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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심중식 의원 발언

150회 제2본회의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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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중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심중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에 대한 보상 및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9ssu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권태진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권태진입니다. 지난 2월16일 오윤배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본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월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그리고 현재 계류 중이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 승인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세계화·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외 도시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되고 교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매결연과 교류사업 추진 등에 관한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도산을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고용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소하동 테크노파크 조성 등으로 인한 향후 450여개 업체가 입주하게 되면 많은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현재의 기금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기금을 매년 20억원씩 5년간 100억원을 조성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혜택을 부여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운영과 관련하여 특수업무수당 중 장려수당 지급 규정이 없어 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에 대한 보상 및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 전자송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송달비용을 절감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장으로부터 2008년 1월17일 제출되어 제141회 임시회에 본 위원회에 원안이 상정되어 보류된 바 있고 동년 6월24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제144회 제1차 정례회시 본 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이 안 역시 보류되어 계류 중인 안건으로 이번 회기까지 위원님들은 깊이 있는 심사와 열띤 토론을 벌여 왔던 안건입니다. 이번 제150회 임시회에 계속 상정하였으나 수정안과 원안 모두 반대토론은 있는데 반해 찬성토론은 없어 부결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안입니다. 동 승인안 중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건은 가리대마을회관(경로당)대체시설 매입대상지 변경의 건으로 2009년 1월2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9회 임시회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보류되어 동 위원회에 계류 중, 이번 제150회 임시회에 계속 상정된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와 열띤 토론 끝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중식의장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안은 자치행정위회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지방세고지서전자송달에대한보상및성설납세자지원에관한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지방세고지서전자송달에대한보상및성설납세자지원에관한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병주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병주입니다. 지난 3월3일 손인암 의원 외 7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 3월12일 본인 외 4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및 박은정 의원 외 8명이 발의한 광명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3월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3월1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생활보장과 세대의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손가정에 대한 틈새계층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으며 조손수당 지급일을 25일에서 20일로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명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지역사회일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없었던 많은 노인들이 소득의 주요한 원천인 일자리를 잃게 됨으로써 소외감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의 근거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9년 7월1일 시행예정인 지급일 현재 광명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65세 이상인 지원대상 참전유공자 지원규정 단서에서 제외대상을 정한 내용을 삭제하여 확대지원 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지원 관련하여 놀이터가 많고 규모가 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단지는 자부담이 높아져 상대적 불이익이 있으므로 지원비율이나 지원금 제한기간을 조정하고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시설물이 철거될 경우에는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되므로, 지원된 보조금을 연도별로 차등 환수하는 제도를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 관련하여 인용조항을 변경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8년 3월21일 도로법 및 2008년 12월31일 도로법 시행령 전부개정 관련하여 인용조항을 변경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6조의 개정 내용 중 관할시도지사를 경기도지사로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된 50개의 현수막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정착을 위하며, 관리운영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한국옥외광고협회 경기도지부 광명시지회에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를 재위탁하려는 것이나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에 대하여 공개입찰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는 것은 특혜 등의 문제가 있어 심사결과 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중식의장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상일정 제8항 광명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문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현수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0회 임시회에 부의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9년 3월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 3월26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선식 의원을 간사에는 본 의원을 선임한 후 동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4,693억9,377만2천원으로 이는 2009년도 본 예산에 대비하여 약 5.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109억9,203만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에서는 117억3,408만6천원이 증액되어 총 227억2,611만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는 2009년 당초예산보다 3.3%가 증가한 3,449억5,984만1천원, 특별회계는 10.4%가 증가한 1,244억3,393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20.8%인 144억9,028만2천원이 증가하여 842억58만원, 지방교부세는 14.8%인 74억5,624만1천원이 감소하여 430억4,375만9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0.5%인 1억9,500만원이 증가하여 418억4,826만8천원, 보조금은 5.7%인 37억6,298만9천원이 증가하여 692억6,723만4천원, 지방세수입은 1,036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30억원으로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변동이 없습니다. 이 외에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2억2,573만4천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 1,782만원, 밤일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150억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8억5,372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억2,781만2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2억5,900만원이 각각 증가했으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67억5,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외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과 각각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비가 23억334만6천원이 증가하여 236억5,894만8천원으로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억1,458만1천원이 증가하여 48억7,654만1천원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1억615만원이 증가하여 97억2,896만2천원으로 2.8%를 차지하고 있고, 문화 및 관광비는 10억7,429만원이 증가하여 121억4,539만3천원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비는 9,870만원이 증가하여 311억8,224만9천원으로 9%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복지비는 72억5,226만6천원이 증가하여 863억5,358만9천원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비는 6억4,433만3천원이 증가하여 84억1,867만4천원으로 2.4%, 농림해양수산비는 7,154만2천원이 증가하여 9억9,433만2천원으로 0.3%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16억560만8천원이 감소하여 40억7,883만1천원으로 1,2%, 수송및교통비는 60억1,009만6천원이 증가하여 746억694만7천원으로 21.6%,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38억7,268만8천원이 감소하여 237억4,274만2천원으로 6.9%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예비비는 15억3,495만2천원이 감소하여 34억6,075만1천원으로 1.1%, 기타비용은 3억2,997만4천원이 증가하여 617억1,188만2천원으로 17.9%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의를 거친 동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열띤 토론, 그리고 특히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국. 과장과 사업소장 등을 출석시켜 재차 설명을 들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별도의 협의를 거치는 등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심사결과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부 사업비에 대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사무관리비 중 뉴스검색 수수료 1천2백만원,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관리비중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수수료 4천만원, 시민회관 소관 시설비 중 기계실 샤워실 보수공사비 등 2건에 1천8백3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합창단 덧마루 구입비 등 3건에 4천2백78만6천원, 실내체육관 소관 씨름장건립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3건에 6억4천만원 등 총 10건에 7억5천308만6천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충당토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중식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자구와 수치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안의 정리)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의회일자리창출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광명시의회일자리창출대책특별위원회 나상성위원장께서는 활동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상성의원입니다. 일자리창출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특위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는 박은정의원님과 문현수의원님을 선임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본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목적은 경기부양 및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시 재정의 조기집행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실업대책 및 서민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의회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활동기간은 2009년 4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기간연장이 필요시 본회의 보고와 의결을 거쳐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일자리창출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을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중식의장

나상성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의회일자리창출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승인의건은 나상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천왕도시개발구역내폐기물처리시설건설에따른시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천왕도시개발구역내폐기물처리시설건설에따른시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오윤배위원장께서는 활동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윤배의원입니다. 천왕도시개발구역내폐기물처리시설건설에따른시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는 권태진의원님, 김동철의원님을 선임하였고, 김선식, 이병주, 문현수의원님을 위원으로 총 6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 목적은 서울특별시와 구로구에서 천왕동 일원의 도시개발 하면서 우리 시와 인접한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와 구로구에 대해 폐기물처리시설의 향후 일정 중단과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며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민피해 방지를 위한 의회 차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함이며, 활동기간은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활동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천왕도시개발구역내폐기물처리시설건설에따른시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왕도시개발구역내폐기물처리시설건설에따른시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중식의장

오윤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천왕도시개발구역내폐기물처리시설건설에따른시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승인의건은 오윤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