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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손인암 의원 발언

150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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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소관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내일 3월 25일은 건설교통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방법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 및 사업소 소관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 국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 및 사업소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 및 사업소 소관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 국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 및 사업소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게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원재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생활지원국 당면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계신 이병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신태송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석영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화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평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원식 시민회관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여선 실내체육관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P155 ~ P157까지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에 있어 기정예산 45억1천1백9십3만1천원 대비 27.1% 증액된 57억3천3백2만1천원으로 12억2천1백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안으로는 지역개발형(맞춤형) 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8천9백9십7만6천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홍보비 5백만원, 공공근로사업 분권교부세 및 도비내시변경으로 인건비 7억6천7백5십4만원, 자재비 3백만원 편성하였으며,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3백3십3만2천원, 청년인턴제 사업추진 2억1천4백9십2만4천원, 디지탈캠코더 구입비 1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3백5십5만3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천2백7십6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P161 ~ P168, P311 ~ P315 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에 있어 기정예산 513억9천8십2만3천원 대비 3. 1% 증액된 530억2천9백5십7만2천원으로 16억3천8백7십4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13억6천1백4십3만3천원 대비 14. 2% 증액된 15억8천7백1십6만7천원으로 2억2천5백7십3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안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채용에 따른 운영지원 보조금 2천5백만원,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비 4천2백1십만6천원을 국도비 변경내시 의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독거노인도우미파견 2억1천3백5십4만원,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9억7천9백8십만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7천5백7십5만6천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하였고 메모리얼파크 준공에 따른 청소요원 인건비로 2천8백7십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비반환금 10억5천3백3십2만6천원, 도비반환금 3억2백8십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요 사안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3억6천6백8십만 4천원,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거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8년 국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비반환금 8천6백3십7만6천원, 도비반환금 4천8백3십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P171 ~ P176 까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일반회계에 있어 기정예산 218억9천1십2만6천원 대비 20.6% 증액된 264억2천1십5만1천원으로 45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안으로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동 급식 지원비 5억1천4백만원, 보육시설증개축 사업비 32억9천6백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568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1억3천6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8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5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P179 ~ P181 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에 있어 기정예산 76억4천6백8십만원 대비 1.8% 증액된 77억8천6백2십3만원으로 1억3천9백4십3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안으로는 지방문화원 육성을 위하여 분권교부세 6백3십3만원, 문화관광해설사운영 국도비내시에 의거 5백1만원, 시립예술단 내.외부 초청공연 수당지급액 7백만원, 시립합창단 사무실 물품구입 1백8십만원, 배드민턴 직장운동경기부 맞춤형복지비 및 물품구입비 1천7백8십7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체육시설 상하수도 요금의 부족분과 학교운동장 조명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으로 2천만원, 광명초교 외 3개 초등학교에 학교운동장 조명설치 6천4백9십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금 지원단체 및 시립예술단(직장운동경기부)운영을 위한 예산프로그램 구입비 1천4백7십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백1십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P185 ~ P186 까지입니다. 시민회관 일반회계에 있어 기정예산 6억4천7백4십4만6천원 대비 9.5% 증액된 7억9백4십4만 9천원으로 6천2백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안으로는 문화 공간조성을 위하여 기계실 샤워실 보수 공사비 9백8십만원, 시민회관 입구 난간 옆 덮개 설치공사비 8백5십만원, 대공연장 로워 호리전트 라이트(무대 바닥 배경 조명기)구입비 2백7십5만원, 합창단 덧마루 구입비 2천1백9십8만원, 대공연장 빔프로젝트 옵션 렌트 구입 5백5십만원, 귀빈대기실 집기 구입 3백7십9만원, 시민운동장 야외체육시설물 구입비 1천7백1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원경찰 수당 7백3십3만3천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P189 ~ P190 까지 입니다. 실내체육관 일반회계에 있어 기정예산 11억8천7백4십6만2천원 대비 73.3% 증액된 20억5천7백9십1만4천원으로 8억7천4십5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안으로는 노후된 실내경기장 출입문 제작 1천6백5십만원, 본관 1층 양쪽복도 보수비 9백5십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외공연장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내.외부 시설개선 추진비 1억8천5백만원, 씨름장 건립공사비 6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으며, 끝으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액은 금년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점을 감안하시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이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p5)는 4,693억9377만2천으로 본예산 대비 5.1%인 227억2611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3,449억5984만1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3.3%인 109억9203만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44억3393만1천원으로 본예산대비 10.4%인 117억3,408만6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 3월12 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 총액은 973억2,350만9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9.8%인 86억8687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57억3634만2천원으로 본 예산 대비 9.7% 84억6175만3천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7억3302만1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27%인 84억617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55 ~ p157)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홍보비 500만원 신규,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 8997만6천원 신규,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 7억6754만원을 증액, 청년인턴제 인거비 2억1492만4천원 신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3631만8천원을 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30억2,95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9%인 16억387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61 ~ p168)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지원 2500만원,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지원금으로 6750만원 증액,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기능보강사업2183만6천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 기능보강사업 3292만6천원 등이며,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노령연금 지급 1억916만5천원 감액,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민간경상보조 7163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3960만원,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사업 평강의집 7575만6천원, 메모리얼파크 청소관리요원 인건비 2874만8천원 신규, 국도비 보조금 반납 13억6643만8천원 등을 편성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5억8716만7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2573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p305 과 같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309~ p311)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감액 1768만5천원 하여 무기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1768만5천원 증액하며,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9680만4천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3473만8천원을 편성을 요구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제3회추경세출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64억2015만1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20.7%인 45억3,00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71 ~ p176)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8175만원 증액,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비 4,931만5천원 증액,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5396만원 증액, 결식아동급식지원 5억1480만6천원 증액, 저소득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지원 1800만원, 보육시설 증개축 사업비 32억9664만5천원 증액, 정부지원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4440만원 증액,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1억3632만원 증액,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864만원증액,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억7324만8천원편성 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7억8623만5천원으로 본 예산 대비 1.8%인 1억3943만4천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79~ p181 )은 시립예술단 등 내외부 초청공연 수당 700만원 신규, 학교 운동장 조명 시설 설치공사 6490만원 신규, 체육시설 공공요금 2000만원 증액 등을 예산편성 요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일반회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입니다. 시민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억944만9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9.58%인 6200만3천원 증액 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85~p186 )은 기계실 샤워실 보수 공사 및 시민회관 입구 난간 옆 덮개 설치 공사 등 1830만원 신규이며, 합창단 덧마루 및 야외 체육시설물 자산취득비 증액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일반회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입니다. 실내체육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억5791만4천원으로 본 예산 대비 73.3%인 8억7045만2천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89~ p190) 은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통한 체력증진 분위기 조성 분야, 실내경기장 출입문 제작 설치 공사 등 2600만원 증액이며, 야외공연장 건립공사 내외부 시설 개선 사업비 1억8500만원 신규, 씨름장건립공사비등 6억4천만원 신규사업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홍보비 어떻게 홍보하실 예정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각종 오프라인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쪽에서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센타에 현판을 걸고 이런 것이고 온라인에서는 광명시에 100인 이상 카페가 운영되는 곳이 70개소가 됩니다. 거기에 홍보하고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이것은 5백만원 예산은 저희들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상담을 할 때 업무수첩가지고 상담을 기록하기 어렵습니다. 상담일지를 제작해서 하고 리후렛을 만드려고 합니다. 상담업무수첩은 그 상담은 1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인더를 만들 때 앞에 날짜 이름하고 뒤에 계속해서 끼울 수 있는 것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 판단보다는 제가 올 초 국회사무처에서 교육이 있어서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실장 3급인지 2급이신지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연말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무한돌봄사업 같은 경우에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누구든지 쉽게 조건이 되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고 저는 철산4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다 붙여주십시오. 제가 13단지에 살고 있는데 양쪽에다가 관심 있는 분들은 항상 읽어보시고 챙겨보십니다. 아파트는 적극적으로 엘리베이터나 홍보할 수 있도록 무한돌봄사업 같은 것도 혜택이 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단독주택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붙이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도 갑자기 어려우신 분들 조금이나마 나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신청하신 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1/4분기에 154명을 했습니다. 3억6천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2/4분기에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8억1천이니까 2.7배정도 되겠죠. 이번에 300명 이상을 하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이번에 564명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284명은 탈락해서 진행하고 3/4분기에도 이와 같이 예산이 편성되고 하니까 더 많은 인원을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이번에 추경이 확정되면 아마 공공근로 사업 공공 일자리로 해서 예산이 국비가 많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더 내려오면 여기에 추가해서 지금 시도비 보조 내시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을 이번에 공공근로 사업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편성이 되면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시비가지고도 공공근로 사업을 추가로 할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시비도 많이 부담하신 것이죠?
주위에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이런 것도 국장님, 과장님이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주민생활지원과는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추경에 들어온 것을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3개가 된 것이죠? 무한돌봄사업 홍보비하고 지역개발형 맞춤형 바우처 사업, 청년인턴제 인건비가 신규인데 청년인턴제 실업자는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청년인턴제는 청년실업이 올해 일자리를 원하는 대학 졸업하고 나온 친구들이 60만명 이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직장을 얻은 사람은 10만명 밖에 안 됩니다. 당초에는 경기도에서도 전국에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라고 해서 경기도가 거기에 10만개 중에서 8만5,000개를 계획했었는데 일자리 자체가 거의 창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청년인턴이 1명당 1개월에 98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지난번에 19명을 뽑았습니다. 24명이 와서 19명을 뽑았는데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그만두고 일거리가 없다는데 우리시는 그 사람들에게 알차게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가정방문까지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1명도 그만두지 않고 19명이 다 일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다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19명에 대한 것이 성립전 예산으로 지난해 9천9백만원이 세워졌던 것이고 성립전 예산 보조내시 내려와서 편성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바우처 사업 말씀하신 것도 목 변경이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바우처 사업이 민간위탁금에서 이번에는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이 되면서 여기에는 기정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입니다. 위에 보면 기정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목 변경이 된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청년 실업자가 많으니까 이런 일자리 창출 같은 것을 많이 했으면 고맙겠고 156p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디지털캠코더 백만원입니다. 제가 항상 이것 이야기를 하는데 자산물품 같은 것은 본예산에 넣으십시오. 왜 추경에 넣습니까? 왜 자산물품취득비 같은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하고 몇 월 달에 연도가 지났으니까 언제 사야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추경에 넣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161p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지원에서 2천5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예년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운영지원을 해줬습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법에 근거가 있는데 그 동안 민간협의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상근 간사를 뒀었는데 민간협의체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민간협의체는 법에 근거가 없고 국무총리 훈령인가로 있어서 예산을 확보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통합을 하면서 간사를 채용하게 됩니다. 도비 지원 30%가 있고 지역사회에 간사는 전국적으로 거의 다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공무원이 간사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대행하고 있는데 새로 채용한다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민간협의체 간사를 없애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도비 30% 부담지시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손인암위원

