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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2회 제1내무위원회1996-04-25

김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양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용인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급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2 규정인 의정활동비 의회수당 및 여비의 지급규정이 95년 7월 1일자로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용인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지급기준의 용어와 정의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서 일비를 의회수당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의회수당이라 함은 영제 15조 규정에 의거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 회의)를 포함하여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즉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호의 일비를 의회수당으로 개정코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를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2조 2호에 보면 일비라 함은 영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 이것을 회의수당이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라고 전문을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여기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용인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획실장께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여러 가지 규정에 법률 제14703호로 개정됨에 따라 용인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자구수정과 회의수당의 정의를 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학영입니다.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농복합형 시설치에관한법률 제4994호에 의거 96년 3월 1일 용인시승격과 관련한 사무중 읍면동 특성에 맞도록 사무위임을 조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민방위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가 민방위기본법 제34조에서 읍면장 위임되어 있던 것을 동장에게까지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폐기물관리법 제3조와 제15조까지 읍면장에게 위임되었던 것을 동장에게까지 확대,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지정 및 규격봉투 공급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해서 동장에게까지 확대위임하는 사항이고, 대형폐기물수집, 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4조 제4항에 의거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장에 위임되었던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인데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93년 국무총리 훈령 제281조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었던 사항으로 동장에게까지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사무위임조례안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위임사항 별표중 세무행정 위임사무 다음에 민방위행정 위임사무를 주택행정 위임사무 다음에 지적행정위임사무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환경위생행정 위임사무중 일련번호 2의 위사무명 1내지 2와 일련번호 3호, 일련번호 4호의 수임기관란의 읍면장을 읍면동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지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민방위행정에서 민방위업무에 관한 권한하고 단위사무명 민방위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민방위기본법 제34조인데 이것은 신설되는 사항으로서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행정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련과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여기에서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이 현행에 읍면장에게 되어있던 것을 개정에서 읍면동장에게까지 위임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폐기물 무단투기도 또한 읍면장에게 위임되었던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정해진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도 읍면장에게 위임됐던 것을 읍면동장에게까지 위임하고, 셋째 규격봉투판매소지정 및 공급에 관한 권한을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지정 및 공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읍면장에게 위임됐던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이관, 대형 부과징수도 읍면장에게 되어있던 것을 읍면동장에게까지 확대해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폐기물수집 운반도 읍면장에게 있던 것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행정에서 신구조문대비표는 현행에서 없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개별공시지가 조사도 읍면동장에게까지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민방위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등 6건을 읍면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업무에 대한 과태료가 시청 민방위과에서 했던 거지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김장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총무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읍면에서 익히 해왔잖아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마는 권한도 위임은 아니고 사무업무지시에 의해서 조사를 실질적으로 해왔던 것을 조례로 그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별도로 공시지가심의위원회도 안한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그것은 그대로 합니다.

