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손인암 의원 발언

150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09-03-23

손인암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재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손인암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의원

손인암 의원입니다. 광명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대리와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안은 본인을 비롯하여 이병주의원, 김선식의원, 구본신의원, 권태진의원, 박영현의원, 오윤배의원, 박은정의원 등 총 8명이 서명한 광명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세대의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안제2조는 조손가정수당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나. 안제3조는 조손가정으로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18세 미만의 아동을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아동의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된 경우와 그 부모의 실제소득이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세대를 포함한다. 다만, 손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정하고, 다. 안제4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손가정수당은 1세대당 월 7만원을 지급토록 지원내용 및 지급액을 정하며, 라. 안제8조 및 제11조는 사업비의 확보, 급여의 중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입법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조손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손인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3월 3일 손인암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조손가정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 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세대의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은 가. 조손가정수당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안 제2조), 나. 조손가정으로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18세 미만의 아동을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아동의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된 경우와 그 부모의 실제소득이 차상위계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 이하 저소득세대를 포함한다. 다만, 손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정하고(안 제3조), 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손가정수당은 1세대당 월 7만원을 지급토록 지원내용 및 지급액을 정하며(안 제4조), 라. 사업비의 확보, 급여의 중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안 제8조및 제11조) 검토 의견은 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조손가정에 대한 틈새계층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으며, 집행부의 의견이 조손수당 지급일을 25일에서 20일 지급하는 것이 집행에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는바 검토를 요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과장님! 이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지원대상이 적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상위계층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예산은 1천1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것밖에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아직 파악을 못 했네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14세대입니다. 지금 현재 수급자로서 기 혜택을 받고 있는 세대가 37세대에 45명이고 현재 차상위계층으로 별도로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는 14세대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손가정 지원조례가 경기도내에 어디 다른 데 있습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경기도내에는 파주시가 있고 다른 지자체가 10군데가 있는데 시도고 자치단체에는

손인암의원

46p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최근에 제정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제정이 될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우리는 월 7만원으로 하는 것이고

손인암의원

저는 조례가 제정되면 꽤 세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았더니 현재로써는 14세대인데 앞으로 차상위계층하고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가정이 해체되는 상황과 아이들을 방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대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아직까지 큰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네요.

손인암의원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들한테도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수당을 주는 조례 예산을 동반하는 조례에 대해서 손인암의원께서 조손가정이라는 소위 말하는 틈새계층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집행부를 통해서 들어오겠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동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 같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경상적 경비인데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또 다르게 복지쪽으로 우리가 클라이언트들한테 서비스하는 것에 대해서는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만드신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동반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다 같이 한번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지금 집행부에서 조손수당 지급일을 25일에서 20일에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생계비 등 각종 급여가 20일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20일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조미수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100% 동의를 드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을 만들면서 사실 집행부하고 충분한 사전 의견교환을 한 사항이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한데 부모 없는 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가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나서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들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 보다 집행부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도 적극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확보 등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취지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손인암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취지도 상당히 좋고 또 사회가 여러 가지로 경기침체로 인하여 해체되는 가정이 늘어서 하나의 틈새 지원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손가정이 발생했을 때에는 조손가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서 사회가 안정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저희는 지금 시기적으로나 앞으로는 각 지자체에서 이 조례가 더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는 적절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되어서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날짜는 바꾸는 것이 집행부에서 편합니까?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집행부의 검토의견대로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25일에 지급하는 것을 2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께서 25일을 20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미수 간사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미수위원입니다. 광명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중 제9조 내용 중 25일을 20일로 한다로 수정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미수간사,이병주위원장과 사회교대)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병주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반갑습니다. 이병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안은 본인을 비롯하여 김선식의원, 구본신의원, 손인암의원, 권태진의원 등 총 5명이 서명한 광명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지역사회일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안제2조는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정의를 하며, 나. 안제3조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다. 안제4조 및 제5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하며, 라. 안제6조 내지 제9조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마. 안제12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바. 안제13조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사. 안제14조 및 15조는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입법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이병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3월12일 이병주의원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정 조례안 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지역사회일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은 가.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정의를 정하며(안 제2조), 나.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하며(안 제4조 및 제5조), 라.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안 제6조 내지 제9조), 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안 제12조 ), 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안 제13조), 사.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안 제14조), 아.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5조) 검토 의견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2007년5월17일 법률 제8442호로 제정되었으며 우리 시 결혼 이민자 현황이 800여명으로 국제결혼 등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이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며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회시의견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는 등 조례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다문화가족에 대한 시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때문에 언어나 생활이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 때에는 일단 우리나라 사람 구성원의 1인으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생활에 익숙할 수 있도록 적응시킬 수 있는 시책은 1∼2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 시민단체나 각종 사회복지관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듯이 현재 언어교육이나 생활풍습, 예절교육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역사나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동철위원

구체적으로 이 조례안이 발의되어서 시행되면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차후로 계산해볼 문제고 시책에 따라 예산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고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에 이 조례가 시행이 안 되었더라도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1억3천여만원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조례에 관계없이 지금도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1억3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동철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하나의 기본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례에 명시된 것 이외에도 다문화가정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도 점점 보완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예산도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시책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를 들면 지금 이 조례안이 기본안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지나다 보면 필요한 사항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김동철위원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1억3천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서 하고 있는데 현재 800여세대입니까? 800여명입니까?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명입니다.

