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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재완 의원 발언

3회 제3산업건설위원회1996-06-27

이재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인시의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용인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95년 1월 5일 소하천정비법이 공포되고, 95년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촉진과 이용증진을 위해서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과 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점용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을 국유재산법과 같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용도의 토지가격등으로 적용하고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을 공작물설치, 유수 및 토지의 점용, 산출물의 채취, 기타로 구분 점용의 목적을 세분화하여 점용료등을 정하도록 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하천 공사등과 재해복구공사 및 주민자력에 의하여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점용료등 및 허가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토록 하고 농경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도록 하되 부담금의 부과총액은 당해공사에 소요된 비용의 1/2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허가수수료는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을 징수하도록 함. 제정조례안은 따로 부치고, 관련법규는 소하천정비법 제21조 내지 제23조 추가소요예산 상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기타 관련서류는 경기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법"이라한다) 제21조 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 (이하"점용료등"이라한다)와 부당이익금, 수익자부담금 부과징수등에 과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1. 점용료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법 제2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부당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들.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1.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년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2.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열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3.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징수) 1. 점용료 등의 징수는 납입고지서의 발부에 의하여 징수한다. 2.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이미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부담금 부과대상자등) 1.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하천정비공사 (이하"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토지공작물 또는 시설 (이하"토지 등"이라 한다)의 당시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1)소하천의 신설.개축 및 보수 2)소하천공작물의 신설.개축.변경.제거 2. 제1항의 경우에 공고당시의 소유자가 당해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음이 없이 당해 토지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때에는 당해 승계인에게 부과한다. 3. 제1항의 경우에 공고당시의 소유자와 그 승계인 (공사완공후 1년을 경과한 날 이후의 승계인을 제외한다) 이 모두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승계인에게도 부과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있어 현저한 이익이라 함은 공사준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에 있어 토지 등의 시가가 공고당시의 시가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함으로서 받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제8조 9부담금 부과액의 결정등) 1.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자에게 부과할 부담금은 이익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하되, 그 부담금의 부과총액은 당해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하 "공사비"라 한다)의 1/2를 초과하지 못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2명이상인 때에는 당해 부과금액을 수익자가 받은 이익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과한다. 제9조 (부담금 부과대상 등의 가액조사)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공사를 이행하기 전에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될 토지 등의 가액 및 공사준공후 1년이내에 당해 부담금을 부과할 토지 등의 가액을 각각 조사한다. 제10조 (부담금 부과기준등) 부담금은 법 제21조에에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토지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공사후 1년 6월이내에 부과한다. 제11조 (부담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토지 등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비의 전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한 때에는 면제. 2. 토지 등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비의 일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한 때에는 이를 금전으로 환산한 액만큼 감면 3.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때에는 면제 제12조 (납입통지) 시장은 부담금을 결정, 부과한는 때에는 부담금의 종류, 금액, 납입장소 및 납기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분할납입) 부담금액이 많아서 일시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당해 수익자에 대하여 연리 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기일로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일내에 분할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강제징수) 점용료등 및 부담금과 부당이득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한다. 제15조(허가수수료의 징수) 1. 법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1. 제1항의 허가수수료는 현금 대신에 용인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제16조 (이의신청) 점용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에 의한 점용료징수중 별표1 구분2, 도지(소하천부지)의 점용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납부된 점용료등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점용료등 산정기준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전문위원

