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완 의원 5분자유발언

2회 제4본회의1996-04-26

이재완 의원 프로필 보기 →

익순

장익순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용

김선용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25일 내무위원회로부터 용인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등 4건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신갈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을 채택하였으며, 용인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은 심사한 결과 보류결정하였습니다. 96년 4월 2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4월 26일 용인시장의 96노사정합동연설회참석을 위하여 불출석통보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의원

내무위원장 이양구 의원입니다. 용인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 4월 1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6년 4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6년 4월 25일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자구수정과 회의수당의 정의를 정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관계규정상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양구 의원입니다.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 4월 1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6년 4월 22일 본회의에 회부되고 96년 4월 25일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96년 3월 1일 용인시 승격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관계규정상 문제점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양구 의원입니다.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 4월 1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6년 4월 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고 96년 4월 25일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96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지방세 법령과 현행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세법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관계규정상 문제점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양구 의원입니다.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 4월 1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6년 4월 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고 96년 4월 25일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용인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상 불합리한 요율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김용규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전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박경호 위원장입니다. 용인시폐기물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6년 4월 1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5년 4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96년 4월 25일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시 포곡면 금어리소재 쓰레기위생매립장에 반입하는 쓰레기중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치 않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생활폐기물 등의 반입수수료 처리비용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부과코자 하는 것으로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본개정안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박경호 위원장입니다.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6년 4월 1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6년 4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96년 4월 25일 본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4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거 주차장 이용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 주차요금을 기본 30분 경과후 30분 초과시마다 가산금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이용자의 시간,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초과시간 매 10분단위로 가산금을 징수코자하는 것이 그 주요골자로 되어있는 바, 본위원회 위원이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그 개정이유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를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의원

내무위원장 이양구 의원입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 4월 1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6년 4월 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고 96년 4월25일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동의안은 용인시 출범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용인시 역북동 365-2번지 일원에 공공청사 신축부지 10,000여평을 확보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문제점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신갈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박경호 의원입니다. 신갈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우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청취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경과를 보고 드리면 96년 4월 1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제출되어 96년 4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96년 4월 25일 내무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전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고견이 수렴되었습니다. 그 수렴된 의견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우리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본 사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모두 듣고자 연석회의를 개최하면서까지 의견수렴을 주관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신갈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우리의회 의견으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갈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정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식은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별로 일괄답변을 듣고 일괄로 보충질문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김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인력확보에 대한 준비가 진행되었는지와 현재 정원과 결원현황 및 향후 충원계획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승격 이전 인력확보에 대한 사전준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1995년 11월 1일 96년도 상반기 자치단체공무원 충원계획에 의거 96년도 부족예상되는 42명에 대하여 경기도에 시험요구한바 있으며, 96년 1월 1일부터 시 되기전까지 신규 충원계획에 의거 총 25명에 대하여 신규임용 하였습니다. 현재 정원과 결원현황 및 향후 충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24일 현재 우리시 공무원 정원은 경기도지방공무원으로 전출된 소방기사 14명을 제외한 1,008명이며, 현원은 946명으로서 결원은 62명입니다. 결원에 대한 충원을 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타 시·도간, 시·군간으로부터 총 19명에 대하여 전출입 동의를 받아 임용하였으며, 향후 충원계획은 금월 28일에 실시되는 경기도 제1회 9급 공채계획에 의거 행정직 42명, 세무직 5명 계 47명이 충원되면 행정직렬과 세무직은 결원이 해소될 것이며 기타직렬에 대하여는 금번에 시험계획이 없어 차후 도에 시험요구와 특별임용 및 타시도, 시 군간 전출입 동의에 의하여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 9월 2일자 용인군 보건소 의료기술직8급 3명에 대한 특별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용인군에 보건직8급 3명이 증원됨에 따라 95년 9월 1일자로 사회과소속 별정8급 3명을 보건직8급으로 특별임용한 내용으로서 95년 당시 사회과 위생계는 7천여개 위생업소의 인·허가 처리등 사후관리로 업무량이 매우 많아 사회과 의료보장계가 위생감시계로 직제조정 되었으며 사회과의 별정8급 정원 3명이 사회과에 정원외 현원으로 특별관리하여 오던중 별정8급 3명을 별도정원 해소와 위생업무의 능동적추진을 위하여 특별임용하게 된것입니다. 우선 특별임용에 따른 관련법규를 설명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특별임용시험은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임용예정 직종에 상응한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자를 임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는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직무분야에서 당해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 제4항 규정에 특별임용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임용예정 계급 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하위법인 규칙만을 적용하여 임용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95년 7월 4일 경기도에 필기시험을 요구 95년 7월 24일 필기시험 합격통보를 받아 95년 9월 1일자로 보건8급으로 임용된 사항은 특별임용 자격규정에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부연하여 보고 드리면 본 특별임용과 관련하여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에서 95년 11월 13일부터 95년 11월 15일까지 3일간 2명이 특별감사를 실시 관계법규에 위배된 사항이 없음을 통보하여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보건직 특별채용 및 보건직 근무자 지정등 인사불만으로 진정을 하였던 김영숙은 96년 3월 1일자 8급으로 승진하였으며 또한 동 김영숙과 홍현정은 현재 환경위생과에 전보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정기감사를 3일에서 7일간 연장하여 실시하고 직원출퇴근을 감시하였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감사는 95년도 용인시 정기감사계획에 의거 보건소뿐만 아니라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기타 피감사부서 일정에 의거 감사한 것이며 직원 출퇴근감사는 본청, 사업소, 읍면직원들의 복무확립을 위하여 시행한 것으로 보건소 직원만 복무감사하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항이 다른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시장님 발령은 각 담당관, 과, 소에 발령하면 계 배치와 보건소의 읍면 배치등은 그 담당관, 과·소장이 발령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내 소속직원에 대한 배치상황은 보건소장이 설명드릴 것입니다. 김용규 의원이 질문하신 농지개량조합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으나 비영리사업자로 지역개발세가 비과세되며 골재채취 및 운반으로 도로파손등은 당해지역 부담이나 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지방세법상 불합리하므로서 골재채취에 따른 지역개발세 지방세법 개정건의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 골재채취에 대한 지역개발세 지방세법 개정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세는 지방세법 제253조 규정에 의거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납세의무자는 유수를 이용하여 수력발전을 하는 자, 지하수 개발 음용수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법에는 골재채취에 대한 지역개발세가 과세대상에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나 농촌근대화 촉진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발조합은 골재채취와 운반시 도로의 파손, 수질의 오염 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골재채취로 자연자원을 개발판매하고 있으나 현행 지방세법상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을 개발이용하면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의 보수, 수자원의 보호 등을 위한 소요재원이 필요하고 특히 지자제의 실시와 더불어 지방자주재원확보 및 공평과세 측면에서 농지개량조합의 골재채취에 따른 제반실태를 면밀히 연구검토하여 지방세법 제253조에 골재채취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농지개량조합도 납세의무자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지역개발세가 부과되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이 건축허가 된지 5년 경과후까지 준공되지 않고 있으며 하자발생에 대하여 하자보수조치하지 않고 보수비를 지원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지면 제일리 복지회관은 89년 10월 18일 착공하여 동년 12월 18일에 준공하였으며, 남북동다목적복지회관은 90년 8월 7일 착공하여 90년 12월 18일에 준공, 양지면 제일리복지회관 41,950천원, 남북동다목적복지회관 86,000천원의 사업비를 지출하였습니다. 하자발생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6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2조규정에 의거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이 경과된 건축물입니다. 95년 1월 5일이후는 하자담보기간이 5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남북동다목적복지회관은 남북동새마을회 명의로 90년 6월 29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소유자가 건축준공을 신청치 않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기에 통보하여 등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제일리복지회관은 양지면으로부터 보수비지원요청이 있어 검토한 바 시급히 보수하여야 할것으로 판단하여 보수비 31,269천원을 지원하여 준바 있으며, 남북동다목적복지회관은 구성면으로부터 보수비 15,000천원으로 지원요청이 있어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주민에게 시간절약과 편의를 제공하므로서 시정의 새로운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화합과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상설이동민원실 운영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시승격에 따른 시민들의 기대는 좀더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상설이동민원실 운영과 비슷한 성격의 상설이동위민실을 87년 10월부터 91년 7월까지 운영하면서 민원상담, 농기계 및 가전제품 수리 등을 해결해 주었으나 주민호응도(1일상담 2-3건)미흡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주민편익제공 및 효과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주민고충상담, 가전제품수리, 청소 등을 해주는 지역봉사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여 월 1회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실, 국, 사업소별로 농기계이동수리 및 농정상담 운영 주4-5회, 이동노인무료진료 주4-5회, 달리는 중계민원실운영 모범운전자회 142명, 95년 실적 81건 등을 통하여 찾아서 해결해주는 시책 등을 꾸준히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보다 실효성있게 보완 추진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종재 의원님과 김대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 96공직자해외연수 부진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전문성제고 및 자질향상과 사기앙양에 대하여 평소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전공직자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적인 안목과 능력을 배양하여 지방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공무원의 자기발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간의 해외연수추진실적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94년 이전까지 83명, 95년도 58명, 96년도 4월 24일 현재까지 7명등 총 148명에 대하여 해외연수 및 견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96년도 4월 25일 현재까지 해외연수실적이 5개분야 7명밖에 실시하지 못한 부진한 원인은 이종재 의원께서도 지적하신바와 같이 3월 1일 시승격 업무추진과 4월 11일 실시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등 당면 업무추진관계로 연수대상국 선정 및 분야별 세부조사지연 등의 이유도 있지만 자체 및 상급기관 계획의 시기미도래 등의 이유로 인하여 해외연수실적이 부진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해외연수 세부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자체 해외연수계획에 의거 4개분야 44명을 경기도지방공무원 해외연수계획에 의거 4개분야 25명을, 기타기관 해외연수계획에 의거 2개분야 6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세부계획을 설명드리면 5월초 7일간의 일정으로 선진유료노인시설 비교견학을 위하여 도시과, 사회과, 주택과 직원 8명이 일본, 호주지역을 5월 7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해외경전철 운영실태견학을 위하여 교통행정과 직원등 9명이 일본, 미주지역을 4월29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농촌지도공무원 전문지도능력 배양을 위하여 농촌지도소 직원 4명이 각각 대만, 유럽, 호주, 미국을 4월 28일 및 5월초 96일선축산공무원 해외연수계획에 의거 축산과 직원 2명이 유럽, 일본을 6월과 8월에는 96읍면동장 해외연수계획에 의거 읍면장 3명이 미주 또는 구라파지역을 5월부터 11월까지 지방공무원의 세계화 마인드제고를 위하여 시, 읍면동직원 18명이 유럽, 미주, 동남아지역을 그리고 공로연수중인 공무원 7명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또한 96대민행정담당 25명, 공무원해외연수계획을 10월중에 추진하는 등 총 82명에 대한 해외연수계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 예산에 150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앞으로 설명드린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변경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예산이 추가소요될시에는 예산반영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시공설운동장 부지에 건립될 예정인 실내체육관은 시내중심에 위치하여 2000년대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용인시의 성장추세로 보아 현 위치에 건립될 경우 주차난과 교통난을 초래할것으로 예상되는 바 체육관부지 재검토 용의가 없는지? 또한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가중될 교통난과 주차난 해결책이 있는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후회없는 체육관건립이 될 수 있도록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인시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실내체육관은 25만 용인시민이 경제적 부담없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도심근교에 설치하는 전천후 생활체육시설로서 수영장을 겸한 종합실내체육시설이므로 지역주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실내체육관이 교외에 위치한다면 주민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활용되지 않는 시설에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주민이용도 측면에서 볼 때 현위치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주차난과 교통난의 해결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기 설치된 경안천 고수부지 주차장을 더욱 확충해 주차난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으며, 또한 예기되는 교통난에 대비하여 실내체육관부지에 인접한 도시계획도로 부지를 매입하여 체육관 준공에 맞추어 도로를 개설, 도심으로 차량이 몰리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 교통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표 총괄을 보면 6급이 169명에서 177명으로 증원되었으나 행정+보건직 9명이 행정+보건직 2명으로 보건직6급을 7명이나 줄이면서 내무위원회 조례심의시 내무과장이 특별직 조정내용에 대한 말이 없었고, 신구조문대비표의 주요골자에서도 밝힌바 없었다는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표는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제2조 직급별 정원 1항의 규정에 의한 직급별 정원표입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조례상에는 용인시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만 정하도록 되어있고, 동조례 제3조에 의하면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아닌 규칙인 관계로 자치단체장인 시장이 규칙을 제정 공포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보건직 6급이 7명씩이나 줄었다고 하신 내용은 보건소 정원이 아닌 11개 읍면중 7개읍면의 복수직렬을 행정+세무, 행정+농업 직렬로 조정한것이고, 현재 2명은 위생지도계장과 보건행정계장이며, 보건소 통합관리방침에 따라 7급 보건직은 보건소와 환경위생과 환경사업소에만 근무하였기 때문에 읍면의 종합행정직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1명이나 되는 보건직 요원들의 7급 적체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사무관 하나도 배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24일 현재 보건소 정원은 91명이며, 보건직 7급 정원은 23명입니다. 또한 시 산하의 타직렬 7급정원을 비교한다면 행정7급은 82명, 농업 24명, 토목 24명입니다. 지난 3월 1일 시로 승격되면서 보건7급 정원 12명에서 11명이 증원된 23명으로 상향조정하여 7급이하 보건소직원등 총 19명이 승진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보건직 사무관이 하나도 배정되지 않았다는 사항은 보건직으로서 승진임용할 수 있는 환경+보건직에 기존 환경5급인 환경위생과장과 환경사업소장의 보직으로 충원된 상태로 보건직이 5급으로의 승진임용은 불가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김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무실을 공설운동장으로 이전하는 방안검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민원실이 현위치에서 운영되는 배경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 승격 이전부터 공설운동장의 일정공간을 확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바 있었으나 시 승격과 더불어 그 위치에 부득이 동부동과 유림동을 설치하는 바람에 차량등록민원실 이전계획은 보류되었는 바 현시점에서 차량등록민원실의 공설운동장으로 이전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 차량등록민원실의 주차가능 대수는 120대로서 이중업무용차량과 직원차량 등의 필수적 주차소요대수는 40대이며, 나머지 80여대의 주차공간이 있으나 공간 대부분을 인근 주민의 장기주차 내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이의 통제를 강화하도록 할 것이며, 구 용인읍 청사 뒤편의 크고 작은 창고 건물 등을 일제정비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차량등록대수의 증가추세를 감안한다면 향후 2-3년내에 3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럴 경우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설치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제3의 장소에 설치토록 검토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장호의원

