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심중식 의원 발언

심중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7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철간사께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제15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동철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처리한 시정 전반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그리고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입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이 처리한 행정업무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제도 등을 개선하도록 하고, 잘된 점은 격려하여 시정이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나아가 예산심사를 비롯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 위한 자료 및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의 세부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명은‘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로 하고 감사기간은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하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본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일정은 2009년도 제1차 정례회전 의장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감사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소속의원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전문위원 3명과 보조직원 5명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사요령은 본 청의 경우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출석 감사를 실시하고 동사무소에 대하여는 필요시 위원회에 따라 현지 감사 또는 서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현지 확인 및 관계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진술과 청취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광명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 본 청 및 기관, 시장의 사무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시장이 1/4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되겠으며, 수감 자료는 전 부서 공통사항 20건 외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299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320건의 자료를 요구하기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각 감사반별로 협의 조정하여 운영하겠으며, 운영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로 안건 등을 처리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히 작성해 주시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계획을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중식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지식기반산업등의육성및 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에관한건,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오윤배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오윤배의원입니다. 지난 5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에관한건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철산3동, 하안1동, 소하1동 지역의 재건축 및 택지개발로 인한 아파트가 금년부터 완공되어 주민이 입주 예정임에 따라 행정수요가 변동된 통. 반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부여와 투표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공포됨에 따라 주민투표제도 운영 및 투표실시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장사시설인 메모리얼파크 준공에 따른 기구신설 및 분장 사무를 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하안유수지 골프연습장, 여성회관수영장, 쓰레기종량제규격 봉투 공급.판매 등 공공시설 등 관리를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는 내용이나 설립타당성 용역결과에 공영주차장 운영 시 관리요원 1인당 관리운영 비용에는 기존에 만들어진 용역결과에 포함되어 있던 평균비용을 낮춤으로서 공단운영시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결과와 민간위탁 시 골프장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최고입찰제를 적용 비교하지 않고 타 시의 청사 위탁관리용역 결과를 수익으로 추정하였고, 여성회관 수영장은 민간위탁방식에서의 소요인력 26명보다 공단운영 시는 3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산정하였으나 현재 여성회관 수영장 민간운영자는 운영자 포함 17명의 직원으로 공단 운영 용역결과 보다 오히려 6명의 인원을 감소하여 연간 1억원 이상의 비용절감으로 보아 운영권자의 마인드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공단운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등 용역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골프샵과 스크린 골프장을 재 임대를 통해 운영을 하고 있는 등 운영 및 경영에 공정성 등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민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주차장 등의 사업에 참여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통해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조례안에 포함된 사업의 대상 중에 메모리얼파크,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등은 법에 명시된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아 법적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상정하는 등의 사유로 반대토론은 있었으나 찬성토론은 없어 부결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세율을 규정에 맞도록 적용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지식기반산업등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지식기반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조례 제정 이후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는 등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에관한건입니다. 동 규약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여 권역 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협의체로서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추가로 구성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승인안입니다. 동 승인안 중 소하택지개발지구내청소년수련관건립의건은 소하택지개발지구 개발 변경계획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증축의 건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면적 1,000㎡를 증축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쾌적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중식의장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지식기반산업등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에관한건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승인안은 자치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도시디자인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향토유적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개발제한구역. 근린공원)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8항 현수막지정게시대위탁관리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병주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병주의원입니다. 