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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15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9-07-02

박은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2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일본 야마토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평재입니다. 광명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p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6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통합방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분야별 지원반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원본부 중 분야별 지원 8개 반을 7개 반으로 조정하고, 지원반 명칭을 개정하는(안 제4조제3항)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광명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 야마토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평재입니다. 일본 야마토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1p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윤배

오윤배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6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일본 야마토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체결 제안이유는 일본 야마토시와의 우호·친선과 상호교류 등 국제 교류협력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우리시의 지방행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야마토시 현황 및 특징으로는 가나가와현 중심부 및 도쿄에서 40㎞권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7.05㎢, 인구 95,945가구 225,164명이며 산업과 경제는 제3차 판매 및 서비스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산업박람회, 무용, 풍경 등 축제가 있고, 국제교류는 재단법인 야마토시국제화협회에서 추진하며 다른 나라와의 교류국가는 없습니다. 검토의견은「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 의결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교류협력의 범위)와「광명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9년 11월 중에 자매결연 협정서 체결을 하고자 사전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일본 야마토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야마토시하고 우리 광명시가 지금 서로 왕래한 회수가 얼마나 됩니까? 교류 회수가.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6번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3번 3번 이렇게 한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가고 야마토시에서 5번 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교류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쪽에서 우리 시를 5번 보고 간 내용이 무엇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처음에는 한일친선협회의
태진

권태진위원

관심을 갖고 오는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주로 청소년 축구 교류 체육 교류를 위해서 광문고등학교를 방문한바 있고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이 1차입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세요. 저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1차는 한일친선협회장이 우리 시를 교류하기 위해 방문한바 있고, 2차는 민간단체가 우리 시를 체육 문화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기 위해서 방문한바 있고, 3차는 한일친선협회 곤도슈지 회장이 다시 자매결연 관련 야마토시 관계자회의 개최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저희 시를 방문한바 있고, 광명시 실무조사단이 5월10일부터 5월13일까지 우리 시 부시장하고 인사담당과 이병주의원님께서 같이 갔다온바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3번 오고 우리가 한번 갔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마지막으로 9월28일 한일친선협회 곤도슈지 회장 외 11명이 우리 시 주요시설을 견학했고 농악대축제에 참석한바 있고 5월21일부터 22일까지는 야마토시 부시장 외 6명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우리 시 시장 접견하고 시의회 방문하고 관내 주요시설 견학하고 생활체육협의회 및 축구관계자를 면담한바 있고 오리문화제와 평생학습축제 개막식에 참석한바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야마토시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5번씩이나 왔는데 우리 시는 야마토시를 한번 방문해서 다 알 수 있을까요? 좀더 많은 왕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10월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야마토시를 방문하고 11월에 다시 가서 협약체결을 할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국제교류 내지는 산업화, 국제화, 지방화 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 특히 국내가 아니고 해외 다른 나라와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일본 야마토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가장 크게 이득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읽어보거나 하면 맞아요. 21세기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서로 교류하는 것이 맞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가장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체육이라든지 문화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양쪽에 문화를 교류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양 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은정위원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일본 야마토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서 문화 예술 청소년 분야가 많겠네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박은정위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모든 사업들을 지향할 수 있겠네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야마토시에 이시고등학교와 저희 광문고등학교가 자매결연을 이미 맺어서 지금 축구를 통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쪽에서 우리 시에 기대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어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쪽에서도

