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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재완 의원 발언

8회 제3산업건설위원회1996-12-05

이재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인시의회제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용인시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용인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 법 제15조, 모자복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 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인,노인모자가정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 조례안에 대한 각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려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2조의 적용의 범위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타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했습니다. 제3조 사전공고는 제2조 2항의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반상회보등에 게재하거나 시의관련 업무담당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5조 우선 설치 신청은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노인모자가정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골자가 되겠습니다. 제6조,7조, 8조, 9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용인시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전문위원

용인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장애인 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법 제1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적용범위가 시 및 소속기관의 청사 및 공공시설에 설치할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의 고용증진과 복지시책을 적극 시행함으로서 위 대상자의 자립 및 보호는 물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 법 제1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시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코자 할 경우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등 대상자에게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실무적용 측면에서 볼 때 위 관련법에서도 명시적으로 조례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관련입법은 불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실무집행기준등은 세부시행 규칙이나 규정등으로 법규 미비점을 보완 시행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 국장님 설명에 대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일반인에게 우선하여 장애인, 노인, 모자 가정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 노인모자가정 2인일 때 수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장애인은 개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인에 장애인 단체에 의해서 단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신청하면 그것을 받는 건지 아니면 장애인 1인, 2인이 합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모자 가정 2인은 이해 가는데 장애인이나 노인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장애인에 대해서는 합동도 개인도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단체나 개인이나 망라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노인은 제 생각에는 노인 우대 경로우대증 사본했는데 그것도 개인입니까 아니면 노인정에서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개인도 되고 노인정도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선별이 가장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설치하도록 한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경합이 되었을때고.

이종재위원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 이미 계약된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 그랬을때의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했지만 계약기간은 얼마씩 하는 것이지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저희 관내에 3개동, 동부, 유림, 중앙등에 장애인들이 경영하는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별도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자동판매기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 기 설치를 자동판매기가 그러면 1년이 되었는지 2년이 되었는지 모자가정이 이미 신청을 했는데 2일이 생활이 윤택해서만 한다든지 하면 그 권한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이양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명의는 처음에 당초 신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음성적으로 그러한것도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말씀 고맙습니다. 6조에 보시면 사업승인에 양도가 있는데 우선 설치대상자에게 양도되도록 권장하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 승인을 받고 양도하되 시장은 우선 설치대상자에게 양도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제가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계약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계약이 되지 않았으면 모자가정 2인이 신청을 했는데 당초에 신청을 했을 때 자기 생활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해서 영업을 하다보니까 어떤 가구는 생활이 윤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때 자기 명의도 다 계속 두고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도 음성적으로 이행할 수도 있는 그런 일도 발생하지 않을까 합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자동판매기 같은 차 자판기 같은 것은 식품위생법에 저촉을 받아야 그러한 경우는 관리감독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흔히 커피자판기 1대면 대학생 2명 정도는 거뜬히 보낼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잘 되는데는 그렇겠습니다만 동사무소 3군데 두었는데 만족한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재위원

잘 검토해 주셔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관공서에 계약을 하지 않고 임의대로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도 현재는 여러대가 있지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거의 없을 것으로 아는데 거의 다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계약은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계약이 되어서 기 운영되고 있으면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 계약 같은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고, 새로이 시설하는 것만 허가를 득해야 하는 거지요. 조례에 해당이 되는 건데 과연 안 되는 것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설치가 되어있는데 지금 예를들면 청소년수련마을 같은데 그런데도 해달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 동부, 유림, 중앙동만 있고, 1개동에는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설치를 해달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적용에 범위를 시 및 소속기관에 청사도 있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면 늘어나고 만약에 만기가 되면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때는 이 조례가 적용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조례내용에도 조례속에서 지적하신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상위법인 도조례를 참고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도조례를 참고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렇다면 1목적에 보면 내용에 용인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1조 목적내용에 목적과 앞서 장애인 등등이 우선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우선 사업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순위는 기타 희망자를 할 수 있음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내용이 왜냐하면 우선한다고 했으니까 기타 모두 안 된다고 4조 내용을 보면 신청자격을 보면 장애인, 고인, 모자가정의 세대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했는데 전자에 나열된 명문을 살펴볼 때 대상자들만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박아서 명문이 되어있는데 그 의미가 1조 목적과 4조 신청내용에 상이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저희가 목적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장애인이나 노인 모자가정에 우선해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고 신청은 세대주를 우선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에 세대주로 하는데 5조에 가서 보시면 이것이 강제규정이 아니고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조금 전에 말씀하선대로 다른 사람도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일반인이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역시 다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포함된 것이고, 제4조 신청자격은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에 세대주로 하며 자격에 요건이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으로 하며 라는 뜻이 이 사람에게만 국한된 뜻이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기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면.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제목에서 나왔듯이 회계법에 관련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 맞습니다. 우선이라는 표현은 어디다 넣을까요?
재완

