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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윤배 의원 발언

150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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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심사한 후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윤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란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9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9년도 제1회 추경 총 예산액은 2009년 본예산 83억2천2백74만8천원에서 8.2% 증가한 90억2백62만2천원으로 보건위생과는 6천7백35만5천원이 증액된 22억1천9백15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사업과는 6억1천2백51만9천원이 증액된 67억8천3백4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편성에 구성된 계산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보건위생과 주요내용으로는 2009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표본조사 최소 표본수 확보를 위한 추가표본 116명에 대한 사업비 증액 및 조사운영비 등 9백55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암조기검진사업과 관련 내시변경에 의하여 4천5백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편성 주요내용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8천2백41만2천원, 불임부부시술비 지원 확대사업에 따른 사업비 1천8백15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지원 사업은 내시변경에 따라 확대 지원됨에 따라 3천4백89만3천원, 노인의치보철사업 시술비 증가에 따른 사업비 1천9백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센터 운영 위탁 사업은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사업계획 확대에 따라서 1억이 증액되었으며,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에 따른 당초 사업비보다 3억원이 증액되어 총 사업비 5억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0억 262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7,98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쪽부터 238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2억 1,915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73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건강도시 조성 및 청사관리 분야(p235)에서 200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805만 6천 원 증액, 취약계층 의료지원 분야(p236)에서 전출금으로 암 조기검진사업 검진비 4,294만 원 증액, 시민의 건강증진사업 분야(p237)에서 자동제세동기(심장충격기) 450만 원 등을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쪽부터 252쪽입니다. 보건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7억 8,347만 2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억 1,25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모자보건사업 분야에서 영양플러스 대상자 식품비(p243) 7,523만 2천 원 등을 증액하였고, 출산장려사업분야(p243)에서 불임부부시술비 지원 1,815만 4천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바우처 지원 3,489만 3천 원을 증액, 구강보건사업 분야(p245)에서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 1,966만 원 등과, 정신보건사업 분야(p246)에서 정신보건센터 운영위탁비 1억 원을 증액하였고, 만성질환관리사업 분야에서는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프로그램 개발(p248) 1,900만 원,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교육센터 운영위탁비 1억9천만 원(p249), 컴퓨터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490만 원, 보전지출 분야(p250)에서 금연클리닉운영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229만 1천 원 등을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보건위생과 237p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학교 앞 주변에 전부 붙이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 주변에 어린이들이 주로 많이 통행하는 길옆에 어린이보호 표지판을 설치함으로 해서 경각심도 높이고 또 대외적으로 거기에서 어린이가 보호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하나 제작하는데 11만원인데 35개를 하는데 11만원을 들인 표시가 납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네, 규격이 보통 가로 1.2m 세로 80cm정도 되는 것입니다. 스텐으로 해서 지주간판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11만원밖에 안 됩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네, 올해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았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따로 설치합니까? 기존에 있는 데에 합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학교 주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지주를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지주를 설치하고 아니면 바로 표지판으로 만들어서 부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작비가 국기봉 하나도 만 몇 천원씩 되는데 그것은 재질이 알루미늄인데 이런 것은 재질이 어떤 것인지 금방 훼손되지 않을까요?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일단 그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일반운영비를 사용해서라도 우리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사업과 지금 예방중심 질병관리에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이 있는데 지난번 보다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아졌는데 사업비가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지금 대구광역시에서 1차적으로 모델로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조금 확대개념으로 저희 광명시에서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억으로 가내시가 되었는데 의회 마치고 나고 나서 작년 말에 총 사업비가 5억으로 증액 변경 내시가 됨에 따라서 사업의 형태를 다시 바꾸어서 그래서
태진

권태진위원

애초에 인원도 3명에서 5명으로 늘고 그래서 물품도 늘어나는 것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보건위생과 237p 행정운영경비에 우산포장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대에 50만원씩인데 기정에 1대가 있는데 4대가 더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올라오게 되었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우산을 들고 오게 되면 우산에서 빗물이 떨어지는데 지금 보건소에는 큰 통을 갖다 놓고 우산을 보관하는데 그것이 불편하고 또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처음에 1대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요양센터도 있고 출입문이 여러 군데로 되어 있어서 출입문에 하나씩 놓기 위해서 추경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필요하면 하셔야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필요 요구를 충분히 파악해서 처음에 4∼5대 올렸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미쳐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하나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출입문도 여러 군데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박은정위원

노인요양보호센터에도 놓고 보건소 앞뒤에도 놓고 하겠지요?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당초 보건소 민원실만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더 구입해서 다 설치하려고 추가로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런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작은 부분이지만 본예산에서 한꺼번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237p 심장충격기 1대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대체입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보건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1대씩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동안에는 없었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법 자체가 그동안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비치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의료기관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꼭 구비해야 할 사항으로 편성했습니다.

나상성위원

크게 필요하지 않네요.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것보다는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안 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이번에 비치해서 일단 응급환자가 생긴다면 의사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다음에 보건사업과 243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유아용 신장계, 영아용 신장체중계, 디지털카메라를 왜 감액하는 것입니까? 물건을 사고남은 돈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물품들이 꼭 필요한 물품들이었는데 전년도 본예산에 요구했었는데 본예산에 요구하고 나서 의회가 개시하기 전에 바로 그 즈음에 도에서 이 사업비 잔액이 남았다고 전액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 그때 이 물품들을 마지막 추경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도에서 나온 기금으로 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이 사업비가 시군구간에 배분을 하는데 다른 데서 남은 돈을 저희가 받아서 이 사업비를 충당해서 구입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본예산에 섰는데 마지막 추경에서 사업비가 남아서 구입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모유수유 클리닉과 관련해서 운영비는 늘어나고 강사료는 줄어든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지금 추경 때 요구하신 것이 교육을 줄이고 사무운영비를 늘리겠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강사회수를 줄이는 것은 아니고 강사료 단가를 줄이는 것입니다. 단가조정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간 당 얼마인데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오전에 와서 계속 있으면 당초에는 15만원으로 했는데 보건소 내부에서 행자부에서 나온 강사 단가하고 비교해서 12만원이 적절한 것으로 해서 12만원으로 조정하면서 각종 교육홍보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교육홍보자료를 구입하고 그런 것으로 운영비를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운영 위탁비가 기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비 시비 5천만원씩 증액해서 1억이 늘었는데 어떤 사업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사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떤 사업이 늘어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주된 사업은
현쉬

문현쉬위원

도에서 요구하는 사업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소아청소년건강사업 이번에 3개 초등학교를 시범 학교로 운영하게 됩니다. 1학년 4학년 아이들에 대해서 주의력 결핍 행동과잉장애 ADHD 선별 검사를 하고 검사한 아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휴학관리까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휴학관리까지 해서 제대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 선별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건강사업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요? 현재 몇 명이다. 그 사람들 신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료 갖고 있는 것 없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현수

