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양구 의원 발언

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6-27

이양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용

김선용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 구성되었으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96제2회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6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이재완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임시위원장

임시위원장 이재완 위원입니다. 연장자인 관계로 본위원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이종만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만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시간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종만위원께 의사봉을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이종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5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 행정수행에 직접 관계되는 예산인 만큼 심도있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엄중한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사봉을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용

김선용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2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96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6년 6월 26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96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6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장석영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석영 위원이 간사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96제2회수도사업공기업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동 2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셨기 때문에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

김윤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96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96년도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편성사유는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증수 예상되는 재원을 기정예산에 미해결된 사업비 추가반영으로 주민숙원사업 및 당면현안사업을 조기해결하고 공무원 증원 등 법정 기준경비 변동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07,507백만원 보다 49,617백만원이 증액된 257,12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9%가 증가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은 일반회계에 기정예산액 대비 35,168백만원이 증액된 194,917백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14,449백만원이 증액된 62,20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59,449백만원에서 22%에 해당하는 35,168백만원이 증가된 총세입예산 194,917백만원중 지방세수입이 88,460백만원으로 45.4%, 세외수입은 67,953백만원으로 34.8%, 지방양여금은 4,648백만원으로 2.4%, 국도비보조금은 33,756백만원인 17.3%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세 세외수입의 자체수입은 156,413백만원으로 세입예산에 80.2%를 점유하고 있고,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의 의존수입은 38,404백만원으로 세입예산에 1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에 58,766백만원으로 30.1%의 구성비를 사회개발비에 73,085백만원인 37.5%, 경제개발비에 59,340백만원인 30.4%, 그외 민방위비 873백만원, 지원및기타경비에 2,85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규모는 본청 예산이 기정예산대비 24,06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읍면동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1,10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1,781백만원보다12,592만원이 증액된 44,373백만원으로 세입예산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외 8종의 특별회계중 주요 증액내용은 하수도사업에서 11,218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1,00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하수도사업 외 8종의 회계 기정예산 31,781백만원의 예산중 하수도정비사업에서 9,282백만원의 주된 증액요인이 발생되어44,373백만원으로 예산편성 되었으며, 사업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수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5,977백만원에서 11.6% 에 해당하는 1,857백만원이 증액된17,834백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지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9,382백만원 보다 1,726백만원이 증액된 21,108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세입 예상되는 재원을 재정운용여건의 변동으로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기본경상비 추가반영과 기정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미 반영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해결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내용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3.9% 가 증가된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재정운용기조는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진행됨을 감안할 때 그 어느때 보다도 자율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며 급증하는 재정수요해결과 재정운용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요망되므로 향후 재정운용의 세입추계와 세출예산 지출의 근거인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실국별 직제순에 따라 사항별설명을 듣고 나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장께서는 기준경비나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중요사업과 쟁점사항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문과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사항별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 77,660백만원에서 이번에 10,840백만원이 증액된 88,46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10,840백만원의 내용은 보통세가 100억 그중에 주민세 85억, 재산세 9억, 자동차세 6억이 되겠습니다. 목적세가 840백만원, 그다음에 20페이지 세외수입 기정 43,798,384천원에서 24,174,113천원이 증액된 67,952,49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이 3,682,419천원으로서 내용은 수수료수입이 50,610천원, 징수교부금수입이 3,631,80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이 20,491,694천원으로써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월금이 19,456,234천원이며,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18,533,489천원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0,115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872,62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682,080천원이며, 수입이 335,3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방교부세는 99,999천원이 증액되어 1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지방양여금은 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25페이지 국고보조금은 기정 33,073,016천원에서 53,367천원이 증액된 33,756,38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20,494,943천원에서 1,042,645천원이 증액된 21,537,58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비보조금이 1,042,645천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계 35,167,478천원이 증액돼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국소관 세입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소관 세출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세출분야는 96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109페이지부터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업무성격상 총무국에는 주로 인건비,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민과에서 부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분과위원회에서 현재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쟁점사항이 3가지로 압축이 됐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재산취득비 OA사무실 집기구입으로 되어있고, 116페이지 기획담당관실 21,875천원, 총무국 21,125천원해서 OA사무실을 저희가 2개과를 시범으로 설치코자 예산승인을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우선 1개과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 효과가 좋을 때 점차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계선조직에 의한 계장 및 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마주보고 앉거나 일렬로 앉아서 사무를 보게 되어있는데 위원님들이 회사에 가보셨거나 도청에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도 도에 가서 몇군데 다녀보고 배운 겁니다만 1개 계단위로 칸막이로 해서 다른 계 직원들과 앉아있을 때 보이지 않고 계가 별도로 칸을 막아서 벽을 보고 앉아서 사무를 보고, 가운데 T테이블을 놓고 의자는 벽쪽을 보고 일을 하는데 옆 사람하고 대화를 잘 못하고 자기업무에만 전념을 하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사실상 사업부서에서는 OA식 사무실배치가 어렵지 않겠느냐 나중에 보완방법이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배치되는 방법에 의하면 사업부서에서는 어렵고 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총무과하고 기획담당관실에는 업무성격이 그래도 앉아서 연구하고 글씨로 써서 만드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해보고자 해서 승인요청을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두군데 사무실은 OA사무실이 설치돼서 행정기관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만 도에서는 기 2년전부터 5개과가 시범으로 시행해서 금년도에는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많이 실시하고 있고 에버랜드에서는 5년전부터 OA사무실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구조변경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시범운영을 하도록 2개과를 OA사무실로 운영을 하도록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용인읍청사부지내 부속건물 정리 및 청소원대기실 신축하고 거기에서 신축비에 예산을 506,250천원을 승인 요청하였고, 그 밑에 기사대기실, 휴게실 신축에 292,5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소원대기실 신축 이것은 현재 계획을 675㎡를 신축토록 하는데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봐가지고 소요금액이 명확하게 집행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추상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대로 그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을 짓고자 할 때 에 우선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청소원들에게 목욕시설을 갖추려고 하기 때문에 목욕탕할 때는 일반사무실 보다는 단가가 더 많이 들고 기존 건축물을 헐고 다시 그 자리에다 지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들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경비를 절약하겠습니다마는 설계하는데 부담을 안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요구한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밑에 재활용센터 부지내 관용차량차고 및 대기실신축 262,500천원 요구한 사항에서도 또한 같은 맥락에서 기사대기실, 휴게실 신축관계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 입찰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예산절약을 하겠습니다마는 요구한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쟁점사항은 3가지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이재완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맨 하단에 의회사무국 집기구입에 따른 116페이지 맨 상단 기획담당관실이 있고, 총무과가 있는데 설명한 내용중에는 두안이 포함된 설명입니까? 총무과소관만 말씀하신 것입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기획담당관실, 총무과 2개과를 다 합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총무과에 18명이 나와있는데 단위가 얼마입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28,105천원으로 기획담당관실 14명이기 때문에 21,875천원입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렇다면 기획담당관실, 총무과도 사무실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같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만