김장호 의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시고 상당히 장황한 시간동안 원고를 작성해서 답변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또 다른 의원분들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에 다소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규 의원께서 질문한 다른 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직원 출퇴근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보건소 뿐만아니라 다른 전 행정기관에 예속되어있는 직속기관 모두를 포함한 전체적인 출퇴근 감사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직속기관에 하부조직의 명칭은 밝히지 않아도 좋습니다. 출퇴근 감사를 위한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설민원실인데 이재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한가지는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의원께서 혹 질문을 추가보충질문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본의원이 먼저 나와서 질문하는 것 같아 송구스러움이 앞섭니다. 상설민원실에 대한 이해 불충분인 것 같아서 사실상 얘기도 들으시기도 했습니다. 인구가 밀집되어있는 이동면 천리같은 그런 곳에 실제 면소재지와 많이 떨어져있고 인구는 밀집되어있는 이 지역에 상설민원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요지가 이동민원실에 답변으로 바뀐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에 대한 실내체육관 질문을 이종재 의원께서 해주셨는데 주민의 이용도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쪽에서 의원들이 주민의 의견을 누구보다도 상당히 심도있게 의견을 취합하고 듣고 한 시정질문이라고 하는 그런데 집행부쪽에서 주민이용도 때문이라고 하는 주민이용이 실내체육관에 주민이용도가 되고 좀 떨어진 그런데 스포츠타운을 본 의원이 작년에도 제기한바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것은 안일한 그런 생각에서 변명식의 답변같아서 추가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정원규칙 다시 말씀드려서 용인시공무원정원조례중정원규칙은 시장님의 권한 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정원규칙 제정 공포하는 것도 시장님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정원규칙이 이렇게 악법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임을 분명히 밝혀 두고 여기에 대해서 보건직 7명이 6급, 보건직 7명이 줄은 것에 대한 답변이 너무 미흡하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사실 본의원으로서는 너무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 대한 복지계장자리 7자리를 줄이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용인시공무원 1천여명의 공무원 TO중 100명의 TO를 가지고 있는 직속기관인 보건직이 당초에 19명으로 7급 정원규칙을 했다가 상당히 늘어날 것을 계산을 해서 대폭 35명으로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6급의 자리를 막아놓았으니까 7급을 대폭 할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형편상 상당히 여러 가지 통계를 짧은 시간에 보충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통계를 각 직급별 통계를 본청과 하부기관에 대한 통계를 내서 보충질문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무소 지금 있는 곳에서 제3의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라고 하는 요령있는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만 용인시민들이 엄청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조금 더 연구분석한 그런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는 그 주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재 촉구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김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의원