문현수위원

시에서 어떻게 관리가 가능하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다문화가정지원센터쪽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지원과가 아니고 우리 가정복지과에 양성평등계에서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어느 우리 광명에 있는 단체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신원파악을 저한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몇 명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홍보해서 이 사람들을 오게 해야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시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보건소 앞에 홍보 프랭카드 붙여 놓으면 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현황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알고 있는 시에서 파악된 자료에 의해서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지원해 주는 대상이 297명입니다. 그 중에서 다문화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297명 중에 70명을 다문화가정 임산부와 영아 유아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임산부들 대상으로 이유식 만드는 법 한국식 이유식 만드는 조리실습교육이라든가 영양교육을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현재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태파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국적을 획득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획득한 사람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나라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하고 혼인하잖아요. 외국인이, 그러면 2년 동안 같이 사느냐 아니냐 보잖아요. 그리고 2년 뒤에 귀화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걸리는 것이 2년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최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외국인 여성이 우리나라에 시집왔을 때 최소 국적을 취득하는데 4년6개월 걸립니다. 혼인하고 바로 국적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태파악하고 있는 것이 국적 획득자들을 가지고 실태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파악된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파악된 인력은 국적 취득자가 아니더라도 행정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국적 취득자를 파악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자료를 받는 소스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통해서 받고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받는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보건사업과 249p부터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책상, 전화기 등등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사업이 2억에서 5억으로 늘어남으로서 당초 2억에 맞추어 사업비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5억으로 늘어나면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탁 센터를 두어서 센터가 운영될 수 있는 최소한 자산은 저희가 미리 구입해서 센터에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251p 같은 경우 제가 몰라서 여쭈는데 기정예산에 없었던 것이 예산액에 들어온 것은 추경에 세워지는 것이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반납액이 원래 없었는데 지난해 예산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께서는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식정보사업소장 신순기입니다.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건설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지식정보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종선 평생학습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민경 중앙도서관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만진 하안도서관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완길 여성회관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식정보사업소 소속 과장 인사에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 총 예산액은 2009년도 본예산 157억9천7백25만3천원 보다 1억7천5백63만5천원이 증액된 159억7천2백8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면 평생학습청소년과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p∼258p입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 세출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억2천7만5천원이 증액된 108억7백32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생학습은 지구마을운영에 따른 위탁사업비 6천6백만원, 교육자치역량강화사업에 3천7백8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1천6백55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관리과는 259p∼262p까지입니다. 중앙도서관관리과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1천8백99만8천원이 증액된 23억1천7백33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도서관 자료정리 및 자료실 운영 관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조정에 따른 추가 부담금 1천3백53만8천원,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관련 강사료 5백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63p∼266p입니다. 하안도서관관리과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1천2백21만2천원이 증액된 17억1천4백5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소음민원 해소를 위한 핸드폰 통화용 전화부스 설치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 상승에 따른 인건비 6백85만2천원, 이용자만족도 향상을 위한 무인도서반납함 설치 사업비 5백3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p∼269p입니다. 여성회관관리과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2천4백35만원이 증액된 11억3천3백6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수영장 수조내 바닥이물질 제거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조 청소로봇 구입비 등 2천4백3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사업소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지식정보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59억 7,288만 8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7,56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쪽부터 258쪽입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8억 732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2,00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분야(p257)에서 광명시 평생학습원 위탁비 6,600만원 증액, 청소년시설 운영 분야(p257)에서 광명1동 청소년 문화의 집 인건비 및 운영비 1억1,699만원은 시비를 감액하여 분권교부세로 전환하였고, 교육자치역량강화 분야(p258)에서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광문초교 1,200만원, 학교도서관 사서지원 2,580만원을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3억 1,733만 3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99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서관 우수자료 확충 분야(p261)에서 도서구입비 4,856만 5천 원 은 시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전환하여 도서관 지식정보 서비스강화 분야(p261)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5쪽부터 266쪽입니다. 하안도서관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7억 1,458만 7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2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시설물 종합관리 분야(p265)에서 전화부스 구입 설치 340만원 등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확대 분야(p265)에서 무인도서 반납함 제작 500만 원 등을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끝으로 여성회관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3,364만 4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여성회관 관리운영 분야(p269)에서 수중청소로봇 2,200만 원 등을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하안도서관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화부스 구입 설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전화부스가.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화부스를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합니까? 요즘 전화국에 신청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그것과 틀리고 이것은 공부하는 아이들이 휴대폰을 쓰는데 휴대폰을 복도에 나와서 쓰는데 목소리가 열람실까지 들리고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부스 안에서 전화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네요.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저는 공중전화 설치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것이네요.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하안도서관 무인도서반납기가 있지 않나요?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무인도서반납기는 2004년 5월부터 우리가 철산역하고 광명사거리하고 시청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9일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했었는데 도시철도공사에서 금년부터 임대료를 내라고 해서 임대료를 산정 한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반납함도 제작하시네요?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네, 반납함 하루 평균 50명 정도 이용하고 책이 150∼200권 들어오는데 그 책이 넘칩니다. 그래서 좀더 큰 것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박은정위원

중앙도서관에 강사료 올라온 것이 있는데 창의력통통 가베교실과 글쓰기놀이 생각놀이 이런 것이 없던 것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주민들이 요구가 있어서 확대하는 것인지.
민경

이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고 조금 확대 운영하고자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이 활성화되고 해서 더 증액해서 프로그램 강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원래 이 프로그램 없었지요?
민경

이민경중앙도서관과리과장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박은정위원

시민들 어머니들 요구가 있어서 된 것이네요?
민경

이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난 3월2일 소하어린이 도서관을 개관했는데 제가 거기를 보면서 1층에 유치원부터 위에 노인시설까지 보면서 참 좋다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 있어서 3층에 보면 영유아 도서관이 있고 4층에는 초등학생 도서관이 있는데 영유아는 그래도 눈높이를 많이 맞추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4층에 책을 구분하는 책장이 있고 여기는 소설이다 동화다 분류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높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보아도, 제가 그렇게 큰 키는 아닌데 제가 보아도 위로 올려봐야 되는데 그것을 어린이 눈높이로 낮추면 어떨까 합니다.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검토해서 이용자들이 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초등학생이 요즘 키가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학년은 저보다 큰 아이들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고정관념을 버려야 하는데 책장 위에 붙여놓고 그것이 보통 그렇잖아요. 어린이 도서관이니까 중간정도로 눈높이를 낮추면 아이들이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인건비 특히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인건비가 올라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에서 올려서 그렇습니까?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노임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257p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 지원 인건비는 왜 단가가 안 올라갔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운영비 단가를 올린 것이 아니고

나상성위원

운영비는 있고 인건비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 돈이 순수 시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시비에서 재원만 바꾸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시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바뀐 것입니다. 분권교부세가 내려올 때 청소년육성사업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바꾼 것입니다. 금액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렇게 해서 다 시비인데 다 올라갔는데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의 집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관리과 269p 수중청소로봇은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여성회관 지금 수영장에 로봇청소기가 전에 새마을지회하고 청소년연맹에서 사용하던 것이 기간이 오래되어서 노후 되어서 수리비가 한 번 할 때마다 1백만원에서 2백만원 소요됩니다. 연간 4번 정도 수리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사용하지 못 해서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청소기를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 물품으로 해서 새로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위탁 주었는데 우리가 구입해 주어야 합니까?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시설에 관련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이것도 시설입니까?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네.

나상성위원

왜 본예산 때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때는 쓸만했어요?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그때까지도 수리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수리비가 점차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수리비가 과해서 더 이상은 사용하기 어렵고 그래서 불과 2∼3개월 전부터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로봇청소기를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위탁을 주었는데 이것을 시설로 봐야 된다. 전문위원님 소모품은 시설로 봐야 합니까?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장비로 봐야 합니다.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자산에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협약을 맺을 때 협약규정이 3백만원 이상은 지원해 주게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는 자체 부담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영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어려운지 알면서 입찰에 응했는데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평행학습청소년과장님 258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광문초교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방과후 아동 보육프로그램인데 작년까지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했는데 올 상반기에는 도보 보조가 없어졌습니다. 예산편성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우리 시비로 일단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편성했고 지금은 부동산교부세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내려왔습니다. 바로 돌릴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몇 시까지 하는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태진

권태진위원

광명초교에 있는 것은 몇 시까지 합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마찬가지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자고 이런 곳은 없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8시 이후는 광명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신청만 하면 해주는데 아직 이용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학교에서는 8시까지 한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식정보사업소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제와 오늘 이틀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한 사항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학온동주민센타도시관리계획편입부지에 대해서 오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는 대로 사실대로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에 당초에 원래 학온동사무소를 앞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었죠? 현재 큰 길 쪽으로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검토된 사항은 없는데요.

