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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윤배 의원 발언

15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3-26

오윤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이어서 지난 3월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개진에 따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임시 위원장이신 김선식위원님께서 계속 의장을 하셨으면 좋겠기에 추천 드립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식

김선식위원장직무대행

손인암위원께서 위원장에 본 위원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본 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열심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문현수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식

김선식위원장

지금 박영현위원께서 간사에 문현수위원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분이 계시므로 문현수위원의 간사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현수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현수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본 위원을 예결위 간사로 선임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께 감사 드리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선식

김선식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 등 예비심사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에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으로 대체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의견과 해당 국·과장의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들은 후 바로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쟁점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은 후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각 위원회 예산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쟁점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과장의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많이 논의가 되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프리미엄 뉴스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통신사에 전체 뉴스와 각 기관별로 특화된 전문정보를 홍보담당자가 컴퓨터가 있는 곳에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장점은 저희 시에 중요한 시책이나 기타 보도자료를 홍보할 때 통신사에 온라인시스템을 통해서 네이버, 다음, 야후, 중앙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한겨례 등 각종 신문 일간지 경제신문까지 지방지 다 포함해서 각종 신문과 인터넷 및 각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보내주면 현안에 대해서 홍보효과를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방송이나 중앙지 각종 지방지 등 국내 전체 언론사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 시에 관련된 뉴스를 실시간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 인터넷 검색에 들어가서 정부부처 포털 각종 시민단체 등 주요 사이트가 3만여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게재된 지자체 관련 기사와 부서별 해당 기사를 자동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공보담당관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 제도 같은데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무슨 이유에서 반대를 했네요.
선식

김선식위원장

그것은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리고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자매결연 조례가 통과된 것 있지요? 자매결연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외빈초청하는 것을 왜 사감을 했는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공열입니다. 저희 시에서 금년도에 일본 야마토시하고 필리핀 앙헬레스시하고 2군데를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추진 중에 어제 얘기되었던 앙헬레스시는 사실 국제적인 관례를 따라서 2∼3개월 전에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앙헬레스시측에서 광명시를 5월중에 우리가 오리문화제라 든가 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우리 시에 앙헬레스시장이 와서 우리 축제에 참여하겠다는 얘기고 그 대신 저희 시에서는 10월중에 필리핀 앙헬레스시는 한달 동안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시장님을 초청해서 정식적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월중에 필리핀 앙헬레스시에 초청장을 기 발송했습니다. 그분들이 오셨을 때 상호 호혜원칙에 따라서 항공료는 자국 부담하고 체재하는 동안은 초청하는 기관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체재비용이 4백25만원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번에 자매결연하는 조례안 통과된 것 있지요.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네.

손인암위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되는데, 자매결연하면 우리 시에서 가고 오고 하면 관행이라고 하는데 왜 삭감이 되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세요?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먼저 담당 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시켜드리는데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앙헬레스시는 필리핀 한인회에서 적극적으로 저희 시와 자매결연 의사표현을 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사실 어떤 나라든지 실익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현지에 가보았을 때 장점이 많고 또한 단점을 얘기한다면 동남아가 되어서 낙후된 지역이고 제가 가서 느낀 점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필리핀은 미국 본토발음을 하는 영어권 나라입니다. 더구나 해당지역이 클라크 공군기지 주변입니다. 거기가 경제특구고 필리핀 현직 아로요 대통령의 고향이기 때문에 클라크 공군기지가 경제특구로 필리핀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앙헬레스시가 되겠습니다.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교육 계통에서 우리가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에게 유익하지 않나 합니다.

