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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구본신 의원 발언

15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9-07-02

구본신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안에서는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2일 오늘은 조례안 3건 및 일반안 1건을 심사하고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는 200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한 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는 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구본신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의원

구본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을 비롯하여 복지건설위원 전 의원 등 총 10명이 서명한 광명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광명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여지원등에관한조례와 광명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에 따른 재원확보 등 운영을 위하여 광명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설치조례를 별도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두 조례는 유사성이 있으며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통합하여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안 제5조의2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명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관리하는 사항을 규정을 신설하며 나. 부칙으로 광명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하려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입법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광명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구본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6월 22일 구본신의원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일부개정사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광명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따른 재원확보 등 운영을 위하여 광명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별도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두 조례는 유사성이 있으며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통합하여 개정하고자하는 것임 주요 개정 조례안은 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명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 치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관리하는 사항을 규정하며(안 제5조의2) 나. 광명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하려는 사항으로(안 부칙 제2 조) ※ 집행부의 검토의견내용은 부의안건책자 129쪽의 내용과 같이 특이사항 없음으로 제출되 었으며 검토 의견은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광명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설치 조례」유사성이 있으며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를 통합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본신의원이 제출하신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별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특별하게 질의할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구본신의원님! 두 조례가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하나는 폐지를 시키는 것입니까?
본신

구본신의원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서 5조 2항을 특별회계설치운영을 하시는 것입니까?
본신

구본신의원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진작 아셨는데 이런 것을 왜 통폐합을 못시켰습니까?
윤권

윤권환경청소과장

당초에 특별회계로 관리하려고 생각을 하다보니까 신설 조례로 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추진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을 그 시기에 여기에서 검토한 결과 유사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통폐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런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어차피 추진했던 사항들을 시간적으로 기금은 관리해야 되겠고 시간적으로 통폐합하려면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신설해서 기금은 기금관리를 하고 다음 회기에 통합하는 방법으로 모색하고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특별한 문제점은 제기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별 문제가 없다니까 저희들은 더 이상 의견을 듣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본신의원외 9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손인암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의원

손인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인을 비롯하여 조미수, 구본신, 이병주, 김동철, 박은정, 권태진의원등 총 7명이 서명한 광명시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규정에 따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정하며 나. 안 제4조 내지 제6조는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다. 안 제7조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라. 안 제8조는 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안 제9조 내지 제11조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기능.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 바. 안 제12조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사. 안 제13조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 관한 사항 아. 안 제14조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자. 안 제15조는 예산의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 차. 안 제16조는 실비 보상에 관한 사항 카. 안 제17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입법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명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제정안에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인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6월 22일 손인암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규정에 따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 제정 조례안은 가. 목적과 정의를 정하며 (안 제1조 제2조) 나.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안 제4조 내지 제6조) 다.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안 제7조) 라. 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이동지원센터의 설치.기능.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내지 제11조 ) 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사.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아.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자. 예산의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차. 실비 보상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할 수 있음을 규정하려는 것으 로(안 제17조) ※집행부의 검토의견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표준 조례 안 을 반영하여 달라는 의견입니다 검토 의견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미수

조미수위원

손인암의원님이 조례 제정하셨는데 교통이동지원센타가 전국에 있는 데가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이 조례는 전국에 5월말까지 30개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개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집행부에서는 파악을 못하셨고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경기도내에서 어느 시 군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경기도 조례는 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제정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건설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건설교통국장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 교통약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의 이의가 없으니까 잘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질의는 아니고 손인암의원님이 교통약자 취약자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국장님! 일정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후천적 장애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많고 생각보다 뇌경색 중풍 환자들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의 이동편의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지지해 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착실히 이 조례에 근거하여 회의와 예산지원 확보해서서 앞으로 세상을 나가는 선진국을 나가는 것에 발 맞춰 주시기를 국장님, 과장님께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교통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인암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조미수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미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인을 비롯하여 이병주의원, 김동철의원, 구본신의원, 손인암의원, 박은정의원 등 총 6명이 서명한 광명시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우리시의 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광명시 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정하며 안 제2조는 여성폭력의 용어를 정의하며 안 제3조는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내지 제7조는 지역연대의 설치.구성.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내지 제10조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는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는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관련정보의 제공 및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는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입법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6월 22일 조미수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우리시의 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은 광명시 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안 제1조) “여성폭력”의 용어를 정의하며(안 제2조)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안 제3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지역연대의 설치.구성.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내지 제7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내지 제10조)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관련정보의 제공 및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및 제14조)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6조) ※집행부의 검토의견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으며 여성피해자 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검토 의견은 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저는 있었는 줄 알았는데 처음 발의하신 것입니까?
늦었지만 잘된 조례라고 생각하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집행부 검토의견은 어떻습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별 예산 수반사항이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조례에 보면 위원장과 간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여성의 전화는 같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입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에서 여성의 전화
선식

