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익순 의원 발언
익순
장익순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용
김선용의사계장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96년 6월 15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1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96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96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96년 6월 17일 송주식 의원외 3인으로부터 용인시의회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같은 날 이양구 의원외 5인으로부터 수해대책및오.폐수시설가동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같은 날 김용규 의원외 5인으로부터 수지,기흥택지개발사업시행에따른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96년 6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조례안, 용인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시설설치조례안, 용인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용인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회기중 처리할 안건은 지난 제2회 임시회시 보류된 용인시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안을 비롯하여 모두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으로 제2회 임시회의시 의결한 용인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외 5건이 96년 5월 9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개최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6월 17일 제3차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보고된 안건중 96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6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용인시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용인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내무위원회로, 용인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용인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시설설치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금일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그 결과를 6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6월 24일부터 6월 2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24일부터 6월 2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회기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양구 의원과, 박경호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송주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의원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회의규칙 제71조 규정에 의거 시장등 전 실국장의 출석을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6월 24일과 6월 28일 2일간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시정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니 의원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송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주식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존경하는 장익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과 관련하여 시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주민세, 종합토지세등 시세의 신장률은 평균 32%에서 23%로 둔화되고 있는 추세인 반면, 국도비보조금등 의존수입은 23%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체제 이후 직제증설과 증원등으로 인건비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경상경비는 최대한 계상을 억제하고 절감, 절약하는 예산편성으로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가용재원은 기 투자사업의 마무리와 소하천정비사업, 추가소요발생 현안사업 그리고 주민생활편익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부득이한 신규사업은 사업추진 기한을 감안하여 설계비등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1회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과 공무원증원등 법정기준경비를 재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1회추경예산 191,530백만원보다 47,760백만원이 증액된 239,290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5,168백만원이 증액된 194,91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592백만원으로 39.6%가 증액된 44,373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95년도 징수실적과 금년도 세수전망을 감안, 23% 증액된 10,840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원별로 주민세 85억원, 재산세 9억, 자동차세 6억원, 사업소세 840백만원등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8,533백만원, 도세징수교부금 3,262백만원등 24,17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96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비로 건설사업비 1,020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도에서 집행토록 계획 변경된 미곡처리장 750백만원과 96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 824백만원이 감액되어 53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부담금등 의존수입 사업비로 1,25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쓰레기소각로 설치비 8억원, 수해복구 및 도로건설사업비 1,020백만원, 비상급수시설 120백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비 250백만원등은 증액하였고 미곡처리장설치비 750백만원과 경지정리사업 824백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기 투자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4,40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유방-한터간 도로확포장사업 1,023백만원, 상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1,134백만원, 남동-마평동간 우회도로개설비 6억원, 근곡-두평간 도로확포장사업비 470백만원, 고기-신봉간 도로개설비 3억원, 고진교설치공사 2억원등입니다. 필수사업추진을 위한 설계비는 2단계 쓰레기소각로 사업비 689백만원, 군도등 도로확포장사업비 73백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30백만원, 유림교가설공사비 57백만원등입니다. 침수 및 농지유실 대비를 위한 하천정비사업과 농업용수개발등은 사업비로 2,07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암반관정개발 및 배수로공사 367백만원, 가창리 두평지구 보완공사 308백만원, 소하천정비사업 1,209백만원등입니다. 시유지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 및 공공청사신축비로 10,64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시유지매입비 9,920백만원, 구 용인읍사무소 부지내 부속건물 철거 및 청소원 복지시설건립비등 3개소 신축비 740백만원입니다. 기타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등 4,479백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4,204백만원, 민원실개보수사업비 및 근무환경개선비 381백만원, 지역보건사업비 286백만원, 쓰레기수거등 환경부문 671백만원, 노인복지기금적립금 2억원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등에 소요되는 지방채 106억원, 순세계잉여금 663백만원, 시 전입금 120백만원등 총 11,218백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팔당호수계오.우수분류관거사업 1,104백만원, 하수종말처리 3단계 증설사업비 8,350백만원, 기흥하수처리장 토지매입비 1,911백만원, 하수도정비사업 32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외 8개 회계는 국도비 변경과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는 최소한의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추가로 증수가 예상되는 재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기정의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 조정하였으며 가용재원은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제출된 예산안을 배전의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번에 9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725,945천원이 증가한 21,108,456천원으로서 세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이 1,442,072천원, 영업외수익 334,240천원, 자본잉여금수익이 8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금이 당초보다 131,36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원수 및 취수비 2백만원, 정수비 12,360천원, 배수비 8,400천원, 급수비 132백만원, 일반관리비 47,955천원, 급수공사비 491백만원, 전익순익수정손실 2백만원, 예비비 12,225천원, 토지매입비 20,782천원, 구축물 994,623천원, 공기구비품 26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근 우리시는 급속한 도시화 추세로 급수수요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자치에 따른 상수도사업의 지방공기업화로 재정력 보강과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예산을 편성한 만큼 본예산이 성립되어 우리시의 상수도사업이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심노진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의원
