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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미수 의원 발언

150회 제2일자리창출대책특별위원회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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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일자리창출대책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창출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대한 토의의 건과 자료제출 요구의건 그리고 차기회의결정 및 증인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창출대책특별위원회의활동계획에대한토의및논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미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저희에게 안을 자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언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고용안정센타에 계시는 담당자님을 한번 모셔다가 지금 현재 저희 광명시에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지난 2008년 12월 31일자 현재 대비 현재 몇% 증가하였는지 일단 그런 것부터 토대로 한 기초 조사한 것의 일단 의견을 듣고 그런 내용의 진단을 통해서 안내를 요구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박은정위원

저는 조미수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도 중요하고 또 한가지는 현재 담당 부서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계획도 어떤 것이 있나 들어보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획도 자료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저는 자료는 자료대로 요청을 해놓고 아까 조미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고용안정센타라든가 소상공인지원센타라든가 상공회의소라든가 또는 언론인, 기업 기업도 여러 가지 부류의 기업이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관에 관련된 이런 기업들 이런 분들을 저는 자문위원을 구성을 해서 그 분들하고 이런 회의보다는 간담회 형식을 자주 가져서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가를 논의를 해보고 직접 현장에 가서 기업체나 현장에 가서 방문을 해보고 그런 것을 먼저 하고 나서 그러면 그 활동하고 자료 나오면 자료하고 간담회 회의일정가지고 활동한 내역을 가지고 플러스해서 대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대안을 제가 봤을 때 금년 10월 달이나 12월 달에 대안을 만들면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대안이 금년 상반기에 나와서 하반기에는 창출을 하고 그것에 관한 결과도 하반기에 나와야 됩니다. 내년 본 예산에 정말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저 사람들에게 해줘서 가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록 중지) (기록 개시)
활동계획 논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세부추진일정에서 활동계획 첫 번째 항목에 자문위원구성 및 간담회 개최의 건을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좋은 의견이십니다.

박은정위원

자문위원을 구성하면 몇 분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나상성위원장

규정을 둘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필요하신 분만 저희가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인원제한 없이 필요하다하면 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미수위원입니다. 지난 2008년 저희 세대주라고 해야 되나 우리 가장들이 주로 일자리들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일하시면서 임금이 낮아지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에서 노동부와 여성부가 단절된 여성들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구주가 일자리를 잃거나 가구주가 임금이 떨어지면서 새롭게 여성들이 일자리를 다시 나가는데 일자리를 나가는 여성들이 그 동안에 집에 있다가 나가기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나가면서 국가차원에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노동부와 여성부가 새로일하기센타라는 것을 전국에 100개를 지정하는 것으로 여성부와 노동부가 함께 하는 프로젝트 사업인데 이것이 전국의 여성인력개발센타와 여성회관이 신청인지 지정인지 신청을 하면 지정을 해주겠죠? 이렇게 해서 2009년에 50개가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것을 알았을 때 2월초쯤에 알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라도 광명시가 여성회관이라든지 민간여성단체가 되든지 새로일하기여성센타를 하나하면 노동부와 여성부가 50% 이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자제가 경력이 단절된

나상성위원장

인근 시 군에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금천구도 있고 구로구, 안산시, 시흥시, 안양시, 고양시도 하고 있는데 부끄럽게도 광명만 제가 최근에 이런 쪽에 일하는 친구하고 2월 달쯤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광명시 여성들에게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들을 받아서 경력단절된 여성들에 대한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우리 집행부가 알고 있는지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세부추진계획에다가 새로일하기센타 비교방문을 우선 해봅시다. 거기에 대한 실태나 상황을 정확히 조사를 한 다음에 집행부 공무원을 불러서 왜 우리는 이런 것을 추진을 못했느냐 그것을 한번 합시다. 세부일정에다가 새로일하기센타를 하는데 이것의 날짜를 미리 세부일정에 잡았으면 합니다. 어느 때가 좋습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23일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장

그러면 장소는 어디로 갈까요?
미수

조미수위원

안산이 활발하고 서울의 구로구

나상성위원장

구로하고 안산을 23일날 갔으면 합니다. 날짜는 그쪽 사정도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그쪽 사정과 안 맞으면 다른 날짜로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아까 여러분이 논의한 것 외에 더 없는 것으로 알고 토의 및 논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창출대책특별위원회자료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자료요구 목록에서 고용통계조사부터 보겠습니다. 1년에 4번씩이면 2007년도, 2008년도의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비교를 해볼 수 있으니까 고용이 어떻게 되는가 고용이 점점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기업체 현황은?
현수

문현수위원

이 상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상성위원장

종업원 현황도 이대로 하면 되고 시장도 마찬가지이고 공공근로, 여기 노인일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8번에 있습니다. 전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장

노인일자리 사업도 별도 항으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경륜장, 대형 매장 이런 것은 어떻게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대형매장은 유통업체에 들어가 있고
현수

문현수위원

경륜장을 넣어주시고 또 하나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데들이 있는데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 소유의 시설들 인력현황을 같이 공동으로 넣어주십시오. 이것도 정규직이냐, 비 정규직이냐,

나상성위원장

노인일자리, 경륜장, 시 소유의 이용시설, 주차장, 체육시설, 골프연습장 이런 것까지
미수

조미수위원

YWCA같은 경우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를 3천5백을 드립니다. 그런 경우에도 물론 그 돈으로 운영비로 나가기 때문에 인력비가 있을 것입니다. 여성의 전화라든가 공부방이라든가 지역아동센타라든지

나상성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대책특별위원회자료제출요구의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인일자리에 관한 사업, 경륜장, 시 소유 이용시설 및 시 예산 지원, 민간위탁업체의 운영인력에 대해서 추가시키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지금 토의 및 논의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창출대책특별위원회의차기회의일정및증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은 그 날 불러야 할 증인이 있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 날은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특별히 없습니다.

나상성위원장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하 월 2회 이상 회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2회든 3회든 하는 것으로 하고 정례회의 또는 임시회의가 없거나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1회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세부적인 회의일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의 시 차기 회의일시를 정하지 않고 회의 개최 3일전 또는 긴급 시에는 즉시 위원님들께 통보하여 드리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고자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23일날 우리가 갔다왔는데 자료를 봤는데 꼭 필요한 공문이 있다 하면 그때 즉시 즉시 증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대책특별위원회 차기회의일정 및 증인채택의 건에 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기회의는 4월 23일 차기 회의 일정을 비교견학을 다녀온 뒤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그 다음에 증인채택의건은 조금 전에 위원님들과 토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3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