심노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법령과 현행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세무공무원의 수납금액지정을 300천원 이하로 하고 주민세 균등할중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50천원,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제2호 세무공무원의 수납, 지방세법 제176조 주민세 세율,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 다음은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2 세무공무원의 수납, 시행규칙 제7조의 2 제3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0천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중 개인(읍면지역 1,000원, 동지역 1,800원)을 개인으로 하고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읍면지역 1,000원, 동지역 1,800원, 나.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50,000, 제18조 제1항중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를 법 제266조 제3항에서 로 한다. 제20조 제2항중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세의 세율 자동차 1대당 연 세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승용자동차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대당 연 세액으로 한다. 다음 각호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개정안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신설에서 현행에는 신설로 되어 있고 개정안에서 제6조의 2 세무공무원의 수납 시행규칙 제7조의 2 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액을 제외한다)이 300천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그 다음에 제15조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인은 현행이 읍면지역 1,000원, 동지역 1,8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개인하고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읍면동지역 1,000원, 동지역 1,800원, 나. 신설하는 것으로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50천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는 생략하고 제18조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여기에 대해서는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법제 266조 제3항에서는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줄은 제20조 과세표준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를 개정안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고쳤습니다. 현행 제26조에서 신고의무는 전체가 이것이 삭제가 되고 개정안에 과세표준과세율로 조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승용자동차 배기량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 세액으로 한다라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거기 개정안에 영업용, 비영업용, 기타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이하 소형승용차등으로 있습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전문위원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용인시시세조례중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규칙제7조의 2규정에 의거 세무공무원 수납액을 주민편익도모 및 체납세 일소를 위해 1매당 세액을 300원 이하에 한하여 시세조례로 정하고, 지방세법 제176조 규정에 의거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50천원을 주민세 균등할 세율로 하고 지방세법 제196조의 5 규정에 의거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자동차 1대상 연 세액)을 변경 조정하는 등 지방세법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조례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설명을 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을 포괄적으로 드리고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읍면지역은 1,000원, 동지역은 1,800원이 시내라고 하는 말의 표현은 용인시라고 하는 말의 시내지요? 그 밑에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을 동에 둔 개인을 말합니까? 용인시 전체를 말합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시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신설이 되는 겁니다.

김장호위원

이것은 시내에다 사업장을 둔 개인, 그러면 기업을 하든......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사업을 하는 사람......

김장호위원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람들 가게가진 사람들도 말하는 겁니까? 과세특례자는 해당이 안되고 일반과세자부터 해당이 된다는 겁니까? 세금을 인상할 때마다 본위원 생각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의료보험료 같은 경우는 저는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주 부담이 의료보험료의 50%, 임금의 50%를 전부받고 있고 기업주의 의료보험료는 50천원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전부 부담의 방법을 기업주한테 물리는 것이 우리나라 현행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기업주가 데리고있는 종업원들도 50%를 다 내주고 기업주도 개인으로 해서 내게되고 그러한 시내에 둔 개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할 이거든요. 소득할세를 매월 내고 있다구요. 소득할 주민세를요...... 그런데 또 사업장을 뒀다고 해서 또 50천원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것이 세의 형평에 합리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 생각이 들어서 이문제를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자동차세에 관한 건데 이것은 어떤겁니까? 이것은 현행 하고있는 내용과 똑같은데 우리용인시조례에 안들어 가 있었던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상되는 부분이 있거나 이러한 것은 없습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없습니다.

김장호위원

용인시 조례에 없는데 지금까지 세금을 체납한 어느 시민이 용인시조례에 없으니까 용인시민으로서 안낸다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서 내야 되는 겁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지방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적용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징수를 해왔는데 사실은 조례에 진작 제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했던 것이 늦었으나마 지금부터 넣고자 합니다.

김장호위원

법적근거가 지방세법 시행규칙이라고 그랬지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조례보다는 위입니다.

김장호위원

용인시장의 규칙은 아니잖아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아까 질의한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조금만 여유를 두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법이나 시행령에는 있었는데 이 내용이 삽입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장을 가진 분들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라고 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 그것도 내시고 균등할 주민세도 계속해서 년 50천원씩 내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액에는 변동이 없고 사업장을 가진 개인이 지금까지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주민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득할은 개인에 따라서 전부 다르고 균등할 50천원씩은 전부 내시고 계시던 사항인데 다만 여기 조례에 명문화해서 넣는 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의문나는 점을 추가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개인 50천원이라고 그랬는데 법인대표자도 한 개인이거든요. 그러면 법인대표자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주민세 소득할을 내고 있지요. 매월 그것에 대한 것을 법인은 내면 되는 겁니까? 균등할에 대한 50천원은 법인에는 적용이 안되냐 이거지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법인은 법인세를 국세로 해서 세무서에 낸 것을 가지고 과표가 1억일 때 주민세는 7.5%를 세율을 계상을 해서 지방세, 주민세를 납부하는 거고, 법인이 아닌 개인은 개인균등할을 해가지고 연 부가가치세를 국세로 납부하는 과표를 가지고 50천원을 균일하게 균등할주민세를 수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개인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외에 개인은 종업원, 법인의 자본금을 가지고 그것도 여러 분류가 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김장호위원

법인속의 개인이라 그러면 사업장을 둔 개인, 그래서 나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거든요. 법인을 이끌고 있는 개인이란 말예요. 용인시에 살고 있는...... 그런데 나한테 개인적으로 또 50천원의 균등할 주민세를 내라고 하는 조항이 아닌가 하는 쪽에서 비교를 드린깁니다. 법인 개인은 아니고......

