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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구본신 의원 발언

151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09-05-19

구본신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소관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오늘 하루동안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방법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 및 사업소 소관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 국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하고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 및 사업소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 및 사업소 소관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 국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 및 사업소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시는 원재석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광명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는 마무리하시고 다음달 6월초에 명예퇴직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께서는 1969년 12월에 시작하여 40여년 간을 공직에 몸담아 오셨으며 우리 광명발전을 위하여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업적들을 남기셨습니다. 좀더 우리 시에 계시면서 많은 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명예퇴직으로 국장님을 떠나보내는 마음 아쉽기만 합니다. 원재석 국장님 앞날에 영광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소감을 간단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동 박수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퇴직을 한다고 하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어려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서 근 40여 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 동안 지나온 세월을 돌이키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은 사연들이 있는 것 같지만 한쪽으로는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더 좋은 점, 즐거운 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저 스스로도 여러 가지 모자란 점이 많이 있었는데 무사히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배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서 크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회 초년병으로 나가서 남은 세월 좀더 뜻 있고 열심히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 도움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병주

이병주위원장

국장님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앞서 국.과장님이 계시는데 김선식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니까 잠깐
선식

김선식위원

보고가 다 끝나고 나면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석 하기 전에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신 국장님은 총괄보고를 생략하시고 과장으로부터 저희들이 직접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5월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p5)는 4,957억5939만4천으로 기정예산 대비 5.6%인 263억6562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3,512억2820만5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8%인 62억6836만4천원 증액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 총액은 1009억963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3% 인 43억7389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94억915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 43억7389만6천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제2회추경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0억3509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71% 인 13억207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33 ~ p135)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7억3750만원 증액, 광명푸드마켓 임차료 5000만원신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3억4300만원 증액, 민생안전 전문상담사 인건비 64800만원 신규,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관련 사무실 개보수 사업 및 이전비 및 물품취득비 2120만원 신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7283만원 증액,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1080만원 증액 등을 편성 요구하는 내용 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제2회추경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48억2,499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9%인 17억95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39 ~ p142)은 한시생계보호 사회보장적 수혜금 13억6380만8천원 신규, 철산4동경로당 대체시설 지원 8200만원 신규, 노인 장기요양 재가 급여 민간경상보조금 2129만7천원 감액, 노인 장기요양시설 급여 민간경상보조 3억1379만2천원 증액,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경상보조 1750만원 증액, 메모리얼파크 자산취득비 2454만3천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반환 관련 국고보조금 반환금 3986만원증액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3477만6천원 감액을 편성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제2회추경세출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74억8732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인 10억671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45 ~ p147)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1000만원 신규, 보육시설관련 기자재 구입 경상적 보조 1억2000만원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1억5000만원 신규,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2580만원 및 종사자 인건비 1234만8천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소하어린이도서관 건립비 7억5069만3천원 반납 등을 편성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제2회추경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9억4523만5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인 1억5900만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51 )은 밤일마을 전통건축물 목재해체 및 보존처리 사업비 2600만원, 생활체육시설 신설 및 개보수 8000만원 증액, 국민체육센터 운영 보일러 설치공사비 4000만원 및 국기계양대 설치 공사 1200만원 신규등을 예산편성 요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일반회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입니다. 시민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억750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2%인 2673만원 증액 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55)은 합창단 단상구입비 2198만원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일반회계 제2회추경세출예산안입니다. 실내체육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억1791만3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66%인 2349만9천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59)은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통한 체력증진 분위기 조성 분야,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 및 공조실 난방배관교체비 1720만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재석

원재석주민생활지원국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능한 한 원안의결 해 주셔 가지고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님들 있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선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과장님들 계시는데 추경예산이 무엇입니까? 추경예산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문화체육과장님! 추경예산이 무엇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뒤의 의석에서) 사업 추진하다가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틀림없이 다르죠? 3월 달에 씨름장 그런 게 추경에 예산이 꼭 올라와야 됩니까? 본예산에서 못 세웠을 때 추경에 불요불급할 때 추경예산에 세우는 것인데 자산물품취득비 같은 것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있어 가지고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씨름장이 없어서 꼭 그렇게 씨름장이 필요한 것입니까? 예산들을 똑바로 세울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분명하게 세우고 추경예산은 추경이고 그런데 씨름장이 없어 가지고 추경에 그렇게 필요한 예산이었습니까? 그런 사태가 일어났으면 담당 부서에서 뭐 한 것입니까? 물론 일하다보면 빠진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추경예산에 세우고 진짜 꼭 필요할 때 추경예산에 세우세요. 마치 위원들이 예산을 안 세워주는 것같이 시민들이 보면 그런 줄 알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충분히 위원들이 여기서 토론하고 이렇게 해야지 뭐가 씨름장이 급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세우고 체육회나 이런 데에 가서 위원들이 안 해 준 것으로 생각할 것 아닙니까? 속기록을 봐요. 김동철위원과 조미수위원이 어떻게 했나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돔 형식으로 세우자고 했잖아요? 비 안 맞게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과장님들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예산을 똑바로 세우세요. 과장님들이 욕먹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욕먹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과장님들이나 관장님들 김선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추경은 진짜 불가피하게 급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인데 앞으로는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을 구분하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간단하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제2회추경 일반회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생활지원과 당면현안업무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이병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특별히 과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를 전공하셨고 그쪽에 상도 받으셨고 아주 크게 이쪽에 내용도 있으시고 성과물도 갖고 계신 과장님이신데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가 다 매칭펀드잖아요? 다 국도비로 해 가지고 예를 들면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해 가지고 국비에서 5백 주고 시비를 이런 식으로 부담해서 지자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칭펀드를 시켜 가지고 국가에서 정책적 사업을 하고 지자제는 그것을 매칭을 시켜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은 내려놓고 돈은 조금 주고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개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정책을 펴는 것을 하부기관에서 따라야 될 의무도 있고 이러한 지시에 저희들이 반대할 수는 없어서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동의는 드리는데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다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교육 받으러가서 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요새는 예전하고 많이 달라져 가지고 이 달 초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과장들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어디서 항의 같은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모든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할 말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러한 일들을 중앙에서도 다 알고 있다?
국비로 내려온 9억 변경내시는 되었지만 저희들에게 7억 이상 증가되었는데 이쪽의 사업 내용과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뭐가 다른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송 위기가정 긴급지원하고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이 있는데 긴급지원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고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긴급지원사업은 광명시가 중앙으로 볼 때는 대 도시에 속합니다. 그래서 자산규모가 8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하고 금융재산이 3백만원 이하인 사람이 해당되고 무한돌봄 사업은 광명시가 경기도에서는 중소도시에 속합니다.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금융재산이 3백만원 이하인 사람이 우선 해당이 되고 무한돌봄사업은 말 그대로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지원 대상자는 무한대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몇 개월 지원해 주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것이고 긴급지원사업은 6개월까지 지원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엊그제 의회에서 변경되어 가지고 했는데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푸드마켓 위원님들에게 일일이 찾아 뵙고 다 말씀드렸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나면 돈을 쓰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돈은 지금 집행을 안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푸드마켓이 이번 주 내일 모레에 오픈식을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이 반영 안 되니까 못쓰지 않습니까?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그것을 처리해 보전해 주는 것으로 그 돈은 저희 재산입니다. 계약을 하되 우리시가 계약을 해 가지고 그 돈을 미리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직업 상담사 제가 최근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저도 책도 보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의 이것도 정책적 사업입니다. 취업정보센타라든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타 그래서 일자리 창출의미에서 직업상담사를 배출시켜내고 직업상담사를 취업정보센타나 여성 일하기센타에 구직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구인과 구직을 매치 시키는 것입니다. 직업상담사가 적극적으로 어렵지만 구직과 구인을 연결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취업정보센타에서 지난해에 취업을 시킨 것이 872명입니다. 거기에 상용직은 37%입니다. 나머지는 임시직이고 계약직이고 아니면 일일근로이고 그런데 취업정보센타는 말 그대로 서비스연계 차원에서 어렵고 그런 사람들을 사회복지차원에서 연결해 주는 것이고 앞에 보면 고용안정지원센타가 있는데 화이트칼라들이 거기서 구직을 합니다. 거기는 임금수준도 최하 150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취업도 요구하는 사람도 거의 다 고졸이상 대졸이상이 60%됩니다. 이쪽은 고졸 이하입니다. 취업도 100에서 150만원을 요구하고 저쪽은 150만원에서 2백만원 이상을 요구합니다. 고용안정지원센타 자료를 다 갖고 왔는데 취업정보센타도 분석을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직업상담사를 더 배출을 시키더라고요.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이 분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후 감독 이런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29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민생안정 TF팀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니까 민생안정 129를 만든 것입니다. 사실은 민생안정 TF입니다. 거기 그 안에 희망근로 TF가 있고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희망 129인가 민생안정 129로 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무슨 역할을 할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민생안정 업무를 여기서 다 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안에 있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안에 희망근로 프로젝트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시에 하루에 1,482명이 동시에 6개월 동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도 오후 2시에 주무 과의 주무계장 회의도 소집시켜 놨는데
미수

