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양구 의원 발언

이양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용인시의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총무국 시민과 의안으로 시민과장이 96년 10월 13일부터 12월 26일까지 제4기 초임관리자과장 교육 파견중인 관계로 시민과장을 대리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받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용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5년 12월부터 주민등록이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됨으로서 읍면동장의 권한위임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중 시장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가 가능하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에게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권한부여 신설이 되겠습니다. 용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 본문 후단에 다만,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호에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제4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에 관한 사항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제2조에 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는 읍면동장도 처리할 수 있다를 삽입하고 제4호에 법 제18조 및 영 제45호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조길원전문위원
용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장으로부터 전면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는 사항중 시장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가 가능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시장에게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권한부여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개정안은 동조례 제2조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되었던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사항을 95년 12월부터 실시된 주민등록사무가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됨에 따라 주민등록업무관리개선지침에 따라 등초본 업무를 시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3에 근거하여 시장이 전산조직에 의하여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하려는 것으로 제규정에 적합한 개정안이며 민원편의시책에도 바람직한 개정안이라 판단하여 보고드리며 첨부된 주민등록관리업무지침 및 주민등록관련법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용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약간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지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예.

김장호위원
그런데 용인시에서 지금 이것을 조례개정안을 올린 사유는 왜 이렇게 늦게 올리게 됐나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중앙부처에 대통령령이나, 지사지침이나 모든 문제가 각 시군에서 6개월이상 사장됐다 늦게 시행되는 그러한 사례가 특히 건설분야라든가 이러한데에 보면 서울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설회사는 상당하게 민감하게 움직여서 지자체에 오면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개정을 미처 못하는 그러한 어떤 의미에서는 수요자인 시민이 그 혜택을 늦게 보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은 있었습니다마는 3 1일날 시행일을 가진 것이 이면 그 동안 에 여러차례 임시회의가 있었는데 그럴 때 올리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구에서 주민등록표열람 및 사전 준비를 위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3월 1일 이전까지 완료토록 이렇게 했는데 전산장비설치 및 프로그램보급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업무부서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 필요한 서식등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여러 가지 지연사유는 있었습니다만 다만 저희가 업무에 차질이 없었고 약간 등안시했다면 등안시한 것이 되겠지만 여기에 관할하는 시청이 관할하는 중앙동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의된 안건은 11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96년 11월 11일 제4차 내무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