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장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익순
장익순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지난 제3회 임시회의시 제1차 본회의에서 96수해대책 및 오·폐수시설가동실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와 수지, 기흥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를 금번 회기에 보고토록 되어있으므로 금일 의사일정이 기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용
김선용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5일 96수해대책및오·폐수가동실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와 수지, 기흥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96년 7월 22일 내무위원회로부터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과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해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양구의원입니다.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 7월 1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6년 7월 22일 본회의에 회부되고 동일자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본조례 제정안은 용인시 양지면 평창리 산113번지 일원에 건립된 청소년수련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용인시 양지면 평창리 산 113번지 일원에 건립된 청소년수련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먼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양구의원입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 7월 1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6년 7월 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고 동일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수련마을과 관련한 관리사무소 운영 지방공무원증원과 또한 지방공무원 감소사유발생을 조정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수해대책및오폐수시설가동실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준태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의원
김준태 의원입니다. 96수해대책 및 오·폐수시설가동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본 특위기간동안 끝나는 날까지 차량조치, 직원배치등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윤병희 시장님, 최학현 부시장님, 그리고 실무부서인 황창연 사회산업국장, 정해산 건설도시국장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특위의 조사목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본격적인 우기를 맞아 해마다 계속되고 있는 크고 작은 수해로부터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내 하천의 오염실태를 사전 파악하여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수질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조사기간은 96년 7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6일간 하였습니다. 조사실시기관은 용인시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환경사업소를 비롯하여 삼화콘덴샤(주), 삼화전자(주), 경기제라틴(주), 제일약품(주),(주)고려, 레이크사이드, (주)태평양등 관내 오·폐수 관련업체를 그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사무범위는 96수해지역 및 하천오염 방지대책 및 그 실태와 환경사업소 운영실태, 골프장 농약사용실태, 관내기업체의 오·폐수처리시설 운영실태, 대형공사장 수해방지시설 실태로 한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본인 외에 간사에 이종재 의원, 위원에 박경호 의원, 이양구 의원, 이종만 의원, 이재완 의원, 조명길 의원등 6명의 위원으로 편성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첫날은 해당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일차부터는 현지조사 중심으로 하여 직접 조사하였는 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조사내용을 보고드리면 오·폐수 대량배출업소의 배출시설 정상가동여부 및 취약시간 무단방류여부, 환경관리인 선임 적정여부, 배출시설 관리의 적정여부와 집단민원대처실태 및 처리여부등과 농약사용업체의 농약관리 및 사용실태, 대형공사장 및 95수해지역중 미복구지역 수해대책상황, 수해복구공사 상황과 하수처리장관리 운영실태 및 증설공사 상황등 수질 및 수해관련 분야를 중점 조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사면 소재 삼화콘덴샤의 오수처리장 최종방류구 주변 소하천에 회색빛의 잔재물이 퇴적되어있는 것이 육안으로도 관찰되고 있는 바, 이러한 수질환경에서는 생태계가 보존되지 못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배출원인 및 유해성 여부를 검사하여 조치를 요망하며, 같은 지역 삼화전자회사내에 원자재인 산화철이 비산되어 산재되어 있는 바, 우천시를 대비하여 별도 채수구를 설치하여 처리하고 있다고는 하나, 현장확인결과 상당한 우천시는 그 우수가 넘쳐흘러서 인근지역으로 그대로 유입되어 토양오염 등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고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이동면 경기제라틴의 경우 원료(소뼈, 소가죽등)을 그대로 회사내 노천에다 적재해 놓고 처리하기 때문에 이로인한 악취로 주민들로부터 민원발생이 빈번한 바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강구하시고, 아울러 오·폐수처리장 시설이 노후되어 이의 개선이 요구되며, 또한 자주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으로서 최종방류수의 색도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회사측과 협의하여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암면 소재 제일약품의 경우 최종 방류조의 수심이 깊어 처리수가 부패하여 방류됨으로서 오히려 또다른 오염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중앙동 소재 고려피혁의 경우 폐수처리가 잘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잔재 폐기물처리장의 지붕이 없고 세척수등이 일부 노천으로 흘러 우천시 그대로 인근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강구를 요망합니다. 