이종만위원장

박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114페이지에 군정발전유공민간인 시상품 구입인데 군정발전유공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이 되는 것인지, 50명에서 90명으로 늘어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저희가 매월 시정발전에 대한 공이 있는 사람을 읍면장이 추천하거나 각 실 또는 담당관 또는 과장, 소장들이 업무와 관련돼서 용인시발전에 공이 있는 사람들을 추천을 받습니다. 받으면 공이 있는 사람들을 심의해서 매월 시상을 하는데 시상은 저희가 당초에 50명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90명으로 늘려서 시상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돼서 시상품을 더 많이 사려고 계획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현재 50명이 넘었다는 얘기입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그렇지 않은데 앞으로 12월말까지 총 90명으로 될것으로 예측해서 40명분을 승인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박경호위원

업무에 대해서 유공자를 발탁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공무원과 민간인이 포함이 됩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주로 민간인입니다.

박경호위원

매월 시상하고 있구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매월하고 있으면서 조회때에는 민간인들을 많이 시상하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115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구내식당 자산기기가 있지요? 신축하고 있는 식당에 대해서 구입하는 것이지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

구내식당을 시청에서 직접 운영하게 됩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그것은 추후 운영방법을 연구검토해서.....

박경호위원

현재 지하에 있는 구내식당은....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먼저는 용인군 직원들로부터 직장금고가 있었습니다.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중간에 그분을 보내놓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로 밥을 해주는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층에다 식당을 새로 신축하고 있는데 운영방법은 용인시청내에 직원들로 구성되어있는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냐, 제3자에게 임대해 준다고 하는 문제는 추후 연구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임대를 한다든지, 직장금고로 운영을 한다면 우리가 주방기기를 사줄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임대를 해줄 때에는 안 해주게 됩니다.

박경호위원

그것은 끝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도 좋을 것 같은데요.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무조건 사다놓는다면 나중에 계산상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계약할 때에 빼면 되지만....

박경호위원

직장동료들이 하더라도 그 사람이 운영권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물품구입대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직영을 하면 똑같이 월급을 주게 됩니다.

박경호위원

글쎄, 일반인에게 운영권이 넘어갈지 모르지만 예산이 성급히 세워진 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95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비상급수시설 설치부대비가 있지요. 이것이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194페이지 맨 아래보면 비상급수시설 설치 2개소 120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아직 이것에 대한 것을 결정을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현재 백암면에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72백만원, 시비 48백만원해서 앞으로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땅을 사서 물이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경호위원

혹시 실시된 사항 아닙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아닙니다. 2개소를 새로 설치하는데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만

