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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윤배 의원 발언

150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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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 조례안 4건과 기타 안건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배동만 전문위원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오세진 의회운영전문위원께서 배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한 안건은 위원장인 본 위원이 제안한 관계로 동 건 처리까지 권태진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권태진 간사와 오윤배위원장 사회교대)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와국내외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오윤배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의원

오윤배의원입니다. 광명시와 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인을 비롯하여 권태진의원, 손인암의원, 구본신의원, 김선식의원, 박영현의원, 박은정의원, 문현수의원, 나상성의원, 이병주의원, 조미수의원, 김동철의원님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외 도시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증가되고 교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매결연과 교류사업 추진 등에 관한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아울러 무분별한 국외 도시의 자매결연을 방지하여 내실 있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사업을 추진과 국내외 교류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데 있으며, 동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서는 자매결연할 수 있는 외국도시는 1국가 내 1도시를 원칙으로 하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도시는 지속적 교류가 가능하고, 대등한 관계인 국내외 도시로 하며, 안 제6조에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안 제8조에서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후 교류가 두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하며, 관내 단체와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의 교류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0조에서는 자매도시와의 교류 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의결 해 주셔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과 교류사업 추진등에 관한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무분별한 국외 도시의 자매결연을 방지하여 내실 있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광명시와 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오윤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2009년 2월 16일 오윤배의원 외 1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안은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로 그 사유는 세계화·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외 도시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되고 교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매결연과 교류사업 추진 등에 관한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아울러 무분별한 국외 도시의 자매결연을 방지하여 내실 있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사업을 추진과 국내·외 교류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매결연 할 수 있는 외국 도시는 1국가 내 1자치단체를 원칙으로 하고(안 제4조),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안 제6조), 관내 단체와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의 교류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편(안 제8조), 자매도시와의 교류 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안 제10조)입니다. 집행부 측(행정지원과) 의견으로는 안 제6조제1항의“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중에서“우호협력은 제외”하고, 동 조 제2항의“유사한 상호교류협정”을“우호협력”으로 하며, 안 제7조제4항의“우호협력 등 상호합의를 통해”를“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의원 발의된 원안과 집행부 측의 의견 모두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국제화추진조례 그 전에 폐지했던 것 그 당시에 폐지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저도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번 봐야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당시 국제화추진조례하고 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안은 국내라는 것을 빼고 대동소이한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이 조례는 나름대로 자매결연이라든가 우호협력 이런 것을 체결할 때는 체계적이고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국제화추진협의회는 관련법이 바뀌었든지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앞으로 제10조 안에 "자매결연취소"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류가 무익하다라고의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국가간에 예를 든다면 다른 국제교류를 맺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그런 사태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고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실익이 없다면 굳이 할 필요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객관적인 판단, 주간적인 판단이 아마 다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여론도 저희들이 들어봐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단순히

나상성위원

오스나부르크는 그 동안 유익하다고 했다면 어떤 유익한 점이 있었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오스나부르크가 독일의 교통 주요 도시이고 나름대로 거기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가서 벤치마킹할 것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뭘 벤치마킹 했습니까? 한가지만 객관적인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를 이것을 정확히 명시를 해서 저는 수정안을 내려고 합니다. 10조를 이렇게 해놓으면 고무줄이 되어서 안되니까 명확하게 그래야 조례도 만드는 의미가 있지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명확하게 한다는 것은 어느 한가지로 이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열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나상성위원

독일의 교통중심지로서 유익한 점이 있다 했는데 우리가 혹시 유익한 점이 있어서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교통의 요지이고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고 축제문화도 발달이 되어 있고