김선식위원

여성의 전화 같은 것은 지원이 어떻습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의 전화 가정 상담소하고 YWCA 성폭력 상담소의 두 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개소를 합쳐서 9천2백87만원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위원장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위원장을 하게 되면 부시장님 위원장이 되십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저희들이 2007년부터 여성증진사업 해 가지고 여성폭력방지협의체도 구성하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광명시에 2008년도나 2009년도에 폭력 사례가 1년간 집계가 된 게 있습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성폭력이 102명이 298건 상담을 했고 폭력은 있지만 그 집계를 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상담건수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가정폭력이 102명에 147건, 성 매매가 2명에 9건 되어있고 학교폭력이나 실적이 없고 기타 이혼이라든가 부부갈등이라든가 고부갈등, 성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86명에 258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이것의 집계는 어디 여성의전화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집계한 것입니까?
다른 시에 비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파악되었습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적은 편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수

조미수의원

저희 광명시가 여성폭력이라든가 여성 인권에 대한 향상들을 위해서 일을 꾸준히 진행해 왔고 지금 검토사항 보고서에도 있지만 2007년 10월 저희가 여성폭력방지 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다 활발히 회의를 해서 네트워크 주로 여성폭력 방지협의체는 경찰과 민, 관이 조직이 되어서 이러한 사항들이 벌어질 때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좀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회의체 조직이고 이 조례가 없어서 그 동안 일을 못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좀더 상징적이고 체계적인 광명시가 체계적인 여성에 대한 폭력 나아가서 폭력에 대해서 한발 더 나가는 상징적 조례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같이 함께 동의해 주셔 가지고 조례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아주 좋은 조례입니다. 더불어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여성폭력만 있는 것인지 남성 폭력은 집계된 것은 없습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남성 폭력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런 것은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성 것도 집계를 해놔야 나중에 남성폭력 방지도 제정을 해야 되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요즘 TV에서 SOS를 보면 남성들이 상당히 많이 맞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참고를 해서 그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때가 아닌가 여성이 남성화가 되는 추세가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 저도 온지 얼마 안 되었지만 검토해보니까 상당히 유익하고 우리 광명시를 상징적으로도 내보일 수 있는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에서 경기도에 한군데도 없습니다. 청주시가 금년도 3월 달에 제정된 것 있고 제주 자치특별시에서 한 것 두 건밖에 없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앞서가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예산 관계 확보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경기도에서 최초입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경기도에서는 처음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상위법에서는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미수

