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무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199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일반회계 분야에 1997회계년도 총 예산은 전년도에 당초예산액에 비해서 3,732,206천원이 증액된 13,366,95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대표적인 사유는 양여금과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 예정액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비비로 편성했던 그 이유는 있다고 보겠으며 본 예비비는 향후에 이루어질 수정예산안에서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액을 목별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전년도에 비해 2,620천원이 증액된 24,94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96년 3월 1일자 시승격으로 인해서 실국이 신설됨에 따른 소요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부분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54,8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장보고서 유인이 1백만원씩 2회에 2백만원, 시정계획유인이 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의회 정기보고 자료 유인 800천원씩 6회에 4,800천원, 시정주요업무시행유인이 3회에 3,600천원, 시정주요업무심사분석 결과가 분기별로 1회씩 4회에 4,800천원, 지시사항 처리결과 유인이 분기별로 2회씩 4회에 4백만원, 각종 주요시책 추진성과 홍보책자 유인 1종에 15백만원, 다기능사무기기 복사기 토너가 되겠습니다. 4대에 3회 2,640천원, 21세기 용인시 장기발전계획 재정립외 4건, 내역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21세기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세기 발전위원회는 21세기를 대비한 용인의 장기발전 목표 및 시정방향에 대한 연구와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지난 96년 7월 6일자에 용인시 21세기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 공포된 바 있습니다. 구성은 현재 인선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복사기유지비가 2대에 2회 1,200천원,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비 6대에 1,200천원, 총 2,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시정주요 시책시 추진사항 확인 및 심사여비는 전년도 같이 2,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지원은 2백만원, 시민불편사항해소사업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2백만원, 결산검사대비 일반업무 추진비는 500천원, 총 4,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급별 당해직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매월 월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100천원씩 12월 1,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과소 조직운영에 따른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인원이 10인이하는 100천원, 11인 이상은 200천원씩 부서당 이렇게 책정이 되겠습니다. 특별활동비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시민불편사항 해소사업추진을 위하여 특수활동비 5백만원, 시정종합기획업무추진 특수활동비 3백만원, 시정주요역점시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20백만원해서 4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21세기를 여는 용인시 발전모델 개발용역비는 5개부문에서 25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용인시 장기발전계획 재정립을 위한 용역이 40백만원, 지역특화상품개발 용역비 60백만원, 이벤트사업 선정 용역비 30백만원, 전통문화발굴 및 관광벨트 개발을 위한 용역비 30백만원, 자주세원발굴방안 강구용역비 9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30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민 아이디어 발굴 채택에 따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은 별도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포상금은 공무원제안제도 시상금 1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용인시 제안제도 규칙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124건을 접수해서 그중에서 예비심사결과 37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7명에 대해서 상패와 시상금 그리고 기념품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등 소규모 시민생활편익사업비로 10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보안등 보수라든가 하수도 뚜껑 보수라든가 예상치 못한 지역내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법적경비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108,009천원이 증액된 7,665,47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본급을 봉급과 상여금, 정근수당으로 5,527,03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법적경비로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6페이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기준에 따라서 지급되는 법적 경비로 1,154,517천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78페이지, 79페이지 중간부문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기타직이 되겠습니다. 기타직은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154,251천원이 감액된 778,81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원인은 청원경찰의 복리후생비 예를 들면 정액급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년가보상비로 96년도에는 기타직 보수란에 한꺼번에 계상했었는데 97년도에는 별도로 복리후생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부분은 89페이지 90페이지에 복리후생비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부분에서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197,453천원이 증액된 205,10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상용잡급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현재 사무보조원으로 일하는 상용잡급이 21명이 있습니다. 사무보조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81페이지, 82페이지, 83페이지, 84페이지, 85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관서운영비 POOL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POOL관서당 경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에 대해서 7백만원이 증액된 62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소요액을 각 부서별로 계상을 하는데 그 소요액의 95% 만을 부서에 계상하고 나머지 5% 전체소요액의 5%가 되겠습니다. 5%에 해당금액을 공통경비로 POOL로 계상해서 저희가 운용도중에 과부족이 생긴 실과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8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46,240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재정지 구독료, 자치경영지 구독료 5부, 분기별 1회씩 4회 40천원, 자치공론지 구독료 매월 50부씩 3백만원, 예산서 유인비가 100천원씩 120부 12백만원, 추경 40천원씩 120부, 2회하는 것으로 해서 9.,600천원,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유인비가 30천원씩 2회 6,000천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유인하는데 40천원씩 100부에 4백만원, 예산편성지침 및 보완자료 유인비 이것은 지침시달시 별도 작성되는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120부에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 운영수당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00천원, 이것은 1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만 주게 되어 있어서 1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500천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양비로 예산편성작업 급식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예산프로그램 전산유지비로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시책추진 여비 국내여비는 3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통경비로서 시의 전 부서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교육을 간다든지 공무원들이 합동작업이 있다든지 할 때 여기에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관자치단체장 또는 보조기관 또는 사업소장의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된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잡비가 되겠습니다. 기준액 시달이 됩니다. 