조미수위원

무슨 일을 하실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공원화 사업도 있고 환경정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1,482명을 각 과별로 인원을 배정해 가지고 사업을 내라고 했고
선식

김선식위원

어디에서 접수를 받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접수를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312명을 받았는데 5월 22일까지 접수기간입니다. 지역에 나가시면 그런 것도 많이
선식

김선식위원

참전유공자 지원수당 7월부터 나오는 것이죠?
6.25 참전입니까? 월남 참전입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은 다 합니다. 보훈금을 받는 분들을 지난번에 제외시켰다가 풀어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늘어난 게 7천2백83만원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전체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예산은 총 139p부터 142p가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총괄적인 것을 설명했기 때문에 큰 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140p 중간에 철산4동경로당대체시설지원인데 8천2백만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에 현재 가건물에 있는 경로당이 철산4동에 철산7통 경로당과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소하1동에 동신 경로당이라고 두 개소가 있었습니다. 현재 광명7동에 시립입니다만 7동동사무소 앞에 도덕산 경로당이 있습니다. 현재 도덕산 경로당은 판넬로 그대로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현재 철산4동 7통 경로당은 콘테이너 박스에서 경로당을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고 현재 여기에는 회원은 약 38명이 있습니다. 여기 노인들에 대해서 기존 시설의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이것은 못하고 우선 전세로 얻어드리려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손인암위원

저번에도 한번 어린이집인가 무슨 전세권에 대해서 송사에 휘말려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받은 부분을 알고 있는데 전세권에 들어가 가지고 문제될 수 있는 소지는 없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실패를 잘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많은 시에 재산상 손해와 나름대로 공무원들 책임을 졌었습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전세를 얻게 된다면 그러한 누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안전장치를 해놓고 전세를 얻어서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가건물에서도 노인정이 있기 때문에 편안한 시설로 대체해서 노인정을 해주는 것은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철산3동에 보면 시청 바로 밑에 구옥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 5통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쪽에는 노인정이 아예 없어 가지고 계속 노인정을 요청하는데 여기에는 가건물도 없어 가지고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시흥시 같은 곳은 경로당이 약 28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 같은 데는 약 300개가 됩니다. 우리시는 그 동안 경로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로당보다는 복지관 또 복지관중에서도 전용노인종합복지관 이런 것을 계속 추구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전문적인 노인종합복지관 쪽으로 큰 시설 권역 별로 전문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시의 원래 여태까지 추구해온 기조이고 앞으로도 이 경로당을 원하는 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세워주다 보면 경로당도 슬럼화 될 수 있고 또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경로당 운영이나 예산 운영, 시의 관리 측면 이런 것들이 민원을 당장 해결하는 그런 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우리시가 이제까지 추구해온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부득이 지역별로 꼭 필요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예산이나 다른 여러 가지 다른 데와의 형평성 이런 것을 검토해서 최소한으로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버이날에 노인잔치 할 때도 보면 이쪽에는 따로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으셔 가지고 동에서도 그쪽에는 따로 별도로 시에서 내려온 지원금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 가지고 보면 30분에서 많을 때는 50분 정도가 모이는데 따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 분들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사각 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가건물에서 얻어주는 것도 좋지만 이 분들은 가건물도 없어 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이 전세로 해서 8천2백만원이면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노인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니까 전세 보증금이라도 마련해서 그 분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장애인체육단련센타 기능보강사업 이것이 장애인 복지관입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하안12단지에 있는 재활용센타 2층에 있는 장애인체육단련센타시설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몇 층입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2층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장애인시설 체육관 시설 같은 것이 1층하고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처음에 원래 지어질 때 장애인재활용센타로 도비를 받아서 지은 시설이기 때문에
선식

김선식위원

장애인복지관 광명5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거기 2층에도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2층이 더 면적이 쓸 수 있게 면적도 크고 현재 구조 자체가 2층을 더 활용할 수 있게
선식

김선식위원

2층이 넓은 것이 아니고 거기도 좁아 가지고 장애인분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수동문이었는데 자동문으로 고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 대로라면 장애인 체육시설도 1층에 있어야 원칙이죠 2층에 올라 다니기 아무래도 불편하잖아요? 장애인복지관의 시설이 좁은데 1층하고 2층하고 바꿔줄 용의는 없습니까? 같은 면적으로 해서 바꿔주면 되지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옆에 있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설치할 때부터 그렇게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 1층에도 장애인들이 많은 지체장애인 협회사무실이 있고 거기에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사무실을 위로 올리고 체력단련실을 밑으로 내리면 되지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높이나 이런 것에서 안 맞기 때문에 아마 기능상
선식

김선식위원

과장님 앞뒤가 안 맞습니다. 수동문이었는데 장애인들이 불편해서 자동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체력단련실도 1층으로 내려가는 것이 좋지 사무실을 2층으로 올리고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체육관을 지을 때 1층은 일반높이를 체육 할 수 있게 지은 것이 아니고 현재 지체장애인 협회 사무실이나 직업재활시설로 쓸 수 있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 2층은
선식

김선식위원

따지면 1층이 층고가 더 높습니다. 2층이 더 짧습니다. 말이 안 맞습니다. 가서 보세요. 2층 장애인복지관 체력단련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바꾸어줄 수 있으면 바꾸어주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141p에 봉안당 운영관리 그 밑에는 광명메모리얼파크 나와있습니다. 말을 봉안당을 빼든지 메모리얼파크를 빼든지 둘 중에 하나로 통일을 시켜야지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광명메모리얼파크는 봉안당이라는 용어는 전국적으로 다 틀리게 쓰고 있습니다. 어느 시에서는 쉼터라고 하고 어느 시는
선식

김선식위원

제 얘기는 통일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봉안당 운영관리라고 해놓고 밑에 광명메모리얼파크로 해놓으니까 봉안당으로 하든지 메모리얼파크로 하든지 통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우리시의 공식명칭을 광명메모리얼파크라고 정했기 때문에 그 봉안당은 장사관리 봉안당 운영관리라는 예산 용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내 말이 틀립니까? 과장님 말이 틀립니까?
부기를 표시해도 말을 똑같이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광명메모리얼파크는 고유명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통일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광명메모리얼파크라는 용어는 우리시의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다른 사람이 본다면 메모리얼파크는 뭔지 모르지만 봉안당이라는 것은 일반화된 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이 저는
선식

김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를 이것이 없어서 구입하려는 것 아닙니까? 왜 봉안당 4억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3월 달에 예산을 세워야지 왜 이제야 예산에 세웁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카드단말기 수수료는 저희도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부득이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본예산 추경을 진짜로 잘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십시오. 이런 것을 미리 미리 준비해서 예산을 3월 추경에 세웠어야지 골탕먹는 것은 시민들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카드단말기를 설치하면 카드회사에서 경쟁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무료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에 검토를 했었는데 막상 이것을 하다보니까 카드회사에서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잘해보려고 하다가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장애인체육단련센타 기능보강사업 자동문을 하시면서 그 분들과 자주 접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타임을 여유 있게 실질적으로 냉난방이나 방음이나 이런 데에 전혀 관련 없는 문입니다. 그 안에 실내에 들어 있는 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고려해 가지고 타임을 여유 있게 해서 기능사업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은 거기 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무슨 어느 체력단련실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것은 예측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중 낭비가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사업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정도 깊게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이중으로 추가되는 예산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활용도도 여유롭고 편리하게 쓸 수 있고 이런 사업들을 이번으로 거울 삼아서 다시는 이런 시에는 이런 사업이 있다면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시설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다 아시잖아요? 미리 다 예측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문을 열고 닫는데 힘들 것이 다 예측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안하고 지금은 자동문을 해줘야 되는지 앞으로 업무추진 할 때는 그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물론 자료를 요청 받아서 자료가 왔는데 147p에 보면 소하어린이집 건립해서 7억5천만원 반납을 하는데 작은 돈도 아니고 큰 액수를 반납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국도비를 2008년도에 13억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국비가 4억4천만원이고 도비가 9억원인데 9억원 중에서 집행잔액입니다.

