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대숙 의원 발언

3회 제1기흥택지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6-07-08

김대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식

송주식임시위원장

임시위원장 송주식 위원입니다. 연장자인 계를 본위원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김장호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장호위원이 위원장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김장호위원께 의사봉을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봉을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수지·기흥택지개발사업 시행 실태에 대한 제반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코자 금일부터 6일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이 합심단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피조사기관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조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김용규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규위원이 간사로 결정되었음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작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조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지·기흥택지개발사업시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 업무보고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산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지·기흥택지 개발 사업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수지·기흥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장호위원장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도시지역에 시급한 주택건설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의 주택건설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택지개발 및 공급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주거생활에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지·기흥 택지개발사업에 김장호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다음은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배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장 인사) 신계철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장 인사) 양승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송한식 녹지과장입니다. (녹지과장 인사) 조철웅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인사) 김대연 토지품질관리부장입니다. (토지품질관리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수지·기흥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지·기흥 택지개발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의 목적으로서는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의 주택건설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택지개발 및 공급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주거생활의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택지개발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 용인시에는 총 11개 지구 4,883000㎡(1,477,100평) 중 2개 지구 1,165,250㎡가 완료되었고 9개 지구 3,717,750㎡(1,124,614평)를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용인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2002년 이후면 기입주한 11,690세대를 제외한 36,637세대 124,000인이 입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인 택지개발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면 용인 수지2지구는 면적 902,972(273,148평)㎡, 가구수 6,710, 인구수 24,820, 지구지정일 93년 11월 8일, 개발계획 승인일은 94년 12월 9일 실시계획승인일은 95년 12월 30일 사업기간은 94년 12월 9일부터 98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지보상은 99% 완료되었으며 일부 불법세입자 및 운동권학생들이 지구내 건물을 점거하여 농성을 계속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대화로 세입자와 사업시행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되도록 유도하겠으며 공사는 96년 8월 착공되어 99년 2월 준공예정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는 공사가 되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기흥 구갈2지구는 면적 641,385(194,018평)㎡, 가구수 3,705, 인구수 13,708, 지구지정일 94년 3월 10일, 개발계획 승인일은 95년 11월 13일, 사용기간은 95년 11월 13일부터 99년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지보상은 76% 완료되었으며 용인 수지2지구와 마찬가지로 일부 불법세입자 및 운동권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사업추진을 저지할 움직임이 있으나 지속적인 대화로 세입자와 사업시행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되도록 유도하겠으며 96년 12월중 공사 착공하여 99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용인 신봉 및 동천지구에 대해 보고드리면 신봉지구는 면적 487,000(147,317평)㎡, 가구수 3,381, 인구수 12,170, 지구지정일 95년 8월 29일,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1년이 되겠습니다. 동천지구는 면적 212,700(64,130평)㎡, 가구수 2,061,인구수 7,420, 지구지정일 95년 8월 29일,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1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사설계 용역중이며 구체적인 개발현황은 계획수립 단계에서 결정될 사항이며 96년 12월중 개발계획승인 및 97년 8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하여 사업시행자인한국토지공사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자료는 별지로 작성하였으며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관계로 자료의 미비한 내용이 있으면 사업시행자와 협의 유지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정해산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조사중지

11시05분 계속조사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제출된 서류를 중심으로 회의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식

송주식위원

송주식위원입니다. 불법세입자 및 운동권 학생들이 지금껏 건물을 점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불법세입자라고 하면 얼마정도 되고 운동권학생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대안을 강구해 보셨는지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세입자수는 24세대 운동권학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요구사항 없이 농성을 계속하고 개발을 억제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운동권학생들과 대화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저희들보다도 토지공사에서도 해보니까 안 되는 상태지요.
주식

송주식위원

무조건 택지개발을 반대한다는 것이 주안점입니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뚜렷한 명목은 없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그 밑에 하단에 기흥 구갈2지구에 용지보상에 76%로 되어 있는데 용지보상을 하는데 용지매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기간이 넘어서 그럽니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보상단가 가지고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감정단가가 낮다고 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김장호위원장

양승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쾌적한 도시환경보다는 너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나 보면서 아까 송주식위원님이 일부 불법 세입자 및 운동권이 건물을 점거함으로 해서 농성이 계속되고 굉장히 우리 용인시에 민원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주위여론으로서 토지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미흡함으로 해서 주민들과 토개공에 대한 불신이 거꾸로 시청으로 돌리는 현상으로 듣고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는 사실상 민원인이 발생되면 토개공으로 안가고 시청으로 들어와서 농성을 피는데 저희도 토개공하고 계속 협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토개공 나름대로 거기를 민원을 막는 자세라든가 이와 비등한 사항이지

양승학위원

토개공 같은 사항에서는 중앙부서에 힘있는 사람이 있다고 밀어부치는 것은 없어요.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정확히 알지마는 조그마한 하부기관이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냄새를 많이 풍기는 것 같은데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전에는 그런 것이 다소 있었다고 보겠지만 지금은 민선으로봐서 저희가 받아주지 않고 우리가 가능한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양승학위원

위원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이 되겠습니다만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수지·기흥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행정사무조사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지역에서 논의 되어왔던 문제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지 1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94년 12월 30일날 건설교통부에 준공으로 해서 모든 시설물이나 조성된 단지에 편익시설들이 용인시로 입안되어 왔는데 입안과정에서 저희가 상급관서에 준공결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재 입주해서 생활하고 있는 많은 다수의 주민들이 미비된 시설이 적시에 또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해 용인시에 적절한 대처와 하자보수에 대한 조치 요구가 계속적으로 이행이 되었는데 토개공과 구획정리사업에 참여했던 삼성과의 공사 및 업체에서 적절히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주민에 불편이 야기되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상수도 공급관로에 청소가 실시되지 않아서 공급 과정에서 파손되고 급수가 중단되는 등 도시계획시설인 가로등이 불량 상태로 현재도 가동되지 않고 있는 부분, 그리고 하수의 차집관로 배수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우기에는 범람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별로 조사는 저희가 현지조사나 부족한 추가자료들을 요구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만 하자발생- 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미조치돼서 현재까지 이루어져온 내용들에 대한 미조치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수지3지구와 신봉지구와 동천지구에 95년 11월 8일 용인 당시 군과 토지공사가 협의한 내용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95년 11월 10일 토개공과 용인군이 협의한 내용을 아울러 서류로써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수지 1, 2지구에 교통영향평가 내용과 수지·기흥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중요한 서류인데 제출된 내역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하자발생에 따른 미조치사유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김용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지1지구 택지개발에 있어서 '94준공에 대한 시설물, 용인시와 입주단계 준공결과 입주자 미비시설 하자보수관계 토개공하고 삼성업체 조치에 대해서 주민 불편사항, 상수도 공급관로 청소관계, 파손급수 중단 단계, 가로등 불량, 하수도 차집관로 배수관 관계하고 수지3지구, 신봉, 동천지구 미조치사항 내역을 제출해주시고 '96토개공과 협의한 내용 수지1지구, 2지구 교통영향평가 누락분은 서면제출로 보고 드립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95년 1월 8일과 95년 11월 10일내에 요구한 자료에 내용은 수지택지개발지구내 체육공인 조성계획에 대한 의견협의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 요구에 대한 미조치 사유는 나중에 서류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네.

김장호위원장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먼저 불법세입자가 23세대라고 하셨는데 불법세입자는 어떤 형태를 불법세입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또 한가지는 토개공하고 우리 시청에서 택지개발지구에서 민원을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아는데 제일 많이 받은 민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불법세입자 관계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이후에 입주한사람입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이 많은 것은 주로 보상 관계가 제일 많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토지매입에 대한 가격문제는 그렇게 응해주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응해주지 않으면 2차 다시 재평가를 안 합니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재 평가는 1년 뒤에 하는 것입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재평가해서 매수한 적은 있습니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예.