나상성위원

거기 축제에서 혹시 벤치마킹 했다거나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축제들을 다녀왔습니다. 축제를 갖다온 그 분들의 보고서를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축제진행 요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다녀온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은 되었겠죠.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제5조 "사전검토" 해 가지고 보면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를 하거나 받은 경우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각 호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의 예를 들면 필리핀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죠? 앙헬레스 여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면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인구가 비슷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른 것이 해당되는 것이 뭡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면적은 저희보다 크고 거기가 앞으로 발전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광명시와 일치하는 점이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라면 한국에 있는 기업이 거기로 유치되는 것으로 거기를 가서 봤고 그 동안에 미군이 주둔했던 그 주변입니다. 그 당시에 영어권 문화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교육에 대한 교류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의 소견이었습니다. 저는 영어를 못하지만 본토 미국식 발음을 하는 곳이 그 지역입니다. 경제 특구로 지정된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국제교류는 서로 상호간에 실익을 따져봤지만 실질적으로 교류를 해서 부담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서로 견문을 넓히고 교류확대 이런 측면이 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구는 상당히 비슷한 입장이고 거기의 현지 시장님께서 저희 광명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현지 시장님께서 광명시와 적극적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라도 함평군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만 거기보다도 저희 광명시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미군 주둔 지대였다고 하면 일종의 우리나라의 동두천 미군 주둔 지대였다가 미군이 철수해 가지고 그런 데죠? 오히려 우리 광명보다 미군이 주둔했던 도시는 뻔하지 않습니까? 무슨 업종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상호 그 부분에서 오히려 우리 광명이 아니라 동두천시하고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떻든 과장님도 갔다 오셨겠지만 필리핀에 있는 도시는 그 쪽에서 일본의 야마모토시에서 처럼 그 쪽에서 먼저 자매결연 제안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먼저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접근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누가 추천한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필리핀 한인회에서 추진했던 것 같 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한인회에서 온 공문이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찾아봐야 될 것이고 한인회에서 한인들이 약 필리핀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약 2만명 정도가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 교민 얘기는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계장님! 필리핀 한인회에서 왔던 공문을 주시고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지금 담당이 없을 것입니다. 교육을 들어갔기 때문에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조례를 통과시킨 다음에 나중에 어느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게 된다면 그때 받아보셔야죠.
현수

문현수위원

집행부에서 필리핀과 이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데 제5조의 법에 근거하면 의회 동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도 더 보태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5조 사전검토가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필리핀 에 있는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의회동의 받기가 힘들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하시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두 가지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면적, 인구가 같다고 해서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은 21세기에 맞지 않는 구석기 시대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면적하고 인구수가 맞다고 해서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은 단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목적이 산업이나 지역 특성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 중에 맞았을 때에 기왕이면 면적이나 인구가 우리시하고의 적지 않은 것을 차지하지 이것이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하나의 안이 되어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5조 1항은 삭제하고 1,2,3해서 했으면 좋겠고, 제10조 자매결연취소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이 판단을 집행부가 하기 때문에 무의미하니까 양 도시간 지속적인 교류를 시민에게 의견을 물어 무익하다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의회에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일단 시민에게 무익한가 유익한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도 저는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스나브르크가 독일의 교통 중심지다 교통 중심지에서 뭘 배웠는가 뭔가 이익이 있어야죠. 단지 필리핀하고도 왜 하느냐 하니까 인구가 비슷해서 했다 교류라는 의미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수정해서 동의할 것의 동의안을 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방금 나상성위원님께서 수정안 제의가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나상성위원님으로부터 수정의결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오윤배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오윤배의원 외 11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권태진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권태진의원입니다.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인을 비롯하여 나상성의원, 문현수의원, 오윤배의원, 손인암의원, 김선식의원, 구본신의원, 이병주의원, 박영현의원, 박은정의원님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서 도산을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고용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소하동 광명 테크노파크 조성 등으로 인한 향후 450여개 업체가 입주하게 되면 많은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현재의 기금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금을 늘려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혜택을 부여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제3항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연 20억원씩 1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의결 해 주셔서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도산 방지와 고용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권태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2009년 2월 16일 권태진의원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도산을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고용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소하동 광명 테크노파크 조성 등으로 인한 향후 450여 개 업체가 입주하게 되면 많은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현재의 기금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금을 늘려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연 20억원씩 100억원을 추가로 출연(안 제4조제3항)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측(기업경제과)의 의견은“의견 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물론 중소기업과 관련되어서 재정지원을 해주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이런 큰 틀에서 동의하는 부분인데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광명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겠지만 재정상태가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부세가 위헌 판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부동산 교부세가 광명으로 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감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동산거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다보니까 특히 광명은 뉴타운으로 묶여있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취.등록세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거래가 없으면 취.등록세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도에서부터 지방교부금이 지원되는 것이 줄어들 것이고 부동산가가 하락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하락될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지방세 부분에서 재산세가 감소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세외 수입 부분에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못 내는 시민들도 늘어날 것이고 기본적으로 재정은 악화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약 5년 간 100억의 기금을 더 조성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세입부분에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재정상태가 더 악화되고 있는데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해본 적이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재원의 세수에서는 일부 결함이 생길 수가 있지만 그 대신에 다른 곳에 세외수입분야라든가 이 정도는 충분한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떤 부분에서 세외수입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주행세라든가 담배소비세라든가 레저세 같은 것 교부세 돈이 계속 세입을 받는 것으로 봤을 때는 현재 차질이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담배소비세라든가 이런 것이 더 늘어난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금년 세수 전망을 해봤을 때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우리 시세에서는 결함이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조례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10년도부터 향후 5년간 20억씩 조성되는데 2009년도는 그나마 국가에서 국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오는 것이 어느 정도 완화할 수가 있는데 내년부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내년 세수추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회성 경비들의 어떤 부분을 줄여서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세입하고 세출은 나중에 2010년도 예산을 짤 때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그것이 아닙니다.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당연히 이것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고 재원이 어떻게 마련되는가 알고 오셨어야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아니죠, 이 기금을 출연하는 조례가 결정되면 2010년도 예산편성 할 때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죠. 어느 분야에 대해서 나중에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조례에서 결정이 되면 우선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검토를 해주셔야지
현수