이재완위원

그렇지요. 우선을 넣으면 기타사람도 할 수 있는데 목적하고 1조 내용목적하고 5조 내용에서 동일성을 갖는데 4조에는 상반되잖아요. 우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야 1조 목적하고 5조 4와433개조가 맞지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네, 동감입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굳이 설명하고 질의한 내용과 같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은 세대주로 우선하며로 수정 발의합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한말씀 드릴까요. 제4조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를 우선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우선을 거기다 넣으면 좋겠습니다. 뒤에도 좋은데.
재완

이재완위원

동의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전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 국장입니다. 용인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분은 전면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 법 및 동법시행령의 공포·시행(!96. 6. 21)됨에 따라 수방단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책임감이 강하고 활동능력이 있는 자를 수방담으로 위촉하여 관할구역 내의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 구호 기타 재해 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함으로써 법적근거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상 제2항, 주요골자로는 수방단의 임무, 수방단의 조직, 수방단의 편성, 개정은 붙임과 같습니다. 용인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용인시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시장은 관할구역내의 재해위험 우려가 있는 지역(이하 "재해위험 지구"라 한다)에 읍·면·동 또는 리·자연마을 규모에 따라 2개 이상의 수방단을 설치하거나 인근 2개 이상의 읍·면·동 또는 리, 자연마을을 합하여 1개의 수방단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임무) 수방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2조의 제1항 제4호내지 제6호의 재해 사전대비 점검·정비 2.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3. 법 제36조 제1항의재해응급대책 4. 법 제23조 제3항과 영 제25조에 의한 방재의 날 행사참여 5. 기타방계상 필요한 사항 제4조(조직) ①수방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읍면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2.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3. 기타 읍면동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② 제1항 제1호의 주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 1.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인 자 2. 고교생 및 대학생 3. 경찰관및 군인 4.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 제5조(단정) ① 단장은 단원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② 단장은 읍면동장의 명을 받아 수방단 업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한다. 제6조(편성)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각 반별 임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부 및 경계반 10명내외 가. 주민대피 유도, 나. 주민의 질서유지 및 통제, 다. 재해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 라. 기타 다른반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복구만 : 30명 내외 가.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나. 재해 시설물의 긴급 복구, 다. 각종장비 및자재의 동원, 라. 지해지구의 정리·정돈, 3. 구호반 : 10명 내외 가. 이재민에 대한급식 조달 및 사후처리, 나.사망자 부상자 등·인명 피해자 조치, 다. 재해 발생지역의 방역 실시, 라. 담요 등 구호물자 조달 제7조(소집해제 및 기록 보존) ① 시장은 영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집결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3년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제8조(기타 필요한 사항)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전문위원

용인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95. 12. 6 자연재해대책법이 제정되고, 96. 6. 21 같은 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풍수해대책 법의 규정에 의거 제정되었던 동조례를 신법에 따라 전면 개정하여 책임감이 강하고 활동능력이 있는자를 수방단으로 위촉. 재해예방및 응급대책을 원활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방단의 임무,조직, 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 12. 6 자연재해대책법이 제정되고 96. 6. 21 같은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풍수해 대책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었던 동 조례를 신법에 부합되도록 실무적 후속조치로서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재해의 예측, 예찰활동은 물론 재해로부터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 보호하고 신속한 응급대책을 강구키 위해 재해 위험지역에 수방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설도시국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질의전에 종전에 풍수해대책법 기준을 현존 보관하고 있습니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네.
재완