김장호위원장

장석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지1지구에 대한 것을 중간보고서 세부자료를 상수도 도면 공급양에 대한 세대 용량 등 자료를 해주시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준공보고서 이것을 자료를 주고요 착공 전부터 현재까지 추진과정에 대한 것을 개발부담금 건국대 경제연구소 검토결과에 대한 자료를 해주시고 개발비용 내역서 수지1지구와 2지구 동천, 신봉지구에 대한 지적도를 1부씩 주어서 지적도를 보면서 다니게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수지, 신봉지구, 동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토지공사품질 관리부 김대연 부장님께 질의를 하고싶은 내용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의 1단계 택지개발사업이 연차적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지역에 기형개발과 함께 각종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입주자 불편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증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시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토지공사의 견해를 듣고싶고 구체적으로 수지, 동천지구 지정과 관련된 지역에 야기하는 부분은 무엇이며 또 지정과 관련해서 용인시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 산 24-2와 인근의 토지 3만여평이 재척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가지정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연

김대연토지공사품질관리부장

토지공사 품질관리부장 김대연입니다. 저희들이 용인시 관내에서 현재 택지개발사업서를 완료하였거나 시행중인 사업지구도 현재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인시의 택지개발을 하면서 사업에 기여할 기여도는 우선 무주택 서민을 위한 택지개발 사업을 해 가지고 용인시에 무주택 주민을 많이 해소했다는 기여도가 하나 있고 그리고 질의하신 용인, 신봉, 동천지구를 지정하면서 저희들이 용인시와도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사전협의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에 지구지정협의를 했으며 그런 과정에서 산24-2번지에 재척된 그런 사유를 설명드리면 원래 선봉조림지였습니다. 상당히 산세도 좋고 이끼다소나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저희들이 당초 이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건교부에 지구지정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또 다시 각 중앙부처와 협의과정에서 산림청에서 이 지역은 산림이 상당히 양호한 지역이기 때문에 동의를 해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2차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은 토지이용계획도를 주어가지고 산림수형이 좋은 부분은 우리가 공원녹지로 조성하겠다. 산림청에서도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산림청에서 의견은 기왕에 공원녹지로 조성할 시에는 차라리 재척 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산림청에서 토지공사에 계획안을 불신하는 듯 했었습니다. 혹시 사업지구에 편입했다가 거기를 산을 까뭉개 가지고 택지로 개발하지나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산림청에서 의견을 산림수형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 재척시키고 당초에 저희들이21만평을 올렸습니다. 21만평은 지구지정을 올렸는데 산림청에서 선봉조림지 그 부분은 재척시킨다는 의견을 받아 가지고 산 24-2번지는 저희들이 재척시키고 현재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봉지구내에서도 산림수형이 좋은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계획수립시 공원녹지로 조성한다든지 전원적인 도시, 쾌적한 도시로 개발하려고 현재 조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94년 11월 30일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를 산림청과 건설교통부에 했는데 신봉지구 총 구역면적에 74%에 해당하는 산림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 19.8ha가 니끼다소나무 조림지로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19.8ha로 조림지가 보존함이 바람직하다는 쪽에서 재척된 사유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24-2번지 임야는 조림상태가 아주 양호한 지역도 아니고 아시겠지만 신봉제구와 1지구, 2지구 사이에 장화를 신은 모양으로 삼성1차 아파트 건영아파트 앞에 임야가 되겠습니다. 1지구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삼성4차 아파트 뒷면에 S자형 도로가 개설되면서 택지개발지구 주변지역이 다 훼손되어서 개발된 실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척시킴으로 해서 이것을 보존하고 도시민이 쾌적한 어떤 공간으로 유지 가 될 수 있는 어떤 수지의 땅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질문을 안 드리는데 그 일대는 삼아통산과 더불어서 근래에 도시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조림이 양호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산림청과 건설부에서 또 토지공사와 용인 당시 군에서 이런 조림이 양호한 지역으로 해서 재척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출신지역의 위원으로써 저희가 현지조사를 하면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용인신봉지구 지정과 관련되어서 제출된 내용 그 동안 추진된 경위들이 납득이 안 갑니다. 부실장님께서는 현지에 대한 조림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재척된 토지 중에서 용인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내준 사례도 있습니다. 산림이 양호한 지역이라 해서 재척시켜 왔는데 사업시행이 실시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토지거래허가가 발행되었고 이후에 양호한 조림지역에 대한 보존을 토지공사 관리 부장님께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답변이 십니까?
대연

김대연토지공사품질관리부장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사업지구 구역밖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있게 답변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그린벨트도 소유권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개인토지에 대한 소유차원의 거래이지 현재로서 토지거래 구역 허가제다, 신고제다, 해서 행정적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지키는데는 행정기관에 동참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장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장화모양으로 빼는데는 제가 알기로는 전답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이 좋다고 하는데 내가 그 동네에서 살았지만 옛날부터 산을 뭉개 가지고 개답을 해 가지고 했던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이 좋다고 빼놓았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연

김대연토지품질관리부장

그 지역이 지구지정을 21만평 올렸을 때 전체가 선봉조림지는 아닙니다. 일부가 포함되지만 지구가 결정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있는데 그것은 소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신봉조림지를 재척시키면서 소로를 기준 해 가지고 그 지역을 같이 재척되는 것이며 특정한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불포함시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다 집어넣어 가지고 남은 땅은 토개공에서 흡수해 가지고 공원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정상인데 그것을 용인시에서 빼놓은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대연

김대연토지공사품질관리부장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사실상 2차 산림청하고 협의한 서류도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차도 마찬가지예요. 1차도 삼성체육관 같은데 남의 땅을 공원으로 만들어 놓았다가 나중에 자연녹지로 풀어주니까 집을 짓게 만들어 놓고 토개공에서 이것을 용인시청과 합쳐 가지고 먼저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2차 지구 3차지구 자꾸 5차 지구까지 나간다는 얘기도 있고 분당지구로 백만평이에요. 건설부장관허가를 얻어 가지고 도지사 허가를 간단히 얻어 가지고 토지개발에서 이행해야만 자꾸만 하려고 하는데 공원 같은 것을 제대로 하나 조잡스럽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자주 일이 되니까.
대연

김대연토지공사품질관리부장

분당 신도시처럼 몇백만평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종전까지만 해도 택지개발사업지구를 도시계획 지역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지구는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지에 택지개발사업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밖에 개발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앞으로 할 것은 대규모로 할 수 없습니까?
대연

김대연토지공사품질관리부장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석영

장석영위원

예정지구를 취하시킬 수 있네요. 다시 크게 할려면
대연

김대연토지공사품질관리부장

지정된 것은 예정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먼저도 시정 질문할 때 시장님한테 합쳐가지고 대형으로 택지 개발할 수 없느냐고 그랬는데 답변을 자세히 못 들었는데
대연

김대연토지공사품질관리부장

현재 도시 계획 구역내에서 대규모의 택지 개발사업 할 땅이 현재로서는 용인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없어서 안 한다는 것이지요?

김장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시고 계신데 우리 부장님의 권한 밖의 사항도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하는 과정에 서 폭이 넘는 것 같아서 제한을 하겠습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택지개발 및 공급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도면을 놓고 설명을 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대연

김대연토지공사품질관리부장

제가 용인시 관내에서 택지 개발 사업지구에 대한 현황하고 위치도를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면설명 )

김장호위원장

송주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이번에 8명이 유럽을 순방하면서 공원에 대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우리나라 보다도 적은 나라도 그렇고요 여유공원을 만들어서 몇백년이 되었는지 나무도 많고 시민들이 앉아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용인시 택지개발이나 도시계획을 할 때도 그런 점을 좀 반영했으면 하는 마음이 한가닥 남아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이 봐야 될게 아니라 토지개발공사 되시는 관계자 분들이 거기를 더 많이 가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으로서 잘 왔다 좋은 것을 보고 간다 했는데, 오늘 김대연 부장님을 뵙고 계획을 세우신 것 보니까 토지공사 분들이 더 많이 가셔서 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김대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김대숙위원입니다. 집행부나 토지공사하고 어떤 면으로 보면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로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서 범주가 설정되겠는데요, 범주에서 재척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예인지 어떤 법적근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토지공사품질관리부장

저희들이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범위는 도시계획구역 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구역 안에도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상에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녹지지역을 택지개발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저희들은 주로 자연녹지지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할 때 보면 주거지역이 포함되면 용지보상비가 자연녹지보다 거의200%, 300%씩 용지보상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성비를 산출하는데 용지비 플러스 조성비가 되는데 용지보상비간 높은 지역을 선택했을 때는 사실 이 지역에 입주하는 실수요자들이 그 만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연 녹지지역에 보상가가 평당 10만원이라면 주거지역에서는 30만원., 상업지역이 포함될 경우에는 100만원, 150만원씩 높아지게 됩니다. 용지 보상비가 워낙 높게 책정되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그 비용부담은 실수요자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수용되는 모든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 기준은 될 수 있는대로 저렴한 보상가가 책정되는 그런 지역으로......
대숙

김대숙위원

질의를 하는 것은 일단 범위가 설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척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일단은 바운다리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재척될 수 있는 경우의 실례는 무엇입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연

김대연토지공사품질관리부장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하면서 재척시에 대한 어떤 나중에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저희들이 사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할 때는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주로 집단 취락지역이라든지 아주 지은지가 얼마 안되는 양호한 건물 저희들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조사하면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동안에 혹시 건축 허가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후에도 민원사항 해소차원에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재척을 시켜주고 그럽니다. 타당성이 있어야지요. 제삼자가 봐도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될 경우에만......
대숙

김대숙위원

재척을 시켜준 사례들은 있습니까?
대연

김대연토지공사품질관리부장

사례는 지금 진천지구라든지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우리 용인시에서는 없습니까?
대연