손인암위원

도에서 13억 정도 받아 가지고 집행 잔액이라고 하시는데 처음에 계획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계획안이 있는데 그 돈의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잔액을 남긴 것인데 처음에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2006년도에 도비를 신청했는데 국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2007년도 4월 달에 국비신청을 했는데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보여줘야 국비를 세워줄 수 있다라고 해서 2007년도에 시비 9억을 반영시켰고 국도비 신청을 2008년도에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손인암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민간경상보조비 가정폭력 및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1천만원 그 전에도 사업이 있었죠?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2008년도 도비 50%, 시비 50%해서 3천2백만원이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올해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고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008년도에 3천2백만원이면 턱없이 부족한 돈인데 괜찮겠습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주어진 대로 해야죠.
미수

조미수위원

여성의 전화에 갑니까? 주로 어디로 갑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공고를 해야죠.
미수

조미수위원

행정구조라는 것이 사업의 용역비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서 그 사업을 대체로 하고 있잖아요? 거의 다 그런 것들은 내용성도 조금은 잘 보시고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보육시설 확충에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2억7천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뭐가 늘은 것입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7,8,9월 달에 입주 예정인 소하택지개발지구 임대 아파트 단지 내에 3개 시설을 주공에서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3개 시설에 대한 기자재 구입비용하고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예상을 못했던 것입니까? 작년 본예산 할 때 예상을 못하셨던 것입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신청을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 국도비를 받은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서 나와서 이번에 시비까지 포함해서 세웠다?
어제 지역사회보육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 앞으로 보육전자 바우처가 되면 서무 쪽의 일이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담당 원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일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서무쪽 , 서류 쪽의 일들이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시설 쪽의 서무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미수

조미수위원

네, 저는 바우처가 되면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은 아니시라고 하니까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저로서는 시설보다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솔직히 보육료 관계에 대해서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저희가 정산 쪽으로 치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겪어봐야 되겠지만 시설 쪽에서도 카드 사용한다해도 지금 당장 생각에는 저도 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개인적으로 찾아 뵙고 논의를 해서 서무 쪽의 일들이 만만치 않으신가봐요. 그런 건의를 계속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을 차후에 과장님 계장님과 같이 논의하시죠.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전에 손인암위원께서 질문하신 국도비를 많이 반납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예산이 아깝잖아요? 다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할 때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미리 다 했으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을 쓰지도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과에서 사업계획을 잘못했는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내년에 예산 편성이 있겠지만 철저를 기해주시고 조미수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이 사업이 10억입니다. 그러면 국도비를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시에서 9억을 대서 해라 이러면 광명시 예산이 타 시 군보다 열악하잖아요? 그것을 도나 국가에 어필을 해서 못한다, 더 줘라 이렇게 어필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 10원 들어갈 것을 1원 주고 9원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우리가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개인적으로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병주

이병주위원장

무조건 국가에서 하라고 하면 됩니까? 지자제가 무엇입니까? 안 한다고 하면 되죠.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앞으로 기회가 되는대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151p에 밤일마을 전통건축물 목재해체 및 보존처리사업이 2천6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위치가 어디이고 사업 내역과 지역이 어디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밤일마을이 9월 달에 재개발로 인해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전통가옥 6채를 조성했습니다. 전문가들로부터 이 중에서 3채 정도는 목재상태가 양호하고 지역특성도 뚜렷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최종으로 하안동 480번지

손인암위원

집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목재를 보존하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집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목재를 갖다가 서까래라든가 창문틀이라든가 상량 같은 것의 이런 목재를 저희가 철거해서 보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어차피 전통건축물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면 그 집 자체를 해체하지 말고 주택자체로 보존을 해야지 건축물을 해체해 가지고 목재를 보존하는데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경비만 들어가지 전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전통 가옥을 그대로 갖다가 다시 복원하기는 좀 어렵고 전통가옥 중에서도 예를 들어 대개 60년부터 110년 정도 된 가옥들인데 대개 낡았지만 그래도 목재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보존했다가 다음에 밤일마을을 재건축하고 관공서 같은데 예를 들어 짓게되면 전통가옥으로 지을 때 그때

손인암위원

나중에 쓰기 위해서 보존하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손인암위원

2천6백만인데 밤일특별회계를 설치했는데 밤일특별회계에 2천6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나중에 정산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문화체육과에다 예산을 올린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예산 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특별회계에서 실시하는 사업이고 현재 전통건축물 근조물 신청을 해서 학술 인력들이 투입이 되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손인암위원

제가 봤을 때는 밤일지구의 특별회계로 해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해체되는 것이지 그냥 놔뒀으면 해체될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밤일특별회계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나중에 정산을 받게 되면 예산은 시 예산을 쓰지 않고 정산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그냥 밤일 마을이 개발이 안되면 당연히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전통건축물 목재 해체보존 지역이라면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것은 밤일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가옥을 허물기 때문에 목재를 보존 처리하는 것이라면 특별회계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나중에 정산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2천6백만원을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쓰게 되면 정산 받을 수 없고 소모성으로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밤일마을 특별회계에서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건축물 폐자재로 일괄 입찰을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손인암위원

과장님 있다가 예산계에다가 자세히 의논해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생활체육시설 신설 및 개보수에서 2억4천이 왔는데 생활체육시설을 신설한다 개보수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이 상세하게 어느 어느 지역에 신설하고 어느 어느 지역에 보수하고 자세하게 나와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 2억4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생활체육시설을 신설하는지 신설하더라도 적합한 장소가 있고 부적합한 장소가 있고 필요한데가 있고 불필요한데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들이 심의할 때 심의할 기준이 없잖아요? 무슨 자료가 있어야지 어느 어느 지역에 체육시설이 있다 그러면 주민 민원인이 정말 그쪽 지역에는 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든지 보수문제도 어디 어디가 어떻게 되어서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정, 관, 항목 이런 것을 정하지 말고 예산 통째로 해 가지고 주면 문화체육과 예산은 40억이다 알아서 쓰든지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예산은 지양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심의하는데는 자세한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심의하기에는
선식

김선식위원

1식이라고 해놨습니다.

손인암위원

자세한 내역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보일러 설치공사로 해서 4천만원이 들어왔는데 국민체육센타도 준공해서 얼마 안 되었는데 계속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처음부터 준공할 때 설계를 잘못해서 공사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뭐가 잘못되어서 준공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자꾸 예산이 국민체육센타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는지 복합적으로 전면적인 재검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라든가 운영 면에서 한번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찔끔 찔끔 본예산 때 또 추경 때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벌써부터 이런데 앞으로 5년, 향후 10년에는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이라도 재점검을 해서 잘잘못을 누가 했는지 그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시설할 때는 보일러 설치공사가 필요하면 넣어야지 하다가 조금 있다가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해달라고 하고 좀 지나 가지고 뭐가 필요하면 해달라고 하게 되면 계획성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계획을 해서 면밀하게 계획과 설계를 해서 공사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생활체육시설 신설 및 개보수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시설신설 및 개보수는 연초에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신설이 필요하거나 또 개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사전에 계획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다보면 수시로 파손되거나 고칠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쓰는 예산으로서 구체적인 항목을 정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세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말도 안 되는 것이죠. 2억4천은 본예산에 들어왔어야지.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전체 1억6천만원이 당초 예산이 세워져있고 8천만원의 예산은 추가로 동 순시할 때 추가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목감천 자전거도로 내려가는 길하고 리버빌 밑에 주차장 체육시설 설치공사를 체육시설 포장공사를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2개소에 8천만원 해서 전체 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렇게 말을 해야지 아까는 뭉뚱그려서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는 게 여기에 안 나와있어도 그래도 위원들이 물어보면 지금 이야기한 것같이 리버빌 자전거 도로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지금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아까 손인암위원님이 말할 때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1식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디인지 모르는데
선식

김선식위원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까지 2억4천에 대한 내역서를 뽑아오시고, 국민체육센타운영 보일러 설치공사 4천만원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남자와 여자 2개소가 있습니다. 당초에 340ℓ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번 사용하면 6~7명밖에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용을 하고 나면 3시간 정도 물이 데워져야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구를 해왔습니다. 추가로 설치해달라고
선식

김선식위원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내가 국민체육센타를 처음에 가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새로 문 뚫어놨죠?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지금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차 들어가는 길 만 있고 체육센타에 사람 들어가는 문이 없습니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국기게양대 이것을 어디에 세우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5층 다목적구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시의 세금이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집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공무원들 마인드가 진짜 이상해요. 과장님 네 집 같으면 보일러를 예를 들어서 용량을 적은 것을 해놓고 다시 잘못되었으니까 또 하겠습니까? 한번에 해야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병주

이병주위원장

체육센타면 수백명 수십명이 쓸 수 있는 체육센타인데 샤워시설을 하면 그때 당시에 6~7명 쓰면 가정집입니까? 가정집 보일러를 설치해 놨습니까? 6~7명 쓰고서 다시 보일러를 가동해야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뭐하셨습니까? 국민체육센타 세울 때 보일러 용량이 6~7명, 국민체육센타에 국기게양대는 기본적으로 설치해줬어야죠.

손인암위원

밤일마을 전통건축물 특별회계로 해서

김동철위원

얼마 짜리 보일러입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340ℓ입니다.

