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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양구 의원 발언

7회 제3본회의199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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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순

장익순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용인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계장

계장의장

김선용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11일 내무위원회로부터 용인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과,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및이용조례안, 용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7건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용인시도시계획용도지역내시설변경결정안, 양호시설설치협약안중수정안 등 8건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96년 우리 농수산식품 대축제참가로 용인시장과 농촌지도소장의 불출석 통보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양구 의원입니다. 용인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6년 10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6년 10월 14일 제6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재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 3에 근거하여 매회계연도마다 2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현황등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려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의원

내무위원회 이양구 의원입니다. 심사경과는 96년 10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6년 10월 14일 제6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보류되었으며, 96년 11월 8일 제7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재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개정안은 부동산관리업무개선을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제 인력조정을 위한 것으로 지적과에 부동산 관리계를 신설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본업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정원에서 부서별 인원조정을 한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양구 의원입니다.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 10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6년 10월 14일 제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보류되었으며, 96년 11월 8일 제7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재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의료보호대상자중 의료보험증 재사용확인과 증명서보급, 의료보험증 회수등 시장의 권한사무에 속하는 업무에서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려는 것으로 의료보호대상자 거주지 읍면동에서 본업무를 처리함이 주민편의도모에 효율적인 사무위임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및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의원

내무위원회 이양구 의원입니다.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및이용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 10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6년 10월 14일 제6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보류되었으며, 96년 11월 10일 제7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 재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본조례 제정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설치된 청소년수련마을시설에 대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려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및이용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양구 의원입니다. 용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 10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6년 10월 14일 제6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 상정 보류되었으며, 96년 11월 9일 제7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 재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본 조례개정안은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권한중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되었던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사항을 전국적으로 온라인사무화 실시와 더불어 시장에게도 본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양구 의원입니다. 용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 10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96년 10월 14일 제6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 재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본 조례개정안은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출생, 사망 등 과태료부과기준을 현행 해태기간, 해태지역, 신고의무자의 학력, 해태사유 등 해태사유에 따르던 것을 해태기간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96년 10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6년 10월 14일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으며, 96년 11월 8일 제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재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본 조례 제정안은 경기도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에 근거하여 도비 및 시비로 기금을 조성, 경기도에서 일괄 관리, 운용해왔던 도시가스사업을 동조례 개정과 더불어 