박은정위원

문화 예술 청소년이라면 저는 더 찬성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렇겠지만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우리가 독일 오스나브르크시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 몇 차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자매결연을 맺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잘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스나브르크와는 10년이 넘도록 교류가 활발하지 못 했을 뿐더러 지금 일본 야마토시는 뚜렷하게 문화 예술 청소년 분야라고 하셔서 그쪽으로 펼쳐 나가겠다는 의지와 뜻을 갖고 시작하시는데 독일 오스나브르크는 경제 정치쪽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도움이 되거나 그런 것이 특히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도움도 없었을 뿐더러 교류 자체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파악한 결과로는 마찬가지로 문화 예술 교류 외에는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상준 계장님 뒤에 계시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류를 중단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중단해서 그쪽에 들어가는 비용을 더 보람 있고 체계적이고 앞으로 해야될 방향쪽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매결연 체결되는 것을 잘 추진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검토해서 우리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저도 야마토시하고 자매결연 맺는데 있어서 관여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야마토시와 우리 광명시가 갖고 있는 조건이 굉장히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수도 주변에 위성도시로서 또 하나는 특히 청소년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관 대 관의 교류가 아니라 민간위주로 교류를 원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 체육 예술 그리고 시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을 때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 양쪽에 교환학생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체제비용을 해당하는 시에서 다 부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되어서, 우리 광명에 있는 아이가 그쪽에 가서 유학을 한다든지 하면 그 체제비용을 일본 야마토시에 있는 학교에서 다 부담해 주고 일본에서 오면 우리가 부담해 주는 것인데 그 비용적으로 따져 봐도 우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에서는 어떤 이득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이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숙지하고 나중에 누가 물어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5차례에 광명시에 야마토시의 관계자들이 오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초청하거나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온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와서 보고 간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가 초청해서 온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초청은 부시장이 왔을 때

나상성위원

5월에 온 것이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나머지는 야마토시에서

나상성위원

5월에 온 것은 초청해서 왔고 그때 왔을 때에는 우리 시가 다 자비로 왔는데 그분들에게 지원해 준 내용이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초청해서 온 것이에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초청을 했는데 아무 것도 안 해주면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작년에 갔을 때에도 저희가

나상성위원

그러면 저희 시는 일본에서 초청해서 갔나요? 그냥 간 것이 아니고? 어떻게 야마토시가 생겼나 보러 갔다고 지난번 회의 자료에 답변을 했던데 150회에서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국장님 이런 것은 우리가 국가 대 국가 도시와 도시간의 교류를 위한 사전검토나 예를 들어서 아무리 우리가 돈이 없어도 초청했으면 초청한 만큼 대우를 해주어야 하고 우리도 초청해서 가면 그 시에서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초청이면서도 초청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행정적인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우리가 갔다 와서 좋았다고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가서 보았더니 참 좋았더라 혹시 과장님 국장님 들어보셨어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네, 이병주 의원님하고 부시장님하고

나상성위원

인사담당하고, 그때 가서 보고 온 것이 인사담당이 보고서를 썼어요. 그래서 가서 보았더니 참 좋더라 뭐가 좋더냐 하천정비가 잘 되고 자연생태계 보호가 450종류나 되고 식물이 50종류 야생 이런 것이 이즈미숲이 42ha 정도 있어서 잘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가서 보았더니 좋더라 그래서 무엇이 좋으냐고 했더니 아무튼 좋더라 하는데 우리가 가서 보면 자매결연 정도 하려면 무엇이 좋다고 나와야 하잖아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가 야마토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낫겠더라 이런 것은 해야 되는데 지금 보고서 내용에 보면 우리 시에 450종류 식물 안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우리 시에 식물 혹시 450종류 안 될 것 같아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되요. 우리 시도 2/3가량 그린벨트고 농지가 많아서 450종류 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450종류 중에서 식물 50종류인데 우리 식물 50종류 더 됩니다. 이런 것 가지고 좋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안이한 행정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매결연까지 맺으려면 구체적인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무엇이 좋으냐 정말로 야마토시와 자매결연하는데 뭐가 좋아요? 사람이 좋아요? 그 정도는 해주어야 하고, 여기 예산에서 야마토시가 우리 시에 1.6배인데 아니 한국은 한화 기준으로 하고 일본은 엔화 기준으로 하면 여기에서 기준치가 무엇입니까? 엔화로 따졌습니까? 한화로 따졌습니까? 이 기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 예산은 한화로 따지고 그래서 7천4백92억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우리 한국 돈을 엔화로 따져 보았어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안 따져 보았습니다.