김동철위원

세대로 봐서는 300여 세대 정도가 되겠네요.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한세대로 봐도 됩니다. 남자가 오든 여자가 오든 한세대 구성원인으로 오기 때문에 800여명이면 800여 세대로 봐야 합니다.

김동철위원

앞으로 늘어나면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예산이 우리 광명시가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복지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면 좋은데 앞으로 계속 많은 예산들이 투입될 것 같은데 아까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조례안들을 만들 때에는 정말로 심사숙고하고 생각을 많이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 다문화가정이 훨씬 많이 늘 것으로 저도 예상되는데 다만 조례 중 우려되는 것이 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결국은 센터가 나타난다면 물론 지역사회에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파악하신 것은 몇 개 있습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경기도내에 2개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광명시에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광명시에 다문화가족센터는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있는데, 작년에 제가 자원봉사센터 1박2일 수련회 갈 때 명함 받은 적이 있습니다.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다문화가정센터라고 광명2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가정이나 가족지원이나, 걱정 중에 하나는 입법예고를 벌써 하셨을 것이고 이것이 되면 개인 돈을 내서라도 사무실 하나 챙겨서 본인 하나 간사 하나 하면 조례에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정에 대한 로비나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되면 소장 월급, 간사, 실무자 이러면 또 몇 천만원 최하 운영비로 5천만원이 나가야 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던 경험으로서,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있어야 일을 하는데 독자적으로 센터를 만드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우리 지역사회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복지관도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있고 이런 데에서 한 부설로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한 센터들을 실무자만 하나 두고 왜냐하면 소장하면 연봉 2천 내지 2천5백 드려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런 것을 하면 제 개인적 갈등입니다. 사실 공공기관쪽에서 일자리 창출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국장님 제 마음도 이해되시지요? 우리가 조례로 근거를 하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고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시기는 조정할 수 있겠지만 근거는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한 시책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시책으로 판단합니다. 그 외에도 주위에 여러 가지 센터나 상담소 복지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기 필요한데도 유사 센터나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이 많지만 특히 다문화에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없는데 국장님 지역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산시 같은 경우 이런 것 진짜 있어야 합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것은 왜냐하면 어차피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개발해야 되는 기구는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 추세고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 다문화가족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센터는 만들 수 있는 어차피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그 근거는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근거로 만들고 나중에 그것이 어떤 형태로 되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조정하고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그리고 제14조도 그대로 두는 것이 맞습니까? 제 생각인데 지원센터가 지정되면 이쪽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맞지 업무 자체를 위탁 준다는 것을 조례에 못을 박았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내지침에 보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 지역에는 설치를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지침에, 그리고 설치하게 되면 보건복지가족부와 사전에 협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위탁 관계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제 생각이 조금 혼동이 됩니다. 이 조례가.
병주

이병주의원

사실 이것을 만든다고 해서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아니면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 보다 지금 우리가 집행부가 일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놓고 나면 집행부가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 해주어야 일을 하지 않나 그래서 지원을 해준다고 봅니다. 사실 요즘 매스컴 그것이 알고 싶다 라든지 SOS를 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결혼해서 오면 문화의 차이나 성격의 차이 아니면 언어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상당히 어렵고 제가 보고 놀란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일단 언어소통이 제일 문제 같습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자기 표현을 전달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금방 오신 분한테 통역을 가정마다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언어교육이라든지 문화교육, 한국의 도시문화, 시골문화를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가정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지 않겠나 광명시가 그런 것에 대해서 800명 정도 되니까 앞장서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존엄성을 갖고 태어나서 우리나라에 시집이나 장가를 와서 어렵게 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동의 드리고, 사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굉장히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다문화가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몇 번 다문화가정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 친구들이 프로그램이 있는 데마다 다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테두리 안에 이 친구들을 밖에 내놓지 않으려는 남편들이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심도 있고 의구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66p 보면 그동안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한 프로그램을 첨부자료로 내놓았는데 생각보다 그 친구들을 찾아내서 멘토링 사업을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이 밖으로 나오는 친구들은 다양한 곳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 나오는 친구들은 문밖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지금 지원이 아니라 멘토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인력이 동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 여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를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좋은 단체들 외국인 문화에 대해서 선호도가 있는 이러한 센터나 법인 이런 곳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본신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이것이 사실은 집행부에서 미리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려야 할 사항인데 동료의원이 발빠르게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었으니까 앞으로 사업이 무궁무진한데 지금 조미수위원님께서 발굴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다문화세대들이 여성회관 내지 몇 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구전으로 홍보가 되다 보면 앞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검토해서 부족한 점 보완해서 운영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2항 및 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시행과 예산확보 등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도 현황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800여 명이 있고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은 급속도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한 시책은 앞으로도 많이 개발하고 또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봅니다. 그것에 대한 지금 근거 규정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병주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지만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시책은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개발해야 되고 또 많은 시책이 만들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좀더 폭넓게 앞으로 포함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한 조례는 적절한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보고 검토보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병주 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명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 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박은정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박은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안은 본인을 비롯하여 이병주의원, 김선식의원, 구본신의원, 박영현의원, 김동철의원, 오윤배의원, 문현수의원, 나상성의원 등 총 9명이 서명한 광명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없었던 많은 노인들이 소득의 주요한 원천인 일자리를 잃게 됨으로써 소외감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안제3조는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이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며, 나. 안제4조는 시장은 노인 일자리 개발·보급, 교육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다. 안제6조는 시장은 노인 취업에 협력하는 기업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이들 기업 등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으며, 라. 안제7조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입법 발의한 본 안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박은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3월12일 박은정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가.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없었던 많은 노인들이 소득의 주요한 원천인 일자리를 잃게 됨으로써 소외감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은 가.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이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며(안 제3조), 나. 시장은 노인 일자리 개발·보급, 교육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안 제4조), 다. 시장은 노인 취업에 협력하는 기업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이들 기업 등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안 제6조), 라.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 검토 의견은 본 조례안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노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와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일자리를 갖는 것은 소득보장과 소외감 해소 등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노인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회시의견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는 등 조례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기 전에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박은정의원님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중단) (속기개시)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 광명시 노인일자리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기타 등등 다 합해서.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약 16억 2천만원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수반해서 일자리 창출을 더 만들 계획이 있으신지요?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네, 법이나 보건복지부 지침과 또 보조 내지 우리 부담지시에 의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조례에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도 있지만 여기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물품 우선 구매 지원 등에 관한 이런 조항들은 법에도 있습니다만 이런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현재 노인 일자리 예산이 14억1천5백만원 중에 75%는 국도비고 25%가 우리 시비고 환경봉사대에서 하는 사업 중에 2억은 우리 시 자체로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런 일자리 지원과 기업에 대한 물품 우선 구매 또 노인들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서는 더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노인 일자리 의원님께서 만드신 4조 3항에 보면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혹시 어르신들 일하다가 다치신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저는 그런 쪽으로 이해되는데 혹시 전에 그런 사례가 없었는지 혹시 일을 하다 불의의 사고나 이런 것이 있었는지.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사례는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답변 드리기 어렵고 우리가 노인 일자리 참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험을 듭니다. 그래서 그 보험에 의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노인 지금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광명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에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나누어주었지만 그것에 대한 운영비는 안 주잖아요.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일부 현재 100명당 부대사업비라고 해서 인건비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얼마입니까? 부대사업 인건비로.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보통 100명당 직원을 전담인력과 거기에 필요한 행정경비를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이 100명당 얼마입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금액은 인건비가 7개월 기준 월 90만원이면 약 6백30만원이고 + 행정비 기준은 정확히 모르고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이것들이 나가는 것이 광명종합사회복지관과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이번에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안 하기로 했잖아요.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합니다. 유치원 이번에 새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지만 100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지 않잖아요.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네, 노인회지회하고 광명복지관, 철산복지관, 현재 성공회 이렇게 4군데
미수