이재완위원

사본 좀 해 주시구요. 종전에 이 관계 어느 관계법에 의해서 수방단을 조직해서 활용을 실시해 왔었는데 종전에 실시했던 수방단은 어느 기준 어느 법규 근거에 의해서 실시해 왔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풍수해 대책법을 시행해 왔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관계 규정 즉시 사본해다 주십시요. 본 위원은 종전에 풍수해 대책법 관계규정 사본으로 계속 질의해 하기로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용인시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완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요.
재완

이재완위원

앞서 질의한 내용 계속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조직을 살펴본다면 수방인원을 다음 각호 이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했는데 강제성은 없는 것이지요.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네 .
재완

이재완위원

본인이 또는 기타인들이 동의를 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수방단을 조직합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수방단을 필수적으로 조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4조 3항에 보시면 기타 읍면동장에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성은 없는 것이지요.
재완

이재완위원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이 다릅니다. 다시 말씀 드릴께요. 제4조 1항에 보면 수방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읍면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단 본인의 동의가 없을시에는 수방단 조직이 될 수 없잖습니까 단, 수방단을 필수로 조직해야 한다 할 경우에는 동의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어떠한 식으로 합니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답변 드리면 수방단은 민방위대원이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 수방단으로 당연 흡수되어 기타 본인에 동의를 얻어서 하는 수가 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렇다면 민방위 대원은 강제성이 있네요.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연히라고 봅니까 단 여기다 민방위 대원은 단 수방대원이 된다. 명문이 있어야지 조례에 없는 것을 어떻게 시행할려고 합니까 조례안에다가 관계법규나 영에 의해서 삽입을 하던지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대원이 절대조례에 없는데 무슨 소리냐 할 경우에는 답변자료가 없지요.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내용은 자기지역에 피해를 재해위험을 받았으면 자발적으로 솔선해서 지원되는 것으로다가 하는 사항입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민방위를 의식해서 본인이 사실 말씀드리는데 민방위 대원은 자동적으로 수방차원이 된다 그랬을 경우에 민방위 기본법중 해당된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민방위와 다릅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렇다면 민방위와 다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수방대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계법에 의해서 민방위대원이 본 조례안에 해당되도록 수방대원이 될 수 있도록 강제성의 유형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법적 근거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관계법이나 령에 따라서 조례 안에다가 삽입할 수 있고, 명문화될 수 있는 그런 명목이 서야 명시해야 하지 않나 그런 뜻입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삽입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렇다면 민방위대원을 자동으로 수방이 대원이 될 수 없지요. 물론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재난이나 기타 동원을 하는데 수방단과는 당연히 틀리지요. 민방위대원은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실시하는 거지.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박경호위원장

