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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경호 의원 발언

7회 제2산업건설위원회1996-11-08

박경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용인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의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경기도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를 근거로 도 및 시비로 기금을 조성, 도시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설치자금을 경기도에서 일괄 관리 운영해 왔으나 경기도조례 및 융자제도가 개정 수요가 기금의 조성주체인 시장에게 이관하여 금융기관의 다양화 및 대출금액의 상향조정 등으로 수요가 기금의 대출 활성화 및 일반주민에 대한 도시가스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종래에 도단위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저희 용인시도시가스수요 지구는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계법령도 저희그것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기금의 조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신규조례문이기 때문에 종래에 가지있던 것이 없습니다.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조례안에 주요내용은 1조에 목적을 기준했고, 2조에서 기금의 조성, 3조에서 기금의 관리, 4조에서 융자대상, 5조에서 기금의 용도, 7조에서 융자신청, 8조에서 융재대상자의 선정 및 절차, 9조에서 융자조건, 10조에서 추가융자, 11조에서 기금의 상환, 12조에서 변경상황의 통보, 13조에서 사후관리, 14조에서 기금관리공무원 15조에서 보고, 16조에서 시행규칙 등 전문 16조 부칙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상 용인시도시수요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전문위원

용인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의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경기도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를 근거로 도 및 시비로 기금을 조성, 경기도에서 일괄 관리 용해 왔으나, 경기도조례 및 융자제도가 개정되어 수요가기금을 조성주체인 시장에게 이관 96년 1월 12일로 하여 금융기관의 다화 및 대출금액의 상향조정 으로 수요가 기금의 대출을 활성화하고 일반주민에 대한 도시가스보급을 확대하고자 이번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융자대상 용인시도시가스수요가 안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융자금 용도 도시가스사용시설로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자금 다만, 산업체제조시설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자의 선정 및 절차는 융자실시 전에 계획을 공고하여 공고된 내용에 따라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후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안 8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3백만원이내가 되겠습니다. 안9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금리 일반대출금리보다 2-3% 낮게 책정 되겠으며 안 제9조에 명시되었습니다. 융자금상환 3년균등 할상환은 안 제11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29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에 관계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경기도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준칙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96년 1월 12일 그 후속조치로서 우리시의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의 대출을 활성화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전에 경기도에서 일괄 관리하던 동 기금을 우리시가 이관받아 동사업을 추진키 위한 조례 제정으로서 도시가스 보급이 조기에 확대되어 우리시민이 생활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가하도록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식

송주식위원

송주식 위원입니다. 제8조에 보면 융자대상선정 및 절차에 대해서 7조규정, 6조규정에 준하고 융자대상 적정여부를 검토한후 융자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했는데 융자 우선순위는 어떤 식으로 정하실것인지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저희가 현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에 한도 사실 지금 현재는 기금이 없습니다만 시장에 출연과 이자수익 또 과태료수입을 가지고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만 융자기금이 초과액과 한도액 등을 6조에서 일단 공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접수가 많이 되었을 때에는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게 되어있는 것이 바로 8조에 정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세부적인 지침을 그 당시에 공고할 때 조건을 붙여가지고 부족되는 돈을 가지고 또 융자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별도에 조건을 부여해서 공고를 하겠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국장님 답변중에 서류에서 보면 도에서 기금을 일괄 얼마가 되겠지요? 일부를 시에 이관시키지 않겠습니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그 동안 저희가 도시가스가 들어온 적이 없어가지고 그 동안 출연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받아올 돈이 없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없었고......
주식

송주식위원

자금을 만드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시에서 출연해서 만들어야 되겠네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출연금이 도시가스법을 보면 관계규정에 해태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과태료와 출연금, 기금이 되겠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현재로서는 출연금을 어느 정도 산정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도 없으십니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장

