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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손인암 의원 발언

15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9-05-18

손인암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 도시디자인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현수막지정게시대 위탁 관리 동의안 등 일반안 3건을 심사한 후 이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행정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이 명예퇴직공무원 국외연수 관계로 오늘의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와 내일의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선식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의원

김선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안은 본인을 비롯하여 이병주의원, 손인암의원, 오윤배의원, 권태진의원, 구본신의원, 김동철의원 등 총 7명이 서명한 광명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디자인의 진흥과 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이바지한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사업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도시미관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도시디자인위원회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안 제13조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공공디자인 조례는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디자인 조례를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보령시 등 20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관조례를 100여개 지방자치단에서는 조례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도 도시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우리 시 도시경관에 대하여 도시 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및 도시 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 기본계획 야간경관 기본계획 등 도시 디자인 기본계획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광명시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병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입법 발의하여 6명 의원이 서명해 주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명시 도시디자인 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5월 11일 김선식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도시디자인 조례」제정 조례안 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 향상을 도모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은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며(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안 제4조) 다. 사업지구 지정 및 도시미관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안 제5조 제6조) 라. 도시디자인위원회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 검토 의견은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관법 관련하여 도시디자인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광명시 도시디자인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점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본신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특별한 것이 없으면 동료의원과 같이 상의해서 올린 조례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집행부에서 지금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시에 특색 있는 경관 연출을 통하여 광명시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집행부를 대신하여 대표발의를 해주신 김선식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보았을 때 보완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으나 조문내용이 경관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는 명시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했으면 하고, 다음에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제5조 규정에 디자인 사업지구 대상 및 심의사항 중에서 제1항 및 제2호에 의한 지역 녹화사업, 야간경관사업이나 제6조 규정에 의한 공사용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권장사항, 제7조 규정에는 심의 대상 중에서 제4호의 건축물 경관계획 및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는 민간건축물을 포함하고 있어서 건축허가가 사전심의를 득하지 않았거나 또는 심의 의견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보완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2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에 법과 시행령을 위임해서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두 번째는 공사용 가림간판이라든가 건축허가 사전심의를 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건축물도 건축시 건축 사전심의를 득 하지 않았을 때 득하거나 권장토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사항이 중점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은 저희 조례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동네 안에 얘기를 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시행령에 있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동네를 아름답게 만들고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김선식 의원님이 잘 하셨다고 보고, 다음에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동네에서 도시를 디자인해서 아름답게 하는 것이니까 민간쪽에도 저희들이 물론 저희가 법적인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사전심의를 통해서 조금 더 도시디자인을 아름답게 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닐까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례를 보면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이 있습니다. 도시경관 조례로 정한 것이 있고 공공 디자인조례로 정한 것이 있고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는 공공디자인 조례는 없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여기 정한 것은 경관조례하고 공공디자인 조례를 혼용해서 같이 포괄적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서 일하는데 불편할 수 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런 것도 있고 조례에 근거 법을 명시하면 더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저희 시 인근에 의원님처럼 포괄적으로 해서 도시디자인 조례를 한 데가 꽤 있지 않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보았는데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제가 보았을 때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지요.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일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주시면 어떨까요? 구체적인 것인 이런 것이 있을텐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이 그런 사례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기술사인 실무직원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예를 하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발의하신 김선식 의원님 집행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할 수 있을까요?
선식

김선식의원

지금 우리가 지도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름다운 도시 거리 간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에서 돈을 주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 예산이 48억인데 이것도 제가 도시디자인 조례를 만드는데 보았을 때 앞으로 뉴타운이 들어섭니다. 광명쪽에, 그랬을 때 우리가 방관하고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잘못된 것을, 그리고 제가 조례를 했지만 규칙에 넣을 것은 규칙에 넣고 제가 지난번에 공공 디자인 대상시설물을 해서 넣어 주었으면 했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예외를 두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아까 권고사항 조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권고사항 권고해주고 잘못 된 것 규칙에 넣어서 시행하면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으로 넣어서 정확히 명기하면 우리가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선식

김선식위원

그렇지요. 이대로 하고 광명 뉴타운도 28일 공청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가서 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뉴타운 설명회에서도 디자인 같은 것이 포괄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설명했을 때 보니까 나오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큰 틀에서 잡아 놓았으면 물론 다 잘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가면서 잘못된 것은 또 조례를 수정하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우선 이 틀대로 가고 시행할 때 또 필요한 것은 규칙에 넣어서 사용했으면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제 생각에도 조례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것이 없잖아요, 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도 있고 시행규칙에 넣어야 할 것도 있으니까 시행하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임시회가 1∼2번도 아니고 계속 있으니까 잘못된 것은 그때 조례에 수정안 올려서 저희가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선식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하고 규칙에 넣어서 하면 조례 자체가 체계적으로 가는데 문제가 있고 경관법에 시행령이 목적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임시회가 또 있으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각 시군에 조례를 다시 한번 봐서 자료를 드리면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드렸는데 결정하는대로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보완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이 시행하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선식

김선식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금 통과도 안 되었는데 벌써부터 수정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큰 포괄적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 조례하고 경관법하고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의원님 말씀대로 경관조례하고 공공디자인조례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조례라고 하면 공공기관에서 직접 조성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정하는 것이 공공디자인조례고, 경관조례는 공공하고 민간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시행했을 때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계획과장님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 확보 등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방금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할 일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2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보완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선식 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63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5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개정 조례안 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3(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및 제1조의4(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가 개정되었으므로「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은 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 정수를 각각 당초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명 이상 30인 이하로 상향하여 규정하며(안 제3조제1항 및 제4항) 나.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에 포함되는 담당급 공무원으로는 총괄기획담당을 서비스연계담당으로 하고, 서비스연계업무·기초생활보장업무·양성평등업무 및 보건행정 업무 담당을 규정하고(안 제3조제5항) 다. 실무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으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인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로 규정하며(안 제3조제5항제5호) 라. 정기회의는 대표협의체 연 2회 , 실무협의체 연 4회 개최하며, 대표협의체의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실무협의체 임시회의는 실무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대표협의체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로 규정함(안 제8조 제1항) 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의 원활한 실무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국 및 사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의2) 검토 의견은 광명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협의체 위원의 수를 늘리며 유급상근간사 및 사무실을 두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제7조제1항내용 중“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시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를“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근간사를 둘 수 있다”로 ,제7조의 제2항내용 중 “간사는”을 “상근간사”로 수정 검토를 요하며 제13조의 2 개정내용 중 “상근간사의 원활한 실무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국 및 사무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는 개정 전 내용으로 존치의 검토를 요하며 조례내용 중 사람 수에 대하여는“인”을“명”으로 수정을 요합니다. 이상으로「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수정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 책자를 만들면서 7조가 중요한 사항인데 7조를 빼먹었는지.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개정안을 냈을 때에는 7조는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냈는데 전문위원하고 상의하다 보니까 검토의견을 내서 제가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어야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다음부터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두 가지인 것이지요? 계속 담당이 바뀌니까 사람이 자주 바뀌면서 업무도 바뀌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여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총괄하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결국 담당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업무로 이름을 바꾸나 담당으로 하나 결국은 또 사람이 바뀔텐데 제 생각은 그런데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업무내용이 바뀌면 담당으로 했을 때에는 이 조례를 또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초생활보장에서 보던 업무를 다른 데에서 업무가 분장이 다시 되면 바꿀 수 있으니까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조직상에 기초생활보장 담당이라는 것이 조직에 있습니다. 이 조직을 개편하다 보면 명칭이 자꾸 바뀝니다. 명칭이 바뀌면 조례를 계속 바꾸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을 업무로 지정해 놓으면 조례를 안 바꾸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업무 중심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큰 차이는 없지만 기초생활보장업무가 예를 들어서 법으로 무슨 다른 업무로 바뀌면
미수