이종만위원장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이재완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추진 자료수집인데 국제도시라고 했는데 국내여비인데 국제도시가 있습니까? 국내여비로 어떤 뜻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추진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이해가 갑니다. 용인시에서 시 이전에는 용인군 당시에도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외국을 공무원들이 다녀온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 여비를 가지고 자료수집을 해서 자매결연할 계획이 있다. 자매결연하는데 이 여비로 충분한 자료가 수집된다고 보는지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정확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만 약2개월 전쯤에 중국 심천시에서 열분이 우리 시를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광동성하고 경기도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심천시하고 주식회사 금성이지요. 거기하고도 자매결연을 맺고 이왕 오셨으니 도에다가 문의해서 심천시에서 의사를 경기도 해외담당관실에 도가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데 경기도내에 시 하나를 소개해 달라해서 용인을 소개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에 와서 저희시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의사표현을 용인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 다만, 자매결연을 정식으로 제의하기 전에 양쪽의 실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자매결연을 맺어도 좋겠다는 의사표현을 한바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집행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자매결연이 시 전체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중국에서 그분들이 의사표현을 했고 저희도 중국 어디인가 하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분들이 왔다간 후에 1주일 전쯤에 자기네들이 와서 여기와서 잘보고 설명도 잘듣고 갔으니 우리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십사 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심천시에 대한 자매결연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또, 심천시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서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 한번 영국에서 한분이 오셔서 시장님을 만나 뵙고 한번 영국에 있는 어떠한 용인시와 비슷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간 사람도 있고, 그런 참여를 통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국제안목을 높이고 용인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하기 이전에 거기에 따른 여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비뿐만 아니라 일반수용비까지 예산서에 계상되었는데 국제간 자매결연을 추진한다면 자매결연이 현재 맺어있지 않지요?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일반수용비로 예산을 계상했고 자료를 수집해서 여비로 계상하겠다. 그러나 시계획이 서지 않고 수용비, 여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계산이 안맞아서.....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대내적인 사업계획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제간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상당히 어느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외교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추진되는 경우도 있고, 교류하다가 상호의견이 안맞아서 결렬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추진이 전혀 시작도 못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대단히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완벽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미흡한 예산이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기초적인 경비가 없이는 시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비라도 있어야지 자료를 수집하고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초청이 정식으로 와서 가게 되면 유인물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나누어주고 시에 이 상황을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수용비를 선정한 것입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설명이 조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외국인 접대비용이나 홍보용이나 좌우간 본 위원이 무슨 뜻으로 하는지 이해가 가겠지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만

이종만위원장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11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정례반상회보 유인이 있습니다. 하나만 저희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반상회는 우리가 정식적으로 지정된 날짜가 있습니까? 공식화된 날짜가 있습니까? 행정부에서 의사하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매월 25일로 지금까지 월별로 시행해 왔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이것이 지금도 잘 추진이 되는 상태인가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반상회가 잘 안된다고 저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반상회가 앞으로 존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상회가 앞으로 필요성이 없어서 행정부에서 지도해 나가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반상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 시정에 대한 소식을 일반시민에게 알려야 될 필요성은 꼭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반상회보를 소형책자로 만드는 시정소식지로 변경해서 한번 나가는데 매수가 있지 않습니까? 더 크게 시정소식을 더 많이 담아서 일반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해서 반상회보라는 말을 시정소식으로 바꾸어서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반상회보라는 명칭이 없고, 시정소식지로 바꾸면....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네.
대숙