손인암위원

만약 이 예산이 삭감되어서 이 사업을 못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저는 국제적인 관례가 지금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국가간에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 그 중에서도 광명시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고 자매결연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호협력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 널리 광명시를 알려주는 우호협력 차원에서 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과장님 만약 이 예산이 안 서면 외빈초청은 해놓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체방안이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현재로써 대체방안은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그 사람들 오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초청장 3월에 발송했습니다. 오리문화제하고 평생축제에 참관하라고 야마토시도 했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러면 야마토시도 오게 되면 체재비를 우리 광명시에서 부담하게 됩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번 5월 초청한 야마토시는 자비로 오는 것이고 필리핀 앙헬레스시만 우리가 비용을 주어서 오는 것 아닙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라고 하는 것은 수년간 걸릴 수 있고 1년 안에 서로 상호간에 실사조사도 하고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야마토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마토시는 작년에 우리 실사단이 갔다 왔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 실사단이 저도 작년에 야마토시에 갔을 때 우리 경비로 갔습니다. 일본에서 이번 5월에는 부시장님께서 자비로 현지조사차 온다고 합니다. 앙헬레스시는 그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지 말고 현지 시장께서 너무나 광명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매결연 맺기 위해서 시장이 직접 5월에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10월에 시장님이 가는 것으로 단번에 끝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앙헬레스시 저번에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그때 갔을 때 체재비를 거기에서 지원 받았습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손인암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앙헬레스시에서 5월에 오면 체재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면 10월에 시장님이 앙헬레스시 방문할 때 거기에서 체재비를 마찬가지로 지원해 주고 안 해주고는 앙헬레스시 집행부의 판단입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당연히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공료만 내고 가는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우리가 갔을 때 재워주고 거기에서 왔을 때 우리가 재워주고 서로 상호 그런 것이네요.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상호 호혜원칙입니다.

손인암위원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학온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학온동에 저희가 213㎡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저희가 이번 예산에 3억8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하게 된 동기는 지금 2006년도 11월20일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213㎡가 우리 공공의 청사부지로 결정이 되었고 도시관리계획에도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저희한테 민원을 내서 저희가 매입하고자 해서 이번 예산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이것을 설명할 때 집행부에서 잘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사서 임대를 놓겠다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얘기했다면서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저희가 우선 지장물 보상을 하게 되면 1억3천만원이라는 추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은 토지부터 매입하고 현재 시에 재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부터 매입하고 차후에 지장물은 검토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설명할 때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우리 시가 그러면 임대사업하냐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러면 땅을 사서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저희들이 그 땅을 매입했을 경우에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지장물을 우리가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해야 하는데 당장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만 우리가 예산에 성립해서 토지만 일단 매입하면 그 후에 지장물 보상할 때까지는 우리가 그 사람한테 그대로 버섯재배사로 쓰도록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토지 주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렸어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토지주한테 토지만 매입하고 지장물은 차후에 하자고 해서 협의되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땅 주인은 지장물을 나중에 해주는 것으로 받아드린다고 했습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5월에 다시 지장물 보상해 주려면 5월에 다시 추경을 세워야 하겠네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5월에 다시 지장물에 대해서 검토할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지장물도 감정해야 하잖아요.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지장물 감정을 안 했는데 1억3천이라는 돈은 예측해서 말씀한 것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네.

손인암위원

예를 들어서 땅부터 사놓고 다음에 지장물을 사는 것 보다 한꺼번에 지장물하고 사는 것이 효율적일텐데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 말씀이 있어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수정예산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예산계하고 협의하니까 1억3천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렵다는 예산계 답을 받아서 지금 수정을 못 하고 지금까지 온 상태입니다.

손인암위원

만약 이것이 땅을 샀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지장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 땅 소유가 틀리고 지장물 소유자가 틀리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예측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저희도 그런 것을 예측해서 매매계약 할 때 그런 것을 공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갖추어놓고 해야지 그냥 그것을 생각을 안 하고 단순히 매매계약을 하고 매입을 할 때에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저희가 생각한 바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사실 학온동 주민자치센터가 옛날에 지금 땅주인 아버님이 우리 시에 기부한 것입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잘 알고 있는데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661㎡를 기부하셔서 '83년도에 거기에 동사무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 반환을 해달라는 요구까지 와서 저희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더니 행정 목적에 현재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환을 안 해주어도 된다. 그러나 그 목적에 사용을 안 했을 경우 해주어야 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안 해주어도 된다는 결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손인암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아쉬운 것이 왜 지장물까지 포함해서 예산에 올라오지 않아서 자치행정위원들이 말이 많은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지장물은 거기가 지구단위계획 지구이기 때문에 거기가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다시 그 분야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만찬가지로 그 토지주가 지금 도시계획으로 공공청사 용지로 지정해 놓다 보니까 재산권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산 데가 동사무소 청사까지도 기증을 해주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라도 그 부분이라도 공공청사 용지로 도시계획결정 된 부분이라도 사달라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에 시설물 아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거기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같이 보상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그때 가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일단은 토지주하고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해서 지금 위에 시설물은 우리 예산에 계상을 안 한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이번에 매입하려는 땅이 몇 ㎡입니까?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213㎡ 평으로는 64평으로 평당 5백74만원 정도 됩니다.