용인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95년 1월 5일 소하천정비법이 공포되고, 95년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촉진과 이용증진을 위해서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과 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점용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을 국유재산법과 같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용도의 토지가격등으로 적용토록 하고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을 공작물설치, 유수 및 토지의 점용, 산출물의 채취, 기타로 구분 점용의 목적을 세분화 하여 점용료 등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하천공사등과 재해복구공사 및 주민자력에 의하여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점용료등 및 허가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토록 하고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점용료등의 징수는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하고 소하천의 정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자에게 이익의 범위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되 부담금의 부과총액은 당해공사에 소요된 비용의 1/2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수수료는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을 징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소하천정비법 제21조 내지 제23조에 해당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소하천시행에 따라 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과 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를 조례로 정하여 징수코자 하는 것으로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이용의 증진을 위해 제정 시행함이 가하도록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조항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 조례외에 규칙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렇다면 양도, 양수 이 조례안에 삽입니까를 하지 않고 다른 규칙으로 하나 다른 행정법규로 하나요?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소하천점용료 산정기준인데 양도양수는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하천점용지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례인데 현재 점용지를 타인에게 점용허가권자가 양도, 양수할 때 에 조례로 제정이 안되면 규칙이 있나, 타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법 조례시행을 위하여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규칙으로 조정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14조 자구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에 보면 강제징수 점용료등 및 부담금과 부담이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것은 지방세징수법에 준하여 징수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어떠신지, 지방세징수 예라면 범위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아예 조금만 열어넣자는 얘기지요. 또 한가지 13조에 시장은 당해 수익자에 대하여 연리 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기일로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일내에 분할납입할 수 있다에 대한 5푼이자에 대한 것은 법정수치냐, 아니면 어디서 구분에서 준해서 기재한 사항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11조 부담금의 감면내용에 제2항은 토지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비의 일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한 때에는 이를 금전으로 환산한만큼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토지를 대신할 경우에는 별도규칙을 토지를 국유화할 것이냐, 사유화할 것이냐, 규칙에 삽입해서 규정을 만들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제13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조에 규정된 법정이자를 기준으로 해서 제정해야 우리 조례를 그 이하로 이자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자구에 5푼의 이자를 5푼의 이하라는 설명으로 명시가 되어야지요?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제14조는 지방세법 기준을 모두 열거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지방세의 예라하면 어떤 것을 예를 할는지 물론 징수에 대한 예를 시키겠지만 지방세법이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전부다 사유지입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제11조는 이 관계는 시행규칙을 다시 제정하려고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장

조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조명길위원

우리 용인시에 지금 소하천 면적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면적은 파악이 안되고 개보수하고 연장은 나온 것이 있습니다. 면적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명길

조명길위원

면적이 왜 못나와요. 그것을 징수할 때 미리 파악을 해야지요?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소하천을 점용하는 자는 준용하천이 그런 상태거든요.
명길

조명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용인에서 점용하고 있는 소하천 총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묻는 것입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면적..... 소하천점용허가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장내소란)
명길

조명길위원

m는 나온 것은 있습니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소하천, 준용하천은 저희가 점용료를 해주는데 신청인이 100평 점용하겠다 그것을 선정해서 감정해서 점용을 해주는 것이지요. 소하천은 해준적도 없고,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요.
명길

조명길위원

현재도 소하천을 점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안되지요.
명길

조명길위원

예를 들어서 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안을 제정하고 나서 자기 스스로 하천을 점용하고 있으니 허가해달라고 하지 않는 한 모를 것이 아니예요.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150개소에 211.4㎞ 전체적으로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명길

조명길위원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점용료를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앞으로 점용허가를 요청해서 우리가 정당한 점용료를 받았을 때 여기에 대한 모든 면적이라든지, 기타 용역비등을 비교한다면 상당한 소요예산이 들텐데 점용료를 받아서 충당도 안되리라 보는데 그렇다면 시기를 빠르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역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데 그렇게 서둘러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제 생각은 이런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불법으로 소하천을 무단점용하고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제재를 해야지요. 무단점용자는 조례를 제정후 일제히 조사해서 조치할 것입니다.
명길

조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장

이종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국장님 말씀에는 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을 내놓으셨으면 용인시에 산재되어있는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략 몇평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징수하거나 용역을 주어서 했을 때 마이너스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용역비를 소하천을 점용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극소수이거든요. 예를 들어 공장이 하나있는데 옆에 소하천이 있다 이것을 쓰기 위해서 소하천을 점용했다, 극소수이거든요. 일괄적으로 소하천기본종합계획수립을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장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소하천에도 공작물이 설치가 되어야 할거예요?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설치허가를 내주어야지요.
대숙

김대숙위원

이종재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점용을 파악해서 점용하겠다는 면적만 산출해서 받는다고 하면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이....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서 무단점용자에 대한 조사를 해서 고발도 하고 조치를 해야지요.
대숙

김대숙위원

앞으로 소하천정비를 다해야 되는군요?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하기는 해야지요. 현재는 파악된 것은 없지요.
대숙