나상성위원

물가나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예산규모나 이런 것은 여기도 14번째 도시가 되는데 재정적인 이런 것은 우리 보다 이 도시가 훨씬 낫다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매우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규모는 우리 시보다 낫다고 표현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 좀더 투명하고 바르게 해주어야지 광명시민이 보았을 때 무지하게 야마토시가 굉장히 크고 좋은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꼭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자료로 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우리가 10월에 공식 초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 초청해서 그분들이 와서 보시고 왜 자매결연을 맺지 않고 11월에 일본에 가서 맺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또 가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야마토시장이 일본에 와서 맺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장이 일본에 가서 맺기를 원합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일본에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일본에서 자매결연 조인식을 일본에서 하자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렇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공문이 온 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나상성위원

무슨 양 시간에 의견이 유선상으로? 그러면 일본 통역한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해서

나상성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아주 세밀하게 질의를 했었는데 결국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초청해서 니네들이 왔으니까 우리도 니네들이 초청해서 가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무슨 야마모토 시장이 요청해서 조인식을 일본에서 해요. 다 양측에서 금년 5월에 부시장이 와가지고 가서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가서 보았더니 광명시가 괜찮더라 그러면 거기에서도 10월에 우리가 초청을 했을 때 거기에서 공문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맺자 이런다든지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러면 10월에 공식 초청해서 행사에 참여하고 행사에 참여 이전에 조인식을 맺고 행사에 자매결연 도시로서 참여하면 더 멋지잖아요. 기왕에 할 것이면, 그런데 왜 11월에 일본에 가서 일본에 11월에 축제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문화의 날

나상성위원

문화의 날이 일본에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날 가서 조인식을 한다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나상성위원

시장이 한번 더 나가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구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지난번 실무조사단이 왔을 때 5월21일 22일 왔을 때 11월3일 자매결연 협정서를 체결하자고 사전에 협의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요청을 했잖아요. 지금 2009년 3월24일 화요일 김선관 국장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5월에는 자기들이 와서 보고 10월에는 우리가 공식으로 초청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11월에 일본에 가서 조인식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한 것은 이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우리한테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시가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계획을 짜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잖아요. 계획에 의해서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5월에 왔을 때 사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일본에서는 지금이라도 자매결연 조인식을 하고 싶다. 그런데 우리 시가 계속 11월에 하자는 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5월에 실무조사단이 왔을 때 구체적으로 11월3일 자매결연 협정서를 체결하자고 중요사항을 협의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정도 해놓아도 알 사람은 아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는 이유 타당성을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야마토시와 우리 시가 자매결연을 하면 독일의 오스나브르크나 미국의 오스틴처럼 여행을 갔다올 여행 목적지로만 자매결연을 맺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발생되는 부가가치나 벤치마킹을 해야 할 것이 특별하게 있는 것인지.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여행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야마토시를 보면 우리처럼 수도권 인근에 있는 도시로서 교통의 요충지이고 주택단지하고 근거리 농업이 발달된 곳입니다.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은 접목하고

나상성위원

그 중에 접목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고속도로? 교통분야?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축제, 관광지, 특산품, 교육 주로 그런 부분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미국 오스틴 축제 같은 것 보려고 매 해 년마다 민간인들 데리고 가서 하잖아요. 가서 하고 대접도 못 받고 교회나 이런 데 가서 공연이나 하고 오는 실정인데 여기는 농촌 마을회관에 가서 공연하려고 하나요? 왜 하려고 하는지도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야 하잖아요. 그냥 가서 보았더니 좋더라 그러니 여러분도 가서 한번씩 봐라 그러면 야마토시가 좋을 것이다. 이것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야마토시가 산업 경제 부분에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창업 및 공용 창출 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과 경영을 야마토시에서 지원한다는

나상성위원

그 이전에 저는 우리 시도 NGO 단체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 자체가 인정을 안 하잖아요. 10년 이상 NGO 단체한 사람은 자격이 없다는 등 NGO를 1년만 해야 자격이 있나 그런데 여기는 이 사람들이 다 10년 이내 사람들이에요? 민간활동이, 본인 자체장 자체가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외국 일본에 민간단체는 인정하려고 그 사람들 몇 년씩 되었는가 자료 갖고 와 보세요? NGO활동 10년 이상 되었으면 자매결연 잘못 맺는 것입니다. 다시 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국내에서 NGO가 10년 이상 되었다고 다 그만두라고 교회로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가라고 하고 일본에 가서는 NGO가 잘 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안을 가져와야 하잖아요. NGO가 몇 년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저도 이만 하겠는데 진짜로 오스나브르크는 계속 할 것입니까? 국장님 정리하십시오. 이거 해드릴테니까 진짜 금년에는 한번 정리하십시오. 자매결연.