심노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회부된 96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본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심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노진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여러분들과 사전협의한대로 양승학 의원, 이양구 의원, 이종만 의원, 심노진 의원, 김대숙 의원, 박경호 의원, 이재완 의원, 장석영 의원 등 8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명의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여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해대책및오폐수시설가동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양구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의원
이양구 의원입니다. 수해대책및오폐수시설가동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기를 맞아 주민의 재산과 자연을 보호, 유지하고 용인 모든 하천의 수질보존과 주민의 민원을 사전에 파악 대처코자 금번회기중 수해대책 및 오폐수시설가동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해방지 실태조사, 하수종말처리장 우기가동실태, 골프장 맹독성약제 살포에 따른 수해피해 및 하천오염을 사전 방지코자 본 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이유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이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해대책및오폐수시설가동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은 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이양구 의원, 이재완 의원, 박경호 의원, 김준태 의원, 이종만 의원, 이종재 의원, 조명길 의원등 7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명의 의원님들께서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지.기흥택지개발사업시행에따른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용규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의원
수지.기흥택지개발사업시행에따른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 수지읍과 기흥읍에 89년 10월 14일부터 지구별로 택지개발사업을 승인, 시행함에 있어 일시에 많은 주거시설 및 부대시설이 집중 배치됨에 따라 급격한 인구 및 시설집중으로 도시기반시설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계획수립시 특정토지가 사업지구에서 제외되어 특혜가 있었다는 민원이 비등함은 물론, 당초부터 주민 의견반영이 미흡하여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그 후유증이 점차 심해지고 있어 이에 현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제반문제점을 도출하여 해소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집단민원을 사전예방하고 쾌적한 전원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택지개발 완료된 지구에 시설물인수 및 관리사항과 개발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과상황, 수지. 구갈지구 사업시행 승인내용, 3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제척토지의 타당성 및 사업시행계획의 관련사항과 관련지역 민원실태파악 및 주민의견수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수지, 기흥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김용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지.기흥택지사업시행에따른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은 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김용규 의원, 송주식 의원, 양승학 의원, 장석영 의원, 김장호 의원, 심노진 의원, 김대숙 의원등 7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명의 의원님께서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번 시정질문과 답변은 시장 참석하에 회의를 개의하기로 되었던 바 시장이 주부대학 특강으로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여 참석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건은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양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의원
감사합니다. 금년 3월 1일 시 승격후 존경하는 윤병희 시장을 비롯하여 간부공무원과 직업공무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대가없이 운영이 잘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치하를 드립니다. 요즘에도 용인시 시의회 운영실태를 방청하시기 위하여 오신 내외귀빈, 시민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게 되었음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맨 먼저 상반기 각 시설 사업추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및 각 읍면에 사업소가 추진하고 있는 96년 상반기중 하천옹벽공사, 교량공사, 하수도설치공사, 기타 지역개발부분으로 발주한 공사는 총 몇건이나 되고 예산액은 얼마인가, 그리고 사업내역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중 완료된 건수와, 미완료, 진행중인 건수, 미착공건수를 사업별, 사업지별, 예산내역을 명시하여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고 알려고 하는 이유는 6월 20일경 장마전선이 올 것이라는 기상청예보가 누차 있었음에도 공무원들의 부주의, 예산배정의 지연, 업자의 태만으로 지난 6월 17일 경기지역 70㎜내외에도 주민에게 많은 우려와 걱정을 자아내고 인위적인 침수초래 및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이 사업을 촉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가지 유감된 말씀을 드리면 96년 5월 25일 우리 의회가 용인시장에게 96년도 주민숙원사업 현황파악을 통보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내일이 30일입니다. 이렇다하는 공문내역도 없고 통보가 없는 것으로 봐서 이는 분명히 우리 의회의원이 용인시의 대표의원이라는 그런 우리의원 위상을 망각하고 또 우리 의회운영이 잘되려면 적어도 집행부와 의회가 양 수레바퀴가 되어서 모든 용인시의 문제점이라든지 현안문제를 사전에 의원들도 파악하셔서 조사하고 대처해야 되는데 30일이 내일이 30일입니다만 통보도 안했음은 상당히 유감이 되며 이 문제도 분명히 시장님께서 그 다음 답변시에는 경위를 조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사업에 대한 공개를 촉구하면서 용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 수익사업내역을 알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사업별 내역, 추진진도, 문제점, 상반기 용인시의 수익목표대 실적을 공개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과 용인시장의 의욕을 보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6월초순 내무부발표 한국일보와 6월 8일 중부일보에 용인시 설적은 발표되지 않고 있어서 시민들은 용인시는 수익사업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덧붙여 우리 양지면에 청소년수련장 공사추진현황과 진도, 근무공무원이 내무부 승인이 안나 지금 시설을 완비하고도 가동도 안해서 용인시 수익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추진진도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우리시청 후면 김량지구와 역북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업이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상당히 부진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자료를 내셔 가지고 공개행정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세금을 많이 걷는 시로 자랑입니다만 역시 공익사업도 열심히 펴서 더 좋은 용인시 건설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가 책임이 막중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입니다만 상갈천 도로변확장공사 지금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갈천 도로확장사업에 사업명과 사업진도, 예산집행액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하갈리에서 상갈리로 진입하는 교량이 세월교 방향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세월교로 할 경우는 약 50㎜이상 강우시에는 폐쇄가 되어서 여름 장마에는 쓸 수가 없는 것이 아닌지 상당히 우려되고 지금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민속촌 오산방면에서 차들이 신갈리로 진입하다가 보통 일요일이나 공휴일 더군다나 5월 5일 어린이날 유명한 날은 적어도 보라리에서 신갈리까지 진입하는데 30분내지 40분이 소요됩니다. 