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23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농원, 민속촌의 휴일교통소통대책과 교통혼잡으로 발생하는 손실비를 조사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자연농원과 민속촌등 휴일 교통체증에 대한 장, 단기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자연농원 및 민속촌의 대단위 관광, 위락시설이 소재하고 있어 주말 및 공휴일에는 많은 관광객으로 인해 심한 교통체증현상을 빚어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일상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도 이용객을 보면 자연농원 730만명, 민속촌 185만명이었으며 금년도에도 더 증가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시 및 경찰서, 관계기관등에서 추진중인 교통소통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대책으로 자체 주차안내원을 자연농원 200명, 민속촌 30명을 활용하여 주차안내등 관광객의 편의를 도울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교통소통대책은 서울국토관리청에서 800억원을 투입하여 96년말 완공예정으로 용인-광주간 45번 국도를 4차선으로 확포장공사중에 있으며, 구성 중리 어정부락에서 포곡 전대리간 군도 12호선을 8미터폭으로 확포장하여 군도 3호, 5호, 국도 57호선과 연계시킬 계획으로 금년에 용지보상을 마치고 97년도에 착공하여 98년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자연농원측에서 진입로 확포장 및 현재 1일 주차가능대수 10,000대의 주차장을 19,000여대의 차량을 동시에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공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자체안내요원을 포곡면 전대리등 11개소에 배치하여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민속촌의 교통소통으로 신갈 5거리를 입체화하는 방안을 토지개발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와 협의중에 있으며, 1일 주차 1,700여대 주차장을 2,000여대 규모로 주차장을 확장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운영계획 용역중에 있는 경전철사업을 2001년까지 분당-신갈-수원으로 연결되는 전철과 연계하여 민속촌, 자연농원의 관광객 수용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손실비용 조사용의에 대하여는 도시교통기본계획수립시 병행조사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갈토지구획정리 청산내역 및 정산금액은 얼마인지? 또 징수대책 소도로 4m미만 미개설도로 면적 및 소요금액 및 공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산내역은 총징수액 4,508,473,41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3,795,234,720원, 미징수금은 293,662,000원, 통장잔액 419,576,690원이 되겠습니다. 총 교부액은 4,508,473,410원, 교부액은 4,189,030,410원, 미교부금은 319,443,000원이 되겠습니다. 미 징수에 대한 처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성업공사에 토지 4건을 공매처분 의뢰하여 현재 진행중이며, 미교부금에 대한 대책은 토지구획정리사업별 제68조 규정에 의한 미교부금은 소멸시효로 민법 제487조에 의거 공탁시킬 예정입니다. 4m 미만 도로 미개설면적 및 소요액을 말씀드리면 140,000,000원으로서 사업개요는 16개소, 739m, 면적으로서는 2,503㎡,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양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용인시도시기본계획 추진현황 시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여부 및 운영실적은 수원, 성남도시지역에 편입된 기흥읍, 수지읍 일원을 용인시도시계획으로 환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1일 도농복합시로 승격됨에 따라 시 전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설계작업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96년 5월중 용역발주하여 97년 2월 용역완료후 97년 3월부터는 공청회, 시의회 의견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여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내에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 3월 1일 시로 승격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위임된 도시계획 관련사항을 보고 더 효과적이고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 구성단계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시도시계획위원을 확정하였으나, 위촉장을 수여하지 않은 상태이며 96년 5월 위원 위촉과 함께 신갈도시계획재정안과 외사도시계획 도로망 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수원시 도시지역에 편입된 기흥읍 일원 및 수지읍 일원의 17,611㎢와 성남시도시계획에 편입된 수지읍 일원 4,079㎢에 대하여는 수지도시기본계획안에 환수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지도시기본계획안대로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지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성남시의 사용불가 방침에 따른 용인시의 대처방안과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수지 하수종말처리장은 성남시 주민들의 집단민원반발을 이유로 용인시행정구역으로 이전할 것을 성남시에 요구하고 있는 바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행정의 일관성 결여와 기 투자된 예산낭비등 더 많은 집단민원이 유발될 우려가 있어 당초 하수도정비기본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한국토지공사 및 성남시와 우리시가 협의를 