조미수의원

있습니다. 가정폭력
병주

이병주위원장

포괄적으로 되는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미수의원외 5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종합사회복지관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현입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9년 6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체육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 시 광명종합사회복지관체육센터 위. 수탁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계획에 의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체육복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대상시설 및 위탁기간은 위 치 : 광명시 광덕로 53(광명3동 158-970) 위탁시설면적 : 3,388.84㎡(대지면적 1,145.97㎡) 위탁운영법인체 : (사단법인)광명체육진흥협회 대표자(수탁운영자) : 안 광 철( 1958. 9. 8 ) 위탁만료일 : 2009. 11. 10 ※위탁기간 : 2004. 11. 11- 2009. 11. 10(운영개시일 2005. 4.1) 위탁기간 관련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시설의 위탁)제2항에서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 도록 규정함 위탁대상 사무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체육센터 운영 : 시설 관리 및 시설 내 프로그램 운영 재 위탁 사유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체육센터를 최초로 위탁받아 시설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총 투자 액 237,857천원)와 경영을 함.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기여도 인정 및 그 간의 운영성과 참고 향후 위탁 추진 계획 2009. 7월 : 광명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 동의 2009. 8월 : 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 구성(안) 및 재위탁 심사 기준(안) 결정 재위탁심사기준(안)에 대하여 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2009. 9월 : 위. 수탁 협약 체결 검토 의견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체육센터 위. 수탁 협약 기간이 2009.11.10 만료됨에 따라 기 위탁 운영자인 (사단법인)광명체육진흥협회 대표에게 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체육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위탁기간은 5년입니까?
지금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관리측면에서 복지관하고 체육센터 그런 어려움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공통시설관리라는 것은 주차라든가 구내식당 전체적인 건물관리 그런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 어려운 점을 우리 집행부에서 누가 조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광명시사회복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 조례에 보면 공통시설은 복지관에서 총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과장하고 위탁자하고 대립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그 쪽에 위탁되는 것입니까? 다시 공개모집 한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적격심사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통과되면 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적격심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새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총 9인으로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시의회에서 의원님 중에 한 분 추천해 주신 한 분하고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관련된 국장님 중에 한, 두 분 들어가시고 민간인 전문 교수라든가 3~4분해서 9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