조미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지역에 사회복지협의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사무국을 두어서 상근간사를 두시려고 하는 것이 집행부 입장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중앙에서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인건비 2천5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30%를 부담하고 지방에서 70%를 부담하는데 그렇게 내려와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엊그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TF팀이 구성되었는데 거기에 시군에서는 230개 단체 중에서 제가 거기 회의에 참석했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청에 과장님이 참석하고
미수

조미수위원

경기도에서는 과장님이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에서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대단하시네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대단한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제가 참석을 하고 그리고 교수분들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사무관 이상으로 해서 TF팀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종합관리망이라든가 그리고 서비스 전달체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지금 거기에서도 지역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민간 네트워크가 있고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 네트워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이번에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분들은 페이퍼로 주로 하니까 저희는 필드에 있는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것을 반영해 주도록 요구했습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쉽게 보면 그 전에 민간협의체하고 지역복지협의체하고 2개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묶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서 30%의 국비가 내려오고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상근간사도 두게 되어 있고 몇 가지 30인 이하로 한다든지 보강하는 내용이 지침으로 내려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몇 개 분과가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9개 분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는데 이번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시키면서 기존에는 성결대학에 3천5백만원을 주어 용역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내년 6월말까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설문지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좋은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용역을 주고 그런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너무 감사 드리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데 간사가 그 중간에 역할들을 하고 자료를 모으고 수집하고 회의를 개최하고 잔심부름을 한다는 것이지요.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두도록 지침에 내려왔고 국비도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둘 수가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8조에 보면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를 2/3 이상 요구가 있을 때로 개정하게 되면 더 협의체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활성화를 하는데 이렇게 2/3 이상 요구하게 되면 더 회의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규제를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데 기존에 1/3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로 해도 재적의원 1/3 이상이 회의를 소집하면 회의를 하는 것이 맞지 2/3로 너무 이렇게 힘들게 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지금 대표협의체라든가 실무협의체 정기회의 숫자가 정해지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거의 각 시군에서 운영이 1년에 1번 정도 운영되고 말았었는데 이번에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보면 이렇게 다 내려왔는데 거기에 보면 대표협의체 정기회의 2회 실무협의체 정기회의 연4회 이렇게 해서 횟수를 많이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을 낸 것이 아니라 내려 온대로 했습니다.

손인암위원

활성화를 위한다면 회의소집을 손쉽게 하는 것이 타당한데 기존에 현형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 밑에 13조 개정한 내용을 보면 시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의 원활한 실무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국 및 사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문구를 읽어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의 원활한 실무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국 및 사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상근간사를 위해서 사무실이나 사무국을 둔다는 말 뜻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현행을 보면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굳이 사무국 사무실을 설치하려고 개정을 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국 및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면 말뜻이 될 수가 있는데 상근간사의 원활한 실무수행을 위하여 사무실 사무국을 설치하면 상근간사를 위하여 둔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검토의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것을 저희가 크게 검토하지 않고 했는데 전문위원님과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수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은 개정안이 필요 없고 검토의견에서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보건복지부 것을 그대로 베끼다 이런 실수를 한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수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래서 13조는 그대로 간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손인암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가 2008년 6월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명 띄어쓰기 일괄 개정조례를 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글 명칭으로 바뀌고 띄어쓰기하고 조례가 다 제목이 붙어 있었는데 그때 대부분 인을 명으로 하고 했는데 왜 여기는 이런 것을 안 했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도 이번에 같이 하면서 하는 것이 어떨까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다 검토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중 사람의 명수를 표시하는 인은 명으로 다 수정하기를 제안하고, 제7조1항 내용 중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를 이 경우 시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기 때문에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근간사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하며, 제7조 2항 내용 중 간사는 상근간사로 수정하기를 제안합니다. 또한 제13조 제2 내용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의 원활한 실무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국 및 사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를 개정 전 내용과 같이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미수 위원이 말씀하신 반대토론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미수 간사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미수 위원입니다. 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중 사람을 가리키는 인을 명으로 하도록 수정하며, 제7조 제1항 내용 중 각 협의체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를 이 경우 시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라고 해서 각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근간사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하며, 제7조 제2항 내용 중 간사는 상근간사로 수정하며, 제13조 2 내용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의 원활한 실무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국 및 사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를 개정 전 내용과 같이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4월22일 분명히 자료를 요구했는데 재차 2번을 했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과장님 왜 늦어집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자료의 양도 많고 다음에 위원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문화체육계 직원 하나가 잠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혼자 있었고 또 도 체전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사항 때문에 자료가 늦어졌습니다. 저희를 자료가 제출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양해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 조례에 보면 14일 이내에 정산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산이 안 되어서 못 주는 것 아니잖아요. 정산된 것 그냥 갖고 오면 되잖아요. 조례에 14일 이내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한 달이 넘도록 안 갖다 주는 것입니까? 무슨 아픔이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언제까지 줄 수 있냐고 물어야지요.

김동철위원

준비하다 보면 1년 걸리겠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그렇게는 안 걸리고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은 14일 이내에 분명히 조례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산이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갖고 오세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정산이 안 되어서 제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양도 많고 직원도 최근에 1명이 다 하기는 벅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빨리 준비해서 되는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14일 정산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4월22일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물론 늦어질 수도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 체전도 있고 담당하는 직원이 결원 되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무한정 기다려야 하는데 아니면 다음 주나 그때쯤 나온다고 해야지 이 자료가 안 나오니까 항간에 누가 주지 마라 그랬다는 얘기가 오고 가고 그런 얘기가 밖에서 돌고 있습니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직원들도 결원이 있었고 도 체전 관계 때문에
본신

구본신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자료 요구한 분량을 언제까지 준다는 말씀만 해주면 됩니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자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된다고 못 박기는 그렇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몇 월 몇 일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12월31일까지요?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복사만 하면 되잖아요. 정산 다 되어 있으면 공익 하나해서 복사만 하면 되는데
선식

김선식위원

정산이 잘 안 되었으면 맞추어야지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몇 월 몇 일까지 안 하시면 저희 심의 거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요구한 것은 안 해주면서 문화체육과 것만 심의해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소신껏 하세요.