성질 급한 일부 기사들이 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수원쪽으로 직진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상갈리 뚝과 연결해서 세월교 놓는데로 연결해야지 많은 차량들이 하갈리 뚝에까지 길이 있는지 알고 왔다가 다시 오고 아주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설계를 다시 한 번 공개를 해서 우리읍민들이 정말 읍민에 맞고 시민에 맞는 공사가 되어서 상갈우회도로공사가 교통소통에 큰 기여를 하도록 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의견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세히 이 다음 답변시에 공사 추진상황이나 문제점, 주민의 의견수렴사항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가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면서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으로 우리시민들의 알권리가 절대 사장이 안되도록 공개행정이 되어서 시장님이 더욱 박수받고 많은 일을 했다는 칭찬을 받으면서 간략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이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존경하는 장익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장석영 의원입니다. 지난 해 6.27 지방선거로 지방의회구성에 이어 민선자치단체장의 직선으로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가 시작된지도 벌써 1주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용인시 승격등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윤병희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25만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평소 본의원이 느낀 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해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 각처에서는 열대아 기상으로 각처에서 이상기후가 발생하여 예견치 못한 대형 재난을 겪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사태가 자주 일어나고 있음은 이미 지상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시 또한 지난 90년, 91년도에 시우량이 200㎜가 넘는 집중강우로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를 대비하여 시본청 및 읍면동에 수방장비는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농경지중 답이 일부 유수를 차단하고 저수역할을 하였으나 대지, 전으로의 전환등으로 일시에 우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오고 하상 또한 높아져 일시에 많은 강우량으로 하천의 범람 우려성이 있는 바 앞으로 하상정리를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하상낮추기 등 수해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방자재 또한 대형 물난리를 대비해 동력톱 확보, 기타 소형 PP포대가 아닌 대형 PP포대를 제작 포크레인이나 헬기로 수송할 수 있도록 수방자재를 현실에 맞게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지택지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 개최시 수회에 걸쳐 질문한바 있습니다만 수지택지개발은 수지 1지구, 2지구, 신봉지구, 동천지구등 지역적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수년에 걸쳐 분할 발주하므로 지구단위로 개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판단컨테 택지개발사업이 단기적인 유입인구 증가와 일부상권형성으로 지역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되지마는 무분별한 개발과 주민휴식공간의 극소화등 유입인구의 증가로 새로운 환경문제가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개발공사의 이익에 몰두하는 근시안적인 개발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기 적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개발계획수립시 지구별로 개발할 것이 아니라 수지 전지역 광역개발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 사기앙양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두에 말한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민선단체장이 선출되면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하에서 시민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시산하 공무원 또한 부단한 노력과 능력 또한 향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수한 공무원을 우수기업체에 파견하여 해외연수를 통해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있으며 각자의 능력향상을 위해 낮에는 사무실에서 맡은바 책무를 다하고 밤에는 시간을 내어 우리시 및 인접시군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여 주경야독하는 공무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들 공무원에 대하여 도청 및 일부 시군에서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본인의 능력배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학비를 전액 지원하여 사기를 앙양시켜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장석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의원
이재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앞에서 서론을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은 서론을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드린다면 본 의원이 몇 건에 대해서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여기에 모아다 의정에 반영코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95년 하반기에 용인군 제2기 의회의원들이 지역순회 의정활동 기간중에 주민들로부터 건의받은 사항에 대하여 당 행정관계부서에 조처할 것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코자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건에 대한 사항을 접수된 건과 처리된 사항을 사항별로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그 내용을 서면을 병행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건은 용인 전체시민의 뜻을 받들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시민의 소리를 직접 받아들이고 직접 지역발전과 군정내지 시정에 반영코자 하였던 사항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인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노인은 인간사의 역사를 창조하기 위하여 온갖 희생으로 오늘의 사회를 건설한 장본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모든 시책면에서 노인들에 대한 처우가 극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물론 시대적인 사회구조로나 여러 가지 여건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겠으나 우리는 좀더 연구해서 현실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후대를 위하여 온갖 희생을 다하여 이젠 늙고 병든 몸의 여생을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본의원은 몹시 안타까운 가운데 현재보다 보다 더 연구하고 피부에 직접 닿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찾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노인들에게 주어진 복지법이나 각 시행령에 근거한 사업외에 시자체에서 개발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몇건이나 되고, 둘째 향후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사항별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유아 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는 이 나라 차세대 문명과 역사를 재창출하는 국가의 보배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을 특히 보호함은 물론이요 이에 맞는 근본적인 것부터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에 대한 목적으로 영·유아 사업으로 각종 시책사업처럼 추진 또는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등등 사업을 하고 있으나 현재의 사항으로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향을 구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에서는 군정에서 시체제로 승격한 이후 본 어린이를 위한 복지사업중 변화된 사업이나 향후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근래에 복지부 방침을 살펴본다면 아동보육시설을 상당수 확대 운영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아는데 현재 본시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본시에서는 향후 특별한 대책과 계획이 있다면 소신있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급식문제가 상당히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우리 용인시에서도 상당수 초등학교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 사업은 특히 중앙단위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용인시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지원책이 있는지,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용인군 제2기 의회개원이후 수회에 걸쳐 군의회가 시의회로 승격되는 길목까지 의정질문에 상당량이 속기록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다만 본 의원도 이 자리에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본 건에 대하여 또 다시 입을 열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을 안고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95년 개원이후 의회에서 본 건에 대한 시한을 여러 방향으로 수회에 걸쳐 촉구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그 사업의 추진상황이 특히 미흡합니다.