인건비 성격입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조미수위원입니다. 165p에 관내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평강의집 가능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평강의집이 새광명교회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새광명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인데 민간이 하는 것에 국비와 시비를 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전국에 평강의집은 아니고 다른 시설도 같이 국비 50%, 시비 50%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평강의집이 우리 시 것이 아니잖아요? 국가 것도 아니고 민간이 하고 있는 데의 시설에 기능보강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해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설들의 민간시설에 대해서 부담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분들이 중앙에 노력을 해서 기능보강사업비를 따온 것인데 저희도 잘 몰랐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이 가능합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가능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내시가 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공적인 것이라서 가능한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차상위계층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반년씩 해줬었는데 경기가 악화되면서 1년 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을 확대한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수급자 자녀교복비 지원도 930만원인데 또 늘었습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자녀수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실제로 대상자들을 주려고 파악해보니까 예산 세울 때와 그 당시에 시차가 있어서 인원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차량구입하는 것으로 9백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량인데 9백만원밖에 안 됩니까? 어떤 차량입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타우너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타우너가 장애인복지관의 용도에 맞습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광명시 특성이 골목길이 좁아서 그런데를 운행하려면 타우너가 적합하다 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이 도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적합하게 개조를 하든가 맞는 차량을 구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타우너가 기존 차량 중에서 제일 적합하다고 했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결식아동 지원이 5억 이상 늘었습니까? 어떻게 많이 늘었습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본예산 반영 시에는 180명이었는데 567명으로 387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왜 늘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교육청에서 아동들에 대해서는 용역조사를 해 가지고 중복여부 같은 것 아니면 실제적으로 급식을 안 하고 있는가 조사를 해서 급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무조건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육청에서 통보가 오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선식

김선식위원

본예산 때는 180 몇 명인데 다시 해보니까 380명 이렇게 많이 편차가 나는데 교육청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시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잘못한 것은 아니고 위에서부터 방침이 변경된 것입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대상자 선정기준이 확대된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

174p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해서 올라왔는데 처우개선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줄 것입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동일 시설에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3개월 이후부터 월 15만원씩 교사들에게 지급해 주는데 그것이 17만원으로 2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손인암위원

보육교사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인암위원

171p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일시적 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에 전문적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해서 육아부담과 아동 양육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가지고 건강가정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누구나 아이를 돌보기를 원해서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지원을 해주는데 가, 나, 다형이 있습니다. 가형은 도시근로소득 50%이하인데 이용 요금이 1일 2시간 기준이면서 1시간당 5,000원입니다. 50% 이하는 이용요금의 80%를 지원해주고, 나형은 100% 이하인데 20% 지원해주고, 다형은 전액을 자 부담하는 것으로 세 가지 형으로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173p 보육시설증개축 33억9천만원 되는데 어디입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을 증축해서 푸른 어린이집을 이전시키는 것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인암위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서 지원을 2만원을 더해 주어서 17만원이나 20만원을 주더라도 보육시설장이 보육교사들에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되는 것이지 지원만 많이 해주더라도 그 분들의 주머니를 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법적으로 안줄 수가 없습니다.

손인암위원

민간보육시설장이 한 달에 이 부분을 플러스해서 주는데 80만원을 주다 17만원을 더 하면 97만원이 되는데 17만원을 시설장에게 주는 돈이 정부에서 많이 지원한다고 해서 다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시설장이 주머니를 열어야 혜택이 가는 것 아닙니까?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있을 수는 있는 이야기인데
미수

조미수위원

직접 통장으로 안 줍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직접 계좌로 입금시켜줍니다.

손인암위원

민간어린이집 교사 봉급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만일에 얼마를 지원해 주면 이 분들이 자기 월급을 줄여버리니까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어쩔 수 없는데 이제까지 받는 급료가 있는데 인상되는 것을 교사들이 다 알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입니다.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월 교사들의 최저기준을 경기도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월 90만원

손인암위원

17만원 플러스 해서 107만원을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최소한 기준입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체적으로 경제 위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결식아동이 많아진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미래도시 광명, 살고 싶은 광명, 잘 사는 광명으로 되어야 되는데 결식아동이 많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원래 방침과는 거꾸로 가는데 왜 그렇게 일시적인 것인지?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많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결식아동이 많다는 면이 있고 실제적으로 지자제 입장에서 볼 때 학교에서는 급식비를 못 내는 아동들까지 대상으로 포함해서 해야 되지만 지자제에서 조사해 볼 때는 급식비를 못 낸다 하더라도 결식을 하는 아동이 적다라고 보고 있는데 견해차이인데 교육청과 보건복지가족부의 견해차이라 조율 중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우리 시만이라도 축제라든가 일회성 경비를 줄이고 초등학교 정도는 급식을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올해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문화 행사를 줄일 수 없습니까? 예산은 섰지만 행사를 축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축소할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 시 군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에 쓰고 하는데 혹시라도 물론 해오던 것이지만 특별히 이것은 해야 되고 안 해도 될 행사 같은 것은 국장님이 간부회의에서 상의를 해 가지고 꼭 해야 될 문화축제 같은 것은 해야 되지만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업 같은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고, 180p에 신규 같은 것은 시립예술단 등 내.외부초청공연 수당 7백만원 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정기공연하기 전에 연석수당이라든가 공연수당은 있는데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시의 월례조회 할 때 와서 사전에 공연한다든지 다른 기관에서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할 때는 수당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당을 세웠습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정기공연 수당은 당초에 세웠었는데 이렇게 지내다보니까 수시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연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선식