조미수위원

다음에 제6조 앞서 말씀하신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일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런 사업체하고 기업체가 우리 지역사회에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그런 데가 있는지요. 지원하는 데가.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전문으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데는 파악을 못 했고 현재 우리가 일자리 지원하는 주는 16억에 대한 우리 관 주도형 일자리 지원에 대한 것이 주였습니다. 이 조항은 법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해줄 수 있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아직까지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네, 여기에서 이 조항은 임의 규정인데 장애인지원 기업에 대해서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수급자, 보훈대상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우선 구매할 수 있다는 조항들이 다 있어서 상충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하면서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염려해서 말씀드리는데 특별한 사항입니다. 그 전에 보면 어느 단체에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노인을 소개시켜 주면서 거기에서 회비를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잘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이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직업소개소처럼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의견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 확보 등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우리 사회는 완전히 고령화사회로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등 대책이 상당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대한 것은 기 각 법령이라든지 또는 관련 부서 지침 등으로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적극적으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시책을 펼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검토결과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의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은정 의원 외 8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송입니다. 부의안건 35p 광명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3월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로서 지급일 현재 광명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유공자로 하되, 단서에서 제외대상을 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지방보훈청에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만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3조 각 호를 삭제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방보훈청에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안 제3조) 검토 의견은 참전유공자중 제외대상자를 수정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개정이유를 보면 광명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참전명예수당 지급 제외자의 범위를 축소하여 지급대상자를 늘리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부적격자가 고엽제분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4조 제1항 4호 6호 7호 8호입니다.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7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분야가 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부적격자가 그분들입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 부적격자가 아니고 제외대상이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런데 축소하여 지급대상자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제외했던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만 65세 이상입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네, 광명시에 1년 이상 거주 만65세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6.25 참전자들은 연령이 많기 때문에 매년 사망해 가는 추세고 월남전은 65세 넘어오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0년 정도 지나면 아마 이 조례가 수급자들이 점점 숫자가 줄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예산액이 7천2백만원 맞습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했던 참전유공자 다 합해서 모두 예산액이 연 얼마입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연으로 보면 6억3천 됩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지난번에 2억4천1백만원을 편성했고 이번에 6개월 나갈 것이 7천2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억8천 몇 백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따지면 6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급격히 수는 줄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이분들도 같이 동시에 7월1일자로 함께 되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행정적으로 일손이 딸리고 이렇지는 않습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대상자를 우리가 보훈단체에서 받으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가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천 보훈청에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행정처리를 하는데 현재 인원을 가지고 하면 일이 아무래도 늘어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그럴리야 없겠지만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저희 지자체가 이렇게 해서 수당을 주는 것인데 양천구에서 저번에 장애인 수당 28억을 기능직 직원이 횡령했는데 혹시 우리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수당을 주면 그런 염려 안 해도 됩니까?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상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하는데 저희가 참전유공자 관계는 보훈청에서 명부를 받으면 그 현황이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혹시 저는 지역에서 지자체가 수당을 주는 것을 저희가 사실 처음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야 경기도에서 와서 감사를 하고 하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처리에 대해서.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홍종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안건 43p 광명시 주택 조례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3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일부개정사유는 2009년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놀이터가 많고 규모가 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단지는 자부담이 높아져 상대적 불이익이 있으므로 지원비율이나 지원금 제한기간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기에 광명시 주택 조례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시설물이 철거될 경우에는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되므로, 지원된 보조금을 연도별로 차등 환수하는 제도를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은 가. 동일한 시설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단지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기간을 조정하며(안 제5조제2항제1호), 나. 재건축 및 리모델링 등을 추진중인 공동주택 단지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시설물이 5년 이내에 철거될 시에는 이미 지원했던 보조금을 연도별로 차등 환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2항제2호) 검토 의견은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저번에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세분화해서 명문화를 시킨 것이네요.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인암위원

그 전에는 세대하고 관계없이 지원을 일정부분 해주던 것을 세대가 큰 데는 많이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지요.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네.