이재완 의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상설이동민원실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상당히 심도있는 답변서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중에서 본의원이 질문하고 요구하는 사항에 상당부분 미흡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동상설민원실 운영은 본래목적은 평소에 행정집행장소에서 거리가 먼 지역의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참봉사행정 구현의 일환책으로 발생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사회 어느 곳에서 또는 각 시군 또는 경찰관서 기타 등까지도 지역주민의 불편이나 편의제공 차원에서 본 이동민원실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용인시도 상당기간 현재이전부터 시행한 바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직접 겪은 바로는 그 시행추진과정에 신빙성이 없었고 형식에 그친바 많았습니다. 때문에 주민의 호응도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행정은 주민에게 눈에 보이도록 와 닿는 행정서비스 행정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동민원실을 주민에게 보다 더 편의제공하여 참봉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와 같은 사항이 목적하는대로 주민의 피부에 미치치못하기 때문에 주민에게도 외면당하고 공직사회에서 불신만 조장되고 말았습니다. 차제에 이와 같은 전례를 참고 검토해서 본의원이 이동민원실 상설운영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것입니다. 물론 이 안에 대해서 답변중 핵심요지는 판단착오로 답변하신 것 같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내용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용인이 시로 탈바꿈하는 터에 보다 더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25만 시민의 부풀었던 기대에 그 일부라도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것입니다. 본의원이 질문 요청한 이동민원실 상설운영건에 대한 사항은 25만 전체 용인시민의 목소리요 요청인 것을 분명히 밝혀 두어야 합니다. 오늘 이제 본의원이 질문 요청한 건에 대하여 답변하신 내용을 살펴본다면 질문요지에 접근성이 많다고 보겠으나 중점요지는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상설운영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사항을 생활민원을 중점해서 기타불편사항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현재 추진하는 사항에로 연계해서 시행되어도 좋습니다. 답변사항이 현실 시민의 생활과는 질문사항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정지역이라 함은 예를 든다면 우리시민이 생활민원이라면 행정적으로 볼 때 주민등록과 인감증명이다, 재산세증명이다 기타생활에 필요한 제증명을 필요로 해서 기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렸고, 특정지역이라하면 행정을 집행하는 지역에서 적어도 3㎞ - 4㎞되는 지역이 우리관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특정지역을 예를 든다면 기흥지역에 고매리, 수지지역에 고기리, 구성면에 어정, 이동면에 천리, 기타 각 읍면별로 상당한 주민으로서 애로가 있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상설로 이동민원실을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새로운 시민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는 제도를 운영 추진해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동민원실에 대해서는 이만 말씀을 드리고 마을회관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시간관계상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면 마북리에 건립한 마을회관은 90년 8월 18일에 준공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현지를 확인하고 관계 제증빙서류를 확인한바 준공이 됐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아까 답변중에는 건축물대장을 작성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90년 8월 18일날 준공된 건물이 현재까지 건축물대장이 작성이 안됐다. 물론 본의원은 장기간 일선에서 행정을 한바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안됐다는 것을 짚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운영실태를 과연 실지가서 확인하고 지도를 했는지 감독을 했는데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운영의 목적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심히 염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건축준공이 됐다 하니까 건축물대장을 속히 작성해서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운영실태를 아울러서 확인하여 본의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이재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의원

김용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총무국장님께 감사드리고 답변내용은 충실하였습니다만 자료를 요구한 일용직, 고용직의 현, 정원배치실태 및 급여실태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청공무원 정원 1,008명중 결원인원 62명중에서 기타직렬에 대한 충원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질문을 통해서 요구한 결원현황하고 충원계획이 구체적으로 답변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현재 답변한 요지중에는 즉시 처리해야 될 민원창구 같은데에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서 민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 민원인의 민원처리 시간이 39분에서 1시간이상 지체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충원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질문의 요지였는데 아쉬움을 느낍니다. 충원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격무부서나 민원창구에 대한 충원계획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김용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먼저 김장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직원들의 출퇴근 감사결과 타부서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정월 초하룻날 근무명령을 받고 근무를 하지 않은 두사람에 대해서 징계에 계류중인자가 두명이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아닌 당시에 환경보호과 직원하고 한사람은 도시과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대로 보고드리면 두사람이 현재 징계에 계류중인 자가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설민원실 설치에 있어서 김장호 의원님하고 이재완 의원님께서 두분이 보충질문을 해주셨는데 특정지역 예를 들면 읍면동에서 3㎞ 내지 4㎞ 떨어져 있는 곳에 상설민원실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주고 눈에 보이는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뜻의 답변을 해달라고 해석이 되며, 먼저 번 당초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보고를 드린 내용에 있습니다만 과거에 전 시군이 위민실을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상 이재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호응도가 미흡했기 때문에 또는 나가있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는지 전체가 폐쇄가 되고 비슷한걸로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나가있고 지금 각 이장들댁에서 민원서류를 접수,중계처리해 주는 것까지 운영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안했습니다만 이동민원실을 월 1회하고 있고, 사항에 따라서 농기계수리라던지 농정상담이라던지 노인무료진료라던지 이러한 것을 운영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격무부서나 민원창구에 직원을 결원이 있어서 충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에 불편이 많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시에 62명이 현재 결원인 상태에서 사실상 직원들을 고정배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행정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보다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향후 계속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특수시책으로 용인버스종합터미널에 이동상설민원실을 설치할것도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장소관계 때문에 영업소장하고 장소문제 때문에 타협이 안되어가지고 지금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로 연구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내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타 장소에 체육타운 같은 것을 하게 되는 것을 검토를 했느냐라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저도 솔직한 말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체육타운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시일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투자가 되고 그래서 어느 땅을 우선 사야 되고 도시계획구역내에 들어가면 도시계획변경도 해야 되는데 많은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실내체육관 건축에 대한 것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타운을 만들것이냐 하는 것은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즉흥적으로 드리는 것 보다는 좀 더 심도있게 이것을 분석하고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할것이냐 라는 즉흥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답변을 드린다면 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많은 분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것을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실내체육관 짓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현재 이전해서 해야 될것이냐 하는 문제는 한두 해 갖고는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도 소요될거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원규칙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고 요구를 하고 또 저희들도 고쳐야 될 사항으로 동감이고 7명 줄은 것에 대한 답변에 저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TO 책정하는 과정에서는 읍면에 복지계장자리 7명이 보건+행정으로 복수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세무 또는 행정+농업으로 변경하게 된 사유는 아까 설명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9급이나 8급이나 7급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보건소라는 특수한직 기술을 요하는 분야에서 만 근무를 하다가 6급으로 승진을 하면 종합행정을 해야 된다면 불합리한거 아니냐 이것을 읍면에 있는 계장자리를 행정6급을 행정 또는 보건으로 할 경우에는 읍면에도 9급, 8급, 7급인 보건직들이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만 6급 계장으로서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일선행정인 읍면동의 행정이 종합행정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별안간 계장으로 가서 앉을 때 경험부족으로 행정집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보건직 6급이 읍면 계장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려면 9급이나 8급이나 7급일 때도 읍면행정 또는 종합행정을 하도록 하고 또 6급 승진해서도 계장을 맡아야 된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조정이 이루어져야만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런데 지금은 보건직9급이나 8급이나 7급은 보건소와 환경위생과와 환경사업소에만 현재 TO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직이 읍면동에 있는 6급 즉 읍면계장을 하려면 그래도 읍면 종합행정에 경험을 쌓은 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좀 더 같이 연구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이전관계는 빨리빨리 읽다보니까 제가 생각한대로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된 것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용인읍 자리에 상당히 많은 차가 있습니다. 거기가 시장에서 가깝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주차를 선호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4월 1일 현재 용인군 보유차가 약 60,800대입니다. 그리고 한달에 지금 천여대씩 늘어나가는 것으로 봐서 머지않아 1만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규정이나 이런 규칙은 없으나 1만대이상이 될 적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설치되는 것이 보통 도에서 관계했었습니다. 이것까지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1만대이상이 되면 1개계에서 차량등록업무를 보기는 복잡하다 적어도 사무관 소장이 나가서 관장을 해야 되는 업무량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시일내에 용인에도 만대의 차가 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되어서 아까 보고드린 내용을 제3의 장소에 설치토록 연구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설운동장내에 동부동, 유림동등 2동을 거기서 업무를 집행하다보니까 거기도 차가 꽉차고 구 용인읍자리에도 꽉차고 특히 구 용인읍 자리에 차가 주차난이 심한곳으로 진짜 저도 듣고 보고 느낍니다. 김장호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것도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첫 번째 중에서 공익요원을 거기다 배치해서 시 본청처럼 주차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연구 강구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실지 거기도 시 본청처럼 차량주차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고는 안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주민들의 불평이 있겠습니다만 고수부지 주차장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가시라고 하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계속해서 청원, 공익요원 또는 공익요원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안되면 나중에 청원경찰이라도 더 증원을 해서 배치해 가지고 차량통제를 해나가면 우선 급한대로 주민들 대책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일용직, 고용직 배치급여실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배치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충원계획이 전부 15명입니다. 행정직 42명, 세무직 5명, 계 47명을 빼놓고 15명이 현재 있는데 이번 도에서 실시하는 시험계획이 이 직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응시원서를 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도에다 시험요구를 해서 하는 방법하고 임용하는 방법하고 다른 시군에서 전입을 받아서 충원하는 방법 두가지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두가지 문제가 저희로서는 상당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용인에 희망하는 사람들중에서 고참6급, 고참7급들이 올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용인시에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신규채용자를 많이 할 경우에는 가르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다른 시군에 희망을 다시 받아가지고서 충원을 빨리하도록 이렇게 직렬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다 시험요구를 하고 아울러서 차량등록사업소 예를 들으시고 민원창구등 격무부서에 사람을 빨리 충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질책적인 보충질문에 대해서 사실 저 자신도 안타까운 생각을 하면서 지금 사표를 내는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내지말라고 하는 종용을 하는 사람들이 몇사람 있습니다. 62명이라면 적은 상황이 아닙니다. 각 여러군데에서 직원이 모자라고 있는데 47명 28일날 도에서 시험봐서 합격통지가 바로오면 신원조회를 빨리해서 얼른얼른 채워가지고 빨리 보충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려운 곳은 파악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상설이동민원실에 대하여는 아까 보고드린 것 같이 갈음을 하고 구성면 마북리 마을회관 준공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장작성 운영실태관계 이것은 서류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재완