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경기도에서도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회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추가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 기타 상세한 사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19일부터 8월 27일 기간중 관내 697㎜의 집중호우로 인해 1,893,636천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어 본시에서는 즉시 응급복구를 위해 장비임차료 132,444천원을 11개 읍면에 배부 응급복구를 실시하였으며, 수해에 따른 국도비 지원받아 95년 11월에 3,320,771천원을 성립전 예산편성하여 95년 11월부터 96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6년 3월 일제히 복구공사에 착공하여 96년 6월중에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각 소관부서별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수해피해상황보고서 누락등으로 인하여 복구계획에 빠진 시설물에 대하여는 1회 추경시까지 10건에 1,243,300천원을 확보, 현재 시공 및 발주중에 있으며, 그외 지역도 누락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빙기 안전진단 및 재해위험시설물을 4월말까지 각 읍면동에서 조사하여 다음 2회 추경시 예산에 반영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시에서는 사전 재해예방 및 누락된 지역에 대한 재응급복구를 위해 구성면에 10,000천원, 기흥읍에 9,420천원, 모현면에 5,000천원에 해당되는 장비임차료를 긴급지원하여 영농 등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치하였으며, 아울러 96년 4월 15일 수방자재인 PP마대 27,700매를 구입, 각 읍면동에 배부하였으며, 방재시설물인 배수문 유지관리를 위해 포곡면 외 5개 면동 50개소에 19,200천원을 지원, 정비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해복구 및 사전예방을 위해 용인시 전 공직자는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시설물이 누락되어 일부지역 주민이 불만 등을 호소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피해조사 및 사전예방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시 재정형편상 관내 법정하천 202개소, 444㎞에 달하는 시설을 일시에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차적 정비계획을 세워 시행,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농복합시는 도시기본계획과 서부 3개로서 읍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추진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구 의원님과 답변이 중복되는 사항으로 기흥, 수지, 구성면을 권역으로 하는 수지도시기본계획은 96년 4월말중 공청회 개최, 96년 5월중 시의회의견 및 시도시계획위원회 의견청취를 한후 관계기관 및 관련법규의 타당성여부에 대한 협의를 하여 96년 7월중 경기도에 진달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철도용지불하에 따른 관계부서에서 시민을 위한 대비책과 향후계획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2년 3월 31일 수여선 협괴 폐선된 후 철도용지를 상당수 개인들이 관리청인 철도청으로부터 불하받아 주택 및 대지화하여 타용도로 사용하는 등 개개인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철도용지현황을 파악한 결과 현재 잔여면적은 414필지에 189,000㎡이므로 앞으로 잔여면적에 대해서는 부락간 연결도로 사용이 가능한 지역은 관리청인 철도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아울러 철도용지가 폐쇄된 구간에는 농어촌도로망 확충등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향후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 지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진원과 염광농원의 수도공해문제 및 주택과 건물, 토지사용문제등이 관계법에 의거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대책여부, 관내 동진원 및 염광농원주민들의 자활의욕을 위하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각종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관계기관에 수회에 걸쳐 고발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도 나환자의 집단거주 지역임을 감안하여 강력하게 법 적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건축물 및 토지사용문제등 각종 불법사항은 현재 관련법규로는 양성화등 해결이 어려운 사항으로써 정부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주민들의 자활터전을 마련하고, 주민생활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원조성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배치되어 부족하게 설치한 이용과 대규모 도보권 근린공원 조성계획 및 완충녹지 일부해제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의 조성기준은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공원의 면적기준은 인구1인당 6㎡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안에서는 인구 1인당 3㎡이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으나 택지개발사업지구내는 1인당 0.6㎡이상으로 건설부 택지개발계획 실무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지1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조성된 공원 78,154㎡는 수용인구 37,452인을 감안하여 수립 및 승인된 것입니다. 