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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151회 제1본회의20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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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중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09년 5월15일부터 5월2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구본신의원과 박은정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박영현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의원

박영현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09년 5월15일부터 5월21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보건소장, 지식정보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관계 부서 담당관, 과장 및 사업소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중식의장

박영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박영현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시장님 그것은

심중식의장

제안설명 하시고 그것은 다음에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시장님 지금 이러시는 것 아닙니다. 뭐 하는 것입니까? 의장님 뭐하세요? (장내 소란)

심중식의장

시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박은정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박은정의원입니다. 제1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 5월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구성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중식의장

박은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박은정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한대로 권태진의원, 나상성의원, 구본신의원, 박은정의원, 조미수의원으로 5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회계년도 광명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과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는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천 받은 곽수만 세무사하고 강문섭 회계사, 노기원 세무사와 의원 중에서는 이병주 의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추경예산안 기타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16일부터 5월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신상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김동철의원님의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등에 대한 관련 조항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한 의원은 자신의 신변과 관련된 일신상에 문제에 관하여 설명, 변명, 합리화 또는 사과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상발언은 의제와 관련하여 어느 내용이라도 발언할 수 있으나 국가기관이나 의회 등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해서는 아니 되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김동철의원님 나오셔서 발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의원

존경하는 심중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효선 시장님 이하 1,000여명의 공무원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단체,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철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광명시장을 고소하게 된 것과 광명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기자회견 2009년 4월1일자 내용에 대한 광명시장이 광명시의회에 보낸 질의서 중 3번째 질의인 본 의원과 관련된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효선 시장이 지난 3월27일 광명시 홈페이지 '광명시에 바란다' 코너에 이효선 시장이 직접 답변 글을 올리면서 "본 의원이 철산3동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가를 소유하고 있어 대형마트 유치를 반대한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이 시장의 허위답변 글로 인한 내용을 잘 모르는 시민들이 본 의원을 비방 험담하는 수많은 댓글을 올려 본 의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효선 광명시장은 광명시 하안동 718-2번지 구 한성운수 공영차고지 주차장부지에 대형마트를 유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2007년과 2008년 2차례에 걸쳐 정부고시사업에 의한 기본계획 용역예산 3천만원을 시의회에 상정하였지만 당시 상임위 논의 결과 다수 의원들의 반대로 용역비가 부결되어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효선 시장은 정부고시사업에 대한 용역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민간투자 사업으로 전환해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타당성 용역 검토용역에 대한 예산 4천만원을 다시 2009년도에 상정하였는데 2009년3월26일 제1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시의원 두 분은 찬성하였지만 다른 시의원 본인 외 2명의 반대로 예결위에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이효선 시장은 시의회 2층 사무실로 찾아와 동료 시의원 등이 보는 앞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본 의원과 또 다른 의원의 이름을 거명하며 떨어뜨리겠다고 위협 성 발언을 하였으나 본 의원이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떨어뜨릴 수 있느냐"며 그냥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효선 시장은 위와 같은 발언이 허언이 아니었으며 2009년3월27일 광명시 홈페이지 "광명시에 바란다"라는 코너 란에 답 글을 올리면서 마치 본 의원이 철산 3동에 상가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상가 가격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대형마트 유치계획을 반대한다고 광명시민들을 현혹, 선동시켰으며 본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답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형 쇼핑센터 개념이 없나 봅니다. 내년이면 35만 명인데 김동철의원은 상가를 철산3동에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설득해보겠습니다. 이효선",이라고 허위사실을 게재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효선 시장의 허위 답 글로 인하여 광명시민들, 특히 지역 선거구의 시민들로부터 비방, 험담하는 수많은 댓 글이 달렸으며 그 내용의 대부분은 "내년 선거에서 두고보자", 식의 욕하고 꾸짖는 글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매일 이 같은 댓 글에 대해 오해를 풀고자 수 시간씩 해명하는 답 글을 올리느라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효선 시장은 2009년 3월31일 광명시에 바란다 게시판에 시민의 글에 대한 다음과 같은 답변 글을 수정하여 게재하였습니다. "김동철의원은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교통이 복잡해져 아파트 가격이 1억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철산3동에 점포 소유 문제는 소유하지 않다고 하여 정정합니다. 자세한 것은 속기록을 참고하세요. 설득해 보겠습니다. 제가 부덕해서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효선", 이것이 답변 글입니다. 위 답 글을 올렸던 날 본 의원은 시장 실을 찾아가 진정으로 사과의 글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며 한 시간의 언쟁을 하였으나 이효선 시장은 사과의 글을 올리지 못하겠다고 완강히 거부하였고 본 의원은 많은 시민들의 오해를 만든 장본인인 이효선 시장이 직접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자 결국 본 의원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고 이효선 시장은 마음대로 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후 한달 여간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마치 두 번째 수정 답 글을 올린 것이 이효선 시장과 본의원 간 쌍방 합의 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처럼 질의서 세 번째 표기하여 의회로 보낸 글을 읽고서 진정으로 사과할 의사가 없음을 본 의원은 확인하였고 더 이상은 이효선 시장의 거짓말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어 본 의원은 이효선 시장을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2009년 4월29일자로 안산지방법원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진정으로 마트 유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광명지역 상공인들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며 둘째 유치하려는 마트 인근 재건축 4개 단지 8천 세대가 입주가 시작되고, 그 옆에 소하택지 지구 30만평이 입주하고, 역세권 60만평이 입주하고 나면 주도로인 오리로와 마트 주변의 극심한 교통정체유발이 자명하며 더구나 구 한성운수부지에 마트가 입점하게 되면 인근은 교통지옥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점 셋째 마트를 유치한다 하더라도 광명시의 수입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이효선 시장은 광명 시민과 광명 소상공인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유지하여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트 유치로 인한 광명 소 상공인의 몰락과 지역경제 파탄을 가져올 대형마트 유치를 여러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유지에 30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데 열을 올리는 속뜻이 정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발언에 경청해주신 동료의원과 공무원 그리고 시민단체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중식의장

김동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