이재완의원

이재완 의원입니다. 보충답변을 해주신 총무국장님 말씀중에 한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상설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현재 시행중인 민원안내판이 각 읍면동 이장댁 안내표찰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이 본건에 대하여는 향후 연구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시한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닙니다. 시정은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방자치의 직선으로 시장이 새로운 시정을 베푸는 이 과정에 막연하게 구태의연한식으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특히 본건에 대해서 연구와 검토할 과정이 아니라 시장이 시의 개발도 좋고 발전도 좋지만 시민을 위한 가장 시민이 생활하는 과정에 개발 또는 기타 등등 모든 것이 생활민원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모든 민원은 1순위가 된다고 본의원은 수십년간 행정경험으로 볼 때 느끼고 그렇다고 확신을 합니다. 때문에 현재 기구와 인력은 문제가 있고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정대로 대안을 맞추어서 연구를 하고 즉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믿고 25만 시민의 목소리로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시행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이재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재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이재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촉구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아까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면 인력과 정수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하겠다라는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구검토를 한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구하는 것으로 다 해석을 하고 저는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더 연구검토 하겠다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관내는 사설공설묘지등 많은 공동묘지가 있으나 관리가 안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증설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고시가격을 무시하고 사용료, 관리비 등을 과다수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묘지가 유난히 많은 곳으로 95년말 현재 우리시의 공, 사설묘지는 532개소에 달하며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설묘지 2개소는 금년 3월말 만장되어 있어 공설묘지의 증설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로 입지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우선 기존의 공설묘지 인접지역을 선정하여 개발하는 방안과 기존에 공동묘지를 재개발하여 정비하여 활용하는 방안 등 중,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묘지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설공원묘지에 대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과다 징수하고 있는데 관리비징수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설공원묘지에 사용료 및 관리비는 95년 11월 9일자로 신설확장묘지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평당 310천원, 기존묘지는 100천원이고 관리비는 신설 및 기존묘지 포함 평당 연간 8,8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신설묘지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과다징수사실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축등 부대시설에 대한 규제조항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지도점검시 부대시설비를 적정한 가격으로 받고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여 이용자들의 재산적 부담이 가지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백암면 설치예정인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현지의견수렴이 결여되었다고 하시면서 설립과정과 설치운영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 집은 시행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 소형공동주택단지 및 인근지역, 농어촌지역등 보육취약지역에 중점설치하여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우선 설치토록 되어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백암면소재지는 현재 어린이집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대상지를 조사하던 중 백암리 461번지가 군유지이고 교통 및 환경이 쾌적하여 적정대상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96년 1월 25일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군정조정회의를 거쳐 45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직영 또는 위탁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공립어린이 집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종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면 묵리소재 서울시립 영보자애원에서 빈번하게 오, 폐수를 무단방류하여 상수원을 오염시킬 뿐만아니라 주민과의 마찰이 있으니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동면 묵리 464번지에 소재한 영보자애원의 오수정화시설은 92년 8월 1일자 1일 260㎥처리용량으로 설계, 시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96년 3월 5일 오수를 무단방류한다는 주민제보가 있어 현지확인을 실시 오염도 검사 의사결과 BOD 27.2MG/L로 법정기준인 100MG/L이하로 판명되었으며, 96년 4월 24일 현지 오수정화시설 운영일지를 검토한 결과 전력사용량 월 평균 250-270KWH로 오수정화시설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오, 폐수는 순간에 방류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전예방에 별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도시가스 수요증가로 가스공급시설 증가 및 기 설치된 도시가스시설에 따른 시공안전관리와 시공후 가스시설에 대한 감독 및 안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4월 25일 현재 우리시에 설치된 가스공급시설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공급업체인 삼천리 공급관이 31㎞ 정압기 3개소 밸브 21개소가 있고, 사용시설은 6개 기관단체와 11,950가구에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기흥읍 구갈리 풍림아파트에서 동부동 우성아파트 12.1㎞까지 공급관을 개설하여 5,061가구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시공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배관이 지하에 매설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중간검사를 받고, 공사완료후 완성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시공회사에서는 시공관리자의 선정공사장에 상주 감독하고 있습니다. 기 설치된 도시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도시가스공급업체인 삼천리에서 가스관로 31 ㎞에 대하여는 1일 1회 순회순찰을 실시하고, 정압기 3개소에 주1회 가스누설 체크 및 압력유무 확인과 밸브박스 21개소에 월 1회 침수여부 및 가스누설을 체크하며, 가스관로에 FID가스누설 검지차량을 분기 1회 순회하여 가스누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1년에 2회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년3회 경기도, 가스안전공사경기지사와 합동으로 FID검지차량 등을 이용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배관망도 관련부서에 배부하여 가스시설 주변도로 굴착시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금년 3월에 도시가스 및 집단공급시설에 대한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119시스템에 의거 비상연락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스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사후관리로 사고요인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사용자에 대한 안전수칙 홍보 등 가스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장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95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민간주도 모금형식으로 바뀌면서 모금이 상당히 부진한데 이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와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에는 시설융자 지원이 전혀 없는 실정인데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모금이 민간주도형으로 전환되면서 언론 금융기관에서 모금후 수시배정되고 있으므로 부진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95년도의 경우에 성품 등을 포함하여 총 145,000천원이 지원되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것을 예상하고 미리 예산의 46백만원을 편성하여 설날이나 추석에 위문금품을 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에는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으므로 인가요건을 갖춘 후 인가를 받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불우이웃돕기 성금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연구검토하여 개선 또는 발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사회산업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진한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행정상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행정상 매끄러운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해서 본의원이 유감의 뜻을 밝혔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추후사업에 대해 하급행정부에 대해서는 끈끈한 유대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설립후 운영계획에 대한 계획수립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는가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고 현재 설계에만 들어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부지매입은 군유지이므로 그냥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박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장호의원