김선식위원

좀 자제했으면 하고, 181p에 학교 운동장 조명시설 설치공사 해 가지고 조명시설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4개 학교를 교육청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는데 광명초등학교, 광명남초등학교, 광명동초등학교, 온신초등학교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굳이 4개 학교에 조명시설을 왜 해야 됩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새벽이라든가 저녁 시간대에 조명 불을 밝게 해줘서 시민들이 조깅이라든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학교 운동장도 조그마하니까 거기가 시민들이 새벽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위험요소가 많다 해서
선식

김선식위원

광남하고 광명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 때문에
체육시설 공공요금이 2천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체육시설 요금이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운동장 조명시설을 하게 되면 전기요금을 내줘야 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 학교 전기요금을 내줘야 됩니까?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조명에 대해서만
선식

김선식위원

계속 내줘야 됩니까?
공감이 가면서 요금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면 안 됩니까?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학교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는 설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학교측에서는 반기는 사업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서 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

180p에 맞춤형 복지비라고 해서 3백만원이 올라왔는데 맞춤형 복지비가 저번에 예술단장인가 해서 복지비가 올라왔는데 법에 근거가 안 된다고 해서 아마 위원회에서 삭감되고 그런 내용인데 문화체육과 윤숙자계장님 내용을 잘 아시죠?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맞춤형복지가 있었는데 삭감이 되었고 이것은 배드민턴운동부인데 검도부는 주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배드민턴 실업팀이 금년에 창단되었기 때문에

손인암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체육시설 공공요금이 기정 예산에 240만원이 있는데 2천만원이 더 섰는데 전기요금을 해주면서 계량기를 별도로 다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네, 별도로 달 계획입니다. 설치가 되면 별도로

김동철위원

기존 예산 240은 어디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은 안양천 변에 자전거 도로 하면서 안양천 변에 음용수대가 10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하고 학교운동장을 설치하게 되면 전기요금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학교에 조명시설 해준 데가 하나도 없습니까? 처음 하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처음 하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앞으로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다른 학교도 해줘야 됩니까?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학교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김동철위원

교육청에서 받잖아요? 시에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학교의 협조를 받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해줘야 되겠네요?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필요하면 더 확대가 되겠죠.

김동철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181p에 사무관리비 보조금 지원단체 및 시립예술단 운영 예산프로그램구입인데 1천4백만원씩이나 합니까? 지금까지 프로그램이 없었습니까? 내용의 설명을 해주세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전체 광명문화원하고 문화의집, 하안문화의집, 예총, 체육회, 국민체육센타,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직장 경기부 운동부, 시립합창단에서 그것이 총무라든가 회계관련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회계분야 프로그램이 없고 근무상황부를 시립합창단에서는 우리시청에 와서 정맥인식기를 통해서 근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강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시립예술단 등 내.외부초청공연수당 하신 것 이해는 되는데 시립예술단 분들이 수당으로 월 얼마쯤 받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월로 받는 것이 아니고 연석수당으로
미수

조미수위원

대충 평균해 가지고 하시는 것이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1회 연석수당은 3만5,000원, 공연수당은 5만원입니다.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틀린데
미수

조미수위원

이번에 전공자로 했잖아요? 남성들이 들어오셨잖아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전공자가 23명 있고 비 전공자가 17명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계획으로는 비전공자로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그만두게 되면 점차 전공자로 뽑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월 얼마쯤 되는지 평균 모르십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한 달에 공연 8번 정도 하는 것으로 4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 분들이 다른 일을 하시겠죠? 40만원은 최저생계비가 안 되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거의 일반 전업주부들입니다. 전공자들도 있지만
미수

조미수위원

남성들이 이번에 들어오셨잖아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남자를 1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1명이 그만뒀고 9명이 있고 현재 5명을 또 더 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신 분이 많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4명 정도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학교 운동장 조명시설설치공사 작년 예산서가 없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보건소에서 한 것 6천4백90만원 그대로 세우신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당초에 보건소에서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이라고 추진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미수

조미수위원

그 액수하고 같은 것입니까?
그때 왜 깎였는지도 너무 잘 아시죠?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학교에 협조를 받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학교라는 곳의 수장이 교장입니다. 교장이 협조를 해서 개방이 될 수도 있지만 학교장 마음에 따라 개방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역사회에 함께 더불어 살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것을 안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교육 경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반씩 투자해야 된다 교육청 경비, 시비 반 문제가 있다 이것은 제일 가장 많은 과가 문화체육과가 아니고 평생학습청소년과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적을 한 것인데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학교 경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도 시설의 문제입니다. 조명시설을 설치해주는 것인데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학교 운영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우리 시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학교에 조명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학교에서 저녁에 운동장 조명을 학교측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운영상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보안등의 성격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얼마나 밝게 하시려고 합니까? 여기 운동장처럼?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밝게는 안하고
미수

조미수위원

6천4백만원 가지고 4개 학교를 하신다고 하는데 예결위에서 제 기억으로는 2개 학교였는데 4개 학교로 늘어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2개 학교에 협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고 체육시설 공공요금 2천만원인데 이것은 진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 쪽에서 자꾸만 물 쓰고 전기 쓰는 것을 많이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실내체육관에 기본실시계획 나왔을 때 실내체육관 2층에 이번에 다 샤워실이 들어갑니다. 그때도 분명히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그대로 강행했을 것입니다. 관에서 자꾸만 이렇게 샤워시설 만들고 전기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국가나 지자제가 물과 전기에 대해서 무조건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정치 지도자들이나 위의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번에 TV에 어느 총장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에너지를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 전기 제가 유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관에서 물 쓰고 전기 쓰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까? 서비스를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욕구가 있다고 우리가 다 해줘야 됩니까? 자녀분들은 그렇게 키우시지 않잖아요? 이것 안 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위에 있는 분들의 정신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아침에도 수영하고 오지만 물을 막 씁니다. 내 것이 아니면 막 씁니다. 별 이야기나 문구를 다 적어놔도 막 씁니다. 비누칠 할 때 물 잠그고 쓰는 사람 진짜 적어요. 없지는 않지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관에서 샤워실 만들어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의 의원이나 집행부의 고위 공무원들께서도 생각이 바뀌셔야 됩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동감하는 말인데 시민들 생활 패턴이 문제인데
미수

조미수위원

그 욕구를 다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바뀌어 가지고 야간에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시민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고 있고 욕구도 급격히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안양천이라든가 목감천변에서 저녁에도 상당한 숫자가 운동을 하십니다. 운동할 수 있는 것을 최소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저의 의무이고 시책을 추진하는 입장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동의는 드리지만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수도세, 전기세가 올랐잖아요?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최소한으로 저희도 절약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서 올라온 것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제목만 바꾸어서 문화체육과에서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학교 운동장 조명전기설치공사가 어느 어느 학교이며 어디 어디에 협조공문을 보냈으며 얼마만큼의 요구가 있었는지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주세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당초에 보건소에도 4개학교가 올라온 것입니다.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 보다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체육시설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체육으로 봐야죠.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조깅이라든가 걷기가 운동이니까 체육시설로 봐야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운동이라는 것이 동네 한바퀴라도 운동되고 그렇지 꼭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해야 되나?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학교에서는 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님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문화체육과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시민회관 입구 난간 옆 덮개 설치공사는 무엇입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시민회관 입구에 가면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메꾸고 거기에 하는 것입니다. 시청 쪽에서 시민회관 들어가는 입구에 우측으로 양쪽 공간이 있는데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에서 보면 지저분하기 때문에 덮개를 하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시민회관 대 보수를 했는데 그때 생각을 안 하고 추경에 합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그 때는 대공연장 내부시설만 검토했던 것이고