손인암위원

자료를 4월22일 요청했는데 지금 딱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지금까지 준비한 자료를 지금이라도 준비한 것이 만약 100p의 분량이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70p 분량의 자료를 준비했다면 70%라도 지금 주고 나머지 30%는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안에 나머지 부분을 제출하겠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료를 한달 가까이 준비했으면 아무리 분량이 많아도 50% 이상은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된 것이라도 50% 정도 위원들이 필요해서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우선 준비된 자료를 참고하라고 주고 나머지는 열흘이면 열흘 안에 주겠다고 얘기하면 간단한데 위원장님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준비한 자료를 못 주겠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의회를 의원들이 지금 생각하는 서운하고 소홀하고 그런 부분에 맞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할 것 같으면 국장님이나 지금 우리가 바쁘고 직원도 없으니까 자료를 이것뿐이 취합을 못 했다고 이것부터라도 갖다 제출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제출해 준다면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좋지요. 그런데 제가 느낌인지 몰라도 지금 하나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얘기를 들으면 제가 볼 때 하나도 준비를 안한 상태 같은데 지금 해놓은 것 있으면 갖고 오세요. 왜 일들을 잘못해서 뒤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의원들한테 다 들려오는 것 아닙니까?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최대한 제가 빨리 서둘러서 바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조만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몇 월 몇 일까지 자료 제출하겠습니까? 그러면 날짜를 정해 주시고 지금까지 한 것만이라도 오늘 가져오십시오. 한 장도 안 되어 있으면 과장님 직무유기 아닙니까? 아니 다른 부서에서는 보통 자료요청을 하면 10일내 거의 100% 갖고 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계속 챙기고 있는데 자료를 한 장 두 장 준비한 것 일부 보다 어차피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니까 전체를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날짜를 정해 주시고 저희들이 서면질의 한 것은 10일내 다 갖고 왔는데 유독 문화체육과만 왜 안 갖고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어느 타겟도 아닙니다.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다른 부서는 다 갖고 왔습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여러 가지 문화체육과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준비하고 있으니까 준비가 되는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이해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는 이렇게 갖고 왔는데 왜 안 갖고 오는지.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최대한 빨리 제가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몇 월 몇 일을 말씀하기 전에는 심의 거부하겠습니다. 시간을 드릴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자료 제출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6월10일까지 자료준비 되겠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위원님들 되었지요? ("네"하는 위원들 있음) 6월10일까지 자료 제출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평재입니다. 광명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71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5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개정 조례안 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우리 시 고유의 향토문화유산 등을 체계적으로 보존·계승 및 발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문화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그동안 제정하여 운영해오던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 현재 조례 상 사용되는 유적이라는 용어는 유형 문화재에 관한 정의에는 적합하나 무형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개념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명칭을 유산으로 포괄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지정대상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며, 무형 유산 및 민속자료의 기록 강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은 가. 제명“광명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를“광명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나. 향토문화유산은 소유자, 관리자 또는 보유자의 신청을 받거나 시장이 조사하여 광명시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향토문화유산의 기록 보존을 위하여 관리대장 양식을 규정함(안 제13조) 검토 의견은 조례 상 사용되는 유적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명칭을 유산으로 포괄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조례명칭을「광명시 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로 변경하여 지정대상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며, 무형 유산 및 민속자료의 기록 강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광명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국가나 경기도의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니 하였음에도 향토의 역사문화 예술적 가치 있는 것에 대하여 보호 및 관리할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 광명시에 유적지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 한 것 중에 보호하고 관리할 가치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방리 줄다리기, 설계조 초상, 정인승 초상은 저희 시에서 지정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철위원

3가지 정도가 있고 그 외에는 또 없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옛날 것도 있지만 현재의 것도 앞으로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사항들이 조사가 되고 우리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지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시에서 조사한 것 중에 3가지 외에는 아직은 없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시 문화 유산으로 지정한 것은 현재까지 5개가 있었습니다. 철산동 지석묘, 정원용 묘, 관감당묘, 이순신 묘, 김응수 가정 고문서라고 있었는데 관감당이 도 문화재로 지정되는 바람에 현재는 4개가 있고 추가로 저희가 지정이 예상되는 향토문화재는 종전에 말씀드렸던 3가지가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조례하고 관계가 없는데 영회원은 경기도에서 관리합니까? 국가에서 관리합니까?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왜 묻느냐 하면 언젠가 시장님이 어느 자리에서 축사 때 영회원을 복원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저희가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내년에 국도비가 내려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국비가 70% 저희가 30%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제가 어느 좌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경기도청에 가면 본관 들어갈 때 보면 정약용 흉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도 광명시청에 들어올 때 그래도 광명시하면 이원익대감인데 그분 흉상을 얘기했는데 과장님 생각할 수 없을까요? 경기도에 들어가다 보면 좋던데 우리 시청에 이원익대감 흉상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먼저도 한번 검토가 되었었는데 입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흉상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 재질이 목상이 있고 석상이 있고 동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어디인가는 동상이 하나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일언 할 가치가 없고 위치가 지금 전시관에도 필요하다는 먼저 조사의견도 있었고 시청 현관이나 시청 밖에 놓는 방법도 있고 시민회관에 놓는 방법도 있고 실내체육관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전부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어디에 놓든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다 인식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있어야 된다면 오리이원익 대감이 청백리로서 표상이고 지금 공직자들이 추구해야 되는 상이기 때문에 시청에 김선식위원님 말씀대로 시청 정문이라든지 위치를 찾아 시에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가장 좋은 위치하고 만드는 방법도 전문가들하고 여러 분야에 검토를 거쳐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얘기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언제 될지 걱정입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시기를 정하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182p에 3호가 빠진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3호가 관감당이었는데 시 지정문화재가 도 지정문화재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진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도 지정과 시 지정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이 다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관리 주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시 지정문화제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도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거리가 먼데.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네, 보수나 그렇게 되면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지만 지역사회 것이니까 우리가 돌보고 해야지요.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우리가 위임 관리를 맡고 있으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지난번 조례에 향토유적보호 조례를 보면 제4조제5항 문화재 주변 건축심의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과장님 아니면 필요 없다고 해서 안 넣는 것인지 전면 개정을 하면서 현행 조례 중에 제4조5항 183p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저희가 보호하는 문화유산이나 유적이 5항에 안 걸려 집어넣지 않았는지 아니면 저는 나중에라도 저희들이 가꿀 문화유산이 있으면 건축심의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요.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3호에 포괄로 넣은 것인데 보면 기타 향토 문화유산의 보호 및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포괄로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우리가 지금 전면개정이면 3조3항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4조3항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어느 것은 포괄적으로 쓸 필요도 있고 어느 것은 세세하게 못 박아서 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저는 세세히 해서 주변에 저희 문화유적 가지고 있는데 혹시 건축으로 갑자기 오리 이원익 기념관 앞에 30층짜리 빌딩이 선다든지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린벨트가 풀려서 이것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떠세요?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집행부하고 논의가 안 된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정회시간에 담당계장님한테 들었는데 제5조(보호구역 지정)에 그것을 넓게 포함해서 오히려 보호구역 지정을 더 강화시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음에 향토유적현황에 보면 관리자가 정진흡, 이병헌, 김우택씨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분들한테 무엇을 드립니까? 보상금이라고 하나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고 우리들이 어떻게 보상금이 나가는지.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대개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분들의 후손들입니다. 특별하게 지원되는 것은 없고 이분들이 자기들 조상들이기 때문에 어떤 문화재를 수리한다든지 할 때 저희가 시 예산이나 도 예산을 들여서 같이 수리해 주는 것이지 특별하게 보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저희들이 향토유적을 위해서 하고 있는 관리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주로 이분들이 문화재면 건물이라든가
미수