김동철위원

현재 전으로 지목이 되어 있네요. 전을 5백 얼마씩 주고 삽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추산이니까 감정해서 저희들이 감정가 나오는대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추정금액입니다.
창근

민창근회계과장

실지 거래되는 가격이 그 가격은 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아까 손인암위원도 지적했지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개인의 것이 아니고 공공 토지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지장물을 가지고 흔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매입할 때 토지하고 이번에 못 하더라도 다음에 토지하고 같이 다음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토지주가 지금 상당히 집 안에 우환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토지라도 보상해서 그 돈을 가지고 토지주 가족 중에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태인데 병원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워낙 급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우선적으로 토지라도 매입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김동철위원

지장물하고 토지하고 동일인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네.

김동철위원

시의 행정을 할 때에는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것은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딱한 사정은 알지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제가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에 시설물은 거기가 지구단위계획 지구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은 복안은 보상을 일괄적으로 하는 바람이었는데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지말고 지장물 보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그러면 우리가 추경 때 이것은 다시 보상을 시설물에 대해서 이전보상비에 대해서 예산을 성립 시켜서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체육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초등학교 운동장에 야간개방을 하기 위해서 조명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4개 학교로서 광명초등학교하고 광명남초교, 광명동초교, 온신초등학교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시민들 초등학교에 개방한 초등학교에 시민들이 새벽이라든가 야간에 운동할 수 있도록 조명을 해주는 시설로서 시민들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 우범도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명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제가 상임위 때 상임위원님들께서 광명초등학교 등 4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전화 통화를 했더니 이 분들이 그렇게 흔쾌히 원하지 않는다 해서 예결위로 이송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어제 초등학교 선생님을 저녁에 만나 가지고 다른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나서 이러 이러한 일이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예결위로 이송되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좋은 사업이 있으면 우리 학교를 좀 해달라고 우리 학교는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사업에 동의를 하고 하겠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4개 학교가 있지만 이 학교가 아니라 이 학교에서 별로 탐탁치않게 생각한다면 원하는 학교라면 어디든지 좋은 사업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손인암위원

제가 서초구에 가보니까 서초구에는 지방자치에서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100% 다 인조 잔디로 시설을 해줬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운동장을 방과후에 개방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와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학교 환경이 좋아지고 지역주민들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서 일석이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이것을 별로 탐탁치 않는다 생각을 해서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만 어제 선생님을 접촉해 보니까 적극적인 선생님도 있어서 과연 저녁에 조명을 밝게 해놔서 학교에 가서 운동도 할 수 있게 하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4개 학교만 해당을 하지 말고 광명에 23개 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초등학교를 접촉해서 적극적으로 원하는 학교에 하게 되면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가 제 개인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단 학교에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것은 둘째치고라도 학교 시설은 대응투자방식이 맞습니다. 왜 우리 시에서 100% 부담해 가지고 시설을 설치해 줍니까? 전에 보건소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그것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교육경비지원에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청에서 50% 대고, 우리 시도 50% 대고 이런 방식으로 와야지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물론 학교에다가 조명을 설치하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저희 주민들이 운동하는 시설을 해주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전기세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저희 지자제에서 저희가 재정부담을 해야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사업이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추진하던 교육경비 그것과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부담을 안 하려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지 말자 하자 이것을 떠나서 원칙을 갖고 교육경비지원에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대응투자방식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도 당연히 반을 내고 우리도 반을 내고 우리시가 학교시설에 대해서 100% 일방적으로 전기세까지 다 부담하는 그런 사업을 제안합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만 저희는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면 학교 운동장에 축구 골대 만드는데 우리 시에서 해줄 것입니까? 주민들이 조기 축구회에서 운동하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학생들과 같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조명시설을 하는 것이 학생들도 이용을 하지 학생들은 안 합니까? 애들은 운동 안 합니까? 저녁에 엄마, 아빠 운동할 때 손 잡고 다 나오지 안 나오겠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초등학생 대부분이 다 일찍