나상성위원

처음부터 그 뒷자리에 옮기려고 했었던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땅 산 자리에 그리고 나머지는 검토한 적이 없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과장님! 나머지는 검토한 적이 없죠? 처음부터 지금 현재 땅 산 자리로만 가려고 했었죠?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절차를 그때 추진했던 사항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430평 1,425㎡를 매입하게 된 동기는 2006년도 2월 달에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 때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이 7월 20일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7월 20일날 시장님께 검토 결과를 해서 저희가 12월 8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12월 18일날 잔금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지구단위계획이 언제 되었느냐 하면 2006년 11월 20일날 했습니다. 이때는 공공의 청사부지에 청사를 지을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새로운 1,425㎡를 추진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종이에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이 땅이 현 동사무소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청사부지로 묶여있는 땅입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도로이고 처음부터 이 뒷 땅만 거론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 땅이 청사부지로 묶여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제가 추론해볼 때

나상성위원

추론하지 말고 사실대로만 얘기합시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설계 심의를 할 때에 서류를 봐 가지고 지금 기억이 납니다. 설계심의할 때에 다시 매입한 부분에다가 건축을 안 짓고 전면부 건축이 지금 현 동사무소를 쓰고 있는 건축을 그대로 존치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설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전에 물은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부지에 새로운 부지에 건축이 신축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림을 그리면서) 그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학온동 동사무소입니다. 이 뒤에다가 새로 산 땅 이 땅이 지금 가운데의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이 땅이 청사부지로 지금 현재 묶여 있는 땅입니다. 황국장님께서는 한번도 다른 땅은 거론하지 않았다 지금 현재 산 땅이 뒤 쪽 땅만 거론이 되었었는데 어떻게 이 땅이 청사부지로 묶여 있느냐 그것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네가 개발제한구역이었다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해제 라인이 그 토지가 전체적으로 그 밑에 우리 땅에 소유된 비닐하우스 전체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큰 도로에서부터 도로계획선을 그렇다고 그 지반을 따라서 삐틀삐틀하게 못 긋고 똑바로 긋다 보니까 그 중간을 차고 나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계획도로가 그 위에 72평이 짜투리 땅으로 남은 것이니까 동사무소가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공공청사 용도로 지정하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생각하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내가 도시계획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추론해 볼 때는

나상성위원

국장님 말씀은 전혀 신빙성이 없는 말이고 국장님 말씀은 도시계획을 하다보니까 땅이 남아서 청사부지로 해놨다 이 말씀이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죠

나상성위원

도시계획선을 긋다 보니까 땅이 남아서 이 땅을 청사부지로 묶어놨다 이런 말씀인데 혹시 기억 나십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기억은 안 나고 도시계획을 할 때 도시계획 기법 상 그 부분은 당연히 청사부지로 함께 들어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후에 도로가 결정이 되었더라도 먼저 사전에 도시계획 결정이 청사부지로 되어 있고 후에 도로가 거기로 났다면 그 틈새는 청사부지가 도로에 접해야 될 것이고 해서 도시계획기법상 청사부지로 함께 묶어져야 할 것으로

나상성위원

(그림을 그리면서)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도로를 이렇게 내셔야죠. 국장님이 이 옆의 부분을 아직 안 봤죠?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도면을 못 봤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가 이렇게 가다가 구부러집니다. 위로 도로를 내도 전혀 하자 없는 부분인데 도로가 구부러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안 보시니까 그렇게 추측을 하시는데 이것이 민창근과장님! 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청사부지가 묶인 이유가 도로를 내다보니까 묶였다 그렇죠?
원래 청사를 지으려고 청사부지를 묶어놓은 것이 아니고 도로를 내다보니까 청사부지로 묶였다 이것이죠?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지금 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도로가 먼저 나서 잔여부지가 남아서 청사부지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을 먼저 다 그려놓고 청사부지로 결정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도시계획을 그리면서 결정이 끝난 후에 추가부지를 매입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게 된 것이지 무슨 도로만 내놓고 청사부지를 나중에 결정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을 하면서 청사부지로 그 부분을 지정해 놓고 나머지 이 부지가 부족하니까 청사부지를 더 매입해서 써야 되겠다 해서 그 부지를 매입한 것이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도로하고 청사부지가 함께 된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저런 표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추측컨대는, 청사부지는 필지로 해 가지고 청사부지로 결정을 해주시라는 요구에 의해서 청사부지가 결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이 될 때에는 도로선형이 거기로 지나가야 되니까 단순히 청사부지는 지적사항에 의해서 청사부지가 결정이 되었고 그 전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지구의 도시계획에 맞게끔 도시의 성격에 맞게끔 도로 선형이 지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짜투리가 남아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우선 해제하면서 도시계획결정을 하면서 그 부지하고 같이 결정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저것을 봐 가지고는 제가 도시계획 기법 상 저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도시계획 할 때는 새로 매입하려고 한 것이 없어서 나중에 지정했다는 것입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청사부지가 먼저 결정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것이 함께 되었다고 하면 저렇게 표현이 될 수가 없죠.

나상성위원

왜 청사부지를 먼저 땅 사려고 검토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 땅을 먼저
윤배

오윤배위원장

검토한 적이 없는데 청사부지를 먼저 만든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청사부지로 했으면 학온동주민센타 신축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청사부지로 묶인 땅을 사는 것이 맞죠?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 토지가
현수

문현수위원

그 당시에 이 땅을 샀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담당 계장님은 그것을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국장님은 모르신다는 것이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현재 도로하고 청사부지 그 중간의 부지는 그때는 지금 현재 청사부지로 결정된 부분은 예전의 동사무소 부지입니다. 그것이 먼저 결정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기 이미 청사부지는 동사무소만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고 동사무소 자리만 청사부지로 되어 있었던 것이고 우선 해제하면서 도시계획을 다시 했잖아요? 그러면서 잔여 토지하고 같이 청사부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선해제하면서 청사부지로 잔여부지하고 결정을 한 것이잖아요? 결정을 하고 나서 이 부분만 갖고 인구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만 갖고 충분히 하는데 구청 짓느냐 우리가 말했더니 추후에 개발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더 크게 만들어가야 된다해서 의원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이 부지하고 같이 해 나가나보다 했는데 청사부지하고 같이 해서 여기에 부족하니까 뒤의 것이랑 다 같이 하겠다 이것입니다. 이것만 빼버리고 이것을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이것이 도시계획이 지정된 줄을 몰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도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주시죠.

나상성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청사부지는 도시계획선을 그리면서 잔여지가 남았기 때문에 청사부지로 만들었다 이 말씀이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동사무소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래서 시점이 이 도시계획선을 그으면서 이 땅이 남으니까 청사부지로 만들었다는 것이고 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는 아니다 청사부지를 먼저 했고 도시계획을 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제가 먼저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현재 구입 필지에는 기존에 동사무소로 깔고 앉아있던 그 필지가 청사부지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고

나상성위원

새로 산 땅도 청사부지입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이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것이 먼저 청사부지가 되었을 것 같아요? 동사무소 뒤에 있는 땅하고 이 청사부지 땅하고는 아래쪽이 먼저 되었죠?
한번도 땅을 검토해 보지 않았던 땅인데 이 땅 외에는 한번도 검토해 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동사무소 부지가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동사무소 청사부지로 되느냐 이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최초에 2006년 2월달에 시장님이 학온동사무소 방문해서 주민과의 대화 시에 동사무소를 새로 크게 지어달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2006년 7월 20일날 학온동 신축계획과 매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뒷 땅을 사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2006년 12월 4일날 그 땅을 평가하고 매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감정평가 및 계획을 보고하고 2006년 12월 8일날 매매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땅은 언제 청사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2006년 11월 20일날

나상성위원

오윤배위원장도 드리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미 2006년 7월 20일날 이 땅을 사려고 계획을 다 한 것 아닙니까? 이 땅은 2006년 11월 20일날 이 땅을 이미 사서 이 땅이 먼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은 청사부지로 묶지를 말았어야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금 현재 그쪽 도로가 나고 동 청사가 거기에 같이 있으니까 앞쪽에만 있고 옆에 도로가 나니까 72평이 폭이 지금 현재 몇 m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이 뒤의 땅은 언제 샀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2006년 12월 8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왜 이 땅은 같이 안 샀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 당시에는 그 뒤의 땅만 사도 충분한 면적이 되었거든요.

