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손인암 의원 발언
위원 중간이라도 이렇게 해서 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땅을 했을 때 소하지구나 역세권에서 아무리 조성원가라고 하지만 조성원가라 하더라도 3.3㎡당 5백만원이 안 되는 소하지구라든가 이러면 조성원가가 어떻게 책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조성원가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지으려면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랑 소하지구하고 역세권하고 벌써 ㎡로 따지면 택지개발하는데 60만, 30만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부분에서 그쪽 지역에다 지으려고 했을 때 비용이 과연 223억밖에 안 들어가겠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금방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돈은 받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다가 음식물이라든가 폐기물이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하다든가 나중에 연한이 다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광명시 미래의 중요한 결정인데 쉬쉬해 가지고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특혜가 없다고 하더라도 생각적으로 보면 이것은 택지개발 하는 업체에 대한 광명시에서 어마어마하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