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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재완 의원 발언

7회 제4산업건설위원회1996-11-11

이재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용인시의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로시설설치협약중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양로시설설치협약중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모현면 매산리 청지기재단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양로시설로서 기 제43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성정하였으나 동회의에서 협약안중 7조에 있는 사업허가와 관련 주민 민원해결후 시설설치허가토록 하라는 의견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수렴항 후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대상지가 변경되었고 명칭변경 수용보호 요구처리가 변경된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보시면 제1조 목적중 용인시 모현면 일산리 산 82-2번지를 용인시 모현면 매산리 289-2외 2필지로 수정하고 협약대상자중 용인군수를 용인시장으로 그 다음에 5조에서 수용보호 요구처리중 수용정원의 30%를 이것은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용정원의 20%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원안통과 되도록 심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제4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민원해결후 재상정 토론하기로 하고 보류된 안건으로 당시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대부분 변경되어 수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본회의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사회산업국장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저희가 수용정원의 30%를 먼저 요구했는데 광명시에서는 20%까지만 수용한다 이것 아니예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아니구요. 저희가 당초 협약서에서는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적극 협조한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광명시쪽에서 저희는 그렇게 하지말고 30% 범위내에서 해달라 요구했더니 그쪽에서 20%를 수용하겠다 얘기가 된것입니다.

이종재위원

제 생각에는 30%가 광명시에서 부지가 없어가지고 남의 시에 와서 일종에 양로시설도 먼저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하지만 혐오시설이라고 봐도 되고 양로시설을 위한 좋은 시설이라고 봐도 되지만 30%를 하지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정원이 50명는데 30%를 해달라는 것은 조금 무개 있는 것으로 스스로도 인정을 했습니다. 정원이 50명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30%를 요구했던 것이 너무 무리가 아니냐하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20%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종재위원

아니 제가볼 때에는 무리가 아니지요. 광명시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이러한 것이 없으니까 용인시에서 위탁해서 만든것인데 50대 50으로 하던지.....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저희가 현재 60명 정원에 양로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거기도 수용되어있는 사람은 39명 정도밖에 안되어있습니다. 이 정도면 필요로 하는 수용은 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처음에 요구했던 것은 그쪽에서 너무 무리가 아니냐 하고 저희가 요구했던것도 저희 자체시설도 정원충원이 안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가지면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종재위원

인구가 27만인데 2000년대에 가면 50만이고 많이 잡았다가 대상자가 없었을 때는 몰라도 50대 50으로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이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이 위원님 말씀대로 남의 관내에 하면서 그런 요구도 안들어주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기에 대한 일체부담이 저희 시에서는 일체 없습니다. 다만 장소만 빌려주는 현상이니까 이런 것은 추후 별도로 협의가 가능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지만 당초에 이런 것을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지 우리 시설이 있는데 정원에 미달한다 미달할 수 좋지요. 이런 시설은 처음에 협약할 때 이러한 틀을 마련해서 27만 아닙니까? 인에 인구가 50만 이런 분들이 많이 양로시설에 갈 분들이 발생한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50대 50으로 해도 비근한 예로 바꾸어 생각해보세요. 용인에 위치 선정하기 어렵다 양평이나 다른데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쾌히 승낙을 해주겠어요. 광명 같은데는 정부지원을 받든지 그런게 있겠지요. 당초에 이것은 50대 50으로 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저희가 30% 요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쪽에서 광명시에서는 노인수용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만 저희 노인들을 받아준다라는 그러한 협약서를 보내왔던 것을 저희가 그렇게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정하자해서 30%로 했던 것이 그쪽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우리가 %를 올려요. 여기다가 30% 하고 거기서 70% 하고 그러지요. 용인시에서 양로시설에 입실할 분들이 안계시면 다행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네요.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조명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 양로시설을 유치하는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엄청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역주민들의 대표자이신 리장님부터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동의서 받은 것을 저희에게 하나주시고 리장님들 동의를 한다고 했더라도 이것이 만략에 시작되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일산리 산 82-2번지에서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의회에서도 민원을 수렴한 후에 다시 상정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지금은 매산리 289-2번지로 장소자체를 옮긴 것이 되겠습니다. 옮긴후에 저희가 리장이나 개발위원등 마을의 대표급 되는 분에 동의를 얻으면 민원이 없다라는 의견수렴을 여덟분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민원이 해소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여덟분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것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명길