김장호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의 간단명료하고도 확실하게 밝혀 주신 답변을 보고 정말 훌륭하신분이 우리 용인시발전을 위해서 사회산업국장을 맡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몇 가지 답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명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기존에 공설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공설묘지주변에 확장계획을 검토하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본의원의 출신지역에 기존의 공설묘지가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본의원 생각으로는 기존에 있는 지역이 그 동안에 공설묘지로 인한 주변지역개발여건이나 자연환경 여건에도 상당히 그 동안 영향을 주어왔는데 또다시 검토되고 있다라는 사실에서는 잘못되어있는 그런 계획이 아닌가 해서 계획을 갖지 말아 주시기 바라는 그런 점에서 본의원이 생각을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증설계획이 확실하게 있다면 어느 지역인가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립 부녀보호소가 이동면 묵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치가 100ppm인데 25.7ppm이라고 지난 3월달 조사한 결과를 말씀해주셨는데 본의원이 그 지역의 이장님하고 또는 기타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은 상당히 불의가 있고 그 부녀보호소에서 나오는 하수구 주변에서는 여름에 어린아이들이 목욕을 하지 못하고 피부병에 전염도 되고 이런 선례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서울시라고 하는 같은 시와 시에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기관간에 문제이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로서 집기 어려운 그런 용인시에 여러 가지 행정지도에도 문제가 있음을 본의원도 실감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지역에 타 시군에 이런 시설이 좀 더 잘 관리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기요금에 대한 것도 본의원이 조사한 내용에서는 3개월치 정도를 조사해서 확인하신 것 같은데 좀 더 심도있는 그런 검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드린 불우이웃돕기에서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그런 지원계획을 여쭈었는데 역시 그 답변에서는 현재로서는 어떠한 시설이나 이런 것은 지원할 수 없다 불우이웃돕기성금정도에 불과한 그런 지원밖에 하실 수 없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인가복지법인을 지난 연말에 우리의원들이 조를 나누어서 순회한 적이 있습니다. 나가보니까 정말 일반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본의원이 나간 곳은 남사면에 소재하고 있는 생수사랑회를 나갔는데 두 처녀가 정말 천사와 같은 자기일생을 바친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가슴이 뭉클해 왔고 이사회에서 정말 이런 사람들이 선행에 모범이 되고 그런 훌륭한 천사와 같은 시민임을 본 의원이 느꼈습니다. 그럴 진데 이들이 심지어 김밥장사도 하고 일부공장 도시형 산업공장에서 일거리를 갖다가 그 아이들을 부양하고 먹이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조사했을 때 좀 더 우리 용인시가 복지용인건설을 위해서는 우리기아에 있는 이런 불우한 장애자를 관리하고 있는 이런 비인가 복지시설에 대한 정책을 좀 더 심도있는 연구와 분석을 해서 좀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본의원의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김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보충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암면 설치예정인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박경호 의원님께서 부지선정당시 현지 관계관의 의견수렴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일선기관과 끈끈한 관계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수렴을 해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있을 때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현지 일선관계관 유관기관과의 수렴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을것인지 이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직접경영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지 위탁경영하는 것이 나은것인지 아직 분석이 안되었기 때문에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는 이해득실을 따져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부지가 군유지라고 해서 이러한 부지로서 결정을 해도 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백암면 자체에 어린이집이 없었기 때문에 적지라고 판단을 했으면서 또 군유지였기 때문에 그것을 지정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결정하기까지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정조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쳤고 임시회의에서 계획승인을 받았으니까 그것으로 저희가 절차를 이행했다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호 의원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인접지역을 증설대상으로 검토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같다. 어느 지역으로 결정할 것인지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공동묘지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으로 결정을 한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기존공동묘지 부근에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확정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기 설치되어서 오래된 그러한 지역을 재개발하는 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다 여의치 못할때는 새로운 부지로 물색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부녀보호소 오·폐수 검사결과 27.2ppm이라는 것은 곤란한 숫자다 여러 가지 오염, 피부병 이러한 오염사실이 여러 정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것이 잘 관리되도록 지도단속을 해 주고, 전기요금도 최근 것을 가지고 분석한 것 같은데 심도있게 검사 또는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장호 의원님께서 저희에게 권고하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좀 더 심도있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23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농원, 민속촌의 휴일교통소통대책과 교통혼잡으로 발생하는 손실비를 조사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자연농원과 민속촌등 휴일 교통체증에 대한 장, 단기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자연농원 및 민속촌의 대단위 관광, 위락시설이 소재하고 있어 주말 및 공휴일에는 많은 관광객으로 인해 심한 교통체증현상을 빚어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일상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도 이용객을 보면 자연농원 730만명, 민속촌 185만명이었으며 금년도에도 더 증가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시 및 경찰서, 관계기관등에서 추진중인 교통소통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대책으로 자체 주차안내원을 자연농원 200명, 민속촌 30명을 활용하여 주차안내등 관광객의 편의를 도울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교통소통대책은 서울국토관리청에서 800억원을 투입하여 96년말 완공예정으로 용인-광주간 45번 국도를 4차선으로 확포장공사중에 있으며, 구성 중리 어정부락에서 포곡 전대리간 군도 12호선을 8미터폭으로 확포장하여 군도 3호, 5호, 국도 57호선과 연계시킬 계획으로 금년에 용지보상을 마치고 97년도에 착공하여 98년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자연농원측에서 진입로 확포장 및 현재 1일 주차가능대수 10,000대의 주차장을 19,000여대의 차량을 동시에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공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자체안내요원을 포곡면 전대리등 11개소에 배치하여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민속촌의 교통소통으로 신갈 5거리를 입체화하는 방안을 토지개발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와 협의중에 있으며, 1일 주차 1,700여대 주차장을 2,000여대 규모로 주차장을 확장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운영계획 용역중에 있는 경전철사업을 2001년까지 분당-신갈-수원으로 연결되는 전철과 연계하여 민속촌, 자연농원의 관광객 수용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손실비용 조사용의에 대하여는 도시교통기본계획수립시 병행조사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갈토지구획정리 청산내역 및 정산금액은 얼마인지? 또 징수대책 소도로 4m미만 미개설도로 면적 및 소요금액 및 공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산내역은 총징수액 4,508,473,41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3,795,234,720원, 미징수금은 293,662,000원, 통장잔액 419,576,690원이 되겠습니다. 총 교부액은 4,508,473,410원, 교부액은 4,189,030,410원, 미교부금은 319,443,000원이 되겠습니다. 미 징수에 대한 처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성업공사에 토지 4건을 공매처분 의뢰하여 현재 진행중이며, 미교부금에 대한 대책은 토지구획정리사업별 제68조 규정에 의한 미교부금은 소멸시효로 민법 제487조에 의거 공탁시킬 예정입니다. 4m 미만 도로 미개설면적 및 소요액을 말씀드리면 140,000,000원으로서 사업개요는 16개소, 739m, 면적으로서는 2,503㎡,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양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용인시도시기본계획 추진현황 시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여부 및 운영실적은 수원, 성남도시지역에 편입된 기흥읍, 수지읍 일원을 용인시도시계획으로 환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1일 도농복합시로 승격됨에 따라 시 전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설계작업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96년 5월중 용역발주하여 97년 2월 용역완료후 97년 3월부터는 공청회, 시의회 의견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여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내에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 3월 1일 시로 승격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위임된 도시계획 관련사항을 보고 더 효과적이고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 구성단계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시도시계획위원을 확정하였으나, 위촉장을 수여하지 않은 상태이며 96년 5월 위원 위촉과 함께 신갈도시계획재정안과 외사도시계획 도로망 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수원시 도시지역에 편입된 기흥읍 일원 및 수지읍 일원의 17,611㎢와 성남시도시계획에 편입된 수지읍 일원 4,079㎢에 대하여는 수지도시기본계획안에 환수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지도시기본계획안대로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지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성남시의 사용불가 방침에 따른 용인시의 대처방안과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수지 하수종말처리장은 성남시 주민들의 집단민원반발을 이유로 용인시행정구역으로 이전할 것을 성남시에 요구하고 있는 바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행정의 일관성 결여와 기 투자된 예산낭비등 더 많은 집단민원이 유발될 우려가 있어 당초 하수도정비기본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한국토지공사 및 성남시와 우리시가 협의를 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경기도에서도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회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추가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 기타 상세한 사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19일부터 8월 27일 기간중 관내 697㎜의 집중호우로 인해 1,893,636천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어 본시에서는 즉시 응급복구를 위해 장비임차료 132,444천원을 11개 읍면에 배부 응급복구를 실시하였으며, 수해에 따른 국도비 지원받아 95년 11월에 3,320,771천원을 성립전 예산편성하여 95년 11월부터 96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6년 3월 일제히 복구공사에 착공하여 96년 6월중에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각 소관부서별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수해피해상황보고서 누락등으로 인하여 복구계획에 빠진 시설물에 대하여는 1회 추경시까지 10건에 1,243,300천원을 확보, 현재 시공 및 발주중에 있으며, 그외 지역도 누락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빙기 안전진단 및 재해위험시설물을 4월말까지 각 읍면동에서 조사하여 다음 2회 추경시 예산에 반영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시에서는 사전 재해예방 및 누락된 지역에 대한 재응급복구를 위해 구성면에 10,000천원, 기흥읍에 9,420천원, 모현면에 5,000천원에 해당되는 장비임차료를 긴급지원하여 영농 등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치하였으며, 아울러 96년 4월 15일 수방자재인 PP마대 27,700매를 구입, 각 읍면동에 배부하였으며, 방재시설물인 배수문 유지관리를 위해 포곡면 외 5개 면동 50개소에 19,200천원을 지원, 정비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해복구 및 사전예방을 위해 용인시 전 공직자는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시설물이 누락되어 일부지역 주민이 불만 등을 호소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피해조사 및 사전예방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시 재정형편상 관내 법정하천 202개소, 444㎞에 달하는 시설을 일시에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차적 정비계획을 세워 시행,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농복합시는 도시기본계획과 서부 3개로서 읍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추진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구 의원님과 답변이 중복되는 사항으로 기흥, 수지, 구성면을 권역으로 하는 수지도시기본계획은 96년 4월말중 공청회 개최, 96년 5월중 시의회의견 및 시도시계획위원회 의견청취를 한후 관계기관 및 관련법규의 타당성여부에 대한 협의를 하여 96년 7월중 경기도에 진달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철도용지불하에 따른 관계부서에서 시민을 위한 대비책과 향후계획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2년 3월 31일 수여선 협괴 폐선된 후 철도용지를 상당수 개인들이 관리청인 철도청으로부터 불하받아 주택 및 대지화하여 타용도로 사용하는 등 개개인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철도용지현황을 파악한 결과 현재 잔여면적은 414필지에 189,000㎡이므로 앞으로 잔여면적에 대해서는 부락간 연결도로 사용이 가능한 지역은 관리청인 철도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아울러 철도용지가 폐쇄된 구간에는 농어촌도로망 확충등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향후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 지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진원과 염광농원의 수도공해문제 및 주택과 건물, 토지사용문제등이 관계법에 의거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대책여부, 관내 동진원 및 염광농원주민들의 자활의욕을 위하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각종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관계기관에 수회에 걸쳐 고발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도 나환자의 집단거주 지역임을 감안하여 강력하게 법 적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건축물 및 토지사용문제등 각종 불법사항은 현재 관련법규로는 양성화등 해결이 어려운 사항으로써 정부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주민들의 자활터전을 마련하고, 주민생활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원조성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배치되어 부족하게 설치한 이용과 대규모 도보권 근린공원 조성계획 및 완충녹지 일부해제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의 조성기준은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공원의 면적기준은 인구1인당 6㎡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안에서는 인구 1인당 3㎡이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으나 택지개발사업지구내는 1인당 0.6㎡이상으로 건설부 택지개발계획 실무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지1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조성된 공원 78,154㎡는 수용인구 37,452인을 감안하여 수립 및 승인된 것입니다. 