나상성위원

이미 청사부지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11월 20일날 한 것 아닙니까?

나상성위원

11월 20일날 했다고 합시다. (그림을 그리면서) 그러면 이 땅도 청사부지고 이 땅도 청사부지 아닙니까? 이 땅을 샀잖아요? 이 땅도 청사부지로 묶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서 묶어야 되지 않아요? 왜 이 땅은 청사부지로 돈주고 사서 묶고 이 땅은 왜 돈 안 주고 청사부지로 묶은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거기를 지구단위계획 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나서 공공청사 용지이지 지금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지금도 살 필요는 없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저희들도

나상성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이것은 청사부지로 돈주고 사서 청사부지로 묶고 이것은 청사부지로 묶었지만 지구단위계획이 시행되어야만 이 땅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은 안 사고 이 땅은 청사를 지어야 되니까 샀고 그런 것이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네, 그렇게 샀는데 그 토지주가 우리가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으로 해가지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유권 재산을 지금 현재 어려우니까 내 땅을 좀 사다오 우리는 분할해 주겠다 해서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당장 거기가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은 우리가 못 사준다 의회에도 탄원서를 넣고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보셨는지 못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에게 전체적으로 사실 내가 어려우니까

나상성위원

뒤의 땅은 돈주고 사서 청사부지로 묶고 이 밑의 땅은 돈을 안 주고 청사부지로 묶고 이유가 뒤의 땅은 청사를 지어야 되니까 돈주고 샀고 밑의 땅은 지구단위계획이 시행되면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내가 피해를 많이 보니까 땅을 사달라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땅은 사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렇죠.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런 이론으로 펼치면 안 되고 이것은 도시계획 관계인데 그런 이론을 펼치면 기왕에 제가 여기 왔으니까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답변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지어야죠.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부터 이 땅을 사달라고 지금이 2009년도입니다. 2007년도부터 이 땅을 사달라고 시에 여러 번 찾아와서 말씀을 하셨답니다. 왜 지금까지는 이 땅을 못 사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금 현재 그 땅에는 당초에는 시설물이 비닐하우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비닐하우스까지 전체적으로 보상을 해서 해달라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동 청사를 증축하는 과정에서 이 땅이 지금 당장 필요 면적은 아니다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사주겠다 지장물 보상은 어차피 공사를 시행할 때 일괄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땅은 분할로만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사용료를 내고 우리가 이 땅을 사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제까지 온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 전에는 지장물까지 다 보상해 달라 그래서 못 사줬고 지금은 지장물은 보상해 주지 말고 땅값만 달라 그래서 사주는 것이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여러 가지 땅을 매수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을 다 제쳐놓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청사부지로 매입을 했으면 도시계획이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5년 내에는 필요로 하는 용도로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5년 내에는 어차피 청사부지로 매수했으니까 청사를 필요로 하는 당사자 광명시장이 되겠죠. 시장이 당연히 매수를 해야 하는 토지입니다. 매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 그것은 그 토지를 사면서 지장물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매수가 되어야 되지 그걸 가지고 옥신각신 할 필요 없이 당연히 시장이 매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청사부지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청사를 지으려고 청사부지가 묶인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청사부지로 묶인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다보면 도로, 공원, 공공시설물 이렇게 묶이는 것이 많이 있죠? 5년 이내에 만약에 사업을 해야 되면 시에서 사줘야 되죠? 그런 땅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데 실제로 사 줍니까? 못 사줍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하려고 노력을 하죠.

나상성위원

못 사주는 땅이 대부분이죠?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못 사주는 땅은 재정이 허락치 않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을

나상성위원

지구단위계획에서 우리 시에서 이런 식으로 공공청사나 도로나 공원으로 묶여있는 땅을 사준 예가 있습니까? 지구단위사업을 안 하는데 개발사업을 안 하는데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개발사업을 어느 범위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발사업을 안 하는 데는 5년 내에는 개발사업을 해야 한다는 이론이지

나상성위원

그런데 못하잖아요?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이 시기가 도래가 안 되었으니까 안하고 있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부지를 매수한다는 것은 5년 이내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사를 지어가면서 광장으로 쓰던 주차장으로 쓰던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이니까 개발하는 과정이죠.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서 매입한 땅이 이런 땅 말고 청사부지 말고 또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나상성위원

황국장님! 그런 땅 사준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계획을 하면서 청사부지, 도로, 공원 이런 것으로 묶여 있는 땅을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사준 땅입니까? 처음입니다. 이 땅이 청사를 지으려고 청사부지로 묶어 놓은 줄 알았는데 오늘 알고 보니까 사실은 청사를 지으려고 청사부지로 묶은 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청사부지로 묶여놓은 땅입니다. 더 더욱 이 땅은 청사와 관련 없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묶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인데 이런 땅을 사 준 예가 과연 우리시가 지금까지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혹시 똑같은 건으로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있습니다. 굳이 한다고 하면 도로계획선을 세워놓고 사유지로 있는 부분이 매수를 못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선형이 그어졌는데 도로사업을 직접 시행하지 못하고 자연발생적으로 양측에 집이 지어지니까 도로가 생겨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 주들이 사용료 또는 빨리 매수를 해 가지고 할 때에는

나상성위원

(그림을 그리면서) 건축허가를 낼 때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하려면 첫번째 여기를 이 땅을 기부체납 해야죠. 뒤로 후퇴해서 집을 지어야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확보 안 하면 건축허가 내줘요? 안 내줘요? 우리 시에서 안 내주겠죠?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제가 지금 하는 설명은 현행 국토법에 의해서 다시 개정된 내용이 아니고 예전의 도시계획법을

나상성위원

(그림을 그리면서) 법이라는 것은 현행법이 가장 우선이지 우리 시에 지금 현재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내 집이 이렇게 걸렸습니다. 여기 후퇴만 하면 옛날에는 허가를 내줬습니다. 지금은 이 도로를 확보해야만 허가를 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못 내주고 있잖아요? 국장님 말씀이라면 도시계획선이면 그려놔서 재산의 피해를 보면 민원 제기하면 이것을 사줘야 되겠네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국토법에 의해서 그것을 그렇게 제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나상성위원

사업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일단 지금 현재 건축허가 안 나가는 이유가 이래서 안 나가는 것입니다. 밤일 부락에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옥길동이고 어디고 다 건축허가가 못 나가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것하고 제가 설명하는 것과는 다른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에서 도로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집을 못 짓고 후퇴해서 지어서라도 옛날에는 허가를 내줬는데 지금은 그 앞 땅까지 다 사 가지고 와라 이래서 허가를 못 내주는 현행법이잖아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예전의 도시계획에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바뀌어졌습니다. 아까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을 해놓고 요구를 해 가지고 토지를 사준 것이 있느냐" 물을 때에 제가 "있습니다"하고 답변을 한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접목시키면 지금은 현행법에서는 국토법에 의해서 그 토지를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 우리 광명5,6,7동쪽에는 도로가 사유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유 토지가 왜 있느냐 하면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양측에서 집을 짓고 보니까 사유토지가 그냥 남아진 것입니다. 그런 토지를 사용료 또는 매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매수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현행도로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개인사유지인데 현행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광명6동에 새마을시장에 있는 땅은 현행 도로이고 여기는 대지인데 대지를 현행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민원이 되면 사 줍니다. 이 땅은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버섯 재배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 같다고 보십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옆에 청사를 짓고 있잖아요? 전체 청사를 지어가면서

나상성위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청사부지 아닙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청사를 짓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청사부지로 결정된 부분은 모두다 함께 시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나상성위원

이 땅을 사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청사로 써야 되겠죠?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렇죠.