우리시의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의 대출을 활성화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우리시가 관리 이관받아 동사업을 추진키 위한 조례제정으로서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 10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6년 10월 14일 제6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 보류되었으며, 96년 11월 8일 제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재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본 조례제정안은 저소득 시민들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현행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와 저소득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를 폐지하고 용인시생활안정기금설치로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민의 생계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 10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6년 10월 14일 제6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 보류되었으며, 96년 11월 8일 제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재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본 조례개정안은 기존 운영하고 있는 다목적복지회관의 활용도 및 주민편의를 도모키 위해 복지회관 임대요건을 공공목적 또는 주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 10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6년 10월 14일 제6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보류되었으며, 96년 11월 8일 제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재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95년 10월 20일 제88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주민불편과 수수료부담경감 및 폐스티로폴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동폐기물을 재활용 가능 기본품목으로 지정하고 분리 수거토록 의결되어 이에 따라 용인시 동조례중 재활용 가능품목에 의류및 폐스티로폴을 추가 지정하고 동품목을 규격화하여 배출하는 등 그 요령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위원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 10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6년 10월 14일 제6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보류되었으며, 96년 11월 8일 제7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재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위원수 변경과 위원장을 현행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산업건설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 11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6년 11월 11일 제7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근거하여 용인시재해대책을 위한 기금에 조정방법과 기금의 운용, 용도 등을 조례로서 정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양구 의원입니다. 용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 10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6년 10월 14일 제7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보류되었으며, 96년 11월 10일 제7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 재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득함으로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변경안은 용인시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를 원삼면 사암리 26,657㎡부지를 승인받아 매입을 추진하던 중 일부필지 14,121㎡가 매입이 불가하여 매입부지위치 및 면적 일부를 변경하고자 함이며, 기흥읍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안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흥읍사무소 옆 부지 246평을 주차장부지로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기흥읍 쓰레기적환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안은 기흥읍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효율적인 관리및 재활용품의 선별, 대량, 집중 수송운반으로 수송비, 유지비, 교통란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쓰레기적환장 부지 979평을 매입하는 등 이상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로시설설치협약안중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경호 의원입니다. 양로시설협약안중수정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5년 11월 1일 용인군수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5년 11월 8일 제4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고, 96년 10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96년 10월 14일 제6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재차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96년 11월 11일 제7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재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광명시장과 용인시장간의 양로시설설치협약안중 주민의견을 반영하고자 그 부지를 모현면 일산리 8-2번지에서 모현면 매산리 289-2외 2필지로 위치변경하고, 노인수용지분에 대하여는 광명시측과 우리측의 입장을 상호 조율하여 그 반영비율을 30%에서 25%로 조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로시설설치협약안중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장호 운영위원회 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6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김장호 의원입니다. 