조미수위원

가끔 풀도 뜯고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연간하고 있고 문화재니까 목조건물 같으면 상하지 도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최근에 개인적으로 종교가 천주교인데 본당 신부께서 지나가다 보시면서 민희빈 강씨 얘기를 하면서 책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감동이었다고 하시면서 저보고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학적으로 굉장히 국모가 훌륭한 분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탐사할 때 진입로 문제나 이런 것을 보다 더 개방화시키려면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이 더 보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통이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원으로서 사고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회원 복원을 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책자로 나오면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홍종돈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병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5월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건축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건축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조례 운영상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은 가. 위원회의 구성을 개정하여 위원수를 20인에서 25인으로 하고, 위원 해촉 조항을 신설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능을 세분화하였음(안 제3조의2제1항) 나. 건축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건축물의 경우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적합할 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 신설.(안 제4조의3) 다. 건축허가 수수료가 '99년 개정 이후 인상되지 않아 인근 지자체와 비교한 결과 너무 낮아 현행수준에 맞도록 인상코자 하는 사항임.(안 별표 1) 라. 도심열섬현상을 완화시켜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함은 물론 도시에 부족한 녹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붕구조가 평슬라브인 옥상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옥상조경을 설치토록 조경기준을 정함.(안 별표 3의 제1호바목) 검토 의견은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광명시 건축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이것 지난번에 나상성의원님이 일부 개정조례 대표발의 한 것이지요. 거기에 추가된 것이지요.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내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내용보완을 더 많이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어떤 보완을 하셨어요?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건축위원회에서는 해촉하는 조항까지를 더 신설해 놓고 또 용도변경사항에서도 먼저 문안하고 다른 사항이
미수

조미수위원

문안의 문제지 핵심의 문제는 같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쟁점이 위원회 문제 이런 것은 아니었잖아요.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조례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지요? 똑같지요?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내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핵심의 내용은 같지 않습니까? 위원회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건축조례도 내용에 있어서 지금 주요내용에 나번 4조3항이 문제의 가장 핵심인 것이지 않습니까? 저번에 위원님들이 부결시켰는데 이것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안을 내놓아서 이것을 가결시키도록 노력을 하셨어야지요. 위원님들이 이거 하겠습니까? 저번에도 부결시켰는데,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저번에 사실 나상성의원님이 하신 것인데 조미수위원님 말씀처럼 그대로 카피해서 별로 바뀐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확실합니까?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옥상 바닥면적이 저번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조경이라는 것이 강제조항 이전에 없었어요?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이전에는 5∼10% 정도의 조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면적의 5∼10%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도심이 발전하다 보니까 도심 열섬이 도시에 아파트나 빌딩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도심 가운데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온도가 조경을 했었을 때에는 일부 약 3∼4도 정도가 내려갑니다. 조경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지구온난화 방지를 하기 위해서 옥상에 대부분 조경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렇게 법제화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앞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200제곱미터 이상은.
종돈

홍종돈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개발제한구역·근린공원)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건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인기입니다. 253p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광명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개발제한구역·근린공원)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너부대 근린공원을 넓히는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면적을 넓힐 수 있는 것입니까? 너부대 축제 아시죠? 거기에 보면 메인 무대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여기는 공원이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연결이 안 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메인 무대가 작다고 하는데 넓힐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뉴타운 하면서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 가을 추경 때 용역비를 세워서 이쪽에 무허가 그린벨트 사항을 용도변경을 해서 조금 더 확대시키고자 하는 그 내용이 확정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죠?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광명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개발제한구역·근린공원)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충분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견을 주신 내용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개발제한구역·근린공원)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면밀히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시의 사업계획 원안대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건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신호입니다. 257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광명시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보고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처음에 광덕초등학교를 이전하려고 했었죠? 이전을 안 하고 여기에 존치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저희가 광덕초등학교 이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위치에 대한 선정계획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광덕초등학교 인근 부지에 대한 것이 마땅히 학교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능선 넘어 쪽에다 학교를 배치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는 학교가 너무 멀다 하는 차원에서 협의가 안 되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마땅한 부지가 없는 관계로 이전하는 자체에 대한 것을 부정적으로 의견을 내면서 협의가 안 되고 그대로 존치하게 되었습니다.

손인암위원

시에서는 대체부지로 두 곳을 지정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었죠?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손인암위원

교육청에 관계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 다니는 동선이 있는데 너무 동떨어져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교육청 분들의 이야기로는 시에서는 전혀 뉴타운에 대해서 학교 이전에 대해서 그런 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성의가 너무 없다 정말로 학교를 이전하려면 학생들의 동선을 생각해서 대체부지를 고민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 언덕 너머라든가 아니면 한군데는 시민회관 맞은편 쪽인가 거기로 제시한데가 맞습니까? 두 군데를 제시했다고 하는데 학교 용지로 두 군데는 어디 어디로 제시를 했습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은 시민회관 맞은편 쪽이 아니라 바로 기존 학교 있는 데 옆의 쪽에다가 검토를 했고 또 하나는 도덕산 자락 넘어 쪽으로 두 개를 제시했었습니다.

손인암위원

물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가 틀릴 수 있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지만 교육청 관계자 분들의 이야기로는 시에서 정말 의지가 학교를 이전해서 학생들의 동선에 맞는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는데 대해서 성의를 그 분들 입장에서는 부족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광덕초등학교가 이전하기로 했다가 존치되면서 사업이 많이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제가 본 위원이 뉴타운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 개발하는 과정을 들어보거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면 도심을 중간으로 해서 터널을 뚫는 것은 경우가 전무후무한 그런 경우인데 여기 뉴타운을 해서 12구역을 보면 터널을 뚫려서 나오게 되면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터널에서 나오게 되면 도로가 있으면 터널은 구릉지에서 언덕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섰다고 생각을 해보면 완전히 발상을 어떻게 해서 도심지에다가 터널을 뚫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평가를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기존에 있는 도로와 바로 옆에 터널이 있는 도로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도로가 서울권으로 가는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터널을 뚫어 가지고 지금 도면으로 보면 별 표시가 안 나지만 예를 들어서 구릉지에서 터널을 뚫려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섰다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보기에도 그렇지만 생활하시는 데에도 불편하고 입안 자체가 부적절하지 않았는가 그런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저희도 총괄기획팀의 교통분야 전문가와 해서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교통량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교통분야 전문위원님 되시는 분도 이 계획안에 대해서 당초에 경찰서 앞에 쪽으로 연결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안에 대한 것도 교통량 분산을 하는데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손인암위원