나상성위원

그런데 안 쓴다는 것입니다. 버섯 재배사에게 땅을 사서 임대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야 됩니까? 국장님 말씀이라면 청사를 지으니까 당연히 사야죠? 사야되는데 사 가지고 써야 되는데 사서 그 사람에게 임대를 주겠다 언제까지 지구단위개발이 될 때까지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그런데 이 땅을 사야 됩니까? 이 땅은 광명6동 새마을시장에 있는 땅은 현행 도로로 사용하고 시민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땅은 당연히 사줘야죠. 그런데 이 땅은 자기가 버섯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팔아도 또 그 땅에서 버섯 재배를 합니다. 그런데도 사줘요?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5년 내에는 청사로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5년 내에 사면 되지 왜 지금 삽니까? 청사를 짓는데 이 땅을 사서 그대로 버섯재배를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 답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나상성위원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가 다 된 것입니다.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주변의 청사부지로 다 함께 연결이 되어 가지고 청사를 짓고 있는데 당연히 매수시기에

나상성위원

매수해서 거기에다 공원을 만들든 도로로 만들든 만들어야 이 땅을 사야 됩니다. 그 땅을 사서 도로나 공원을 안 만들고 버섯 재배사 그 사람에게 다시 준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야 됩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저희들도 2007년도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이제까지 안 산 원인은 그런 원인도 있고 위원님들도 이 땅은 토지 주에게 사정 이야기를 듣고 너무 사유 재산권의 침해가 크다 그래서 이 사람도 오죽 답답하면 행정소송을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없는 서민이 이 땅만큼만 팔아 가지고 소송비용을 해서 하면 서로 상처만 남는 것이니까 그러면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토지 주 사정이 상당히 딱한 것 같더라고요. 그 돈이라도 좀 있었으면 집에 환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그렇게 해서 해달라 그래서 위원님들에게도 부탁을 하고 말씀을 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들어봤을 때는 그것이 타당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사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전체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랴부랴

나상성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 부서에 들어와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위원님들이 불러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혹시 저하고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나위원님과는 이야기를 안 했죠.

나상성위원

다른 위원님하고는 얘기를 해보셨나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얘기를 했죠.

나상성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인정이 되어서 많지는 않지만 사줘야 되겠다 만약에 그렇다면 국장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지금도 공공건물 내지는 공원, 도로가 묶여있는 땅 중에서 그와 같이 어려운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면 사주시겠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금 현재 땅은 그 옆에 동사무소 청사 있는 부지가 저 땅 소유자의 부친이 시에다 기증한 땅입니다. 그런 어떠한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도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기부한 사람이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면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시에 기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해주시겠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런 경우가 있으면 예를 들었죠.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나상성위원

왜 의원이 판단합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집행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사주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해서 했는데 의원님들은 무슨 소리냐 이것은 안 된다 하시면서 예산을 자르면 저희들이 못 사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저희들은 의원님들에게

나상성위원

국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올리기는 올렸지만 옳고 그른 것은 의원님들이 따져라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해야지 지금 꼭 사야 되느냐 하는 것을 했을 때는

나상성위원

옳고 그름은의위원님들이 따져라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밖에 이야기를 못하는

나상성위원

이런 경우가 아까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땅을 사서 다시 그 사람에게 임대를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그런 경우라는 것은 사안이 개별로 해 가지고 무슨 사정이 있었던 모양인데

나상성위원

아무리 사안이라 할지라도 법이라는 것은 공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땅은 청사로 당연히 쓴다는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땅을 사서 청사로 쓰지 않고 다시 그 사람에게 땅을 임대를 해준다는 땅을 의원님들에게 왔을 때 의원님들이 옳으면 승인해주고 옳지 않으면 승인을 안 해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왔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가 오래된 의원으로서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은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 땅을 임대까지 해주면서 까지 땅을 사서 임대를 줄 정도로
계문

이계문도시환경국장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나위원님이 표시한 2, 30년 그것은 아니고 5년 내에는 우리가 매수해서 우리 용도로 써야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법적인 문제이고 아까 오전에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8년이나 10년 걸릴지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법적인 문제이고 단 지금 현재 학온동 주민센타가 신축공사를 하고 있죠? 이것을 매입하는데 지장물까지 다 해서 거기에서 철거해서 그 자리에다가 주차장이든 공원이든 청사부지로 할 때는 아무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이계문국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시에서 필요하니까 공공시설을 매입하는 구조라면 지장물도 다 해주는 것이라면서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 당시에 청사부지로 도시계획선을 했을 때 그 당시 매입을 했으면 평당 170만원 정도였으면 살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축한 부지는 평당 170만원 정도에 샀죠? 지금은 평당 5백이 넘잖아요? 그 당시에 샀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고
윤배

오윤배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도시계획이 지정되어서 땅이 비싼 땅이고 나중에 산 것은 도시계획 밖의 땅이라 싼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당시에 2006년 11월달에 확정되어서 2007년에 매입을 했으면 우리 주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매입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오류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장물을 철거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사업지구 내다 보니까 사업지구 내에 비닐하우스에 버섯재배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부분 72평 들어가는 면적만큼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보상해주고 문제가 간단한데 여기에 주요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가 인수해서 다 사 가지고 철거해 주고 공원으로 해버리면 문제가 없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버섯사가 설치되어 있는데 버섯사에서 주요 거기에 보일러실이라든가 모든 온도 만드는 주요시설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전체 면적에서 봤을 때에 편입되는 면적은 미미한데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있는데 그 분은 이 땅이라도 매수해달라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지장물까지 보상을 해줘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법에 지적사항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지장물까지 보상을 해주는 것이 감사 때 지적사항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철거해 가지고 지장물을 보상해 가지고 사용용도로 쓰고 있는데 왜 지적사항이 됩니까? 상관없잖아요? 지장물 보상해 주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지주가 물론 거기에다가 특수시설을 다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원만하게 협의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든지 양보를 해서 특수 시설이라 하더라도 보상가가 많이 나올까봐 우려되는데 그것이 적당히 협의를 하면 이쪽에다가 옮겨서 이쪽에 시설을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쪽 측에다가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하면 보상을 많이 나오고 생각하시는데 적당히 협의해 가지고 그 부지를 아예 공원 용지로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하시면 좋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사업지구 내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시설을 뒤로 옮겨 가지고 하면 나중에 이중 보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전체 보상을 다 해준 것인데 보상을 했으면 철거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대지로 놔놓겠습니까?
윤배

오윤배위원장

이쪽만 철거하면 자기네 땅에다만 별도로 다시 만들든가 하겠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중 보상이 아니고 어차피 아까 이계문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5년 이내에 개발을 해야 된다는데 지금 청사 지을 때 같이 하는 것이 낫지 나중에 그것을 별도로 하려면 예산편성을 또 합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합의하셔 가지고 보일러 시설이라든가 주요시설이 있으면 청사부지 도로 기존의 자기 땅이 있는데 세 군데로 나누어져있으니까 이 시설물을 옮기는 조건으로 보상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당신이 옮기든 새로 시설을 하든 보상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철거를 해라 그 이후에는 이 사람들을 보상해줄 이유가 없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사업지구가 없다고 하면 그 말이 맞는데 사업지구가 되어 있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에 일괄적으로 같이 해야지 그 일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보상을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록 중지) (기록 개시)
윤배