96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7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 및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며,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감사기간은 9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실, 국, 사업소 및 14개 읍면동으로 하며, 감사반은 2개 반으로 편성하여 내무위원회 소관은 내무위원회 소속 전위원, 산업건설위원회소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감사실시에 따른 감사일정, 장소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공통사항 10건, 내무위원회 소관 30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6건 등 총 116건입니다. 96행정사무감사계획계획에 대한 본위원의 제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김장호 운영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장호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시정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은 실국, 사업소별 직제순에 의거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실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존경하는 장익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중장기계획에 의한 예산편성과 관련한 이종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95년∼99년까지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시 이를 운용하고 있으며, 대규모 신규투자사업은 재정 투자융자 심사를 거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내실있는 지방재정을 운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용인아가씨 선발대회의 소요예산 및 활동사항과 용인아가씨 선발시 읍면동의 애로사항 파악여부에 대한 김준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최된 제11회 용구문화제는 제1회 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26만 시민의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고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한 행사로 용인아가씨 선발대회에는 이벤트사업, 시상금 등을 포함한 19,708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미스용인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아가씨 진은 용인시를 대표하여 미스경기선발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각종 행사와 타 지역의 용인특산물 코너에서 사절로 활동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농협에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용인의 명실상부한 지역특산물의 개발용역 등을 통해서 용인의 명품을 개발하여 용인아가씨 선발대회 개최시 명품을 활용하여 재조명하고, 선발된 미인들로 이들 명품을 홍보 요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용인아가씨 선발대회 추진에 있어 출전희망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출전시 부대비용의 부담으로 어려움이 있고, 일부 읍면동에서는 수영복심사 등 정서에 맞지 않는 등의 사유로 출전희망자가 드문 점이 간혹 있으므로 앞으로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방안과 홍보 요원화하는 등 출전자가 스스로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용규 의원께서 용인대학교 KBS 열린음악회 개최와 관련 5천만원의 지원에 대한 홍보효과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승격을 자축하고 제1회 시민의 날과 문화의 달에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용인대학교의 주관하에 용인대학교내에서 지난 9월 5일 열린음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총 1억5천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동 음악회는 시민 2만여명의 참석으로 지방중소도시에서는 손쉽게 접할 수 없는 수준 높은 음악회행사로 시민들에게 평소 용인지역에서 접하기 힘든 대규모의 문화, 예술공연을 선보여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는데 일조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당시 홍보를 위한 진행 시나리오에는 용인시 승격 및 시특성 등에 대하여 시장께서 시정설명을 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한 사전연습도 있었으나, 진행자가 임의로 변경, 진행함으로서 용인의 대외적인 홍보와 발전상을 전국에 알리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수차에 걸쳐서 시정보완 반영해 줄 것을 KBS에 강력히 요청한 바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직접 주관하지 않는 행사는 행사비지원을 일체 하지 않겠으며, 대규모 행사시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 의원님께서 양지면 대대리 소재 반공희생자 위령탑의 건립동기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 합동위령제를 거행하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반공희생자 위령탑관리 및 위령제거행에 대한 향후 지원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10월 30일 위령탑제막일을 맞아 자유총연맹 용인지부 주관으로 합동위령제를 지내왔으며, 지난 해에도 1,600천원을 별도로 지원하여 합동위령제를 거행한바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자유총연맹에 대한 운영경비지원은 94년까지 12,100천원이 정액 지원되었으며, 95년에는 4,840천원으로 줄어들었으며, 금년부터는 정액지원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8월 12일 반공희생자 합동위령제 거행에 따른 보조금으로 1,700천원과 관리비 225천원등 1,925천원의 신청이 있어, 지난 10월 12일 보조금 결정통지를 하였으며, 동일 자유총연맹 시지부로부터 행사취소 통보를 받고 부득이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유총연맹 용인시지부로부터 위령탑관리 및 합동위령제 소요경비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소관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이 해외연수중인 관계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용만입니다. 김준태 의원님께서 시민의날 체육행사에서 씨름장이 육상경기장내에 설치되어 육상경기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으로 운동장 밖에 설치하는 것이 경기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96년도 시민의날 체육행사시 씨름장이 육상경기트랙과 인접되어, 육상경기에 지장을 주어 96년 11월 6일 시민의날 평가보고회에서도 개선방안으로 토의된 사항으로 향후 운동장내에 있는 씨름장을 운동장 외곽으로 이전 운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석