지금 의결을 해서 28일날 주민공람이 있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북악터널이라든가 터널 입구에다가 아파트가 들어서 있으면 그 동네가 상상을 해보면 도저히 저도 그 전에도 상상이 잘 안 되었었는데 제가 최근에 도시계획에 관해서 관계되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접촉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심권에다가 터널을 뚫어서 뉴타운을 하는데 터널을 뚫어서 양쪽에다가 집을 짓고 도면으로 보면 우리들이 평면도니까 상상을 해보면 잘 모르지만 사실로 지어 가지고 터널을 양 가운데에다가 아파트가 들어서고 구릉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기존 주택가에 만약에 터널을 뚫어 가지고 그쪽을 개발을 안하고 녹지로 한다든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집을 지으면 괜찮지만 도로 옆으로 해서 전부다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터널이 합당한 것인가 그 옆에 도로가 주도로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보조 도로 식으로 해서 터널을 뚫어가면서 해야 되는가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있으면 확정되어 가지고 사업이 시작되면 그 중간에 바꾸기는 힘듭니다. 제가 그 전에도 우려했던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어떻게 기존에 있는 시가지에서 뉴타운 사업을 하면서 더군다나 새로운 계획된 도시도 아닌데 터널을 뚫어서 기존에 있는 것을 단절을 시키고 또한 거기에다가 고층의 아파트를 짓게 되면 모양도 이상하지만 생활권도 단절되고 그런데 정 도로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불가피성도 있겠지만 지금은 메인 도로가 있는데 바로 옆에다가 터널까지 뚫어 가지고 과연 했어야 되느냐 그렇게 봤을 때는 저번에 광덕초등학교를 이전을 하는 대체부지를 어디에라도 교육청이 원하는 데를 당신들이 원하는 데로 한번 짚어봐라 선정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1,2안 시에서 제시를 하지말고 교육청이 원하는 학교 부지를 1,2안 해서 거기에 맞춰서 수용을 해주고 나서 그렇게 기존대로 했으면 모양새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었나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 있는 관계자는 시에서 두 군데를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 학교가 동선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최선도 아니고 차선도 아닌 할 수 없어서 거기에다가 존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한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충분한 의견을 들어보고 본 위원이 제시한 대로 기존에 있는 동네 같이 사는 동네에다가 시가지에다가 터널까지 뚫으면서 거기를 개발하게 되면 생활권이 완전히 단절되지만 또한 더불어서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분들의 이용에 불편할 것입니다. 이쪽에 구릉지에 있는 아파트 주민하고 이쪽 구릉지에 있는 주민들이 생활하는 부분 한번 고려해서 검토를 심각하게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과연 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 입장이라든가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학교를 접근하기가 좋게 하는 배치계획을 여러 가지 검토는 했었습니다만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럴만한 배치가 나오지 않아서 그러한 대안제시를 했었는데

손인암위원

그렇다면 역으로 교육청에서 만약에 1,2안을 교육청에서 언제 학교부지를 제안을 하라고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우리는 학교부지를 여기에 원한다 하면 두 가지 안을 제시해서 거기에서 원하는 제시하는 안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받아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합당하다고 하면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겠지만 배치할 수 있는 위치라든가 사업비 부분에 대한 것을 누가 부담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까지 주민하고 다 합의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굳이 그것을 어떤 계획이 된 것을 보수하고 개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인암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는 주도권을 가지고 학교 부지를 선정을 해주지 말고 교육청이 원하는 학교부지를 제시를 받아서 협의를 해서 하셔야 되고 여기에다가 터널을 뚫어 가지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해놓고 나면 주민들도 그렇고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개발이라고 100명이면 100명이 분명히 이것은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터널 뚫는 것도 사업비가 한 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굳이 이쪽에다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다시 하셔 가지고 우리가 제시한 안은 두 개의 학교부지가 여기 있었는데 역으로 교육청에서 원하는 학교부지는 어느 자리였으면 좋겠느냐 학교용지가 이렇게 제시하셔 가지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봐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널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광명시 현재 도로 체계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마땅히 낼 수 있는 위치가 없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 가지고 그 위치를 선정을 했는데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터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도면을 보면서 답변) 경찰서 앞의 도로이고 중앙로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광명시가 동선축이 없습니다. 동선축을 만들려고 보니까 여기가 도덕산이 되겠습니다. 도덕산이 돌출되어 나와있습니다. 도덕산 터널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서울 쪽으로 가려면 광덕초등학교 경찰서 앞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의 방법은 중앙로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북축으로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학교에 대한 설명을 제가 안 드리겠고 남북축을 만들 때 이러한 우회성격으로 해 가지고 광덕로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 문제가지고 저희 과장하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지형 상 부득이 도덕산 일부를 관통해서 중앙로가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여기로 붙여서 서울로 가는 것이 어떠냐 해서 구상한 것입니다. 이 아래쪽도 도덕산을 관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이 밑으로 더 내려가면 가리대 삼거리 터널이 있습니다. 그쪽이 남북축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되고 여기에서 연계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광덕초등학교로 나가는 이 지형 상 유리하기 때문에 여기는 일부 돌출된 도덕산을 관통해서 남북축에도 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손인암위원

(도면을 보면서 질문) 터널을 뚫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동네가 두 갈래로 동네가 쪼개지니까 이렇게 해서 학교를 옮기게 되면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이 도로를 살려주면 이렇게 되어야만 기존에 있는 시가지도 보호가 되고 나중에 개발이 되는 것이지 양쪽에다가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단절되어 가지고 주민의 생활권이 단절되는데 이 학교를 다른데 대체부지를 만들어주면 당연히 이쪽으로 도로로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쪽에 있는 동네를 기본적으로 개발을 할 때도 훨씬 수월하고 좋아지지 않아요? 학교부지를 다른 데에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존치하다 보니까 이런 기형적인 개발계획이 된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저렇게 되면 완전히 동네가 단절되고 불편한 게 너무 많은 것은 불 보듯이 뻔한 것이잖아요? 교육청에 관계자들의 이야기는 시에서 두 군데를 제시를 해줬는데 학교 용지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계속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냥 기존에 있는 것이 낫겠다 해서 존치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주도권을 갖고 하지말고 교육청에서 1,2안을 당신들이 한번
그 분들의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데
그 분들은 저희가 보니까 시에서 너무 뭐하고 완전히 반대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서울에 뉴타운이 되면서 경기도지사가 20억7천의 용역비를 세워서 시작하는 사업인데 약 3년간에 걸쳐서 된 것인데 지구단위 확정이 되고 여기에 용역이 다 되어서 주민공람하고 시의회 청취안이 되면 이 안을 가지고 도에 올라가서 결정된 사업을 차근차근 하는데 약 10년∼15년을 보시는 것이잖아요? 이 사업이 결국은 광명시의 절반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작업이잖아요? 말 그대로 뉴타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업이 진짜 될지 안 될지 막연한 것입니다. 집행부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 사업이 진짜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압니까? 15년 동안 민이 그것도 돈을 들여서. 쉬운 예로 가리봉 오거리 봐봐요 주공이 달라붙고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어려움이 있어요? 민이 다 돈을 내서 하는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의심을 갖고 저는 첫 번째 주민이 움직이지 않으면 뉴타운 사업은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아줌마 의견으로서 그래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그렇게 무시되지 않는 한은 거의 다 확보해주십시오. 간담회 때 설명을 들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한은 저는 뉴타운사업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획기적으로 바뀌는 이 사업 10년 ~15년에 걸친 대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관이 일정 정도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교라는 것이 공공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전에 있어서 왜 우리가 예산을 투입 못합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광명에 잘 될 수 있도록 사적으로도 계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는 3, 40년 된 사업이고 미국은 100년 동안 된 사업을 우리는 10년 안에 하려고 하면 됩니까? 새롭게 하는 정책적 사업, 국가적 사업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심성의껏 해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모습이고 그런 밑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역할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인암위원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 만나서 하게 되면 뭐하니까 공문으로 보내서 받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없지 만나서 얘기하면
교육청에다가 교육청에서 원하는 안이 학교부지는 어디로 할 것인가를 1,2안을 제시안을 해라 공문으로 보내 보라 이것이죠.
본신

구본신위원

학교 대체부지가 두 개가 있었는데 A지역 반대편에 그 지역은 동선이 멀어서 교육청에서 반대했다고 치고 지금 있는 맞은편 쪽 거기는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인암위원

