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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손인암 의원 발언

149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0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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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소하지구 역세권 폐기물 시설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30만㎡가 넘으면 폐기물을 공동주택이나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폐기물을 설치하거나 부담금을 지자제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소하지구에 1개, 역세권에 1개 2개의 폐기물을 짓거나 아니면 그 부담금을 산정해서 해야 되는데 산정하는 방식이 제가 보기에는 223억인가 받았다고 하는데 중요한 내용이고 이러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긴밀하게 협조가 되었어야 되는데 저도 그 동안에 용역을 제가 보고서를 어저께 내가 하나 받아봤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긴밀하게 교감이 있었으면 되겠는데 폐기물 지금도 음식물 폐기물 환경사업소도 가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많은데 2개를 조성할 것을 부담금으로 받았는데 부담금의 산정방식이라든가 223억 가지고 2개의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로 따지면 115억도 안 되는데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