오윤배위원장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권태진 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권태진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107p 뉴스검색 수수료 1천2백만원 삭감, 행정지원과 114p에 자매결연추진도시 초청비용 중 필리핀 앙헬레스시 425만원 삭감, 회계과 수정예산 43p에 시설비 학온동주민센타도시관리계획편입부지매입 3억8천만원 삭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권태진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태진간사께서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권태진 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 부분은 조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 안건 중 가리대마을회관 대체시설 매입 대상지 변경안은 지난 제1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류되어 계류중인 안건으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일부 의원님과 협의하여 오늘 계속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당시 본 위원회에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 등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이번 회의에서는 토론을 거쳐 의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지난 임시회 이후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집행부측 회계과장 또는 사회과장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은 후 이에 대한 질의 답변 토론의 시간을 가지는 절차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질의 답변은 다 끝났고 그냥 찬반토론으로 바로 가자구요. 어차피 질의 답변할 것 없잖아요. 내용이 변 한 것도 아니고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도 해봅시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대로잖아요. 그냥 찬반토론으로 바로 끝내자구요.
윤배

오윤배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의견에 어떻게

나상성위원

제청하고 저도 이의가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나상성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기를 위원장 간사와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어서 이 안을 다시 상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위원이 누구입니까?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도 이것이 올라온다는 것을 나는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권한도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이라야 6명밖에 더 되요.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나한테 요구가 왔는데 내 입장이 곤란하니 한번만 상정하도록 해달라고 해도 우리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대로 상정이유가
윤배

오윤배위원장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하고

나상성위원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것도 얘기라고 합니까? 어디에서 얘기했는데
윤배

오윤배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나상성위원

언제 얘기했어요?
윤배

오윤배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나상성위원

지난번에 방망이 두드려서 없었던 것으로 했으면 최소한 이것을 하려면 하다 못해 티타임이라고 갖는다든지 해서 이런 것이 있는데 해달라고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간사님 위원장 그리고 또 다른 위원이 누구입니까?
윤배

오윤배위원장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상성위원님한테도 말씀 드렸잖아요.

나상성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회의라는 얘기를 둘이 지나가다 이것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절차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윤배

오윤배위원장

이해하시고

나상성위원

저는 우선 이 안을 다루기 이전에 여기에서 우선 이 안에 대해서 재상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물어서 여기 계시는 다수의 위원님들이 상정해도 괜찮겠다. 그러면 저는 상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만약 여기 계시는 위원님의 다수가 재상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면 그냥 상정을 안 하는 안에 동의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이미 상정되었는데요.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상정을 하실려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물론 간사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싸인해서 해도 되요. 그렇지만 예의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 우리가 아무리 상대 당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줘라 이렇게 우리 의견을 물어서 상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얘기해서 상정하는 것은 어쨌든
태진

권태진위원

저는 지난 회기 때 다음 회기까지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고 우리도 현장방문을 했고 찾아보았으면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처음에 우리가 다 같이 가서 부동산도 가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물건 2개가 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제약요건이 있는 것만 2개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무슨 변화가 있어서 했는지 다음 회기 때까지 결정을 지어주겠다고 했으니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 꼭 해주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상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어제 제가 싸인을 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나상성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충분하지 않게 나상성위원님한테 전달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이해하시고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협의를 해주세요.
윤배

오윤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현수위원의 질의답변 생략과 권태진위원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자는 의견으로 정회시간에 협의 결과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사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임시회 때 했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가리대마을 지역에 가서 현장방문도 했었고 애당초 있던 처음에 시에서 선택했던 집도 우리가 가보았고 또 다음 2차로 변경된 집도 가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원하는 집이 2번째 집을 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상 현재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른 대체시설을 강구를 한다든지 찾아보라고 해서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부동산에 직접 과장님들하고 다 같이 들러서 현장에 다른 물건이 있는가를 확인했었는데 거의 유사한 것이 있었는데 완벽한 물건은 없었고 가격도 물었지만 특별히 차이가 났고 그런데 지금 현재 한달 반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처음하고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사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여기 경로당에 대한 감정가가 7억7천9백만원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현재 가리대 경로당의 보상가는 7억7천9백만원이고 그동안에 저희가 물건을 나름대로 찾아보기도 하고 더 조건에 맞는 물건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다가 지난주 3월14일 금요일 할머니들이 거기에 좋은 물건이 도로변에 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해주었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물건은 소하1동 181번지였는데 면적이 우리가 여기에 안 올린 것보다 면적도 크고 도로변이라 감정가도 높고 그런 물건입니다. 여기는 할머니들이 주축이 되어서 요구를 한 것이고 먼저 올린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합의하에 올린 물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할머니들과 면담을 통해서 굳이 이것도 같은 먼저 지적하신 최초에 여기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그것과 이번에 안 올린 것과 다른 특별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더 면적이 크고 또 단가가 비싼 또 도로변에 있는 것을 굳이 이런 것을 살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그분들을 그렇게 설득 회신을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사항은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이 도로계획이 난 데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네, 보상하고 있는데 약 20% 정도 보상을 받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나머지 80%는 보상을 안 받았는데 도로 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시에 와서 데모도 하고 하는데 마을회관이 공공시설이니까 빨리 비워주어야 한다는 내용이지요.
영만

석영만사회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현재 2번째 대체시설로 이창우씨댁 매입하려고 예상하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예상하기는 정확한 감정은 아닙니다만 8억 이내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보상받으면 얼마입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7억7천9백만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까 도로가에 새로 말씀하신 것이 12억이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 집하고 이 집하고 특별한 것은 없지요. 나중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할머니들이 새로 요구하신 것은 공동주택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을 다 도시계획으로 보상하게 하면 그것도 집 가격에 따라 보상도 틀려집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감정가가 틀려집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도로가에 있는 것을 사면 더 비싸게 받을 수 있겠네요.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지만 시 입장에서는 예산의
태진

권태진위원

4억5천 차이가 나니까 힘들다.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현재 시에는 판낼 경로당이나 현재 콘테이너 경로당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로당들에 대한 것은 그냥 방치하면서 여기에 더 보상가 이상의 비용을 주어서 매입한다는 것은 시에서도 집행부측에서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당초에 지금 현재 우리가 승인해 준 토지가 소하1동 151-4번지입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151-4번지는 보상가가 얼마입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약 8억8천 정도 예상합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지금 매입하는 감정가로 얼마 나옵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약 8억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지금 할머니들이 제기한 것은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보상가가 얼마입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12억 정도

나상성위원

그리고 감정가도 12억 정도가 나옵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지금 현재 보상을 해준 가격에 준해서 12억 정도로

나상성위원

여기에서 제가 3가지로 좁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51-4번지 11번지는 보상가격이 8억 그리고 감정가격은 8억 미만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보상받아서 주면 거의 우리 시가 손해볼 것은 없겠네요. 두 번째 174-4번지는 보상가격이 7억7천9백만원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현재 우리 경로당 198번지 3호 3층 건물이 7억7천9백만원.

나상성위원

이창우씨 건물은 얼마입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보상가격이 없고 감정 추정가격이 8억에

나상성위원

만약에 그 건물 자체로 보상가격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8억으로 추정합니다.