김동철위원

보일러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병주

이병주위원장

자료를 주십시오.
선식

김선식위원

가정집에서 뜨거운 물을 써도 계속 나오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가정집도 순간 보일러를 써도 계속 써도 계속 나오던데

김동철위원

보일러 용량의 자료를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장

자료 요청한 것은 잘되고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한 장이라도 해놨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자산물품취득비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깎았었는데 지금은 뭘로 쓰고 있습니까? 지휘자 단상, 합창단단상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18년 전에 만든 것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왜 예산을 깎았습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공사를 할 때 같이 포함을 시켰으면 좋았을 것을 굳이 추경에 올렸어야 되었느냐 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이 있으셨고 가능한 한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고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것은 좀더 꼭 필요한 것은 내년 본예산에 세우기로 하고 불가피한 것만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직원들의 보일러실도 아직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죠?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본예산에 세우세요. 왜냐하면 6개월인가 몇 개월 문 닫아놓고 자꾸만 하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시민회관은 무슨 공사를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공사비 안 들어가더라도 그 전에 이런 것이 잘못되었으면 같이해서 깨끗하게 마무리를 했어야 원칙이지 잘못되었죠?
꼭 이것을 해야 됩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올렸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아주 보기가 싫습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네, 보기가 흉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시민회관을 다 꾸며놨는데 그런 것들의 예산을 잘하십시오. 아까도 내가 과장님들 있을 때 말을 했지만 예산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깎는 것이 예산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번에 해 드리죠.
본신

구본신위원

해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예산들은 저희들이 해주겠다 안 해 주겠다가 아니고 예를 들면 30여억원 이상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일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그렇게 했더라면 30억이 아니라 31억이라도 안 해주겠습니까? 이런 분명하게 예측된 것 그런 것을 못하신 것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드리면 또 추경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런 일들은 관장님도 거기에 계셨었고 수십억을 들여서 공사하는데 여기서 다시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안에 내부 수리를 해놓고 물론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다음에 추경에 또 올라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비유를 참 잘하셨는데 관장님이 31억을 들여서 우리 집 수리를 하는데 신발장도 고치고 다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즉 수년간 썼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했으면 더욱더 좋았을 것 아니냐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하고 첫째는 추경 예산에 올린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은 어떤 공사하고 연결된 부분이 아니었었고 공사를 해놓고 보니까 다시 어떤 하나의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해놓고 보니까 맞지 않아 가지고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제가 한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체육관 쪽으로 공사를 하면서 주차라인이 다 없어졌습니다. 주차라인을 긋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공사한 사람 때문에 라인이 지워진 것입니다. 그 정도는 서비스로 해줘도 되지 않겠느냐 예산 올렸다가 삭감하고 거기에서 서비스로 해줬습니다. 공무원님들 이 정도는 책상 하나 걸상 하나 이까짓 것 서비스 못해줍니까? 31억 공사하면서 그것은 30억, 40억 공사하면서 너희들이 이런 것은 서비스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공무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면 되지 굳이 혈세를 낭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라는 것입니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사와 관련된 공사라면 방금 지적하신 대로 막말로 "서비스를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별개의 소모품의 물품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소관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 및 교체인데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어떤 시설을 어떻게 교체하는 것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인공암벽장 앞에 달팽이관이 있고 미끄럼틀이 있고 그네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많이 이용해 가지고 구멍이 나있습니다. 그것을 해야 되겠고 햇볕에 색깔이 퇴색되어서 노후되었습니다. 그것하고 그네 로프줄 안전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려고 추경 예산을 세웠습니다.

손인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자산물품취득비를 또 세웠습니다. 칼라프린터기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현재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것을 수리하려다보니까 사는 값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1백여만원이 수리비가 나오더라고요.
선식

김선식위원

내구연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가 고장났는데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쌉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현재 쓰고 있는 칼라프린터기 견적을 받아보니까 1백여만원이 나옵니다.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대체로 하는 것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절대 자산물품취득비는 추경에 넣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난방 배관을 설치한지가 어느 정도되었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91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93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그 동안에 수리를 안 해 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됩니다. 파이가 50mm짜리가 48m, 32mm짜리가 24m 그래서 72m를 교체해 가지고 난방이나 이것이 옆으로 샙니다. 그것의 관로 교체가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배관이 14, 5년 되었다는 얘기네요? 일반 배관의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내구연한은 잘 모르겠는데 체육관 천장에서 나오는 난방이 옆으로 새고 잘 안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다른 질문인데 저번에 센서 하나에 몇 만원 짜리 때문에 물바다가 나가지고 손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센서 하나에도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관로를 증설하고 집수정 있고 물이 침수가 안되게끔 이중, 삼중 장치를 해놨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실내체육관 소관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인기입니다. 명예퇴직공무원 국외연수중인 이계문 도시환경국장 대신 제가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윤대섭 공원녹지과장 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영기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선태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 소장 인사를 마치고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총예산은 당초 1,140억9,820만원 보다 200억7,793만5천원이 증액된 1,341억7,61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과는 4,000만원, 공원녹지과는 2,633만6천원, 환경청소과는 199억9,779만4천원, 환경사업소는 1,380만5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 2009년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개발제한구역관리실태 경기도 종합평가 최우수시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은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 복장 구입 1,265만원, 직원 국내 시찰 800만원, 컴퓨터 및 카메라 등 단속 장비 구입 1,735만원 등이며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입장권은 행사기간을 고려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여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덕산근린공원 정비공사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9년 상근노조단체 교섭 협상이 2월에 타결됨에 따른 공원관리원 2008년 급여인상분 387만6천원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 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터생태공원 저수지내 서식처보호 모니터링 수수료 1,76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지구의 준공 후 지적공부 등재를 위한 확정측량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공원안내 표지판 및 사무실 방염스크린 설치에 3,0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문자센터 내 회의실 빔프로젝트 설치 및 공원 내 조류 및 수생식물 관찰용 필드스코프 구입을 위하여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2009년 청소관련 용역비 중 민간위탁운영비의 비정산비 중 연간 계약 차액분 1억 5,1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유역관리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계획” 협의에 의해 인턴사업비 1,100만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일자리 창출 조기집행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 상근노조단체 교섭 협상 결과에 따른 환경미화원 2008년 급여인상분 1억4,500만원 및 위험수당 신설에 따른 2,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상근노조단체 교섭 협상 결과에 따라 환경미화원 (퇴비관리원) 3명 및 분뇨처리원 1명의 2008년 급여 인상분 1,38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로부터의 소하 및 역세권 택지개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98억3,277만4천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생활폐기물시설설치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199억277만4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을 전액 승인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소관 과장. 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환경국소관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5월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1341억7613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6% 인 200억7793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83억4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22%인 1억7516만1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165쪽의 내역과 같이 16억3533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1%인 4000만원 증액하였으며, 개발제한 구역 관리 포상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 피복 및 안전화 구입비 1265만원, 직원국내시찰 등 1000만원, 컴퓨터 등 물품취득비 1735만원 등을 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69쪽의 내역과 같이 57억911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6%인 2633만6천원 증액하였으며, 광덕산 근린공원 정비공사 실시설계비 2000만원 등을 편성요구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환경청소과 일반회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321억68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인 9502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p173~ p174 )은 자연생태계 보호 관련 서식처 보호 모니터링 수수료 1760만원, 안터저수지 근린공원 조성 확정측량 수수료 1900만원, 근리공원 내 방문자 센터 공원안내 표지판 제작 2000만원 및 물품취득비 850만원 신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1억5100만원 감액, 한강유역관리 인터사업 11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 소급분 등 인건비 1억6642만원을 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제2회추경세출예산안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액은 199억277만4천원이며, 세입내역은 239쪽 내역과 같이 소하 역세권 택지개발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수입 198억3277만4천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0만원 신규이며, 세출은 243쪽의 내역과 같이 예비비 199억277만4천원을 편성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2009년 3월 2일 조례를 제정하여 신규로 특별회계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환경사업소 일반회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77쪽의 내역과 같이 19억4274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2%인 1380만5천원 증액하였으며, 환경사업소 무기계약 근로자 환경미화원 인건비 1380만5천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에도 말씀드렸는데 본 예산하고 추경예산을 구분해서 올리세요. 도시계획과 보니까 자산물품취득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추경에 세우시면 안 됩니다. 추경하고 본예산을 구분하셔 가지고 진짜 추경예산은 불가피하게 필요할 때 쓰는 것이 추경인데 본예산에 올리고 추경에 세우니까 마치 위원들이 예산을 깎고 안 해주는 것 같이 인식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본예산에 세우세요.