조명길위원

국낭님 생각으로는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그 이후라도 민원발생은 안될것이다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계십니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위원

이재완 위원입니다. 현재 협약서대로 추진을 하고 있으십니까? 제5조 사항에 대해서....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수용보호에 요구요? 광명시에서는 노인수용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고 표현한 것을 저희는 이것을 20%로 해서 협약동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은 안된 것입니다.

이재완위원

수정안을 낸 사유가 무엇이예요? 당초에는 30%로 조정된 것으로 아는데....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30%가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장이 없는 범위내라고 광명시에서 표현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30%로 요구했었지요. 그쪽에서 다시 조정안을 가지고 온 것이 저희가 20% 선으로 얘기가 된것입니다.

이재완위원

광명시에서는 행정을 모호하게 처리할라고 했군요. 어느 정도라고 딱해야지....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그래서 % 화해서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재완위원

행정을 모호하게 하는 명시를 우리가 따라갈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초에 30%를 거론했으니까 30%를 준수하던지 해야지 20%로 하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정원이 50명이기 때문에 20%면 10명이 되겠습니다. %로 봐서 저희가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노인수용하는 그러한 시설로서는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노인수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재완위원

이것이 법인이지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청지기재산 법인입니다.

이재완위원

법인이면 자산조성에는 당초에 법인들이 자본을 들이겠지요. 이외에 운영에는 국가의 지원을 받겠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완위원

앞으로 운영이 대부분 국비보조로 운영이 되는데 노인복지차원에서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우리 용인땅을 빌려주고 물론 거져 빌려주는 것은 아니고 임대료를 받는 것도 아니겠지만 우리 용인시 영토내에서 사업을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몇%를 여기다 삽입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 주장이면 50%로 해도 되지요. 그런데 지나친 행정소비적인 차원에서 될 수 없고 30%로 거론하는 것 같은데 구태여 20%로 조정하자 이렇게 광명시안대로 추정식으로 따라간다는 것은 모호한 것 같습니다. 종전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시시비비 자꾸 왔다갔다 당초 30%로 거론되었다면 당시 주민들이 수긍이 갔던 것인데 이것으로 다시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쓸데없는 잡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은 30%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장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동료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국장께서는 예를 들어 확정이 된 후에도 30%로 다시 협약안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30%로 저희가 다시 협약안을 제시했을 때 협의가 되겠느냐 이것이지요. 협약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천상 보류해야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꾸어 놓고 생각하셔야 되요. 우리 용인에 설치할 지역이 없다하면 이천이나 장호원 같은데 간다고 하면 쾌히 승낙을 안하거든요. 서로 십시일반이면 서로 협조하고 아까 이재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야 되요.

박경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로시설설치협약은 오후 2시까지 정회 후에 다시 상정됨을 알려드리며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용인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 내실있는 심의를 위한 주민간담회 참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양로시설설치협약안중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금일 상정 및 사회산업국장의 합의된 설명을 청취한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사회산업국장의 기타 합의된 사항만 설명을 듣고 곧 바로 질의에 임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협의된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양로시설운영에 따른 협약안에 대하여는 자세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오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별도의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논란이 되었던 용인시 노인의 수용인원을 가지고 조금 논란이 계셨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광명시 측과 협의를 해보았습니다만 그 결과를 말씀드릴까요. 위원님들의 권고 말씀대로 저희가 25%데 가지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광명시 사회산업국장 유태훈씨와 협의를 했습니다. 25%를 행정부 입장에서는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지난 번에 30%에서 20%로 결정된 것이 광명시의회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입장에서는 별도의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은 집행부 측에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25% 선으로 그 점을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장