골프장 농약사용 지도점검시 현장에 지도점검기록부를 비치하여 지도점검 공무원이 지도점검내용을 기록, 유지할 수 있도록 출장 지도점검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질오염행위 단속을 위한 인력을 적정수준 확보하여 맑은 물 보전시책이 내실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인력대책을 건의합니다. 다음에 하천수질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하수차집관로의 오수, 우수관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의 장기대책으로 하수처리장에 하수 및 오수처리 계통등 홍보자료관을 설치하여 각급 학교 학생, 지역주민, 각계인사등에게 교육 및 견학 홍보관으로 활용할 시설설치 검토를 요망합니다. 다음, 현재 하수처리장시설에 분뇨, 축산폐수, 쓰레기 침수구등으로 인한 과부하가 발생되어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장기적 종합대책을 강구 요망하여, 관내 각 사업장의 오·폐수시설의 정상가동여부를 내실있게 감시하여 환경사범이 일소되도록 자체지도점검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종합적으로 환경관계법령에 의거한 관행적인 환경행정보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이라는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현실성있는 지도단속이 될 수 있도록 인력, 기능면의 보강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양지면 교동천 수해복구공사 현장을 현지조사한 결과 공사중단된 상태로서 기 시행된 공사(옹벽등)도 부실한 부분이 있고, 또한 우기가 다가옴에도 공사가 중단된 채로 방치되고 있는 바, 공사시행업자에 대한 건설업법 규정 등을 적용, 엄중 조치하는 등 우기대비 향후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다음은 포곡면 신원리 신원천 교량공사에 날개벽이 누락되어 기존공사하는 교량이 준공되어도 수해피해가 예견되고, 또한 본 공사를 시행키위해 직상류에 설치한 물막이 임시가교가 구경이 적은 흄관으로 매설되어 있어 폭우시 범람하여 인근 농경지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요망합니다. 끝으로 그외 이동면 시미리, 포곡면 신원천, 기흥읍 신갈리 참외골 및 상미부락 상습 침수지역, 구성면 보정리 삼마곡 저수지 인근 소하천, 동백리(오산천 상류)등 수해우려 및 피해지역을 현지 조사한 결과 공사가 지연되고 있거나 상당수가 응급복구만 되어있는 상태이고 또한 태광골프장의 대형공사장(골프연습장)은 수해방지시설이 미흡한 상태로 공사를 지속하는 있는 등 수해우려지역이 많이 노출되었는 바, 이에 대한 종합대책으로 각 읍면 수해피해지역 및 우려지역을 재점검 조사하여 시기가 일실되지 않도록 그 시행순위를 정하여 조속 조치함으로서 우리시민의 인명과 재산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요망합니다. 현지조사중 오·폐수 시료를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업체에 대하여는 검사결과가 통보되는대로 그 내용에 따라 처리의견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1주일간 실시한 본 행정사무조사가 여러 가지 여건상 흡족하게 실시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 모든 것이 우리시민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서 향후 발전적 의정활동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아무쪼록 본 조사특위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김준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준태위원장의 보고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지,기흥택지개발사업에따른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장호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의원
수지, 기흥택지개발사업시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장호 의원입니다. 수지, 기흥택지개발사업시행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수지, 기흥택지개발사업 시행실태 및 제반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소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기간은 1996년 7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6일간으로 조사대상기관은 용인시청과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사 및 기타관련기관입니다. 조사과정은 제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위원장에 김장호 의원, 간사에 김용규의원, 위원에 김대숙 의원, 장석영 의원, 송주식 의원, 양승학 의원, 심노진 의원등 7명이며, 업무보조에 전문위원 김윤기, 사무직원 김상완, 속기 차영숙으로 선정, 구성되었습니다. 조사방법은 수지, 기흥택지개발사업추진 및 경과에 대한 업무보고 관련서류검토 및 질의답변 청취, 기흥 구갈2지구, 수지 1,2,3지구, 수지하수종말처리장의 현지방문 및 주민과의 대화, 현지실태파악, 참고인 출석요구 및 질의답변 등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참고인은 용인시 건설도시국장 정해산, 용인시 도시과장 김영배, 용인시 건설과장 이종익, 용인시 녹지과장 송한식, 용인시 지적과장 조철웅,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사장 배왕식,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사 공사부장 홍창연,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사 품질관리부장 김대연,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사 용지보상부장 허만섭,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사 구갈2지구 소장 백남식, 건국대학교 부설 경제경영연구소 원가조사실장 김병인 교수등입니다. 기흥 구갈2지구 이주자 택지 및 이주보상관련 적정여부, 수지 제3지구 지정관련 풍덕천리 산24-2번지 주변토지의 제척 타당성 여부, 수지 하수종말처리장 선정 및 추진상황, 향후 계획, 개발부담금 산정 적정여부 등이며, 조사일정별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조사 실시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흥 구갈2지구 이주자 택지 및 이주보상대상자 누락에 대하여는 한국토지공사가 95년 11월 20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 용인시 기흥읍 구갈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지구내 이주자 택지 및 이주자보상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마땅히 적정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89년 1월 24이전 건축된 주거시설 건물임을 기흥읍장의 공문서로 공식확인된 건물에 대해 한국토지공사의 보상기준에 모순점이 있는 내부규정에 의해 기흥읍 구갈리 382-1 김정봉외 9인의 건물을 가건물로 분류 이주자 택지공급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구갈리 282-2번지상의 93년 3월부터 96년 2월 8일까지 실제 거주한 정인교씨 등에 대해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합니다. 