그 기준액을 50%는 일반업무추진비로 세우고 50%는 특수활동비로 세우는데 그 기준액의 50%인 72,910천원은 업무추진비로 세우고 50%에 해당되는 27,910천원은 뒤에 보시면 89페이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50%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분석 및 예산사정협의를 위한 일반업무추진비로 1,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위별로 당해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시장, 부시장, 국장한테 지급이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16,800천원이 증액된 31,800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시로 승격이 되면서 실국장이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622,680천원 편성을 했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월정액으로 직급에 따라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예산담당공무원 활동비 5명에 12월분 4,800천원 88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예산담당공무원 활동비 5명에 12월분 4,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정활동비는 감사업무, 세무업무, 예산업무등 특정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공무원 4,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대민활동비 119,5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매월 30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정운영분석 및 예산사정협의에 따른 잡비가 되겠습니다. 4,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중에 정액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는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고용직, 청원경찰에 대해서 매월 80천원씩 지급을 하고 소요경비로 452,16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교통비로서 2급내지, 3급에 대해서는 월 150천원, 그 이하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매월 100천원씩 교통비 지급을 합니다. 그 소요예산이 596,400천원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설날 봉급의 50%, 추석때 봉급의 50% 연간 10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요경비가 344,40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력단련비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는 연간 봉급액의 250%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월, 8월에는 봉급액의 75%, 5월과 11월에는 봉급액의 50%해서 연간 250%를 체력단련비로 지급을 하는데 그 소요액이 865,018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법정연가일수에서 연가를 실시하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그 실시하지 않은 날에 대한 보상금조로 연말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 추정예산액이 287,00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로 117백만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통비 27,300천원, 시정시책 유공민간인 해외시찰경비로 공통경비에 POOL경비로 예비적 성격을 띠고 3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합 174,300천원을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임의 보조가 되겠습니다. 풀보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풀보조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도액이 지침에서 시달이 된 것입니다. 283백만원은 지침에서 시달된 기준액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관리부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예산에 대비해서 93,880천원이 증액된 170,04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대표적인 사유는 92페이지 보시면 소송사건변호료, 수임료가 작년도에 30백만원이 계상됐는데 97년도에는 150백만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한 액수가 증액되었습니다. 96년도에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130백만원입니다. 내용을 대략보고 드리면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구입비가 6,480천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연혁집 추록구입비가 1질해서 420천원, 현행 지방행정법규집 추록구입비가 4,200천원, 대법원 판결례 추록구입 140천원, 대법원 판결례 CD구입 800천원, 용인시 현행자치법규집 추록발행 4회로 해서 8백만원, 소송사건 변호료 수임료 및 보수해서 150백만원을 잡았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 2,500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용인시고문변호사 운영수당으로 9,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시에는 현재 고문변호사가 4명이 있습니다. 용인시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따라서 매월월정액으로 200천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소송수행여비가 되겠습니다. 2,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6년도에는 행정심판이 40건, 소송사건이 41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법무담당공무원 특수업무수행활동비로 3명, 12월해서 1,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행정, 민사소송 포상금으로 100천원씩 5명해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했을 때 70%이상 승소한 경우에 포상금으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예비적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배상금으로부터 소송사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예비적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배상금으로부터 소송사건에 따른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으로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예비적 성격을 띤 경비가 되겠습니다. 소송사건 공탁금 및 기타보관금 20백만원, 소송사건에 따른 손해배상금 1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 중간 통계관리부분에 일반수용비에서 21,38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통계조사는 대략 크게 다섯가지로 나눠서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광공업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6월, 7월달에 시군지역 및 GRD추계를 위한 통계조사, 8월, 9월달에는 도시연감자료를 위한 조사, 8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통계연감 발간을 위한 자료수집조사 이렇게 대략 크게 다섯가지로 나눠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4페이지 중간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4,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초통계조사 내검 및 결과분석 급식비 시본청과 읍면동을 합해서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통계조사표 전산입력 급식비로 시본청과 읍면동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3,8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통계조사 보조인부임과 행정자료실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여비로 2백만원, 기초통계조사 교육여비로 본청 56천원, 읍면동에 280천원해서 총 2,3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는 2백만원, 현행법령집 구입비는 1질에 1,300천원, 실국장이 별도로 생겼기 때문에 실국장실 보관용이 되겠습니다. 1,300천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1,938,424천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기획실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정예산 편성에 따른 소요재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추가소요재원으로서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이라든가 양여금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누락된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사업비 이러한 것을 위해서 예비적 성격의 경비를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조정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추진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 133,133천원, 기타잡수입은 이자수입금 26백만원등 총 1159,13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세입금 159,133천원 전액을 경영수익사업추진을 위한 적립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읍면동소관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