재 위탁을 하면 10년을 운영하는 것인데 한다고 하면 10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재 위탁의 기간이 5년인데 5년을 3년씩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다른 데 보면 대부분 3년씩으로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를 해서 순환적으로 해야지 5년씩 위탁 주면 한번 더 하면 10년 운영을 한다면 너무 의원들 선출직도 4년인데 다른데 대부분 3년인데 5년은 너무 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물론 공과가 있어서 재위탁동의안이 올라왔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항상 시에서는 투명하게 공개입찰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사람들이 더 좋은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더 좋은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도 가서 기회가 생기는 것이지 이렇게 재 위탁해서 10년 동안 한 단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기회평등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제도를 막아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 위탁을 하더라도 3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조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인암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기간에 대한 장기적인 기간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5년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은 일이지만 제가 5년이라는 동의를 봤지만 실질적으로 요소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었을 경우에 안에 의한다면 다 포함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예를 든다면 5년 동의지만 협약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설립 전까지라는 것의 문구를 둬서 5년이지만 어차피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루어지면 5년인데 우리는 못나가겠다면 그것은 행정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번에 협약과정에서는 단서로 시설관리공단설립 전까지라는 것을 문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안 생기고를 떠나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 위탁해서 5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기니까 취지대로 10년을 하게 되면 개인이 다음에 재 위탁을 이 사람이 잘했다고 15년을 하게 되면 너무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기회균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접근할 기회조차 없으니까 공개입찰이라든가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차후에라도 공개입찰해서 여러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참고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광명사회복지관도 5년이죠?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똑같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시설운영이나 전문성은 잘되고 있기 때문에 재 위탁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광명체육진흥협회 안광철 대표자 같은 경우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 보면 기여한 것이 있다는데 기여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체육센터에 5년간에 걸쳐서 2억3천7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에 체육관련 외에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이라든가 복지증진에 기여한 점이 많습니다. 주로 봉사활동 내용을 대강 말씀드리면 어린이날 행사에 5월 5일날 수영관련 어린이 무료 강습 같은 것도 해주고 장애우 수영강습도 개설해서 무료로 해주고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스키캠프교실 외에 여러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어제도 사회복지과에 가서 부분적으로 같이 과장님과 계장님과 대화를 했는데 첫째 국장님께 축하드리고 제가 부탁드릴 것은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첫번째 앞서 말씀하신 손인암위원님이 수탁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탁기간에 굉장히 획일성이 있을 필요가 없죠. 사업의 내용에 따라 그런데 다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5년이고 여기 안에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있는 스포츠센타니까 5년이지만 광명체육진흥협회 여성회관 수영 수탁 받았습니다. 그것은 3년입니다. 수탁기간이 굉장히 다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인 어린이집의 수탁기간도 3년입니다. 평생학습원 한때는 주민생활지원국에 있었지만 지금은 지식정보사업소로 갔는데 수탁기간이 3년입니다. 체육시설은 각자인 것 같습니다. 국민체육센타시설위탁기간이 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할 것입니다. 조례에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금은 복지관과 평생학습원 굳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크기에 따라 교육, 문화, 복지인데 5년이고 3년인데 보육은 3년이고 어느 수영장은 3년이고 5년이고 제 판단은 4년이 괜찮은 듯 싶습니다. 복지관도 4년이 적절할 것 같고 한번 더 받으면 8년까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의미가 있고 앞서 하나 거론되지 못한 청소년문화의 집이 3년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노인복지 다 따지면 문화 복지 형태인데 너무 길어요. 4년에서 두 번 연임하면 8년 맞는 것 같습니다. 3년은 짧은 듯 싶고 그것을 집행부에서 논의를 하셔서 그것에 대한 조정안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제 생각에 부탁을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다음에 광명종합복지관 2004년도에 오픈이 되었나 2005년도에 오픈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전 시장인 백재현시장께서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을 두개의 법인에게 관리를 하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안을 냈겠죠. 그때에 안의 하나는 체육은 전문 단체가 하는 것으로 하고 복지관은 복지관 운영단체가 한다고 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 바에는 31개 시 군중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하는 데가 하나입니다. 우리 광명종합사회복지관만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영통에 있습니다.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많은데 규모가 비슷한 것입니다. 시흥에 함현상생복지관이 있습니다. 영통종합복지관은 수영장을 갖고있고 시흥에 있는 함현상생복지관은 수영장은 없고 헬스장을 갖고 있습니다. 크기는 저희가 비슷한데 둘 다 복지관이 전체를 위탁을 받고 수영장 자체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현상복지관도 헬스장을 직영으로 하고 있고 전화를 통화한 바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했더니 수영장만 하는 관리인 전문 이런 쪽에서 계속 전문인으로 경영하는 분들의 그런 쪽에 노하우가 있는 관리팀에서 과장, 계장 직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좋으냐 주로 복지관 쪽에 하면서 공동으로 함께 복지관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복지관에 취약계층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중점을 더 갖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복지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물론 그러시겠죠. 그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이용료가 다른 데에 비해 비쌉니다. 알아보십시오. 이용료에 대해서는 4, 5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비싸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더 올리신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평구민 체육센타 팩스로 받아봤는데 여기는 생체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다 훨씬 비쌉니다. 영통종합사회복지관보다 저희가 조금 더 비쌉니다. 앞서 김선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을 위탁하다보니까 시설 운영비로 10억이 나갑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최고로 많이 나갑니다. 세 종합복지관에 제가 알기로는 10억이 나가고 자부담으로 10억 해서 약 20억을 운영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수감자료를 보니까 어떤 고충이 있느냐 하면 복지관 운영비로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질을 해야 하는 분이 종합사회복지관 직원소속입니다. 운영비를 주니까 그런데 역할은 수영장 수질을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이런 개인에 대한 어려움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것을 복지관 관장님이나 센터 소장님을 찾아 뵙고 거기에 대한 관리인에 대한 이야기는 못했는데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하실 거리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복지관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두 단체가 이용시설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 단체가 이용시설을 해서 주민이 가장 복지서비스를 받는 것인지 스포츠도 물론 전문인이 경영해서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관이 한다, 체육센타가 한다 이래서 복지관을 운영 못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일군들이 일을 하는 것이니까 복지 쪽에 현저하게 경험이 많은 사람이 부장으로 오고 관리 팀장으로 오고 이렇기 때문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가장 주민들이 그 공간에 그 규모의 사이즈의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한 단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두 단체가 받는 것이 어느 것이 더 낫겠는가 국장님이 한 말씀해주세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간접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고 전문성으로 봤을 때는 반론을 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선 수탁 기간에 대한 너무 장기적인 관계는 저도 정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파악한 것은 저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다른 기간별로 3년 사실 5년이라는 기간은 처음 줬을 때는 신설된 복지관하고 체육시설의 운영관계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준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 길은 것도 그것에 대해서 저도 길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동의하신다면 4년으로 해주십시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협약과정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음에 재 수탁을 받으실 때 4년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종합복지관의 운영관계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지적은 참고해서 제 업무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핸들링(handling)을 해주셔야죠. 자치단체장이 두 개의 단체로 가라 한 개의 단체로 가라 저희가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왜 앉아있습니까? 주민,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다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관점을 세우느냐에 따라 그것에 대한 수탁의 방향을 거기로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도하고 제 말씀에 동의하시죠? 어렵거나 곤란하시면 동의하지 못한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대신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조미수위원님이 이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이 기간을 언제까지라고 해서 5년 동의는 구하지만 협약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언제 생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안에 보면 체육시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과정에서 기간은 5년 동의 받지만 시설관리공단 설립 전까지라는 것을 단서조항으로 넣어서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생기기 전까지는 단서조항으로 해서 협약을 가질 것입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 보면 1일 평균 1,100명인데 조금 더 각 단위별로 명수가 파악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광명 3동과 4동이 헬스장이 다 있습니다. 물론 좋은 시설로 가겠지만 동사무소가 더 저렴한 이용료를 부과합니다. 제가 인지한 바에 의하면 수영장을 빼놓고는 이용하는 분의 수가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영장도 최근에 박태환 선수 때문에 수영장이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한때 수영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유산소 운동으로 마라톤이라든가 걷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표시된 스쿼시라든가 이것을 지었을 당시에는 복지관이 여기에 자문설계위원인가 했던 사람이 기동서의원이었습니다. 현역 그 동네 의원이시니까 그 동네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시면서 스쿼시라든가 이러한 요구가 있어서 했는데 스쿼시가 이용이 없지는 않겠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테니스라는 것이 도구를 활용하는 운동이 예전에 비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적다고 합니다. 도구가 크면 클수록 이런 것도 시대에 따라서 용도를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스쿼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내에서 다른 것들을 요하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적절히 파악을 하셔서 하면서 아까 말씀처럼 시설관리공단 조정하는 것들을 잘 하셔서 재 위탁으로 가야 되겠네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시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복지관에 줘도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준다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체육진흥협회에서 2억3천7백을 투자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만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미수