대규모 도보권 근린공원 조성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지만 수지1지구에 2개소의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 8개소 및 수지2지구에 개발될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 공원 5개소를 합치면 149,264㎡의 공원이 조성되어 주민의 휴식공간 확보와 정서함양에 기여될 것으로 예상되며 완충녹지는 각종 소음 및 공해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로이상 도로변에 폭 5-20m로 설치한 것으로 소수의 상인들의 민원해결을 이유로 조성된 완충녹지를 일부 해제할 수는 없고, 다수주거자의 생활환경보호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준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교통안전표지판의 높이가 대부분 1.6m인데 요사이 학생들의 평균신장이 늘었기 때문에 2m로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는 경찰서 소관사항으로서 이후부터 설치하는 교통안전표지판은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김준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차도 경계석의 높이가 18-20㎝로 되어 있으나 선진국에서처럼 5㎝미만으로 낮추어 시공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차도 경계석의 본래 설치목적은 보도와 차도의 경계를 구분하여 차량의 보도침범을 방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보도시설물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보차도 경계석높이를 5㎝이하로 낮출 경우 차량의 보도침범이 지금보다 더욱 증가되어 보도의 파손 및 보행자의 통행에 위험이 예상되어 낮추는 것은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의 계획 및 설계기준, 구조세목별 설계기준에 의거 연석기준은 주간선도로는 20-25㎝, 보조간선도로는 10-15㎝, 지방도로는 10-15㎝, 국지 소방도로는 10㎝이하이며, 횡단보도와 접속되는 부분에는 높이를 2㎝이하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사면 소재 우회도로상 주유소 담장으로 인해 대형사고 우려가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담장을 철거하여 운전자의 시야확보 바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주유소는 봉무리 448-17번지로 편입내용은 토지 189㎡와 건물주유소 218㎡입니다. 문제의 주유소 건물 및 부지는 현재까지 수원지방법원에 소송계류중이며 채권채무자간의 불복 이의신청등으로 확정 판결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소송판결이 확정되면 소유자와 협의하여 빠른시일내에 미 확장구간의 공사를 완료하여 병목현상 및 위험요소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삼면 고당리, 문촌리가 행정지도의 착오작성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잘못 지정되었음에도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로잡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원삼면 고당리, 문촌리가 한강수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으로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 줄 것을 환경부 및 경기도에 95년 10월 2일 건의한 바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조정은 중앙정부에서 용역발주 9월경 납품후 결정할 사항으로 우리시의 건의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차건의 및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니,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내 주택의 건축물대장 등재 및 지목변경 등의 미정리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바, 시 자체적으로 추진할 의사와 불가능할 시 상부에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1일 제정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당시의 건축물로서 기존건축물 공부가 작성되어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 작성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이 건축당시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였거나,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이며,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였거나, 농지법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시정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향후 위 규정에 의거 미정리 된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홍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예산에 도로보수비가 있는데 도로보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도로보수비는 202백만원으로 사리부설, 소파보수, 덧씌우기, 차선도색, 도로표지판정비로 편성되어 96년 2월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차선도색 및 도로표지판 정비를 실시하였고, 포대아스콘을 구입, 긴급 도로소파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도로순찰을 실시하여 도로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덧씌우기 공사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특히 용인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지방도 304호외 3개노선 25㎞의 96년 6월한 포장도 보수공사 계획이 있습니다. 이종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시 김량장동 소재 현대아파트 주택건설사업승인은 93년 9월에, 사용검사는 95년 12월에 준공되었는데 사업승인조건에 의하면 건축물 착공전 전용수도인가를 득하고 상수도급수시기를 광역상수도 5단계공사 이후로 가능하다는 조건이었으나 상수도급수는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한 건은 사업승인조건 위반이 아닌지, 아니면 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닌 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김량장동 4-2번지외 38필지 부지상에 건립된 현대아파트는 93년 9월 22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규모 및 세대수 7동 755세대 95년 12월 14일 사용검사를 받아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또한, 사업계획승인시 상수도에 대한 승인조건사항은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후 97년 예정에 가능하며, 그 이전에 시행할 경우 건축물 착공전까지 수도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인가를 득하는 것으로 부여한 바 있어 93년 10월 12일 접수하여 양수시험을 93년 10월 21일부터 93년 10월 23일까지 시험한 결과 제1호정 평균 230톤/1일, 2호정 350톤/일, 제3호정 350톤/일, 제4호정 300톤/일이 합계 1,230톤/일이 확인되어 93년 10월 29일 전용상수도 인가를 득하여 95년 11월 24일 전용수도 시설행위 준공을 하였습니다. 한편 95년 12월 14일 준공후 많은 입주가 시작되면서 계속되는 겨울 가뭄으로 인하여 지하수 물량이 고갈됨은 물론 생활용수가 많이 부족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입주민으로부터 상수도 물량을 조속히 확보할 것을 우리시에 요구하였으나 시공자로 하여금 조치토록 노력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수도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는 관계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민원해결을 위한 상수도 공급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대아파트 상수도공급은 입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차원으로서 이해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아울러 현대산업개발 제1-96-101호에 의거 소2류 81호 주변 도시계획도로를 확·포장하여 우리시에 권리귀속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김대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의 불충분과 관리소홀로 공원다운 구실을 못하며 제대로 된 공원설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공원은 그 동안 도시과와 사회진흥과에서 조성, 관리하여 왔으나 96년 3월 1일 시승격으로 기구개편에 따라 녹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그 동안 공원의 주관부서가 없고, 예산, 인력 등의 부족으로 관리가 허술한 것이 사실이었음을 동감하면서, 도시공원 27개소, 가로화단 및 소공원 49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식재보완과 노후된 시설물은 교체, 보수하고 앞으로 조성되는 공원에 대하여는 시민의 정서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경 및 97년 본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나갈 것입니다. 김대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갈 택지개발계획은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상업지역 및 공원시설등이 충분히 구성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흥, 구갈택지개발사업지구는 1995년 11월 13일 경기도로부터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개발계획으로는 총 641,385㎡중 주택건설용지가 246,205㎡인 38.4%로 수용가능인구는 3,705세대에 13,700명입니다. 지구내 공공시설로는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 공원 6개소, 고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 국민학교 2개소등과 상업용지 14,613㎡의 2.3% 및 도로 177,348㎡인 27.7% 등 총 61.6%가 공공시설용지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합리적인 도시공간 형식으로 쾌적한 도시환경과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응하는 신시가지 조성이 가능하리라 판단되며,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면 주택건설용지 246,205㎡, 단독주택용지 39,715㎡, 공동주택용지 206,490㎡ 공공시설용지에 상업용지,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용지, 학교 공용의 청사, 종교시설, 주유소, 수도시설해서 총 641,385㎡가 되겠습니다. 김대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립박물관 진입로 확장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도립박물관 진입도로는 중로3류 3호인 12m의 도시계획도로도 현재는 반폭만 개설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위 도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중에 있는 기흥상갈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폭 25m의 대로로 확장할 계획으로 1999년 6월 30일까지 본공사를 완료하여 도립박물관을 방문하여 이용객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장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지 죽전리 국토이용계획 변경추진과 관련하여 아파트허가가 많은 의혹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고 동건으로 2개월간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이유는? 취락지구내를 통과하는 국도 43호선을 지구밖으로 우회시킨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준농림지역에서도 아파트사업이 가능해지자 건설업체에서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계획이 쇄도하였으며, 특히 수지읍 죽전리 일원은 성남 신도시 분당과 연접하여 있는 지역특성에 따라 죽전리에만도 무분별한 아파트계획이 산발적으로 계획되어 우리시에서는 주민편익생활을 위한 주거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고자 준농림지역운용관리및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지침에 의거 경과조치를 인정받은 업체를 포함하여 아파트건설이 가능한 10개 업체로 하여금 죽전지구 기반설치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토록하여 민간주도방식으로 개발을 유도하게 하고 수지 죽전지구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수지 죽전지구는 국토이용계획변경관련 2개월간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는 수지국토이용계획변경안 95년 5월 4일 최초 입안하여 추진하였으며, 95년 10월 5일 경기도에 결정신청하였고, 95년 12월 20일 도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하수처리, 공원설치, 주민민원 등을 보완하도록 유보되어 보완제출후 96년 3월 11일 도 건설종합계획심의에 재상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도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유보되었던 사실이 불가된 것으로 오인되어 신문상에 발표되었고 특정업체를 옹호한다고 잘못인식되어 검찰이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락지구내를 통과하는 국도 43호선을 취락지구 밖으로 우회시킨 사유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43번국도 우회계획을 수립할시 수지 국토이용계획변경 대상지내로 계획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도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우리시에 수지-광주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죽전리 226명의 노선변경요청이 있어 노선을 변경하기 위한 협의문이 95년 6월 30일 시달되었고 우리시에서는 95년 8월 1일자로 선형의 불량과 지역주민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도의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변경노선을 결정하여 이에 따른 수지국토이용계획변경 대상지에서도 국도우회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습니다. 김장호 의원께서 질문한 43번국도 선형변경에 따라 정몽주선생 묘역부근으로 도로가 통과함에 따른 문화재보호관리 측면에서의 시의 견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장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43번국도 정몽주 묘역부근 통과에 따른 문화재 보호측면에서의 시의 견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3번국도 이전개설 예정부지가 모현면 능원리 산3번지 소재 경기도 기념물 제1호인 포은 정몽주 선생묘소 부근을 통과하게끔 계획되어 있으나, 동문화재 보호구역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약 200여m 이격되어 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은선생의 후손인 영일정씨 종증에서 묘소 주변산을 훼손하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묘소 혈맥을 차단하고 자연경관을 해친다고 경기도 및 중앙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제기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일 경기도문화재 담당부서와 시문화재 담당부서가 함께 현지실사를 한바 있으나, 아직 최종적인 의견등은 제시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경관보호나 산림보호차원에서 경기도나 관계기관에 경관보호대책 등을 건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장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동면 천1,5리는 국도 45호선이 마을 중앙을 통과하고 있으며, 마을로의 진입로가 좁아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시 대형참사가 예상되니 두군데 정도의 마을진입로를 확장할 의사와 견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1,5리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하였으나, 국도45호선의 선형변경계획여부가 국토관리청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일단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역여건의 변화로 용도지구의 계획변경이 요구되고 있어 이를 검토중에 있으므로 5월중으로 국토관리청과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김장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택시요금체계 개선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2월 1일부터 시행중인 택시미터요금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요금체계 개선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체계 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1월말까지는 용인시내 택시요금체계 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1월말까지는 용인시내 및 신갈 일부지역에 대하여 복합할증료가 적용되지 않는 메타요금을 적용하였으며, 그외 지역은 복합할증료 63%를 적용한 구간요금을 적용하였습니다. 미터 및 구간요금적용, 지역외 구역은 운전사와 승차손님과의 합의에 의해 운행하게 되어 요금시비 등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어 96년 1월 17일 경기도로부터 미터요금을 도전역에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어 96년 2월 1일부터 용인 전지역에 대하여 미터요금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 2㎞미터까지 1,000원, 2,251m 1,100원, 2,502m까지는 1,200원으로 할증요금을 유보하여 메타가 올라가다, 2,503m에 2,100원으로 올라가는 체계에 비하면 우리시에서는 2,502m의 거리까지는 할증요금을 적용치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503m가 될 때 갑자기 900원의 요금이 올라가는 점을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여 운전자와 승차손님과의 시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시요금체계 개선문제는 시민은 물론 택시기사에게도 아주 민감한 사항이므로 충분한 여론수렴과 현장조사 등을 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 적극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의원