수지 제3지구 지정관련 풍덕천리 산24-2번지 주변토지 제척에 대하여는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1지구와 제2지구의 인접한 지역에 제3지구가 지정되면서 제척된 토지 산24-2번지 주변 59,400여평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녹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보존을 위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체육공원 및 산림공원조성 요구등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의 제척이유가 리기다 소나무의 조림지로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산림자원 증축을 위해 산림으로 보전함이 바람직하다고 하나 현지확인결과 많은 면적이 개간지역이며 산림지역의 수목과 경관이 양호한 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는 반면 산림이 불량한 지역은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되었으며, 수지 제3지구에서 풍덕천리 산24-2번지 주변이 제척됨으로서 소유주가 개별법에 의해 각종 인허가 신청시 용인시에서는 반려시킬 법적 근거가 없어 계획적인 개발보다는 난개발이 이루어져 산림훼손은 물론 도시발전의 불균형이 초래됨이 예상됩니다. 용인수지하수종말처리장은 90년 12월 28일 용인수지지구택지개발 계획 승인조건에 의거 91년 1월 30일 경기도 주관 관계기관 회의에서 경기도 도시국장, 도시개발과장, 성남시 하수과장, 용인군 도시과장 참석하에 공공수역 보전을 위해 주변수계를 고려, 현 위치에 설치키로 결정되었으며, 성남시의 입장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수지하수종말처리장 시설중 1일 15,000톤에 대하여는 공사중지 후 철거가 불가하다면 완벽시공 후 잠정적 처리하고 1일 22,500톤 분은 무조건 공사할 수 없으며, 현부지 및 시설물은 성남시로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현시설은 용인시 관내 신설처리장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전시 사업추진에 대한 국가적인 예산낭비와 행정의 일관성 결여로 더 큰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은 수차례에 걸쳐 관계기관인 경기도, 성남시, 토지공사, 환경부, 건설부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1일 15,000톤 공사는 이미 공사가 완료단계이며, 1일 22,500톤 공사는 87%의 공정으로 일관성있게 추진되어 당초사업 목적대로 토지공사에서 완벽한 시설이 완공되어 용인시로 이관하여 정상가동 되어야 합니다. 택지개발부담금에 대하여는 한국토지공사에서 90년 12월 31일 착수일로부터 94년 12월 30일 준공일까지 용인 수지읍 풍덕천리 일대를 택지개발 하면서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신고시 개발이익이 없다고 신고하여 용인시는 95년 3월 6일 전문원가 계산기관인 건국대학교 부실 경제경영연구소에 개발비용 검토용역 의뢰한 결과 토지공사의 개발이익 발생이 인정되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96년 11월 20일 납기한으로 1,299,298,030원의 개발부담금을 96년 5월 21 납부고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처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사에 촉구사항으로 기흥 구갈2지구 이주자 택지 및 이주자보상 대상자 구갈리 382-1 김정봉외 10인에 대하여는 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된 주거시설에 대해 기흥읍장의 공문서 확인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사에 촉구하며, 수지 제3지구 지정관련 풍덕천리 산24-9번지 주변 제척토지에 대하여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 택지개발지구로 재지정되도록 관계부서와 재협의토록 촉구하고 수지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관계기관과 협의한 계획대로 일관성있게 추진하여 당초 사업목적대로 토지공사에서 용인시로 이관하여 정상가동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택지개발부담금에 대하여는 우리시가 관계규정에 의거 부과한 1,299,298,030원을 납부기한인 96년 11월 20일까지 납부토록 촉구합니다. 다음은 산림청에 건의사항으로 수지 제3지구 지정관련 풍덕천리 산24-2번지 주변 제척토지에 대하여 산림청의 제척이유가 리기다 조림지가 포함되어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관리 및 산림자원의 증축을 위함이라고 하나 현지확인결과 많은 면적이 개간지역이며, 수목의 경관도 불량하며, 특히 제척된 토지의 소유자가 개별법에 의거 각종 인·허가신청시 난개발로 도시계획의 불균형초래 및 입주한 제1지구 주민들의 녹지보존과 쾌적한 주거환경보전을 위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제척된 토지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체육공원 및 산림공원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건의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에 촉구사항으로 기흥 구갈2지구 이주자 택지 및 이주보상대상자가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요망하며, 수지 제3지구 지정관련 제척된 풍덕천리 산24-2번지 주변토지가 택지개발지구로 재지정되도록 관계기관과 재협의 요망하고 수지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 계획대로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완공후 용인시로 이관되어 정상 가동토록 적극적인 대처를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사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수지, 기흥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김장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장호 위원장의 보고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차기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부탁드리며 제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