손인암위원

165p 중간에 안전화 해 가지고 20만원이고, 피복 작업복 35만원인데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 복장구입입니다. 행정대집행을 하는 복장이면 쉽게 이야기해서 작업복을 하는 것인데 작업복인데 신발이 20만원이고 위의 옷이 35만원이면 1인당 55만원에 상당하는 것인데 일반 신사복도 아니고 작업복을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개발제한구역종합평가를 해 가지고 이번에 상사업비로 해서 상사업비가 4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했습니다.

손인암위원

상금 받아 가지고 쓰는 것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미 여기에 올린 사업내역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 복장구입입니다.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할 때 대개 무슨 작업복을 입고하잖아요? 작업복에 대해서 차라리 그냥 상금을 받았으니까 상금으로 인해서 어떤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포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모르는데 신발은 20만원이고 피복비 35만원이면 신사복을 구입해주는 양복을 한 벌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말뜻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작업복이 한 벌에 35만원이고 신발이 하나에 작업화가 20만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 차라리 어떤 혜택을 주려면 상금을 받아서 다른 방법을 찾아 가지고 모양새 있게 하는 것이 낫지 제가 봐서는 정말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상사업비가 4천만원이 내려왔는데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고 해서 직원들이 단속할 때 등산화가 있습니다. 등산화를 사고 위의 옷도 상 사업비이기 때문에 옷 하나 이렇게 사 입고 직원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썼다고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지나간 이야기지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서 어제 못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광명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개발제한구역근린공원변경에 따른 의견제시를 했는데 책자에 간단하게 도시계획관리계획해서 용도지역 개발제한구역근린공원을 저희들에게는 간단하게 해서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업무 계획에 보면 소규모 단절토지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공고열람에 보면 입안 내용부터 공고 방법, 열람 기간, 열람 장소 해 가지고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것을 그대로 해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이해를 하죠.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자세히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지금 내용은 설명드릴 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나온 사항은 서술적으로 해 가지고 절차상의 15목을 해 가지고 주민에게 의견청취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설명을 드려도 실질적인 내용은 어제 설명을 드렸던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언제까지 공람 한다, 내용은 면적은 뭐다 어제 설명드렸던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단토지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여기를 해제함으로서 저희 시에 건전한 발전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재정비 촉진계획이나 반영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이것을 해제를 안 해주면 개발사업이 불가능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지역에 어제 설명하실 때 보면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결국 뉴타운입니다. 뉴타운에 왜 여기 지역을 포함을 안 시켰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어제 설명을 한 것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너부대공원은 공원 쪽에 약 60%는 뉴타운에 포함해서 공원으로 개발하고 뉴타운에 이번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8m 도로는 뉴타운과 연계해서 했고 반대편은 차고지가 있습니다. 차고지도 6m는 연결 녹지로 해서 뉴타운단지와 연결을 시켰고 자전거도로 4m는 뉴타운과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했고 뉴타운계획하고 저희 단절토지 해제되는 토지하고 같이 해서 계획을 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차고지하고 주유소를 왜 존치를 시켰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해제할 때는 해제 지침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주유소 부지를 다른 용지로 못 씁니다. 대개 집을 못 짓습니다. 주유소하고 차고지로 앞으로 계속 도시계획시설로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아파트를 못 짓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거기를 빼줬어야죠. 왜냐하면 차고지하고 주유소를 존치 시키고 거기에다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혜택을 준 것밖에 안 되는데 뭐 하러 거기에다 집어넣었습니까? 절단토지에 거기를 빼고도 나머지만 해제했으면 되었지 거기에 빼고 나머지 해제해주지 왜 거기를 꼭 넣어서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단절토지를 해제한다고 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지침에 보면 하천이 주거지하고 같이 접속되어 있는 데를 GB로 계속 보존할 때는 이용 계획상 효율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해제할 수 있게끔 건설부 지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제하는 계획을 어제 설명드린 대로 한쪽은 공원 쪽으로 했고 뉴타운 개발과 연계되어 가지고 도로하고 부지하고 했고 나머지는 1종 일반주거가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나머지 1종 일반주거 인근 토지하고 똑같은 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제하면서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주고 그 용도는 주유소는 주유소로 쓸 수 있게끔 해놓고 차고지는 차고지로 쓸 수 있게끔 지구단위계획에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겉 토지만 빼놓고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효율적인 부지가 안되기 때문에 같이 다 해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특혜를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특혜가 되었잖아요? 전임 안병모과장이 있을 때는 법적으로 안 한다고 해서 안 해줬잖아요?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바뀐 것이 있습니까? 없죠? 분명히 똑같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 지역의 도로가 연계되고 다른 것도 연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그렇게 계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렇게 해주는 바람에 개인 땅을 시비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제를 했는데 결국 그것을 존치 지역으로 해 가지고 차고지로 용도도 허용 용도로까지 지정을 해줬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임 공무원일 때도 안 해주고 그때는 법적으로 안 해준다고 해서 못했고 또 지금은 뉴타운으로 해서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너부대 공원 쪽은 해제 안 된다고 하면 무허가 건물이 계속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존치되어 가지고 정비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무허가 건물이 정비가 되어 가지고 뉴타운 할 때 도로도 나고 해서 정비했던 사항이고 또 반대편도 그린벨트에 대지를 해제해줬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해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개인이 돈 내가지고 해제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굳이 주유소하고 차고지를 안 넣어줘도 된다는 것이죠.
인기

조인기도시계획과장

차고지를 안 하면 결국은 다른 용도로 하거든요. 차고지 옆에 동용 용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반영해준 것입니다.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공원녹지과 광덕산 시설비가 광덕산 근린공원 정비공사 실시설계비가 2천만원 올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광덕산 근린공원에 지난 2월 달에 주민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손인암위원

광덕산을 잘 모르시는 위원도 있을 것이니까 위치를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 설명을 시작해주세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광덕산 근린공원은 성애병원 뒷산이 되겠구요. 그 옆에 하안 근린공원이라고 재건축 하는데 중심부에 있어요. 광덕산 근린공원입니다. 2월15일경에 "시장에게 바란다" 에 주민의견이 들어와 가지고 전체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총 등산로와 시설을 정비하는데 4억5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철산 주공 3단지가 2009년 11월9일 입주하구요. 하안주공 2단지가 12월31일, 철산주공 2단지가 2010년 2월28일, 하안주공 본 1단지가 2010년 3월8일날 입주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개발 상태라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고 그래서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받아들여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6월 달까지 설계를 해서 10월 달 정도 저희가 공사를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재원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실시설계비 2천만원만 우선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손인암위원

광덕산에 보면 시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할 때 그런 시유지와 사유지와 구분 없이 사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동의를 어느 정도 받은 겁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그 뒤에 성애병원 쪽에는 사실은 관목 진달래 나무라든가 기존에 돼있구요. 그쪽에는 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시설관리 화장실관리 정비라든가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사유지 쪽에는 손을 안 대고 시유지 쪽에만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손인암위원

성애병원 7천 평 빼고 나머지는 다 시유지지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인암위원

하여튼 간에 주민이 재건축해서 많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가 다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되니까 잘 해 가지고 사업에 차질 없이, 저번에 도덕산 자연공원이나 굉장히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질타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때도 처음부터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잘했다는 주민들한테 칭찬을 받도록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도 광덕산 근린공원은 시에서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화 되었다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위를 중심으로 더, 올 말부터 입주하시니까 시설을 정돈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렵지 않으면 산은 될 수 있는 한 시설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은 것 아시지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시고 이 기회에 성애병원과 산도 망가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철망을 쳐놓고 그런 것을 이번에 한번 저희가 접촉을 하셔서 볼 수 있도록 보는 것은 즐기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시장님께도 조미수위원이 얘기했다고 하십시오, 성애병원 원장님도 뵈어서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이후에는 그냥 보는 것이고 걷는다고 해서 가격이 하락되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저도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1년에 한번씩 저희를 초대하던가 그러시거든요. 그럴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화두를 던질테니까 과장님도 도와주십시오?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사유지이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적극적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선식

김선식위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낙뢰 피해방지 시설 설치 뭡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2008년도에 재난안전 기금으로 해서 관악산인가 거기서 사람이 낙뢰로 죽고 그래서 그것을 대책으로 해서 저희 시에도 2,400만원이 낙뢰 피뢰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가학산에 1개소와 구름산에 2개소 그렇게 해서 설치를 했는데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46만원이 남아서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도덕산은 왜 안 했어요?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도덕산은 기존에 정자가 있는데 구름산 같은 데는 설치가 안 돼 가지고
선식

김선식위원

구름산 2개 됐다면서요? 이게 남은 돈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더 설치를 할 데가 있으면 하지 왜 반환합니까?
대섭

윤대섭공원녹지과장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고 그래서 2008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 쓰기도 그렇고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지난 연말에 담당계장과 과장님께서 오셔서 소하동에 쓰레기 저희가 분담금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지금현재 세출에 현금계좌에 보관중인데
미수