김대숙위원

또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하천점용을 위한 점용만하면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게끔 되어있네요. 하천사용에 현재 인근에 많은 건축물, 공작물들이 설치되는 것이 환경하고 얽매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하천기본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단속도 하고 계획대로 안하는 것은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하천점용료가 비싼것도 아닌 것 같구요. 조금 뭐한다는 사람들이 하천만 따라서 점용을 해서 공작물설치할려고 할 것 아닙니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소하천은 별로 대단하지 않습니다. (장내소란)
준용하천관계는 도지사 권한이니까 점용료를 받아서 100% 내주면 30%가 나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장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안이 통과되면 소하천을 전부다 측량해서 면적을 파악할 것입니까? 용역비가 5억을 했는데 2억이 되었으니까 2억만큼 만 하는 것입니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전체가 15억인데 1/3분 요구한 사항입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예산에 반영할 때는 70㎞정도 반영한 것 아닙니까? 조례는 이 통과되면 예산만큼 만 하천측량해서 면적환산을 해서 징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예, 소하천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장

조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조명길위원

제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검토해본 결과로는 현재는 소하천을 불법점용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보았을 때 이번에 소하천정비계획도 있고 예산을 일부 승인되었고 하니까 이것은 앞으로 조례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앞으로 시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하천정비도 되는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이것은 이번 기회에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정식으로 말씀드립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동료위원 조명길 위원님이 한 사항에 대해 동의합니다.

박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용인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 95년 10월 19일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준도시지역취락지구의 개발계획은 지역여건에 맞도록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어촌 지역여건에 맞는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도구획 및 도로, 공원등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개발계획수립기준을 정함.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시 부지면적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은 체육시설부지로 확보하고 주차장은 세대수의 120% 이상,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토록 하며, 시장이 사업부지 5% 범위내에서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어린이공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개발계획수립시 용적율 150% 이하, 층고 16층이하를 원칙으로 함. 단, 건설교통부의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지짐에 의거 아래 각호는 용적율 250% 이하, 층고 20층이하에서 가능 1. 도시지역구역경계로부터 2㎞이내로서 당해지가 고밀도로 이용될 것이 예상되는 지역, 2. 2,500세대 이상의 취락지가개발지로서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지역 3. 도로, 상하수도, 학교등 기반시설이 갖추어 있는 지역 4. 주변지역이 이미 시가지로 개발되어 신규 취락지구가 고밀도로 개발되더라도 주위경관이 저해되지 않는 지역, 관계법령발췌서,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제정안 별첨,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기타 관련서류 준농림지역운영관리조례제정 관련지침, 용인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 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발계획의 수립) 1. 개발계획은 시장이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 2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공고한 개발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내에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조 (개발계획수립원칙) 1. 개발계획기간은 10년 장기전망하고 향후 5년을 개발계획목표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개발계획은 그 사업기간을 개발계획기간으로 할 수 있다. 2. 개발계획내용은 제4조에서 정한 내용으로 하되 취락지구특성에 따라 용도를 단순화 할 수 있다. 3. 시장은 당해 지역여건, 인근지역 개발상태, 장래 개발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제4조 (개발계획의 내용) 1.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의 용도구획계획 2) 도로계획 3) 공공시설, 보건위생시설, 편익시설 등 주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 설치계획.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계계획은 포함할 수 없다. 4) 개발사업의 시행자,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5) 기타 취락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사항 2. 공동주택건립을 목적으로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제1항 제3호의 공공시설, 보건위생시설, 편익시설 등 국민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설치계획은 그 성격으로 보아 인근 읍면동 소재지의 기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건설촉진법규정에서 정한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만을 계획할 수 있으나, 체육시설부지로 사업부지면적의 5%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입주세대수의 120%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용도구획별 기준) 용도구획별 입지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거용지는 쾌적한 주거환경유지 적절한 밀도 등을 감안하여 주택지로서의 요건을 갖춘 지역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구획이나 간선도로변에 접하지 않도록 계획하며,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2. 상업용지는 주민생활권의 규모와 구조를 감안하되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하며 주거면적의 5-10% 범위내에서 계획한다. 3. 공업용지는 지구외곽 또는 기존 공장 등이 밉집한 곳으로 계획하되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시설이 입지하도록 한다. 4. 녹지용도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계획하며 소공원, 시설녹지 등을 계획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연상태의 농지, 산지 등은 가급적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제6조 (각종시설물설치계획) 시장은 개발계획수립시 취락지구의 수용계획인구와 실제사용인구를 감안하고 주변지역의 장래개발 및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결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용도구획별 행위제한) 시장은 용도구획에 부합되는 건축물의 입지를 위하여 용도구획별 행위제한내용을 개발계획에 명시한다. 제8조 (공동주택건축물 규모제한) 시장은 주거경관과의 조화 및 주거환경보전을 위하여 건축물의 용적율과 층고등 건축물의 규모를 제외하되 구체적인 제한규모 및 지역은 별표2와 같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구도 및 지방도 또는 주요도로구역계에서 20m이내에는 공동주택건축물을 배치할 수 없으며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완충녹지, 방음벽등)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9개발계획의 결정, 고시) 1. 시장은 제4조 규정에 의거 수립된 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 후 이를 고시한다. 결정된 계획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또한 같다. 2.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된 개발계획을 즉시 해당 읍면동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의 열람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행위제한) 1. 시장은 개발계획이 수립중인 지구에 대하여는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제1항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은 각종 인허가, 승인, 신고등 행위일체에 대하여 시장이 제2조 1항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공고한 날로부터 결정고시일까지로 한다. 3. 제9조에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지역내에서 토지이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개발계획에 따라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취락지구개발에관한조례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등에 의하여 수립되었거나 수립중인 (신청중인) 취락지구개발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미 수립된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시설물설치계획기준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전문위원