김대숙위원

시정소식지는 반상회보입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편집이 돼서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서 시민한테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중앙 의제나, 도 의제에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거기에다가 군 의제를 삽입해서 반상회보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 시정소식지로다가 개편을 할 때에는 시정에 대한 또한 시의회 동향에 대해서도 더 많이 실어서 홍보를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시정소식지 하나 저도 받았는데요. 그 동안 의회 생활하면서 시정소식지가 배부되는지 어떤 시정들이 알려지는지 저도 관심을 갖지 못하고 홍보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알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검토해 가면서 시정소식지가 널리 시민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함께 연구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국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실장은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5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정현황판제작 밑에 행정박람회 전시물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영상물제작, 내부시설설치, 기타 홍보물현황판에 40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박람회 전시물제작비는 단체간에 행정교류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는 금년도 10월경에 약 1주일 동안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시군간에 행정박람회를 위한 영상물제작비 25백만원하고, 사진이라든지 현황판조감도등 설치도가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홍보자료제작비 5백만원해서 4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선시장과 단체에 출범 1주년을 맞이해서 기초자치단체간에 종합적인 행정박람회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소신껏 타 시군보다 우선하고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우리 용인시에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또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용인시 전체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용인시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용인시 이미지형성 CIP 용역개발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별도로 용인시 도시이미지개선을 위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유인물로 드린 것이 있습니다. 계획서에 1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 잘 아시는 상황입니다만 CIP도입에 대한 필요성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존에 있는 용인시 심벌마크가 60-70년대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밝고 상쾌하며 문화적인 형태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용인군이 시로 승격이 되었고, 또 민선시장 및 자치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용인상을 창출하고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대응하여 경영전략 측면에서 효율적인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확보하고 시민자치시대를 맞아 용인시민들의 귀속의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용인시의 정책을 통합하는 새로운 이념과 비젼이 필요하였으며, 용인시민에게 신바람나는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CIP연구개발비를 제시하게 됐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기대효과를 생각하는 것은 지명도나 시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홍보효과를 증대하며 조직활성화요. 사기앙양이라든지, 관련단체 등에 있어서는 신뢰도를 형성하고 시간과 경비절감 효과를 함께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천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드리면 27종에 46개 항목으로 일단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나름대로 검토한 중장기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기본체제확립으로 기반을 구축코자 CIP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제시하게 됐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소규모 시민생활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의 시민생활편익사업에 의한 포괄사업비가 7억입니다. 기정예산에 4억을 예산에 계상해서 13건 247,500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152,500천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3억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동기는 현재 포괄사업비는 4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비를 읍면동장은 거의 다 집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장의 포괄사업비를 247,500천원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씰링이 7억이기 때문에 이번예산에 3억을 더 확보해 주시면 읍면동에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사업이나 읍면동장이 가지고 있는 사업비가 다 집행돼서 있기 때문에 이 돈도 상당히 집행하는데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3억을 다 해주시면 앞으로 소요되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부담없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됩니다. 152백만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약 4,5천만원이면 연말까지 주민들이 필요시에 읍면동장이 가지고 있는 잔액을 다 집행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읍면에 집행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집행하는 사업비는 건당 2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을 유효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가능재원을 이번에 다 잡았기 때문에 12월달에 추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특별한 이해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에 적극 대처해서 읍면동의 형평도 맞추고 사업의 긴급성에 따라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만 100페이지 시설비에 문화에 대한 창달을 위해서 문화재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양지면 주북리에 있는 지석보호책을 교체공사하고 포곡에 있는 선돌주변을 정비해서 약 4백만원을 쓰도록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도서관 컴퓨터유닉스구입이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장서를 입력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장서가 계속 증가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PC를 워크스테이션 유닉스라는 체제로 바꿔서 용인시에 장서가 아무리 증가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400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소관입니다만 문예회관에는 저희들이 약 10,966천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고 특히 225페이지는 일반수용비로 장애자 리프트승강기를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이사항은 장애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아울러 공연석에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장애자가 올라가고 내려올 수 있도록 새로운 기계를 1,700천원을 장애자를 정상인과 똑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효과를 위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기획실소관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원부서하고 일반경비, 인건비에 대한 금년도 인상액에 대한 차액이 계상됐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9페이지 시정홍보지 기정 1천만원에서 이번에 3백만원해서 13백만원입니다. 총무국장이 반상회예산이 28백만원, 영상물제작 4천만원, 시청홍보에 81백만원을 써서 홍보하는데 억대 가까이 투자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반상회, 정례회보도 시정홍보를 위해서 페이지를 늘려서 하고, 그러면 59페이지에 있는 시정홍보지 13백만원을 삭감을 하든지 시정홍보에 돈을 너무 쓰시는 것 같이 생각이 안되시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은 홍보전략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정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이 우리 시정에 동참을 할 수도 없고, 자기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도 저하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욕구가 많다고 하는 사항은 그만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이고, 또한 우리 집행부에 대한 상당한 협조와 관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든 대기업체라지 선진국의 예를 보면 이 홍보에 대한 예산이 상당부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업체의 생사가 좌우되는 것도 홍보에 따라서 생사가 좌우된다고 할 정도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체에서는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고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이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할지라도 그 주민이 피부에 와 닿도록 충분한 홍보가 없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는 도외시 될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있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한 기법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모든 메스컴을 통하고 유선방송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우리가 하는 일들을 알리고 지적을 하고 꾸짖어주면 저희들이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양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복되는 개념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도 그러한 홍보에 대한 중점사항에 업무주관이기 때문에 총무국하고 적절히 협의를 해서 예산을 최소한 들이면서 최대한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대숙