문현수위원

2009년도로 기준해서 받으면 세입과 세출에 대한 추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맞추어놨죠? 2010년도에 20억이라는 예산이 더 필요한데 우려하는 부분이 재정상태가 악화될 것이다 말씀드렸고 그러면 세입은 줄어들 것인데 세출 부분은 20억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아니죠. 금년에 해야될 사업이 있는 것이고 내년에 해야될 사업이 있는 것입니다. 사업의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수

문현수위원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억이라는 예산이 내년부터 새로운 세출로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세출에 대한 세입추계는 어떤 부분에서 할 계획이 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도 안 해 봤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5년의 세수를 걱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3천억을 세입으로 예상을 하면 거기에 맞도록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세입추계가 3천억이다 하면 이것에 맞춰서 세출 추계하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데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2천9백억의 세입이 추계된다 그러면 우리가 2천9백억에 맞도록 예산편성을 하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뭔가 줄어드는데 어떤 부분에서 줄어들 것인가를 생각해 봤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학온동사무소 짓는 것도 내년에 예산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내년에 안 할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 당해연도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에 맞도록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금년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0억이 별도로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보다는 20억이 더 추가가 되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질문하는 가장 큰 의도는 내년의 재정상태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것이 뻔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중소기업이라든가 서민 특히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당연히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 의도로 본다면 이 조례의 개정안은 훌륭한 조례안입니다. 재정상태가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왕이면 국장님이 내년에 재정악화에 관련되어서 일회성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줄여가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기를 원했습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예산은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내년에 경제도 악화되고 추가비용도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는 일회성 경비를 삭감하든지 나중에 위원님들이 2010년에 예산을 우리가 요구했을 때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소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하면서 내년 예산이 감소될 예산이 되고 20억이 더 추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이야기해라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현수

문현수위원

최소한 의지라도 있어야죠. 등등이라도 일회성 경비 등등이라든가 이렇게 라도 답변을 그렇게 오는 게 맞죠? 상징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심의하는 과정부터 검토하는 과정이 다 틀립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매년 예산을 심의해 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본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은 우리가 내년 예산에 세수가 얼마 될 것인지 그것은 2010년도 예산심의 하실 때 말씀하시자구요.
현수