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불편스럽게도 다시 또 질문을 하게되니 본 의원의 심정을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 여기에 오신 관계자 및 방청석의 손님까지도 이해하시고 남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특별히 시민의 큰소리를 모아 직접 질문드리는 것이므로 더욱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 하반기부터 수해피해량, 동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사항, 동건 응급복구시 소요되는 당시 예산확보사항, 동건 집행사항 수해복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는 건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읍·면별로 지역별, 지구별,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방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왔습니다. 특히 집중호우가 잦은 때입니다. 다행이 용인시는 높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안심하는 지역입니다. 몇년전 89년도에서 90년대 남사, 백암면, 이동 등에 재해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엄청났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현재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는 곳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이 우리는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운 좋게도 지대가 높은 지역에서 살면서 현재는 큰 피해가 없으리라 보고있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안심할 때는 아닙니다. 다만 수해로 큰 문제가 없다하나 수방정책이 허술하다면 재해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90년대에 재해를 입은 남사, 이동, 원삼의 경우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구나 대형 토목공사가 수없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자칫하면 대 재앙을 가져올지 모릅니다. 분명히 확고한 예방책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취약지구별로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다만 예방차원에서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방계획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경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휴경지에 대한 지난 회기에 본 의원이 질문드린 바 있어 대책을 수립 예비추진중인 것으로 아는데 본 의원이 시관내를 살펴본 바로는 아직도 상당량의 휴경지가 산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매우 근심스럽게 질문드립니다. 특히 본 사항은 쌀생산차원의 질문임을 유의하시고 지역별로 열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현 휴경지실태사항을 읍면 지역별로 밝혀주시고 향후 대책을 소신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매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농지는 매립시 관계농지이용에관한법률등 제법규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등으로 일정시기에 매립할 수 있다고 보는데 농지를 매립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타목적대로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현재 장마를 앞둔 현 시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질문드립니다. 농지를 매립 복토로 인한 문제가 호우시나 장마시에 수방대책이 없이 방치한 사례가 제방이 붕괴되거나 수해의 근원이 되며 그로 인한 엄청난 수해를 유발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 건설사업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공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형건축물을 지으려면 대단위 토목공사를 병행하는 것이 상례인데 대형건축물과 대형토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엄청난 환경변화를 이루어 기존에 환경이 파괴되고 있고 심지어 기존 주민의 생활권이 파괴되고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각종 공해로 주민들이 시달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생활권보존상에 이렇다할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있다한들 상당히 먼 미흡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만 관내 각 지역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선량한 시민보호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심도있는 견해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지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지기본도시계획은 이미 입안추진중 1차 주민설명회까지 가졌던 것으로 현재는 어느 선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해당 지역주민과 전체시민들이 상당히 관심과 우려와 기대속에 궁금함을 금치 못한 실정입니다. 먼저 설명회가 있었다하나 그에 참석한 시민은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시기별로 추진계획과 내용별로 지역별 사항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용수 상수도공급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부족대책에 대한 문제는 먼저 여러 계통으로 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떠한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지 많은 시민들이 알고자 합니다. 우리 용인시는 각종 대형개발사업이 수없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상당량의 생활용수가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단위 주택개발지역에 신축되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공급대책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지마을 시내버스운행과 공영버스운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오지지역에 시내버스운행은 시에서 대중교통 문제해결 차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한바 있어 상당히 오지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운행노선에 대해서는 수시로 운행시간과 시간대 운행의 결행이 잦다는 시민들의 원성이 수시로 일고 기타 여러 가지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든다면 용인에서 어정의 경우 수원을 가는 선과 다시 신갈을 거쳐 어정으로 해서 용인을 오는 통행로가 되겠습니다. 이지역에 문제점이 많은 사항을 이미 관계부서는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셔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이재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노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의원
심노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25만 시민을 위하여 묵묵히 음지에서 자기임무를 다하는 1천여 공직자여러분! 하절기를 맞이하여 각자 건강에 유의하여 더욱 정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 발전의 주역인 공직자 다수는 최근 사회저변에 깔려있는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는 달리,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복지사회건설이라는 신앙적 긍지를 갖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함으로서 오늘날 국가발전의 밑바탕이 됨에도 일부 잘못된 공직자들로 인해 공직사회가 왜곡 평가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수보다는 다수가 있기에 21세기를 목전에 둔 지금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역사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국제정세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무한봉사의 신념으로 각계각층에 의식의 새바람을 불어넣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깨달아 각자 자기희생과 자기쇄신 그리고 고통분담을 통해 21세기 신한국건설에 동참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시 의회에서도 지방자치의 온전한 토양을 다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여론을 대변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지지, 지원하는 한편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다소나마 보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뒷받침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원톨게이트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1대 의회에서도 수차에 걸쳐 수원톨게이트를 신갈톨게이트로 변경하여 줄 것을 건교부, 경기도 등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군민이 아닌 시민으로 수원시민이나 용인시민이나 같은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 밀리어 우리 신갈인터체인지가 아직도 수원인터체인지로 명명됨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삼척동자도 알다시피 수원톨게이트는 수원과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본의원이 