김대숙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60페이지 용인시 이미지형성 용역개발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이미지형성 용역개발비를 책정하셨는데 용역개발비를 할 때 시에서는 어떤 사람이 참여를 합니까? 거기서 다 모든 것을 움직입니까?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저희가 CIP는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우리 용인시의 전체적인 얼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이라도 용인시의 상징마크가 있고 우리가 행정봉투를 하나 보낸다 하더라도 거기에 상징마크가 있고, 어디를 가든지 이 마크를 보면 용인이구나 하는 자부심을 고양하고 여러 가지 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CIP용역을 주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확정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용인시가 군에서 시가 되면서 아마 역사를 바꾸는 획기적인 계획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선진국에서 다 도입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린 개발계획서에도 보면 우리나라에도 현재 부천시, 울산시, 인천, 대전, 서울 할 것 없이 이미 상당히 체계화가 되고, 보급된 사항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조급함이 없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주무실장님으로서 현재 용인시의 아이텐티티는 무엇이고 향후 아이텐티티는 어떻게 가야 된다고 느낌을 갖고 계신지?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안을 상당히 제시가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 개인의 착상보다는 용역을 주면서 거기에 부수적인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게 개별적으로 여쭈어보고 해서 의견을 종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하나의 개인적인 사항으로 드리기가 뭐하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하면 용역개발들이 앞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 향후 우리 발전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주관부서가 됐든간에 우리야 정체성 우리의 이미지들을 실현할려고 관계부서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것이 부천시가 됐든, 이 용역개발하는 팀에다 맞추게 되면 우리 고유의 아이텐티티는 정말 갖기 어렵고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에서의 개발밖에 될 수 없어서 이런 돈들이 앞으로 그저 문서적인 것으로 전락하고 실질적으로 발전해 가는데 충분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돈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기획실장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상징에 따라서 용인의 방향으로 그 추세는 달려갈텐데 이것은 일개 개인이 취합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용역개발팀에다 개발을 의뢰를 한다든가 전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용인시의 아이텐티티 개발을 위해서 위원회를 함께 구성해서 용역팀하고 같이 팀을 구성해서 형성해 가는 그러한 것들이 향후 용인의 발전을 위해서 용인에 뿌리를 박고 오래살은 사람들이 정서가 있고 이미지가 있습니다. 용역개발하시는 분들은 원칙과 현상속에서 할 수 밖에 없지만 우리는 실제로 이땅을 딛고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식을 넣고 정리해 낼 수 있는 힘은 없지만 감각은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같이 팀을 구성해 내야 올바른 예산의 실효성을 거두어 내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다시 한번 제안겸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상제작물이라든지, 시정홍보책자유인, 각종지시서 사항들에 대한 홍보지도 특위에 제출해 주셔서 저희 위원들이 홍보전략시대이고 용인시가 시로서 전국에서도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니만큼 우리의회에 가장 가까이 있는데도 홍보를 하셔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연구나 더 질문이 나오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105페이지에 청념공무원생계수당이 청렴공무원들은 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지요?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현재 각 실과별로 1명씩을 청렴공무원을 선택해서 생계수당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 직제가 개편되고 시 설치가 되면서 청소과와 감사담당관실, 교통행정과가 생겼고 가정복지과는 사회복지과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2개과에 1명씩에 대한 생계수당이 되겠습니다. 91년도부터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차원입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이러한 것도 청렴한 공무원상을 박수쳐주고 격려를 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널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 동안 시상됐던 분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

61페이지 시설비 자본이전에 기정에 4억, 경정해서 150백만원 민간자본이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시설비 150백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금년은 국회의원선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에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이 돼서 마무리가 되고 과에 물어보니까 140백만이 남았다고 군수님에 대한 시설비, 민간자본이전비해서 두가지를 세워왔는데 지금이 6월 30일입니다. 남은 140백만원하고 150백만을 세운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선심사업으로서 과대 책정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산을 편성한 담당실장님으로서 답변해 주시고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개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사업은 읍면동장이 집행하는 것은 5백만원 이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지역에 마을 주민들 전체가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비로만 하다보니까 설계해야 되고, 읍면에서 현장감독을 해야 되고, 이러한 우려성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고 마을주민이 공동적으로 같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는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주고 읍면에서 담당공무원들이 감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판단이 돼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볼 때 시설비는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5천만원 이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장이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는 1천만원 이하로 집행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낸 바도 있습니다. 거기에 착안해서 주민들한테 그만큼 더 편리하게 몇 백만원짜리 집행하면서 설계변경하고 사정하고 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자해서 150백만원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시면 시설비로 목을 변경해서라도 집행을 하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민간자본이전으로 바꾼 목적이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밖에는 다른 뜻이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 3억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대로 수용을 해서 지역사업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양구위원

추가로 140페이지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실장님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공설운동장 사무실설치공사 2천만 3개소, 6천만원을 세우셨는데 어제 수지읍에서 32평을 짓는데 3천만원이면 하자없이 견고한 2층 건물을 짓는다고 했는데 공설운동장도 칸막이만해서 임대를 하면 되는데 2천만원씩 개수비를 세워서 했는데 이 산출기초에 대해서 깊이 아시는 점을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기 건물에 벽을 막는데 시설비하고 맞먹는 예산을 세워서 과다 책정되었다고 사료되는데 기획실장의 소견은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사무실이 새로 중간에 헐고 실지 운영에 맞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도 별도로 자세하게 알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구위원