이종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여태까지 도에서 관장하고 있을 때 도시가스사업에 대출이라든지 지원금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이 용인시에 관한한 그것이 저희한테 전부 이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지금 도에서 관리하든 기금에 저희가 용인시에서 출연한 기금이 없습니다. 관리하던 관리기금 중에서 융자를 받은 것도 없고, 수혜자나 가스업자가 그래서 저희한테는 배정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종재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도시가스자금융자조례가 개정되었다는데 용인만 그런 혜택을 못받았습니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도에서 일괄 관리를 하다가 이것을 각 도시가스공급지역이 저희가 확산되고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저희 용인시에 잠깐 도시가스공급현황을 소개해 드리면 저희가 아파트나 연립주택 지역에 들어왔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종재위원

자금융자라든지 지원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지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식

송주식위원

9조에 보면 융자조건이 있는데 융자조건에서 가구당 3백만원을 융자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가스시설하는데 3백만원 가지고 됩니까? 아니면 얼마정도 대출을 해 가지고 보태야 됩니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도시가스 평형별로 보면 연립주택 이런데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세대당 공사비가 538천원, 내지 615천원 이렇게 들어가니까 3백만원만 주면 웬만한 것은 될겁니다. 가구당 들어가는게 그렇고 연결공사 및 입산관리가 2m마다 350천원씩 들어가고 도로상에 2m 기준해서 194천원씩 들어가고 부지내 2m기준해서 60천원씩 들어가니까 전부 합산하면 3백만원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자료좀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이것을 한부씩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장

이종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도시가스가 신갈 같은데도 기 들어와 있고, 수원 같은데도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이러한 방대한 사업을 하면서 아파트나 연립 같은데 자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지원된 실적에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수원하고 성남 정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장

조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조명길위원

현재 우리 용인시에 도시가스 공급되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현재 공급지역이 구성, 기흥, 수지입니다.
명길

조명길위원

3군데 현재 공급된데는 일체 융자해준 사실이 없군요? 현재 자부담으로 했지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길

조명길위원

용인시내에 제가 알기에 얼마전까지 시설라인을 묻는 것을 보았는데 용인시내까지 공급할려면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97년부터 공급이 됩니다. 저희가 확대되는 것이 기흥, 구성, 수지에 이어서 과거의 용인읍 지역 현재 4개동 지역이 공급이 되겠습니다.
명길

조명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장

송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부칙에 보면 부칙 3조 3항에 보면 시행기간이 나와있는데 시행기간은 용인시도시가스 보급율이 70% 에 달할 때까지 시행한다. 70%가 넘으면 조례가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70% 정도면 저희가 거의 들어갈만한데는 거의다 들어간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100% 어렵고 지역 여건으로나 수요가의 입장으로 봐서 100%는 어렵고 70% 정도는 다 들어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현재 용인시쪽에는 도시가스관리가 전부다 매설이 되어있습니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기흥, 구성, 수지 32㎞정도가 매설돼서 12,923세대가 혜택을 보고 있고 저희가 97년도 조금 전에 조명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용인 과거 시내로 들어오는 이것이 97년도에 공급할 길이가 23㎞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본관만 따지면 13㎞, 김량장동과 역북동 일원이 먼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장

이재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지금 조성에 1항에 용인시출연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출연금을 시예산에서 출연금을 조성한다는 뜻으로 보았는데 맞습니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렇다면 조성액이 일정액을 정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일정액이 정해진 바가 있는요? 내용적으로 다시 말씀드릴께요. 검토보고에 기금을 얼마정도를 조성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저희 조례가 제정되면 여러 가지 검토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별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조례에는 그 내용을 삽입할 수 없지만 검토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들어갔어야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선으로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또 조례제정후에 조례검토할 때 선을 예고적인 차원에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저희 조례가 조정되면 규칙을 또 바로 제정해야 됩니다. 규칙을 제정할 때 기금규모라든지 도시가스 공급하는 여러 가지 진행과정을 봐가지고 규모가 설정되면 저희가 일단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번 위원님들게 검토를 받을 기회가 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핵심이 그것인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 조례가 일찍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상향이기 때문에 바로 예산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제정시에 선을 그어놓으면...... (장내소란) 아. 그렇군요. 예산심의할 때에 더 힘이 안들지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는 군요.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용인시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먼저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기금을 설치하면서 융자지원시 융자금액과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재해 을 입을 저소득주민에게 생계유지차원에서 지원되는 자금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종래에는 특별회계로서 이것을 관리했었습니다만 예산편성 또는 집행과정에서 상당한 절차도 복잡했고 구비서류도 복잡했을 뿐만 아니라 융자금액이 너무 적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금화 하면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액을 조금 올려주고 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대비표를 설명드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면개정이기 때문에 대비표를 못했습니다. 전문 15조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신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종래는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용인시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가지고 이 기금을 관리해 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전문위원