이양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26조 신고의무가 개정안 과세비율과 세율로 바뀌면서 신고의미에 대한 조항은 없어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신고의무가 없어진다고 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나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례에 명시가 안되면 조례개정을 하는데 따라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26조 신고의무는 자동차등록령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에 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동차이전등록관계는 주민등록 이전할 때 자동차등록사업소에 통보가 갑니다. 자동차가 이전이 됐다 그러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세무부서로 또 통보를 하게 됩니다. 행정내부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자동차이전에 관한 것을 옛날에는 주민등록이전 따로 자동차이전등록 따로 세무부서에 가서 자동차를 옮겼다고 하는 세번의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는데 주민등록이전 한번으로서 자동차등록과 세무분야의 신고의무를 필한 것으로 갈음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이전을 하게 되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또는 자동차등록을 하게 되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세무부서로 자동통보를 해주도록 신고를 주민이 하지 않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지금 김용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현행에 있던 것을 없애면 개정안에 삭제대비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삭제된 내용이 26조 신고의무에 대한 내용은 삭제된다. 그리고 개정안이 새로된다하는 근거를 개정안에 대비표에 명시를 해줘야 저희가 보기에 낫지 않느냐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근거규정을 삭제같은 것이 될 경우에 말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변경등록이나 이전등록같은 것은 주민등록이전으로 대체가 되겠지만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겠고 하니까 관계법을 명시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용인시세중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조례가 26조 및 그외에 몇 개조가 있겠지요? 자동차등록세나......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지방세법이요?
용규

김용규위원

지방세법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저희 시세조례중에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26조만 있는 건가요? 등록세 2항.....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등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등록세는 도세이고 자동차세는 시에서......
용규