우리 용인시 담당공무원들의 소속감이 결여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좀더 애향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하면 가능하리라 판단되어 질문하니 담당부서에서는 건교부, 경기도 등에 강력 건의하여 지명변경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와 지명변경이 곤란하면 무엇 때문에 곤란한지 정확히 답변바라며 대주민 홍보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레포츠공원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인은 예전에는 "생거진천, 사거용인"이라하였으나 지금은 "생거용인, 사거용인"으로 전국민이 용인에서 살고 싶어하는 선망의 지역임에도 도시계획입안의 전문성 결여로 아파트가 숲을 이룰 뿐, 시민의 체력증진과 정서함양 남녀노소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여가시설이 단 한곳도 없는 현실이 심히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시민의 공복인 공직자들의 전문성 결여로 빚은 결과라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매년 많은 경비를 들여 선진국을 견학하고 외국의 발전상을 귀국하여 접목시키지 못하고 여행으로만 그치는 것은 이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규모가 크든 작든 시민이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레포츠공원을 조성하였으면 하는 질문이니 해당부서에서는 레포츠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 타당성 조사를 적극 검토하여 꼭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심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이종재 의원입니다. 시승격과 더불어 용인시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는 윤병희 시장님을 비롯하여 1300여 공직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질문에 앞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동료의원들과 함께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4개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프랑스 쌩모시의 경우 인구는 용인보다 훨씬 적은 8만밖에는 되지 않으나 공무원은 1,061명이나 됩니다. 용인시의 인구가 25만에 공무원이 1,300여명인 것에 비하면 굉장한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공무원의 많고 적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쌩모시의 경우 그 지방에서 필요한 공무원충원은 집행부와 그 지방의회에서 협의하여 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리고 각 지방마다 그지역의 발전과 주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용인시는 시재원으로 청소년수련장을 설치하여 청소년을 위한 공간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배정되어야 할 공무원 TO가 안나 청소년수련장의 개관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용인시는 시민을 위하여 많은 재원으로 시설을 설치하고도 공무원 몇명의 TO를 못받아 해당시설과 그에 투자된 재원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볼 때 지방자치의 의미가 퇴색됨을 느낍니다. 용인시가 적재적소에 필요에 따라 공무원의 채용과 배치를 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용인시가 시민을 위해 좀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국의 윈스위스 구의회를 방문하였을때나 프랑스의 쌩모시의회를 방문하였을 때 저는 그곳에서의 행정관료 및 의회의원 그리고 시장들이 적극적 투자활동과 투자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용인시의 투자환경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여야 할 분야는 어떠한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용인은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깝고 교통의 요지로서 모든 공장 및 유통업체와 창고업등이 최적의 요충지로 지목받고 있는 지역임에 틀림이 없으며 관광레져시설의 위치로서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의 투자환경은 과연 다른 시군에 비하여 어떠한가요, 우리도 이제는 용인시의 투자를 직접하기 위하여 그리고 좀더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원시의 발빠른 월드컵경기유치를 위한 행동은 물건너 불보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관광의 예로서 이태리는 매년 관광객이 7천만이며, 관광수입 또한 50조가 된다고 합니다. 97년도 우리나라의 총예산이 71조라고 하였을 때 이태리의 관광수입은 천문학적 숫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관광수입은 단지 좋은 문화유산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관광지의 개발과 관광객유치를 위한 행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시도 좋은 자연환경과 교통 그리고 개발가능한 지역이 다수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용인의 지역발전과 시민경제의 활성화 및 시민에 대한 서비스개선을 위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수증대 차원에서 관광단지개발대책 및 관광특구 지정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흥읍 신갈저수지 일대를 관광단지로 개발하고 민속촌과 도립박물관, 에버랜드와 연계하여 그 부근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2020년에 개최되는 월드컵축구대회를 맞아 한국을 찾는 세계 축구팬 및 관광객들이 반드시 용인을 다녀갈 수 있도록 특색사업의 하나로 개발하여 세수를 증대시킬 용의와 방책은 없는지, 그리고 용의와 계획이 있다면 언제부터 사업착수가 가능하고 언제쯤 완료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앙동 시장내에 쓰레기가 즉시 수거되지 않는 사유는 요사이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중앙동 시장내에 쓰레기가 일요일이 끼어있을 때는 2, 3일씩 지연 수거된다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또 여름철을 맞아 쓰레기가 장시간 방치될 경우 시민보건에도 크게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즉시 수거대책은 없는지, 또한 고림리에 위치한 분리수거 적환장을 방문하여 보니 반입만 되고 반출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이동면에 소재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도 많은 양의 수거를 기피하기 때문에 요즘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만 수거를 하는 원인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용인극장 앞에서 초등학교까지 진입로를 차량 주차금지지역으로 정할 수 없는지 용인극장 앞에서 초등학교 정문까지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를 완료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많은 차량의 무질서한 주차로 경계석이 파손되어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화재시의 소방도로로서의 기능까지도 마비될 수도 있으며 보행자와 어린이보호 및 인도의 훼손방지를 위해 차량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강력히 단속할 의양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이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의원
양승학 의원입니다. 주민의 행정서비스와 주민의 참행정을 펼치고자 연구하고 노력하는 1천여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주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2기 의회 출범 1년을 앞둔 시점에 용인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몇몇 몰지각한 공무원의 정치공무원화 정치집단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을 펼치는 것을 최고의 보람으로 근무하는 공직자의 사기에 누를 끼치고 있는 공직자들을 하루빨리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정치공무원이 대우를 받는 공직풍토가 아쉽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문을 하니 자기위치를 파악치 못하는 그러한 공무원이 있다면 주민이 이해하고 설득력있는 조치후 신중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선단체장이 출범한지 1년, 지방의회 2기의회 1년을 돌아보는 시점에 이제는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탈바꿈하여야 함에도 각 가맹단체는 구태하게 관에 예속하는 관행이 서슴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본의원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민간주도화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주민의 참 목소리에 더욱 가깝게 다가서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양승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박경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익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5년 6월 27일 선거후 어언 1년이라는 세월동안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봉사의 길을 가고 계시는 동료의원들의 봉사와 희생정신에 감사드리며 윤병희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용인시 행정업무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제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시었으나 질문시간의 변경과 회의진행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방청객의 대다수가 더불어 돌아가심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방청석에 오신 분들은 평소 용인시의회에 관심을 갖으시고 또한 행정부의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쉬움을 남기게 하는 마음입니다. 