지난 5월 11일 김선식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도시디자인조례안, 5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현수막지정게시대위탁관리동의안 외 일반안 2건에 대하여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도시디자인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명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대하여 상근간사 및 사무실을 두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7조제1항 내용 중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시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를 “상근간사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3조의2 개정 내용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의 원활한 실무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국 및 사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개정 전 내용으로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향토유적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유적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명칭을 유산으로 포괄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조례 명칭을 광명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로 변경하며 지정대상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며, 무형 유산 및 민속자료의 기록 강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조례 운영상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차고지를 보유하도록 면허 및 허가기준이 정하여져 있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광명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근거를 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투표 참여자, 재래시장 이용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장법령 개정과 관련되는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개발제한구역.근린공원)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입니다. 동 의견제시의 건은 목감천 개수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소규모 단절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함으로써 광명재정비촉진지구와 연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광명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개발제한구역.근린공원) 변경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사업계획 원안대로 추진하도록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광명시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입니다. 동 의견제시의 건은 2007년 11월부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람을 거쳐 광명시의회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광명지구 도시재정비 촉진 계획(안)과 관련한 의견은 이주대책.공람기간의 주민 의견수렴 내용.터널의 위치 노선문제.학교부지관련 교육청 의견.광명재래시장의 상인들의 의견.공청회 의견 내용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지정게시대위탁관리동의안입니다. 동 위탁 관리 동의안은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된 50개 현수막지정게시대의 민간 위탁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며, 위탁대행수수료를 1회 7일 기준 13,200원에서 11,000원으로 인하하여 민간위탁 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중식의장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도시디자인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향토유적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개발제한구역.근린공원)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현수막지정게시대위탁관리동의안은 복지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박은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은정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어온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9년 5월 6일 광명시장이 제출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5월 20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조미수의원을 선임하고 심사에 임했습니다. 먼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4,957억5,939만4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즉 제1회 추경예산에 대비하여 5.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62억6,836만4천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199억277만4천원을 포함해 200억9,725만8천원이 증액되어, 총 263억6,562만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2009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8%가 증가한 3,512억2,820만5천원, 특별회계는 16.2%가 증가한 1,445억3,118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에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동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열띤 토론, 그리고 특히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의 설명을 다시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별도의 협의를 거치는 등 내실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노력을 다했습니다. 심사결과 시기가 적절치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일부 부서의 예산에 대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보상금의 자율방범대원운영비 중 어머니폴리스 동점퍼 비용일부 159만 5천원,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 서면초등학교 운동장 환경개선 비용 5,249만8천원과 방통대 학습관 베란다 샷시 비용 353만원,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특별회계 중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수수료 4,000만원 등 4건에 9,762만3천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토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중식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자구와 수치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안의 정리)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다섯 분의 국장님들이 광명시에서 공직 생활을 마감하십니다. 그 동안 국가부흥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셨던 국장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몸담고 계시던 광명시의 발전하는 모습을 앞으로도 관심과 애정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고, 보다 나은 광명을 만들기 위해 시정에 대해 진심 어린 충고를 부탁드리며 국장님들의 건승과 함께 가정의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분 좀 일어나십시오. 우리 의원님들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신상발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한 의원은 자신의 신변과 관련된 일신상의 문제에 관하여 설명, 변명, 합리화 또는 사과하고자 할 때 허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상발언은 의제와 관련하여 어느 내용이라도 발언할 수 있으나 국가기관이나 의회 등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되며 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병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국장님들 의석에서 일어서서 일동인사
일동 박수
병주
이병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주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광명시 의원이자 광명시 축구연합회 부회장으로서 5월 24일날 예정되어 있는 제6회 시의장기 축구대회 무산을 막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의장기 축구대회는 시의장이나 어떤 누구의 입지를 위해서 개최되는 행사가 아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로지 축구 동호인들의 화합과 친선도모의 축제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의장기라는 타이틀을 하지 말라는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의장기 타이틀을 떼지 않을 경우 축구 동호인들을 위한 예산 지원 중단 등 압력에 동호인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생활체육인들의 축제에 행정이 개입하여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 행정은 주민들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 행정은 지원은 커녕 협박과 압력으로 순수한 축구인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습니다. 본 의원은 축구인들과 함께 이러한 처사에 천인공로할 분노를 느낍니다. 의회와 시장이 갈등한다고 의원들이 광명시 시장기 축구대회 등 각종 대회를 하지 말라고 하는 시장기 타이틀을 떼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축구인들의 축제장에 격려와 축하는 해주지 못할 망정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단속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축구인들의 깊은 뜻을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이럴 경우에 저희들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생활체육동호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심중식의장
이병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