손인암위원

4개 학교를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좋다면 다른 전체적인 학교로도 전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서초구를 예를 들었지만 우리와 재정자립도가 많이 차이나겠지만 거기는 학교운동장을 100% 초등학교를 깔아주고 중학교도 50%이상을 계속 돈이 생기면 계속 깔아주기 때문에 전 학교를 연차적으로 깔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 만한 넓이에 이 예산으로서 불을 밝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다면 돈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 다하는 것이 아니라 4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하니까 그 학교를 지켜보고 나서 다음에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철위원

그 돈 가지고 학교를 지정을 해서 하지 말고 이 학교들하고 협의를 안 해 보셨잖아요? 주민들이 원해서 이 사업을 시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잖아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교육청으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은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해당 학교장하고는 의논은 해보셨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교육청에서

김동철위원

안 해 봤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또 거짓말하십니까?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청에서 넘어왔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했다고 보시는 것이죠? 이것을 광명초등학교, 광명남초등학교, 광명동초등학교, 온신초등학교 4개로 하지 말고 예산이 세워지면 어쨌든 그 학교장이 중요합니다. 학교장이나 우리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원하는 쪽부터 우선적으로 해주는 쪽으로 만약에 세워지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서지 않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세워지면 그런 쪽으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님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시설비로서 기계 샤워실 보수공사에 980만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사유는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시설로서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기계실 안에 있는 샤워실인데 이것을 지난번에 공사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했으면 되었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못했습니다. 미처 저희들도 생각을 못했고 이번 추경에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시민회관 난관 옆 덮개 설치공사는 밖에 외부에 있는 난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상당히 미관도 나쁠뿐더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쓰레기들을 많이 버립니다. 그것을 덮어 가지고 조경을 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대공연장 뒤에 보면 로워 호리전트 라이트구입이 있습니다. 조명으로서 이것을 구입하고자 요구를 했고, 합창단 덧마루에 보면 지휘자 단상이라든가 합창단 단상, 받침목이 있는데 그것은 단원들이 올라가서 합창단 하는 단입니다. 기존에 있는 단들이 18년 되었습니다. 일 부분이 훼손되고 특히 이번에 무대를 개설하면서 색상이 맞지 않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지금 현재 받침목 같은 것은 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적은 것으로 분리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운동장 야외체육시설물 구입인데 뉴 패러다임 아이디어로서 시민운동장 우측에 보면 약간 공지가 있습니다. 스텐드 위에 거기에다 운동기구들을 설치할 계획으로서 반영을 했습니다. 대공연장 빔프로젝트 옵션 렌즈구입인데 이것은 현재 1대의 빔 프로젝트가 기존에 있습니다. 이번에 시설을 개설하다보니까 스크린에 반사판에 보이는 스크린이 있습니다.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반사판이 교체됨으로서 반사판 자체에 붙어있는 스크린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빔프로젝트를 쓰려고 보니까 초점이 맞지 않습니다. 몸체는 그냥 사용을 하고 렌즈는 교체를 해서 반사판에 쓸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귀빈실 집기 구입이 있는데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많이 노후되고 낡아서 교체를 했으면 해 가지고 대기실에 있는 집기 교체를 하고자 반영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했으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에 몇 개월 공사했습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5개월 여 6개월 가까이 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마인드가 없습니다. 5개월 동안 문 닫아놓고 공사하면서 3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면서 1천8백만원 짜리 끼워서 같이 해야죠. 또 공사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맨 날 시민회관은 뜯어서 공사만 하고 있느냐 시민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자산물품취득비 이런 것은 항상 이야기하는데 본 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장님이 이야기한 대공연장 로워 호리전트 라이트 구입비하고 대공연장 빔프로젝트 옵션 렌즈구입 이것은 시민회관 바꾸다 보니까 맞습니다. 본예산에 못 세우겠지만 나머지 집기 같은 것들은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지 우리들이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필요할 때 이런 것은 연중계획에 짜서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1천8백만원 세워주면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시민회관은 맨 날 돈 들여서 뜯어 고친다고 할 것 아닙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죄송합니다. 우리가 변명 같지만 이런 사항들이 예측을 못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구입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변명 아닌 말씀을 드리지만
선식