박은정위원

정비한다고 했잖아요.

나상성위원

국장님이 행정지원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정말 지금까지 교류실적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보고 감안해서 이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또 우리가 더 많이 배워야 할 도시가 있으면 더 진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국장님 금년에는 정리합시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금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성

나사성위원

우리가 필리핀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자료 오면 절대 안 해줍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오셔야지요. 최소한, 이렇게 통상적인 개념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정말 우리 시가 이 시하고 자매결연 맺으려는 의도가 결국 여행목적뿐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자료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벤치마킹이나 기대효과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사업이나 행정에 정책이나 이런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처음에는 우리가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야마토시 곤도슈지 회장이 먼저 제안해 온 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교류라고 하는 것이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맺는 것이 나상성위원 지적처럼 여행목적으로 한 두 번씩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문고등학교와 일본 야마토시에 고등학교가 자매결연을 미리 맺었지요. 우리 시와 야마토시가 추진 중에 미리 맺어서 교류를 시작했는데 홈스테이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한테도 한·일간에 문화적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것을 차근차근 극복해 가더라구요. 아이들끼리, 그것이 바로 자매결연 맺는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그런 문화적 차이와 역사적 차이들에 대해서 조금씩 좁혀 가는 과정 그것을 아이들이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처럼 문화적 차이나 교육적 차이 우리 자치단체로서도 일본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고 그런 목적을 갖고 자매결연을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반대토론을 하기 전에 속기를 잠깐 중단시켜 주시면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을 해서 위원들이 정리한 다음에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잠시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중단) (속기개시)
나상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잘 숙지하시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잘 알아 들으셨지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장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제안설명하기에 앞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정한 안건과 다른 안이 올라와 있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먼저 부결됐는데 아무 변동 없이 상정을 하셨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이 일부 보완을 요구했던 사항을 다 넣었구요. 이번에는 먼저 했던 사항을
윤배