김동철위원

검토할 때 같이 해야죠. 그 밑에 대공연장 로워 호리전트 라이트 구입과 합창단 덧마루 구입 지휘자 단상, 합창단 단상 이런 것도 저번에 시설할 때 생각을 안 했습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에 그렇게까지 못했던 것이고 전등 기구이기 때문에 소모성입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라이트가 뭡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전구입니다. 소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지휘자 단상 같은 것의 보수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단상은 기존의 덧마루는 18년 전에 만들었는데 현재 색상을 바꾸다보니까 맞지 않고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김동철위원

대수선할 때 제대로 세워야지 그때는 단상은 생각을 못했습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그때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고 무대를 고치다보니까 색상이 맞지 않고 많이 노후가 되었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계장님! 시민회관에서 근무한지 얼마 되셨습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2년 되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리모델링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32억5천 들어갔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돈이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규모나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적다고 할 수도 있고 많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계장님이 몇 개월 되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2년 근무했습니다. 시민회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계실 샤워실 보수공사가 1천8백30만원이고 김동철위원이 말한 합창단 덧마루 구입이 140만원입니다. 야외체육시설을 다 합쳐보니까 1천7백만원이고 32억 같은 돈을 시민회관에 쏟았는데 140만원 짜리 이런 것은 생각도 안하고 추경에 올립니까? 계장님 건물이고 계장님 돈으로 쓴다고 하면 내 집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난번에 철산2동인가 국민체육시설 출입문도 없는 데입니다. 차하고 사람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시민회관이 내 집인데 32억 들여서 고친다고 하면 이런 시설들을 거기에 다 포함시켜서 했어야지, 운동장 야외시설 체육시설 1천7백만원 빼놓고 합창단 지휘자 단상 같은 것은 5개인가 140만원입니다. 기계실 샤워실 1천8백30만원이고 그 시민회관 안에 있는 것은 다 포함시켜서 리모델링 할 때 다 했어야죠.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산취득도 있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런 내부 시설
선식

김선식위원

계장님이 6개월 근무했으면 이해하지만 2년간 근무했으면 시민회관 안에 기계실에 샤워실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생각을 했어야죠.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단순한 물품 구입이기 때문에 공사에 포함될 경우에는 거기의 이윤과 별도의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될 수가 있습니다. 공사에 포함될 경우에 이윤도 줘야 되고
선식

김선식위원

리모델링할 때 지휘자 단상이 55만원 짜리가 1개, 합창단 단상이 35개, 받침목 소가 13만원, 받침목 대가 11만원입니다. 시민회관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합쳐보니까 14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단순한 기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쓸려고 했던 것이고 공사비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지만 오히려 더 이윤을 줘야 되기 때문에
선식

김선식위원

32억이라는 돈을 들였는데 만약에 내 집수리를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공사가 아니고 물품구입입니다.

김동철위원

공사비 금액을 산정할 때는 32억5천만원 들였다고 하는데 이 금액을 생각해서 32억 별도로 구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물품구입비에 포함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김동철위원

그때 할 수 있었던 것을 왜 지금에 와서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430만원 있는데 증가된 것이 379만원인데 기정예산에 430이면 어떤 자산취득비입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컴퓨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추가로 하는 것이 쇼파, 전화대, 테이블인데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귀빈실에 있는데 노후가 되어 가지고

김동철위원

꼭 지금 바꾸어야 되는 형편입니까?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 시민회관이 지어질 때 들어온 것으로 리모델링을 했고 귀빈실도 처음에 지을 때 들여놓은 집기들입니다. 리모델링도 했고 새로 단장을 했기 때문에 귀빈실의 집기도 바꾸어서 산뜻하게 하자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점심 시간에 확인하고 오세요.

김동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물품취득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세워야 원칙이지 왜 추경에 세웁니까? 계장님이 오래 된 것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처음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추경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부득이 필요한 것을 세운 것 아닙니까?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왜 추경에 넣은 것입니까? 일을 안 하는 것입니까?

손인암위원

자산물품취득비라든가 물품구입비는 여기에 올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민회관 하면 제가 의원 되어 가지고 맨 날 보수하고 수리하고 이런 것만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매번 추경에 수리비 올라오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제는 의원들이나 누구나 생각했을 때 수리 같은 것은 안 하겠구나 큰 거액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끝나자 마자 기계실 샤워 보수공사를 한다, 난간 덮개 설치공사를 한다 이런 것을 자꾸 하게 되니까 의원들이 자꾸 시민회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도 그렇죠. 거기에 공사 다했는데 다시 가보니까 공사하고 또 공사하고 하면 이것이 뭐냐 이것입니다. 계속 이것뿐만 아니라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예산을 본 예산할 때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잘렸습니다. 우선 순위에 밀려 가지고 꼭 필요한 사항인데 본예산에 요구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 꼭 해야 되겠고 해서 추경에 부득이 올린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본예산을 담당하는 그 분들도 말씀대로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상식적으로 대 공사를 했으면 당분간은 보수공사 같은 것은 하지 말아야지 몇 개월 동안 문 닫아놓고 대대적으로 공사를 해놓고 끝나자마자 몇 일 안 되어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어느 시민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의원들도 맨 날 시민회관은 보수공사다 물론 지은 지가 오래되어 노후되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여성회관하고 시민회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 리모델링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큰 공사할 때 이런 것도 더 점검을 해서 이런 보수공사는 올라오지 말았어야 되고 자산물품취득비가 필요해서 산다고 하면 추경에 올리든 물론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만 필요해서 사는 것 물품취득비 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이런 보수공사 문제만큼은 분명히 시민회관장님의 책임이 있으신 것입니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주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민회관에 대해서 보수공사니 무슨 공사니 이런 것을 안 하게끔 또 다음에 뭐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공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원들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 정말로 자꾸 자꾸 하지 마시고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시민회관장님! 말씀 잘 들었죠?
참고로 해주시고, 국장님 요즘 세상에도 귀빈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것입니까? 대통령도 일반인입니다. 그냥 대기실 집기구입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귀빈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귀빈실에는 쇼파를 좋은 것으로 써야 되고 일반시민은 대충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귀빈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내빈 대기실로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렇죠. 시민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소관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야외공연장 건립공사 내.외부 시설개선 1억8천5백인데 뭘 개선하는 것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과장

당초에는 야외공연장으로 하려고 시설을 했는데 전천후 365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설계변경에 들어갔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람석 의자를 기존에는 평 의자로 나무 목재로 했는데 등받이로 설치할 계획이고 출연자 대기실에 붙박이장이라든가 출연자 대기실 LED 모니터, 마감재가 수성페인트로 되어 있었는데 고급 자재로 쓰고 외부의 밖의 야외 조명하고 LED등 전광판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안에서 무슨 공연할 수 있는 간판을 홍보 안내문을 설치할 것입니다. CCTV가 종전에 1대였는데 3대이고 공연장 내부가 밀폐되기 때문에 스핑쿨러를 설치해야 되고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관장이 설명한 것은 세부내용인데 이것이 추경에 들어가게 된 배경은 그 야외공연장이 당초에는 야외에서 대낮에 시설별로서 공연하는 것으로 간이공연장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야외공연 식으로 설계해보니까 조금만 돈을 더 들이면 진짜 명실공히 훌륭한 공연장으로 만들어서 야간에도 공연을 할 수 있고 주간에도 공연할 수 있는 아주 더 좋은 시설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차피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연장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보강을 하는 차원에서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이 위치도 좋고 지역주민들이 소극장 형태의 공연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공연장을 제대로 만들어놓으면 좋은 공연을 수시로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 야외공연장 공사를 할 때 조금 더 보강을 해 가지고 제대로 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만들기 위한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서게 된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고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24억3천7백만원이었습니다. 1억8천이 추가로

김동철위원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좀 이상한 것이 24억3천7백을 들여서 하는데 그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추경에 올라온 1억8천이면 큰 금액인데 그 금액을 들여서 하면서 대충 낮에만 하는 그런 공연장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기본시설은 다 들어가는데 어차피

김동철위원

1억8천을 더 들이면 훨씬 좋은 시설로 바뀐다 그 전에 24억, 25억이라는 돈이 들어갈 때 이미 그때 정확히 설계를 하셨어야죠. 어떻게 2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면서 대충 낮에만 하는 공연장을 만들고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대충은 아니고

김동철위원

속기록에 보세요.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낮에만 대충하는 공연장이고 1억8천을 더 들여서 주간이랑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순수한 야외공연장 식으로 설계가 되었었는데

김동철위원

24억 짜리가 어떻게 대충 공연하는 시설입니까?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대충이라는 것은 제가 실언을 한 것이고 야외공연장 성격으로 만들어졌는데 야외공연장 설계에다가 조금 보강을 하면 전천후 주. 야간으로 공연을 할 수 있고 질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는 수준 있는 공연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더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대충 주간에만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을 했다 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밑에 보면 씨름장 6억4천인데 설계도면이 있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장 김동철위원에게 설계도 가져다 줌)

김동철위원

미리 달라고 했는데 설계도면을 일주일 전부터 갖다 달라고 했죠?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설계도면은 열람은 시킬 수 있어도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안 드린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몇 평 규모로 만들어집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150여 평됩니다.