손인암위원

2,000세대 이상인 단지가 광명시에 있습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7개 단지가 15,000세대 됩니다.

손인암위원

2,000세대 넘는 단지 중에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지원 받아서 한 단지가 있습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일부 있습니다. 하안3단지, 하안10단지 그 정도가 주차장을

손인암위원

2,000세대 넘다 보니까 보조금을 받아도 일 부분만 할 수 있지 전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차등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차장을 전액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1억8천까지,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차장말고는 세대별로 해서 차등지원을 했는데 만약에 1,000세대 미만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놀이터 2개만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당해연도 할 수 있는데 그 보다 큰 데는 4∼5개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작은 단지는 당해연도에 2개 다해도 사업비는 많지 않으니까 세대수가 적으니까 보조금을 많이 받아 갔는데 만약에 큰 단지에서 어린이놀이터를 한번에 하려면 사업비가 단지가 크니까 보조금이 줄어지니까 그런 폐해를 막으려고 먼저 공동주택지원조례 심의할 때도 나왔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차등으로 중복지원을 제외한 어떻게 보면 한해에 하나씩만 하면 소규모 단지 비용하고 똑같이 들어가니까 차등지원해서 어린이놀이터가 처음에는 한번 보수했으면 5년내에는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2개를 하고 그 단지에 2개가 남았다면 세대수가 크면 3년이내에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구본신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방금 전에 하안3단지하고 10단지가 2,000세대가 넘는다고 했는데 넘나요?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네, 하안3단지는 2,220세대입니다. 평형이 작아서 세대수가 많이 들어가 있고, 하안10단지는 2,032세대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우리가 공동주택 준공일로부터 몇 년부터 지원됩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준공일로부터 13년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46p 별표1에 1,000세대 미만은 5년 이내에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은 3년 이내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2,000세대 이상은 2년 이내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세대수가 큰 세대에서 놀이터를 예를 들었던 2,000세대는 보통 5개 정도의 놀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세대 작은 세대는 하나의 놀이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1∼2개 작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평성을 제한회수를 조정해 주어서 지원의 폭을 키워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

합리적으로 만드신 것이네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도로과장 안병모입니다. 광명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3월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도로점용허가 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일부개정사유는 도로 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조례에 인용되는 법령조항이 바뀌었으므로 광명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 도로의 점용, 변상금의 징수와 관련된 상위법령의 인용 조항을 변경하며 나. 도로점용의 허가신청과 관련된 상위법령의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다. 도로점용료 징수의 제한과 관련된 상위법령의 인용 조항을 변경하며 라. 공익을 위한 처분과 관련된 상위법령의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 관련하여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상위법령 개정 때문에 조항만 바뀌는 것이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예. 법률조항만 바뀌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도로구역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광명시도로구역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3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도로구역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인용된 관련법령조항이 바뀌어 광명시도로구역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은 가. 도로의 점용, 공익을 위한 처분과 관련된 상위법령의 인용조항을 변경하며 나. 행정대집행의 적용 상 특례와 관련된 상위법령의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다. 벌칙, 변상금 징수 및 과태료와 관련된 상위법령의 인용조항을 변경하며 라. 도로점용의 허가신청과 관련된 상위법령의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은 2008년3월 21일 도로법 및 2008년 12월31일 도로법 시행령 개정 관련하여 인용조항을 변경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도로구역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참고로 63페이지 실수로 광명시가 두 번 들어갔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상위법이 바뀌면서 바뀌는 건데 구체적으로 조항들만 바뀌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주로 바뀐 내용이 없고 전면개정을 하면서 세부적인 기준이나 도로점용이나 영업구역관계 이런 거 말고 다른 노선 관계 이런 기준이 일부 바뀌고 전면개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법에 자꾸 개정이 들어가다 보면 중간 중간에 몇 조에 몇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을 전면적으로 정비를 하고 시설 기준 관계를 조금 강화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게 아니라 이것은 시설물 9조에 관한 규정 예를 들어서 가장 기억나는 게 바뀐 게 도로 다이어트라고 그래서 시속 50㎞ 이하 지역에서는 차선 폭이 보통 3미터 이상인데 2.75미터로 조금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고, 보행자 우선을 하기 위해서 보행자의 통행에 최소 폭이 1.5미터였는데 2미터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런 일부 조항이 강화된 게 있고 실제 도로점용이나 영업시설 관리 조례 관련에 대해서는 법 조항만 바뀌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예전에는 토큰판매소라고 그렇지요? 토큰도 없어졌고 요새는 충전으로 하거나 신용카드에 버스카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큰판매소가 옛날보다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신문을 예전에는 가판대에서 팔았지만 요새는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하여튼 경제 가치 성이 떨어진 것이지요. 그 상황을 얘기 좀 해주세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과거에 도로 안에 종전에는 가판대, 버스판매소 이게 도로법 시행령 상에 조항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처음에 사회적 약자라고 그럴까 그분들을 우선해서 사회과와 같이 협력해서 토큰판매소나 구두수선점, 신문가판대 이런 것을 허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도로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시행령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조례로 정하게 돼있었는데 그 당시에 조례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있던 버스판매소와 구두수선점이 계속 일사부재리로 해서 연장 허가를 받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많은 수가 폐업을 하고 줄어든 상태입니다. 시가지에 거의 버스정류장마다 있었는데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스스로 폐업을 하고 가까운데 보면 금산빌딩 앞에도 버스판매소가 있었는데 사실상 소유자가 바뀐 거지요. 그러니까 소유권이나 명도를 못하게 금지돼있거든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했었다구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연장허가를 2년에 한번씩 하면서 발췌해서 강화하고 그래서 거의 줄어든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당초에 있던 것과 줄어든 숫자는 지금 기억은 못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정리를
미수