이종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광명시 사회산업국장께서 사견이지요? 광명시의회에서 통과가 안되었으니까 25%로 했을 경우에는 25%로 수렴한다고 하면 여기서 통과되었을 때 25%는 의회에서 수렴을 못하겠다 우리가 80대 20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고수했을 때 어렵지 않나 단서를 제 생각에는 25%를 전제조건으로 해서 안되었을 때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장

이재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이종재 위원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조율에 의거 동 협약안에 제5조 수용보호요구율을 20%에서 25%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로시설설치협약안중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용인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는 조성금 총액의 50/100이상은 증식효과가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의 용도 및 기금출납공무원 지정 등은 조례 설명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영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 (기금의 운영관리) 시장은 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50/10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의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용인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회계공무원) 1.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건설과장 2) 기금출납공무원 :방재계장 2.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 (결산 및 보고) 1.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에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인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용인시재해대책자금을 적립하고 그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키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 및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복구자원을 위하여 동조례를 조속히 제정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식

송주식위원

송주식 위원입니다. 제2조 기금조성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63조에 의하면 적립금이라고 하는데 63조에 보면 수입결산액에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방자치에 총예산에 8/1000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매년도 최저적립금액은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하면 보통세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그 금액은 기금을 적립하라는 그 말씀인데 운영수입은 재정에 예금되어 있거나 그것에 대한 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2조에 2항에 용인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제2조 2항 선정은 잡수입으로 하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이자가 됩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잡수입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기금에 운영수입은 8/1000에 해당되는 것이고 기타잡수입은 이자가 됩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위원

재해대책에 필요한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해서 집행을 했나요. 지방예산 또는 국비지원 분야별로 제목만 말씀해 주실래요?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전년도에는 도비, 시비를 합산해서 재해대책기금으로 다 활용한 사항입니다.

이재완위원

그렇다면 기금운용을 하면 어디다 기금운용 액수를 정했나요?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100억이다 하는 것을.....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저희가 97년도 내년도 예산에 448,248천원을 예상했습니다. 거기서 적립금을 따져보니까 219백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송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포함된 것 같은데 63조 및 64조 규정에 총액에 50/100이 그와 같은 내용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이재완위원

거기에 448백만원이 더 오를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네요. 왜냐하면 50/100으로 하지 말고 정해서 하면 안되나요? 사업이 좋은데 4억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설명드릴께요.

이재완위원

수해를 봤다. 95년도 같은 경우에 조그마한 수해를 봤어요. 예산가지고 수해복구를 못했다. 복구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2년이 넘어갔다, 국비지원받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못받았다. 도비지원받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못받았다. 수해복구를 여태 못했다. 현재도 복구가 안된 곳이 남아있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부족재원을 우리가 충당하기 위해서 수치나 나온것인지 무작위로 이 정도면 되겠다하는 그런 계수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용인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어떻게 생겼느냐하면 보다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95년도까지 풍수해대책법이 자연대책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연대책법에 보면 대책법안에 95년 10월 6일자이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96년 6월 20일자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책법에 보면 63조에 재해대책기금적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에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전 3년간 지방세법의 보통세 결정액에 평균연액에 8/1000에 50/100을 갖다가 적립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천개수공사를 한다든지 보강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관계를 일반예산으로 되고요. 다만 시행령 58조에 보면 재해대책비를 세우는 것은 한계가 되어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시행령해서 이 금액을 적립한 요는 쓰는 용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한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두 번째로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이용, 세 번째는 재해예방이나 증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했는데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아직까지 안 내려와서 설명을 못 드리겠고 그렇게 국한되어 있고 조금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치수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95년, 96년도 치수사업에 소요되는 것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다만 피해를 입어서 필요한 사업은 우리가 보통세 8/1000중에 50/100은 적립하고요. 조례안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조성금의 증식효과 국채라든지 공채매입이라든지 한국은행이 규정한 금융기관장에 이자수익율을 한꺼번에 예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해대책이 많이 났을 때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지요.

이재완위원

자연재해대책법을 재해대책법으로 바꾸어서 풀이를 했다는 얘기지요?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풀이가 아니고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95년 12월 6일자로 개정이 돼서....