조미수위원

전문성은 인정 드리고 5년 전에 계약할 때보면 시설투자를 계속 그쪽이 한다 이런 계약을 썼습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억3천7백만원에 대한 것이 어떤 시설을 투자한 것입니까? 주로 헬스 도구 사신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물품 기계구입보다도 여러 가지인데 수영장 차단 공사, 유리 공사 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샤워장 타일공사부터 내역이 많습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기능보강공사를 했습니다. 체육시설 쪽에는 투자가 전혀 안 되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체육시설은 안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내역서를 보여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

2억3천7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재위탁이 안 될 시에는 이 돈을 어디에서 책임지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협약서 내용에 보면 투자된 시설이라든가 부품구입 같은 것은 그 날로부터 시의 재산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손인암위원

재 위탁을 못 받았을 때는 2억3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그 동안 운영한 것이지 돈을 하는 것은 전혀 없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득 남는 것은 받거나 한 것은 없죠?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감독을 어디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처음에 출연을 우리가 처음에 사줬을 것인데 그러면 감독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상현

이상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의 입장에서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한 단체가 수탁을 받는 것이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단체가 한 법인이 받도록 그렇게 위탁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위탁동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께서는 광명사회복지관을 두 단체에 위탁을 줬습니다. 한 단체 한 법인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번 재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정회한 시간에 위원님들의 염려사항이라든가 조위원님이 거론했던 바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번만큼은 염려했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국장님은 질 좋은 서비스를 주민들이 받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이번만큼은 원안의결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찬성, 반대의견에 대해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서기는 정확히 계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신의원의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조미수위원님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상으로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5명중 찬성하시는 위원이 4표, 반대하시는 위원이 1표, 기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찬성하시는 위원이 4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광명사회복지관체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7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및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