조미수위원

최근에 1.2,3단지 저층 개발되면서 토큰판매대가 상당히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집들이 입주하면 그게 다시 생길 수도 있어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기 허가 나간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하겠다고 그랬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명의가 바뀌었거나 그러면 허가를 저희가 거부한 당초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인허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우나 사회적 지원을 받는 그 부분에 허가를 처리했습니다. 사실상 그것을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던가 아니면 무상으로 했던 이런 게 바뀐 것은 저희가 바뀌는 대로 허가취소를 해서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초에 허가 난 것보다 많이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연장되면 어쩔 수 없지만 더 이상 연장을 해주거나 새로 만들거나 이런 것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병주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광명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3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교통안전법 (법률 제8852호)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722호) 개정(2008. 2. 29)에 따라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교통안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함에 따라 광명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은 가. 위원회는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교통안전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며 나. 위원회는 위원장(시장) 및 부위원장(부시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다.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라. 전문위원, 간사, 서기 등을 두어 위원회를 보조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으로서 우리 시에 맞게 제정하는 거지요?
주요 내용을 보니까 간사와 서기를 두고,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돼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돼야 합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이 필요하다면 전문위원을 더 위촉해서 교통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하도록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공무원이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구요. 서기는 담당, 전문위원은 필요하다면 안건에 따라서 둘 수 있습니다. 여기 전문위원에 관한 내용이 7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7조인데요. 이 부분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 사람을 만약에 둔다고 그러면 어떻게 두는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상시 직이 아니고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경우 두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제정되는데서 예산안은 서있는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회의참석 수당이나 이런 것을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시행령이 2008년2월29일에 개정되었는데 지금 조례를 상정한 이유가 1년이 넘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진 거지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작년 12월 달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을 위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일정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맞춰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인데 저번에도 일전에 도로점용공사장 교통대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을 폐지조례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얘기를 들어보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하고 교통대책심의위원회가 거의 일맥상통한 그런 문구인데 두 조례가 유사점은 뭐고 차이점은 뭡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본 조례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정책을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말씀하신 것은 교통사고 감소가 아니고 교통대책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교통행정과 조례하고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차이점은 그게 있습니다. 대충 보기에는 이름이 대동소이 해 가지고 비슷한 그런 조례인 것 같은데 폐지시켰다가 하고 그러니까 왜 올라와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인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5페이지 위촉직에서 보면 제가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고 그러면 제 생각인데요. 풍부한 사람 중에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다 하는 것인가요. 말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은 전혀 못한다는 것입니까? 시장 마음대로 위촉하면 되고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은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은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도민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지도민원과장 이병인입니다. 광명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지도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3월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2007.12.21 법률 제8737호)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2008.7.9 대통령령 제20911호)이 개정되고 최근에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현재 실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옥외광고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합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은 가.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조례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 신문 또는 시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며 나. 전주와 가로등주를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추가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수수료에서 전주. 가로등주 항목을 제외하고 다. 옥외광고업자가 폐업 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시, 폐업사실 확인 후 직권말소 하고 영업소 안에 등록증, 교육수료필증, 각종 대장을 비치하도록 규정하며 라. 광고물의 설치. 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기한 인식마크를 부착하여 광고물 실명제를 규정하고 마. 시장은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한 특정구역내의 광고물 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법 제5조의2에 의하여 행.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2008.7.9 대통령령 제20911호)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별표5 의 과태료 부과기준변경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2008년7월9일 개정 관련하여 기준범위 내에서 과태료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이며 제6조의 개정내용 중 “관할시도지사”를 “경기도지사” 로, 동조 개정내용 중 개정조례안과 신. 구 조문 대비표 내용이 상이한 부분은 “시군구의 게시판”을 “시게시판”으로 검토를 요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89p에 별표5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이 법이 조례를 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 개정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현행보다 많이 인상되는 것이죠?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손인암위원

현행 과태료보다는 많이 인상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손인암위원

대략 몇% 정도 인상되는 것입니까?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최고 금액이 상향조정된 것이 300에서 500%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손인암위원

