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용인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용인시 준농림지역내 농어촌지역 여건과 부합되지 않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숙박시설 및 고급음식점 등의 설치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한대상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관광숙박업, 제한지역으로는 숙박업등은 아래지역에서 설치할 수 없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Ⅰ,Ⅱ권역, 상수원보호구역,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및 철도등 주요도로변지역,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수려하여 계속 산림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 영농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명승지, 휴양지, 유원지주변으로 자연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하천변으로서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취락마을 및 주변지역, 미풍양속저해 및 주변지역,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지역, 기타 시장이 판단하여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의 정서와 관련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단, 식품접객업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제한지역의 가, 다, 바 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발생오수를 유입처리하는 지역과 가, 다, 라, 마, 사, 아 지역에서 건축연면적 200㎡미만인 건축물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제정안 붙임,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기타 관계서류 경기도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해위제한관련지침이 되겠습니다. 용인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설치제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의 환경오염 및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국토이용관리지역중 준농림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라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관광숙박업이라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2장 제한대상 및 제한지역 제4조 (제한대상시설) 제한대상시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과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 (이하"숙박업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제한지역 결정) 1. 용인시 준농림지역에서 제4조 규정에 의한 숙박업 등의 설치제한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Ⅰ,Ⅱ권역, 2호 상수원보호구역, 3호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및 철도등 주요도로변지역, 4호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수려하여 계속 산림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 5호 영농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6호 명승지, 휴양지, 유원지주변으로 자연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7호 하천변으로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 8호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취락마을 및 주변지역, 9호 미풍양속저해 및 주변지역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지역, 10호 기타 시장이 판단하여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의 정서와 관련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2항 제1항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제한지역 및 대상을 정할 필요가 있을시 제7조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한지역 및 대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제6조 (예외규정)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지역적인 주요행사로 인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불구하고 제한시설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결정된 경우에 한한다. 2. 식품접객업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에 한하여 제5조 제1항 1호, 3호, 6호내지 8호 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발생오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지역과 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8호 지역에서 건축연면적이 200㎡미만인 건축물 (하나의 대지안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는 합산면적)은 제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장 심의위원회 제7조 (심의위원회) 제5조의 제한대상 및 제6조 규정에 의한 예외규정대상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용인시준농림지역내행위제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대상 안건이 있을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호 지역 주민대표 3인이내 (시의원 포함), 2호 환경, 도시분야 전문가 2인이내, 3호 관계공무원 4인이내, 4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 부 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위원장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는 시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2. 간사는 도시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계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회의록비치 및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시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작성한 회의록 및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공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시청 및 해당 읍면동 게시판에 20일 이상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 (자료요청등) 1. 위원회는 관계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토록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용인시소속공무원으로부터 자료 및 의견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용인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용인시 소속공무원의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타규정과의 관계) 용인시준농림지역 및 타법령에 의거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을 준용하는 지역에서는 타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아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에 관련법에 의하여 제한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인허가, 신고를 제출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미 인허가, 승인, 신고된 제한시설의 증축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