김선식위원장

변명이죠. 5개월 동안 공사하면서 1천8백만원 짜리 샤워시설 같은 것은 그 때 같이 했어야죠.

김동철위원

시민회관을 어제 둘러봤는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때 했어야 될 것을 못했는데 기계실 샤워실 같은 것을 보니까 지하에 있는데 직원들이 일을 하는 사람이 쓰는 조그마한 샤워실입니다. 2, 3평정도 되는 조그마한 샤워실인데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런 정도였으면 그때 넣었어야 됩니다. 수리는 하기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난간 덮개도 보니까 밑에 담배꽁초 쓰레기 이용하는 시민들이 버려 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해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대공연장 로워 호리전트 라이트구입은 소모품이니까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렌즈구입 이것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 나머지 귀빈실 집기도 보니까 아직 쓸만합니다. 운동장 체육시설 1천7백만원 이것하고 합창단 덧마루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칠만 해서 돈 1, 2백만원 들여서 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어려울 때 2천1백이고 1천7백인데 이것도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조금 미루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조정을 하시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둘러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장님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도 설계담당 공무원께서 자세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담당 공무원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저는 전 씨름협회 회장으로서 궁극적으로 씨름장이 만들어져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제가 아쉬웠던 것은 씨름장 규모 자체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할 때는 150석 규모라고 했는데 실제 설계도면을 보면 140석입니다.
6억4천이라는 돈이 큰돈인데 이 땅이 씨름장이 지어지는 면적의 규모가 얼마입니까? 150평 정도 됩니까?
아쉬운 것이 어차피 이런 시설을 지어놓게 되면 어제도 야외공연장 문제 때문에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것을 지어서 물론 씨름장이 지어지면 우리 광명시장배 대회도 할 수 있고 연합회장배 대회도 할 수 있고 동 대항 대회도 할 수 있고 많이 이용을 하겠죠. 씨름장 지어놓으면 각 도 대회라든가 전국대회라든가 씨름장사 대회라든가 여기에서 조금만 더 넓혀서 지어놓으면 250석 규모만 지어도 얼마든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씨름이라는 것이 우리 고유의 그러한 민속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대회를 치루게 되면 작년에도 농악하고 같이 해달라고 씨름대회를 같이 치룬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엄청난 2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치루고 우리는 예산 불과 5, 6백가지고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은 구경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우리 쪽에는 수백명씩 둘러앉아 모여서 구경하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정도 규모로 하시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에 조금 땅만 더 넓힌다고 건축비가 씨름장은 특별히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를 조금 크게 해서 다음 예산에 세워주셨으면 어떻겠는가 지금 경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 예산을 삭감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씨름 전국대회를 치루면 실내체육관 그 안에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국 씨름대회 하면 장충체육관 같은 데에서 모래 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규모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된 것이 어려운 시기에 왜 이것을 만드느냐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중 쓰는 것도 아니고
현수

문현수위원

씨름 전용 구장이 필요로 하는 것은 최소한 씨름을 통해서 생활체육을 하겠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우리 광명에 씨름동호회 혹시 있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협회가 있습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도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종목이 있고 비 인기종목이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모든 조건 때문에 우선 순위로 인기종목 순위로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순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축구장이 먼저 만들어졌고 배드민턴장이 여러 군데 만들어지고 테니스장, 족구장 이런 시설이 점차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이 하안동 실내체육관도 있고 광명복지관에도 체육센타도 있고 전체 만들어지는데 비 인기종목이라고 해서 운동을 좋아하는 선수 층이 적다고 해서 완전히 도외시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제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그 동안 모든 체육시설이 거의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안 된 것이 씨름장, 야구장 비 인기 종목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나 씨름도 시기적으로 봐서는 진작 되었어야 되지만 이 시점에서는 씨름 종목도 모든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각종 도 대회라든가 학생들이 참여하는 체육대회가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전용 구장이 없다보니까 씨름을 하는 체육인들은 한 쪽 귀퉁이에 모래 쌓아놓고 하는 정도 시민회관 행사할 때는 임시적으로 만들어놓을 정도 예를 들어서 김동철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큰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는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씨름장은 가설로 설치가 되니까 가설로 설치해서 씨름장을 활용할 수 있지만 우리 시 정도 되면 비 인기종목이지만 선수 층이 적다고 해서 도외시할 것이 아니고
현수