물론 행안부의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도 요즘같이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과태료를 300에서 500% 올린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상위법에 되어 있어서 개정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시기에 과태료를 안 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위반을 상업을 하시는 분을 보면 피치 못해서 광고물을 만들어서 제작할 때도 거금을 들여서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위반해 가지고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인상된다고 하면 위에다 건의 같은 것을 한번쯤은 해보신다든가 상위기관에 건의해보신다든가 과태료 인상이 과하기 때문에 시에서 시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조례 제정하기 전에 이런 노력이 선행되고 나서 노력한 다음에 마지막에 조례를 올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는 백만원까지 했었지만 지금은 상향조정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각 지자제에도 전부다 수렴을 해봤습니다만 동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가능한 계도위주로 하겠습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서 대상의 최고가격과 그 횟수를 봐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인암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들으셨죠? 시행령 안에 4조의 규정에 보면 과태료부과기준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과태료 금액을 정해서 지금 손인암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를 하면 어떨까요?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감안해서 해야 되겠지만
미수

조미수위원

조례에 정할 수 있으니까 조례로 정해보는 것이 어떤가 다운을 시켜서 지금 제정을 하지 말고 다음에 올리시면 어떨까요?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타 시 군 사례도 검토해 가지고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번에 부결을 시키고 다음 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결을 해야 됩니까? 보류를 해야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과장님 의견도 같이 동의하신다면 (기록 중지) (기록 개시)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별표에 보면 과태료의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용할 때에 융통성 있게 하한선을 기준으로 해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 약속을 하시면 저희도

손인암위원

대부분 하한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것이 없으면 집행하기에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재량범위가 있으니까 하한선에 가깝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과태료 진행해온 것이 2006년도 12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것인데 말씀하셨지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하고 처음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도위주로 하고 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국장님이 속기에 남겨서 하한선을 기준으로 해서 계도위주로 하겠다고 하시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
병주

이병주위원장

다른 시 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다른 시 군도 행안부에서 하한선을 정해놓고 하는 것으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법을 다운을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미수

조미수위원

행안부 안을 그냥 하신 것이잖아요? 별표가 행안부 안입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행안부 안을 적용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38p가 그 전에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미리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장사를 잘해보려고 붙이고 이쪽에서는 지도 깨끗한 거리를 만드려고 하면 본의 아니게 해야 되는 양면성의 문제가 있는데 탄력적으로 한다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상, 하한선을 정해놨으니까 적용할 때에 그 범위 안에서 하면 되죠.
미수

조미수위원

상한선이라도 틀이 있는데 그것이 쉬울까요? 저는 위원님들 이야기에 동의를 드리는데 시행령 자체가지고 조례로 기준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니까 저는 앞서 전문위원께서 저희들에게 참조를 해주신 내용으로 별표5의 안을 수정해서 다른 시군 것들을 보시고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이 일단 약속을 하셨으니까 지켜주시면 당연히 저희들도 믿고 해야지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실시 하고 있는데 수거가 들어오면 개수를 세어 가지고 과태료를 물리는데 100% 그대로 원안대로 못합니다. 경고하는 의미에서 하지 개수대로 세어 가지고 그대로 기준대로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수

조미수위원

6조에 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죽 있는데 못 박아서 "경기도지사"가 이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경기도지사"
미수

조미수위원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경기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그리고 "시 게시판"으로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미수위원입니다. 제6조에 "관할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서 "관할 시도지사"를 "경기도지사"로 하고 "시군구의 게시판"을 "시 게시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미수간사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미수위원입니다. 광명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중 6조의 내용 중 "관할 시도지사"를 "경기도지사"로 수정한다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재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도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지도민원과장 이병인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재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지도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3월1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 재위탁에따른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 시에서 설치한 현수막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단체에 위탁관리 함으로써 현수막지정게시대 이용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대상시설 및 위탁기간은 시 설 명 : 광명시 현수막지정게시대 위치 및 설치수량 : 관내 전지역 50개소 (광명동 11/ 철산동 12/ 하안동 21/ 소하동 3/ 학온동 3) 수탁운영 : 한국옥외광고협회 경기도지부광명시지회 (광명동 47-1 이림빌딩2층) 위탁기간 : 2009. 6. 16. ~ 2012. 6. 15.(3년간) ※ 1차(2004. 6. 16 ~ 2007. 6. 15) 2차(2007. 6. 16 ~ 2009. 6. 15) 위탁단체 : 한국옥외광고협회 경기도지부광명시지회 (지회장 : 조재형) 위탁방법 : 재위탁(수의계약) 재위탁사유는 한국옥외광고협회 경기도지부광명시지회는 1996년 1월 사단법인 법정단체로 승인되어 현재 회원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과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설립목적 아래 무질서하게 난립된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재 위탁을 통한 동 사업의 연속성을 기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하며 검토 의견은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된 50개소의 현수막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한국옥외광고협회 경기도지부광명시지회 위탁관리 함으로써 현수막지정게시대 이용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재 위탁을 통하여 관리운영의 연속성을 기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재위탁에따른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저번에 현수막지정게시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한참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 위탁할 때 수의계약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투명하게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행료가 다섯 번째로 높지 않습니까? 13,200원 해서 타 시 군 구에 비해서 한 게시대에 현수막이 몇 개나 들어갑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1개 게시대에 6~7장정도 들어갑니다.