용인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95년 10월 19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에 대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 수립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용도구획 및 도로, 공원등 기반시설설치에 대한 개발계획수립기준 제정, 체육시설부지는 부지면적의 5%를 확보하고 주차장부지는 세대수의 120% 이상의 주차대수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원, 휴계시설확보는 부지면적 5%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용적률 및 층고 제한으로서는 기본원칙 용적률 150%, 층고 15층이하, 예외규정 용적률 250%, 층고 20층 이하, 건설교통부의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지침 충족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19일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그 수립기준을 정함으로서 자연경관을 보전함은 물론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키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내용 검토결과 제2조의 제2항의 개발계획수립시 공고기간내에 제출된 의견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로 되어있는 임의규정을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이 타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이유는 제출된 의견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참여행정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계획수립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시민을 행정에 동참시키고 그 이해를 구함은 물론 합의된 개발계획이 되어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악성민원을 사전 예방하는 여러 측면의 효과는 거둘 수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임. 또한 제3조 (개발계획수립원칙) 제3항의 고려사항에 "인근지역환경영향"을 추가 삽임함이 사회적 필요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사료되며 위와 같은 부분을 고려하여 자연경관보존은 물론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키 위해 동 조례안을 제정,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대숙

김대숙위원

용인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에 따른 내용적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다른 것을 지적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조사에 사용에 있어서 어떤 개념에 어감을 갖는지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제가볼 때 2조에 개발계획수립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시장이 어떻게 해서 경미한 사항을 그러지 아니한다. 공고한 개발계획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중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해서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돼서 제출하는 것은 의견이 있는 자.... 시민을 아마 얘기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었는데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라는 규정이면.....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강제규정을 둘 수가 없지요.
대숙

김대숙위원

이미 제정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하는 것은 타당되었으면 반영해야 된다. 이러하게 하여야 되지 않았어요? 시민의 의견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면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맞지 않을 때는 안하지만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하여야 한다.
대숙

김대숙위원

본위원이 수정발의는 하면 제2조 개발계획수립에 있어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한다. "할 수 있다"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수정발의를 합니다.

