실어간다고 하면 귀찮으니까 이쪽 한쪽에 계속 버려서 돈만주면 간단말예요. 어차피 똑같은 돈이니까 비닐을 사서 쓰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동해

김동해청소과장

대행업소에서 하는 데가 분리수거가 더 잘되고 있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하는데 요. 분리수거를 한다면 비닐에 다 담아서 파지는 파지대로 다 엮어서 내놓고 못쓰는 것은 생활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담아서 묶어서 해놓는 게 100리터당 1,200원짜리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만 톤당 12,000원씩 받게 될 때 분리수거의 의미가 아니고 귀찮으니까 우리가 홍보와 사람들을 계몽해갈려고 분리수거작업을 하게 하고 비닐을 쓰게 한것입니다. 톤당 받게 되면 귀찮지 않습니까? 봉투를 사러가야 되고 빌려야 되고하니까 쓰레기장을 형성해서 어차피 같은 톤으로 다 계약해서 내보내면 되니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반입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렇게 해서 버리는 것이나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서 가지고 온것이나 다 마찬가지니까 운영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분리를 해 놓지 않았을 때에도 아예 수거를 안해가는 제도도 있구요. 그런 운영상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연구를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생활속에서 생활쓰레기를 줄여가는 차원에서 쓰레기봉투 제작을 한것이거든요. 무작정 자본에 의해서 돈만 내면 반입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쓰레기를 줄여갈려는 의도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용인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95년 1월 5일 소하천정비법이 공포되고 95년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촉진과 이용증진을 위해서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과 부당이득금 및 허가 수수료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원안을 낭독하려는 것보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점용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을 국유재산법과 같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용료의 토지가격등으로 적용토록 하고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공작물설치, 유수 및 토지의 점용 산출물의 채취 기타로 구분 점용의 목적을 세분화하여 점용료 등을 정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하천공사등과 재해복구공사 및 주민자력에 의하여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점용료등 및 허가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를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토록 하고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점용료 등의 징수는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하고 소하천의 정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이익의 범위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되 부담금의 부과총액은 당해공사에 소요된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허가수수료는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000분의 1을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제정조례안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제정조례안 원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전문위원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소하천정비법 제21조, 제23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5일 공포되고 95년 7월 6일부터 지금 시행된 소하천정비법에 대해서 96년 2월 7일 입법예고를 필하여 동법 제22조 5항규정에 따라 점용료등과 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를 조례로 정해서 징수코자하는 것으로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이용에 증진을 위해 제정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조명길위원

지금 현재 하천사용료는 지금 이미 징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소하천징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준용하천만 징수하고 소하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명길

조명길위원

앞으로 징수하기 위한 규정을 지금 조례로 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95년 1월 5일 소하천정비법이 공포되어 가지고......
명길

조명길위원

제가 지역주민들이나 제가 아는 범위로는 준용하천에 대해서 기히 징수가 되었지만 소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토지가격이나 국유재산법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하천사용료가 상당히 부당하게 많이 징수가 된다고 하는 지역주민들 준용하천을 필요에 따라서 부과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여기서 정확한 기준이나 금액이 나올 수는 없다고 보겠지만 얼마만큼 어떤식으로 징수가 되는 것인지 아는 범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현재까지는 하천법을 적용하고 적용 불가능할시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에 대해서는 양적으로 봐서 극히 소소한 점용료가 되거든요. 준용하천은 면적이 많지만 소하천은 폭이 1m 내지 2m, 3m......
명길

조명길위원

소하천이라는 명칭이 보통 도로변에 구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주로 구거하고 인접해 있는 하천인데 하천폭이 1m-3m로 알고 있는데......
명길

조명길위원

만약에 부과되었을 때 본위원은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으로써 어느 정도 기준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법정하천을 따지면 준용하천, 지방하천, 직할하천은 법정하천이거든요. 그외는 전부 다 소하천으로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길

조명길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천중에서 쉽게 얘기하는 대로 도랑을 1m부터 3m까지로 소하천으로 본다 이거지요. 여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소하천의 정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부과되었을 때 이번 조례제정에 의해서 얼마만큼 부담을 해야 된다는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알아야 되니까. 1m에서 3m까지로 보면 된다.

박경호위원장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국장님께서는 소하천징수조례안을 개정안으로 내주였는데 지금 기 하천부지사용료를 이 상위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겁니까? 용인시 자체에서 부과하는 겁니까? 하천부지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과다한 것 같아요.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현재까지는 하천법에 적용을 하고 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공유수면 관리법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적용을 합니다.