손인암위원

50개소면 한 군데에 7개씩해서 일주일동안 게첨을 하는데 50군데면 상당한 비용이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한 군데에서 계속 관리하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번에 행정감사 기간 때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번에 다시 수의계약으로 해서 재위탁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 감사기간 때에 문제 된 것을 이야기하고 질의한 내용을 잘 알고들 계시죠?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저희 시 입장으로 봐서는 협회 말고 다른 단체도 없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협회에다가 관리운영상이라든가 모든 것을 찾아봐도 공개입찰관계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경기도 전체가 협회추세로 해서 25군데를 전부다 거의 협회로 나가고 다른 단체가 있다면 사설 단체 같은 경우는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손인암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단체에서 수의계약해서 무료로 위탁을 주고 있죠?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저희가 수수료로만 받고 있고

손인암위원

무료로 옥외광고협회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2007년 물론 좋은 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을 보면 1백만원이나 2008년에도 4백만원 불우이웃돕기를 했지만 시에서 하는 것은 투명하게 만약에 과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한국옥외광고협회의 광명시지회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적정한 수의계약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금을 따져봐 가지고 거기에 걸 맞는 위탁비용을 광명시에서 받아야죠. 제가 보면 그냥 이렇게 누구나 계산하더라도 50개인데 한군데에 7개씩이면 수수료만 하나해서 9,000원씩이면 그것이 상당한 이익이 발생되는데 어느 특정한 단체에 수의계약을 준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특혜의 소지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전문성을 따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위탁 돈을 받고 나서 계약을 해달라든지 무료로 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것이 2009년 6월 15일로 만료되는 것이죠?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재위탁동의서를 3개월 전에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받아야 될 시기가 지났죠?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의회가
선식

김선식위원

의회를 따지지 말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올렸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3개월이 지났는데 위탁 3개월 전에 의회에 재위탁동의안이 들어와야 되는데 위탁기간이 지났잖아요?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때 조례를 올렸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도 전문성이라고 했는데 입찰 공고내면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입찰을 보지 안 보는 사람들이 와서 입찰을 하겠습니까? 아까 광고협회에서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하겠어요? 뭐가 있으니까 하지, 그래서 제가 봐도 이것은 입찰공고를 내서 하세요. 원래 3천만원 이상일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3천만원 이상은 원래 수의계약 못 하게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왜 수의계약을 해서 주려고 합니까?

손인암위원

어림잡아서 봐도 9,000원씩 7개 게첨대 했을 때 1년에 1억5천이 넘는데 무료로 수의계약해서 어느 단체에 준다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맞습니다. 이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도 입찰공고를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해서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고협회에서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2004년부터 하고 있으니까 5년째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최초는 2004년 6월부터 주었습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이번에 주면 6년 주는 것이네요.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금년 6월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결정해서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1차에 3년, 2차에 2년 해서 5년이 만료되는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이 쟁점이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전혀 위원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올리면 행정사무감사나 의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당했고 이런 부분에서 특혜다 뭐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그렇게 했는데 그대로 올리면 감사가 뭐 필요 있고 하겠어요? 어느 정도는 보완하고 수정해서 개선해서 올려야지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병주

이병주위원장

광고협회 특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그런 지적이 있어서 2008년에 분기별로 4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서 시정조치도 시키고 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3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못 하는 것을 왜 굳이 수의계약을 해서 주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네요. 왜 공무원들이 자꾸 법을 어기려고 합니까? 수의계약을 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성입니까? 이것 할 수 있는 사람이 입찰을 보지 못 하는 사람이 입찰을 어떻게 보겠어요?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현황표에도 있듯이 25개 시군을 파악했는데 3군데 정도만 개인업체고 다 광고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협회가 광고물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식

김선식위원

보면 관계공무원들께서 타 시군 비교하는데 잘못 된 것은 고쳐 나가면 되지 타 시군에서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되요? 법에 수의계약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을 자꾸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좋은 것은 타 시군 따라하고 타 시군도 그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렇습니다. 못 된 것을 우리가 따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우리 시 관내에 50개 정도를 관리할 여력이 있는 단체가 별로 없습니다. 협회가 제일 나은 것 같고 2004년부터
선식

김선식위원

그것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입찰공고를 내면 인터넷에 올리면 할 수 있는 업체가 나올 것 아닙니까? 타 시군에 몇 군데 다른 업체에서 하던데

손인암위원

지금 보면 광명시 50개소에 13,200원인데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높게 책정된 것입니다. 안산시나 안성시는 도농이기 때문에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게첨대 한번 달면 20∼30분가서 달고 면이 떨어져 있고 지역이 넓어서 그런데도 1만원 1만2천원 하는데 우리는 광명시가 손바닥만해서 근접성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굉장히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 다른 지자체보다 더 특혜성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연천군이나 이런 데는 사실 32개를 하지만 하나 달면 한참 차를 타고 가서 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입찰을 하더라도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가는데 광명시에서는 도심지역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준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특혜고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지난 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 한 것에 대해서 계속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대로 올리면 감사나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보완하고 개선해서 올라와야지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단지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다른 방법으로 원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 옥외광고협회가 게시막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관리하는데 행정게시판도 하고 민간인들이나 사회단체들이 하는 현수막도 같이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일반게시대 행정게시대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행정도 수수료를 냅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는 무조건 갖다 주면 옥외광고물이 붙여지고 철거하고 다 해줍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네, 다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행정 것은 안 하고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민간사회단체 할 때 이 사람들이 붙입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아닙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미수