오윤배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행정착오민원보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권태진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권태진의원입니다. 광명시행정착오민원보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인을 비롯하여 나상성의원, 문현수의원, 김선식의원, 손인암의원, 구본신의원, 이병주의원, 박은정의원, 박영현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각종 민원업무 및 기타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착오나 과실로 인하여 시간적·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받은 민원인에 대해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책임행정과 신뢰행정의 확립을 기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동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 3조에서 보상의 범위를 ①민원서류 1차 보완요구 후 시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2차 보완을 요구하여 담당 부서를 방문하였을 경우 ②정당한 사유 또는 법적 절차 없이 민원 처리기한을 지연하여 처리하였을 경우 ③지방세 및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하여 이의신청한 결과, 시의 귀책사유로 인해 착오 부과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④제반서류에 신고내용과 다르게 기재하여 그 내용을 정정하기 위해 신고인이 방문하였을 경우 ⑤법규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를 위해 출석 통지한 후, 사전 연락 없이 청문 미 실시로 민원인이 방문해야 하는 경우 ⑥기타 민원인의 방문이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었을 경우 민원사무처리 주관 부서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하였으며 안 제 4조에서 보상기준은 민원인의 주민등록 지를 기준으로 현금 또는 사용에 편리한 상품권 등으로 보상하되 관내 거주자는 5,000원 상당액, 관외 거주자는 10,000원으로 정하고 안 제 5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지방세 등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의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하며 안 제 6조에서는 민원처리 부서에서 업무담당주사가 확인하여 민원정보통신과장에게 통보하고, 민원정보통신과장은 처리 부서 업무담당주사의 확인서와 민원인의 주민등록 사항을 확인 후 즉시 보상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셔서 책임행정과 신뢰행정의 확립을 기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광명시행정착오민원보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권태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6월 9일 권태진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행정착오민원보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각종 민원업무 및 기타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착오나 과실로 인하여 시간적·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받은 민원인에 대해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책임행정과 신뢰행정의 확립을 기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적용범위는 ① 민원서류 1차 보완요구 후 시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2차 보완을 요구하여 담당 부서를 방문하였을 경우 ② 정당한 사유 또는 법적 절차 없이 민원 처리기한을 지연하여 처리하였을 경우 ③ 지방세 및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하여 이의신청한 결과, 시의 귀책사유로 인해 착오 부과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④ 제반서류에 신고내용과 다르게 기재하여 그 내용을 정정하기 위해 신고인이 방문하였을 경우 ⑤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청문실시를 위해 출석 통지한 후, 사전 연락 없이 청문 미 실시로 민원인이 방문해야 하는 경우 ⑥ 기타 민원인의 방문이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었을 경우 민원사무처리 주관 부서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상은 민원인의 주민등록 지를 기준으로 현금 또는 사용에 편리한 상품권 등으로 보상하되 관내 거주자는 5,000원 상당액, 관외 거주자는 10,000원 상당액으로 하고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지방세 및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의 경우는 보상제외 대상으로 하고 보상 지급은 민원처리 부서에서 업무담당주사가 확인하여 민원정보통신과장에게 통보하고, 민원정보통신과장은 처리 부서 업무담당주사의 확인서와 민원인의 주민등록 사항을 확인 후 즉시 보상토록 하며 부칙에 시행일은 2010년 1월부터로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연간 2,000천원 정도 예상되며 관내 거주자 5,000원 × 300명 = 1,500,000원, 관외 거주자 10,000원 × 50명 = 500,000원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으로는 광명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7조에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하도록 되어있어 조례제정보다 각 부서별 행정서비스헌장에 보상조치를 명확히 하도록 개선이 필요하고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 시 불편을 주었을 경우 보상품(문화상품권, 전화카드)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민원인의 불편한 감정이 보상품으로 인하여 가중될 우려와 보상담당자 차원에서 조용히 처리하는 현실로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현재 미 운영하고 있으며 의원발의안 내용 중 검토의견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에 “지급대상자는 민원을 신청한 자로 하며, 다수인 관련 민원인 경우에는 선임된 대표자로 한다”를 삽입하여 지급 대상자를 명확히 정하고 제6조(지급절차 등)을 민원처리 부서는 “행정착오 민원보상에 대한 보상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인에게 서명날인을 받아 지급한다. 민원정보통신과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민원처리 부서에 보상품을 사전에 지급하여 수시로 착오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처리 부서는 년2회 보상품의 소요 및 지급결과를 정산하고 민원정보통신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여 민원처리부서의 확인서 작성과 민원정보통신과에서 주민등록사항 확인 등의 절차가 번거롭고 보상품 지급시기가 늦어지므로 행정착오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두 번 방문할 시 민원처리 부서에서 즉시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입니다. 검토의견은 각종 민원업무 및 기타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착오나 과실로 인하여 시간적·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받은 민원인에 대해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책임행정과 신뢰행정의 확립을 기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 의견에서 조례 제정보다는 각 부서별 행정서비스헌장에 보상조치를 명확히 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민간인에게 보상하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보다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민원인의 불편한 감정이 보상품으로 인하여 가중될 우려와 보상담당자 차원에서 조용히 처리하는 현실로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현재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6조 보상 지급은 민원처리 부서에서 업무담당주사가 확인하여 민원정보통신과장에게 통보하고, 민원정보통신과장은 처리 부서 업무담당주사의 확인서와 민원인의 주민등록 사항을 확인 후 즉시 보상토록 하였으나 집행부의 의견대로 민원처리 부서에서 직접 보상하는 방안이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행정착오민원보상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작년의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이 몇 건 정도 발생이 됐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두 번 방문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파악할 수 없는 것이구요.

