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익순 의원 발언
익순
장익순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택시조합 체육대회와 용인중학교 다목적강당 준공식 포곡중학교 각종 전시 및 체육대회 등의 사유로 윤병희 용인시장의 불출석통보서가 금일 제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제1회 시민의날 행사시 본의원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되어 이로 인한 다소간에 갈등으로 의회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점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 있었던 바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써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10여일이 지난 지금에서 이 일을 재차 상기한다는 것은 상호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되어 이에 본인 또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코자합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의 충정어린 노력도 충분히 피력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이 곧 우리의회의 잠재력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회와 집행부가 26만 시민의 봉사자로서 상호협력하여 우리 시민이 바라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윤병희 시장의 입장표명을 들은 다음 계획된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병희 시장께서는 입장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계장
계장의장
김선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6년도 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6년 10월 21일 96년도 각종 사업 시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종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은 96년도 제3회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6년 10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96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96년 10월 10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6년 10월 11일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일자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사회개발비에서 54,432천원, 경제개발비에서 60백만원등 총 114,432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각종사업시행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장호 간사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의원
96각종사업시행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장호 의원입니다. 96각종 사업시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96년중 시 및 읍면동이 발주한 각종 사업에 대한 집행상황의 적정여부를 서류검토와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및실시설계의 적정등 제반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부실시공을 방지코자하는 것이며 조사대상기관은 시 본청 및 14개 읍면동으로 조사한 사항은 공사비 10백만원 이상 50백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사업입니다. 조사기간은 96년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으로써 조사반은 위원장에 장석영 의원, 간사에 김장호 의원, 위원회에 양승학 의원, 이양구 의원, 박경호 의원, 김준태 의원, 이재완 의원, 이종재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사방법은 업무보고 관련서류 검토 및 질의답변을 청취하고 조사반은 2개조로 편성하여 시청 12개소와 읍면동 40개소의 현장을 방문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주요조사내용은 서류 검토 현장조사를 통한 사업추진의 여부 및 설계의 적정 및 설계도서대로 시공여부, 제반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것 등이며, 주요조사결과 공동지적사항으로는 하천 옹벽공사의 경우 대부분이 도로부분의 높이와 옹벽높이가 일치하게 설계 및 시공되어 있어 도로를 왕래하는 차량 및 사람, 또는 자전거 등의 추락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검토 요망되고, 일부 읍면동에서는 추경사업이 아직 발주 시공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는 바, 동절기를 감안하여 조속 발주 시공하여 부실시공 및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 요망되고 공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공무원의 현장확인등이 철저하지 못하여 마무리공사 및 주변정리가 미흡하고 제출된 조사자료와 현지상황이 일치되지 않는 등 제출자료가 전반적으로 부실하였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시에는 현장답사 및 현지주민의 의견을 수렴, 설계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여 완벽한 시공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읍면동에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마을에 통보하여 주민 스스로 사업에 참여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알찬사업이 되도록 조치요망하고, 각종 사업 추진시 부실시공업자, 주민의 지탄을 받는 업자, 감사지적업자는 수의계약시 배제하는 방안검토 및 관내 건설경기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내 성실업자 보호대책을 검토요망합니다. 관급자재 공급 및 감독 철저로 부실공사 예방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일부업자에게 편중시공하므로서 특혜가 우려되는 바 향후 그런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별 현지확인 결과 시정요구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96년 사업시행에 대한 공사감독 우수공무원을 수지읍 지방토목주사보 김진태씨를 표창상신을 건의합니다. 본 조사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96각종사업시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장석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장호 간사 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