조미수위원

예를 들면 제가 어느 단체에 소속인데 제가 세미나에 대해서 붙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것을 현수막 집에 전화해서 붙여주잖아요.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현수막 집에서 광고협회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광고협회에서 붙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전화한 현수막 집이 옥외광고물에 갖다 주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거기 협회 회원이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광명시에 있는 현수막을 하는 사람들은 다 협회로 묶여져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다는 아니고 50명 중에서 35명이 회원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되게 재미있네요. 현수막을 하면서 제작비도 먹네요.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제작을 광명시 광고협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해와서 신고하는 것도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주로 광명시에 전화해서 하는데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네, 외부에서 오는 것도 있고 맡기는 데 따라서 다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예를 들면 검인을 합니다. 도장을 찍어서 3월 1일까지 붙여 있는데 이것이 날짜가 지났어요. 이것에 대한 벌금을 내지요?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지난 것은 다시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교체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이 제때 제때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그렇게 눈에 띠는 것은 없는데 신청서가 밀려있기 때문에 그것은 늦춰 가면서 안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월1일 검인이 있는데 이것이 제때 제때 정리 못 되는 것도 꽤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행정게시대는 몰라도 일반게시대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맡긴 사람이 그런 것을 유심히 보기 때문에 그 일반게시대 50개라고 해도 시 도심지역쪽에는 많이 붙여 있는데 학온동이나 소하동 외곽지역에는 1∼2개 정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광고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어디 어디에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외곽에는 많지 않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더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이 저희 지역 안에서 이런 것들을 사업하는 사람들이 묶여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것을 운영하는 화물차 1대, pc1대 이것을 가지고 됩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거기에 붙여지는 인건비하고 장비유지비 관계만 들어가면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이득을 본다는 얘기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수막을 제작할 때 5만원, 7만원, 8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색깔을 붙이면

손인암위원

이것은 이중으로 이득을 보든 안 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왜 수의계약으로 해서 주느냐 이것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 특혜인데 왜냐하면 한번도 공개입찰을 안 하고 광고협회에 주려고 하는데 사실은 광고협회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붙이는 것 수수료가 광명시 다른 시보다 비싼 것도 있지만 광명시가 좋은 점이 연천군이나 이런 군 단위에서는 하나 붙이고 한참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반경 몇 km안에 있어 일하기 용이합니다. 그런데도 수수료는 비쌉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 부분에서 이번에 위탁을 주면 8년째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야 하고 그분들이 위탁해서 현수막을 제작해서 또 거기에 대한 수익을 받는 것은 물론 생각해야 되겠지만 오늘 여기 조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왜 이런 데에서 수의계약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졌던 것이고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고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특혜 말씀하셨는데 평균 수수료 타 시 평균 수수료보다 우리가 1,000원 정도 높은데 이것은 지적하신대로 대행료를 낮추어서 수정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것도 금액만 1,800원이 높은 것이 아니라 일주일 하느냐 10일 하느냐에 따라서 산출하면 사실 저희들이 더 비싼 것입니다. 산출기준을 그렇게 잡을 것이 아닙니다. 애들도 아니고 답변을 그렇게 하면 지금 방금 전에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특혜의혹이 바로 말투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계산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 평균치 보다 가격도 비싸고 게첨일도 다른 데는 10일인데 우리는 일주일이고 게첨하는 분들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광명에서 자체적으로 광고를 내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이분들이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 가격이 작다든지 하면 특혜 시비도 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과장님이 특혜 주었다는 개념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보는 눈이 시민들이 보는 눈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 반영할테니까 1,800원만 말씀하시면 그러면 지금 산출 일주일 10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도 N분의 1해서 줄일 것입니까? 우리가 무조건 적다고 해서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지적하신대로
병주

이병주위원장

공개입찰해서 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재위탁하는 것을 2004년부터 해서 이번에 3차인데 2차까지 광고협회에서 해왔고 해온 것에 대해서 관리상 문제가 있지 않나 운영과정도 나열했습니다만 앞으로 금액 관계에 대해서는 경기도 전체에 25개 시군이 다 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름대로 우리 관내에 관리하는 업체를 알아서 우리가 협회로 재입찰을 동의하고자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꼭 광고협회에 굳이 우리가 재위탁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 가격도 다운이 될테고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테고 그러니까 이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쪽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결정해 주기가 쉽지 않으니 그렇게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결이고 가격 다운시키는 것은 공개입찰하면 자동적으로 다운됩니다.

김동철위원

위탁동의안은 해주되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방식만 입찰이나 아니면 수의계약인데 입찰로 해서 주시면 되잖아요. 김포시나 수원시 같은 경우 게시를 하면서 1만원 받고 있는데 가격 차이가 3,200원이나 나는데 수원시나 김포시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 보다 면적도 크고 숫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렴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최저가로 한다면 1만원 정도로 해도 여기에서 많은 이익이 남기 때문에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 금액을 조정해서 1만원 이하로 조정한다든지 해서 최저가격으로 해서 주면 어쨌든 그나마 특혜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집행부에서 그 방법을 만들어 오시면 그것은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을 당 할 것입니다. 잘 알아서 하세요.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지적하신대로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3개월 전에 동의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났습니다. 여기에서 만일 부결되면 임시회가 5월에 있는데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때 해도 충분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했던 얘기입니다. 미리 준비를 안 하셨나요? 우리가 부결시켜 놓으면 입찰공고 하려면 또 한달 기간 줘야 되잖아요? 행정절차 상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이번 기간에 해주시면
병주

이병주위원장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반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재위탁동의안은 위탁방법에 대해서 수의계약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가격을 게시대에서 7일이면 13,200원인데 이것을 열흘로 따져보면 18,850원 정도로 타 시. 군에 비교할 수 없을 고가이면서도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은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인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반대의견에 대해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하지 않으신 분은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서기는 정확히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인암위원님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상으로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6명 중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6표로 나왔습니다.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6명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현수막지정게시대관리재위탁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3월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