송주식 의원입니다. 오랜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62년도에 건축법이 생기고 72년도에 농지법이 생기면서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법이 생기기전 건축된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95년 12월 2일 대통령령은 일반사면령이 나왔습니다. 95년 8월전 건축물에 대하여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건축법규에 구조, 건축신고, 15조 가설건축물, 16조 착공신고, 18조 건축물에 사용, 승인, 위규정을 위반한 건물도 95년 8월전 건축물은 아무 제약없이 건축물대장을 만들 수 있다고 본의원은 해석이 되는데 건축물대장을 일제정리할 의사는 없으신지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송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양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의원

이양구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국장님 처음 국장으로 승진하신 후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은 시정질문을 하셨고 참자료를 성실히 조사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3가지를 물었는데 많이 연구해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분야는 보충질문을 생략하고 김준태 의원이 질문하신 보도블럭의 높이문제 답변을 들었습니다. 평소 저희가 보도블럭 교체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졌고 또 저 나름대로 지방행정말단에서 시정을 할려고 해도 잘 안되었는데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또 개선을 해서 많은 우리주민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예산절약도 될 것 같고 해서 다시 한 번 자료요구를 하면서 제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이 이상하게도 신설하고 교체하는데 일본예를 들면 안되겠지만 일본의 시멘트제품은 한 번 시공만 하면 10년, 30년이가도 별로 파손이 되는데 실례가 여기 소 철로가 되겠습니다. 암거라든가 이런데 시멘트 남은 잔재를 망치로 때려도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지금 우리 제품들은 10년도 안가고 특히 예를 들면 기흥읍에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준공한지 4, 5년밖에 안됩니다. 보도블럭 실태를 보면 정말 가혹하게 말하면 3분의 1정도는 파손될 지경이거나 파손되어서 또 새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국장께 요구하고 싶은 것은 예산에 관한 서류니까 5년전부터 신설한 용인시내에 전체 보도블럭을 시공한 그런 구간과 길이 예산액을 전부 차분히 빼주시고 또 그 동안 5년동안에 보수를 한 그런 구간과 길이 예산액을 전부 빼주시고 또 금액에 시공을 하는 보도블럭에 교체예산과 또 개소수 M수를 빼셔서 비교해서 적어도 우리가 시멘트 보도블럭을 이렇게 해서 해마다 1개읍에 예산을 들면 40백만원, 아니면 60백만원 이렇게 소요되어서 교체하면 용인시를 전체를 모으면 억대 예산입니다. 계속해서 깨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 또 시공을 해서 교체를 하고 교체를 해서 보이지 않는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고 우리주민들 눈에도 공무원들이 일 하는 짓이냐 뻔히 깨지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 하나 책임질 사람도 없고 책임질 공무원도 없고 계속 교체를 해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낭비하는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5개년도에 자료를 빼시고 해서 금년에 시공하는 시공주라도 조명길 의원께서도 8월중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에 시공, 교체되고 있는 보도블럭은 돌로 교체를 해서 영구보존되는 보도블럭이 교체되고 있는지 연구하셔서 10분후에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자료를 빼주셔 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개선해서 우리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답변은 안 받겠고 적어도 이번 월요일쯤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같이 연구해서 개선이 되는 방향이 되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이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재완

이재완의원

이재완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는 도시국장님을 뵙고 기존에 몰랐던 사항도 알았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분입니다. 질문할 사항이 많은데 이 다음에 만나서 사적으로 하고 한가지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중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일부인 어정-전대간 도로개설은 신갈, 수지, 풍덕천, 용인, 포곡, 자연농원 등에 관광객등 기타민원이 많이 이용해서 기존시설도로가 항시 교통의 포화상태에 있는데 반해서 본 도로가 개설된다면 교통소통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계획이 현재 사정에 따라 심도있게 기술적으로 계획적인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으나 계획 시점인 어정 기점은 주변교통여건으로 봐서 이 지역에 로타리식으로 설치 개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량 2개소가 교통소통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교량2개소를 심층분석 점검하여 확장이나 개설 등에 문제를 연구검토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하여는 주변주민하고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음을 참고하시어 본사업이 가장 효과적으로 성공리에 이루어져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여기에 대한 심도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고 한가지질문을 드린다면 답변중에 염광농원이나 동진원에 대한 특별법 제정건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법 제정건의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이재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용규