김용규위원

시세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등록에 관한 신고의무나 이런 것은 삭제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특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의 요율이 장기간 시 조정요금체계의 불균형 등 원가이하로 징수되는 사례가 많고 무료로 제공하는 업무도 상당수 있음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을 시민의 부담인 일반재원으로 충당하게 되므로 행정의 공익주의에 반하고 지방재정을 더욱 취약하게 하며 부담의 공평성을 저해시키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 현재 원가보상율 27.2%에 불과한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상 불합리한 요율을 70% 수준으로 현실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요율중 별지요율과 같이 개정하여 부칙 이 조례는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에 대한 것은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한 것은 10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인감에 관한 증명 인감증명 1통에 400원이던 것이 개정안에 550원, 인감의 개인신고 300원에서 450원, 신상에 관한 증명으로 신원 300원 그대로 놔두고, 부양사실증명 350원 그대로 놔두고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각종 신고 및 등록필이 300원에서 800원, 수출실적은 300원에서 800원, 분배농지상환완료 350원에서 900원, 시설보유증명 350원에서 2,300원, 공장등록증명 300원에서 800원, 실수요자증명 300원에서 800원, 원자재소요량증명은 300원 그대로 놔두고, 가소요량 3,300 그대로 놔두고, 확정소요량 1,200원 그대로 놔두고, 건축물관리대장 300원 그대로 놔두고, 식품환경영업허가 사실증명 350원에서 1,500원, 의료기관 약국 휴·폐업사실증명 550원에서 1,500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열람, 미분배농지 350원에서 950원, 공부의 등초본교부에서 대장문서 300원 그대로 놔두고, 토지도면 350원에서 600원 건물도면 350원에서 600원, 공부 및 공부본열람 기본료에서 시간당 100원 하던 것을 500원, 초과료(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등)은 10분당 100원 하던 것을 100원으로 놔두고, 인허가등록 지정 등의 대장열람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300원에서 300원으로 놔두고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 실측량 5,500원 그대로 존치하며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도면의 등본교부 350원에서 850원,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은 500원에서 900원, 도시계획증명중에서 도시계획도사본 미첨부한 부지증명 300원, 도시계획도 사본첨부한 부지증명 700원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환지예정지 분할 350원에서 900원,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 350원에서 900원, 표준주택 설계도면 1,500원에서 2,200원,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350원에서 900원, 체비지분할신청 350원에서 900원, 토지대금완납증명 350원에서 900원, 도시계획법 제87조에 대한 증명이 300원에서 900원, 지방세에 관한 증명 세목별납세증명 400원에서 600원, 징수유예증명 350원에서 2,100원, 회계에 관한 증명에서 거래액 물품공급실적증명 350원에서 1,100원, 하자보증금납부 예치증명 350원에서 1,100원, 원천징수공제증명 350원에서 1,100원,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보증금 보관확인원 350원에서 1,100원, 자동차등록에 관한 증명,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1,100원에서 1,300원, 주택에 관한 증명, 철거사실증명 350원에서 900원,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에서 일반행정관계 행정서사 영업허가증 재교부신청 500원 그대로 놔두고,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신규 550원에서 6,100원, 계속 350원에서 1,600원, 토지등급설정심사 청구신청 550원에서 4,500원,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재교부신청 550원에서 1,100원, 산림관계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신청 550원에서 4,200원, 농수산부관계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250원에서 300원,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500원에서 5,500원, 규모이하 제분업신고 1,150원에서 4,500원,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공업입지 지정승인 1,000원에서 6,300원, 전기보안담당자 대행승인 1,150원에서 2,200원, 청과시장경매사 임면 승인신청 1,150원에서 2,500원, 건설관계는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신청 550원에서 5,000원, 하천허가사항 변경신고 550원에서 5,000원, 하천공유수면 점용물량증가명의 변경허가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원에서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4/10,000원이니까 4/10,000원이 되는 거지요. 재식 및 농업용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1,150원에서 5,000원, 도선장설치허가신청 1,150원에서 5,000원,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신청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이하의 배 550원에서 4,200원,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이하의 배 1,050원에서 4,200원,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1,500원에서 4,200원,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장치 배 2,400원에서 4,200원, 통행료 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 1,150원에서 3,100원, 공영주택의 양수양도등 승인신청 550원에서 2,600원, 공영주택 증개축 550원에서 2,700원,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150원에서 4,700원, 체비지명의 변경신청서 550원에서 2,200원,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550원에서 2,300원, 체비지소유자확인원 550원에서 1,100원, 체비지확인서 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 변경 550원에서 2,700원, 권리변경 재개발지구 행위허가 신청 550원에서 1,900원,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300원 그대로 놔두고 보건사회단체에서 이미용업소 재교부포함 550원에서 1,500원, 공중목욕장업 허가증 재교부 550원에서 1,500원, 숙박업 영업허가증재교부 550원에서 1,500원, 사설묘지, 사설화장 및 납골당허가필증 재교부 550원에서 2,000원, 묘지개장허가 신청 550원에서 2,000원, 유기장영업허가증 재교부 550원에서 1,500원, 문화공보관계 공연장등록 및 변경등록신청 2,209원에서 2,300원, 공연장등록증 재교부신청 350원에서 1,800원, 공연장설치허가 11,000원 그대로 놔두고, 공연장 증축등 허가사항변경신청 5,500원도 그대로 존치하며, 공연장 설치허가중 재교부신청 350원에서 2,000원, 각본등 심사신청 1,150원에서 4,500원, 공연장양수신고 550원 그대로 놔두고, 사회단체지도등록변경신청 2,200원도 그대로 놔두고, 출판사등록, 인쇄소등록 신청 550원에서 6,100원,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자 등록신청 1,200원에서 5,000원, 음반 및 비디오물판매 대여업자변경등록신청 1,200원에서 5,000원, 음반판매업자등록증 재교부신청 600원에서 1,600원, 행정정보관계 문서 또는 필름열람 1건 1회에 100원, 문서 또는 필름복사 1매마다 100원, 21매이상 소요된 때에는 초과되는 복사지를 신청인이 부담할 경우 초과하는 2개마다 100원 신청인 필름을 부담하는 경우 1롤마다 2,000원,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16㎜ 1롤마다 7,000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5㎜ 1롤마다 11,000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사진인화 흑백 1매마다 8"×10" 600원, 5"×7" 300원, 기타 제증명원인에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 신청, 신고, 등록, 지정, 확인등으로 타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것은 1통에 300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진행사항을 설명드리면 처음 개정제안이 95년 12월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95년 12월 26일 물가대책심의회의를 거친 결과 가결이 되었으며, 96년 1월 10일 관련부서 의견수렴 실과소와 읍면의 의견을 들은 결과 합의가 됐습니다. 96년 1월 8일부터 1월 27일까지 20일간 공고 제8호로 입법예고를 한바 있으며, 96년 1월 27일 법무계에 심사를 득하고 96년 1월 29일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4월 15일 개정안을 상정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을 다시 한 번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면 조정대상은 77종으로서 원가보상율이 현재까지 27.2%에 불과하던 것을 원가 70% 수준으로 조정하게 된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개정안은 용인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조례상 장기간 미조정 요금체계의 불합리한 요율을 조정, 현실화하여 건전지방재정운영과 부담의 공평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상 문제점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장시간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첫장을 봐주시면 시설보유증명 1통 350원에서 2,300원으로 올렸는데 이 시설보유증명을 350원에서 2,300원으로 올리게 된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내무부에서 원가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제증명수수료 조정안에 보면 시설보유증명에 따른 원가는 3,227원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350원일 경우에 원가보상률은 10.8% 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2,300원으로 할 때는 약 원가의 7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300원으로 조정하게 됐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수수료조정안을 원가보상율을 드렸으면 했는데 안드린게 잘못되었는데 첨언해서 보고드리면 94년도 이후 처리건수가 1건도 없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준태