문현수위원

비 인기 종목이라서 도외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 김동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씨름 대회 한번 여는데 5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6억4천 아닙니까? 아까 김동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0만원의 대회를 치렀다고 그러면 6억4천만원이면 500만원짜리 대회를 몇 번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현재 광명 씨름 동호회도 없고, 실제 동호회가 없잖아요? 대회를 하려면 각 동에서 선수 수급하느라고 정신 없습니다. 선수도 못 내는 동이 태반이구요. 실제적으로 대회를 참가하더라도 5명 정도 참가해야 되는데 5명선수를 못 내서 3명 참가하는 동도 허다합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광명이 갖고 있는 씨름 인프라에 대한 현실이 그것이란 말입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광명고등학교 다녔는데 광명고등학교 안에 씨름장이 있었습니다. 누가 와서 씨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해야 될 시설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경기라든지 경제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반영을 요구하는 자체가 시기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판단은 듭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조금 아까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이 없어서 지장물과 땅을 같이 사야되는데 지장물을 못 사고 땅만 사달라고 왔는데 1억3천만원이 없어서, 누구든지 땅과 지장물을 같이 사줘야지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없지, 땅만 사고 지장물을 나중에 사겠다, 지금 예산이 광명시 금고가 그렇게 비어있는 상태이고 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뤘을 때 상임위원들이 거의 다 만장일치로 거의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는데 오늘 예결위 와서 들어보니까 예결위 위원들도 다 부정적인데 사실 집행부에서야 일을 잘 하고 싶고 이것을 꼭 하고 싶은 마음이야 굉장히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들 얘기도 들어보면 다 한사람 한사람마다 의견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실내체육관에 가면 좁은데다가 구조물을 자꾸 만들어놓게 되면 들어서면 답답해 보이는데 자연 그대로 거기 가서 정말 나무도 많고 천연 잔디에서 굉장히 좋은 자연환경에서 있는데 이런 구조물이 자꾸자꾸 생기고 씨름장이 우리 민속 고유라면 야외에서 여러 사람들이 오픈된 데서 만들어놓으면 비용도 절감되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겠는데, 굳이 말씀한대로 큰 대회도 치를 수도 없고 150석에 밀폐 식으로 만들어놓으면 1년에 대회를 몇 번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무실 용도지 씨름장으로 쓰는 것보다는 개인 협회 사무실 용도로 쓰이는 게 주목적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여러 위원님들이 각자 말하는 게 일리가 전혀 없는 게 아니니까 심사숙고해주기를 바라고 이따 계수조정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내체육관 관장님 이석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오리로 확장공사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오리로 확장 포장구간이 1.3㎞입니다. 당초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단순히 녹지를 보도 만들고 가로수만 심는 것으로 했는데 도시계획 심의 과정을 할 때 녹지를 연결녹지로 해서 거기를 좀 우리시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 광명시에 하나의 멋있는 가로공원 형태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녹지 부지를 완전히 공원 형식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8억에 대한 추가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손인암위원

어제 상임위에서 3억 삭감해서 5억 조정했는데 이 금액이 부족한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워낙 단지가 1,3,6단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한 군데 보면 적어도 2억5천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녹지조성으로 1억8천 예산이 선거 있지요?
1억8천이면 이번에 5억이면 6억8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1억8천이 없으면 모르지만 기 예산이 1억8천만원이 서있는 상태에서 5억이라고 그러면 6억8천만원이면

김동철위원

과장님 말씀이 한 구간 하는데 2억5천만원 든다고 하셨는데 어제 1억 얼마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1억8천만원은 가로수만 심을 때 드는 것이고 1단지 같은 경우 개략공사비 따져보면 1단지가 좁습니다. 거기도 2억5천 정도 추정을 합니다.