대규모 도보권 근린공원 조성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지만 수지1지구에 2개소의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 8개소 및 수지2지구에 개발될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 공원 5개소를 합치면 149,264㎡의 공원이 조성되어 주민의 휴식공간 확보와 정서함양에 기여될 것으로 예상되며 완충녹지는 각종 소음 및 공해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로이상 도로변에 폭 5-20m로 설치한 것으로 소수의 상인들의 민원해결을 이유로 조성된 완충녹지를 일부 해제할 수는 없고, 다수주거자의 생활환경보호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준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교통안전표지판의 높이가 대부분 1.6m인데 요사이 학생들의 평균신장이 늘었기 때문에 2m로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는 경찰서 소관사항으로서 이후부터 설치하는 교통안전표지판은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김준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차도 경계석의 높이가 18-20㎝로 되어 있으나 선진국에서처럼 5㎝미만으로 낮추어 시공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차도 경계석의 본래 설치목적은 보도와 차도의 경계를 구분하여 차량의 보도침범을 방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보도시설물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보차도 경계석높이를 5㎝이하로 낮출 경우 차량의 보도침범이 지금보다 더욱 증가되어 보도의 파손 및 보행자의 통행에 위험이 예상되어 낮추는 것은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의 계획 및 설계기준, 구조세목별 설계기준에 의거 연석기준은 주간선도로는 20-25㎝, 보조간선도로는 10-15㎝, 지방도로는 10-15㎝, 국지 소방도로는 10㎝이하이며, 횡단보도와 접속되는 부분에는 높이를 2㎝이하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사면 소재 우회도로상 주유소 담장으로 인해 대형사고 우려가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담장을 철거하여 운전자의 시야확보 바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주유소는 봉무리 448-17번지로 편입내용은 토지 189㎡와 건물주유소 218㎡입니다. 문제의 주유소 건물 및 부지는 현재까지 수원지방법원에 소송계류중이며 채권채무자간의 불복 이의신청등으로 확정 판결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소송판결이 확정되면 소유자와 협의하여 빠른시일내에 미 확장구간의 공사를 완료하여 병목현상 및 위험요소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삼면 고당리, 문촌리가 행정지도의 착오작성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잘못 지정되었음에도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로잡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원삼면 고당리, 문촌리가 한강수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으로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 줄 것을 환경부 및 경기도에 95년 10월 2일 건의한 바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조정은 중앙정부에서 용역발주 9월경 납품후 결정할 사항으로 우리시의 건의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차건의 및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니,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내 주택의 건축물대장 등재 및 지목변경 등의 미정리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바, 시 자체적으로 추진할 의사와 불가능할 시 상부에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1일 제정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당시의 건축물로서 기존건축물 공부가 작성되어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 작성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이 건축당시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였거나,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이며,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였거나, 농지법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시정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향후 위 규정에 의거 미정리 된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홍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예산에 도로보수비가 있는데 도로보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도로보수비는 202백만원으로 사리부설, 소파보수, 덧씌우기, 차선도색, 도로표지판정비로 편성되어 96년 2월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차선도색 및 도로표지판 정비를 실시하였고, 포대아스콘을 구입, 긴급 도로소파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도로순찰을 실시하여 도로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덧씌우기 공사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특히 용인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지방도 304호외 3개노선 25㎞의 96년 6월한 포장도 보수공사 계획이 있습니다. 