문현수위원

서면 질문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 자료가 오면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진의원외 9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공열입니다. 광명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2009년 3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현행 광명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근무자에 대한 근거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운영과 관련 특수업무수당 중 장려수당 지급 규정이 없어 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납골시설의 관리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안 제4조) 하려는 것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시설 근무자 장려수당으로 매월 27만원씩 소요되며 2009년 소요액: 9,720,000원(270,000원 × 4명 × 9개월)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 수반사항에서 수당이 27만원인데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분뇨처리시설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금액이 27만원이구요.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행안부의 승인사항입니다. 멕시멈이 27만원 이하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제출한 광명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지방세고지서전자송달에대한보상및성실납세자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원덕입니다. 광명시지방세고지서전자송달에대한보상및성실납세자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2009년3월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지방세고지서전자송달에대한보상및성실납세자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로 그 사유는 지방세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 전자송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송달비용을 절감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송달 및 전자 신고한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 1건당 500점의 보상점수를 부여하며 안 제4조입니다. 보상금 적립금액이 2천원 이상인 경우 납세의무자는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은 본인의 은행계좌에 입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고 안 제7조입니다. 연간 보상점수가 2,500점 이상인 납세의무자 등 성실납세자에 대한 선정기준 마련과 안 제8조입니다. 광명시 시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혜택, 광명시 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입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보상금으로 약 500만원 소요가 예상되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이 조례안에 보면 성실납세자라는 것은 전자송달과 전자신고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디지털 식으로 세금을 내는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주는 거네요?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성실납세자라는 것은 세금을 속이지 않고 내는 사람들을 성실납세자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고지서 발급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하는 분들을 우대를 해주겠다는 것인데 저는 성실납세자의 개념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동별로 추첨을 한다? 추첨을 해서 성실납세자를 선정한다? 이것은 누가 봐도 옳지 않는 것 같거든요. 주려면 성실 납세하는 사람들을 다 주든지 해야지 성실납세자 선정을 각 동별로 한 명씩 한다? 인구 2만 명 이상인 동만 2명 그것을 추첨해서 선정을 한다? 재수 좋은 사람은 성실납세자가 되는 것이고 재수 안 좋은 사람은 성실납세자가 안 되는 것이네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국세도 예를 들어서 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3년 간 면제를 해준다든지 위원님 지적대로 성실납세자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다 해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실대상자 되는 사람 중에서 추첨을 해서 성실납세자로 지정해서 1년 간 이런 혜택을 부여해주겠다는 얘기니까, 설사 성실납세자에 내가 추첨에서 떨어졌다 할지라도 보상점수제로 해서 점수를 보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성실납세자로 지정되면 주차요금과 시금고 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우대해준다는 그런 혜택 받게 없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국세청에서도 성실납세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추첨을 합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표창 주고 하는 것은 거기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지 무조건 다 주지는 않구요.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이 세금포탈이 심하다고 그래서 변호사면 변호사, 의사면 의사, 세무사면 세무사, 이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이 기준보다 월등히 종합소득세를 많이 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성실신고자거든요. 그래서 선정하는 건데 우리는 추첨한다? 그래서 금융혜택을 주고 주차장 요금 면제를 해주고 이것은 차별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차별은 아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공평하고 객관적인 부분인데 이것은 공평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것 아닙니까? 저는 마치겠습니다.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타 시에는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납세자를 선정해서 매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납세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 추첨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자송달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성실납세자를 규정을 함으로서 전자송달도 활성화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조그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삽입한 사항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고지서 내용이 4가지네요?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1건당 500원씩이지 않습니까? 500점 주는데 4개 다하면 2천 점인데 몇 번 내야 됩니까? 면허세 1년에 몇 번 냅니까?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1년에 한 번이구요. 자동차세 2번, 재산세 2번, 주민세 1번
태진

권태진위원

총 6번이네요?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신고세목이기 때문에 본인이 취득세나 등록세 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정기분 고지서가 1년에 송달되는 것 중에서 납기 내 고지서로 나가는 게 42만2,914건 정도 되고 신고납부건수가 취득세, 사업소세 등이 있는데 14만6,618건이 대상이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소요예산을 보면 건당 500원 곱하기 만 건 추산해서 500만원 잡았지 않습니까? 종이고지는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200만원 정도 나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처음 시도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자송달이 활성화가 되어서 저희 조례안이 전국에서
태진