김대연토지공사품질관리부장

그 사항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대숙 위원 그것 좀 파악하셔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 자료를 내 주셨으면 고맙겠고 구갈 제2지구에 19만 4천평을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그 도면에 보니까 하얀 부분 구갈 제2지구 하얀 공간은 어느 부분입니까?
(도면설명)
대숙

김대숙위원

그러면 질문들 드린다고 하면 구갈 제2지구도 당초에는 하얀 부분 진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진입로 거기에 창고가 하나 있지요. 일반 주민들 얘기가 일단 바운다리에 거기도 처음에는 속했다가 나중에 혹시 이 근린 부분 거기만 재척이 된 것으로 주민들 얘기하고 있길래 혹시 이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구갈2지구 등이 아니고 수지지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 택지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누구인지요.
대연

김대연토지공사품질관리부장

이 주택지에 대해서 사업지구 내에 집을 가지고있고 우리가 택지개발 예정지구 당시 거주를 해야만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기 방지차원에서 그냥 택지개발지구를 가지고 있거나 집을 두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데 살면서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주 택지를 주면 안되겠다.
대숙

김대숙위원

우선 투기성이라고 하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든지 어떤 법이 있어야 하는데 경고판에는 그런게 없단 말입니다. 일단 항공촬영을 통해서 집이 다 있었던 마을이라면 그들이 다시 이주해서 살 수 있는 여건 그 이후에 들어와서 그것을 만들고 집을 더 늘리지 않는 이상은 집을 그들에게도 어떤 혜택을 주어야 될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미 촬영을 마친 다음에 설정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후에 지어지지 않은 집들 그 이전에 지어진 집들은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겠냐 이것이지요.
대연

김대연토지공사품질관리부장

주고 있지요. 그 이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집을 짓고 살았으면 저희들이 이주 택지 1필지씩 주고 있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안 준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고 제가 볼 때는 우선 구갈2지구만 설정을 하지요. 구갈2지구에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보상 협의를 하신 결과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장

지금 김대숙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범위를 정해 났다가 재척시키는 사례와 권한이 토지개발공사의 권한이 아니지요. 이 사업지구가 어렵다 여기까지 범주의 개발계획을 경기도로부터 건교부도 받았는데 사업 시행과정에서 범위를 축소시키거나 재척시키는 행위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대연

김대연토지공사품질관리부장

그것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서 인.허가권자의 승인이 나야만 됩니다. 지구의 변경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당성을 지자체에서는 심사를 하고 경기도라든지 건교부에서도 재척사유가 명백해야만 재척을 시켜주는 것이지 토지품사에서 임의로 재척시켜 달라 해 가지고 재척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장호위원장

아까 김대숙위원 질의도중 답변에서 재척에 대한 사유가 우리 용인시에도 여러 군데를 택지개발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있었느냐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을 참고하시고 서류를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조사중지

13시40분 계속조사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전 업무보고에 이어서 제출 된 서류를 잘 검토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오후에도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 진행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차후 구갈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토목공사 실시계획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구갈리는 물에 흐름이 3군데로 흐르고 있는데 완기천, 한양아파트, 복개수로 내기천 지금 현재로서는 완기천으로 물에 흐름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토목공사를 해서 아파트를 짓고 입주 분들이 들어섰을 때 비가 폭우가 많이 내렸을 경우에 물의 흐름을 잘 조절을 안 했을 때는 신갈사거리가 침수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완기천에는 신갈사거리를 통해서 민속촌 방향 쪽으로 복개수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복개수로 옆에 다리가 있어 가지고 다리교각이 물에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지 않고 있는 첫 번째 요인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토목공사를 하면 현재로는 산에서 1차 논에서 2차 물에 흐름이 저수지에 되었다가 서서히 흐르는데 공사를 다 마치게 되면 급류로 흐르게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 그래서 물의 흐름조절을 잘 해주셔야만 기흥읍 사거리 일대가 물의 흐름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지 않나 해서 내기천 쪽으로 물의 방향을 많이 잡아 주어야 되는데 설계시 그런 토목공사와 맞물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심노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갈 제2지구 오수지에 대한 물의흐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갈 제2지구는 실시계획에 대한 정확한 설계도서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 드리기는 뭐하지만 심노진위원께서 지난번에도 물의 흐름 방향을 걱정하셔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시계획에 토지공사와 충분히 협의해서 완기천과 내기천으로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토지공사에서 실시 계획 설계도서를 협의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오수와 우수가 충분하게 분류가 되어서 홍수시에 완기천에 범람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리고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갈1지구에는 주차장 시설을 전혀 안한 것으로 아는데 구갈2지구 개발에는 0.6% 면적에 의해서 주차장이 건립되고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이것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수지1지구보다 구갈1지구가 먼저 시행해서 준공된 지구이고 수지제2지구도 94년 11월 27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주차장에 대한 심각성 때문에 앞으로 택지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아니면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려는 지시에 의해서 구갈2지구 주차장계획이 토지이용계획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면적이나 실시계획이 도서가 들어오지 안았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는 뭐하지만 정부에서 주차장의 심각성을 인정해서 앞으로 신도시나 아니면 도시계획이나 택지개발할 때 주차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김량지구에서 주차장 부지를 토지이용계획에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차 지구에는 0.6% 주차장 면적을 뺀다고 했는데 1지구에는 전혀 주차장을 안 만들어 놓아서 주위의 주민들이나 도로에 밤에 주차장이 돼서 이런 것은 앞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많은 할애가 있어야 되라고 생각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이번에 준농림지역 공동주택에 대한 조례를 이번에 통과시켜서 주차장은 120%하게끔 이번에 조례로 제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송주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개발 담금 산정기준에 대해서 근거 법령이 있지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죄송스럽습니다만 지적과 토지관리계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고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장석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장석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법으로 택지개발예정 지구시 의회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의회하고 협의를 거쳤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의회에 의견을 수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택지개발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예정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25,000명의 도나 5만이상의 도를 위치로 선정해서 바운다리를 결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진단을 가게 되면 아까 토지공사에서 김부장님이 용인시와 협의를 거쳤다고 사전에 협의를 거쳤다고 이것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정부,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외에는 못하게끔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25,000 도나 50,000 도상에 택지개발을 하고자 하는 에리아를 결정해서 건교부한테 올리게 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를 하게끔 의견을 수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토지공사와 협의된 게 아니라 건교부장관이 지방 자치단체의 군수 시장한테 의견을 물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협의한게 아니고 결정권자인 건교부장관이 시장 군수한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예정지구지정은 건교부장관은 개발계획 승인 예정지 지구지정이 된 후에 개발계획승인 실계획인가 이런 순으로 되는데 개발계획승인을 했을 때 100만㎡가 넘었을 때는 건교부장관 미만일 때는 시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는 시도지사 한테 위임된 사항입니다. 택지개발 예정지 조사해서 예정지 지구지정이 되기까지는 문서는 대외비문서가 되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심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심노진 위원입니다. 수지, 기흥 택지개발로 인해서 날로 점차 교통체증에 원인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영통지역에 대단위로 토지 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지금 분양을 했고 신갈, 구갈, 수지2, 3차 이렇게 되면 용인시 전체가 기흥, 구성, 수지가 용인을 먼저 접하는 지역이 되겠는데 여기서부터 교통이 체증되면 용인시민 전체가 고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통지역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구갈, 수지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한 것으로 아는데 신갈에서 수원, 영통지역까지 도로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심노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사실 광범위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월 5일날 저희들이 용인시가 생기고 처음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4층에서 개최해서 신갈도시계획 재정비를 시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지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수지, 기흥, 구성을 하나의 중권도시계획으로 묶어서 공청회를 거친바 있습니다. 거기의 계획에 보게 되면 저희 용인시는 남부권과 동서권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북부권은 구성, 수지 그 다음에 동부권으로 남부권은 농촌지역에 그 다음에 북부권과 서부권은 도시지역 형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보게 되면 신갈도시계획 도로명에 명칭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하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명칭을 하는데 수지와 남쪽을 연결하는 393호 도로를 35m 확장하고 그 다음에 풍덕천리에서 골프장있는 오산쪽으로 나가는 35m도로 대로 1류로다 계획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성에서 어정으로 또는 남부권의 도로망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서권에 도로는 현재 42호 국도가 현재 존재되어 있고 구성과 수지를 잇는 어정을 잇는 도로 그 다음에 영통, 영덕지구에서 민속촌 밑으로 나서 정신병원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계획에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 쪽으로 세갈래 대로가 형성되어서 교통흐름도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단계는 신갈도시계획 재정비가 올 안으로다 결정되게 되면 분당에서 내려오는 도로는 토지공사에서 측량설계까지 끝나서 시행중으로 들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풍덕천리에서 내려오는 도로는 건설과에서 측량설계가 끝났고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오산으로 나가는 도로는 시급하게 개설되어서 2,000년도까지는 개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아까 송주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지적과장 답변해 주세요
철웅