답변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건설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현재 수방단 운영 조례개정이나 실질적으로 이위원님이 질문하다시피 본인의 동의 없이 물론 수방단원이 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조례상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지역에 위험이 닥쳤고, 수해라든지 실지지역 주민위험이 닥쳤을 때는 자발적으로 반드시 수방단원이 조직이 안 되었더라도 나와서 봉사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방단 운영조례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동의를 얻어야 된다. 4조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명시해 났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의사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구조항을 따져서 했을 때는 이위원님 말씀아 맞겠지요, 동의를 안했으면 수방단을 갖다가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자기지역에 위험이 닥쳤을 때가 관계규정은 아니더라도 아까 민방위법은 강제규정이 띄어있는 거지요. 수방단은 자발적으로 운영해 가자는 목적에서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 수방단에 대해서 긴급재난이 발생될 경우에는 의례껏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민방위대원이 동원이 됩니다. 단 수방단속에 민방위대원이 자동적으로 수방단원이 된다는 국장님 말씀에는 조례안과는 거리가 먼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분석해 본다면 자동적으로 보고 의례것 한다면 조례를 왜 제정할려고 합니까 조례는 반드시 시에 기타행정, 기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법규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기본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조례 제정할 필요없지요. 왜 본위원이 말씀드리냐하면 본위원이 일선에서 수방단에 대해서 실지 근무를 했고, 지금 조례를 읽어보니까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일선에서 집행할 때 모순점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실지 긴급재난 다른 일이 발생될 적에 과연 동원이 많이 되었느냐 또 불이 났으면 소방관계인 사람외에는 시민이 전부 참여하겠느냐 확인할 수 있지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이 조례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볍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기 수방단을 조직해서 운영을 할려면 관계수단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본인에 동의 없으면 전혀 참여 안한다 그러면 수방단이 꼭 필요한데 그럴 때 수방단을 조직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이 조례안 속에 명시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뜻입니다.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풍수해 대책법이 과연 대책법으로 바뀌었고 거기에 보게되면 자연재해 대책법 제12조 1항에 보게되면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이 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내무부에서도 조례개정 표준안까지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긴급재난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현재까지 풍수해대책법에 수방단 운영이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적으로 이용이 안되었다면 이것을 명확히 알아 가지고 좀더 긴급재난이 나게 되고 지역에 위험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동원을 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재난복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가 안되었을 때 한 부분도 수방단 운영이 안될 것 아니겠느냐 말씀하시는데 누가 자기지역에 이런 조직을 구성해 놈으로써 위급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좀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 과장께서 긴급재난이 발생했다. 실지 마을에 가서 95년도 조그마한 수해때도 과연 제방이 무너지고 다리가 내려갈 적에 현지출장해서 현지 지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몇사람이 나와서 제방을 막고 수해관계를 하고 재난 관계에 애를 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도장치는 물론 강제규정을 삽입하고 명문화하라고 억지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 수방사업을 할 때에는 해왔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도적 장치를 해보자는 뜻이예요. 예를 들어서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민방위대원이 긴급 현황에 동원이 된다. 그렇다면 민방위 기본법에 연계해서 한다든지 기타 거기에 필요한 예산문제라든지 실무자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규칙에도 지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관계도 지정해서 예산을 반영해 나야되겠고, 문제가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설명해도자장께서 설명해도 그 자료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더 연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여태까지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 다음에 4조 3항에 기타 읍면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이것은 어떠한 유형에 인물입니까?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읍면동장이 거기에서 활동력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리더쉽이 강하고 이런 사람을 봐야겠지요. 구체적인 사항이라해서 어떠 어떠한 사람을 꼬집어서 징집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본 조례가 지방자치단체법인데 법을 제정함에 있어 종이에다가 나열된 조례에 하나로써 제정해서 놓아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조례제정 하는 것은 끝이 나버려요. 실지 실효성 있게 하자는 얘기예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그럼 여기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을 정할 계획입니까?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해야 되겠지요. 현재까지 이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문항을 조정하자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완

이재완위원

그러한 규정이 없으니까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수정발의를 꼭해야됩니까 문항을 조정해야 되겠습니까 삽입을 하던가 관계문구가 명문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 뜻이지요. 그리고 여기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수방단원을 동원했다. 물론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동의가 되어서 참여가 된 수방단원이지만 예를 들어서 장시간 수방사업이 발생되어서 활동을 해야할 경우에 점심도 줘야겠고, 음료수도 주어야 하겠고 기타 예산이 많이 드는데 예산에 방향은 어찌 하겠습니까?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지금 수방단이 조직되어 가지고 긴급상황이 발생되어 동원이 되었다. 가정했을 때는 세부규칙이라든지 정해 가지고 급식비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식사정도는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좋습니다. 급식비는 규칙에다 제정한다 그 말이지요.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네.
재완

이재완위원

4조 1항 수방단원 본인 동의를 얻는데 그것은 자율참여를 하도록 유도한다. 이 기타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했다는 말씀입니까?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이 사항은 이위원님 말씀대로 수방단원이 되기를 동의 안했을 때 단원편성이 안되느냐 이 사항을 실질적으로 이것을 강제규정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본인들한테 지역사회를 위해서 참여해달라고 유도를 해 가지고 조직을 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좋습니다. 모범에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모범 범위내에서 본 조례안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모범을 벗어날 수가 없지요. 그것은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급식비는 예산에 반영해서 효과적으로 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도록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자연 재해대책 시행령을 살펴보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방인원을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수방단원 소집한 통지서를 수방단장에게 교부하고 수방단장은 즉시 이를 전달해야 한다. 이 령에 근거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병행해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겠어요.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이것은 수방인원이 구성되었을 때의 얘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방단원이 소집되었을 때의 소집통지를 한다든지.
재완