박은정위원

세 번 방문도 파악이 안 되겠네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기한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 처리가 늦어질 때 단축 마일리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항상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박은정위원

그런 게 있었겠네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법정기간보다 당겨서 하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없었다, 그러면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관내 거주자를 300명 관외 거주자는 50명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 동안 없던 거였는지, 파악이 안 된 것인지 기준은 어떤 근거에서 이 기준이 나왔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딱히 민원 부서가 주택, 세무, 지적 등이 있습니다만 그런 수량에 맞춰 가지고 대략 지금 현재로는 근거가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한 건도 없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제도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더 열심히 빨리 하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태진

권태진의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조례를 만들기 전에 서면질의를 했는데 공무원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각 부서별로 받았는데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무감사 자료를 봐도 세무과에서 60건이 나왔습니다.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니까 나오는데 이 자료를 만들기 전에 서면 자료 요구했더니 귀책 사유가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한 건이 딱 있더라구요. 이것이 의미가 없다고 통보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 벌써 60건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분명히 세무과 할 때 얘기하겠는데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민원 정보통신과에 저희가 물어봐도 안 가르쳐주지요. 자기 실책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일주일 짜리 민원을 3일로 줄인다던가 단축 마일리제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의원

공무원이 착오, 과오납 이런 것도 공무원 귀책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만해도 벌써 금액이 60건인데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세무과 과오납은 공무원 귀책사유도 있을 수 있겠지요. 과오납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답변서에 착오에 대한 답변서가 왔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이 지난번 전혀 없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조례안 4조에 보상 기준이 있는데 민원인의 주민등록 지를 기준으로 현금 또는 사용에 편리한 상품권으로 보상한다고 돼있는데 이 기준은 민원인이 요구한 것입니까?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현금으로 하면 보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상품권이나 사놓고 각 실과에서 배부를

박은정위원

현금을 원해도 못 받는 입장이잖아요?
태진

권태진의원

그것은 별 문제 없는 것인데 내용을 볼 때 6조가 집행부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제가 한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안을 낸 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저희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보상제외 대상에서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는 보상제외가 된다는 것은 조금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태진의원님 애쓰셨는데 인터넷이나 전화 상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보상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교통비 차원에서 보상이 되는 것으로 보구요. 택시를 타면 5천원은 충분히 나오니까 그런 것 같고 전화를 하면 근거가 확실치 않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전화 상으로 하면 누구나 다 하는데 직접 방문을 해서 담당자들한테 얘기를 하면 서로 미안하다고 잘못됐다는 얘기도 오고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 회의규칙 제 52조 제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 관련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제출된 의견 외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은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권태진의원 외 8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행정착오민원보상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박영현위원입니다. 광명시행정착오민원보상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6조 지급절차 등의 당초안은 민원처리 부서에서 업무담당주사가 확인하여 민원정보통신과장에게 통보하고, 민원정보통신과장은 처리 부서 업무담당주사의 확인서와 민원인의 주민등록 사항을 확인 후 즉시 보상토록 하였으나 수정안은 민원처리 부서에서 직접 보상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 민원처리 부서는 “행정착오 민원보상에 대한 보상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인에게 서명날인을 받아 지급한다. 제2항 민원정보통신과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민원처리 부서에 보상금(보상품)을 사전에 지급한다. 제3항 민원처리부서는 연 2회 보상금(보상품)의 소요 및 지급결과를 정산하고 민원정보통신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행정착오민원보상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박영현위원님께서 설명한 것과 같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것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태진의원, 오윤배위원장과 사회교대)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 5항 광명시건전한음주문화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오윤배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의원