조미수위원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지요? 그때 했어야 지요?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그때 하는 게 맞는데 다른 사유가 아니구요. 지금 시에서 예산 조기집행을 계속 관리하고 있어서 이것을 바로 집어넣으면 조기 집행 목표 금액이 높아지는 관계로 실적이 떨어진답니다. 실적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미수

조미수위원

활용한 게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활용한 게 없습니다. 조기집행 실적 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관이 원칙을 지키고 하셔야 지요? 실적이라고 하니까 위에서 평가를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안터저수지 있지요? 내일모레 개장식을 하는데 확정측량 수수료가 지금 개장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와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원래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들어온 게 경계측량이 있고 확정측량이 있는데 경계측량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경계를 잡기 위한 측량이었구요. 이것은 여러 필지로 구분돼있거든요. 여러 필지를 공원부지라는 1필지로 묶어서 이것을 지적공부라든지 이런데 정리하기 위해서는 확정측량 비용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때 같이 해서 주택공사에 떠 넘겼어야지 왜 우리가 합니까?
영기

한영기환경청소과장

그때 한꺼번에 다 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렇게 됐습니다. 공사비 자체가 지금 우리가 17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엄청 부족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별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알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해주시고 예산에 편성했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안병모입니다. 정수동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명예퇴직에 따른 국외 연수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행정과장 김주학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도민원과장 이병인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돈봉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2009년도 제2회 추경 총 예산안은 837억9,468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 837억1,915만7천원 대비 7,55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585억9,713만원으로 기정예산 585억7,159만9천원 대비 2,553만1천원 증액되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51억9,755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251억4,755만8천원 대비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일반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251억9,755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251억4,755만8천원 대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주요 세입내역으로서 승용차 요일제 평가 상사업비 2천만원 자전거 횡단도 설치비 3천만원 등 도비 보조금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서는 253페이지에서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금 2억3,300만원 삭감하고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수수료 4천만원 자전거 횡단도 설치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입니다. 페이지 183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47억7,56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47억5,943만원 대비 1,623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불법행위단속 인부임 703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84억6,314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84억5,384만9천원 대비 929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국 소관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뒤에 세부내용은 각 과별로 별도 보고 드리고 저희국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민간제안사업 검토수수료 4천만원이 꼭 승인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5월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837억9,46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9%인 7,553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액은 585억9,713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04%인 2,553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251억9,755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249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내역은 (p253~ p254)은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금 2억3,300만원 감액하고 민간투자 사업 제안서 검토 수수료 4,000만원, 자전거 횡단도 설치비 1억원, 예비비1억2,300만원 증액 등을 편성 요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도민원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지도민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83쪽의 내역과 같이 47억7,566만7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34%인 1,623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703만4천원, 복사기 구입 495만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425만3천원 등을 예산편성 요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4억6,314만3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11%인 92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187쪽과 같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비 600만원 증액, 민방위 기술지원대 민방위 활동복 구입비 254만6천원 등을 편성 요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국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과장님들 내가 지난번에도 국별로 다 말씀드렸거든요. 본예산과 추경예산들을 구분을 못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아니 씨름장이 뭐가 급합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과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왜 추경에 올라오느냐구요? 교통행정과 올라왔지요?
이런 것을 본예산에 세워야지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상사업비로 2천만원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로 승용차 요일제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선식

김선식위원

과별로 보면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구분을 못하십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추경 같은 때 올리지 마세요? 2002년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잘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추경과 본예산과 구분들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시장님께 말씀을 잘 전하십시오! 지난 3월에 추경이 들어와서 민간 수수료 4천만원 논의 속에서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기관의 대표를 가진 위원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 또 올리셨겠지만 일이라고 하는 게 감정의 문제로 자꾸 건드리시면 안됩니다. 이것을 그때 추경에 그대로 올리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진짜 여기 계신 국장님들 과장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일을 푸는 데는 분명히 선이 있고 후가 있지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일을 처리해야지 3월에 했는데 나름대로 판단 속에서 어떻게 그 다음에 바로 추경에 올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일단 세상을 사는 인간적 예의에 있어서 저는 어긋난다고 보구요. 두 번째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구요. 봤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서 저희 주민들 속에서도 조위원은 어떤 입장이냐 조위원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논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 얘기를 설득해서 관철시키려고 했는데 일단 잘 모르시더라구요. 제가 얘기를 드렸지요. 그 용지는 차고지 부지다, 차고지로서 용도 변경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차고지에 맞게 부대시설을 30%를 하는 것이다, 70%를 주차시설 차고지로 활용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랬어요", 이러시더라구요. 일단은 그 용도에 맞지 않고 그 용도 자체가 저는 차고지로써 유용돼야 된다, 저는 주민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하동에 이마트 부지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분도 있구요.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저번에 예산이 성립하지 않으셔서 홈페이지에 "우리 동네에 이런 큰 점포가 있느냐?"," 얼마나 싸게 물건을 구입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많이 쓰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대체적으로 물건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원 어치 사고 5만원어치 사니까 가격단위 단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도 사실은 하나하나 조사해 보면 어느 것은 때때로 대형마트가 더 비싼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대형마트가 갖고 있는 편리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도 제가 과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뵈었을 때 말했지만 저는 그쪽에 위치도 적당하지 않고 용도에 맞지도 않고 그 땅 부지 용도에 맞지도 않고 우리시가 갖고 있는 유보지 저희시가 땅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 시 재산으로 갖고 있는 땅, 그것을 하나 갖고 있으면 안 됩니까? 30년 동안 써 가지고 헐벗은 것을 저희가 받으려고 하는 건데 결국 언제 어떻게 저희 시 땅이 필요할 때 대체적인 유보지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세 번째 아무래도 하여튼 오리로 적정하지 못합니다. 네번째 뉴코아도 있고 하안동에, 세이브존도 있지요. 철산역에 있는 킴스클럽 저 건물도 살려내야 됩니다. 지역사회에 크로앙스가 있지요. 재래시장 있지요, 저 뒤에 오신 상공인 식구들 있지요. 서로 나눠먹게 잘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위정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다 같이 잘살자고 하시는 것이겠지요. 어떤 개인보다는, 그렇지만 이런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것을 좁혀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을 두고 하시든지 이래야 지, 이게 뭡니까? 일단 저는 불쾌하구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설문지는 지금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용도가 차고지인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설문지 안에 찬성이 한 52%에서 53%였다? 맞습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예.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네요? 저는 이상이구요. 중간에서 역할을 하시는 집행부들한테 고맙고 감사드리구요.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지금 여론조사 한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주셨는데 여론조사 한 목적이 뭐지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민자사업 제안해가지고 마트 부분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포함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그런 부분을 한번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김동철위원

이 결과를 보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우선 제가 보면 응답자의 거의 반수 가까이가 주로 대형마트 할인점을 이용한다는 점이 나타났구요. 특히 관외 마트 이용자가 거의 50% 가까이 된다는 점도 예상외로 많이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내는 그것보다 적은 42.5% 정도 관내를 이용하구요. 그 다음에 이 시설에 대한 이용 의사 중에서 공원을 선호하시는 분이 제일 많고 개인적으로 광명시 관내에 전체적으로 지역적으로 협소하다 보니까 공원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사 중에서도 공원이 제일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마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찬성 반대 보면 찬성이 쇼핑하고 반대는 교통 유발, 상가 피해, 이것도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이것을 보시면서 과장님은 마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여기 사업은 마트가 주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철망산 공영주차장이 지금현재 157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용지는 저희들이 매각을 못합니다. 한번 지정되면 오직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구요. 다만 관련법에서

김동철위원

그런 긴 얘기는 나중에 하시구요.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봤을 때 거기에다가 마트를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구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여론조사 결과는 마트를 유치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철위원

안 해도 문제없지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안 하면 저희들이 민자사업 자체가 저희시의

김동철위원

안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이 사업 자체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김동철위원

추진 안 해도 문제없지요?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원을 제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동철위원

나중에 공원을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쓰던지 하시고 이 예산 4천만원 세워놓은 것 과장님의 의지에서 세운 것입니까? 시장이 시켜서 세운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공무원들은 윗사람들의 기본적으로 지시사항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실무 부서 담당자부터 해서 실무과장 선에서 일단 기본적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의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철위원

결론적으로 시장님이 시켜서 했다는 얘기네요? 윗분들의 지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질의하는 것은 좋은데 개인적인 발언은 삼가주세요.