한복석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과 조명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께서 질문하신 96년 오늘 현재 종토세징수실적은 어떠한지와, 96년에 95년보다 더 징수액은 얼마인지, 미납세금의 확인분석은 어떠하였는지, 타지방자치단체장은 납입자에게 감사장을 발송한다는데 시장은 성실한 납세자에게 감사장을 발송할 용의는 없는지, 매년 과표를 올려 주민부담을 주는 세정을 제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96년도 종합토지세 실적에 대해서는 용인시가 96년 종토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징수결정한 금액은 237억6천만원이며, 10월말 현재 징수액은 182억 2천만원으로 76.7% 징수하였으며, 미수금은 55억4천만원으로 2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96년에 95년보다 얼마나 더 징수하였는지, 96년도 징수결정액 237억6천만원은 95년도 징수결정액 238억2천만원보다 6천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미납세금의 확인분석은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미납세금의 확인은 종토세 미수액 55억4천만원중 징수유예 10억원을 제외한 미수액 45억4천만원은 착오부과 및 세액조정 작업중에 있는 것이 약 33억원에 이르고 있어, 조정작업이 완료되는 12월까지는 95% 이상 징수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타지방자치단체장은 납입자에게 감사장을 발송한다는데 시장은 성실한 납세자에게 감사장을 발송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세목별 건수가 과다하여 전체 납세의무자에게 감사장 발송은 어렵고 50만원이상 고액납세자에게 한하여 감사장을 발송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과표를 올려 주민부담을 주는 세정을 제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하여 매년 토지과표를 92년부터 95년까지 20% 수준으로 차등 인상하여 토지과표 평준화에 역점을 두어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가중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96년부터는 토지과표 즉 토지등급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체제로 전환하여 과세준액 적용비율로 과세함으로서 전년대비 2.5% 감소하여 중산층이하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따라서 과표현실화율이 높은 토지는 감소되었고, 과표현실화율이 낮은 토지는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은 이양구 내무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96년도 종합토지세 감면 및 과오납금 환부현황, 공익사유로 인한 도로, 기타 공공에 임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사권보호측면에서 세제불이익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용인시는 1,91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사권제한토지 9,177필지 6,609,000㎡를 조사하여 용인시세감면조례 제19조에 의거 96년도 종합토지세를 6,609,000㎡에 대한 감면 처리하였습니다. 여기에 3,304,000㎡는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5년도에 기 부과된 사권제한토지 9,177필지 6,609,000㎡는 96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총 1,500건에 3억939만원을 환부하여 사권제한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재산권행사 불이익에 따른 세액부담을 경감시켰고, 또한 도로, 기타 공공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중 면적이 파악된 토지는 비과세 처리되었으며, 면적산출이 안된 도로, 하천 등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와 협조하여 면적이 산출 되는대로 비과세 처리하고 있으며, 확인이 곤란한 토지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측량 등으로 사실상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면 비과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승덕입니다. 심노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내민원인 및 직원의 휴식공간설치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 및 직원 휴식공간설치는 꼭 필요한 것으로 직원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기구확장에 따른 사무실수요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민원인 및 직원들의 휴게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말 의회사무실 신축이 완료되고, 농산물검사소가 이전되면 직원 휴식공간설치에 각별한 대한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6먼저 이종재 의원님께서 금어리 쓰레기매입장 및 소각장의 추진상황과 소각로의 사후관리 대책 등을 물으셨고, 아울러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도 어떠한 처리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며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어리소재 쓰레기매입장의 총 매립용량은 1,611,000톤으로 소각시설이 갖추어지게 되면 10여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제2단계 공사는 98년 3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매립장 침출수 발생량은 1일 45톤이 되겠습니다. 또한 1일 100톤 규모의 소각장은 95년 12월 13일 착공되어, 98년 5월 10일 준공예정이며, 최근 수도권지역내 안양 평촌소각장, 목동소각장에서 다이옥신 환경기준치를 4배이상 초과발생시켜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점을 중시하여 감리단으로 하여금 다이옥신 등 각종 유해물질을 최소화 할 제거시설이 완벽한지를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미비할 경우 예산확보등 다각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다이옥신은 소각로 온도가 800℃이하일 때 급격하게 발생되므로 내부온도를 낮추는 수분함유쓰레기의 선별관리 및 분리수거 감량화 등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을 판단됩니다.