박경호위원장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용인시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이재완 위원입니다. 본조례안은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처럼 10년 장기전망 5개년개발계획을 목표로 한다. 10년, 5년후에 환경문제에 저해가 된다하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과정할 때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필요한데 또 여러 가지 각 지역에 예를 든다면 환경평가가 상당히 많은데 가볍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개발계획에 준해서 심도있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5년마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5년만에 변경하면 그때가서 환경평가를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나 마찬가지인데 환경에 저해되고, 평가를 할 때 상당한 주민생활에 피해가 온다 할경우에 당초계획이 틀리면 문제가 되겠단 말이예요. 향후 10년, 5년이라면 상당한 기간인데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확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상황을 옆으로 돌려서하는..... 할 수는 없다든지 말씀해 주세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계획취락지구에 개발계획하는 목표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주택 50호 이상에 밀집된 지역에 장래 개발방향을 봐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어느 한부락이 100호가 있다면 100호를 기준으로 잡는게 아니라 100호이상의 10년 당해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5년마다 반영이 가능하겠다는 얘기인데 용인시마다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으로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용인같은 경우에는 취락지구개발계획을 무질서하게 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취락지구로 지정했다가 나중에 다시 확장되고 했을 때에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위반결정할 용인시에 발전망은 그렇습니다. 10년 단위로 해놓고 5년마다 변경시키는 상황을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와 똑같다라고 뒤에 항목이 나옵니다. 한 예로 구성면소재지가 취락지구개발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으로 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용도로 바꾸어지는 문제가 있고 특히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수지읍에 죽전리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준도시 앞으로 도시계획입안해서 반영시켜야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준도시계획인데 이 조례제정 대상지역이 조례된 것으로 보고 제한을 받는다 이겁니다. 주민에게 불이익이 오는 경우가 있는 그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시켜나요?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불이익이라고 하면 준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쾌적한 하나의 환경도시로 만들어주는 도시계획이나, 준도시지역 개발계획은 민원의 불편 아니면 불익을 준다고 하는 사람은 도로나 공공용지에 들어간 사람들이 분명히 불편을 느낍니다만 장래에 1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잡는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이 아니면 불이익 받는 분도 나옵니다. 토지이용하는데 어느 한곳에 비중이 나아질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이로 인해서 구획정리할 때도 엄청난 데모를 본위원은 받아본적도 있고 현재도 취락사업에도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환경평가라는 것이 비단 공해이전에 교통문제도 포함된 것이지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교통영향평가가 별도로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는 별개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장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취락지구개발계획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대략 몇군데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취락구조개발계획하고 조례가 통과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원녹지 등을 시장 재량으로 책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급기관에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용인시 전체면적이 592㎢입니다.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삼계, 구성, 남사 같은 둔전 거기만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고 단위도시계획이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교통이용관리법상에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있으면서 63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63개 지역에서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어디냐하면 남사면 소재지, 구성면 소재지, 그다음에 둔전리, 천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전 조례는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만 단위별로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서 나머지 이것도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의해서 나머지 취락지구를 갖다가 개발계획을 수립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에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이것과 별개 문제로 준농림지역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 때 준농림지역에서 50세대 이상이라고 했습니다만 의무적으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용도변경을 한후에 공동주택을 짓게끔 되어있습니다. 94년부터 지금까지 준농림지역에 허가건수는 53건입니다. 이것이 전부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개발이 되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취락지구로 지정되어있는 것은 63개 지역이 있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주거, 상업, 녹지, 공원은 시장 재량으로 책정할 수 있나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도건종합심의위원회까지 상정이 돼서 올라갑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시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15만 헤베 1㎢까지는 경기도지사입니다. 1㎢이상은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김대숙 위원으로부터 용인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중 제3조 3항 지역환경영향은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정하고 제2조 2항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발의위원이신 김대숙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숙

김대숙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개발계획수립 제2조 2항에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를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 것은 이 시민이 의견을 제출해서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분명히 제출된 의견이 타당함에도 그것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법이 조금더 이미 전체에 타당하다고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반영해야 한다가 맞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의 제안에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경호위원장