이재완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수방단 운영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용인시하수도사용조례개장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부분은 전부개정으로써 개정이유는 가. 하수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계속적인 하수도사업 투자 및 노후관 교체등 하수처리사업추진에 세출예산이 증가하므로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여 하수도 특별회계 재원확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가. 제12조 사용료중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및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를 개정(현행 5개업종에서 9개업종으로 확대개편)된 사항입니다. 나. 제17조 원인부담금 1항중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3분의 2 이상으로 개장하고, 다. 95년 용역결과 인상요인이 89.7%로 높게 산정 되었으나 물가정책등을 감안 9.7% 인상하였음. 개정조례안은 별첨,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으로 되어있고, 기타 참고사항은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제정안 개정내용,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제정안, 하수도법중 개정법률, 현행조례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전문위원

용인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하수도법 및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각각 '94. 8. 3,'94. 12.31,'95. 2. 7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보완하고, 날로 그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하수도 관련 사업비의 충당을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 인상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안 제10조에 하수관거 준설규정 신설되어 있습니다. 안 별표1에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조정이 되어있고, 평균 9.5% 인상입니다. 안 별표1-1에 하수도 사용업종 확대 5종에서 9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안 제17조에 원인자 부담금 인상 1/2이상에서 2/3이상으로 인상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95까지 하수도 관련법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과 하수도 산정기준을 보완하여 날로 그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하수도 관련 사업비의 자체 충당을 위해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를 재조정,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 인상을 결정 과정을 검토결과 '95. 10. 20 김길복 공인회계사 사무소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용역 의뢰한 결과 인상요인이 89.7%로 산정 통보되었으나 물가정책과 시민부담등 제요인을 감안하여 9.5%만을 인상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95. 2. 14 환경부 하수도사용 조례안에 기본적으로 부합되고,'96. 11. 7 용인시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 심의 의결된 사안으로 원활한 하수행정을 위해 동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조례안 내용에 이전에 앞에 주요골자의 내용을 확인하면 95년 용역결과 인상요인이 89.7%로 높게 산정되었으나 물가 정책으로 감안 9.5%로 인상하였음 했는데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한 용역 경위 실시내용.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이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율 산정을 위한 감가 상각 및 투자비 사용료 인상요인을 조정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보고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재원 확충을 위한 사용료인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의뢰를 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네 , 맞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렇다면 용역 내용결과에 인상요인이 89.7%로 높게 산정 되었으나 물가정책등을 감안 9.5% 인상하였음. 89.5%도 높게 산정 되었다는데 물가정책등을 감안 어떻게 해서 9.5% 이것 말 어구 자체가 이해가 안되어 그럽니다. 89.7%도 높다 그런데 물가정책으로 봐서 9.5% 인상되면 어떤게 맞는지 알 수가 없네요.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89.5%로 높게 산정 되었으나 물가정책등을 감안해서 9.5%를 인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러니까 89,7%로 인상 산정 해 가는데 십단위를 다 제하고 한자리숫자 9.5%로 인상했다는 얘기예요. (장내소란)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을 해보니까 89.7% 인상하여야 하나 물가정책등을 감안하여 9.5%만 인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렇다면 9.5% 인상계획은 또는 측정은 어디서 합니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용역보고서에 나온 사항입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용역회사에서 이것을 한 것이지요. 9.5%로 정해진 숫자는 용역에서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한테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까

박경호위원장

이재완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효과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건설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용역보고에서도 실질적으로89.7% 인상요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행 단가가 얼마냐 하면 75원90전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산출은 143원99전이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89.7%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재완

이재완위원

어느 장이라고 집어서 얘기해요.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자료를 주고 얘기해야지요.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 믿어 주셔야지요. 나중에 드리겠지요. 위원님들한테 질문한 것 답변해 온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가 그래서 89.7%가 인상이 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가 관계도 있고 등등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인근 시군에 어느정도 해야 되느냐 조사해 본결과 의정부시가 95년도에 9.9% 인상해 가지고 140원이 되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다른 예는 시간상 생략해 주시고 어구자체만 설명해 주세요.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9.5% 인상한 것은 저희들이 96, 11. 7일자 용인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9.5%로 결정된 것입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당초에 89.7%인데 95년도......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이것은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동안 저희들이 향후 투자계획이라든지 이것을 갖다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산정한 결과 89.7%가 나온 것입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설명 드린다면 시민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9.5%라는 종전보다 9.5% 인상해서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얘기지요.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네.
재완