예결위가 정리하기 전에 신속히 답변을 하셔서 문서로 보내주신다든지 계수조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실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의 사항별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사회산업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6개과 1개는 사업소, 2개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43쪽 지역경제개발사업비에 43,047천원이 증액돼서 1,346,93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대부분이 시비로 법정경비 또는 보조금내시에 따른 것이고 주요한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소규모점포시설개선자금이 있습니다. 25백만원씩 융자주는데 도에다가 일괄 같은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자치설치부담금으로 기금화 시키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376,538천원이 추경에 반영해서 도합 635.,262천원을 경정했습니다. 주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459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노인복지기금 적립이 있습니다. 저희가 95년도부터 97년까지 10억을 기금화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억이 기정예산에서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추경에 2억을 확보해서 금년도까지 도합 6억으로 기금이 적립되겠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청내어린이집 운영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건비 23,196천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8,100천원해서 도합 31,296천원을 예산을 들여서 청내어린이집을 개설한 계획으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를 보면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세출 공히 62,464천원으로 반영해서 172,264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영세민에 대해서 융자금을 지원할 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지출내용이 같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의료보호기금회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세입을 보시면 485페이지 세입에 238,617천원이 증액된 923,27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617천원, 국비 188백만원, 도비보조 47,200천원을 세입으로 해서 489페이지에 저희가 세출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세민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월 180천원 이하에 1종 영세민에 대해서 자부담을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고 2종에 대해서는 월소득이 180천원부터 210천원에 소득자로 20%만 자부담시켜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6,496천원을 경정해서 도합 169,87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95페이지 아래를 보시면 학교주변유해환경업소 단속 급식비가 있고 다음 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도합 6,240천원을 계상했는데 최근에 학교주변에 폭력 또는 유해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지시에 의해서 경찰, 교육청, 저희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은 3,190,082천원을 경정해서 도합 사업비가 8,686,68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쓰레기대행업체 대행사업비 345,6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부족해서 확보를 했었고, 또 아파트단지라든지 공동주택에 입주한 세대가 늘어나서 추가편성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재활용센터시설공사비가 편성되어있습니다. 429,693천원이 편성되어있고 재활용센터가 재활용수집품이 늘어나는데 비해서 부족한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청내에 소각기 하나를 설치하는 5천만원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과는 여러 가지 사업이 항목별로 많기 때문에 집행잔액 또는 신규사업을 전부 합쳐보니까 875,956천원을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85,002,562천원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2페이지를 보시면 96년도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96년도 미곡처리장 설치사업비 750백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은 전액 국비입니다만 그 감사지적에 왜 시군으로 하여금 집행을 시키느냐 지적이 있어서 도에서 지정하기 위해서 다시 반납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32페이지 상단 96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202㏊에서 24㏊로 줄이는 것입니다. 물량은 중앙에서 일괄 배정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24㏊밖에 안되고 배정물량과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1,125,965천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해서 있습니다. 이 보는 시앗틀 보 개수공사비로서 45년도에 설치되어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집행잔액 3,350천원과 시비 10백만원을 들여서 보수할 그런 사업으로 경정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축산과는 251,500천원을 확보해서 도합예산이 1,484,139천원으로 경정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54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전액 국비가 되국비 250백만원을 받아서 축분발효시설에 대한 증설자금으로 보조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는 노인복지회관이라고 있습니다. 232페이지에 독서실 카펫트, 체육실 신발장구입 여기서 2,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카펫트가 91년에 시설한 것으로서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체육실 신발장은 현재 2개조가 있습니다. 인력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사회산업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0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61,820천원인데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부족분이라고 했습니다. 기정예산에는 내역이 없고....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이 예산은 이월사업비로서 금년도 예산에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부족된 사업비를 경정에 반영했기 때문에 기정예산액은 없습니다.

심노진위원

이 예산으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만

이종만위원장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위원

이양구 위원입니다. 496페이지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 단속여비 11,840천원을 세웠고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124페이지 사회진흥과 시민과 소관에도 새마을지도자 청소년선도활동비 16,800천원이 학교주변 폭력배를 새마을지도자를 동원한다고 해서 되어있습니다. 예산을 두 개다 쪼개서 편성하셨다 생각이 돼서 돌중에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시민과는 시민과대로 그 다음에 덜 세우셨는데 어디서 관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 예산을 어디다 세우는 것이 효과적인지, 본 위원은 한군데를 삭감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에서는 폭력행위에 대한 선도를 하고 저희는 환경업소를 단속하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업무분장 상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학교주변 폭력,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특별지시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폭력이나, 여기 124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청소년선도활동 16,800천원, 이것은 유해업소단속이라고 성격이 다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위원

학교주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16백만원이 소요된다고 설명을 하셨고 똑같은 목적에 예산을 쪼개놓은 것 같군요. 544페이지 축분발효시설 국비라고 하셨는데 개인에게 250백만원을 보조하시는 것 같은데....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태원영농조합이라고 영농조합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비 말씀하신 것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124페이지는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 선도활동을 하시는 민간인에게 드리는 보상금이 되겠고 저희는 공무원에게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만

이종만위원장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51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178천원인데 지금 추경에 429,693천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당초 계획에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512페이지 시설비 저희가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로 기본조사설계비가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시설 2단계공사 기본설계 저희가 소각로를 1기를 더 추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512페이지에 429,693천원은 저희 고림동에 있는 것으로 잘 아시리라 믿고 종래에 가지고 있던 시설로는 현재 늘어나는 물량이라든가 재활용품에 대한 늘어나는 물량 그 다음에 인력,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변에 환경도 상당히 불결하고 해서 포장이라든지, 옹벽설치공사라든지 이러한 선별기를 증설한다든지 사업비를 세웠던 것인데 379,693천원이 재활용 보강사업비로 들어가겠습니다.