이종재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천부지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불하해서 집이라도 한칸 지을까하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보통 포곡면에도 보면 180만원씩 연간 2백만원씩 내는데 저같으면 사용을 안하겠어요.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자기한테 불하가 되면 거기다 집이라도 지을까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한 것 같은데......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점용료를 알고 그사람들이 점용허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불하관계는 불하신청이 되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설부나 재무부나 소관별로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불하도 따지고 보면 싼 것은 아닙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식

송주식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1m에서 3m에 여기에 소하천구간 설정해놓은 것이 있지요. 그것을 보면 기준이 잘못된 것 같아요.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딱 1m나 3m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식

송주식위원

소하천이라고 명분을 붙여 놓은 것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소하천으로 보고 나머지는 구거로 보면 되겠지요.

박경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장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 위원입니다. 소하천점용징수조례안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타시군의 문제점 및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참고하여 신중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금번 회의에 보류를 제안합니다.

박경호위원장

이종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보류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요금을 30분후 5분이 지나도 30분요금을 받겠금 되어있는 현행 주차요금을 10분 단위로 세분화 요금징수토록하여 민원소지를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요금을 30분단위에서 10분단위로 세분화하여 요금체계를 적의조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중 별표1 공용주차장 요금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공용주차장 주차요금표를 보시면 1급지 1회 주차요금 30분까지 600원, 30분초과후 매 10분이내에 200원, 1일 주차요금 6,000원, 월 정기주차요금 주간 80천원, 야간 6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급지에서는 최초 30분까지 300원, 30분초과후 매 10분이내 100원, 1일주차요금 3,000원, 월정기주차요금 주간 40천원, 야간 3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장을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주차요금 1구획당 30분 1급지 600원, 2급지는 300원, 1일 주차요금 1급지는 6,000원, 2급지 3,000원, 월정기주차요금 1급지 주간 80천원, 야간 60천원, 2급지 주간 40천원, 야간 30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개정안은 1회 주차요금 최초 30분까지 1급지 600원, 2급지 300원, 30분 초과후 매 10분마다 1급지 200원, 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전문위원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개정이유로는 현행 조례상 주차요금 징수시 30분까지 기본으로 부과하고 초과시는 30분 경과시마다 가산금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용자의 시간,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개선코자 주차시 기본 30분에 매 10분 경과시마다 요금을 가산하도록 세분화시켜 주차요금체계의 합리화를 도모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차요금을 기본 30분 경과후 매 10분마다 세분화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 주차장법 제14조, 제19조의 3 및 제3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요율과 징수방법은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주차장 이용시민들의 시간,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현행 주차요금체계를 위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현실상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1급지면 용인은 어디입니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1급지는 상업지역을 1급지라 하고 2급지는 지역외에 2급지로 잡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예를 들어서 용인시청은......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시청은 2급지입니다.

이종재위원

2급지면 제 생각에는 용인시청에다 차를 세울 때 3천원이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3천원이면 웬만한 사람 안전하고 하니까 다 세워놓을 것 아니예요. 방법은 좋는데 몰지각한 사람들은 아침에 세워놓고 하루 주차비가 3천원이면 너무......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광명시 예를 들면 우리가 600원인데 500원, 1일 6천원인데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대숙

김대숙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주차장이라하면 어떤 것을 공용주차장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공용주차장은 시장이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설치한 주차장이면 전부 요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네.
대숙

김대숙위원

받고 있어요?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안받고 있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앞으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공용주차장 시청내 부설주차장은 도에서부터 지시가 되어가지고 3월서부터 받도록 지시가 되어있고,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요금을 받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조례가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 개정되는 것이거든요. 그 동안에 받아왔느냐? ○지역경제과장 양승일 현재까지는 안받았습니다. 주민들한테 부담도 되는 사항이고 현재까지 보류해 왔던 사항인데 그것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중이 되고 망설여지는 일이면 안받고 잘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제정되는 것이면 그런데 개정안이기 때문에 제정이 되고 시행 안 했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승일

양승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부설주차장을 도의 지시에 의하면 3월달부터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조사해서 보면 경기도관내에 광명시가 2월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지금보면 10분 단위로 세분화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내에서는 그렇게 시군이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10분 단위로 계산을 했고 도 지시도 10분 단위로 세분화해서 지시가 되었고......
대숙

김대숙위원

제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용인시주차장설치에 대한 제정은......

박경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안건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안건 심의결과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고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