김동철위원

어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만 약간 빼고 하면 이 정도 5억에다가 1억8천 그래서 6억8천만원인데 이거면 어느 정도 보기 좋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담당

녹지담당

정광해 명품 신도시 지금 신도시하는 데를 가보시면 나무만 심는 시설을 안 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신도림 역 도로변에 서울 시 같은 경우 시설물을 조경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단순히 나무만 심고 옛날 조경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십 년 가는 것을 시설을 해놓고 만날 욕하고 서울시는 가서 보고 와서 우리한테 만날 그런다구요. 왜 이렇게 해놨느냐구요. 그러면 우리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서울시처럼 돈을 많이 투자하면 그것보다 더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하는데 이번에도 5억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녹지대식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보다 조금 더 투자해서 도로가 도로다운 걷고 싶은 거리가 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

김동철위원

오리로 거기가 광명시의 얼굴의 도로라고 봐도 다름이 없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돈만 가지고도 알뜰하게 해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제도 우리 위원들과 상당 시간 의논해서 결정을 했던 부분인데

손인암위원

제가 얼핏 듣기에는 3억 삭감해서 하니까 돈이 너무 구상과 차이가 져 가지고 한 1억 정도만 더 증액을 해주면 잘 할 수 있겠다고 그런데 그 정도면 할 수 있겠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적어도 한 2억 정도는, 지금 오리로를 그렇게 해놓고 시대를 놓고 보면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 개발되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하동 조성이 끝나면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하안동 주민들이 상당히 좀, 소하동 같은 경우 녹지라든가 중앙 수로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적어도 하안동에도 간선도로에 체육관 연계해서 단독 필지 쪽 해서 1,3,6단지에 정광해 담당이 얘기했듯이 명품이 돼야 되지 않나 요즘은 도로를 해도 친환경적으로 도시를 하나의 도시로 보지 않고 거의 전 도시를 공원화 한다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손인암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노하우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세워주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이 다음에 5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 퇴직 후에 보람 있게 하안동에 왔을 때 진짜 멋있게 됐다,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손인암위원

참고를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주학입니다. 철망산에 공영주차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승용차 기준으로 157면을 조성을 해서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장에 대해서 지난 2월 달에 가칭 철산개발 주식회사 그러니까 이 회사는 가칭입니다. 고려개발과 삼성테스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철망산 공원 복합개발 민간투자 제안사업을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사업 내용은 주차장과 체육시설, 공원, 문화시설, 부대시설로서 판매시설이 돼있습니다. 총 제안서 상 사업비는 700억 정도되구요. 그래서 700억을 사업자가 전액 투자해서 30년 간 운영을 하고 준공과 동시에 저희 시에다가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서를 접수를 하게 되면 타당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민간투자법입니다. 타당성 검토는 한국개발원에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60일 동안 분석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에 따른 비용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결과가 거기에서 통보가 오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들여 가지고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KDI 타당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안서를 반려해서 종결되는 것이고 만약 타당성이 있다고 결과가 오면 저희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3자 공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 3자 공고하게 되면 그 외에 다른 대형마트라든가 개발사업자들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성에 대해서 협상을 거쳐서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자를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개발원에 의뢰하는 검토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제안서가 접수되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과연 별 문제점이 없는지 그 다음에 그 외에 저희들이 고려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는 전문성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 절차를 밟도록 돼있는 사항입니다.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시민들의 문화공간이라든가 주차장 활용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거기에 시에서는 홈플러스를 유치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소하택지개발 지구에 이마트가 땅을 3천여 평을 낙찰을 받았잖아요. 대형마트가 거기에 들어오고 대형마트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엄청난 교통유발을 하게 돼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재건축단지가 만여 세대가 입주하고 소하택지 개발지구 30만평 입주하고 역세권 60만평이 개발되고 나면 실질적인 메인 도로가 그거 하나뿐인데 거기에다가 소하동에 이마트 생기지, 거기에 홈플러스 생기지 하면 용역검토를 안 해봐도 출퇴근 시간대라든지 마트라는 게 퇴근시간대와 겹치게 돼있단 말입니다. 교통유발이 그러면 불 보듯 뻔한데 "먹기는 곶감이 달더라"고 우선 만들어놓는 게 일부 주민들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분명히 만들어 놓고 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차후에 준공해서 입점 하고 나면, 그리고 어제 과장님 말씀 중에 거기에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직원들을 광명시 사람으로 90%인가 80% 써주겠다 이런 제안내용까지 들어왔다고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는 광명시 인원에 대해서 어떤 일자리가 창출될지는 몰라도 그것이 생김으로서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게 된단 말입니다. 최소한 홈플러스를 중심으로 해서 2㎞ 반경 내에 있는 소상인들은 다 죽는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몇 배 상인들은 가게를 그만두게 되는데 그것은 불 보듯 뻔하잖아요. 다 아는 사실인데 이마트가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나마 고려를 해볼 생각이 있는데 바로 옆에 초대형 이마트가 들어오는데 초대형 들어오지 않습니까? 광명시가 마트 천국입니까? 하안동에도 있지, 철산 한신에도 있지, 철산역 앞에도 있지, 광명4거리에도 있지 이런 것을 관에서 앞장서서 소상인들을, 이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광명시에 쓰는 게 아니고 다 본사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소상인들은 돈을 벌어서 그 지역에서 돈을 쓰는 것이란 말입니다. 외로운 소상인들도 생각을 해주셔야지요. 왜 관에서 앞장서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선식