이종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시 김량장동 소재 현대아파트 주택건설사업승인은 93년 9월에, 사용검사는 95년 12월에 준공되었는데 사업승인조건에 의하면 건축물 착공전 전용수도인가를 득하고 상수도급수시기를 광역상수도 5단계공사 이후로 가능하다는 조건이었으나 상수도급수는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건은 사업승인조건 위반이 아닌지, 아니면 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닌 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김량장동 4-2번지외 38필지 부지상에 건립된 현대아파트는 93년 9월 22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규모 및 세대수 7동 755세대 95년 12월 14일 사용검사를 받아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또한, 사업계획승인시 상수도에 대한 승인조건사항은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후 97년 예정에 가능하며, 그 이전에 시행할 경우 건축물 착공전까지 수도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인가를 득하는 것으로 부여한 바 있어 93년 10월 12일 접수하여 양수시험을 93년 10월 21일부터 93년 10월 23일까지 시험한 결과 제1호정 평균 230톤/1일, 2호정 350톤/일, 제3호정 350톤/일, 제4호정 300톤/일이 합계 1,230톤/일이 확인되어 93년 10월 29일 전용상수도 인가를 득하여 95년 11월 24일 전용수도 시설행위 준공을 하였습니다. 한편 95년 12월 14일 준공후 많은 입주가 시작되면서 계속되는 겨울 가뭄으로 인하여 지하수 물량이 고갈됨은 물론 생활용수가 많이 부족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입주민으로부터 상수도 물량을 조속히 확보할 것을 우리시에 요구하였으나 시공자로 하여금 조치토록 노력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수도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는 관계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민원해결을 위한 상수도 공급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대아파트 상수도공급은 입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차원으로서 이해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아울러 현대산업개발 제1-96-101호에 의거 소2류 81호 주변 도시계획도로를 확·포장하여 우리시에 권리귀속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김대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의 불충분과 관리소홀로 공원다운 구실을 못하며 제대로 된 공원설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공원은 그 동안 도시과와 사회진흥과에서 조성, 관리하여 왔으나 96년 3월 1일 시승격으로 기구개편에 따라 녹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그 동안 공원의 주관부서가 없고, 예산, 인력 등의 부족으로 관리가 허술한 것이 사실이었음을 동감하면서, 도시공원 27개소, 가로화단 및 소공원 49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식재보완과 노후된 시설물은 교체, 보수하고 앞으로 조성되는 공원에 대하여는 시민의 정서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경 및 97년 본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나갈 것입니다. 김대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갈 택지개발계획은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상업지역 및 공원시설등이 충분히 구성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흥, 구갈택지개발사업지구는 1995년 11월 13일 경기도로부터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개발계획으로는 총 641,385㎡중 주택건설용지가 246,205㎡인 38.4%로 수용가능인구는 3,705세대에 13,700명입니다. 지구내 공공시설로는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 공원 6개소, 고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 국민학교 2개소등과 상업용지 14,613㎡의 2.3% 및 도로 177,348㎡인 27.7% 등 총 61.6%가 공공시설용지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합리적인 도시공간 형식으로 쾌적한 도시환경과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응하는 신시가지 조성이 가능하리라 판단되며,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면 주택건설용지 246,205㎡, 단독주택용지 39,715㎡, 공동주택용지 206,490㎡ 공공시설용지에 상업용지,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용지, 학교 공용의 청사, 종교시설, 주유소, 수도시설해서 총 641,385㎡가 되겠습니다. 김대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립박물관 진입로 확장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도립박물관 진입도로는 중로3류 3호인 12m의 도시계획도로도 현재는 반폭만 개설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위 도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중에 있는 기흥상갈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폭 25m의 대로로 확장할 계획으로 1999년 6월 30일까지 본공사를 완료하여 도립박물관을 방문하여 이용객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장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지 죽전리 국토이용계획 변경추진과 관련하여 아파트허가가 많은 의혹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고 동건으로 2개월간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이유는? 