조철웅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철웅입니다. 개발부담금 선정기준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드린게 있고요, 장석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원래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하기는 뭐해서 총괄부분과 중요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산정기준으로서는 제9조 3항으로 종료시점 지가를 가지고 관계법령에 의거 부과 대상 토지가 준공된 경우 비교표준지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과대상 토지를 분양등 처분함에 있어 그 처분가격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 등을 받은 경우 납부의무자가 부담금 예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처분 가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그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게 되에 있습니다. 착수시점지가는 동법 제9조 1항으로써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를 받은 연도의 1월1일 기준으로 한 부과대상 토지의 공시지가에다1월1일부터 부과개시 시점까지 인허가 일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착수시점 지가는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는 25일 이내에 매수가격을 신고하면 그 가격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한 가격, 경매, 입찰에 의하여 매입한 가격,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가격, 정상지가 상승 은 사업시행 기간중의 각 연도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며, 각 년도의 정상지가 상승분은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당해 년도의 정성지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지고 정상지가 상승분을 산정합니다. 개발비를 산정하면은 개발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다음 각각의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그 비용산출내 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또는 인가의 조건 등에 의하여 공공시설 또는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 그 가액, 개발사업기간 중에 대상토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를 낸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중 사업시행기간에 해당되는 세액을 계산하여 개발비용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지택지개발 1차지구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납부의무자 한국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장이 되겠고 위치는 수지읍 풍덕천리 일대 착수시점(인가일)은1990년 12월 31일이고 종료시점(준공일)은 1994년 12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부과경위는 토지개발공사 95년 1월 14일 개발비용산출내역서 신고하고, 비용 50,053,674,637원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개발이익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용인시 95년 3월 6일 전문원가계산기관인 건국대학교 부설경제연구소에 개발지용 검토용역의뢰하고 저희 용인시 95년 6월 14일 개발부담금 예정 부과를 했습니다. 토지개발공사는 95년 6월 30일 고지 전 심사청구제출을 했고 심사청구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용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하고 국도 43호선 확장 사업비용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과 배수지 설치비와 지장물 보상비등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95년 7월 2일 건국대학교 부설 경제연구소에 검토 의뢰해서 건국대학교 부설 경제연구소의 검토결과 제출된 내용은 개발비용 신고금액 중 29,880,986,036원을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부담금 부과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 5월 21일날 고지 전 심사청구에 대한 회시 및 개발부담금 부과고지를 했습니다. 종료시점 지가는 220,444,507,690원으로 보고시 시점지가를 123,491,806,635원으로 해서 개발비용을 29,880,986,036원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하고 나니까 5,197,192,120원이 개발이익으로 돼서 개발부담금을 토지공사에는 개발부담금에 이익금에 50%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있는데 토지공사는 그 중에서 50%만 또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이익 중에서 25%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부과를 1,299,298,03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개발부담금 부과금액에 대한 토지공사에서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에 관한 서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종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이익금이 없다고 토지공사에서 신고를 했고 우리 시에서 건국대학 부설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준 결과 개발비용이 플러스로 산정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청구한 내역이고 내역을 인정을 했다고 그랬지요
철웅

조철웅지적과장

저희가 고지를 했지요.
주식

송주식위원

그쪽에서 인정을 안한 것입니까? 인정을 안하고 우리가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서 고지를 하니까.
철웅

조철웅지적과장

그쪽에서는 얘기가 좀 전에 설명 드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용이라든가 국도 43호선 확장사업비용이라든가 배수지설치비 같은 것들을 거기서 공제해야 된다하는 것을 행정소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공제를 안 했기 때문에 1,299,000천원을 부과했으니까 그 비용을 공제하면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된 것이지요.
주식

송주식위원

우리가 용역을 주어도 조사한 것에도 많은 액수와 토지를 개발하고 지가가 상승되고 그랬는데도 개발부담금 이익금이 1,299,000천원 밖에 부과가 될 수가 없습니까?
철웅

조철웅지적과장

그렇지요 5,190,000천원이 이익으로 나와있습니다. 거기서 25%를 부과하게 되니까 1,299,000천원이지요.
주식

송주식위원

개발부담금은 법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50%를 감면해주고 그것도 토개공한테는 그것도 50%를 감면해서 실지 상에는 25%로 제시하는데요, 1,299,?000천원 밖에 안된다.
철웅

조철웅지적과장

네.
주식

송주식위원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철웅

조철웅지적과장

그래서 장석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양승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우리 시청에서 토개공에서 이익이 하나도 없다는 우리시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개발비용이라든지 정상지가 개발비용 부담금하고 정상지가 상승분이 나와있는데 과장님도 이 부분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든가 지가상승분이 낮게 책정되었다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철웅

조철웅지적과장

종료시점지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부과대상 토지를 분양처분함에 있어 처분가격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인가 등을 받은 경우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 예정통지 후 15일 이내 증빙서류 가격은 종료시점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했고요, 착수시점지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해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가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가격에 대한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승학위원

개발비용이 늘어날수록 부담금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철웅

조철웅지적과장

개발비용이 많으면 부담금은 줄어드는 결과가 되겠지요.

양승학위원

우리가 우리 담당과장님이 보았을 때 건국대 부설연구소에서 해오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는 어디서 해옵니까. 거기도 어디다 의뢰해서 해오는 것 아니에요.
철웅

조철웅지적과장

자체적으로 토지공사가 계상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양승학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연구소에 의뢰했다가 문제가 있을 때는 시청에서도 다른 기관에다 의뢰를 하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토개공에서 자체적으로 해왔다 해온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왔을 때 여기서 전반적인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개발비용의 과다책정이라든가 또 아까 얘기했던 정상지가 상승분의 하향조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설연구소에 의뢰한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개발비용부담금이 더 많이 산정되었고 지가상승 부분이 덜 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우리 시청에서 부과한 금액이 1,299,000,000정도 된다고 그러셨지요. 원래 시청에서 토개공에서 어떤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비용을 덜한 부분은 없지 않느냐 묻고 싶습니다.
철웅

조철웅지적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 건국대학교 부설경제 연구소에다 의뢰를 해서 했기 때문에......

양승학위원

연구소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된 것이 아니고 부설연구소가 어떠한 토개공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일반 손님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봤을 때 토개공에서는 많다고 해서 행정소송 하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오히려 이익이 얼마 되는 것은 토개공의 유리한 점을 부과하지 않았나 해서 여쭈어 보는데 그런 부분은 없겠습니까?
철웅

조철웅지적과장

그것은 원래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전문원가 계산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은 인정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양승학위원

지적 과장님의 나름대로 전문기관은 아닙니다만 과장님이 보는 시점에는 어떻습니까. 건국대 부설연구소에서 나온 금액하고 차이점은 없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차이점은...
철웅

조철웅지적과장

차이점은 없다고 보고 오히려 먼저 말씀드린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다른 배수지 설치비 같은 것을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양승학위원

일반적인 여러 가지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수지 택지개발 1차에는 개발부담금이 산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말이지요 2차 계획과 기흥 택지개발을 해갈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택지 개발에 대한현황이 작성이 되어 있겠지요. 토지개발공사에는 작성이 되어 있겠지요.
철웅

조철웅지적과장

그렇지요, 그 쪽에는 되어 있겠지요.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아직은 없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우리시에서는 지난번에도 수지 택지개발 1차를 하면서 택지개발 토개공에서 해온 서류만 보고 그대로 시행한 것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뒤늦게 건국대학을 시켜서 용역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철웅

조철웅지적과장

저희한테 준공이 되면 전체적이니 토지현황이 다 나오기 때문에......
주식

송주식위원

준공이 된 후에 용역을 줄 수 있다. 그전에는 한국토지 개발공사에서 산정돼서 가져오는 물량대로 그대로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철웅

조철웅지적과장

물량대로가 아니라 토지공사에서 속일수가 없고요 준공되는 토지현황 같은 것 면적 같은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준공되는 시점으로 봐 가지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 근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토지공사에서 산정하는 내용은 자기네 임의대로가 아닌 어느 규정에 의해서 토지공사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용해서 계획서를 낸거고요. 거기에서 개발이익금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지요. 근데 우리시에서 건국대학에 용역을 주어서 해본 결과 건국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개발이익금이 1,299,000천원이라는 이익이 발생 될 수 있겠다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와 건국대학교의 용역을 주어서 조사한 팀과는 산정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되며 건국대학에서는 어디에다가 어떤 기준을 두었기에 25%의 개발이익금을 부담시키는데 1,299,000천원이 산정 될 수 있었느냐, 또 역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어디에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개발이익금이 없다는 답이 나왔는지요?
철웅