김동철위원

6억1천이 들어간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6억4천입니다.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입니다.

김동철위원

150평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열린 공간이 아니고 밀폐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사무실, 관람석, 본부석, 화장실 샤워실

김동철위원

150평을 가지고 씨름장은 그 정도로 만드는 것인데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150평 가지고 대회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150평 규모라도 전국대회는 어렵지만

김동철위원

관중석이 몇 석이나 됩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150석입니다.

김동철위원

시민운동장에서 씨름대회 할 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셨죠? 그때 2억 가까이 들여서 풍물 농악하는 데는 사람이 없어도 씨름하는데는 사람이 수백명씩 모여서 하는 것을 보셨죠?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저도 체육관에서 봄, 가을에 씨름장을 봤습니다. 그 수준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150석 가지고 어떻게 소화합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서 있는 사람이라든가 주변에서 관람할 수 있는 인원은 그 정도면 현재 여건으로 봐서도 그 정도는

김동철위원

전부 서 있으라는 것입니까? 어차피 만들 것이면 좋게 만들어 주든지 해야지 씨름장을 장난감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경기도 어렵고 힘드니까 다음에 제대로 해서 최소한 400평, 500평 규모로 해서 만들어줘야지

손인암위원

189P에 야외공연장 1억8천5백 그때 가을에 추경 때 야외공연장을 24억 올려 가지고 본예산에다 올려야지 왜 추경에 올렸느냐 해서 위원들끼리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 기억 나시죠?
예산을 삭감하니 우여곡절 끝에 위원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그 돈으로 분명히 이 시설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갑자기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에 와서 설계변경을 해서 물론 돈 들여서 잘 만드는 것이야 누구나 다 동의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똑같은 과장님이 공개입찰을 하겠다고 분명히 "하느냐" 하니까 "네, 공개입찰 하겠습니다"하고 이번에 수의계약으로 바꾸었더라고요. 의회에서 속기록에 다 나와있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몇 개월이 지나서 말을 번복해서 그렇게 하는 것 또한 야외공연장에서 그 돈 가지고 분명히 설계변경하지 말고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다시 더 잘 만들겠다고 설계 변경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올라온 것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을 우선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예산 승인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더 잘 만든다 하더라도 공인과 공인이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서 해야 되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욕심이 내가 집을 짓든 건물을 짓던 짓다보면 돈이 더 들어가고 더 잘 짓고 싶고 하는 것이 누구나 욕심일 것입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약속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한 것이 좀 안타깝고 또 물론 김동철위원님이 씨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씨름장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다른 좋은 시설도 해줘야 되겠지만 지금 경기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IMF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과연 씨름을 1년에 몇 번 대회를 한다고 해서 6억이 넘는 거금을 들여서 씨름장을 개설하는 것의 효율성이 시기가 경기가 좋아지고 이런 때라면 모르지만 지금같이 정말 힘들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이런 부분에 매달리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맞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야외공연장 관계는

김동철위원

기자님들도 있고 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도 서지 않은 상태에서 씨름장을 이미 만드려고 실내체육관 야외공연장 옆에 터를 조성을 해놓으셨죠? 거기에 있는 수목을 다 없앴습니다. 거기에 있는 나무도 파냈잖아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나무 29주를 봉안당 쪽으로 이식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나무라는 것이 시기가 있습니다. 옮기는 시기를 괜히 옮겨 가지고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활착이 안된 상태에서

김동철위원

계장님이 예산을 올리면 무조건 의원들은 따라서 해줘야 되니까 당연히 해줄 것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린 것이죠?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동철위원

예산 안 서면 도로 나무를 심을 것입니까?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터부터 조성한 그런 공무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잖아요?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에 씨름선수 인프라가 있습니까?

김동철위원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인데 예산도 서있지 않은 상태인데 의원들 무조건 예산 세워 이런 식 아닙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왜 갑자기 우리가 씨름장을 건립해야 되는지 이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체육은 종목이 다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종목도 있고 없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 인기 종목이 있고 인기 종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 인기 종목이 수요가 없다고 해서 체육시설이 전혀 없어서도 안되고 필요한 것은 있어야 되고 씨름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하기 때문에 적당한 씨름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미수

조미수위원

동의 드립니다. 우리 광명은 왜 씨름을 만드는가 우리가 지역 사회에서 초중고에 이런 씨름하는 아이들을 양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자제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 난데없이 씨름이 나와 가지고 이해가 안 갑니다.

김동철위원

씨름이라는 것이 우리 민속고유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설의 씨름장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만은 사실인데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거듭 말씀드릴 사항은
미수

조미수위원

광덕초등학교 아이들이 축구로 외부에서 여러 가지 상을 받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중학교가 좋지 않으니까 많이 못 옵니다. 그런데 씨름의 경우도 이런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 우리 광명에 씨름을 해보고자 와서 인재들을 양성하고 이런 분이 있으신지 천하장사, 백두장사 저는 갑자기 난데없이 씨름장 건립을 이해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좋은 것이죠. 갑자기 이렇게 6억4천을 들여서 난데없이 그 동안에 꾸준히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도 없습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체육시설은 만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시민들이 족구를 하기 때문에 배수지에다가 만들어놨듯이 씨름도 하나의
미수

조미수위원

동의는 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축구나 족구나 배구나 배드민턴에 비해서 이것을 훨씬 더 이용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씨름장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학교가 있는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에 씨름 유명한 분이 와서 사람의 인재를 양성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뭘 해야 됩니까? 어떤 동기부여적인 것이 하나도 없고 씨름장을 건립하는 것이 의외입니다. 김동철위원님 전 씨름협회장인 것을 아는데 이해 안 됩니다.

김동철위원

저는 씨름장 건립하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정말로 밀어붙이면 당연히 예산을 세워주겠지 하는 그런 사고 정말 우리 의원들을 우습게 보는 사고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도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지만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을 하든 소수의 시민들이 이용을 하든 궁극적으로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차피 만들 바에는 나중에 가서 또 설계변경해서 하지 말고 차후에 제대로 된 씨름장을 해서 사실 씨름장 만들어놓으면 조미수위원님이 생각한 것처럼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할 것 같지만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의외로 인기가 좋은 종목입니다. 집행부에서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예산은 앞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김동철위원님 말씀처럼 이왕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대로 만들면 좋은데 우리 시 여건상 씨름장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실내체육관에 그만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보려고 지금 그나마 추진하는 사항이지 제대로만 만들면 좋은데 여건이 시설을 할 수 있는 지금 시설을 판단해봐야 되고 그런 사항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제가 3년 전부터 씨름장을 만들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 야외공연장 자리에 만들자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다 어떻게 만드냐고 그때는 죽어도 안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야외공연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할 때는 그때그때 변명만 하고 넘어가고 의원들은 당연히 하면 해주고 이러니까 정말로 너무 우습게 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관장님 잘못했죠? 김동철위원한테 사과 드리세요.
선식