권태진위원

우편으로 송달될 때는 받았다는 근거가 있는데 전자송달도 확인할 수 있도록 메일처럼 확인을 합니까? 본인이 안 봤다고 그러면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본인이 신청하기 때문에 위텍스라는 지방세 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신청을 하면 저희 시에서 고지서를 과거에는 종이고지서에다가 송부를 해드렸는데 전자메일로 해서 고지서를 보내드리면 그것에 의해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고 종이고지서 없어도
태진

권태진위원

자꾸 배너 광고 뜨면 지워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만명정도 신청할 것이다? 예상합니까?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박은정위원님 질의하세요. 인터넷을 하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종이고지서로 납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가 되고자 할 때는 불가능한데요.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는 앞으로 시대가 종이고지서에서 종이 없는 고지서로 될 수 있고 제가 알기로 행안부에서도 종이 없는 지방세 고지서를 위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용역기관에서 저희시도 방문하는데 앞으로도 지방세 고지서도 종이 없는 고지서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박은정위원

점차적으로 그렇게 변하기는 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전자송달보다 종이고지서로 하는 게 훨씬 많고 특별한 혜택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특별한 혜택이라고 하는 게 인구 2만 명 당 2명이고 2만 명 이하일 때는 1명이면 31만 명중에 22명이고, 지원기간은 1년입니다. 22명이 특별한 혜택이라면 전자 송달 신청한 분에 한해서 대상이 되니까 특혜라고 볼 수 있지만 지방세 시책을 펼쳐나가면서 전자송달을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정위원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에서 몇 군데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전국에서 최초로 전자송달에 관한 조례 제정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조례 자체는 건실하고 지향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염려되는 것은 항상 약자, 하지 못하는 분들과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초라는 의미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많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행안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고 행안부에서 조례제정해서 시행하는 시. 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든 간에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박영현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현

박영현위원

지금현재 그 동안에 전자송달을 하기 전에 스스로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진 납부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저희가 현재 2008년도를 추진해볼 때 고지서로 납부하는 분과 인터넷이나 신용카드나 이런 것으로 납부를 하는 분을 비교했을 때 25%가 인터넷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런 분들은 이런 게 나오게 되면 100% 다 하지는 않지만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그분들도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종이고지서를 받고 인터넷으로 납부하거나 지로로 납부하거나 위텍스로 납부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되면 본인들이 신청을 할 때 신청한 분에 한해서만 시에서 전자메일로 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제가 신청해보려고 그랬더니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본인이 납세액이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넣으면 되는데 저희가 신고해보려고 그러니까 절차가 까다롭더라구요. 이것은 하더라도 간단하게 빨리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박은정위원님 질의하세요. 9조에 19페이지 보면 성실납세자 지원 1항에 보면 납세자에 한해서 금융혜택을 준다고 돼있거든요. 광명시 시금고인데 어느 정도 금융혜택을 주는 건가요?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저희시금고가 농협인데 수신금리 돈을 맡기는 금리는 0.1% 여신금리는 0.2% 정도 인터넷 뱅킹이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대가 높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경기도에서 지방세 송달제도 개선방안 제목 온 건데 공문에 의하면 이 조례를 만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편비용 절감입니다. 그러면 우편비용 절감 우수시책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소요예산을 보면 종이고지서로 송달비용을 309원이고 전자송달로 하면 건당 500원이거든요. 오히려 우편비용 절감시키고 조례에 근거해서 하다보면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네요?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편요금은 250원을 얘기했고 거기에 등기요금은 표기도 안 했는데 등기요금으로 보내는 고액일 경우에 그때는 1,75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편료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액수를 일반우편보통요금 309원 정도 했는데 따지고 보면 등기우편은 제시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지난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런 명시가 안 돼있었기 때문에 전자송달로 하고싶어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법이 개정되면서 전자송달로 할 수 있게끔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전자송달 확대를 위해서 위텍스 사용하고 그러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다릅니까?
원덕

조원덕세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시금고에 금융혜택을 주고 공영주차장 관리조례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면제해주고 기간은 1년입니다.

박은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제출하신 광명시지방세고지서전자송달에대한보상및성실납세자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