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이양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실 소관사항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95년도 결산안중 기획실과 시립도서관 및 문예회관소관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중 기획실소관의 세항으로 기획관리, 예산운영, 법무관리, 통계전산운영, 공보관리, 보도관리, 감사관리, 예술문화, 문화재관리, 문예회관사업소운영, 군립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2,659백만원중 2,404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76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불용액은 대부분의 예산집행잔액으로 예산액의 6.6%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결산서 페이지수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목별로 10백만원이상되는 불용내용을 설명드리면 39페이지 셋째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0,029,680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규모 주민불편사업비로서 저희가 읍면에 배정을 하고 읍면에서 그 사업비를 집행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아홉번째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운영 관서당경비 잔액 10,159,470원은 그 아래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안에는 급양비도 있고 국내여비, 수용비, 수수료의 집행잔액을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159,47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예를 들면 여비중에서 국내여비가 1,740,500원 이렇게 해서 합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다섯 번째줄이 되겠습니다. 법제 및 소모관리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0,641,38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또는 개정할시에 추록발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될 예산이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가 승격이 되면서 모든 법규를 한꺼번에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균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사항은 몰아서 했기 때문에 10,649,38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아래부터 일곱번째줄에 배상금집행잔액이 있습니다. 10,71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소송사건의 공탁금과 증인여비등으로 공탁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만 집행이 되는 건데 95년도에는 공탁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여비로 40천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삼가유아원의 담장 붕괴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인출두여비 40천원만 집행이 되고 10,720천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두 번째줄에 소송사무처리 배상금 불용액 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배상금 10백만원은 집행이 전혀 되지 아니하고 전액 다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배상금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된 내용은 소송사건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그래서 배상금을 세워놨습니다마는 다행히 95년도에는 패소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이 다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줄을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1,36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불용액이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부 신문사가 7개월간 정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4,200천원이 남았고 주민계도용 신문구입하는데 중간중간에 저희가 신문배달한 것을 다 확인해 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일부 몇일분 빼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약 3,300천원이 됐습니다. 행정예고 수수료가 있는데 거기에 집행을 하고 3,868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세가지를 다 합치다 보니까 11,36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129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맨 아래보시면 문예회관 사업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128페이지를 129페이지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아래서 여섯 번째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은 39,778천원입니다마는 불용액이 21,415,200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 사유는 건물이나 무대조명, 음향, 영사기, 냉동기에 대한 유지비인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절약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문예회관소관에서는 재료비에서 금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21,415,200원이 불용액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되어 있는 결산서와 부속서류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저희 불용액이 예산에 비해서 6.6%가 되는 많은 금액이 생겼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앙과 우리용인시와는 다르기 때문에 중앙의 경우는 자금을 많이 남기게 되면 불용액이 많게 되면 아까운 자금이 환수가 되고, 구체적으로 배정된 자금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해에 상당히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적기 배정이 많습니다. 또 너무 많은 예산을 요구했다 그래서 문책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군은 불용액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년도 예산세울때도 불용액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예산은 물론 적절하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불용액은 중앙과 같이 다시 재경원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청에서 그대로 이월해서 차년도에 주요사업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을 아껴쓰고 오히려 많이 남긴 공무원한테는 사례금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적절하게 집행하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97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95년도 결산안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가 기본틀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127페이지를 봐 주시면 문화 및 체육비 과목 분류번호 6000, 그 밑에 6100 문화예술진흥비, 6110문화예술진흥, 6111예술문화 이렇게 해서 6000번에서 6111까지 네가지 과목에 이게 각각 다른거지요?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그게 그렇습니다. 그 아래 조그맣게 쓰고 일반문화, 일반운영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러한 것을 모은 것이 6111이고, 6111뒷장 넘겨보시면 129페이지 위에서 두번째줄에 6112가 있습니다. 그 뒤를 넘겨보면 6113이 있고 그것을 합친 것이 6110이 되는 겁니다.

김장호위원
분류기호가 4계단으로 합쳐야 되는 겁니까? 각각이 아니구요. 6110이면 6111이 일반문예진흥 1번, 1번 다음에 3번이 됐나 2번은 없고 이것을 합쳐볼려니까 번호도 안맞고 그러네요.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제일위에 보시면 맨위에 보시면 장 6000이 나와있습니다. 장 다음에 관이라고 해서 예산에 5개의 장이있고 장 밑에는 항이 여러개 있습니다. 6110에 문화예술 같은 여러 개 항을 모아 놓은 것이 6111이 되는 거고 6111에 예술 문화가 있습니다. 6112에 가면 문화재관리 6113에 군립도서관운영 이렇게 전부 다 모은 것이 그 위에 차순위 숫자에 가고 세세항은 세항을 다 모은 것이 세세항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분류표에 의해서 숫자만 나열이 됐기 때문에 조금 보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면 문화체육비 장에 해당이 되는데 문화체육비 제일위에 178,149,050원이 불용액이지요? 이게 문화 및 체육비......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131페이지 맨아래에서 두번째줄을 봐주시면 체육비가 나와있습니다. 86백만원이 불용액인데요, 그것하고 지금 봐주신 127페이지에 문화 및 예술진흥비 91백만원하고 합친 것이 문화 및 체육비가 178백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김장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131페이지가 되는데 체육비 내용에 불용액 87백만원 발생을 했는데 이 문화체육비가 이게 전체 다 합친거지요? 시민과 것까지......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체육비는 총무국으로 봐주셔야 되고 앞에 문화예술만 저희소관이기 때문에 보고 드린겁니다.

김장호위원
체육비는 시민과이기 때문에 총무국소관이네요. 이러니까 질문에 왔다갔다해서 이게 지나간거네요?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별 내용은 없습니다. 금액도 작고 소소한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
어려움이 많아요. 44페이지 이것도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할게 아닌데, 내무행정비에......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그것도 총무국소관입니다.