김준태위원

김준태 위원입니다. 김장호 위원의 질의를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모든 종목의 수수료에 대한 요율이 다 같은 계산 방법입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예, 그렇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가분석을 내무부 기술진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해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상 불합리한 요율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200여%가 넘는 금액을 상향조정안으로 상정을 하셨습니다. 원가보상율 선정이 내무부에서 해서 지침으로 내려보내셨다고 하는데 어떤 산출근거를 갖고 있는 건지 자료를 넘겨주시고, 그리고 주민의 발급율이 높은 일반주민이 부담해야 될 수수료를 줄이고, 건설관계나 상공재산의 대부신청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요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 번에 현실화시킨다는 것은 주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내용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점진 적으로 증가율을 낮추어서 연차적으로나 격년제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를 안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전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지금 상정한 것이 77종중에서 인상율이 50% 이하인 제증명이 11종인데 처리건수는 203,093건으로 87.5%가 됩니다. 인상율이 50% 이하인 제증명은 건수가 20만건이 넘는데 전체 차지하는 87.5%를 차지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다수 민원인에게는 큰 부담을 덜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번에 인상을 이렇게 하면 제가 서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0% 수준에 현실화율 70%에 맞추게 되겠습니다마는 96년도 내무부계획에는 96년도까지 100% 수준으로 올리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해마다 조금씩 올려서 현실화하도록 행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인감에 관한 증명 400원에서 550원 원가율을 따지면 70% 인상이 되는 건데, 인감증명 발급건수가 전체의 어느 정도나 차지하는지...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94년도 처리입니다. 141,275건을 처리했습니다. 상당한 많은 건수입니다만, 몇%는 계산을 안했습니다마는...
용규

