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심중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철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의원
제14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14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동철 의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은정 의원께서 보고 드려야 하나 광명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관계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당시 위원장과 협의하여 동 안건을 위원회 간사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본 의원이 보고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29일 박은정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이번 제14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광명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원들의 입법활동 지원 및 법적 사안의 명확한 처리는 물론,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대비 등 원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광명시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문변호사의 직무 등을 정하고, 위촉은 2명 이내로 하여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회의 참석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편, 소송비용은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토록 하나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중식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지식정보사업소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권태진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왕도시개발구역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 관계로 본 의원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권태진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특별관리가 필요한 소송의 경우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승소율을 향상시키며, 공무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집행과정에서 공소 제기되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조력과 소송비용을 지원 받아 신변보호 및 사기진작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가용을 이용한 관내 출장이 대부분이고, 장기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교육여비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하는 등 운영상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식정보사업소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소하다목적복지시설 내 어린이도서관 명칭을 소하어린이도서관으로 하고,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7-37호에 따라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의 전체 장서를 100분의 7 이내로 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안 입니다. 먼저 가리대마을회관(경로당)대체시설 매입대상지 변경의 건으로 현재 가리대 경로당은 소하택지개발사업으로 도로 개설 부지에 편입되어 소하동 154-4번지 일원에 473㎡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위치적 불편을 들어 매입을 반대함에 따라 소하동 174-4번지의 493㎡를 대체시설로 매입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대체시설 부지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계획상 도로, 어린이 공원 등으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심사결과 대체시설 부지 재선정 등을 위해 보류하였으며, 소하동 택지개발지구내 시립도서관 건립 건은 소하택지개발지구 내 근린공원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는 택지개발과 역세권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유입되는 인구에 대처하고, 소하동 지역에 문화공간을 확충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중식의장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지식정보사업소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안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병주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9일 손인암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월 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으로 70세 이상이며 우리 시에 5년 이상 거주하는 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월 3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 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명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공설묘지의 만장으로 필요가 없어진 광명시 공설묘지 설치 조례 및 광명시 공설묘지사용 및 관리조례를 폐지하고 공설묘지를 완전 정비하여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며, 우리 시 메모리얼파크(봉안당) 설치사업이 2009년 4월 준공예정으로 있어 신설되는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등 공설장사시설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심의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축제 추진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어 축제의 정통성과 전문성이 떨어져 일관성 있는 축제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여 시민들의 욕구와 현실에 맞는 축제를 개최하여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통한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나, 제명을 “광명음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1조 중 “광명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를 “광명음악축제(이하 “축제”라 한다)의”로 하고, “광명시축제추진위원회”를 “광명음악축제추진위원회”로 수정하며, 제3조 및 제11조 제3항을 삭제하고, 광명음악축제추진위원회 조례로 내용에 맞게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심의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성면적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등을 개발하는 자로부터 납부 받은 부담금을 별도 계정의 특별회계로 관리하여, 향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재원마련 및 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의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심의회 구성 및 교통소통 대책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업무 중복 및 위원회 간소화를 위하여 광명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의 자문은 광명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대행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의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8년 1월 31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단순한 인용조항을 변경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중식의장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자구와 수치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천왕도시개발구연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오윤배의원께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의원
천왕도시개발구역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서울특별시와 구로구에서는 2004년 11월부터 2011년 12월 말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과 오류동 일원의 484,992㎡를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도시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과정에서 구로구 고척동에 위치한 교정시설의 이전설치는 물론, 당초 계획에 없던 6,292㎡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1일 410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 시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우리 광명시민들은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이미 구로구는 1999년에 같은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려다가 광명시민들의 격렬한 저항과 투쟁의 결과로 광명시 쓰레기 소각장을 구로구에서도 공동 이용토록 하는 대 화합의 결실을 맺음으로써 자치단체간 상생하는 시책의 표본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구로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광명시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로구 소각장의 미설치로 발생된 여유토지에 다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기도하는 것은 나 밖에 모르는 무한이기주의의 표본이며 자치단체간의 대승적 화합을 철저히 무시하고 배신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광명시의회는 31만 광명시민을 무시하는 구로구의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정책추진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이 정책의 대상지가 타 지역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대처할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서울특별시와 구로구는 천왕동 243-3번지 일원에 설치 계획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향후 일정을 모두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대상지를 재선정하라. 하나, 교정시설에 이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31만 광명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정책과오이므로 서울특별시장과 구로구청장은 책임을 통감하여 사과하고 광명시민의 의사를 존중하라. 하나, 이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과 주민들의 저항 및 집단민원 등에 대한 향후 모든 책임은 서울특별시장과 구로구청장에게 있음을 천명한다. 2009년 2월 13일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

심중식의장
오윤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천왕도시개발구역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은 오윤배의원님이 낭독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및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이송하여 우리 의회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광명5동, 광명6동 주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