오윤배의원입니다. 광명시건전한음주문화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인을 비롯하여 문현수의원, 이병주의원, 조미수의원, 박영현의원, 박은정의원님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이며 본 조례안의 입안 방향으로는 첫째 규제 제한보다는 건전한 음주 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둘째 절주 운동 및 연구활동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셋째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주류 접근성을 최소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 3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것을 건강도시사업 등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 4조는 도시공원 등에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내판 설치와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 5조에서는 주류판매업소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구매자·출입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에 청소년 클린 판매점으로 지정하고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제 6조는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광고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 7조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절주)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고,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 8조 내지 10조에는 연구개발 및 사업수행 기관. 단체 등에 비용 지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참여 확대, 단체와 개인을 절주 사회봉사단체(자)로 위촉 및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활히 의결해 주셔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광명시건전한음주문화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오윤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6월 9일 오윤배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건전한음주문화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 근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건강도시사업 등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며 도시공원 등에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내판 설치와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류판매업소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구매자·출입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에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고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광고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절주)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고,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개발 및 사업수행 기관. 단체 등에 비용 지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참여 확대, 단체와 개인을 절주 사회봉사단체(자)로 위촉 및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안 제8조 내지 10조) 내용으로 예산수반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집행부 관련 부서 검토의견은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절주운동 및 연구활동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주류 접근성을 최소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제도적 지원 근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건전한음주문화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먼저 자치행정위원장이신 오윤배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발의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또 한가지 광명시 보건소장으로 계시던 유영철 소장님께서 31개 지자체 중에 특별히 선발되어서 경기도로 가시게 된 것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참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구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 3조에 보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맞춰서 거기에 대한 진행도 하셔야 되겠고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건강도시 사업에 반영했을 때 그 안에 예산이 포함되어서 필요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추진 자체가 예산수반 없이 진행되는 계획들인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큰 틀로 봐서는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건강증진 사업이 금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절주 사업도 같이 묶여서 가기 때문에 기존에 금연사업에서 절주 사업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일부 예산은 수반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매년 금연구역을 부착한다고 표지판을 붙일 때 '절주'가 같이 들어가면 되니까 원래 재정돼 있는 예산을 같이 쓰면 될 거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은 수반되나 보건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연사업 예산으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큰 예산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소장님, 건강한 음주문화라는 게 말 그대로 "건전한"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건데 술잔 돌리는 것은 건전한 음주문화는 아니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폭탄주 돌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모범적으로 특히, 폭탄주 많이 돌리고 술잔 돌리고 이런 것은 공직자가 많이 있는데 이 조례안에다가 그것까지 담는 게 어떻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도 이런 부분을 조례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토론을 한번 거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례 내용이 다시 고쳤을 때 문제점도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3조 계획 수립에 내년도 계획에 공직자가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김포시 의회가면 버스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돌리는 술잔 내 생명 단축", 관용버스에 그렇게 해가지고 다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려면 일단 공직사회부터 모범을 한번 보이고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주시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기본계획 수립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우리시가 건강 도시로 가면서 금연 운동도 벌이고 있구요. 음주문화 이것도 그런 운동을 많이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현재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도시 같은 경우에 병원에서 간수치를 조사해 보니까 간수치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하는 예가 많은데 먼저 노동근로자가 많다 보니까 방금 말한 대로 술잔돌리거나 술을 너무 오랫동안 마시니까 그런 일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캠페인을 벌이는 112 운동이 있고, 119운동이 있습니다. 112 운동은 한가지 술을 가지고 한자리에서 2시간 내에 먹는 게 112운동이고, 119 운동은 보통 통상 7시나 되면 저녁 식사 겸해서 먹는데 그것도 한 자리에서 한가지 술로서 9시까지만 2시간 정도만 먹는 그런 운동을 켐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례로 발의를 하면 금연운동도 있는 것처럼 음주운동도 이런 캠페인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램이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참고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 회의규칙 제 52조 제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 관련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은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윤배의원 외 5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명시건전한음주문화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오윤배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의원