용인시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저소득 시민들에 대한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함에 있어 현행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의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하여 그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계유지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용인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폐지 및 용인시생활안정기금설치조례 안 제1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기부금 모집규제법에 의한 기금조성재원 조정은 안 제2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일반융자금 및 학자금 융자액의 상향조정은 안 제6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신청절차의 간소와 재정보증서, 성적증명서 첨부 폐지는 안 제7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이 9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기금관리공무원지정은 안 제11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결산 및 보고는 안 제12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용인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의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 보완하기 위하여 그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재해 등으로 인한 저소득시민에 대해 실질적으로 생계지원사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복지 및 사회형평 최저생활보장차원에서 제정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이재완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잘 들었는데 용인시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조례제정안과 용인시생활안정기금 제안설명을 보면 생보자 관계 조례하고 유사한 것이 없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요. 대비가 없어서......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생활보호대상자 하고는 별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정 기준의 소득미만 재산소유 일정기준 미만에 재산소유자 영세민들에 대해서 또 불의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어떠한 불우한 상황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생보자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특수영세민 유사한 유형으로다가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영세민은 어느 법에 의해서 조치를 했나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생활보호법을 가지고 영세민관리를 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조례에 혼돈이 될까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 특수영세민 같은 경우는 이번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기에 운영을 하게 됩니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생활보호법에서 관리하는 영세민은 이 조례에 해당이 안됩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영세민이 구호대상자가 안되고 특수영세민이라고 이 법에 준용시키는 것 아니지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예.
재완

이재완위원

알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식

송주식위원

송주식 위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서는 얼마정도 대출해 주시고 몇 명정도 해 주시는 것입니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지금까지 91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기금규모는 530백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103명에 대해서 507백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그것이 96년도만은 10명에 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2조에 기금조성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출연금과 기금운영수익금 및 기타수익금 기금조성 예산은 어느 정도 목표로 삼습니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530백만원이 기 되어있고 그래서 자주 받아들이고 회수하면서 융자를 운영하는 것이지요.
주식

송주식위원

530백만원 중에서 507백만원을 대출해 주시고 회수도 있고....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회수도 있고 현재 기금잔액은 110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시에서 예산을 출연금을 더 내지 않고 있는 잔액만 변경시켜서....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어떤 특수한 여건발생으로 인해서 기금이 부족하다고 할 때는 더 출연을 해야겠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더 출연해야겠다는 목표는 없고 현재에도 잔액 정도 가지고서도 대출된 돈하고....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현재 금년도 10명에 대해서 50백만원을 융자를 해주었는데 저희가 이것이 사실 그러면 1가구당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물가시세하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너무 적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천만원으로 이번에 인상조정을 하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2억 정도 요구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그런 기금융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2억 정도 더 요청하실 그런 계획이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장