김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숙 위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안중 제2조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설치제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용인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용인시 준농림지역내 농어촌지역 여건과 부합되지 않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숙박시설 및 고급음식점 등의 설치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한대상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관광숙박업, 제한지역으로는 숙박업등은 아래지역에서 설치할 수 없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Ⅰ,Ⅱ권역, 상수원보호구역,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및 철도등 주요도로변지역,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수려하여 계속 산림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 영농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명승지, 휴양지, 유원지주변으로 자연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하천변으로서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취락마을 및 주변지역, 미풍양속저해 및 주변지역,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지역, 기타 시장이 판단하여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의 정서와 관련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단, 식품접객업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제한지역의 가, 다, 바 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발생오수를 유입처리하는 지역과 가, 다, 라, 마, 사, 아 지역에서 건축연면적 200㎡미만인 건축물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제정안 붙임,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기타 관계서류 경기도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해위제한관련지침이 되겠습니다. 용인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설치제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의 환경오염 및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국토이용관리지역중 준농림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라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관광숙박업이라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2장 제한대상 및 제한지역 제4조 (제한대상시설) 제한대상시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과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 (이하"숙박업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제한지역 결정) 1. 용인시 준농림지역에서 제4조 규정에 의한 숙박업 등의 설치제한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Ⅰ,Ⅱ권역, 2호 상수원보호구역, 3호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및 철도등 주요도로변지역, 4호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수려하여 계속 산림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 5호 영농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6호 명승지, 휴양지, 유원지주변으로 자연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7호 하천변으로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 8호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취락마을 및 주변지역, 9호 미풍양속저해 및 주변지역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지역, 10호 기타 시장이 판단하여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의 정서와 관련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2항 제1항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제한지역 및 대상을 정할 필요가 있을시 제7조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한지역 및 대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제6조 (예외규정)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지역적인 주요행사로 인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불구하고 제한시설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결정된 경우에 한한다. 2. 식품접객업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에 한하여 제5조 제1항 1호, 3호, 6호내지 8호 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발생오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지역과 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8호 지역에서 건축연면적이 200㎡미만인 건축물 (하나의 대지안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는 합산면적)은 제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장 심의위원회 제7조 (심의위원회) 제5조의 제한대상 및 제6조 규정에 의한 예외규정대상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용인시준농림지역내행위제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대상 안건이 있을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호 지역 주민대표 3인이내 (시의원 포함), 2호 환경, 도시분야 전문가 2인이내, 3호 관계공무원 4인이내, 4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 부 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위원장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는 시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2. 간사는 도시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계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회의록비치 및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시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작성한 회의록 및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공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시청 및 해당 읍면동 게시판에 20일 이상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 (자료요청등) 1. 위원회는 관계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토록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용인시소속공무원으로부터 자료 및 의견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용인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용인시 소속공무원의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타규정과의 관계) 용인시준농림지역 및 타법령에 의거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을 준용하는 지역에서는 타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아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에 관련법에 의하여 제한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인허가, 신고를 제출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미 인허가, 승인, 신고된 제한시설의 증축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전문위원

용인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설치제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준농림지역내 농어촌지역의 여건과 부합되지 않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숙박시설 및 고급음식점등의 난립에 대한 대책으로 95년 10월 19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96년 4월 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조례로서 형평에 맞고 일관성있는 제한기준을 마련코자 함. 주요골자는 제한대상시설 특정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등 식품위생법 제21조 공중위생법 제2조 관광진흥법이 되겠습니다. 제한지역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Ⅰ,Ⅱ권역외 다수지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준농림지역에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가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우리의 미풍양속 및 주변지역정서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 사회환경 측면에서도 그 부작용이 심히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95년 10월 19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각 시군조로 제정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되었는 바, 이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우리의 미풍양속 및 주변지역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설치를 제한하여 시민의 교육 및 주거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평에 맞고 일관성있는 제한기준을 마련코자 제출한 시의 적절한 조례안으로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동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은 심이 인정되는 바, 다만, 제5조 제한지역 설정에서 제한지역 등의 기준이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한계가 불명확한 점이 있으며 명시된 제한지역 내용이 애매하여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이 있는 등 방어적 측면이 많이 강조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고, 또한 제3장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 심의위원회 위원의 지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임기 및 해촉기준이 삽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제한기준의 명확성을 충분히 확보해 주는 소유권적 측면 또는 민원발생의 소지 등을 감안하여 그 제한내용이 법규정을 가질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계를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종합적으로 위 조례는 입안취지 및 목적으로 보아 시민의 재산과 주거 및 사회 교육환경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치행정적 입장에서 볼 때 그 목적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제한규정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위 적시된 사항을 고려하여 제정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으로부터 용인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조례안 보류가 되었습니다. 발의위원이신 김대숙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용인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해 이 조례안은 아직도 우리 용인시가 준농림지역내에서 시민들간에 이해관계가 많이 서로 상의하게 서로 관계된 사항인만큼 본위원회에서 더 심도있는 주민여론과 검토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시민에게 불편을 겪지 않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위원은 좀더 검토를 충분히 한후에 조례안을 다루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보류를 제안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위원의 제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경호위원장

다음은 김대숙 위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김대숙 위원의 제안에 이의가 없으시므로 용인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시간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안건 심의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회부키로 하고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