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내년초 보급할 계획으로 관련조례가 개정되었으며, 현재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의 설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중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어, 동 차량이 도입시 음식물쓰레기의 별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시민의 결의대회, 위생업소 관련인 결의대회 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완 의원님이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벨리 100만평 규모로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언제 개발이 되며, 그 유치가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1세기 핵심사업이 될 첨단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100만평 정도의 미디어벨리 단지를 물색중에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는 이를 관내에 유치하기 위하여 구성면 중리, 동백리 일대를 입지 적정지역으로 선정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주관으로 개발예정이던 동단지 조성계획이 민간단체인 미디어벨리 추진위원회로 이양되었고 96년 11월 4일 동위원회 도지사로부터 입지선정 제안요청서를 제출토록 지시되어 있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미디어벨리단지를 유치하기 위하여 미디어벨리 입지선정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인천시, 충남, 강원 춘천시등에서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용인을 비롯한 화성, 파주, 안성 4개 지역이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으므로 사실상 어디로 입지가 선정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준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소류지를 임대할 경우 양어등으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자도 임대료를 받아 소류지관리비로 활용하는 등 소류지를 임대해 주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시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저수지는 총 56개소이며, 이중 임대하기 위하여 목적외사용승인을 받아 낚시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류지는 16개소입니다. 미임대 상태에 있는 소류지는 40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기 임대한 소류지에서 수질오염과 낚시시설등으로 인한 유수소통의 장해로 91년도 폭우시 제방이 붕괴되는 등 피해를 입은바 있어 소류지임대를 현재 금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간의 재임대 또는 수질오염등 임대로 인한 문제점 해소방안을 소류지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임대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선포장재로 활용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불결한 스치로풀을 수거하지 않음으로서 주변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폐기된 냉장고중 모타가 부착되지 않은 것은 수거하지 않아 이를 처리하기 위해 막대한 금액을 투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면서 그 처리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생선포장재 등 불결한 스치로풀과 냉장고등은 재활용폐기물이 아니므로 일반쓰레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발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냉장고의 경우 모터 부착여부에 따라 수거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은 쓰레기 배출원인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으로 일부 폐스치로풀은 재활용품으로 앞으로 수거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박경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행한 경지정리지역이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요건기준은 농지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지정하고 있으나, 비율에 맞게 해제 또는 지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93년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이후 경지정리 완료된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반정비된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는 농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허가의 심사대상으로서 전용이 불가하도록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지읍 다목적복지회관의 재원확보방안과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수지지역 시민의 생활편의제공과 주부의 사회참여 확대 및 청소년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수지읍 다목적복지회관건립에 대하여는 금년에 수지읍 풍덕천리 720-1번지 수지읍사무소 뒤에 3,595평의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97년 내지 98년 연차적으로 인구증가추세 등을 감안하여 적정규모의 다목적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설계비 포함한 도합 31억2천만원의 소요사업비중 22억5천만원을 도 예산으로 지원 요청한 상태로서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도비지원이 불가할 경우에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먼저 이재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문지상에 보도된 택지개발예정지구 구성면 동백리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 및 시민들이 납득할 답변자료 제출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보상제도를 이용한 택지거래 및 아파트입주권 이주자 택지 취득등 투기의 목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사업이므로 지구지정이 확정될 시까지는 지역주민에게 알리지 않음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양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흥 영덕지구 단독주택 700가구 및 35,200평 조성 신청접수 여부, 사업승인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피해 등과 교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흥 영덕택지개발사업지구는 1988년 12월 21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665호로 지구 지정되어 1989년 12월 29일 경기도고시 제408호로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주택건설촉지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토지매수의 경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금액을 산출 평균하여 지급하므로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피해나 불이익을 주었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영통, 구갈2지구, 상갈지구 등 사업 지구내 주민입주가 완료되는 5년 후에는 교통체증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영통지구-수원I.C, 신갈I.C-하갈리, 구갈1,2지구의 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며, 수원I.C의 고가 