조철웅지적과장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국도43호 확장비용하고 배수지 설치비를 포함시켜서 개발비용으로 해서 빼달라고 온 것이고요. 저희는 거기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실질적으로 차이는 안 있었는데 토개공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도로시설 한 것을 개발비용으로 넣어 달라......
철웅

조철웅지적과장

개발비용으로 넣는 것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건국대학교에서 용역을 주어서 조사할 때 하수종말처리장과 도로가 개발부담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넣지 않은 것 아닐까요?
철웅

조철웅지적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용하고 국도 43호선 확장비용과 배수지 설치비하고 개발비용으로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51억이라는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산정을 하고 안하고가 물론 중요한 얘기이지만 똑같이 택지개발에 대한 부분을 연구검토하고 시행한 업체이면서 물량을 산출한 회사에서는 그 부분을 택지개발에 대해서 넣어야 된다하고 용역을 준 업체에서는 그냥 거기에 대해 예상만 한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에 대한 택지개발에 대한 전면적인 부분을 그 사람들이 생각해서 넣어 주어야 될 부분인지 안 넣어 주어야 될 부분이지는 그 건국대학교 용역을 맡은 쪽에서 법령에 의해 해당이 된다, 안된다를 생각해 산출한 것이 아닙니까?
철웅

조철웅지적과장

용역기관이나 토지공사에 할 사항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그것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안 하고는 법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건교부에서 결정하기에 달렸습니다. 우선은 행정심판을 내가지고 행정소송까지 들어 갈려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건설교통부에서 넣어주어야 되면 넣어주는 것이고 넣어줄 수 없다면 넣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철웅

조철웅지적과장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호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43번 국도 이런 것이 답변 후미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인정할 때는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제가 묻고싶은 부분은 토지개발공사 쪽에 여쭙고 싶은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우리 건설교통부가 이것이 수지 1지구가 948,730㎡인데 287,000평 아닙니까? 이런 정도에 택지개발을 하는데 적어도 건교부 어떤 기본적인 개발계획 금액산정기준 물론 위치마다 틀리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인정을 해달라 43번 국도비용을 인정을 해달라 안 해달라 이렇게 위에서 그런 기준도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택지개발공사가 개발을 해왔느냐 그것이에요. 택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을 해서 소문이 안 나고 땅을 사기 위해서 처음에 예정지구를 들어 갈 때에만도 의회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건교부와 이야기를 한다거나 도하고 백만평방미터 이하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토지공사가 하는 곳에 땅들을 보면 지역주민들이 대체적으로 땅이 넘어가고 나면 영락없이 토지개발공사가 개발하러 들어온다든지 건교부가 도로를 발표한다든지 지금까지 국민들이 속아온 것은 1급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다 해먹었어요. 시의회 의원들한테는 그런것도 의견수렴을 하면 소문이 난다, 뭐한다 했는데 지금 아주 어처구니없는 질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 같아서 간단명료하게 우리 가 건국대학교 부설연구소에서 연구한 팀들이 내놓는 경비하고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또 정부가 정한 기준이 뭐냐, 건교부가 정한 기준은 뭐냐 그렇게 끊어서 답변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대연

김대연토지공사품질관리부장

개발이익금 부담금 부과에 둘러싼 의견 차이는 건국대학교가 용역결과 나온 국도 43호선 확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수지 설치 지장물 보상비가 제외된 상태에서 모든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조성원가를 산정시에는 간접시설 비용이 많습니다. 관련 지자체라든지 인허가 그런 승인권자와 협의 하다보면 43번 국도 확장이라든가 수지 1지구사업이 끝난 상태에서도 43번 국도를 확장해달라 승인조건 사항이 붙었습니다. 애당초 조성원가 산정에 불포함된 확장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개발비, 조성비를 전부다 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43호선 확장도 수지1지구를 확장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간접시설 설치비로 개발비에다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

김장호위원장

43호 확·포장공사비를 누가 요구하는 것입니까?
대연

김대연토지공사품질관리부장

그것은 서울지방 국도관리청에서 연결되는 도로이거든요. 43호선 국도와 그러다 보니까 수지 1지구사업을 하면서 수지1지구 주민들이 편의를 위해서 당초에는 2차선 이었거든요. 2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용지비라든지 공사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용인수지 1지구 개발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합니까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자체사업지구에서 우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거든요. 그 시설 용인시 수지1지구 조성비에서 썼기 때문에 당연하게 개발비에 43호선 국도확장이라든지 용인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계속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는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김장호위원장

중간에 무엇이냐 하면 개인들이 8m 도로상에다가 어떠한 허가를 낼때 자기가 도로비용을 내고라도 허가만 낼 순 있다면 어떠한 유기장 허가라든지 근린생활시설허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토지공사가 수십만평의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돈으로 지나가는 도로가 2차선도로라 엄연히 그렇게 따지면 수십만평에 호수를 늘리려고 하는 택지개발계획을 갖는다고 하면은 도로확장계획 정도는 기본적인 계획 아니에요. 기본시설물 아닙니까? 이런 시설물이 서울 국도지방관리청에서는 이익환수금이 용인지자체에 들어와야 될 돈이 너희가 개발부담금에 넣어서라도 도로 넓혀라. 도로를 까는 비용은 뭐든 다 되는 것이에요. 소위 그렇지요. 저희 생각은 그래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작년도에 얼마 남겼지요. 얘기가 다른데로 나갔지만 이런 관계의 기본시설에 대한 문제가 사실상 토지공사와 우리 지자체가 연구시킨 진단한 결과하고 다른거다 견해차이가 그런데 그것을 부장님은 당연히 택지개발 아니 본 위원이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날더러 10만평개발해서 도로 뚫고 하라면 어마어마하게 버는 돈을 가지고 사업하겠습니다.
대연

김대연토지공사품질관리부장

사업지구에 도로를 안 뚫는게 아니고 택지개발사업 27만평하면 45%가 거의 공공시설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30% 나머지가 공원이자든지 녹지가 10∼15% 차지하고 우리가 10만평을 개발한다면 45,000평 정도는 공동시설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공원, 주민편의시설도 우리가 부담을 해 가지고 모든 도로라든지 공원을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위원입니다. 부담금과 관련되어서 43번 국도의 확·포장 내역이 당초 1지구 구역내에 편입도로로써 계획이 안되어 있었나요.
대연

김대연토지공사품질관리부장

당초에는 수지1지구 도로로서는 거의가 상가시설도 있고 해서 당초 제가 담당은 못 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수지 1지구 개발시에는 그 지역에 재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 43호선이 확장했을 당시에는 그 지역이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지 1지구 주민들이 그 도로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라도 수지 1지구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43번 도로를 저희들이 확장을 시켰습니다. 수지1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 43번 확장공사를 했기 때문에 조성원가에서는 당초 빠졌지만 그 비용이 수지1지구 내에서 나온 개발이익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1지구 사업완료후에 부담금 관계로도 문제가 제기되고 서로 견해차이가 있어서 소송문제로까지 비화가 되고 있는데 2지구 사업시행 구간에 43번 국도관계는 이번엔 포함된 시설이지요.
대연

김대연토지공사품질관리부장

네. 포함되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2지구 개발계획승인이 94년 11월 9일 건교부 승인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허가조건을 제시하고 건교부 승인이 나고난 후에 2지구 사업시행 지연으로 쓰레기투기문제 철거민들의 방송으로 인한 주민소음피해도 제기되고 43번 국도상에 미지구 구간이 병목구간입니다. 수원서 상현리 2지구 외에 지역은 공사가 한창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시행의 지연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쓰레기투기 문제에 대한 앞으로 철거민에 대한 토지공사의 입장 그리고 43번 국도의 2지구구간 교통체증, 병목구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연

김대연토지공사품질관리부장

수지2지구에 대해서는 쓰레기 생활쓰레기인데 수지2지구에 100가구 정도에 지장물이 있다 보니까 그것 철거하는 과정에서 가옥쓰레기가 현재 있습니다. 저희들도 몇일 전부터 생활쓰레기는 치우도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몇일 전에 생활쓰레기를 밤에 갖다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현재주야간으로 경비를 세우고 있으며 생활오수 쓰레기는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공사 내역서 상에 철거 쓰레기를 치우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공사발주가 8월 중순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관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시면 그 지역에 철거 쓰레기는 깨끗하게 치워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불법 세입자들에 대해서 택지개발 예정 지구이전에 들어와 있는 세입자중에서는 저희들이 임대주택이라든지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주비라든지 나중에 임대주택 입주권 모든 것을 주고 있지만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이후에 입주된 철거민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입주권을 준다든지 하면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지금 임대주택 하나 얻으려고 몇 십년식 주택부금을 넣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택지개발 예정지구 이후에 불법으로 세입자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한테까지 임대주택을 다 준다면 선의의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택지개발사업이나 공영개발사업에 사례가 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으로 하고있습니다. 43번 국도변에 병목현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월 중순경에 공사 착공하게 됩니다. 그 구간이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지방국도관리청에서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우선적으로 그 지역을 공사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그 철거민에 어떤 대책으로서는 보상 관계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그동안 토지공사법을 개정해서 대지권을 토지공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여 가까운 기간동안 물론 관련자께서는 더한 고충을 겪었겠지만 방송으로 인해서 소음피해를 아주 심각하게 주민들은 겪었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은 출신지역이 수지다 보니까 하루에 20통, 30통씩의 항의 전화를 받고 사실 애궂은 시의 관계 부서에다 요구하고 경찰서장이나 관련부서에다 문제제기를 하고 했지만 너무 미온적으로 그 시행 승인이후에 제기된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방관하는 입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구갈2지구나 신봉지구나 동천지구 경우에도 같은 사안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철거민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토지공사품질관리부장

