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경호 의원 발언
익순
장익순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용인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용
김선용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27일 내무위원회로부터 용인시21세기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과, 용인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운영조례안, 용인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용인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 용인시취락지구개발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용인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시설설치조례안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수지,기흥택지개발시행에따른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조사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양구 의원입니다. 용인시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 6월 1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6년 6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고 96년 6월 27일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 제정안은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여 용인시의 장·단기 발전목표 및 시책방안에 대한 연구조사와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결과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의결사항과 같이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의원
내무위원회 이양구 의원입니다. 용인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 6월 1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6년 6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고, 96년 6월 27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개정안은 용인시문화상조례 제2조의 수상부분과 인원중 제1호 학술부문과 제2호 예술부문을 문화예술부분으로 통합하고, 제4호 지역사회개발부분을 지역사회봉사부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에 의거 현재까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변경하는데 문제점 없는 것으로 심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본 위원회에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의원
내무위원회 이양구 의원입니다. 용인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 6월 1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6년 6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고, 96년 6월 27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현 조례운영상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안을 폐지하고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신설하여 용인시향토유적보호운영에관한 제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상 문제점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과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양구 의원입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 6월 1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6년 6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고, 96년 6월 27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 개정안은 소방서관할구역조정에 따른 소방차량운전원 정원이체에 따른 신분전환과 재난관리부서의 안전지도점검 기능강화 및 가스안전관리 기능확대 등 정원관리 변동사항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제규정에 의한 조례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과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양구 의원입니다. 용인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 6월 1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6년 6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고, 96년 6월 27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 개정안은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하고 직명개정등 근무상한년령을 변경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양구 의원입니다.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 6월 1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6년 6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고, 96년 6월 27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 개정안은 용인시사무중 매화장에 관한 사무 일부와 수도에 관한 사무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사무위임하여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효율적인 업무추진 능률을 기하려는 것으로 사무위임규정 등 제규정에 위법됨이 없고 단순사무 성질상 읍면동에 위임하여도 특별한 문제점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의원님 여러분께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양구 의원입니다.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운영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 6월 1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6년 6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고, 96년 6월 27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 제정안은 기 운영되고 있던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조례 및 운동장사용조례를 폐지하고 운동장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또한 사용료 등을 정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 제11조의 사용료감면조항 제2호의 규정 중 자구수정 및 삽입안이 수정 제의되어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양구 의원입니다. 용인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 6월 1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6년 6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고, 96년 6월 27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 제정안은 용인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의 목적 및 위촉과, 지도위원의 임무를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전생활지도 및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조성을 위한 것으로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양구 의원입니다. 용인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 6월 1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6년 6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고, 96년 6월 27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 개정안은 용인시가 행하고 있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 및 관리가 융자대상 및 선정, 융자한도, 이율 등에 관한 규정이 현실적으로 미흡하여 내무부지침 및 훈령 등에 근거하여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6년 4월 1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 징수조례안이 제출되어, 96년 4월 22일 제2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회에서 96년 4월 25일 심사하였는바, 특정 시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으로 신중한 심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결한 조례안으로서 금번 제3회 임시회에서 재차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용인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은 95년 1월 1일 공포되어 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비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촉진과 이용증진을 위해 점용료등과 부당이득금 및 허가수수료를 부과 징수코자 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본위원회에 재차 상정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제2회 임시회의 보류사유가 상당부분 해소되었고,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촉진 및 이용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상당기간 신중히 심사한 조례안으로서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위원회 심사보고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산업건설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박경호 위원장입니다. 용인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6년 6월 1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 조례안이 제출되어, 96년 6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회에서 96년 6월 27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19일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그 수립기준을 정함으로서 자연경관을 보전함은 물론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키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내용검토결과 제2조의 제2항의 개발계획수립시 공고기간내에 제출된 의견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로 되어있는 임의규정을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이유는 제출된 의견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참여행정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계획수립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시민을 행정에 동참시키고 그 이해를 구함은 물론 합의된 개발계획이 되어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악성민원을 사전예방하는 여러 측면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위 사항을 수정하여 자연경관보전은 물론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키 위해 동 조례안을 제정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 수정안을 발의,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양구 의원입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 6월 1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6년 6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고, 96년 6월 27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환경미화원 대기실신축, 관용차량차고 및 종사원대기실 신축, 승강기설치, 농업개발센터부지선정, 쓰레기매립장 복토부지매입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심도있는 심사결과 유인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해대책및오폐수시설가동실태조사계획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의원
수해대책및오폐수시설가동실태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본격적인 우기철을 맞아 해마다 계속되고 있는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내 하천의 오염실태를 사전 파악하여 하천오염방지 및 수질을 보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사대상기관은 용인시청을 비롯한 관내 기업체, 골프장 및 기타 관련기관이며 조사기간은 96년 7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으로 조사내용은 96수해 및 하천오염방지대책 및 실태, 하수종말처리장 장마철대비 실태, 골프장 맹독성약제살포에 따른 오·폐수시설 정화실태, 공장 오폐수시설가동실태, 관내 공장 약 20여개소,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위원은 김준태 의원, 이종재 의원, 박경호 의원, 이양구 의원, 이종만 의원, 이재완 의원, 조명길 의원등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사계획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김준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토론은 생략하고 김준태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은 조사결과를 차기 임시회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지.기흥택지개발사업시행에따른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용규 간사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의원
수지.기흥택지개발사업시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수지.기흥택지개발사업시행실태 및 제반문제점을 파악하여 해소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조사대상은 용인시청과 기타 관련기관이며, 조사대상사무는 수지택지개발사업 제1지구 시설물인수 및 관리사항, 수지개발부담금 선정기준 및 부과상황, 수지 제2지구 및 기흥택지개발사업시행 승인내용, 수지 제3지구 지정과 관련 제척토지의 타당성 및 사업시행계획 관련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위원은 김장호 의원, 김대숙 의원, 김용규 의원, 송주식 의원, 양승학 의원, 심노진 의원등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김장호 의원, 간사에는 김용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조사일정 및 조사장소는 7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으로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을 만장일치로 채택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김용규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토론은 생략하고 김용규 간사위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은 조사결과를 차기 임시회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차기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제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