학교 존치를 거기서 물론 제안해서 노력을 해봤지만 존치를 하더라도 터널선은 푸르지오가 걸린다 하지만 푸르지오부터 약간 우회해서 하더라도 그쪽으로 가는 것이
교통흐름에도 왜 문제가 없느냐 하면 주도로에서 넘어오는 것과 이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 삼거리에서 만나버리면 양쪽으로 이렇게 차가 와서 막혀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저 위에는 제가 조그마한 땅에서 완전히 이등분으로 갈라놓는데다가 저것이 나오게 되면 킴스클럽 앞쪽으로 나오면 주도로에서 나온 데도 거기에서 만나고 이쪽 터널로 나오는데도 킴스클럽 앞에서 만나면 도로를 뚫은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경찰서 앞으로 빼주게 되면 이 쪽에서 주도로로 넘어온 사람들은 이쪽으로 넘어가고 그 터널을 통과했던 사람들은 경찰서 앞으로 가면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교육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공문으로라도 정식적으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하시고 왜냐하면 제가 몇몇 교육청 관계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에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 입장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왜 학교부지를 시에서 주도적으로 두 안을 했는데 전부다 수용할 수 없는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고민하다가 존치하는 것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 분들이 그러면 당신들이 한번 정해놔라 해서 그 분들이 정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이야기가 바깥에서 나오게 되면 말이 되어 가지고 되면 나중에 해놓고 나서도 우리는 학교를 왜 존치시켰느냐 시에서 일방적으로 했다 이러면 시에도 도움이 안 되니까 투명행정을 위해서라도 꼭 공문을 보내서 제안을 받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조미수위원님과 손인암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측에서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잘 생각을 해보시고 학교 옮기는 것은 민이 다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건축비에 대해서는
선식

김선식위원

예를 들어서 광명초등학교도 다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광명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전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건축비에 대한 것은 다 민이 하면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는 또 그 만큼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사항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인센티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재래시장 광명시장이 1단계로 되어 있는데 거기의 여론 조사를 해봤습니까?
제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광명시 상인들 그 사람들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말 들어주겠습니까? 뉴타운 지역이 광명 69년 말에서 70년대 초에 생긴 것인데 조미수위원 말대로 싹 뒤집는 사항인데 여론 조사도 많이 실시하고 너무 시간도 걸렸지만 촉박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시민이 당장 같은 건물에 같은 나중에 보상을 해준다 치더라도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주민들이 대부분 이렇게 1,2,3단계 해놓고 나중에 의도가 공공개발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의도가 그렇게 인식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광명시 상가 사람들을 만나봐요. 제가 알기로는 열 사람이면 한 사람도 동의를 안 해줄 것입니다. 일단 생계대책이 없는데 물론 용역해서 다 했지만 일단 광명시장 상인들만 들어봐도 이것은 죽었다 살아도 못합니다. 어디 가서 먹을 자리를 해줘야지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물론 28일날 오후 3시에 시민회관에서 공청회 있겠지만 우리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만 시민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해야만 다 호응을 해주지 관에서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면 주민들이 수용해줄 것 같습니까? 시민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올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 의견에 많이 수용을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다 수용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업체에서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뉴타운 조합사무실이 대략 몇 개인지 파악하셨습니까? 그런 분들이 앞장서서 주도하고 앞으로 뉴타운의 핵심적인 그 사람들이 조합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주민들 의견을 동조하고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 분들의 수용을 많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뉴타운이 잘 되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결정고시 된 다음부터 사인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다하고 다닐텐데 잘하실 것이라고 믿겠지만 옛날부터 수도권이 잘못되었지만 다시 다 바꾸는 과정이니까 주민의견을 잘 수렴해 가지고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뉴타운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광명시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결정에따른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결정에따른 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은 광명지구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과 관련하여 이주대책,공람기간의 주민의견수렴내용, 터널의 위치 노선문제, 학교부지관련 교육청 의견, 광명재래시장의 상인들의 의견, 공청회 의견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토록하기 바라며 이를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하기 전에 위원님들 아까 도시개발과장님이 저희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 있다고 하니까 기회를 줍시다. 도시개발과장님 저희들한테 부탁의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도시개발과장

저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병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광명시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9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5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제정 조례안 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종전에는 모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차고지를 보유하도록 면허 및 허가기준이 정하여져 있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생계형 운송사업자(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광명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은 가.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목적 및 정의를 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개인택시운송 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 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함 (안제3조) 검토 의견은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반드시 차고지를 보유하도록 면허 및 허가기준이 정 하여져 있어 부담이 되고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으로 차고지 보유 의무 등이 면제되어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 등 주차장 확보대책의 검토를 요하며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 이상으로「광명시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그 전에는 없었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차 운수자동차 시행규칙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손인암위원

그 전에는 개인택시 사업자를 내거나 용달차 화물차 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낼 때에는 차고지를 다 확보를 해야 되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의무적으로.

손인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사는데 자기 차고지가 없을 때 이분들이 차고지증명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 공영주차장의 사용계약을 맺을 경우 거기에서 주차장 관리업체에서 차고지증명을 발급해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면허 처리를 했습니다.

손인암위원

이분들이 지금은 개인택시 운송업자나 용달차 운송사업자는 자기 차고지가 개인주택에 살건 세를 살건에 그래서 차고지가 없을 경우 공영주차장이나 어디 주차장에 월 계약해서 쓰고 있어서 이분들의 가중한 것을 덜어 주기 위해서 폐지하는 것이지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손인암위원

이것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문제인데 지금 안 그래도 주차난이 너무 심각해서 일반주택가 가보면 아시다 시피 차 놓을 데가 없을 정도로 포화상태인데 이런 것을 해서 이분들한테는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주차난은 한층 더 가중되어서 지금도 주차대란이 일어나는데 우리 광명시에 이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546명이 타인 차고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물하고 용달 1톤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546명 최하 인원이고 사실은 차고지 계약을 하고도 집 앞에 세우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 보다 더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좋습니다. 이런 영세 사업자를 보호해 주는 것은 분명히 좋은 사업인데 대안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을 해야지 대안도 없이 다 풀어놓으면 어디에 주차할 것입니까? 지금도 주차난이 심각해서 차를 못 대서 난리인데 저희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차를 대려면 아파트를 몇 바퀴 돌아야 하고 더더욱 심각한 데 단독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난 때문에 아시다시피 끔찍한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이웃간에 다툼도 많이 일어나는데 다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만들 때에는 대안을 만들고 해야지 대안도 없이 그냥 다 풀어놓으면 차를 어디에 대겠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나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편으로 지금 살고 있는 서민들이 이분들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한다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차고지 증명 제도가 사실은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면허를 받기 위해서 단순한 제출용으로 차고지 증명을 떼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들 주거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주차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택시나 용달사업자들은 월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에 차고지 증명을 발급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류 한 장 증명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문제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한 취지는 지금 경제사정도 어렵다 보니까 아주 생계형인 영세업자인 용달과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보호 차원에서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손인암위원

취지야 누가 보더라도 나쁘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좋고 저희도 영세사업자를 돕겠다고 하는데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대안을 만들어 놓고 하셔야지요. 그리고 시에서 하는 일인데 대안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해야 하고 또 이분들에게 어느 정도 부담을 줄어 주는 목적으로 조례를 바꾸게 되면 이분들의 부담을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 안아야 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는 저희들이 완화하더라도 주차장이 아닌 지역에서는 주차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화를 하지만 차고지 증명이라는 것은 없애주고 대신 주차는 공영주차장이든 사설주차장이든 꼭 그런 데에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저희가 단속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면 어차피 좋은 것인데 주차난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어떤 부지를 찾아서 공영주차장이나 철골주차장을 만든다든가 노력을 하고 이런 것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대안 없이 그냥 조례만 해주면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저희들이 단속하게 되면 그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인암위원

지금 사실 단독주택이 있는데 주차해 놓은 것 단속하게 되면 민란이 일어납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내집앞 주차장 갖기 운동을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지역에 120면을 확보를 했습니다.

