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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대숙 의원 발언

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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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시설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설명전에 우리 위원들이 제3회 임시회에서 용인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시설조례는 보고 청취한바 있어서 금일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위원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대숙

김대숙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3회 임시회의에서 본위원이 용인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시설설치조례안p 대해 이 조례안은 아직도 우리 용인시가 준농림지역내에서 시민들간에 이해관계가 많이 상이하고 관계된 사항인만큼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주민여론과 검토를 통해서 다시 정확하게 시민에게 불편을 겪지 않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류를 제안했던 사항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다시 부의안건으로 올라온 용인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조례안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제3회 임시회에서 부의된 안건과 달리 검토된 부의안건은 아니고 제3회에 부의되었던 안건과 같은 내용으로써 본 안건은 아직도 주민들간에 이해관계가 정립되지 아니하고 논란이 대두되는 사항으로 다시금 관계부서와 주민의 의견청취후 조례안을 심도있게 다루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이 다시 재보류코자하는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조례안은 용인시 실정에 더욱 정확한 주민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는 이후 조례 재상정시 면밀히 검토하시고 용인시 실정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다시금 재 상정해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위원의 제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경호위원장

지금 김대숙 위원으로부터 심도있는 용인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시설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코자하는 발의를 했는데 김대숙위원님의 보류제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용인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부분은 부분개정으로써 개정이유는 양지면 복지회관이 준공됨에 따라 용인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2조 명칭 및 소재지에 양지면 종합복지회관소재지에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를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용인시읍면동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2조중 복지회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용인시 백암면 종합복지관에서 용인시 백암면 종합복지회관 및 용인시 양지면 종합복지회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용인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용인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복지회관의 명칭 및 소재지중 용인시 백암면 종합복지회관 란 다음에 용인시 양지면 종합복지회관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용인시 양지면 종합복지회관 용인시양지면 양지리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장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에서 2조 복지회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명칭은 용인시암면 종합복지회관 소재지는 용인시 백암면 백암리, 개정안은 제2조 명칭 및 위치에 명칭은 용인시종합복지회관 소재지는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용인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께서 설명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복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고 종합복지회관조례중개정안으로 양지면 양지리 364-1번지 일원에 연면적 705.7㎡를 지하 1층, 지상 2층의 양지종합복지회관이 96년 7월 29일 준공됨에 따라 용인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2조의 명칭 및 소재지를 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안건 심의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회부키로 하고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