김선식위원

실내체육관 출입문 제작이 2,600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본예산이 얼마인데 증액된 것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경기장 안에 양쪽에 들어가는 나무문입니다. 출입문 들어가서 로비에서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 양쪽에 나무문입니다. 그 문도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안 했습니다. 소방서에서 문 구조가 안에서 밀고 나와야 되는데 밖에서 밀고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상 사람이 사고났으면 안에서 밀고 나가야 되는데 밖에서 밀고 나와야 되고 그것을 리모델링 하려고 그랬다가 이번에 리모델링이 지연됐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해서 한 것이구요.
선식

김선식위원

모든 것이 실내체육관이나 시민회관 같은 경우도 모든 시설을 할 때 같이 한번에 해야 되는데 사실 실내체육관도 돈 먹는 하마입니다. 처음에 지었을 때 돈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실내체육관, 시민회관도 그렇고 한번에 준비를 했다 연말 본예산 때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생각날 때마다 이것저것 고쳐야 되겠다 그런 게 많다구요. 하여튼 잘 좀 해서 내년도 예산 때는 될 수 있으면 추경 같은데 안 올라오게끔 잘해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선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제가 슈퍼에 가서 세제를 마음껏 사면 보너스로 뭘 줍니다. 공사를 24억이나 하면 사실 내부 시설 공사는 그분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이 정도는 서비스로 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왜 못하십니까? 사실 24억이면 엄청나게 남습니다. 관급공사가 제일 마진이 높습니다. 그러면 몇 천만원짜리 같은 것은 집기가 필요하다 그 공사하면서 이것까지 못 하느냐구요! 서비스 차원에서 해달라고 그러면 다해줍니다.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십니까? 저번에 차선 그리는 것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도로과장 안 된다고 그랬다가 결국 관장님과 저와 얘기해서 차선도 그냥 그려줬잖아요? 왜 그것을 공무원들이 못 하느냐구요! 백억 공사인데 몇 천만원 서비스 안 해줘요? 이런 것은 추가공사비나 설계변경은 그 사람들 배부르게 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구요. 관심을 갖고 어차피 올라온거야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큰 공사를 하면 모자라는 것이 있거나 집기가 필요하거나 꼭 필요한 것은 공사하는 분들한테 서비스 해달라고 하세요? 다 해줍니다. 그런 것을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됐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저희들이 불러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할 얘기가 있으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히 답변해서 해주시구요.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재위탁해서 올라와서 어제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점심 때 끝나고 가다 보니까 광고 관련자 되시는 분이 한 10여분이 몰려오셔서 2층, 1층에 계속 다니면서 위원들한테 들리기에는 거의 약간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 나름대로는 사정하러 오셨다고는 하셨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애매모호 한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광고물 재 위탁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했던 사항이라 제가 속기록도 뽑아봤습니다. 보니까 재위탁이 언제까지냐 원래 재위탁 하려면 제가 대표 발의해서 조례가 있듯이 재위탁 3개월 전에 의회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재위탁이 언제냐고 하니까 6월13일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조미수위원께서 앞으로 투명하게 지적사항도 많이 했고 특혜가 있고 수익이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다음에 공개로 하실 것이냐고 얘기하니까 과장님이 행정감사 때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공개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수막 게첨대 위탁 관련하여 한국 옥외광고협회 광명시지회에 위탁 관리되고 있으며 수익이 많은 사업임에도 반복하여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이후부터는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지 말고 2009년 재 위탁 시에는 입찰 경쟁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통보했는데 그 조치계획 결과가 어떻게 왔느냐 하면 광명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제28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등의 규정에 의하면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지정되는 법인, 단체 등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돼있는 바 2009년 재 위탁 시부터 입찰경쟁을 통한 관내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관리하도록 하겠음, 이게 집행부에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감사결과 조치계획에, 그런데 이번에 왜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재 위탁을 수의계약으로 올리셔 가지고 위원들이 동의를 안 해준다고 계속 동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광고 관계자들이 의회에 10여명씩 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행정감사 때 과장님이 바뀌지 않았고 그때 그대로 계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 재 위탁할 때 3개월 전에 위탁 동의를 받기 위해서 3개월 전에 올리는 것도 맞지만 말씀하신 대로 공개입찰 관내업체를 선정한다, 입찰경쟁을 통해서 투명하게 하시겠다고 그래놓고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저희가 답변을 그렇게 해서 맞는데요. 재 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 업무에 대한 재 위탁을 해야 됩니다. 업체를 하는 재 위탁은 아닌데 논점이 달라진 거 같습니다.

손인암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하면서 조치결과 조치를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담당 과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여기 조치계획에 공문으로 다 돼있는데 2009년 재 위탁 시 입찰경쟁을 통한 관내 업체를 위탁관리토록 하겠음, 입찰 경쟁이라는 게 수의계약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행정감사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있었던 일을 의회에서 투명하게 감사해서 하는 건데 감사 때 지적해서 조치결과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하겠다고 그래놓고 지켜지지 않으면 행정감사가 필요 없는 것이고 의회기능이 전혀 필요 없는 거지요. 또한 지도민원과 뿐만 아니라 오전에 다뤘던 국에서도 작년에 예산을 심의해주면서 분명하게 설계변경하지 않고 그 돈에서 하겠다는 조건으로서 예산을 통과시켜줬는데 보니까 이번에 다시 아무 그런 것도 없이 설계변경해서 예산이 올라왔더라구요. 그렇지만 공인으로서 약속이 중요한 거지 하다보면 잘 하고 싶은 마음이야 있겠지만 또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몇 번씩 행정감사 때 오셔서 투명하게 하겠다고 답변을 해놓고 조치계획까지 공문으로 다해놓고 사람이 지금 와서 다시 재 위탁을 수의계약으로 하겠다는데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입찰 경쟁에서 투명하게 하는 것과는 전혀 취지가 안 맞잖아요?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손인암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선정에서 동의안으로 제출한 게 아니라 업무 관계의 연계성을 위해서 2004년부터 해왔고 성격상으로 봐서 우리 시에 단체에 협회가, 저희 집행부에서 잘해왔으므로 해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동의안으로 올린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감사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의회에서 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알았다고 해서 약속을 안 지켜도 괜찮은 것이고, 만약에 국장님과 과장님 이런 게 정말 여기에서 투명성을 가지고 이 업체가 전문성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정말 하려다 보니까 입찰경쟁을 통해서 투명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 줄 수밖에 없다든가 이해를 구하게 해야지 말로 다해왔는데 공문으로 해놓고 안 지키면 의회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행정감사를 뭐 하러 합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시정돼야지, 지적했는데 시정이 안 되면 힘들게 감사를 뭐 하러 합니까? 그런 게 의회에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변경을 안 한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예산을 따서 다음에 되어서 설계변경해서 예산을 올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 때 지적되어서 조치결과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슬그머니 아무 생각도 없이 하면 위원들이 모르겠지 하고 넘어가는데 요즘에는 나름대로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공부하고 무슨 내용도 있으면 속기록 한번씩 읽어보고 오지, 무턱대고 와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번에도 조금 있으면 행정감사가 있을 텐데 감사 때 위원들이 열심히 해서 잘못 된 것을 지적하면 개선이 되어서 광명시 발전에 밑거름이 돼야지 하나마나 한 행정 감사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 앉아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여기 와서 답변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어치피 부결된 것이고 어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다뤘습니다. 부결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광명시 광고협회에서 알아서 우리 위원들한테 전화가 옵니까? 누가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밥 먹으러 나가려고 그러는데 12시에 광고협회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협박하는 겁니까! 뭡니까! 3명중에 누가 그랬어요! 광고협회에 누가 알렸어요! 우리 위원들이 위원 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이나 집행부에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제 여기서 상임위 다룰 때 2시인가 3시에 다뤘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전화 왔을 때 10시전에 전화가 왔단 말입니다. 광고협회에서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광고물 협회에서 어떻게 아느냐고, 말을 안 했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우리 상임위에서 한 것을 밤에 전화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공무원들이 얘기 안 했으면 누가 알아요? 우리 위원들 6명이 전체다 반대를 했는데 혹시라도 여기서 찬성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 위원이 했구나 하고 그렇겠지만 6명이 다 반대를 했는데 어떻게 광고협회에서 알아서 밤에 전화 와서 그런 것을 하는데 무슨 입찰보고 어쩌고 위원 생활, 상임위 어떻게 하느냐구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바로 알아서 몇 시간만에 우리한테 전화 오고 과장님이 했어요? 계장님이 했어요!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회의 끝나고 제가 광고협회에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이것이 재 위탁 선정이 됐으니까 그분들이 아마 실무선한테 물어봤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부결됐다는 내용을 알았을지 모르지만 저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1시전에 우리 사무실로 왔길래 그랬어요. 6명인가 7명인가 와서 이게 알고 온 거지요. 알고 와서 여러분들 이게 부결됐으니까 하여튼 공개모집으로 갑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의회는 왜 오는 겁니까? 2층에도 올라오고 1층 로비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위원 생활 무서워서 하겠습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그 사람들보고 "위원님들 찾아 뵈라" 한 적은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오늘 같은 일어난 사태는 아니, 상임위 그런 것을 바로 얘기해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가고 난 다음에 속기록도 아까 손인암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때 이병인 과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대답한 것입니다. 공개 입찰하겠다고, 예산은 세워왔고 아까 손인암 위원도 얘기했지만 하다 보면 다 잘 하기 위해서 더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지고 얘기하는데 외부인들이 알아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개개인으로 아까 봤지만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리고 아까 전화 왔는데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되겠느냐고,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광고협회에서 그렇게 정도 나오면 광고협회에서 뭔가 있으니까 10명씩 몰려와서 저희들한테 시위 아닌 시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이 됐는데 자기들이 뭔가 있으니까 큰 소리 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럼 결국 집행부하고 광고협회하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 거 없었지요?
그런데 뭘 믿고 의회까지 찾아오고 저는 전화 받았습니다.
수동

