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익순 의원 발언

7회 제1본회의1996-11-06

장익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익순

장익순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용

김선용의사계장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29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장호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96년 10월 30일 용인시의회회의규칙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조명길 의원외 2인으로부터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으로 96년 11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6회 임시회 회의시 보류된 용인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외 13건을 금번 임시회에서 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용인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과,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및이용조례안, 용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등은 내무위원회로 용인시도시가수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용인시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용인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로시설설치협약수정안, 용인시도시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결정안, 용인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금일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그 결과를 11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회기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심노진 의원과 이재완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명길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조명길의원

조명길 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회의규칙 제70조 규정에 의거 시장등 전실국장의 출석을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11월 7일과 11월 12일 2일간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니 의원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조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명길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