이재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3조 4항, 2항에는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자에 생계자금... 여태까지는 재해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재해관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법이 있었나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재해관계법에 의해서 생업자금을 융자해준 적은 없었어요. 복구비라든지 학자금, 융자금에 대한 여기라든지 이자에 대한 감면 이런 것은 혜택이 있었습니다만 생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재해관계법에는 없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일부 지원했다면 기 된 다른 것도 지원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3조 4호에 제1호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가구의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 학자금 실제 농촌자녀 인문, 실업학교, 고등학생까지는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와는 관계없이 지급을 하는 것으로 계상하는데....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농어촌자녀는 학자금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면제되고 있으니까 그런데는 해줄 수가 없지요. 설사 조금 전에 말씀하신 2항에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했다 하더라도 학자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렇다면 용인시가 복합시가 되었지만 도농복합시니까 도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시성격을 띄었는데....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학자금면제를 못받는 가정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어야 하지요.
재완

이재완위원

알았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용인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을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내실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돼서 이것을 조금 개선해 가지고 복지회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임대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공공목적 또는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범위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경직된 조례라고 해서 약간 시비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장에 신구문대비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래에 4조에 보면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해서 4항까지 있었습니다. 5호에 가서 각 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조금 폭을 넓혔습니다. 4개 항목에 관련되는 것을 기타 조금 범위를 넓혔습니다. 10조에 가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목적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공공목적 또는 주민복지증진에 필요한 이러한 표현을 해서 범위를 조금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켜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용인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전문위원

용인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기존 운영하고 있는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의 활동도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고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복지회관 임대요건을 공공목적 또는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범위로 확대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행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존 복지회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인근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래 폐기물로 분류되었던 의류와 스폐스치로풀을 재활용 가능폐기의 품목으로 지정해서 수집하면서 이에 대한 배출용량 등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골자를 말씀드리면 의류과 과일, 생선류 포장재를 제외한 폐스치로풀은 이 물질이 묻지 않도록 묶어서 한꺼번에 배출하면 재활용폐기물로 저희가 수거를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종래에 폐기물로 처리되던 의류와 페스치로풀을 우리가 수거해서 잘 활용하는 품목으로 지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배출요령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입을 수 있는 옷은 깨끗이 세탁해서 배출하고 30㎝정도로 가지런히 보완 배출하고, 이불 및 담요 등은 가지런히 접어서 배출하면 저희가 재활용 쓰레기로 수거하겠다는 뜻입니다. 폐스치로풀은 가급적 50㎝ 크기로 잘라 날리지 않도록 한데 묶어 배출하고 표면에 물기 및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고 크기가 작은 경우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저희가 수거해서 재활용품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전문위원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95년 10월 20일 제88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주민불편과 수수료부담경감 및 폐스티로풀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동 폐기물을 재활용가능 기본품목으로 지정, 분리수거토록 의결되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의류를 포함하여 폐스티로풀을 재활용 가능 폐기물로 추가 지정하고 그 배출요령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활용 가능 품목에 의류 및 폐스티로풀을 추가 지정하고, 동 품목을 규격화하여 배출하는 등 그 요령을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폐스치로풀 재활용투자계획 95년 11월 21일 경기도에서 시달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의류 및 폐스치로풀의 처리시 주민불편 및 처리비용경감을 위한 행정쇄신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실무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민편익을 위해 마땅히 동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 위원입니다. 현재 스치로플도 재활용으로 시행이 되고 있지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스치로풀은 안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직판장에 갔더니 스치로풀은 재활용으로 찍고 있던데....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수거하는 과정에서 현재 그것은 안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버린 것을 저희가 갖다가 재활용 가능 품목만 저희가 고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과일, 생선, 포장재등 여러 가지 이물질이 붙어있으면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답니다.

이종재위원

고림리 직판장을 가보니까 스치로풀을 육안으로 봐서 양호한 것이 있고, 지저분한 것이 있는데 한분이 별도로 그것만 기계에다가 압축을 시키더라구요. 재활용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저희가 방안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입이 관계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양반들이 수거를 안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는 차제에 기 스치로풀이나 재활용을 하기 위한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있는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 사업에 수익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수거를 안해가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예요? 지난 번에도 가서 보니까 많이 쌓여있던데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일반폐기물로 가지고 갔지요. 그 동안에 안해간 것이 아니라 일반폐기물로 가지고 갔기 때문에 봉투에다 담아야 된다든지....