정수동건설교통국장

상임위원회에서 아직 계류중인 것을 가지고 우리 직원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새 나간 것은 우리 직원들이 했다면 큰 잘못이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국장님 안 했는데 어떻게 압니까? 안 했으면 그 사람이 6시간만에 우리한테 왜 전화오냐구요.
본신

구본신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 일은 저희들이 부결시킨 게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개선해서 다시 그 사람들을 줄 수 있는 사안까지 갔던 문제이고 다음에 올려서 경쟁입찰을 부치라고 그랬는데 그 안에 충분한 설명도 가능한 시간도 있고 그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광고협회에서 오신 분들 그런 상태를 보면 앞으로 주고 싶어도 주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응모자체를 그런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진짜 위원들이 있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알다보면 아쉬운 게 있겠지요. 하지만 다수가 몰려와서 의회 와서 협박입니다, 협박! 아마 이런 것도 아마 집행부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일을 하자고 그런 건지 물리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와서 하다보면 위원들이 해주겠지!, 진짜 이것은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공개모집을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럼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잘못 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위원이라면 오늘 아침 사태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하겠냐구요? 금방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어떻게 알았던 부결됐다는 것을 알고 찾아왔는데 제가 확인시켰습니다. "부결됐고 공개모집으로 간다, 그렇게 아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상 다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행동은 자기들이,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미 끝난 얘기를 가지고, 찾아와서 항의를 했다 전화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 일들이 이 일로 끝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무슨 예산을 다루다 보면 예산을 다루는데 위원들이 예산을 안 주면 여러분들이 다뤄 갖고 주세요. 욕 안먹게, 될 수 있으면 좋은 얘기하고 고생하는 여러분 격려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오늘 아침에 같은 그런 사태는 앞으로는 진짜 없어야 합니다.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지금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이계문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들! 인사하시지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총 예산은 당초 1,121억 6,146만5천원보다 19억3,673만5천원이 증액된 1,140억9,8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과는 135억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개발과는 1,782만원 공영개발과는 150억500만원 공원녹지과는 1억7,407만9천원 환경청소과는 2억3,983만6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국고보조금이 99만9천원 증가되어 개발제한구역 관리자 출장여비의 시비 99만9천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67억5천만원을 전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경전철 건설사업의 국토해양부 국고보조금이 예산이 2009년 1월에 확정. 통보됨에 따라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덕산 자연공원 조형시계탑 설치비 5,000만원 하안동 684-3 국유재산 사용료 2,300만원 2008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593만1천원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 1,351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숲 가꾸기 등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8,16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와 녹색 일자리 창출 연계 사업인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에 9,840만원과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08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9,345만7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76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67억5천만원이 감액되고 일반회계 및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82억5천만원을 편성하기 위하여 예비비 15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 32억5천만원 및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미 착공된 건축물의 건축허가 취소 및 건축물 준공시 연면적 감소 등으로 인한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 사유 발생 시를 대비하여 예비비 1억원을 감액하여 기반시설 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는 도비 보조금 1,782만원으로서 뉴타운 사업 관련 경기도에서 총괄계획가 보수 변경결정으로 836만원을 증액하였고 촉진계획안의 승인신청 전후 지속적인 총괄계획팀 전문가 자문에 따른 수당 800만원과 예비비 14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입금 50억원 및 지방채 발행 100억원으로 밤일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143억원 및 감리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을 전액 승인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병주

이병주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암위원

밤일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사업이 이번에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는데 저번에 우리가 폐기물 설치 특별회계인가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업명세서가 안 올라왔지요? 폐기물 설치 특별회계를 만들어줬으면 빨리 시행을 해야지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조례만 빨리 만든 이유가 뭡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때 택지개발을 하면서 주택공사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비용을 우리한테 납부를 하게 돼있는데 그 예산이 향후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할 때 사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때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자금 속에 예치를 하게 했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듯이 음식물 처리시설이 정책이 결정이 되어서 그 사항으로 다시 진행을 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시설이 결론은 음식물 처리시설은 감량화 하는 사업으로 7억원이 아직은 뭘로 결론이 안 나왔으니까 7억원을 그 돈에서 다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최종결론이 안 났으니까 이번에 세출 편성은 없고

손인암위원

다음에 자세한 것은 물어보겠지만 특별회계를 설치했는데 사업명세사가 안 올라와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해주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3월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1140억982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73%인 19억3673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81억2525만7천원으로 본예산대비 7.5%인 63억3108만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95쪽의 내역과 같이 15억9533만9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80.88%인 67억5000만원 감액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67억5000만원을 감액하며 개발제한 구역 관리자 출장 여비 재원을 달리 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개발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 안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액은 85억7278만3천원으로 본예산대비 44.1%인 67억5천만원 감액하였으며 세입내역은 321쪽의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전입금 67억5천000만원 감액하며 세출내역은 325쪽의 내용과 같이 예비비 150억원을 감액하여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억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2억5000만원을 편성 요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 안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52억2110만원으로 총액규모 변경은 없으며 예비비 1억원을 감액하여 기반시설 부담금 과오납금 반환으로 1억원을 증액편성요구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 안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5억2376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7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역은 337쪽 내용과 같으며 세출내역은 341쪽의 내용과 같이 1782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공영개발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안 입니다. 공영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54억434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2%인 500만원 경전철 건설 사업 공사비 증액을 편성요구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밤일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입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50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밤일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내역은 347쪽의 내용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50억원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국내차입금 차입금 금융기관채 100억원을 예산편성요구 하는 사항이며 밤일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50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세출내역은 351쪽의 내용으로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143억원 및 감리비 7억원을 신규로 편성 요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밤일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추진을 위한 금융기관채 100억원에 대한 사항의 검토를 요합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제1회추경 세출예산 안 입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3억5,24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8,700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99~ p202)은 도시자연공원 조성과 시민휴식공간 확충 분야 도덕산 시계탑 건립 5000만원 신규, 국유재산사용료 2300만원 신규 산림병해충방제 시설비 3693만3천원감액이며, 숲가꾸기 사업 공공산림 가꾸기 인건비 7363만5천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환경청소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안 입니다. 환경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320억1187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인 2억3983만6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209~ p210 )은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9740만원 신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4113만6천원을 편성 요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뉴타운은 어떻게 돼 가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뉴타운은 지난주 수요일 날 경기도 자문위원회를 소위원회가 개최가 됐는데 명분은 자문위원회지만 법적 수순입니다. 자문위원회를 끝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은 함께 실어 가지고 4월 중반 이전에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할 것입니다. 공람 공고해서 나온 의견이 다 실어져 가지고 또 경기도에서 본 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소위원회 구성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가릴 것은 가려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가능한 한 이것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준데요, 그래서 소위원회에 거쳐서 본 위원회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6월 이전에 소위원회 소집을 저희가 경기도에 지금현재 아직 저희가 공람공고는 안 했지만 수순으로 해서 6월중에는 소위원회를 개최해달라는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추경예산 하는데 맞지는 않겠지만 지금 광명동에는 뉴타운 때문에 설왕설래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뉴타운을 하니 못하느니 안 한다 시에서 못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아직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시를 아직 지켜보고 있어야지", 그랬단 말입니다. 이런 얘기가 왜 자꾸만 나오느냐 하면 원래 작년 11월말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올해 2월말이나 3월초에 나온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자문위원회에 올라가 있다고 그러고 4월중에 주민 공람공고 한다는데 이때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용역결과는 이미 나왔지요. 그런데 각종 위원회에서 다 심의가 마쳐져야만 시민한테 공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용역과업에다가 그런 부분까지 다 거쳐가야 하기 때문에 아직 그 용역회사하고 업무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내용은 나와있는데 심의회에서 걸쳐지면 심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을 수정하고 하다 보면 다 수정되고 해서 나오는 것이 실질적인 작품이니까 아직 계속 진행 중이다고 하는 것이지 나름대로 그림은 다 그려져 있지요.
선식