저는 토지공사 경기지사에 사실 설계를 맡고 있습니다. 용인 수지2지구라든지 신봉지구 설계를 맡고 있는데 용지보상에 대해서는 제 담당이 아니지만 아는데 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 수지2지구 뿐만 아니고 구갈2지구에서도 현재 철거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철거민들과도 대화도 많이 가졌습니다.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줄라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철거민들의 주장이 임대주택권을 달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철거민들에 대해서 입주권을 불법세입자들에게 임대주택을 준다면 사실 주택은행에 넣고 있는 주택부금 거의 10여년 이상 넣어야만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택지 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들어온 철거민들한테까지 요구사항을 다 들어준다면 10여년 동안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착실하게 부금을 부은 그 사람들에 대한 불공평이 아니냐 해서보상이라든지 임대주택 입주에 대한 원칙은 세우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설득해 가지고 마찰이 없고 착오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수지 하수종말처리장이 1지구 및 2지구에 처리시설로써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연

김대연토지공사품질관리부장

그것뿐만 아니고 수지 1,2지구 인근지역도 있습니다. 전부다 37,000톤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37,000톤의 처리용량 규모로 건설이 되는데 2지구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오수처리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시켜서 할 계획이지요. 그러면 성남시와 용인시간의 문제 경기도와 토지공사 용인시 성남시와의 관계가 지금 정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견해 차이도 있고 입장에 따라서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담금 선정 내역속에서도 부담요구한 내역으로 해서 부담금 개발비용에 포함 시키셨는데 앞으로의 하수종말처리장의 토지공사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연

김대연토지공사품질관리부장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토지공사에서도 상당히 답답한 노릇입니다. 지역적인 이기주의 님비현상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90%이상 공정 완료상태에서 분당시민들의 민원 사항으로 인해서 국가의 정책사업이 못 되고 있습니다. 분당시민들의 데모로 인해 가지고 1차가 15,000톤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남시와 협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22,500톤에 대해서는 성남시에서는 시설분담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하수종말 하수를 성남시에서 처리를 해주면 그만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에 따른 부담금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성남시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성남시에 무상귀속이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성남시에 무상귀속이 됩니다. 200억 들여 가지고 인허가를 다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했는데 주민들 민원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성남시에서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성남시에서 무상으로 다 받아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성남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37,500톤에 대해서 수용의사는 있습니다. 단지 처리비용이 문제가 되는데 하수종말처리 시설분담금을 성남시에서 요구하고있고 토지공사에서는 우리가 시설비를 투자해 가지고 다 지은 상태에서 성남시민들의 데모로 인해서 못하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그 땅은 유용하고 37,500톤은 성남시에서 받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계속적인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장석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김용규위원이 먼저 말한 것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수지 1지구 할 때에 종말처리장이 분당 종말처리장과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시작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연

김대연토지공사품질관리부장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성남에 설치된 것이 수지1지구에 하수하고 수지2지구에 하수하고......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수지2지구가 없었을 때 분당지구와 1지구하고 연결이 돼서 쓰기로...
대연

김대연토지공사품질관리부장

아닙니다. 당초 계획할 때 수지1지구가 다 계획된 상태에서 용역이 결정되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택지개발을 할 때 종말처리장 없이 설계를 한 것입니까?
대연

김대연토지공사품질관리부장

아니지요. 분당하수종말처리장부지를 선정할 때 용인시의 하수만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성남시에서는 복중하수종말처리장이 수십만톤으로 건설되고 가동 중에 있습니다. 명칭만 용인 수지하수종말처리장이지 사실상 분당 신도시내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단지 용인시의 택지 개발사업지구라든지 아파트에 같이 쓰고 성남시와 협의하기를 성남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을 못 하게끔 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성남시에서 받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성남시 복중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넣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200억에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 놓는데 시설물에 가치가 소멸되는 것이고 투자된 비용이 그런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편법으로 해결한다고 그랬을때 토개공이 손실된 비용을 다 부담하는 건가요?
대연

김대연토지공사품질관리부장

그렇지요.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일단 투자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시설을 재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전부 다 콘크리트 건물이라든지 기계조림 전기 시설이기 때문에 용인수지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을 못 하게 한다면 그 시설물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지요.
용규

김용규위원

처리비용 부담금을 요구하고 있잖습니까. 성남시에서 처리비용의부담금을 저희가 처리장을 운영했을 때 현재 하수처리장 운영요원들이 저희 관내에 소속의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 시설된 시설물을 이용해서 저희 인력이 관리했을 때 처리비용하고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을 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그 차이가 얼마만큼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비교분석이나 그런 것을 해본 결과는 있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대연

김대연토지공사품질관리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 못 했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그 비용이 결국은 이주택지가 되었든 조성원가에 분양받은 이주택지 입주자가 되었건 공동주택건설로 인해서 업체들이 참여한 부지가 되었건 조성원가에 다 포함된 시설물 아니냐 이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용인시의 재산인데 우리가 200억 투자해 놓고 포기한다는 얘기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에서 당초에 91년1월 18일날 의견제시 받고 1월 30일날 경기도, 성남시, 용인군, 토개공 협의 하에 위치선정 바꾸게 되었고 추진한 시설물인데 이제 와서 성남시의 민원이 제기 된다고 하는 이런 상황때문에 우리가 평생 사용해야 될 시설물을 포기한다는 내용인데 그것이 여태까지 용인시에서도 토개공에서도 경기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이나 대책을 미온적으로 수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입주한 주민들의 기본생활시설물을 200억 투자해 놓고 포기한다는 내용은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세요.
대연

김대연토지공사품질관리부장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위원님의 말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지자체에서 조금만 도와주고 지역 님비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비록 성남시 땅에 용인시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더라도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자체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가주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성남시위원이라든지 시의원, 국회의원, 오성수 시장님까지 나와 가지고 주민들의 편에 서서 자기네들이 책임지고 이 시설물을 못하게 하겠다 그런 공약까지 내 걸었습니다.그런 상태에서 토지공사가 더 이상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와서 반대를 하고 지금도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도 생각하고 있지만 워낙에 주민들이 감시체제도 가지고 있고 더욱이 기 담당 지자체인 성남시 자체에서도 적극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더 이상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토지공사도 정부투자 기관으로서 국가의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국가적인 예산이 사실상 소용이 없게되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김장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아무리 심도있는 질문을 파고 들으셔도 한계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럼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조사를 위하여 10분간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조사중지

15시20분 계속조사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식

송주식위원

송주식위원입니다. 토지공사 김부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시에 지적과장님한테도 여쭈어 보았던 사항입니다만 수지택지개발을 1차하면서 개발 이익금이 없다고 그렇게 회사에서 제출을 해 주셨는데 용역을 맡은 건국대학교 부설 경제연구소에서는 이익이 발생되었다고 상반된 의견을 냈습니다. 약 52억 정도가 이익이 났다고 추정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애초에 수지택지개발 설계하시면서 많은 주택이 들어서고 43번 도로가 확장계획 자체가 안 들어갔다는 것도 약간 의문점이 가고 실질적으로 설계를 담당하고 계신다니까 그런 말씀도 드려보고요. 또 수지택지 2차와 기흥 택지개발이 어떤 회사에서는 폼이 설정되었다고 본 사업계획내용이 어느 정도 설정되었다고 보는데 그 내역에도 43번 도로가 1차같이 빠져있는 상태는 아니겠지요. 회사 자체적으로 1차 개발에 대한 내용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다든지 아니면 자료를 주실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비밀에 부쳐져야 되는 사항인지요.
대연

김대연토지공사품질관리부장

필요하시다면 수지1지구에 대한 조성비라든지 모든 사업비를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2차 지구는 1차 때에 43번 국도는 애당초 지구지정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실시계획협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어차피 수지 1지구 주민들도 43번 국도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확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달러가지고 우리가 의견을 수용을 해준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더 투자되면서까지 수지 1지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비를 투자해서 확장해준 것이고요. 수지2차 지구에서는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설정할 때 43번 국도가 지구내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현재 조성비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리게 되면 43번 도로를 확장하는 것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것과 합산되어서 택지를 분양하는데 가격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상승한다고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대연