손인암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조례가 취지는 너무 좋은데 생색내기 조례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안도 만들어 놓지 않고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얼른 여기 있는 분들한테 생색내기용이지 어느 정도 준비해서 대안도 만들어 놓고 가시적인 것이 있어서 하게 되면 좋은데 어차피 이분들의 고통을 주민이 다 떠맡아야 하는 조례인데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구본신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지금 손인암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차고지 증명제가 있음으로써 주차는 아파트에 하고 이웃에 돈을 주고 차고지 증명 떼어다 제출하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아파트는 상관이 없고
본신

구본신위원

아파트가 되었든 어쨌든 예를 들어서 모든 차들이 자기 편리한대로 하고 차고지 증명만 있으면 시에서는 면허를 내주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되고 있잖아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546대가 아파트 단지 및 차고지가 것이 546대입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자기 주차장이 없는 분들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 사람들만 차고지 증명제를 하는 것이잖아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제출하는 사람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대체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맞고 공영주차장을 이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편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 시에서도 묵인하다시피 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얼씨구나 좋구나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니까 만들어 주는데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손인암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대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필히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하안동 같은 경우 주위 상업지구내가 얼마나 취약합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철골주차장을 본 위원이 증축한다고 계획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지금 그런 일들을 미리미리 했더라면 얼마나 광명도 좋아요? 상급기관으로부터 내려오더라도 법령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앞서가는 행정 또 하안동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증설을 해놓으면 다 접목해서 나갈 수 있잖아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소하택지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7,700평방미터 주차장을 확보했고 그 외 지역에서 저희가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546대는 임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는 아파트나 다세대나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전부 거주자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고지 증명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다는 아니고 부분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기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급서를 증명 받습니다. 내가 여기 살고 있다고 그것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파트에 안 살고 주택에 살 경우는 돈을 들여서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다면 단독주택에 살면서도 주소를 임의로 전세가 되었던 어쨌든 관계없잖아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다면 위장전입해도 가능한 일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편법으로 운영하겠지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요새 위장전입은 제가 알기로 어렵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이해는 합니다. 546대면 큰 대수지만 거의 대다수가 아파트나 공영차고지 증명서를 떼어오면 거의 차고지 증명제만 떼어오지 차는 현실적으로 여기 있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것을 조건으로 15만원 내지 30만원정도 하고 그 차는 야간에 시청도 무료 주차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제 얘기는 그 사람들은 주차는 여기하면서 현실적으로 10만원이고 15만원 내고 차고지 증명만 떼서 여기에 내는 것이잖아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해주는 것이 이 사람들은 주차장 문제 보다 실질적으로 10만원 내지 15만원을 벌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지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리고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지금 주차장은 특히 새로 신설되는 뉴타운이 되었든 역세권이 되었든 다 관계없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시설을 갖고 있는 하안동이나 이런 데는 최고 문제점이 주차난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는 주차장만 있으면 됩니다. 상권을 보호 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위원들이 이렇게 하면 개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여론이 그런 것이니 참고를 하셔야지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다시 한번 검토할 용의도 있지요. 하안동 문제 예를 들더라도.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택시 같은 경우 공공성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택시 부분에서는 공공성에 대해서 판단이 어렵다고 봅니다. 버스는 지정된 노선을 싫든 좋든 주민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대중성이 있는데 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의원 입안으로 해서 대중 교통성을 인정해 달라는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런 발의들이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발의를 하는 것이잖아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것이겠지요.

김동철위원

그렇다고 보면 차고지 증명을 없애는 제도보다는 그린벨트에 공영차고지를 만들 수 없나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용도에 따라 틀립니다. 화물하고 버스는 가능한데 택시 부분은 안 됩니다. 현행 규정상, 그래서 도에서 그것을 완화시켜 달라고 건의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김동철위원

차고지 증명을 없애 주는 것 보다 제가 보기에는 공공성을 인정해서 시에서 차고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선심성입니다. 벌써 개인택시 하시는 분 광명시에 1,000여명 되지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1,200명 정도 됩니다.

김동철위원

화물은 몇 명이나 됩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용달은 578대로 되어 있습니다. 1톤짜리가.

김동철위원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차고지를 만들어 주는 쪽으로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아까 구본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차고지 증명은 해왔는데 차가 거기 들어가야 하는데 차고지 증명 받을 때가 한계가 있으니까 단순히 15만원 내지 30만원을 내고 차는 자기 집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을 어디 만들어 준다고 해도 시청도 야간에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차고지 증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하면서 야간에 보면 개인택시나 차가 시청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근에 야간에 상업지역 같은 데는 빕니다. 그렇게 서로 연계되어야 하는데 실지 주차장을 경영하는데 아예 차고지 증명을 받을 때 차 세울거냐 안 세울거냐 안 세우는 것으로 해서 아예 받아 오고 형식으로만 되니까 그것을 풀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김동철위원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어차피 자기 집 앞에 세웁니다. 일일이 단속하실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지금 대형 화물차도 간선도로에 심야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차들도 실질적으로 차고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 집 가까운데 대려고 하니까 광명 사람이니까 광명 가까운데 대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계속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주차장도 주거시설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향후에도 주차장도 입지를 선정할 때 감안을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볼 때 앞으로 사업용에 대해서만 하는 것인데 제가 보았을 때 허가날 것 다 난 것이 아닙니까? 광명시가 그렇지요. 개인택시가 되었다든지 화물차 영업용 같은 경우 신규 허가가 화물차 같은 경우 앞으로 많겠어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과잉공급이 되어서 유가보조금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잉공급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전국적으로.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보아도 신규 사업 허가가 자동차 신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에 되어 있는 사람들은 차고지 증명이 필요가 없잖아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앞으로 할 사람들만 하는 것이잖아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갱신할 때마다 차고지 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차고지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갱신은?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몇 년이에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1년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아까 손인암위원과 구본신위원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 들으니까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해야 하니까 이분들 가짜로 떼어서 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도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조례를 안 해주겠다는 것 보다 이번에 조례를 올릴 때 대안이 있고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이해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전국에 이 조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경기도내 5개 시군에 최근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어디인지 혹시 압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성남, 부천시, 남양주, 용인, 구리
미수

조미수위원

대통령시행령 맞습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시행규칙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가 정책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제일 문제는 1대 있는 개인택시 사업자잖아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화물도 1대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국가가 지원해 주고 이런 생각을 해야지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차고지를 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하면 계속 불법주차를 인정하는 위의 정책인데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사실 저희가 주차 확보율이 48%정도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동의합니다. 지자제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수를 다 하는 지자제가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것을 어떻게 자동차를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는대로 하고 개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런 정책적으로 가져가야지 차고지설치 의무 면제 조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중성이잖아요. 어느 것은 법률로 강화를 시키고 어느 것은 이렇게 약화해서 하는 이중 잣대는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굉장히 혼동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암묵적으로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손인암위원