취락지구내를 통과하는 국도 43호선을 지구밖으로 우회시킨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준농림지역에서도 아파트사업이 가능해지자 건설업체에서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계획이 쇄도하였으며, 특히 수지읍 죽전리 일원은 성남 신도시 분당과 연접하여 있는 지역특성에 따라 죽전리에만도 무분별한 아파트계획이 산발적으로 계획되어 우리시에서는 주민편익생활을 위한 주거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고자 준농림지역운용관리및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지침에 의거 경과조치를 인정받은 업체를 포함하여 아파트건설이 가능한 10개 업체로 하여금 죽전지구 기반설치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토록하여 민간주도방식으로 개발을 유도하게 하고 수지 죽전지구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수지 죽전지구는 국토이용계획변경관련 2개월간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는 수지국토이용계획변경안 95년 5월 4일 최초 입안하여 추진하였으며, 95년 10월 5일 경기도에 결정신청하였고, 95년 12월 20일 도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하수처리, 공원설치, 주민민원 등을 보완하도록 유보되어 보완제출후 96년 3월 11일 도 건설종합계획심의에 재상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도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유보되었던 사실이 불가된 것으로 오인되어 신문상에 발표되었고 특정업체를 옹호한다고 잘못인식되어 검찰이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락지구내를 통과하는 국도 43호선을 취락지구 밖으로 우회시킨 사유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43번국도 우회계획을 수립할시 수지 국토이용계획변경 대상지내로 계획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도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우리시에 수지-광주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죽전리 226명의 노선변경요청이 있어 노선을 변경하기 위한 협의문이 95년 6월 30일 시달되었고 우리시에서는 95년 8월 1일자로 선형의 불량과 지역주민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도의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변경노선을 결정하여 이에 따른 수지국토이용계획변경 대상지에서도 국도우회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습니다. 김장호 의원께서 질문한 43번국도 선형변경에 따라 정몽주선생 묘역부근으로 도로가 통과함에 따른 문화재보호관리 측면에서의 시의 견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장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43번국도 정몽주 묘역부근 통과에 따른 문화재 보호측면에서의 시의 견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3번국도 이전개설 예정부지가 모현면 능원리 산3번지 소재 경기도 기념물 제1호인 포은 정몽주 선생묘소 부근을 통과하게끔 계획되어 있으나, 동문화재 보호구역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약 200여m 이격되어 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은선생의 후손인 영일정씨 종증에서 묘소 주변산을 훼손하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묘소 혈맥을 차단하고 자연경관을 해친다고 경기도 및 중앙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제기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일 경기도문화재 담당부서와 시문화재 담당부서가 함께 현지실사를 한바 있으나, 아직 최종적인 의견등은 제시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경관보호나 산림보호차원에서 경기도나 관계기관에 경관보호대책 등을 건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장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동면 천1,5리는 국도 45호선이 마을 중앙을 통과하고 있으며, 마을로의 진입로가 좁아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시 대형참사가 예상되니 두군데 정도의 마을진입로를 확장할 의사와 견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1,5리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하였으나, 국도45호선의 선형변경계획여부가 국토관리청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일단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역여건의 변화로 용도지구의 계획변경이 요구되고 있어 이를 검토중에 있으므로 5월중으로 국토관리청과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김장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택시요금체계 개선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2월 1일부터 시행중인 택시미터요금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요금체계 개선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체계 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1월말까지는 용인시내 택시요금체계 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1월말까지는 용인시내 및 신갈 일부지역에 대하여 복합할증료가 적용되지 않는 메타요금을 적용하였으며, 그외 지역은 복합할증료 63%를 적용한 구간요금을 적용하였습니다. 미터 및 구간요금적용, 지역외 구역은 운전사와 승차손님과의 합의에 의해 운행하게 되어 요금시비 등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어 96년 1월 17일 경기도로부터 미터요금을 도전역에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어 96년 2월 1일부터 용인 전지역에 대하여 미터요금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 2㎞미터까지 1,000원, 2,251m 1,100원, 2,502m까지는 1,200원으로 할증요금을 유보하여 메타가 올라가다, 2,503m에 2,100원으로 올라가는 체계에 비하면 우리시에서는 2,502m의 거리까지는 할증요금을 적용치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503m가 될 때 갑자기 900원의 요금이 올라가는 점을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여 운전자와 승차손님과의 시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시요금체계 개선문제는 시민은 물론 택시기사에게도 아주 민감한 사항이므로 충분한 여론수렴과 현장조사 등을 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 적극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