김용규의원

김용규 의원입니다. 지역이 개발되므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들이 많은 부서의 국장님으로 질문한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신점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수지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도 있고 해서 개인적으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장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43번 국도개설로 인한 정포은 묘역에 대한 문화재 관리차원의 대책, 선형변경 검토요망한 건의내용에 대한 답변중 현재 43번 국도의 공사계획이 이미 선형 및 도로개설에 따른 현장사무실을 짓고 있고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의를 상급관서에 요청하고 추진을 하신다고 하면 미약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용인시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이나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김준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도로변에 설치된 각종 교통표지판 높이를 상향조정토록 건의한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중 앞으로 신설되는 교통표지판은 소관기관인 경찰서에 요청해서 적용시킨다고 하셨는데 현재 설치되어있는 교통표지판의 재정비는 어떻게 하실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안해주셨습니다. 현재 시청앞에 횡단보도 표지판이 1m60으로 되어 있어서 전공직자나 통행하는 민원인들이 부딪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답변내용중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추가로 보충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김용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먼저 이양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블럭 및 경계석 자료는 월요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 6월 1일 제정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변경에 관한 규칙에 의거 기 93년 이미 읍면장에게 시달한 바 있음에도 현재까지 건축물대장정리가 미흡한점에 대한 해당 읍면 건축담당직원을 교육시켜 빠른시일내에 건축물대장 정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용규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기존 교통표지판 증설권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관부서와 상향조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정-전대간 도로개설사항 추진사항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므로 동계획 노선확장시 어정교와 연계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첨언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어정교는 안전진단 의뢰중에 있으므로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염광농원, 동진원 관계는 특별법 제정건에 대한 사항으로는 관계부서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와 긴밀한 협의하에 건의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장의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질문한 답변을 드리기전에 이해를 돕기위하여 우리시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면허 및 자격소지종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원 91명중 면허 및 자격증 소지자가 88명이고, 미소지자가 3명이 있습니다. 미소지자는 행정직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분류하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병리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환경관리사, 영양사, 위생사, 물리치료사, 전기기능사, 전산 및 타자기능사, 운전기사, 기타 일용직등으로 각자 전문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직 인사와 관련하여 96년 4월 24일 김용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인사비리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 배포한 전 보건소 소속 지방보건서기 김영숙을 양지면으로 인사조치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내사면 현 양지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던 지방보건서기 임진심이 95년 9월 30일 출근중 교통사고로 8주간의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퇴원후에도 약 3개월여간 휴직을 하는 등 공석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장기간 업무공백으로 인한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95년 10월 27일 당시 보건행정계에 근무중인 지방보건서기보 김영숙을 내사면 현 양지면 보건지소로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내 근무지 변경은 보건소장 권한사항으로서 적절한 인력배치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때에는 근무지 변경명령을 통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번째 요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보건지소에 배치할 수 없는 간호직을 발령하는 이유와 검사실의 임상병리사가 아닌 간호직을 배치하고, 간호직의 자리에 간호조무사를 배치하는 외에 간호사를 접수실에 배치하는 등 상식에 벗어난 보건소 인사를 한 사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흥읍 보건지소등 10개 읍면 보건지소 보건직 28명, 간호직 2명, 의료기술직 9명등 총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 보건지소의 직렬별 정원현황을 보면 남사면 보건지소, 원삼면 보건지소를 제외한 각 읍면 보건지소에 보건+간호 복수직렬의 8급 정원이 각 1명씩 총 8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지소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현재 포곡면 보건지소, 양지면 보건지소에 간호직 각 1명씩 배치하였습니다. 임상병리사가 근무하여야 할 검사실에 간호사가 근무하였던 이유는 검사의뢰한 민원인의 채혈을 위해 간호사를 배치하였던 것이며, 현재는 임상병리사가 채혈 및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접수실에 배치되고 간호직 자리에 간호조무사가 배치되어 근무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된 것은 주로 여성들이 근무하는 관계로 출산휴가등 공석이 발생한 특수한 경우에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였습니다. 질문 세번째 요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보건소 인사는 보건소장이 인사안을 작성, 시장의 재결을 받아 시행하는 가칭 보건소 인사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직원중 읍면 보건지소 직원들은 당초 읍면에 소속되어 읍면장의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93년 5월 1일 통합보건사업의 시행으로 읍면 보건지소가 보건소로 통합되어 보건소장이 관리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사관리는 보건소내 보직변경 및 읍면보건지소 근무지 변경배치등 소내 인사이동은 보건소장이 용인시보건소 및 보건지소설치조례의 제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며, 정.현원관리, 승진, 전보등 전반적인 인사관리는 인사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가칭 보건소 인사조례를 제정하여 보건소내 인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조직관리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볼 때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합리적인 소내 보직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업무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효율적인 주민봉사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소관에서 김용규 의원이 질문하신 국도 43호 도로확장과 관련 정포은 선생 묘소건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상호입니다. 먼저 김장호 의원님과 김용규 의원님께서 문화재보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극히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자세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43번 국도 수원-광주간에 확장이전 관련된 추진현황부터 민원발생 경위, 주관청의 의견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76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와 95년도에 걸쳐서 광주군에서 먼저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또 주민공청회등도 거쳐서 도로구역을 결정고시해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당시에 정 포은선생 묘소가 우리 용인시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1차 협의를 할지 알았지만 보호구역밖이기 때문에 용인시 문화재 관리부서와 협의된 바 없었습니다. 민원발생 경위를 말씀드리면 국토관리청에서 정포은선생 묘역하고 현재도로계획선과는 약 200m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관리구역은 너무 도면이 작아서 안 보이겠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 문화재구역 이부분은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문화재구역은 기념물이기 때문에 30m, 40m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마한 폭밖에 되지 않고 보호구역을 따진다면 80m, 90m밖에 안됩니다. 도로가 이쪽으로 난다고 따지면 불과 40미터 정도밖에는 도로와의 차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160미터는 문화재구역이 아니고 보호구역에서 떨어져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보호하고는 보호구역 차원에서는 보고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도시국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된 원인을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혈맥을 끊는다, 산의 맥을 끊는다 해가지고 영일정씨에서 21명의 집안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명분 붙이기는 산림보호하고 경관훼손이라던지 문화재보호 3가지 측면에서 했는데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중앙고충처리위원회에다 소청을 내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기존도로와 지금 중간도로를 확정한 경우에는 주민 150명이 피해를 봅니다. 이주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해서 지금 150명의 주민과 21명의 주민이 토지수용에 관한 것 때문에 서로 대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양쪽 두군데가 전부 중앙고충처리위원회에다 소청을 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국토관리청에서 도로부지 토지수용에 대한 불만 때문에 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계획된 당초계획선대로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4월 10일날 영일정씨에서 진정서를 냈습니다. 저희가 낸 게 아니고, 도와 저희가 똑같이 냈기 때문에 바로 도에다가도 의견을 냈는데 도에 문화재보호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문화재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도에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단지 그래도 우리관내에 있는 경기도 기념물 1호입니다. 실지 보호구역과 160m나 떨어져있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또한 범위를 크게 봐서 문화재를 잘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토지수용과 관련되어있는 민원인간에 서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고 또 국토관리청하고도 저희가 실지 국도와 국도를 개설하는데 가장 관련하고 있는 건설도시국하고 협조해 가지고 중앙에 이런 문제를 잘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죄송한 면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민원을 야기하다보니까 문화재보호라는 것이 들어갔고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에서 멀리 떨어져서 했으면 좋겠는데 현지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협조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장으로 답변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곤

김정곤환경사업소장

박경호 의원께서 대민기동봉사반의 운영방법과 대민기동봉사반의 실시기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민기동봉사반의 운영방법은 영세민, 거택보호자, 소외계층의 신고로 대민기동봉사반이 현지출장, 보일러, 전기, 수도 및 기계를 수리, 교체하고자 하였으나 대상자 대부분이 통신시설 미비와 문맹자들이 많은 관계로 대민기동봉사반의 사전점검과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대민기동봉사반의 활동기한은 생활보호대상자 스스로 전기 및 보일러 시설 등을 점검 및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일시적인 기술지원으로 그치면 열악한 삶을 살수 밖에 없으므로 실질적 기술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시 관리하겠으며, 96년 4월 24일 현재 영세민 52가구, 소년소녀가장 1가구, 사회복지시설 2개소를 사전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사업이 좋은 성과가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도편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경호의원

박경호 의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을 계속하신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한한 것인지 연한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사업이 전개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박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곤

김정곤환경사업소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원래 한해만 하고 그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기술인력을 동원해서 봉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환경사업소장 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금일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실국장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기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제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