이재완위원

내무부조례안도 있는데 경기도 것이 96년 10월 24일날 그안에 조례개정하지 왜 이제해요?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아니지요. 시행령이 96년 6월 20일자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재완위원

6월 20일이면 지금이 11월인데 이해가 가고요. 예비비하고는 관계가 안돼요?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시에 예비비라도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별개 문제입니다.

이재완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를 돕게 해달라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지금 조성을 한다. 예비비를 하는데 양쪽으로 돈이 조성되면 예산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해서.....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그런 관계는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비비 관계는 제가 설명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재완위원

예비비도 예산이고 기금조성금도 예산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용인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지금 설명드린 사항이....

이재완위원

그것이 아니고 어차피 예산이 내용적인 운영을 같이 돈을 쓰겠다는 이름만 바꾸어지는 경향이 있지않느냐 이것이지요?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시행령 58조에 보면 쓰는 목적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예비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식

송주식위원

보통세는 3년간 94, 95, 96년 3년 동안에 보통세를 8/1000이 448백만원인가요?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97년도 본예산에 예상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96, 95, 94년도 3개년 동안 보통세를 합해서 평균 합해 가지고 3으로 나눈 것이 448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용인시도시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인시 고림동 735-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입니다. 변경결정 조서는 용도지역 변경결정조서는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으로 해서 1,891헤배, 변경사항도 같습니다. 구성비는 100% 다음은 녹지변경결정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결정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도시계획구역내의 공업지역 74년 5월 4일 최초로 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금회 변경코자 하는 지역은 수년 전부터 공장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용인도시계획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이며 팔당상수원특별대책 그 권역에 발전측면에서도 시가지 외곽으로 공업지역을 변경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결정하고자 함이며, 본 용도지역변경안 지역내에 가동중인 공장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문제점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청취로서는 청취방법은 지방일간지 조회공고 공고기간은 95년 3월 28일부터 95년 4월 10일 한서일보와 95년 3월 31일부터 95년 4월 13일까지 새한일보가 되겠습니다. 의견제출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제출자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미도 아파트 105-1307호 이종우, 양경화가 되겠습니다. 의견내용은 현재 가동중인 공장 우린정밀의 이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반대하고 검토의견은 의회 의견수렴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키로 회시하고 반영여부는 의회의견수렴후 결정하겠습니다. 또 용인시 역북동 428-14 용인상공회소 회장 이병성씨 의견내용은 일반공업지역을 폐지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인접한 공업지역의 연차적인 용도지역변경이 예상되어 부족한 공업용지 난을 더욱 가중시켜 기존 제조업체의 유출로 사업기반 및 구조를 약화시킬 것임. 따라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진흥과 지역주민들의 생활양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공업지역 축소에 따른 대처방안으로 지방공단내지 공업지역의 지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의회 의견수렴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키로 회시, 반영여부는 의회 의견수렴후 결정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은 변경결정사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강수질보전차원 및 용인도시계획구역내의 장기적인 발전측면을 고려할 때 공업지역의 이전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제4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의하던 내용으로 보완하여 재 상정된 안건으로 이미 잘 아시는 내용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생략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석영

장석영위원

장석영 위원입니다. 본건은 현재 공업지역으로 되어있는 전 지역중 일부만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이 이루어진다면 주위 공업지역의 반발과 지역주민들이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문제해결을 위한 도로망 정비후 사업시행토록 건의가 있는 관계로 본안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박경호위원장

장석영 위원의 보류에 대해 토론이 있었습니다. 장석영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재청이나 동의를 구합니다. 이종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재청합니다.

박경호위원장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길

조명길위원

조명길 위원입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본위원도 우리 용인지역발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한바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주변 공업지역에 현재 있는 업체들이 이러한 용도변경에 계속적으로 다른 변경요청을 했을시에는 우리시 행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서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경호위원장

조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을 원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완위원

이재완 위원입니다. 현지 주민과 간담회 석상에서도 나온 내용과 같이 당초에 주민내용과 흡사한 내용이 나왔고 또 동료위원들이 이에 대한 분석을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보류한 발언에 대해 찬성하고 향후 계획은 조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보류하는 것을 저도 찬성합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변경결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된 의안은 11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 회부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