6월은 보훈의달입니다. 선배님들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 현실은 어떠했을까 하는 마음, 진정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영령들의 편하심을 삼가 비오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 6월 내무부장관의 준농림지역내 숙박시설규제지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준농림지역내 대형식당, 러브호텔 등의 무분별한 신축을 조례로 제한토록 법령화한 95년 10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 각 시군 대상지역에 하달하였고 금년1월 13일 건교부에 따르면 준농림지에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하여 준농림지역에 음식점 및 숙박시설 신축허가시에 지역실정등을 감안,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특히 중요한 사항은 지역실정등을 충분히 감안해 조례를 제정 입안할 수 있기 에 용인시 시정에 맞도록 조례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 행정부에서는 어떠한 생각과 의견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례제정없이 현재의 제도로서 다가오는 21세기 용인개발과 발전에 합리적 용도변경개발을 할 것인지 본의원은 매우 염려스럽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현재는 무분별하고 계획성이 없는 개발이라는 것을 짚어두는 바이며 현재까지는 신축을 위한 용도변경이 신청되었을 때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에 관계하여 신청하는대로 행하여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행법이지 용인시 실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주소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를 든다면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 됐습니다만 삼가동 궁촌마을에 여관신축이 착공과정에 장승이 세워져 있고, 효자비가 서있고, 자연부락인 마을에는 2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관계로 주민들이 분노를 금치못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추후에도 계속 투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태성고교 앞과 같은 교육장 앞에 식당허가가 되어 학교와 마찰을 빚은 무계획적인 지역정서를 파기하고 방관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문제가 또 안 일어난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따라서 제도개선을 위하여 용인시 실정에 맞는 조례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며 집행부에서는 이제껏 약 8개월이 지나도록 왜 함구무언이었는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으며 현행법규상 특혜는 없으리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만 꼭 이후 용인시 실정에 맞는 조례제정을 할 용의를 갖고 있는지 의중을 행정부에 묻고 싶으며 95년 11월 이후 준농림지역에 러브호텔 및 숙박업, 음식점 신축을 위하여 허가된 사항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때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상정이 3회 임시회에 상정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앞서 이재완 의원님께서 초등학교 급식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좀더 상세히 조사한 바가 있어서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초등학교 급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996년 4월 19일 대통령령 제14981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는 제1조 목적에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령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제2조 제1항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급식시설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용인시에는 34개 초등학교가 각 읍면동에 산재하여 있으며 현재 17개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2개교가 추진중에 있으며 15개교는 아직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도농복합시로서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도 엄무도 못내는 급식현황을 볼 때 매우 안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학교급식법은 법률 제3356호로 1981년 1월 29일 제정되었으며 동법은 1993년 12월 10일 법률 제4593호로 개정되어 동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보면 영양교육을 위한 식생활습관개선과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동법 제8조 2항 경비부담에 있어서는 급식에 관한 경비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지원은 지방재정교육법 제11조 5항에 의거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제정없이도 지원 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도농복합시의 환경속에서 의무교육의 교육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며 아직도 용인시에는 농업, 축산업, 근로자등 열악한 조건과 일하지 않으면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실정에 있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급식은 바쁜 일손을 덜어주자는 의미도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급식지원은 자치법에 의해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에 속한 시군 몇몇군데에서는 이미 중장기계획을 수립 조기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초등학교 520개교중 520개교가 이미 전면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97년부터는 중학교까지 전면 실시할 예정으로 있음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들면 급식비외에 교육비, 교과서, 학용품, 운동기구, 실험실습비, 통학버스비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정은 초등학교 급식비 한가지도 지원 해결치 못하는 점을 매우 안스럽게 생각합니다. 21세기를 향한 용인시발전과 21세기의 주역들인 의무교육대상인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체력의 균형있는 발달을 위한 영양급식을 제공함으로서 용인시는 밝아오는 21세기 미래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에 용인시 행정부에서는 관계법에 대한 연구와 대책을 수립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없다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급식문제에 관심을 갖고 성실성있고 구체적이고 적극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철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용인시 공직자 배치현황 부족사항은 오늘 어제의 일은 아닙니다만 각 읍면동에 부족한 인원배치현황에 대해 민원의 불편함은 말할 나위도 없이 몇 시간씩 기다림은 일쑤요 또한 읍면동 근무요원들의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어느 계에는 계장만 홀로 근무하는 계도 있고하여 민원의 폭주를 감당키 어려운 현상도 본의원은 보아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리라함은 어려운 실정이며 그 어느 민원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읍면동 일선 부족근무자 현황을 보면 읍면동 각 정원 415명중 381명이 현재 근무하여 8.2%의 인력수급이 부족하며 하물며 개중에는 14.3%의 격차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속에서 과연 민원의 신속처리를 기대할 수 있는지 앞서가는 민원행정, 21세기발전하는 용인시를 외치는 구호는 형식적인 구호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전국 150여곳의 시군보다 뒤에 서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최일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민원인에게 절대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안에 해결하여 주실 것을 행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부족현황에 대한 인사조치와 어떻게 일선근무자 수급구상을 하고 있는지 또한 언제쯤 충원될 수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행정부 요원, 방청객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행정부에서도 저의 질문에 성실답변을 기다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박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병희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새 저희 2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1주년을 맞이했고, 금년도 벌써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간의 각종시책들을 점검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용인-양지간, 양지-백암간 국도확포장공사의 장기화로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구간은 대부분 농경지와 인접한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농로가 필요한 지역이지만 대부분 폐쇄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영농불편해소대책 및 공사장기화로 인한 각종 사고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96년도 수해대책에 대한 질문으로 일기예보에 의하면 곧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만 상습수해지역 및 우려지역은 몇 개소나 되는지 전반적인 수해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용인시 어린이보육시설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법인, 공립, 민간 어린이집 등 총 6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도시화의 물결로 핵가족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실정이므로 별도 시에서 운영하는 맞벌이부부를 위한 어린이보육시설 설치용의는 없는지 또한 어린이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보육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이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의원
