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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경호 의원 발언

7회 제3산업건설위원회199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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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용인시의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용인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에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5093호 96년 6월 29일로 개정됨에 따라 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수 11인이상 15인 이하에서 10인이상 15인 이하로 개정, 위원장은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인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12조를 제12조의 2 및 지가공시및통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제14조로 한다. 제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시장을 부시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제4조중 제12조 제1항을 제12조의 2 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1조 이조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토지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개정안은 제12조의 2 및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이하 ""이라한다 제14조 제2호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을 두고 위원은 11인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안은 제2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의사항 제12조의 2. 제1항 1-3은 현행과 같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전문위원

용인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실무적 후속조치로서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위원수를 현행에 11명-15명 이내로 되어있던 것을 10명-15명 이내로 법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동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두가지 두안이 모두 법령상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96년 6월 29일 대통령령 15093호에 의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실무적 후속조치로서 개정된 시행령과 일치 시키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사항이 없어 개정안대로 의결 시행함이 가하도록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10인이상 15인 이내로 개정안이 되어있는데 여기 개정조례안안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보면 10인이상 15인 이하로 되어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15명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유인 자체가 이나가 아니고 이하가 맞는 것입니다.

박경호위원장

앞에 것을 이내로 고쳐야 되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회부된 안건은 11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96년 11월 11일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