김선식위원장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나라에서 전통 적으로 이솝우화 얘기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도깨비가 있습니다. 도깨비 빤스는 튼튼하답니다. 질기고 오래간답니다. 2천년 지나도 안 찢어진데요. 왜, 호랑이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질깁니다. 이게 세 번 올라온 것입니다. 철망산에 대형할인 마트를 하기 위해서 벌써 세 번째입니다. 제안서 검토 수수료지요. 일종의 용역수수료 아닙니까? 용역이 뭡니까? 맞춤형 용역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건지?
현수

문현수위원

하기 위해서 맞춰주는 용역이지요. 용역결과를 통해서 못 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그 용역과는 틀립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김동철위원도 많은 문제제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대규모 점포라는 것은 3천㎡ 이상의 연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대규모 점포라고 유통산업기본법에 명시돼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얘기로 인구 10만 명당 대규모 점포 하나 정도가 맞다 그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광명시 인구 현재 31만5천명인데 광명시에 등록돼있는 대규모 점포가 벌써 6개입니다. 포화상태입니다. 이마트 또 들어오지요, 소하동에, 포화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시가 나서서 이런 것을 자꾸 하려고 합니까? 시장 툭하면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철망산에 대형할인 마트 유치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다니고, 지금 국회에서도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할 것 없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대규모 점포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서민경제가 파탄 나니까 입점 제한시간이라든지 영업시간 제한 이런 것을 규제하는 법률들을 계속 개정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도, 모두가 나서서 자기 지역에 서민경제를 보호하려고 이런 시점에 우리시는 오히려 나서서 유치하겠다고 자꾸 이러는 모습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제 그만하세요. 벌써 세 번째인데
선식

김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에 대해서 문현수 간사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문현수위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107페이지 뉴스검색 수수료 1,200만원 삭감 시민회관 185페이지 시설비 기계실 샤워실 보수공사 980만원 삭감 시민회관 입구 난간 옆 덮개 설치공사 850만원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5페이지 합창단 덧마루 구입비 2,198만원 삭감 시민운동장 야외체육시설물 구입비 1,701만6천원 삭감 18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귀빈대기실 집기 구입비 379만원 삭감 실내체육관 189페이지 씨름장 건립 공사비 6억1천만원 삭감 감리비 2천만원 삭감 시설부대비 1천만원 삭감 교통행정과 362페이지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수수료 4천만원 삭감 이상입니다.
문현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현수 간사께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하여 문현수 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 부분은 조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