김용규위원

그러면 수수료 수입중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크겠네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인감증명, 공부의 등본, 초본, 지적등본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전체를 인상율을 봐서는 적은데 발급건수나 신청하는 주민수를 봐서는 크게 부담이 되는 액수라 원안대로 다 승인할 부분이 아니라 주민부담이 가장 큰 부분에 대한 인상액은 감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원가율이 70% 인상되는 부분을 낮춰서 550원으로 인상하는 계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김용규의원께서 본 요율은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우리시민들이 많이 증명을 받는 증명을 몇 가지 도출을 해서 일부 조정해 가지고 조정안을 통과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조정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타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조정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은 나오셔서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이 많은 제증명수수료의 요율을 하향조정하여 주민부담을 줄이기위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증명 수수료요율중 인감증명 1통 550원에서 500원으로 인감의 개인신고 1건 450원에서 400원으로, 미분배농지 1통 950원에서 900원으로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도면의 등본교부 1필지 850원에서 800원으로 공(시)영 주택분양금 납부증명 1통 450원에서 400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김용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위원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일 시승격에 따른 4개동 신설과 관련 중앙동을 비롯한 3개동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대민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 해결방안모색이 현황중에 하나일 뿐만아니라 또한 수년이내에 우리시 인구는 50만을 돌파할것이며, 이 경우 최소한 2개구청이 신설되면 이에 따른 청사부지 확보등 공공청사건립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처분 취득과 관련한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공공청사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각분야에서 제시하는 미래 청사진을 착실히 이룩하고자 하는 바, 용인시 역북동 365-2외 8필지 32,466㎡ 우선 확보하고자 하는 이 안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동의하여 주시면 소요예산 861천여만원에 대하여 96년 제1회 추경시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매립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공유재산의 신축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심의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건은 공유재산취득이고, 심의요지는 용인시 관공서 청사부지확보, 근거는 지방재정법 77조 규정과 용인시 공유재산관리기준 제7조 36조의 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인시 역북동 365-2외 8필지 32,466㎡이며 검토 및 처리의견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청사부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첨부자료를 설명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별지 2호 취득재산의 위치도면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전문위원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출범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무실부족난 해소를 위한 대체방안으로 용인시 역북동 365-2번지 일원에 공공청사 신축부지 약 10,000평을 확보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최선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중 주요골자를 보면 공공청사부지 만여평 확보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용계획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용도로 어느 부서에 소요될 청사부지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용인시 역삼동이 현재 타인의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삼동을 우선 신축해서 이전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기 때문에 우선 역삼동과 앞으로 인구가 팽창될 경우에 구청부지 또 현재 행정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보건소의 현 위치가 도로에 인접되어 있어서 상당히 소음과 교통편이 나쁜편에 있습니다. 이전할 경우가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수요에 필요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보면 취득토지의 가격이 ㎡당 324,466원으로 나타났는데 토지소유자와의 취득문제에 대한 책임은 가능한 얘기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앞으로 토지소유자하고 긴밀히 접촉을 해서 매수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가격에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역북동 365-2외 9필지로 되어있는데 9필지 전체가 한사람 개인의 소유로 되어있는 겁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예, 뒤에 취득재산의 위치도면을 보시면 거기에 선 그은 맨 아래가 되겠습니다. 365-61 그 옆에 사선으로 된 것이 365-60 이것은 진입로하고 같은 필지가 되겠습니다만 그옆에 삼각형으로 된 365-17 그옆에 365-29 이 4필지 중에서 365-50을 빼놓고 3필지는 다른사람 소유입니다. 중간에 선이 옆으로 길게 그어져 있는데 그것이 구 철도부지가 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세분도 잘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 것인지?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아직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토지의 가격산출은 국가감정가격입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예정 감정가격입니다. 아직 감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구두로 물어본 가격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정식으로 감정의뢰해서 감정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안건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안건심의결과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고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