이재완위원

그럼 ㎡ 단가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설명해 주실래요. 일반용은‥‥‥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현행 지금 현재 하수도 사용료 조정을 갖다가 현재까지 5개종으로 했습니다. 일반용, 일반용을 개정후에는 가정용, 영업1종, 영업2종, 욕탕1종, 욕탕2종, 세분화했고, 나머지 공동용이나 산업용, 공공용, 일반사용료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얼마치 인상했느냐 하면 일반용은 예전에는 4백원인데 이번에는 가정용도 420원, 영업1종은 700원, 영업2종은 천원, 욕탕 1종은 67원, 욕탕 2종은 지금 현재 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9.5% 입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유인물에 표시된 것 확인한 바에 의하면 1개월 기본요금을 앞에는 기본하수량이 10㎡ 입니까?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10톤입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여기는 ㎡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표시되어 있는 데로 하는 거예요 10㎡에 420원, 400원을 420원, 20원이 인상되었네 그럼 몇 %예요.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5%
재완

이재완위원

5%지요. 영업1종은.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전에는 400원 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일반용으로 했구요. 이번에는 세분화시켰습니다. 일반용을 가정용, 영업1종, 영업2종, 세분화시켰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세분화해서 한 것이 1톤에 400원 이었던 것을 700원이다.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그것은 구간별로 틀리지요.
재완

이재완위원

이것은 몇%지요.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이것은 75%정도.
재완

이재완위원

2종은.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2종은 평균 천원 입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맨 아래 욕탕용 2종은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2종은 이만원 입니다. 종전에 400원이었는데.
재완

이재완위원

400원인데 2만원이다. 몇% 인상된 것입니까?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근 5000% 정도 됩니다. 사우나탕이라고 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공공용은 인상이 안되었다고 했지요.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그것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적게 올렸고 특히 사치스러운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올렸어요.
재완

이재완위원

공공용은 하나도 인상 안되었지요.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조금 올렸지요. 조금 전에 400원을 420원으로 올려서 5% 올렸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공공용은 1㎡당.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공공용은 61원이 67원으로 되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몇 %예요.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9.8%입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일반용은 5%인데 공공용이 9.8%이면 공공용이 더 인상되었네요. 공공용은 인상요율이 높습니까 사유가 있어야지.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보고서를 보시면 올라가 있는 원인이 나와있거든요.
재완

이재완위원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사유가 길게 얘기하냐 싶을까 해서 얘기 못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95년에 저희들이 79억...
재완

이재완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경호위원장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인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9.5% 인상했다고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데9.5%는 시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안은 저희들이 잡았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9.5%로 확정이 된 것이지요.
재완

이재완위원

마찬가지지요. 시에서 결정되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거지요. 시에서 한 것이지요.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안은 저희들이 잡았어요.
재완

이재완위원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심의를 거쳤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시에서 한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재원 확충을 위해서라면9.5%인상 해 가지고 재원확충이 되고 운영이 됩니까 현재 적자가 됩니까 현상유지가 됩니까 종전에 사용료를 시행한다면.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수도 요율을 인상요인은 우리가 95년도 단면 저희들이 전체 7,980,000천원정도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용자부담이 27%에 해당하는 2,160,000천원 정도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일반회계에서 지원된 것이 73%인 58억정도 되고 우리 96년도 예측이 18,720,000천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사용자 부담이 15%인 2,880,000천원 매년 이것이 사용자 부담이 줄어가는 추세고 일반회계가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96년도에는 84%인 15,840,000천원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지원될 입장입니다. 계속 엄청난 시비가 처리됨으로써 부득이 올린 사항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인시, 기타 성남, 안성, 의정부, 광주, 광명, 인근 시군에도 조사해 본 결과보통 9.9%, 95년도 올린 게 9.9%입니다. 104원 되는데 있고, 101원 되는데도 있고, 이번에 9.5% 올렸다 하더라도 83전 11원밖에 안됩니다. 정당한 수치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말씀드린다면 유인물 내용에 보면 명문 되어 있는 내용을 자주 질문해서 민망한데 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반복 질문하겠습니다. 물가정책등을 감안 9.5% 인상하였음 했는데 인상이 된 것입니까?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앞에 주요골자 해석이지요.
재완

이재완위원

인상된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면 5란에 개정안에 종전가격의 9.5%로 수정 요구합니다.
종익

이종익건설과장

이것은 주요골자 설명이기 때문에 법조항이 아니고, 주요골자설명 입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만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바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의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