나상성위원

감정가가 8억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추정가격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 옆에 있는 것은 보상가격이 12억 감정가는 아직 안 해보았다.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렇다면 첫째 우리 시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은 결국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반대가 너무 멀고 올라가기 힘들다.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요.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3월14일 할머니들이 제기한 것도 할머니들이 이 보다 좋은 데가 있다. 한번 봐라. 그래서 본 것이 12억짜리지요.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12억짜리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일단 여기는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매입가격이 우리가 제안하는 가격보다 훨씬 높고

나상성위원

그것이 12억 정도 그렇다면 여기가 어차피 보상가격이 12억이잖아요. 할머니들이 보라는 건물이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12억
태진

권태진위원

현 시세지 감정가는 아니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런데 대부분이 요구하는 금액대로 협의매수를 하려면

나상성위원

어차피 우리가 그 돈을 또 받는 것이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나중에 했을 경우에

나상성위원

어차피 받는데 12억 주고 사도 12억 받잖아요. 보상가가 12억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로변에 있는 집은 어차피 이것은 나중에 우리 시가 매입을 해도 그 사업이 진행되면 다시 또 그 사람들한테 내놓아야 하잖아요. 땅을, 우리가 노인정 지정 받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대체부지를 받아야지요.

나상성위원

그러면 그것이 12억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7억7천9백을 받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 금액은 나중에 우리가 대체부지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대체부지 면적을 가지고 계산해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대체부지 12억만큼 받는 것이잖아요.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그 대신 여기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12억을 주고 사면 우리가 어차피 감정해서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체부지를 받을 때에도 그 가치만큼 대체부지를 받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땅을 12억짜리를 주었는데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대체부지를 받을 때 5억짜리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쪽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나상성위원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반대하지 사업이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12억을 주고 사도 그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은 그대로 살아 있는 돈이 되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8억짜리 174번지는 무허가로 있어야 하잖아요. 이리로 가면 무허가로 있어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상.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은 174번지도 단독주택이고 지금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것도 단독주택입니다. 무허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건축물 무허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상성위원

아니 기존 노인정 허가를 못 내는 것이 무허가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경로당은 관련법규에 보면 경로당은 회원 20명 이상에 화장실 하나가 있고 20㎡의 휴게실이 있으면 용도와 상관없이 경로당으로 사용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경로당으로 사용이 됩니까? 경로당이 지금 현재 신고입니까? 아니면 그냥 사용하면 경로당이 됩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신고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만 갖추면 신고가 될 수 있다. 용도 상관없이.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네.

나상성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사회과에서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관련법규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만

석영만사회과장

지금 먼저 경로당은 현재 시설기준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맞고 도시계획 용도상에 노유자 시설로 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경로당 시설들은 시립이 노유자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 9개고,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12개입니다. 93개 중에, 나머지는 거의 노유자 시설이 아닌 일반시설인데 신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174번지나 여기 할머니들이 말씀하시는 데는 신고를 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여쭈는 것입니다.
영만

석영만사회과장

현재 도시계획법상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다음 잘 아시지요. 지금 현재 가리대에 주민들이 20%만 보상되고 80%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비가 낮다고 해서 집회도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도 가고 했었지만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 주공측에서 저렇게 집단민원이 발생을 하면 공기가 1년 정도 연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나 실무부서에서는
영만

석영만사회과장

그것은 예측 불가능한 것이고 빠르면 이것이 우리가 생각지 않은 예측 1년 예상한 것 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이 경로당은 우리가 도로를 내는 지역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계속 대비를 안 하고 계속 여기에서 미룬다면 문제가 있고 또 이런 다른 시설을 사려면 미리 감정을 해야 되고 서로 협약도 해야 하고 그분에게 이사할 기간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다 되어 있잖아요. 첫째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둘째 기 관리계획승인 받은 데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한가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차피 우리가 어디를 사든 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기 사업이 개발되면 대체부지를 받는 것은 똑같은 대체부지를 받는 것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요.
영만

석영만사회과장

지금 설득은 이미 합의해서 올린 현재 안 그것이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다시 설득해서 우리가 시의 안을 올린다면 여기에서 이번에 결정을 안 하신다면 그러면 2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나상성위원

지금 할머니들이 의견제시를 했는데 좋은 데 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할머니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만

석영만사회과장

할머니들은 더 좋은 것을 원합니다.

나상성위원

의견은 지금 일치합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최근에 우리가

나상성위원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금 현재 의견이 어떤가 일치합니까? 다릅니까?
영만

석영만사회과장

할머니들은 더 좋은 것을 원합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가리대 문제가 향후에 해결점이 보이고 있습니까? 가리대 지금 주공에서 도로 뚫는 문제가 해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어차피 그쪽에 터널 뚫고 하면 해결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나상성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지금 문제가 터져 있잖아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지금 원천적으로 주민들은 방음벽을 설치했다, 도로가 동네를 두동강 냈다, 이것은 원천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원천적인 문제는 보상가가 낮다. 그 이유가 원천적인 문제로 지금 현재 이의를 주공측과 광명시측에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가 우리 시가 판단했을 때 원천적으로 이것이 정말 해결이 쉬울 것 같은가 아니면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은가 이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안 되면 공탁으로 주공에서 하겠지요.

나상성위원

그것은 극단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드러눕고 할텐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렇다고 해서 공공시설을 만드는데 앞장서서 협의를 해주어야지

나상성위원

결국은 정치가 개입되는데 그것이 쉽게 되겠어요. 지역의원님하고 시장님이 그런 것을 묵과하고 있을 상황도 아니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터널이 뚫으시려면 바로 공사가 시행되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딜레이 시킬 수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지난번에 주공측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쉽지 않을 것 같다. 다소 공기가 연장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장님은 그냥 밀고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만날 시민들이 와서 불신하고 데모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었을 때 주공측은 지금이라도 과장님 주공에 전화해 보세요. 오히려 주공측은 주민들의 문제해결이 안 되면 지금 현재 가서 협의가 안 될 시점이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소 공기가 연장될 것 같다고 얘기하고 국장님은 공공시설을 하는데 그냥 하면 되지 이러니까 주민들이 만날 와서 불신하고 데모하지 오히려 주공이 강행한다고 해도 이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주민하고 계속 접촉하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해야지 어떻게 우리는 거꾸로 되어서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저희는

나상성위원

그래서 물어 보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것이 얼마나 공기가 늦어질 것인가 묻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공기가 얼마나 늦어질지 우리가 답변할 수 없잖아요.

나상성위원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주공에 내가 한번 해보았더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주공에서 최소한 3∼4개월 걸릴 것 같다든지 이런 것이 아무리 공무원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 그런 것은 주공측에 해결점이 있느냐 없느냐
경시

황경시재정경제국장

역으로 얘기해서 그 공사가 지연된다고 해서 우리 공공시설물이 빨리 협의 안 해주고 따라서 시민들하고 같이 동조를 맞추어서 해야 합니까?

나상성위원

그럴 필요는 없지만 시간은 급하게 갈 필요는 없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거기는 보상을 받아서 우리가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안 해도 될 이유 3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이미 기 우리 시에서 우리가 다 승인해준 예산도 있고 기 우리가 관리계획승인 해준 것까지 다 있지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것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금 현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의견이 달라서 일치가 안 되고 있어요. 셋째 현재 지금 가리대 주민들의 대부분이 도로 뚫리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공측에서도 다소 공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굳이 의결을 서두를 필요도 없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협의보상을 지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상성위원

왜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공공기관에서 거기에 협의를 딜레이 시키면

나상성위원

당연히 민원이 있으면 해야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민원이 아니죠 우리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 도로를 개설하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공공시설물을 그 협의를 빨리 안 해준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같이 가야 됩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계속해서 같이 가는데 앞장서서 해줘야 되는데 두 번째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최초에 계획한 것은 그 분들이 거기에 얼마동안 사용할런지 모르지만 사용하는 기간동안은 너무 멀고 가파르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용을 못하겠다 그래서 남녀 할머니 할아버지 합의하에서