김동철위원

여기에 보시면 주민들의 반대나 찬성이나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용하는 프로테이지를 보면 시흥 점 쪽을 이용하는 프로테이지가 30 여%가 나온단 말입니다. 롯데 금천점과 홈플러스 시흥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30% 나오는데 지금 소하동에 이마트 4,200평 낙찰받은 거 알지요?
그러면 시흥 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 사람들이 이용하겠습니까? 소하동 사람들이나 하안동 일부 주민들이 이용을 하겠지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의견조사 결과 보면 하안 끝 쪽 3동인가요? 그 쪽 분들과 소하동 분들이 시흥 쪽에 접해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으로

김동철위원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마트유치를 반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마트 유치를 반대하고 있잖아요.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오기로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재 상정하게 된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그런데 시간을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마트가 생김으로서 우리 지역 상공인들이라든지 지역경제가 어려워질 것을 실질적으로 걱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나와있잖아요. 상가 피해, 교통유발 훨씬 많잖아요. 프로테이지가, 주민들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나 담당 공무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일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다른 시군들 예를 한번 들어보자구요. 다른 시군들을 보면 WTO 규정이라든지 이런 특별법을 피해 가지고 대형마트 건축을 불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강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창원시는 대법원까지 가서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롯데마트 건축을 불허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정읍시도 법정까지 가면서 건축을 불허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례들이 많이 있고 국회에서도 대형마트의 피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을 규제하기 위해서 법률을 입안해놓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 시대흐름을 왜 자꾸 거꾸로 가려고 합니까?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주세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광명시는 마트 6개에서 7개가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나왔지만 대형마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0% 이상이, 반수 이상이 지금 타 지역에 가서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광명시민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김동철위원

과장님 마트 가서 돈을 쓰면 그 돈이 광명시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간접적인 효과도
병주

이병주위원장

답변할 기회를 주었으니까 답변을 짧게 하시라니까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고용창출 및 간접세라든가

김동철위원

몇 명이나 합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검증은 안 된 것이지만 1,200명 정도 그 다음에 건설 기간동안 1,100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김동철위원

1,100명 정도 고용한다고 그러면 거의 임시직이지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건설 기간에 1,100명은 그 기간동안

김동철위원

마트 1개 생기면 몇 개 상공인들이 자빠지는지 아세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연구할 단계가 아니라서

김동철위원

최소한 4배에서 5배의 상공인들이 쓰러집니다. 이게 돈을 가진 대기업이라는 특성이 여기 오신 분들 마트 관련된 분들이 주로 오셨는데 이분들만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망산 부지에 마트가 생겼다, 그러면 하안 단독필지에 슈퍼만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변 장사하는 사람들이 절반 정도 이상 비슷한 업종들이 거기에 들어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장사 안되면 문을 닫습니다.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 거기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 주변 다른 장사까지 덩달아서 안 되게 된단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결국 그러면 집 주인은 세를 못 내서 집 값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도미노 현상이 1년에서 2년 간 엄청난 피해로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을 하셔서 어떤 일을 할 때 하셔야지, 지금 보세요. 이마트 들어오지요. 저쪽 역세권에 마트 2개 들어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시지요?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막아줘야 한단 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동철위원님 결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짧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우리가 용역비를 몇 번 부결시켰습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네 번째입니다. 너무한 것 같습니다.

김동철위원

이게 무슨 행정이 장난이고 오기입니까? 마트 유치하려고 그런데 지금현재 주차장으로 이게 몇 평입니까? 주차장으로 돼있는 면적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고 3천 정도

김동철위원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중요한 요점만 정확하게 질문을 하고 나머지는 계수 조정할 때 합시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면적은 5,920입니다.

김동철위원

평수는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1,790.8평

김동철위원

과장님 여기에 마트 설계가 전용면적 저번에 설계 올라왔을 때 한 바닥에 3천 평으로 설계 올라왔지요? 그러면 지금현재 주차장말고 산림이 어느 정도 훼손돼야 합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6천 정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김동철위원

산림 훼손하는 것은 왜 시민들한테 홍보를 안 합니까? 1,700평이면 1,300평 정도를 산림을 파헤쳐야지요. 공사까지 감안하면 2,500평정도 파헤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결론적으로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산림이 아니라 그 부분은 공원으로 조성해서 현재 도시공원부지입니다.

김동철위원

설계 도면 보면 1층에도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고 해놓고 결국 뭐 만들려고 하는지 아세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민편의시설로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참고로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김동철위원

앞으로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저희가 답변할 시간을 드릴테니까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민자사업에 관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고 민자를 할 때 공원, 학교, 도로, 주차장 이런데서 여러 가지 민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어떤 민간사업을 제안을 하면 민투법에 따라서 제안에 따라서 검토를 하면 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이 민간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접수가 되면 지금 용역비를 4천만원 세워주시면 이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것을 바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공론화 시켜서 일단 민투 사업 심의 전에 타당성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제 3자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제 3자 공모를 해 가지고 이게 과연 우리시민도 참여하고 위원님들도 물론 심의해주셔야 하지만 공론화를 시켜서 과연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결론내야 되는데 지금 현 단계는 그런 공론화도 못하고

김동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용역비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례를 봤을 때 용역비 세워서 그 용역이 제대로 안 된다고 나온 용역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안 된다 된다는 용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구요.

김동철위원

맞춤형 용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이 그러시는데요. 그것을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용역을 했을 때 위원님들 의견이나 모든 게 민투 사업은 일반 실시설계나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도로 설계나 이거랑 틀리고 이것은 결국 민의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민의에 의한 의견 그게 복합이 되어서 어느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초기단계입니다. 지금현재 단계에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해서 타당성이 없으면 캔슬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가 되면 그것을 해서 제3자 공모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서 주민의견 수렴이 되고 마켓 분석이 되고 이런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도마에 올려놓고 요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돼야하는데 그 첫 단추를 못 끼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안 할 거냐도 첫 단추를 끼어놓고 걸러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 자체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안 되는 것도

김동철위원

과장님 이 용역비를 우리 위원들이 통과시켜줬을 때 틀림없이 된다라고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맞춤형 용역으로 틀림없이 되는 것으로 나왔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의회에서 제동 걸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 다음 단계에 제 3자 공모를 합니다. 이것을 하면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도시계획 사업인가를 받아야 되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김동철위원

그것은 시장이 다 해줄 건데, 무슨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의회 의견이 청취되어서 도시계획 절차에

김동철위원

시장이 다해줄 것인데 무슨 걱정을 합니까?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동철위원

용역비만 통과되면 그 다음부터는 의회에서 위원들이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는 것 아닙니까?

손인암위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회의도 하지 마세요! 혼자서만 성질 내고 뭐하고 위원장이 뭐 하는 것입니까! 회의 주재를 제대로 해야지 회의가 서로서로 얘기 듣고 이런 게 있어야지 위원장이 사회를 좀 제대로 보세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다 하셨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이것은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3년 차인데요. 집행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용역을 줘서 제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게 맞지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맞춤형 용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타당성 검토는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한국개발연구원에다가 법적 의무를 부가해서 검토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민간이 제안서를 내게 되면 그 민간제안서가 예를 들어서 신고한 철도같이 교통량이 부풀려지지 않았느냐 사업성이 부풀어지지 않았는지 과하게 평가되지 않았나 이런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장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맞춤형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은 좀 이해 부족에 의해서 오시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 선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저번에 심의할 때 제가 전반전에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두 번을 심의를 안하고 전번에 심의를 할 때는 물론 대형 마트가 들어와서 충분히 주위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이라든가 주위에 상인을 보호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라는 게 본 위원이 주장해서 여론조사도 철두철미하게 여론조사를 해봐라, 여론이나 알고 나서 추진을 하던가 말던가 해야지 여론 수렴도 안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무조건 해달라고 때만 쓰지 말고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몇%가 원하고 있나 근거를 가지고 의회에다가 합리적으로 여론에 의해서 주민들이 이런 시설이 얼마만한 주민 욕구가 있다라든가 이런 근거를 해놓고 위원들을 설득해야지, 무조건 아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해달라고 때 쓰고 회기 때 올리는 것은 집행부에 잘못된 그런 부분이라고 그래서 입주 여론조사를 할 때 1,2,3 단지에 재건축 하는 분들이 들어왔을 때 이분들이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니까 만약에 교통 체증이 되더라도 그분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볼 것이고 그분들을 포함해서 여론조사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론 여론조사를 해서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론이 많이 나와 가지고 하게 되면 시에서도 지방자치라는 게 시의원이든 시장이든 유권자들이 선출을 해줬는데 주민들이 많이 요구해주면 당연히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소 상공인만 보호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논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경쟁사회에서,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를 공정한 여론조사를 주장했던 부분이고 또한 내 생각이 맞지 않다고 해서 여기서 화를 내고 짜증내고 여기 와서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민주주의에 맞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틀리더라도 어떤 때는 틀린 것도 있지요. 그래서 대화와 토론에 의해서 서로 하고 집행부와 의회 생각이 틀리다고 그래도 이런 자리가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생각을 집행부에 물어보고 집행부 얘기도 들어봐야지, 무조건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본 위원도 저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여러 가지로 찬성, 반대를 해서 저를 격려해주시는 주민들도 있었고 그것을 왜 반대하느냐고 질책하고 따지고 저한테 협박성 발언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책적인 판단은 위원들이 자기가 소신 있게 판단해서 어느 것이 주민들한테 이득이 가느냐 보고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저희들이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노력을 많이 하고 주민의견을 듣고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사업을 처음부터 준비를 하는 부분에서 그동안은 소홀한 것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회기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안건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조미수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계속 부결되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여기 있는 위원 6명은 민의의 대표기관인데 기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부결했으면 한참 지나 명분이나 이런 것이 달라져 올리면 괜찮은데 계속 회기 때마다 올리게 되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정말 생각해서 아무리 하고 싶은 사업이라도 의원들이 의회에서 부결되면 다음에 어느 정도 명분이 있을 때까지 참았다가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무턱대고 해줄 때까지 안 해주면 위원들이 안 해주었다고 어디에 누구누구 반대했다고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논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하고 이번이 4번째 심의하면서 충분히 자기 나름대로 철학도 갖고 있고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사실 다 알 내용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안 해도 4번째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 아실 것으로 믿고 민간투자사업 검토 수수료 4천만원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자전거 횡단도 설치에서 1억이 올라왔는데 시설비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유치하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재원이 경기도에서 교통안전해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의뢰해서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자전거 이용이 많은 안양천과 목감천 횡단보도에다 자전거 횡단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손인암위원