송주식 의원입니다. 용인시 예산을 활용하여 우리 시의원 8명은 선진국 의회와 하수시설 문화유적을 돌아보며 견문을 넓히는 일도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시의원 8명은 선진국의회와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들의 이곳저곳을 돌아보며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국민소득이 2만불이 넘는 나라가 되어야 되고 관광개발을 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힘을 모아야 되겠구나 생각하며 무엇을 배워갈 것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발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움직인 동료의원도 있었습니다. 짧은기간이지만 우리의 견문을 넓혀 보고, 들은 지식을 용인시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7명의 동료의원들과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80조 1항 사면령에 대하여 제80조 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 건축신고 제15조 2항 가설건축물, 제16조 1항 착공신고등 제18조 1항 건축물의사용승인, 건축신고, 가설건출물, 착공신고, 건출물의 사용승인 하지 않은 것은 사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하는데는 너무 어려움이 많고 사면된 건축법 제80조를 해석하는데는 또한 여러 가지 구구한 해석이 나옵니다. 행정부에서 확실하게 우선 정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농지인 경우 농지법을 적용 농지전용을 하여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도 노력은 많이 하여서 각 읍면에 통화하여 보니 담당자들이 많이 알고는 있는데 행정부에서 확고한 정립과 용인시민에게 홍보가 아주 미흡함으로 용인시민 것은 아직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 12월 2일 사면된지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쯤 시행될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읍 8개면 담당자와 전화로 대화하여 보니 건축법 제8에 해당되는 건물을 갖고 있는 농지는 건축법 80조와 같이 사면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며 담당자들은 농지법이 특별법이라고 손도 못 댄다고 하는데 건축법 80조가 활용될 수 있게 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는 사면이 되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저희 의원들이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에서 공사하는 장면을 여러군데 보았습니다. 흙하나 늘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보고, 상수관교체매설시 모래깔고 다짐하고 흙놓고 다짐하고 몇차례 반복하여 탄탄한 느낌을 받았고 그 나라 겨울은 영상 3도정도 얼지도 땅이 풀리지도 않는데 그런데도 다부지고 단단하게 공사하는 것을 보고 어느 의원 입에서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하수도공사, 옹벽공사, 도로포장공사, 교량공사 등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및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송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태 의원입니다. 항상 용인시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각 실국장님을 비롯하여 전 행정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의회를 방문하셔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주신 시민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이번 제3회 임시회에서 두가지만 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째는 남사면 진위천 쓰레기 문제입니다. 저희 남사면은 지리적으로 용인시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로망은 동쪽은 안성군, 서쪽은 오산시, 남쪽은 송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망이 연결되다보니 여름에 피서철이 되면 피서객들이 서울 및 각지방에 사는 일가친척은 물론이고 송탄, 오산지방에서 피서를 오는 사람들이 7월부터 8월말까지 일기가 좋으면 하루평균 300-400명이 오는 실정입니다. 더위가 한창인때는 천여명이 넘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피서객들이 잘 쉬다가 갈 때쯤이면 그후에 쓰레기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넣어서 잘 버릴곳에 버리면 괜찮은데 모래로 슬쩍 덮고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각기둥에 나무를 걸쳐놓고 불을때서 시커멓게 기둥을 그을리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사면 노인회에서는 금년도에 남사면 진위천에 피서오는 사람들에게 환경정화에 대한 지도와 계몽을 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지도계몽사업과 경제적으로 충격을 주는 방법 이 두가지를 병행하여 쓰기로 했습니다. 지도계몽사업은 노인회원 3인이 1조가 되어 머리에는 환경표시가 된 모자를 쓰고 팔에는 환경지도라고 쓴 완장을 착용하여 계몽활동에 효과를 얻는 것이고 경제적 충격법은 20ℓ짜리 쓰레기봉투 1개 600원을 주고 입장료 명목으로 900원을 포함해서 1가족당 1,500원을 징수하기로 의견을 모아서 면장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면장은 노인회에서 의견을 모은 사항은 불법이니 시청에 가서 협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의원 자격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노인들의 희망을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라며 지금 시에서 지원해주는 기름값은 부락단위 경로당에서는 충당되지 각 면단위 경로당이나 큰 부락에 노인정에서는 1/3에 해당되는 금액밖에는 안되는 금액입니다. 몇 년전만해도 노인회에서 면내에 있는 각 회사에 가서 기름값을 찬조받아 썼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렇게 회사에서 찬조를 받는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노인들께서 하시는 일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희망에 찬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둘째는 남사면 봉무리 산28-1번지 임야를 채광허가를 득하여 광산개발작업을 하던중 봉무1리 주민들로 하여금 제지를 받고 광산개발이 취소된지도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대지가 수년이 되어도 원상복구가 되지않아 장마시기를 앞두고 내기동민들의 마음은 매우 불안한 것입니다. 매년 장마시기에는 내기 청년들이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김준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의원
김용규 의원입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대지를 식혀주려는 듯이 시원스레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의욕만 앞세우고 달려온 지난 1년여 세월을 되돌아봅니다. 용인시의회는 장익순 의장님을 정점으로 주민의 선량이 되고자 부단히 민의를 전달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각종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행정감사와, 조사, 결산검사,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개선시키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시정을 책임지고 계신 윤병희 시장이하 1500여 공직자도 "함께 하는 시정, 앞서가는 용인"이라는 슬로건아래 굳게 뭉쳐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개발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시민의 욕구 또한 팽배해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교통혼잡, 환경파괴, 집단이기주의 등으로 살기좋은 도시의 이미지가 변화되어가고 있습니다. 25만 시민의 삶을 살찌우고 정성껏 보살피기 위해서 지방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기관운영 및 행정관리개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윤병희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잠재력을 무한히 지닌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 지혜와 슬기를 모으고 도약을 재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시정에 참여코자 바쁘신 일 다 미루시고 방청석에 나와주신 시민여러분들과 기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평소 느껴오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용인시 자족기능 강화시설인 멀티미디어단지 유치계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용인은 준농림지 규제완화 이후 택지개발사업, 준농림지 공동주택건설등 무계획적인 개발로 베드타운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첨단사업의 시설유치는 꼭 실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시책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멀티미디어단지시설 