나상성위원

이견이 있다고 하잖아요? 협의가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리대 도로를 뚫음으로서 노인정이 헐려 나가기 때문에 거기 보상이 나가서 대체 노인정 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노인정 부지를 물색했고 모든 행정절차를 밟았고 당초에 관리계획승인 받았던 사항을 실질적으로 노인네들이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기 말씀드렸으니까 안되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선정 요청을 했는데 174번지를 할머니, 할아버지 모든 노인들의 합의하에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절차를 밟아서 관리계획 변경승인 요청을 의회에 상정을 했던 것이고 그것 이외에 지금 추가로 나오고 이런 것은 가격도 비싼데다가 노인정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의견일치도 안 됩니다. 제3의, 제4의 다른 물건이 나와도 안되고 왜냐하면 이것은 당초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하에 올라왔던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모든 행정절차를 밟아온 것입니다. 그것만 처리되면 되는 것이지 뒤의 문제는 더 이상

나상성위원

151-4번지는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안 취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하고 이것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의견 안 묻고 했죠? 151-4번지는 그때 당시에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엉터리로 했죠? 석과장님 엉터리로 했죠?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절차를 밟을 때는

나상성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것은 마치 엉터리이고 현재 174번지는 합법적으로 한 것이고 그것도 정상적으로 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수렴해서 174-4번지를 골랐고 그것을 골라서 추진하는 과정에 또 다시 할머니들이 그보다 다른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 왜 어떤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의견이 만장일치가 안 되었었고

나상성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만장일치 안 되었다고 했습니까?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할머니, 할아버지

나상성위원

우리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우리가 분명히 할머니, 할아버지 의견을 들었느냐, 들었다 이제 와서는 만장일치로 안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안 받았다고 하는 것보다는 만장일치가 안 되었는지 지금 노인정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나상성위원

내가 12억 짜리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주민입니다. 내가 그 사업을 할 때에 12억 이하로 보상을 받겠습니까? 12억 이상으로 보상을 받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땅 값이 비싸다는 것은 12억 짜리는 당연히 나중에 대토를 받을 때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 땅을 받고 나머지는 얼마든지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대체 토지를 하는 것이지 12억 짜리 받았는데 10억 받고 2억은 어디로 날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8억 짜리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12억 합의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 치더라도 7억 짜리 보상을 받아 가지고 12억 짜리 대체 부지를 사서 12억 보상을 받으면 또 12억 짜리 이상의 노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요구사항이라는 것이 가리대 노인정이 7억 짜리가 나중에는 15억 짜리가 될지 16억 짜리 이상이 될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은 범위 내에서 짓는 것을 원칙으로

나상성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차피 사업을 하면 그 가치를 돌려 받는 것입니다. 내가 60평 짜리 땅의 단독에 살고 있다가 개발하면 아파트 60평 짜리로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이 안을 올린 것은 12억 짜리가 아닙니다. 지금 올린 안건가지고 의회에서 의결을 하시든가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자꾸 12억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건을 올리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상성위원

저도 그것은 압니다. 최초에 우리가 해줬던 151-4번지가 공유재산관리계획 까지 다 받고 예산까지 준 것 아닙니까? 왜 옮겼습니까? 왜 공유재산변경을 했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멀어서 못 가겠다 하는 이유 때문에 변경을 했죠? 지금 할머니들이 거기 말고 여기 가까운데 있으면 이것으로 해줘라 이의가 왔죠? 또 변경해 줘야죠.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집행부에서 안을 받아서 올린 것이 12억 짜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해줬더니 할머니들이 야단쳐서 그것 안 해주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몫입니다.

나상성위원

151-4번지도 집행부가 알아서 해야죠. 우리에게 가져올 것이 아니고 왜 거기는 설득할 수 있는데 왜 여기는 설득이 안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정이 그 자리에 설 게 아니잖아요? 노인정은 개발하면 어디에 설지 누구도 예측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12억 짜리를 다시 검토해라 하는 의견이십니까?

나상성위원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의견을 일치해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의견일치 한 것을 먼저 우리가 안을 올린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현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원들도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 제기하는 것을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우리 집행부에 이 분들이 건의를 한 것이고 이것에 대한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시 의회 집행부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그 의견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의견을 일치만 시켜주세요. 저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논쟁을 하고 계시잖아요?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논쟁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이러한 여태까지 설명 드린 가격과
윤배

오윤배위원장

이해를 시키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통보를 그렇게 할머니들에게 분명하게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만장일치라는 그런 단어는 공산주의에나 있는 것이지 우리 나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만장일치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만장일치라고 했다면 죄송합니다. 합의라고 그렇게 바꾸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 의견이 있기 마련이고 소수의 의견이 있게 마련입니다. 다만 소수가 다수를 인정하고 다수는 소수의 의견에 대한 배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151-4 그쪽 원래 하겠다고 했던데 거기의 노인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저는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만장일치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법과 원칙의 토대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의견이 일치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다른 의견이 없는 것이죠? 만약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받아주실 것이죠?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다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으신데 할머니들은 더 좋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더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먼저 합의해서 올린 것을 우리는 안건으로 올렸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상성위원

그때 당시에는 지난번에 최초로 부의안건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의견을 일치해서 올렸다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할머니들의 의견이 다른 의견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네, 더 좋은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이것의 안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올렸을 때 현재 안으로 의결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가리대 마을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로 인한 공기가 다소 연장될 것 같아서 그 추이를 봐서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좀더 할머니들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할머니들을 집행부가 설득시켜서 다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의견을 일치로 해왔을 때에 이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책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가리대 일부 주민들이 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주민들을 무시하고 이를 강행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좀더 생각할 수 있도록 이해하고 설득시켜서 그렇게 하고 이런 것도 같이 취해주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의견이 일치 나올 때까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나상성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신 위원님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가리대 노인정이 현재 도로 터널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도로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어차피 다시 또 여러 군데 찾아봤지만 마땅한 대체시설도 없고 하니까 기존에 했던 것으로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다음 회기 때까지 찾아보고 정히 없으면 해 주겠다 라고 말씀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시간을 끌 것이 아니고 이 시점에서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권태진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찬성과 보류 의견에 대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하지 않으신 분은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서기는 정확히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권태진위원님의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나상성위원님의 보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상으로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종결을 선포합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인원 6명중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4표, 보류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1표, 기권 1표 따라서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4명이므로 출석위원의 과반수이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나상성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요구를 하겠습니다. 2008년 1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1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 보류되었고 동년 7월 18일 제144회 제2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서 재차 보류된 광명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나상성위원으로 부터 현재 본 위원회에 계류중인 광명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의사일정 변경요구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현수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나상성위원께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계류중인 광명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의를 위한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깐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해 1월 제141회 임시회에 원안이 상정되어 보류된 바가 있고 동년 7월 제144회 제1차 정례회에 광명시장은 수정안을 제출하여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나 이 안 역시 보류되어 현재 계류중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두 안을 심사하면 되겠으며 먼저 수정안부터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수정안이 통과하면 원안은 표결 없이 자동 폐기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당시에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등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오늘은 토론을 거쳐 의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에서는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의 시간을 가지는 절차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예.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이 조례안이 긴 시간동안 의회에서 잠자고 있었고 그 동안 계류중일 때 위원님들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아마 이 조례를 검토를 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측의 끊임없는 상정요구가 있었고 이제는 상정요구에 저희가 당당하게 응하고 이 조례를 부결이든 통과든 결정을 해야만 의회와 집행부간에 비춰질 수 있는 갈등구조의 문제는 이제는 의회에서 선택을 해줘야만 저는 해결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든 부결이 되든 이제 집행부에서는 이것으로 매듭지어줬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반대토론에 임하겠습니다. 공단운영의 민주성이 확보돼있지 않고 본 위원은 그 동안 이 조례안의 검토결과 저의 입장에 변화가 없어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문현수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의견을 가지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가지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현수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고 찬성토론은 없었으므로 본 수정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장내소란) 다음은 찬성 토론의 의견을 가지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예.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수정안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저는 이 조례안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문현수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의견을 가지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방금 문현수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고 찬성토론은 없었으므로 원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