또는 지하도로를 설치하는 등 신갈5거리의 교통처리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신갈도시계획재정비 완료후 전문기관에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갈도시계획재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갈도시계획재정비는 95년 10월 건설교통부 고시 제359호로 6.067㎢가 도시지역으로 확장되어, 기존 도시계획구역 9.294㎢를 포함 총 15.361㎢에 대한 도시계획재정비로 공람 공고, 시의회의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96년 11월 1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으나, 용도지역의 일부 조정, 주거지역 축소등 동서간 가로망 확충등 재검토 지시된 사항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재정비 지역내에서는 재정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하여 경기도에 재상정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지택지개발사업지구내 대규모 근린공원 조성계획 및 수지 1차 택지개발계획사업지구내 6호 어린이공원 미조성토지의 용도와 조성경위, 면적,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공원면적은 건교부 택지개발계획 실무지침에 의거 1인당 0.6㎡ 이상의 공원을 조성하게 되어있으며, 수지택지개발 1,2지구의 수용인구 62,270인에 조성될 공원면적은 149,264㎡입니다. 수지택지개발사업지구내 대규모 근린공원조성시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분양단가가 높아지고 이로 인한 비용이 입주자들에게 모두 부담되므로 대규모 근린공원의 조성이 어려운 실정이며, 계획된 공원면적으로도 입주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지 1택지개발사업지구 6호 어린이공원내 미조성된 토지의 용도는 노인정부지로 면적은 330㎡이며, 조성경위로는 공동주택단지내에는 공동주택건설업자가 단지내 노인정을 설치하나, 단독주택에는 설치주체가 없으므로 단독주택규모를 감안하여 수지 1지구에는 3개소 1,320㎡를 확보하였으며, 향후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이 허용 되는대로 노인정을 설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계획, 택지개발계획 공람시 관계도면을 해당 읍면에 비치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 택지개발계획 수립시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계도면을 해당 읍면에서도 열람이 가능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심노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2호선 국도 구 신갈파출소 앞 미확장구간의 조속 시공을 건교부에 건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흥읍 신갈리 국도 42호선 구 신갈파출소 앞 도로 미확장구간 58.5, 폭 2.75m에 대하여 건교부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사업 발주하여 96년 10월 31일 착공되었으며, 96년 12월 14일 준공예정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송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미천 수계인 하인들 지역에 배수문 위치가 잘못되어 우기시 농경지가 침수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청미천 하인들 배수불량지역은 경지정리사업지구로서 기호농조에서 1992년부터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지역임으로 96년도 6월 집중호우시 약2만평에 농경지가 침수되어, 배수문증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된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8억원을 97년 도비보조사업으로 경기도에 요구중에 있으며, 97년도 동예산이 확보되면 우기전인 97년 6월까지 하천정비와 병행, 경작자가 희생하는 위치에 추가 배수문증설공사를 실시, 민원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현재 배수문은 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1개소는 기존 경지정리사업시 설치되었고, 2개소는 청미천 수해복구와 관련 신설하였으며, 다만, 설치당시 1개소 배수문 위치가 착오로 잘못 시공되어 위치를 변경 재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지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지 도시기본계획은 기흥, 구성, 수지 3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수립 중에 있으며, 96년 4월 30일 공청회 결과 및 현재 추진중인 사업과 신갈도시계획재정비 결정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나, 신갈도시계획재정비가 완료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으며, 97년 상반기중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본 건은 경기도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께서 제시한 공약사업 중 재원 미확보로 수지 풍덕천에서 기흥 신갈까지 미보상토지의 매입비와 시설비를 우선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수지-신갈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지-신갈간 도로확포장공사는 96년 1월 실시설계 완료하여, 96년 2월 도로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준용도로로 공고한 바 있고, 도로에 편입되는 총 213필지의 보상금액 85억원중 96년 예산에 편성된 토지매입비 23억원은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부족 토지매입비 62억원과 시설비 26억원중 17억8천만원을 97년 본예산에 계상하여 97년 3월 착공하여 98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국대학교 진입로에 편입된 사유지의 수용으로 인한 민원과 진입로개설시 인근토지와 20m이상의 지반고 차이로 인근 토지활용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국대학교 진입로는 기존 43번국도에서 우회국도와 입체로를 설치하여 학교부지로 진입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아 사도설치허가가 접수되지 않았고 따라서 도로계획고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단국대학측에서 계획고를 낮추는 방안으로 설계변경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도설치허가시 계획고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진입로개설을 위하여 현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서가 제출되었고 우리시에서 재결신청서 공람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람기간중 제출되는 이의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람기간 완료후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결과보고시 주민의견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지 죽전지구 기반시설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지읍 