김장호위원
이것도 총무국소관이지요? 보면서 체크는 해 놓고 질의를 다 놓친거예요. 공보 이러니까 기획실하고 체크는 다 해놓고 넘긴거예요 그냥...... (장내소란) 그것 하나만 질문을 하지요. 128페이지라고 얘기하셨는데 두 번째 문화재관리에 명시이월이 50백만원 이게 전체예산액이 666,782천원인데 문화재관리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를 봐주시되겠습니다.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이월사유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3회추경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또한 시설비 28,650천원 현옥탑비에 대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설계비가 1,350천원, 시설비가 28,650천원, 그래서 50백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김장호위원
예, 좋습니다.

이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기획실장께서는 95년예비비지출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지출내용을 보고 드리면 예비비 총예산액은 7,266,05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826,03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50,835천원, 구성면 중리 동진원 화재사고현장 장비임차료로 2,173천원, 그 다음에 95년도 수해복구사업비로 773,02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면 일용인부 미지급된 퇴직금은 94년 11월 31일 정년퇴직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미지급액과 95년 4월까지 퇴직 일용직 미화원도 있고 300일 이상 상용인부도 있고 300일 미만의 일용인부임도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한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면 중리 동진원 화재장비 임차료는 95년 4월 15일 구성면 중리 동진원에서 화재폭발사고현장에 대한 용인시경찰서 수사와 관련해서 장비임차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를 임차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은 95년 8월 19일부터 8월 27일기간중에 발생한 호우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해복구비사업비로 773,026천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총 826,034천원이 지출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이 설명하신 95년예비비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95년도 예비비지출현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을 보건소장이 나오셔서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5세출예산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 95년도 보건소 총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예산 10백만원을 포함하여 3,095,98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총 지출액은 2,818,691,562원을 지출하여 277,295,438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관리비 목별내역은 기본급등 인건비, 일반이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차량선박비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중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에 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76,286천원은 모현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숙소증축과 백암면 장평보건진료소 신축예산으로서 241,444,440원을 지출하여 34,845,5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2,312천원중 전년도 이월분 10백만원은 보건지소 장비보강을 위하여 국비 6,670천원, 도비 3,330천원 합계 10백만원이 보조내시되었으나 당시 보사부 계획이 변경되어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도비보조금 전액을 반납하게 된 사유로 불용액 11,939,440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운영지원비는 총 585,933천원이 편성되어 518,079,950원을 지출하여 67,853,0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목별로를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 각종 홍보물제작, 방역활동에 필요한 제반경비와 예방접종 약품 및 진료실, 치과실등 치료에 필요한 약품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총 494,701천원의 예산중 434,356,100원을 지출하여 60,344,9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이 남은 사유는 시설장비유지비의 비용절감과 기타 운영비의 약품구입시 단가입찰등으로 예산을 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국내여비는 결핵관리지도여비로 예산 600천원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보상금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과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총 8,316천원중 8,31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도색비, 보건지소 보수비, 보건진료소 보일러 설치비등으로 23,100천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20,342천원을 지출하고 2,757,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산취득비는 예산액58,780천원중 54,053,250원을 지출하여 4,726,7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보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153,670천원이 책정되어 145,692,070원을 지출하고 7,977,9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방문보건사업 등에 필요한 장비구입과 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 및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집행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95년도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양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95년도결산안 설명을 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시설비에 있어서 34,845,560원이 되는 것을 세군데 보건지소를 건립하고 결산금액으로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494,701천원에서 60,344,900원해서 434,356,100원을 지출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설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서 절감을 하셨고, 약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입찰단가에서 차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 약구입을 하는데 에 치료약제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혹시 덜 구입한 그러한 것이 없나해서 그러한 부분에...... 여기는 믿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60,344,900원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김장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진료에서 진료실 치과실에서 진료비 약품은 부족없이 원하는대로 다 공급을 했고 나머지 간염백신 같은 예방접종 장티푸스 같은 이러한 약품에서 입찰과정에서 나머지 잔액이 나왔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면 약이 부족된 부분은 없습니까?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김장호위원
용인시 보건소에서 장티푸스나 간염백신......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목표에 오버가 되어 가지고요. 당초 약 금액에 다운해가지고 했으니까 물양을 오히려 더 많이 확보를 했지요. 그래서 잔액이 나머지......

김장호위원
결산관계와는 보건행정을 하는데 기 결산을 다루면서 시의회 의원으로서 본 분과 의원으로서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사회에서 나 있는 여러 가지 여론도들은 바가 있어서 보충적인 질의를 드리는데 간염백신 이러한 경우는 어떤 기준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에 갔는데 안놔주더라 이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유가 뭔지?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일반 법정전염병 예방접종은 전부 다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안하고 있는 것은 인프렌자 독감만 안하고 있어서 그게 무리가 가는데 그것은 도에 금년에 지시도 없었고 일반평가에 그렇게 큰 효과도 없다고 그래서 금년에만 안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인프렌자 독감만 그렇게...... 그러면 간염백신은 일반인이 가서 용인시시민이 가서 간염백신을 맞겠다고 그러면 안놔줄리 없네요?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나 아무데나 가도 다 놔줍니다.

김장호위원
제가 의원을 하고 있기때문에 저한테 그러한 얘기를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사선생님이 안계셨다던지 출장을 나갔다던지 하는 사연을 그 양반이 잘 몰랐네요. 그렇지 않고는 보건소 가서 간염백신을 안 놔줄 이유가 없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양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은 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한 검사의견서와 같이 승인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한 검사의견서와 같이 승인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의된 안건은 11월 2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12월 5일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