김대연토지공사품질관리부장

조성원가로 따진다면 5만원∼10만원 사이가 더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으로......
주식

송주식위원

설계를 담당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지택지개발이 설계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 문외한으로서는 졸작이다. 그런 호평까지 나오는 과정이 있는데 실지 설계를 담당하는 분께서는 1, 2회를 연계하는 과정과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개발될 것을 생각해서 어떤 모양새와 어떤 도시형태로 설계를 하실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연

김대연토지공사품질관리부장

우선 저희들이 수지택지 1차 지구는 개발완료가 되었습니다. 수지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는 1지구와의 연계성을 감안해서 수지2지구에는 또 신봉천이 단지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봉지구내에 교량이라든지 보도, 육교라든지 이런 것을 설계하면서 환경 친화적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형이 좋은 쪽에는 주민들의 휴식처인 공원을 지금 조성하고 있고 또 특히 수지 2지구 내세울만한 것은 쓰레기 관로 수송방식이나 해 가지고 스웨덴에서 도입된 시스템인데 우리 나라 최초로 긴 수지2지구에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0여년 전부티 시작된 제도인데요, 쓰레기를 바로 투입구에 부으면 쓰레기소각장에서 바로 공기 흡입식으로 쓰레기를 받아 들여 가지고 바로 소각해 버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 나라 최초로 수지2지구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용인 수지2지구는 우리 나라 어느 사업체보다도 깨끗하고 녹지율이 많은 여름철에도 쓰레기를 밖에 내 놓으면 냄새나고 하는데 바로 투입구에 넣으면 바로 빨아 댕겨서 소각장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해 가지고 용인 수지2지구는 어느 사업지구에 비해서도 깨끗한 도시고 환경 친화적인 그런 도시로 만들고자 저희 설계팀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좋은 말씀 해주시고 수지2지구에 새로 신설하는 부분은 굉장히 쓰레기 관로까지 해주셔서 고마운데요, 일반 시민들이 1차를 한 것을 보고서는 실망이 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치는 대표적인게 쓰레기를 공기총입식으로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설계 자체를 잘 하셔야 공사도 잘 되고 설계하시는 분으로써 2지구를 특이하게 아주 주거환경이 깨끗한 설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송주식 위원님의 질의 마치면서 건교부가 택지개발비용 인정기준에 대한 관계되는 법령이나 또는 준칙, 기준, 규칙 이런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연

김대연토지공사품질관리부장

관계법규를 찾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심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토지공사 관리부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지택지 1차지구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총면적이 286,990㎡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큰 면적을 사업을 시행하면서 조성단가, 책정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개발부담금을 1,299,298,030원을 부과를 했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는 개발이익금이 없다 해서 행정소송중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용인시가 사실 본래는 토지 개발공사에서 용인시 전체에 정말로 제일 좋은 노른자위라고 해야겠지만 그런 땅들은 개발하면서 이것 누가봐도 상식에 벗어난 적은 금액을 부과했음에도 이익금이 없다고 했다면 이 사업자체가 이런 업이라면 아예 하지를 말았어야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면서 앞으로 2차, 3차 사업이 곧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인시에다가 개발부담금을 못 내겠다고 나오는데 아예 2차, 3차수지, 기흥도 사업을 시행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대연

김대연토지공사품질관리부장

한국토지공사는 공기업입니다. 이윤추구를 하는 사기업과 달리 토지공사가 설립목적도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지 조성지를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 수지1차 개발을 할 때도 공기업이 사실 이윤을 많이 남기면 되느냐 해 가지고 국회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영자이라든지 실무자들이 그 지역에서 개발이익금을 많이 남기자 이런 사업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기업과 달리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이윤추구를 하기보다는 개발이익금을 많이 남겨 가지고 또 회사를 키워 가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당초에 조성원가를 책정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실 지자체라든지 경기도 이런데서 간접시설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일반 사람들이 말씀하실 때는 왜 토개공에서 땅을 30만원 사서 20만원에 파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수지2지구도 286,000평 중에서 45%가 도로라든지 모든 공공시설로 나가고 그 이외에 부담이 사실상 큰 것은 간접 시설비용입니다. 사실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국가에서 이런 부담을 해준다든지 시 예산으로 부담해 준다든지 해 가지고 간접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가볍습니다. 대신에 토지공사에서 사업시행에는 모든 간접시설을 사실상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이라는게 당초에 조성원가를 산정해 놨을 때 간접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성을 해 놓았는데 관계기관과 협의 기관에서 그 시설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하면 그 시설을 설치를 해 주기 때문에 당초에는 50억에 개발이익금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비용이 추가되고 43번 국도 확포장공사라든지 그런 지장물 철거비, 보상비 이런 것이 사실상 추가로 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추가비용들을 수지1지구에서 부담해야지 그 비용을 다른 사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면 다른 사업지구에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1차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산정했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국도 확장공사도 있고 모든 비용들을 인정을 해 주십사하고 행정소송을 낸 것입니다.

심노진위원

공기업인 것만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토지공사가 영세민을 위해서 저렴하게 주택공급을 하기 위한 정책은 근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공사가 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민의 여론이나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토지공사에서 민원해결 하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결여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 민원을 용인시 집행부에서 해결하라는 노력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앞으로 토지개발공사에서 좀 많이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갈 2차지구 토목설계에 좀 많이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갈 2차지구 토목설계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구갈 2지구 택지개발지구는 아까도 도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배수 및 수로를 잘 검토하셔서 설계를 정말 성의 있게 조사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신갈사거리가 복개 수로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장마에 재해가 발생 될 것이다 예측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계하실 때 충분한 조사에 응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연

김대연토지공사품질관리부장

모든 사업체에 대한 민원해결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욱 더 주민들 편에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 오수 설계를 하면서 최대 홍수시 비가 제일 많이 왔을 때 최대 강우량 모든 것을 따져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갈 사거리가 침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용인 수지 기흥 택지개발사업 1지구는 입주가 94년 12월 21일날 실시되어서 그 동안 1년이 반이 넘는 세월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조성 당시에 도시계획을 설치되어 있는 배수지 또 배관 관계 오수차집관로 등 기본적인 시설에 부실함이 계속 하자가 발생되어서 많은 부분이 하자 보수가 이루어지고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수지배수지와 관련되어서 기계실과 숙직실에 별동설치가 수지면 당시에 용인시에서 토개공으로 하자보수요청이 들어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답변 내용은 하자보수가 무관한 사태로 용인시로 통보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동으로 인해서 별동 설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하자 보수 요구 내용이 어째서 무관한 사항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가로수 수종변경요청은 입주한 주민들의 주거 환경은 물론이고 건강과 관련돼서 주민의 건의가 계속 있어 왔는데 특히 프라타너스는 열매가 터지면서 발생되는 열매가루로 인해서 주민건강에 문제 있다고 해서 요 구가 되었는데 수정변경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되었고 미이행 중인 수익의 센서 설치나 아직 처리되지 않은 내용 점멸기 작동불량, 가로등의 광센서 부분은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는데 이 기간은 몇 년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토지공사품질관리부장

저희들이 용인 수지지구에 대한 하자완료는 지금 본공사는 삼성건설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97년 1월 13일까지 하자 만료기간이고 가로등공사는 현재 95년 12월 28일까지 2년간 하자 만료기간인데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지만 현재까지 하자에 대한 보수요청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자에 대해서 하자기간과 무관하게 사실 말씀하셨듯이 가압장에 숙직실과 펌프장이 같이 붙어 가지고 진동으로 인해서 하자가 생겨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분리해서 다시 숙직실을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큰 불편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배수지에 대한 버터플라이라든지 펌프에 센서 같은 것도 사실상 전기 업자들이 상당히 영세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하자보수요청을 몇 번을 했는데도 전기회사에서는 하자 보수를 못 하겠다 저희들이 작년에 거의 가압장 펌프실에 돈을 상당히 많이 투자해서 사후 관리비로 보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부실 시공이라든지 토지공사에서는 돈을 주면 감독을 나갑니다만 감독을 위해서 넓은데를 전부다 제대로 감독하기란 힘듭니다. 기능공들이 자기 일처럼 해 주어야 되는데 택지개발사업지구 특성상 워낙에 지하매설물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실방지대책으로는 시공 실명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하수관을 매설했다고 하면 매설한 사람이 누구냐 여태까는 시공회사가 다 책임졌지만 앞으로 인부들 기능공들이 책임지는 그런 제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 벌점제를 채택해서 건설회사의 3년 동안 하자라든지 부실내용이 감사에 지적된다든지 민원이 발생되게 되면 점수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부실 벌점제를 채택해 가지고 부실점수가 누적된 게 50점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입찰자격을 박탈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지구에서는 부실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로등 광센서라든지 아직까지 하자보수가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전기회사한테는 얘기해도 말도 안 듣습니다. 저희들 토지공사 예산으로도 주민들에 불편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되도록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프라타너스에 대해서는 사실 수지 1지구에 가로수가 프라타너스로 설계가 되어있는데 지금 수종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 심어놓은 것을 다시 베면 남은 부분만 하자 하는게 아니고 보도블럭이라든지 기존 시설이 훼손되기 때문에 수지2지구에 우리가 가로수를 다시 설계를 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원하는 수종으로 하도록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관리적인 측면에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배설물에 대한 배수관로 매설도라든가 배수관리 누수시험결과, 관망도, 사용자재검사결과, 하수 CCTV 촬영자료 등 도시계획 시설을 관리하는데 따른 설계도면이나 기본적인 자료들이 아직 미 제출되거나 정확치 않아서 재 작성이 필요시 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토지공사의 어떤 재 작성용이나 적극 문제되는 사한에 대해 개선용의는 없으신지요?
대연