죽전리 취락지구는 96년 3월 19일 취락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공동주택을 건립중에 있으며, 도시기반시설 설치는 각 업체로 구성된 죽전지구개발위원회에서 설치하여 용인시에 기부체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에 편입된 지주들과의 용지매입관계로 지연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96년 11월 15일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죽전지구개발위원회, 교육청, 관계자들과 수지읍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공공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답변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양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의원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중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은 본의원이 질문을 하면서 96년 10월 19일자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질문해서 그 내용이 현재 용인시청에 접수되었나, 안되었나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은 기 보평지구에 우리 토지공사가 아니고 주택공사에서 시행해서 본의원이 작년도 하반기에 질문한 내용을 다시 한번 하셨기 때문에 제가 96년 10월 19일자 신문보도를 건설도시국장님한테 넘겨드리면서 답변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이 신문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기흥읍 석현 잔다리지구에 본의원이 질문한 택지개발이 또 용인시에서 승인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중에서 주택공사냐, 토지공사에서 수용하는 것이 양 감정원에 평가에 의해서 실비보상이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 국장님이 계신데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본의원이 상갈지구에 적어도 20여명이 주택공사에 진정한 내용을 파악하고 인근 토지조사를 해보았습니다마는 상갈리 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라초등학교 앞에 토지수용실태를 보면 55만원, 60만원에 통지가 나갔습니다. 전부 수용인원에 결정까지 또 2차 결정된 내용을 보면 인근 적어도 4㎞ 내려가서 공세리에 토지실태를 조사해 보면 120만원, 110만원 갑니다. 개발을 빙자해서 우리 실지 주민들에게 싯가의 40% 내지 50% 밖에 안주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재산권에 대해서 제약을 주고 있고, 국장님은 실지로 이 많은 개발사업을 승인하면서 고향을 뺏기고 자기집 조상에 산소가 파헤쳐지고 영영 울며 떠나는 용인시민들의 그 점을 잘 파악못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본의원이 질문한 10월 19일자 기흥읍 영덕리 잔다리지구에 개발이 용인시에 접수가 되었나, 안되었나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승인을 하면서 건설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그런 전체보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40% 정도에 강제수용을 해가면서 주민들의 고향을 뺏고 재산권행사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건설국장님은 인지해서 택지개발이 용인시에 접수되면 많은 우리 주민들에게 억울함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신중한 개발승인을 해주시도록 촉구하면서 본의원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이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의원

이재완 의원입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아파트단지나, 주택단지 조성되는데는 항상 사흘마다 언론에 보도, 거론되어 온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당국에서는 우리도 아는 바 없다, 보완성에 문제있다 하는 것이 상례인데 본 의원도 그러한 사항은 사안에 비추어볼 때 인정합니다. 그러나 용인시민은 시장을 믿고 살림을 꾸려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택단지가 조성된다는 거론이 있게 되면 현재까지도 시 당국은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이 시종일관된 것인데 반해서 거론된 사업은 그 내용대로 이루어진 것도 사실과 가깝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건으로 시민들이 엄청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가져다주는 것도 비일비재합니다. 여기에 연관된 말씀을 이양구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사항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항속에 지방화 자치측면으로 볼 때 시정이 시민을 위한 시정이라면 시장은 시민의 생활안정은 물론 시정차원에서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종합적인 견해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거론되고 있는 용인시 구성면 중리, 동백리 지구는 아파트단지로 조성 거론건과 멀티미디어단지 유치 거론건에 대한 일치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면적이 중복되는지 염려되고, 또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이재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보충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먼저 이양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19일자 신문보도 내용은 88년 12월 21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건교부고시 제655호로 지정되어, 94년 11월 30일 실시계획변경 및 기간 연장 등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영덕지구 세대수 700세대, 수용인구 2,520명 내용과 같으나 보도된 도면위치는 접수된 사항이나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보도된 위치는 신갈도시계획재정비 입안 중에 있는 토지로 현재는 택지개발을 할 수 없는 상태로서 영덕지구 보상관계는 원만한 토지소유자의 협의에 전면적 보상 완료하고 철거까지 완료되어 95년 6월 28일 공동주택을 연립주택으로 개발계획변경승인된 상태입니다. 다음 이재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아파트지 보안성 문제점 및 시장의 견해, 동백지구 서면답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 답변드렸다시피 택지개발사업은 보안업무규정 제2조 보안의 분류 제7조 대외비규정에 의거 보상제도를 이용한 투기거래 및 입주권, 입주자 택지취득투기의 목적으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구지정까지는 대외비로 분류되었기에 시장님의 견해나 서면답변은 만약 예정지구지정이 된다면 자세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및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