규제 철폐 차원에서 하는 것이겠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국가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작게 화물 1대 개인택시 1대 하시는 분들한테 차고지를 해서 조금 더 경제적인 것들 도움을 드리려고 하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불법주차 그런 것을 합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가가 조금은 다른 방향을 갖고 해야 되고,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남양주시 조례 저희하고 똑같은 조례인데 지자제마다 갖고 있는 공간이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더 어려우니까 될 수 있으나 저는 지자제마다 자기의 영역성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확보한 상태에서 차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후에 이런 면제 조례를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본신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실질적으로 광명에 예를 들면 1,500여명의 영세업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540명이 된다고 하는데 어려울 때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인근 도시도 지금 추세고 하니 우리 광명시에서도 위원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청의 안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찬성 반대의견에 대해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하지 않은 분은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서기는 정확히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신위원님의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조미수 위원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상으로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6명 중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 4명, 반대하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 1명, 기권이 1명입니다. 따라서 찬성의견에 찬성하는 위원이 4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광명시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5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투표 참여자, 재래시장 이용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장법령 개정과 관련되는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조례위임 사항이 아닌 건축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나. 주차장법 제12조의3제2항의 조례 위임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 대상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투표참여자, 재래시장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규정을 신설하고 라.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비율 상한을 당초 총 시설면적의 30퍼센트에서 시행규칙의 위임범위인 40퍼센트로 조정하고 마. 철산1동 삼각주 마을과 소하1동 지역의 주차요금 산정 급지를 당초 2급지에서 1급지로 조정하며 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시설물 종류가 세분화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의견은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2급지와 1급지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내용은 주차요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1급지는 30분에 600원 2급지는 주로 농촌지역 도시화가 안된 지역을 지정합니다. 2급지는 250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현수막지정게시대위탁관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도민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지도민원과장 이병인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지도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5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현수막지정게시대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 시에서 설치한 현수막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단체에 위탁관리 함으로써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대상시설 및 위탁기간은 시설명 : 광명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치 및 설치수량 : 관내 전지역 50개 (광명동 11/ 철산동 12/ 하안동 21/ 소하동 3/ 학온동 3) 기존 위탁 운영단체 : 한국옥외광고협회 경기도지부광명시지회 (광명동 47-1 이림빌딩2층) 위탁기간: 2009. 6. 16. ∼ 2012. 6. 15.(3년간) 위탁관리방법: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 대행수수료 변경내용 대행수수료는 13,200원에서 11,000원으로 인하하여 운영 (대행료 ; 7000원, 수입증지료 3000원, 부가가치세 1000원) 검토 의견은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된 50개 현수막지정게시대의 민간위탁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며 위탁대행수수료를 1회 7일 기준 13,200원에서 11,000원으로 인하하여 민간위탁 하기 위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추진방침에 보면 위탁관리대상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해서,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그랬는데 공개모집이라고 표기했지요?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 아니구요. 그래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 6조에 의하면 수탁자 선정에서 수탁기관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있어서 그렇게 모집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조례에 돼있다구요?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광명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수탁기관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으로 하고 입찰을 하는 것과 다른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입찰사항은 아니구요. 공개모집해서 적격자 선정해서 계약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모집하면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모집한 것을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모집은 공개 모집하더라도 입찰은, 내 말이 틀린 것입니까?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이 그 때는 아시고 하셨는지, 모르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공개입찰을 하겠다 답변을 했는데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그때는 사무민간위탁관리조례를 몰랐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모집하더라도 공개입찰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예를 들어서 민간에 위탁을 할 때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관 이라든가 여성회관리든가 이런 것은 공개모집을 하구요. 우리가 주차장이나 수수료 사용료를 받아서 돈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용어가 좀 애매한데 우리가 행정용어로 쓰는 게 이런 경우에는 공개모집이라고 쓰고 주차장에서 사용료 받는 것은 입찰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찰 방법도 공개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김동철위원

현수막 게시대가 사용료 받는 것이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우리가 할 일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금액을 깎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입인지를 조례에 의해서 3천원을 받게 돼있고 나머지는 그 일을 대신해주면
선식

김선식위원

주차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주차장은 대신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에 대해서 민간한테 사용료를 받습니다.

김동철위원

이것도 민간인한테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인지대와 우리 할 일을 대행하는 대행료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을 좀 낮출 수는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대행료가 9천원에서 7천원으로 2천원을 낮췄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공개 모집한다고 그런데 추진방침에서는 위탁관리 대상자는 공개모집방식으로 선정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말뜻이 뭐가 다릅니까?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해놓고 추진방침에서는 위탁관리 대상자는 공개모집방식으로 선정한다, 말뜻이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똑같습니다.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공개모집을 해서 다수 단체, 법인이 들어오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격자 선정해서 계약을 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수탁과 위탁과 똑같은 말뜻입니까? 공개모집을 한다,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우리가 위탁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수탁 받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공개 입찰하게 되면 위원회가 필요가 없잖아요?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적격심사가 들어가야지요. 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사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추진방침에서 공신력이라는 것은 뜻이 뭡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믿음이 가는 그런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믿을 수 있다 이거지요? 모 단체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공개 입찰한다 했을 때 11명이 와서 우리한테 겁을 준지 그것은 공신력이 완전히 제로네요? 참고하셔야겠네요?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그 사람들이 겁을 줬다고
병주

이병주위원장

11명이 와서 이것을 왜 공개입찰로 해서 부결시켰느냐, 그래서 공신력 제로입니다. 이 업체는 의회 와서 항의했는데 공신력이 말 그대로 믿을 수 없는데 아닙니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요? 공신력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들 아시잖아요? 11명이 와서 우르르 몰려와서 겁을 준건지 집단행위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그 사람들 얘기로는 여기 항의성 부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대표만 와서 해달라고 해야지 11명이 온 것은

김동철위원

사람이 때려야만 항의입니까?
병주

이병주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항의 표시하는데 그냥 11명이 왔다는 게 무엇으로 표시합니까? 과장님 무슨 뜻으로 오신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만나려고 전날 약속을 그렇게 했는데 약속이 안 돼서 의회에서 봅시다, 그래서 뵈러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연 그게 공신력이 있는지 개관적으로 과장님이 잘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심사위원은 시의원이 한 명 꼭 들어갑니까?
본신

구본신위원

게시대 할 때 보면 재질이 스텐하고 이런 게 있는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시에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870만원정도 됩니다. 1개소에,
본신

구본신위원

게시대가 스텐하고 철재로 돼있는데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철재로 오래된 것을 교체하는 중입니다. 요즘 되는 것은 스텐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보기 흉한 것이 있습니다. 칠을 하더라도 손을 본 것은 괜찮은데 노후된 게 철재 칠은 벗겨지잖아요. 앞으로는 스텐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요즘 나오는 스텐은 도색하는 게 아니니까 교체해나가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 동의안을 가결시켜 주면 심사위원 구성해야되지요?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모집부터 합니다. 한시적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들어오면 공개모집하면 몇 개 업체가 올지 모릅니다. 들어오면 위원회 구성해서 한시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공개모집하면 공개를 낼 것 아닙니까? 어떻게 냅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홈페이지 내지 게시대를 통해서 공고를 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공개모집과 절차는 똑같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은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9조 내지 제 51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안을 정리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작성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5월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