김대연토지공사품질관리부장

저희들이 사업 준공도는 저희들 지사에 지하매설 관로도라든지 모든 도면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관로도라든지 우수관로, 오수관로, 모든 매설물에 대한 준공도면이 저희들 지사에 있습니다. 언제라도 자료를 주민들이 요청한다든지 필요하시면 자료를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수지 신봉지구 사업 시행계획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 24-2번지에 재척된 사유가 이해가 안 가구요, 주민의견 지역정서와는 배치되는 내용으로 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구지정에 따른 어떤 변경사유가 주민을 대표하는 출신지역 장석영위원님이나 본위원이 생각으로는 변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변경절차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공사품질관리부장 김대연 산 24-2번지의 재척된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은 그 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사실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협의를 했습니다. 1차 협의를 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부동의 처리돼서 막연하게 그 지역을 포함해달라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산림청에다 협의를 했지만 산림청에서는 재척시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택지개발 사업지구 예정지구를 지정하면서 저희들이 직접 협의하는게 아니고 건교부를 통해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직접 찾아가서 산림청 관계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도 많이 해 보았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 지역을 재척하라는 산림청의 간곡한 의견이 있어서 그 지역을 재척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 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변경한다 안 한다는 사실말씀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책임자나 본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변경이 될 구 있는지 없는지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지개발공사 김대연 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주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식

송주식위원

아까 지적과장님한테 드렸던 말씀의 일부인데 우리가 개발이익이 없는 상태에서는 1차를 도시계획을 주택계획 사업을 했습니다. 1차는 2차에 대한내역이라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셨는지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정확하게는 수지 2지구에 대한 1차 지구와 비슷한 배수지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제가 볼 때는 1차 택지개발지구는 우리 용인군 이었을 때 한국토지공사에 이끌려 가면서 사업을 시행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2차 개발도 그런 형태로 되어야 합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2차 개발에는 1차와는 달리 용인시에서 땅을 내주면서 뚜렷하게 주관해 나가실 그런 생각이십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과장님께서는 43번 국도 확장과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건 어떻게 우리시 주장대로 어떻게 끌어 나가실 계획입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수지 2지구에 43번 국도는 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국도 43번 국도는 거론하지 않으셔도 사업지구 내에 있습니다. 수지 2지구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수지1지구에서 393호 도로 분당에서 내려오는 도로를 우회시켜서 수지1지구와 35번 도로가 중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지2지구에서는 계속 그 노선을 받아서 수지2지구에 정평부락이 있습니다. 정평부락으로 넘어 가는데 그 노선에 택지개발예정지 바운다리 바깥으로 해서 더 추가로다가 단지내 도로 35번 도로를 더 연장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수지2지구에는 특별한 문제가 되겠는데 제가 도면을 놓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주식

송주식위원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부장님께서 수지2지구는 쓰레기 관로를 스웨덴 식으로 해서 공기흡입식으로 해서 소각장까지 운반을 하겠다고 그렇게 기초 설계를 하시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주위에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2차가 공사가 끝나고 나면 인근 아파트에도 쓰레기 관로를 연결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그것은 하나의 난점으로 안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공사의 김부장님께서 쓰레기 이송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 스웨덴을 견학을 한 바도 있습니다. 스웨덴에 쓰레기 이송 관로 방식이 어떤 것이냐 대해서 현지를 확인했는데요 수지2지구에서는 그 시스템으로 해서 설계가 돼서 앞으로 시범단지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인시가 수지 1지구를 같이 연계해라 용인시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사실상 쓰레기 관로 방식은 쓰레기와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열병합시설과 소각장이 있는데 수지 제2지구의 방식은 쓰레기 송로 방식에 의해서 쓰레기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실 쓰레기 소각장이 확장이 되어야 되고 수지 1지구에 관을 묻는 것입니다. 상수도관 라인같이 라인을 전부 묻는데 같이 수지 1지구에 모든 도로 시설물이 같이 파헤쳐져야 되는 난점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다 보면 수지1, 2지구에서는 쓰레기라는 것은 징게차나 수거차가 보이지 않는데 사실 우리는 시범단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점은 과연 분리식이 완전히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실 태울 소각만 필요한 쓰레기가 투입방식이 되는 거지 병이나 재활용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 시스템 전체는 하자가 아니라 고장이 나서 못쓰는 시스템이 되는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지 제1지구를 같이 2지구와 같이 연결해 불려고 용인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과장님께서 저희가 위원으로서 걱정했던 부분보다 더 넓게 생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김대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당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토개공에서 전철역을 만들어 주고 예산을 투여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정확히 제가 모르지만 분당 전철노선은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용인시에도 추진중인 택지개발사업이 수지2지구, 구갈 2지구, 용인신봉지구, 그리고 동천지구 등등 이렇게 많이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용인시에서도 전철도 주민들의 편익의 일환으로 역이 신설되든지 역을 이용할 수 있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서 촉구를 하시고 하실 의양은 없는지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사실 저희 용인시에서는 구성 보정리에 간이역을 만들려고 용인시에서 무단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부처의 장기 계획을 보게 되면 사실상 전철역은 태광골프장 같은 들어가는 입구가 역전으로다 되어있습니다. 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간이역을 하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해서 사실상은 우리 용인시에도 우리 시장님의 공약인데요, 계속 간이역을 만들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교통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난점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어차피 노력하시는 그 모습과 땀방울들이 열매가 되어서 하나의 바운다리 내에 택재개발이 많은 곳곳이 이루어지는데 교통 자체도 서로 연결성과 연계성이 있어야 주민들도 편의 시설을 이용하고 서로 왕래가 되지 이것이 용인시가 추구해 가는 행정자체가 자꾸 뒤로 밀리고 힘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이 안되지 않느냐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분당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왜 우리 공인시각 토개공이 개발을 하고자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협의를 하면 용인 사람들이 마음이 좋고 따뜻한 사람들이다 백배로 협조를 많이 해 주었는데 거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에 토개공에서도 거기에 대처되는 주민에 편의를 위해서 편익시설을 좀 강력하게 요구를 우리 시에서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의회에도 지속해서 발언을 해 갈 것이고 뒷받침을 저희가 할테니 여기 부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저희 용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택지개발사업과 더불어서 편익시설들이 교통시설이 서울하고 가까이 있는 전철에 연계가 좀 토개공에서도 일부 예산을 투여해서 부담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촉구하고 유도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께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다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웅

조철웅지적과장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1조 및 동법시행령 10조를 기준으로 해서 건국대학교 부설 경제경영연구소에서 작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택지개발사업 시행시 개발비용에 대한 산출근거기준이 11조와 동법시행령 10조다 이것이지요. 여기 법령으로 나와 있는데 토지개발공사 김부장님 소송할 근거가 있습니까? 개발이익부담으로 인정 안 해준다고 비용부담으로......
대연

김대연토지공사품질관리부장

소송권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제 담당은 아닙니다.

김장호위원장

지적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없으시면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 분들이 자료를 요청한 내용과 서면제출할 자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7월 11일까지 다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토지공사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행정소송 중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소관이 아니라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사장님이라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김장호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에 양승학 위원께서 지금 용인시가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놓고 토지개발공사와 법정으로 비화될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토지개발공사 측에 지사장님이나 소장을 모셔서 질의해 보고자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조사중지

16시30분 계속조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승학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한 내용은 사전조율을 통해서 조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장을 직접모시고 의견을 듣고 자라고 하는 내용과 발언해서 김용규위원이 건국대학교 교수팀장을 모셔서 같이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양승학위원과 김용규위원이 참고인 출석요구는 12일 10시에 본회의장소에 참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결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6년 7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3일간 현지 확인조사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위원회에서 준비한 차량 편으로 현지확인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니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2차 위원회 현지확인조사 후 7월 12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수지, 기흥 택지개발사업시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 조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조사중지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