목감천하고 안양천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네, 그쪽으로 많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타 지역에 가시면 보시는데 횡단보도 좌측에 1m 조금 넘게 자전거 표시를 해놓고 횡단도로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현재 도로교통법상에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횡단도를 만들어 주면 그냥 자전거를 타고 통행할 수 있게
병주

이병주위원장

횡단보도에 보면 좌측 우측 사람만 갈 수 있는데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가운데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도로과장

네, 그렇지 않으면 원래 도로교통법상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인데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에서 보조금 반환이 4백25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것을 다 사용하지 못 하고 반환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간판사업이 지난해 2008년도에 총 저희가 계획은 130개를 했습니다. 가로간판 30개, 세로간판 1개, 돌출간판 59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도에서 개당 철거하는 단가가 8만원 예상했던 것이 9만원으로 되어서 나중에 96만원이 더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조사했던 간판이 줄었습니다. 조사했던 시점과 철거작업 할 때 그 사유는 건물주가 직접 간판을 없애거나 또는 새로 입주한 업체가 간판을 철거하거나 아니면 변경해서 재활용해서 부착했기 때문에 숫자가 줄었습니다.

손인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없는 간판이라고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폐업신고를 했다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폐업신고를 한 사람들은 자기네가 직접 철거했는데 그냥 자영업하던 사람이 간판을 두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처분을 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주인 없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있다가 사실은 업종을 안 하면 다른 데는 무형지물인데 물건 자체가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 간판 달았다가 그냥 철수한다면 다음 대책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무슨 업종이 되었던 장사를 하다가 양심적으로 철거해 주면 관계가 없는데 철거를 안 하고 이런 것을 이용해서 나 같아도 그냥 가지요. 간판은 뭐 하러 철거해요. 그렇다면 우리 광명시에 전체적인 간판 정비사업을 그렇게 해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추적을 합니다. 간판 조사를 해보면 정말 다른 상호가 있는데 거기에 먼저 하던 것이 있으면 추적을 하다 추적 과정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 된 것도 있고
본신

구본신위원

추적이 불가 한다든지 하는 것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네, 그런 부분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게 해야지 업자가 바뀌어서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 법을 악용해서 철거하지 않고 그냥 가지요. 그런 것 다 철거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지도민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지도민원과 되었습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지도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민방위 활동복 구입 지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본예산에 올라와야지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돈만 왔는데 몇 벌됩니까?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105명입니다. 추경에 세우게 된 것은 1회 추경 이후에 도비가 지원이 된 것입니다. 도비가 지원되어서 부득불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래도 2백54만6,000원이라도 몇 벌이라고 벌 수가 나와야지요.
돈봉

조돈봉재난안전관리과장

105명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 사업소장 안완식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과장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99억6천9백94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과 규모는 같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수구입비 3백6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1천6백49만5천원, 상하수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비 2천6백19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백72만7천원, 상수도 정밀안전진단 집행잔액 1천5백17만원과 사업비 전환으로 인한 예비비 3천4백84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및 퇴직금 8천2백79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 집행잔액 3억7천2백41만2천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2억8천9백62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5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 안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429억8천2백27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 없이 예비비를 삭감 세출내역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세입 세출예산 내역(p19∼p24)은 별도의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예산서로서 상수도 사업 수익분야 상수도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1천5백17만원 및 예비비 3천4백84만2천원을 삭감하여,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비 공공운영비 2천6백1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인건비 등을 증액편성 요구하는 하는 내용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 안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169억8천7백6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 없이 예비비를 삭감 세출내역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세입 세출예산 내역(p39∼p48)은 별도의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예산서로서 하수도 사업 수익분야는 예비비 2억8천9백62만원 증액, 인건비8천38만3,000원 증액등 이며, 하수도 자본적 지출분야는 하안동 밤일마을 오수관로 신설공사비 2억5천만원 감액, 철산 하안동 배수구 하수관거 정비 기본설계 용역비 1억원 감액 등을 편성 요구하는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희 정수장이 지금 20년 되었잖아요. 그래서 시설이 굉장히 노후 되어서 저희들이 맑은 물을 못 먹을 확률이 높은데 저번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기술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시설이 노후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동안 노후 된 시설을 그냥 방치한 것은 아니고 일부 노후 된 것은 개량해 가면서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설이 노후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수장 수돗물 자체가 지금 질이 저하될 우려는 안 해도 되고 우리 상수의 질 자체는 상당히 믿을 만큼 양호한 수준으로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 정밀안전진단은 현재 용역을 주어서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보수관계나 개량이라든지 추가로 여러 가지 저희가 부여한 조건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용역이 대충 언제 끝납니까?
완식

안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차질 없이 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하안동 가다보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상수도 묻고 있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송수관을 묻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배수지 정수장내에서 지금 소하배수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리 가는 송수관로
완식

안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동철위원

크지 않은 것 같던데 그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완식

안완식상하수도사업소장

600mm관으로 역세권지구하고 소하지구에 공급할 송수관이 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보행자도로 만들면서 구거부지인데
태경

김태경상하수도과장

그쪽으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김동철위원

도로로 묻습니까?
태경

김태경상하수도과장

반대편쪽입니다.

김동철위원

알아요. 산쪽
태경

김태경상하수도과장

안터쪽으로 묻습니다.

김동철위원

관로는 거기 있던데
태경

김태경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쌓을 데가 없어서 거기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보행자도로 만들면서 오수관 묻습니까?
태경

김태경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오수관은 밤일부락에서 나오는 하수암거가 있습니다. 거기 암거에 묻는 것입니다. 하수암거는 여기서 가다 보면 좌측

김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제가 지금 소하배수지 공사하는데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선정과정에서 잘못 되었다고 법정까지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태경

김태경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1차 2년 결정이 받아들여서 소송 제기한 업체에서 현재 아직 본안에 대한 심의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6월4일경
병주

이병주위원장

지금 공사가 제가 알기로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까지 일어났는지.
태경

김태경상하수도과장

일단 적격심사하면서 업체에 대한 신임도 점수라고 있습니다. 공사금액에 따라서 신임도 점수를 내부규정에 부여할 수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공사금액이 56억짜리인데 거기에서 신임도 점수를 부여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신임도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낙찰이 되었다고 그것에 대한 업체에서 이이제기를 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져 중지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한참 된 것 같은데 얼마나 되었지요.
태경

김태경상하수도과장

약 3개월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준공까지 해서 하면 소하지구에 물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태경

김태경상하수도과장

네, 소하지구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역세권 아파트하고 역세권에 고층빌딩 들어오는데 일단은 조금 늦어도 역세권지역 아파트까지는 저희 기존 관로로 공급이 가능하고 역세권지역에 대형빌딩 들어오는 것이 내후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어쨌든 집행부에서 계산을 잘못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지요.
태경

김태경상하수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럼 어쨌든 간에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까지는 공사를 못 하지요.
태경

김태경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원만하게 잘 끝내서 빨리 공사를 재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상하수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조미수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수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151p 시설비로 밤일마을 전통건축물 목재해체 및 보존처리사업 2천6백만원 예결위로 이송, 151p 시설비 보일러 설치공사 4천만원 삭감, 시설비 국기게양대 설치공사 1천2백만원 삭감, 교통행정과 253p 사무관리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수수료 4천만원 삭감 이상과 같이 추경예산안 심사내역을 말씀 드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미수 간사님께서 설명한대로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