유치계획과 추진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파트형 공장의 신축 전자, 정보, 통신분야등 시설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관운영 및 정원관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박경호 의원께서도 질문하신 내용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시 승격이후 시급 기구와 정원의 증원으로 시민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나 업무의 배분, 사무분장, 인사관리 등 부서별 행정능력의 조직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과다업무로 인한 공직자의 사기저하는 물론 근무의욕의 상실로 이직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기구재편, 정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병목구간 교통체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지읍 43번국도상 읍사무소앞 수원방향도로와 죽전교-풍덕천 사거리까지의 도로는 성남방향과 수지택지개발 1지구 2차선 도로에 연결되어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차량의 정체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통학하는 학생들이 걸어 다니는 도로의 노견마저 빼앗겨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43번 국도확장개설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구간의 공사가 언제쯤 완료되며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두 구간의 공사를 앞당기어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킬 용의는 없는지,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직자 전산요원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대에 대비하고 업무수행능력 향상 및 행정전산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으로 전산실 교육장에 설치한 20대의 컴퓨터가 이용자가 없어 방치되고 있다는 내용을 접했을 때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20대의 컴퓨터중 10대는 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능 또한 낙후되어 교체되어야 할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면학분위기조성을 위하여 능력있는 직원, 공부하는 직원에 대하여 격려와 지원은 물론 인사에 반영하는 조처가 요구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부시책사업 자금의 융자로 건립된 보육시설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금으로 건립되는 교육부소속 유치원은 농지의 경우 교육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농지전용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는 반면 보건복지부 소속 유아보육시설은 전액 부과되어 허가와 관련하여 법률적용 악용여부에 따라 발생되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이며 93년부터 현재까지 관련사례가 있다면 밝혀 주시고 동 사례와 관련하여 상급기관에 질의한 내용과 유권해석한 내용, 용인시의 조치결과, 향후대책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임기가 시작되어 1년동안 부족한 지식이지만 25만 시민의 충실한 신복이 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김용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조명길의원
조명길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재래소나무인 일명 조선소나무가 솔잎혹파리 패해로 멸종위기를 맞고 있는데 요즘은 우리 용인 일부지역에 병충해에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 니끼다소나무 즉 일본소나무까지 누렇게 죽어가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실는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향후 조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며 다른 수록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니 빠른시일내에 대책을 세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조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장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장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고자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방청석에 시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샘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제2기 의회가 출범한지 꼭1년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선출한지도 꼭 한돌을 맞이한 지금 우리 모두는 차분하고 조용한 마음으로 지난 1년 동안을 돌이켜 회고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코자 노력했으며 시 행정이 시민을 위한 시민이 편한 행정으로 관계조례를 얼마큼 개정했는가, 그리고 의원 한분마다 의정에 얼마나 시간을 바쳤으며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돌이켜 생각하고 반성해 봅시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장께서는 민의의 대변기구인 의회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몇 건이나 시정에 반영했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펴기 위해 진정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깊이 성찰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시 1문화의 거리를 지정하여 시민의 문화의식을 높여주고 건전한 시민 문화정서에 기여하고자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현재 3개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용인시 문화의 거리는 지정했는지 궁금하고 지정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떤 도로를 문화의 거리로 지정해서 어떻게 용인시문화의거리를 가꾸어 나갈 생각인지 시장님의 견해와 복안을 듣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양계농민과 도계장과의 문제에 관한 건입니다. 본의원이 현재 조사중인 시민의 생활상과 직업분포 및 그 문제점을 조사하던 중 호소할 길이 없는 양축농가의 도계장으로부터 닭을 납품하고 나서 2,3개월에서 3,4개월씩 늦게 대금을 지불받는 억울한 유통과정의 속사정을 터놓고 말 못하는 농민의 힘없는 일면을 보는 것 같아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부의 다단계 유통과정을 줄인다는 계획으로 국도비 포함 많게는 30억에서 적게는 15억씩 도계업자에게 지원해주고 양축농가에 계약사육조로 사료 및 선입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허울좋은 미명아래 많은 양축농민을 잃어 우리시민을 괴롭히고 울리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그 대처방안과 근본적 시정대책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편의시설 및 복지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복지국가만이 복지 용인시건설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 및 재활작업장 건설계획이나 정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내에서 장애인복지관 및 재활작업장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광주군과 성남, 남양주, 평택시 네군데 뿐인 것으로 압니다. 광주군의 경우 군비 50%, 도비 50%의 보조로 재활자립장이 운영되고 있고 성남시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및 기숙사와 운동시설을 갖춘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립도도 높은 용인시로서의 계획은 언제쯤인지 시장님의 의지에 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환경미화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주도 북제주군의 경우 생활이 어려운 환경미화원들이 공무원정년 나이인 58세에 정년하지 않고 본인 의사에 따라 환경미화원 평생 직장제를 시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년에 2번씩 종합검진을 해주고 미화원들의 생활보장과 함께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결단한 북제주군 군수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이러한 제도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그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행정이야말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괄목할만한 제도의 개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평소 윤시장님께서는 미화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줄 아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민선자치단체장으로 취임한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도 잘 파악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라는 대전제하에 본격적인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에 걸맞는 용인시 발전계획의 대청사진을 시민에게 제시해야 할 때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구상은 있는지,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김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6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로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