심노진위원

당초에 178백만원이 섰는데 계획성 없이 세운 것 아니냐 그래서 곱이 더 되는 429,693천원의 예산을 추경에 올렸는데 이런 계획보다는 앞으로는 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히 조사해서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물었습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178백만원이 서 있는 예산은 음식물을 퇴비화하는 기계 1대를 설치하는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이러한 것은 그당시에 다 계상이 되었으면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청소과가 나중에 설치됨으로 해서 더 연구발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만

이종만위원장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위원

459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2억을 적립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택보호대상자 소년가장 영세민 작년연말에 거택보호대상자를 우리 의회에서 성금을 전달하러 7개소에 가 보았습니다. 겨울에도 난로도 없고 이불도 없고, 혼자사는 노인을 보고 관계 과장한테도 전화를 했고 읍에 담당자한테도 전화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체육기금이니, 노인복지기금 잘 조성이 되는데 이 거택보호대상자나 영세민 소년소녀가장 전부 보사부에서 지시가 없어서 못 도와준다고 하고 69페이지에 보면 거택보호비 3,023천원, 월동대책비 8,265천원 국비라해서 반납을 한다는데 사회산업국장님이 3월 1일자로 부임을 하셨고 하니까 적어도 거택보호대상자나 영세민, 소년소녀가장, 기타 긴급 발생하는 영세민들에 대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조성하실 의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수지나, 기흥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그러지만 늘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청소차가 용인읍 같은 경우는 청소도 잘되고, 환경미화원들이 편안한데 기흥이나 수지읍은 환경정리원 숫자도 적고 청소차도 적고 상당히 환경미화원들도 고통을 겪고 주민들도 청소하는데 상당히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이왕 모처럼 우리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서 부임을 하셨으니까 자료를 요구하셔서 분석하셔가지고 적어도 수지같은 경우는 인구가 1년에 만명 이상이 늘어나고 있고, 또 기능도 계속해서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있어서 전부 환경미화원들 인원조정이라든지, 차량조정이라든지 이런데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서 제도를 바꾸실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에 대해서 노인복지기금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노인문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영세민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시비를 포함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넉넉하지 는 않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점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지읍에 청소차라든지 환경미화원에 숫자는 적고, 인구는 급증하고 있는데 거기에 적절한 준비가 안되고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정리 분석해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의 사항별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6개과로 해서 건설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사업은 시설비 중점으로 해서 일반회계 및 수도사업특별회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에 기정이 23,042,983천원에서 증이 7,385,198천원이 늘어난 30,429,18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악골천 외수침수 개설공사 성립전예산 1억, 신원천 정비공사 도비 143,315천원, 오산천정비공사 191,086천원, 매산천정비공사 191,086천원, 백암 청미천정비공사 94,48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54페이지 하천개수사업에 청미천 매산제 160백만원이 감이 되고, 하천개수사업 매산천 매산제 160백만원 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용역 종합계획수립 52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북리 탄천정비공사에 75백만원, 역삼 능막소하천정비공사 66백만원, 유림 유방소하천정비공사 150백만원, 기흥 상미소하천정비공사 66백만원, 역삼 궁촌소하천정비공사 66백만원, 역삼 금학천 관곡부락 소교량보수공사 2천만원, 기흥 영덕리 배수시설암거박스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상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134,486천원이 되겠습니다. 근곡-두평간 굴곡부 개수공사에 469,500천원, 유방-한터간 군도 하다. 확포장공사 1,023,2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묵리-학일리 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실시설계비 옥산-장평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74페이지 96팔당호수계 오우수분류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050백만원이 감이 되고, 용인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 350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용인하수종말처리장시설 3단계 증설사업에 8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575페이지 팔당수계분류식 하수관거정비공사 26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토지매입비 용인하수종말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 잔여토지매입이 100,3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시설비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 8,125,908천원, 팔당호수계 오우수분류관거 정비사업 1,040,150천원, 농어촌하수도정비공사 116,33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584페이지 토지매입비로 기흥하수처리시설 토지매입비 1,911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소관을 마치고 도시과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남5통 간이급수시설 보수공사 심정개발 1공 2천만원, 관로 6백만원, 삼가3통 간이급수시설보수공사 2천만원, 운학 3통 간이급수시설공사 45백만원, 약수터보수공사 4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4페이지 시설비에서 개발제한구역내 경계표석설치 6,200천원, 기흥중학교 방음벽설치공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95페이지 토지매입비로 태평양화학-영덕리 덕곡부락간 토지매입부족분이 5억, 이동도시계획도로 중2-1호 및 소2-6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부족분 5억, 516페이지 포곡 도시계획도로 소 1-3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8억, 금학천변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1억, 남동-마평간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6억, 고진교설치공사 부족분 2억,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비 23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토지보상 구갈리 257,21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취락구조개선마을 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 5천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로 629페이지 주택융자금상환에 139,966천원,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버스, 택시승강장 유지보수 15백만원, 주차장차량통제소설치 2,500천원, 교통신호기 설치 원삼초등학교 앞 사거리 32백만원, 능원초등학교앞 횡단보도신호등 27백만원, 점멸신호등설치 남1통 마을앞 