김선식위원

의회 의견 청취를 듣고 하려면 언제 확실히 결정될 수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제가 설명했듯이 우리가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한 것을 경기도 본 위원회에 상정을 할건데 경기도 본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소위원회를 거쳐서 6월 이전에 늦어도 6월중에는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소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들어가지고 위원회 개최하는데 교수님들을 소집하기가 어려워서 수일이 걸리는 것이지 일의 량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나서는 바로 본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지요.
선식

김선식위원

교수님들 모으기가 힘들다고 그런데 이런 일들을 빨리빨리 해야지 광명 뉴타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장 욕까지 합니다. 왜 안 하려고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나온다구요. 자꾸만 시일이 미뤄지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소위원회 본위원회 빨리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시 자체에서 할 수 없을지라도 (기록중지) (기록개시)
4월 중반 경에 주민공람 공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공람공고를 빨리 하세요? 광명동에는 뉴타운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341페이지 총괄계획가 보수 이 분은 무슨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저희 뉴타운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업무에 대한 것을 총괄해서 책임지고 있는 그런 계획가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위촉해서 알아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총괄책임지는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 계획하지 않으셨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뉴타운 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이 접하기는 생소한 업무거든요. 도시재정비법이 제정돼가지고 전문가를 위촉해서 용역이든지 뭐든지 모든 것을 총괄해서 "가"라는 것은 그냥 전문가라는 표현입니다.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사람이 용역이든지 뭐든지 하는 교수입니다. 교수님을 위촉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여기 보면 한 분이십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총괄계획가는 한 분이 총괄업무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 분이구요. 나머지는 전문가를 별도로
미수

조미수위원

40회 정도 모임을 갖네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현재 매주 목요일 날
미수

조미수위원

총괄계획가 보수의 총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백운수 교수라고
미수

조미수위원

8월이면 되는 것입니까? 이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계속 있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있었는데 왜 추경에 세우셨습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작년도까지는 계속 전액 도비로 지원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까지 도비로 지원해준 것으로 하다가 용역기간까지 해주는 것으로 했다가 도에서 금년도 계획이 결정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도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시비를 확보했다가 그것을 감액하고 전액 도비로 다시 편성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요즘에 바쁘십니까? 경전철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경전철은 2003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데 작년에 금융위기 때문에 지금현재 협상은 끝난 상태에서 금융 약정을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회사채 금리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협상한 내용이 7.4%의 이자를 주는 상황으로 30년 간 운영계획으로 협상이 완료됐는데 지금 회사채 금리가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당초에 2개 건설회사와 7개 금융회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금융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지금 참여를 안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현재 안양구간에 안양시에서 당초에 관악역에서 동서방향으로 가는 역전이 돼있는데 그 역전을 남북방향으로 경부선 철로 방향으로 돌아서 해달라는 내용이 주 이슈가 돼가지고 그것도 검토를 하다 보니까 더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경전철이 다시 추진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회사채 금리가 지금현재 어느 정도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지금현재 회사채 금리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회사의 상황을 봐서 가산금리를 더 받기 때문에 가산금리 받는 상황은 기 예금하는 사람들한테 약정해서 몇% 주기로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낮춰줘도 약정을 해서 주기로 한 거기 때문에 회사채 금리를 내릴 수 없다는 내용이 요즘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김동철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들리는데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위원님께 저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저희들이 협상을 한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고려 경전철 개발 주식회사 우리는 사업시행자의 제안을 받아서 이 사업시행을 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든 시행을 안 한다는 표현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현재 여러 가지 기획재정부나 적극적으로 민자사업에 대해서 최소운영수익 보장을 배제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발생됐고 그것과 병행해서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하기 어려운 그런 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금 보고 있고 기획재정부에서도 그에 따라서 민투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도 회의에 몇 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김동철위원

199페이지 경전철 건설 사업 500만원은 무슨 돈입니까?
선권

전선권공영개발과장

국비가 당초에 가내시 할 때는 42억 내시 했었는데 500만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하안동 우리은행 뒤에 소공원 있지요? 공사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지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착공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내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시멘트 콘크리트 위에다가 나무 의자를 해놨던거 있잖아요. 공연장 앞에 그것만 뜯어놓은 것을 열흘 전에 봤거든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다 철거하고 다시 할겁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8단지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사중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공사는 언제 끝날 계획이지요. 우리 은행 뒤에 있는 공원은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4월말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도덕산에 시계 세워달라고 주민들이 그래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진짜로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시계만 아니구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난 연말에 준공한 도덕산 공원이 있는데 거기다가 시계탑을 해달라고
다가

어디다가조미수우원

할 건데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어디라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폭포 앞에 광장이 시계탑이 설자리인데 시계탑만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시계탑을 한다고 그러면
미수

조미수위원

시계탑을 합니까? 이왕이면 더 좋은 것 없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시계탑이니까 산림행정이나 공원관리나 함께 홍보 전광판으로 해서 홍보할, 보건소 앞에 있는 시계탑 있잖아요. 그런 기능으로다가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아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주민의 욕구는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해드리는데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은 집행부잖아요. 그것을 심의 확정하는 기관이 저희 위원들인데요. 심사숙고할게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공유하고 적절히 함께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학교에 조명시설 설치 야간에 운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시계탑이 필요한 것인가?, 지금 계장님이 뒤에서 홍보 탑을 말을 잘 못해서 시계탑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무슨 홍보를 위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저희들은 예산을 적절히 잘 쓸 필요가 있고 시계탑이라고 하지 말아야 되구요. 하여튼 시계를 위한 탑이라고 저는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광명시에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홍보를 위한 것들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시계탑 세워달라고 해서 시계탑 만들어주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여기서 표현이 잘 못됐는데 시계탑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고 시민홍보를 하면서 그 외에 보건소 앞에 있는 그런 기능으로 해서 시계하고 함께 시민홍보판을
미수

조미수위원

산에다가 산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시설과 설치로, 하여튼 그 부분도 기억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보호수 정비사업인데 어디를 정비할 예정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원광명 작년에 11억 주고 산 공원이 되겠습니다. 소공원을 거기다가 조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공원조성비입니까? 나무를 지정한 게 아니구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클린코리아 공공근로 사업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입니까?
아까 사회복지과인가 그쪽은 그쪽대로 300명이고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신청은 그리 신청하고 인원은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 합쳐서 300명입니까? 그쪽도 예산이 따로 있고 이쪽도 예산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인원을 갖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미수

조미수위원

주로 청소를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도심 지저분한 데라든가 농촌 폐기물 청소하는 예산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농촌 폐비닐이 논밭에 방치한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수거해놓으면 환경공사에서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주는 보조금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반영됐다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 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3월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