이종재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새로운 것이 오늘 개정된다 하더라도 기 스치로풀을 폐자재를 재활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직판장에서 분리해서 압축시키지 않습니까? 제가 두 번을 가보니까 이것을 재활용회사에서 수거를 안해갈 때에는 이런 것 같을 보았는데 수거가 잘되느냐 이것입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재활용센터에 가지고 있는 스치로풀이 지금 이것이 재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이것인지요?

이종재위원

이것도 이해가 가고 직판장에 재활용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동면 어디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꺼려서 잘 안가져간다 그것은 시 차원이 아니면 정부차원에서 자금을 일부 보조해 주는 것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보조를 주는 것이 없구요. 지금 저희 자체에서 분리수거해 놓은 것은 함지박을 만든다든지 이런데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분리수거한 효과가 있기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배출요령을 명시해 가지고 수거할 계획입니다.

이종재위원

수거를 한다고 했을 때 수거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1일 50톤이 나왔다고 가상해서 따진다면 국장님이 설명하신대로 개정해서 100톤이 수거되면 이것이 재활용센터에서 수거를 하자면 직판장이 1천평이면 2천평으로 늘려져야 될 것 법으로 제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어서 그사람들이 수거가 잘되고 용인은 이런 폐기물을 이용한 재활용이 잘되는 곳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장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스치로풀에 있어서 그 밑에 과일, 생선포장 및 1회용 용기까지... 라면 1회용 용기까지 들어갑니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과일, 생선포장재 일회용 용기류, 건축재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라면같은 도시락이라든지 스치로풀은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재활용에....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이 밑에 표시된 것은 다 안됩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장

이종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제 생각은 차제에 저희가 소각장까지 설치하는 마당에 예를 들어서 가구라든지 목재가 나왔을 때는 용인시에서 판매한 비닐봉투에다 넣지 못하고 별도에 스티카를 붙이는데 다 금어리매립장으로 가지 않나 생각이 돼요? 목재, 가구, 캐비넷 그런 것도 분리수거가 안되지 않습니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분리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95년도에 소각장이 바로 설치됐다고 했는데 제가 금년에 갔다왔습니다. 담당하는 직원에게 "소각장이 잘되느냐" 했더니 "매연이 많아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하루에 한번씩 밖에 가동을 못해요" 했는데 우리 담당공무원 말씀은 95년도에 새로이 했다는데 우리시에서 발주하고 말씀대로 그러한 시설가지고 매연 때문에 소각을 못시킨다는 것이예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야 일반기업체에서 매연이 나오고 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니, 처벌하니 해도 우리 집행부에서 시에서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럴 때에는 그 옆에 농경지가 많은데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셔야지 금어리가 우리 지역이 아니라 간혹 이런 것도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담당직원이 잘 하기는 해도 여기다 분리하는 것도 삽입을 시켜서 목재같은 것을 해서 소각장에 나와서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것도 집어넣으면 먼저 본회의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수거도 일석이조에는 우려 되기가 어렵잖아요. 보통 1-2년이 더 걸려야 분리수거가 생활화 될 수 있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를 듣겠습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좋은 말씀으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매연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바도 있겠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 하면 쓰레기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니까 별 문제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감량이라든지, 비료화라든지, 소각로라든지 많은데 검증이 되지 않은 기계는 설치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재활용차원에서 불가피하게 태워야 될 이물질은 여기 들어올 수 있으니까 설치하는 소각로로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얼마를 소각하면서 어떠한 매연으로 인한 문제가 있는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활용품으로 분리가 돼서 많은 양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처리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도 저희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감량기가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추가해서 설치할 계획을 있습니다. 소각로 문제는 저희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시에서 설치내 놓은 것이니까 감독부서에서도 시에서 한 것이니까 괜찮지 환경처나 어디서도 매연이 나오든, 뭐하든 일반인이 하는 것보다는 체크하는데가 없을 것 아니예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당연히 저희가 해야지요.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의된 안건은 11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96년 11월 9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