3,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44페이지 신호등, 점멸등 제어기보수에서 전구교체 900천원, 제어기보수 1백만원, 신호기보수 및 도색 1,440천원, 안전시설물설치는 주요 교차로명 표지판 9,900천원, 시선유도표지판 48백만원, 대형경고판 11,25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해서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마평교량 밑 경안천 고수부지주차장 연결공사 실시설계 3,747천원, 금학, 경안천 고수부지주차장 방호벽공사 실시설계 2,895천원, 금학, 경안천 고수부지주차장 주차선재구획 실시설계 1,853천원, 기흥읍 노상유료화주차장 설치공사 1,398천원, 다음은 지적과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3페이지 꽃구입 칸나 800천원하고, 664페이지 국화 6,250천원하고 꽃배추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5페이지 시설비로 시청사앞 화단공사 12,500천원, 기흥읍 구갈1리 공원외 7개소 파손시설물보수 2천만원, 토월초등학교앞 공원 체육시설설치 2천만원, 원삼 좌항리 가로화단공사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81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측량원도 보관함이 5백만원, 건축물대장 보관함이 10,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을 보고드리면 영업수익으로 당초예산보다 1,442,072천원이 증가한 9,578,139천원이며, 급수수익은 당초보다 951,072천원이 증가된 7,380,447천원이며, 급수공사수익은 당초보다 491백만원이 증가한 2,086,200천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영업외수입으로는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이자 수입이 당초보다 334,240천원이 증가한 599,843천원입니다. 19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은 707,940천원이 증가한 7,591,455천원이며 증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서 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정수비에서 12,360천원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20천원, 재료비 300천원, 약품비 60천원이 증가하였고 급수비 일반수용비에서 1,550천원이 증가하였으며 21페이지 수선비 48백만원, 급수계량기교체비 32,450천원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급수관교체비 5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가 32,52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는 재료비가 60,59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는 상수도사업 업무수행활동 및 시책추진에 따른 추진비 4,840천원이 증가하였고 급수공사비 시설공사비 473백만원, 개조공사비 1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9페이지 손실로는 과년도과오납 2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여비는 당초보다 12,225천원이 증가한 90,82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페이지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잉여금수입은 당초예산보다 81백만원이 증가된 2,216백만원으로 기흥읍 영덕리 배수관로이설공사, 수지읍 국도 42호선 상수도관이설에 따른 공사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가동설비자산은 당초예산보다 1,018,005천원이 증가한 4,846,46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 토지매입비 구성 동진원배수지 토지매입비가 20,782천원이며, 시설비용은 32,385천원이 증가한 1,792,463천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시설비등은 동천리 배수지앞 관로연결공사외 당초보다 755,414천원이 증가한 2,100,914천원이 되겠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 시설비 및 대수선에 대한 부대비로서 당초보다 10,024천원이 증가한 23,614천원이며 대수선비 국도 42호선 상수도관이설공사로 당초보다 196,800천원이 증가한 817,260천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600천원이 증가한 49,73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84페이지 토지매입비에 기흥 하수종말처리장 토지매입해서 1,911백만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3천여평 정도밖에 안되는데 제가 물어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총 예상공사비가 45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지가지고 되겠습니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보조는 10만 ㏊입니다. 도에서 우선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10만㏊, 3,000평 그 중에서 일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심노진위원

두 번째 622페이지 주택과 소관입니다. 시설비에서 취락구조개선마을 하수도처리시설이 94백만원인데 어느 지역이지요?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남사편 봉명리입니다.

심노진위원

취락구조개선마을 지역이 취락지역이 여러 곳으로 알고 있는데....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이것이 작년도 사업인데 이월된 사업입니다.

심노진위원

알았습니다. 670페이지 녹지과 소관 어린나무가꾸기에서 기정예산 19,250천원이 섰었는데 전체적으로 삭감된 내역이 있는데 전혀 일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목변경해서 시설비를 시설부대비로 다 넘어간 사항입니다.

심노진위원

알았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심의는 유인로 갈음코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6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6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과 심의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96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6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장석영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석영 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6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96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6년 6월 27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96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6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가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동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행정비에서 168,646천원, 사회개발비에서 35백만원, 경제개발비에서 320,100천원, 기타 주차장특별회계 22,072천원 등 총 545,818천원을 삭감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6년 6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96제2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가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동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는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장석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영 간사위원의 보고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석영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서 과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6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96제2회 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의 의결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