오윤배의원입니다. 광명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인을 비롯한 문현수의원, 나상성의원, 김동철의원, 조미수의원, 이병주의원, 박영현의원, 박은정의원님 등 8명의 의원으로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2008년 1월부터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절차에서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일부 시민들이 지연 신청으로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내용이며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 5조의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1년 이내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셔서 지연신청으로 혜택에서 제외되는 시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간절히 바라며 광명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오윤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6월 9일 오윤배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2008년 1월부터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절차에서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일부 시민들이 지연 신청으로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를 개정하여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을 구제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1년 이내로 정하는(안 제5조) 내용으로 예산수반사항은 별도 조치할 사항이 없으며 집행부 관련 부서 검토의견은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은 출산장려금을 2008년 1월부터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절차에서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일부 시민들이 지연 신청으로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를 1년 이내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오윤배위원장님 제가 여성의원으로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관심과 여러 가지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빠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쓰고 있는 지자체가 출산 일로부터 60일, 30일 이내로 조례를 실시하고 있는 중에 딱 한 곳만 1년으로 하고 그 외에는 6개월로 하고 있고 90일 이내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 보면 출산하고 90일은 100일 전이니까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6개월이나 1년이나 하여튼 늘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구요. 지금까지 90일 이내로 신청을 몰라서 못 받아가신 건수가 있습니까?
윤배

오윤배의원

다소 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좋은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구요.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사실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지만 장려금이라기 보다는 출산축하금이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출산 축하금인데 그것을 90일 이내로 못박는 것보다는 기간을 연장해서 효율적으로 언제든지 신청을 해서 받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가 볼 때 합당한 조례라고 봅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한가지 생각났는데요. 아기 낳고 1년 안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갔어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신청 당시 광명시 거주자에 한해서

박은정위원

아기 낳고 1년 안에 이사가면 종결이네요? 출산 당시 출산장려금인데 출산했을 당시 광명에 있었어요. 그래도 그분이 1년 안에 신청 안 했으면 안 되는 것인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1년이 되어서 신청할 경우 타 지역에 주소지가 돼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조례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현재 90일이 지나서 못 타신 분들이 있지요? 올해 1월 달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지금 90일이 지나서 못 타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제할 수 있는 건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것은 부칙에다가 조례개정 사항에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그러면 부칙을 수정해야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 회의규칙 제 52조 제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보건소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 관련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은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윤배의원 외 7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명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윤배위원장, 권태진간사와 사회교대)
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청소년건강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문현수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문현수의원입니다. 광명시청소년건강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인을 비롯하여 권태진의원, 나상성의원, 오윤배의원, 이병주의원, 조미수의원, 김동철의원님들 총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청소년 정책에 관심이 많은 어느 한 광명시민의 제안을 통해 발의되었다는 것 또한 말씀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 및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건전하고 유익한 사회 환경 조성과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는 등이며 동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청소년 성폭력 등 용어의 정의를 정하며 안 제 4조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실시하고, 청소년 성폭력에 관한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광명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성폭력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 및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목표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실시계획을 광명시 청소년환경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 10조에서는 온라인 신고시스템 구축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 11조부터 15조는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광명시 청소년환경조성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구성. 임기, 수당,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 16조는 시책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청소년 관련 단체에 5곳에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의견을 내준 단체가 한 곳이 있었고 그 의견을 100%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셔서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건전하고 유익한 사회환경 조성과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6월 9일 문현수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청소년건강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청소년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 및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건전하고 유익한 사회 환경 조성과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소년 성폭력 등 용어의 정의를 정하며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실시하고, 청소년 성폭력에 관한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광명시의 책무를 규정하며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성폭력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 및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목표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실시계획을 광명시 청소년환경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고 온라인 신고시스템 구축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광명시 청소년환경조성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구성. 임기. 수당.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책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안 제16조) 내용으로 예산수반사항은 향후 포상금 지급 및 광명시 청소년환경조성위원회 구성. 활동 등에 따라 예산이 수반될 것이며 집행부 관련부서 검토의견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들을 유관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유해환경과 미디어 및 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나 광범위하고 음성적인 특성상 실태 파악과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자칫 실태파악 등 실시계획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조례로 사문화될 우려가 있으며 사업의 다양성과 포괄성을 감안할 때 기초자치단체보다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별 원활한 상호 협력관계 유지 등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법령이나 청소년관련 타 조례 등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보다 체계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성 폭행 및 유해환경 피해 청소년들을 보호. 관찰할 수 있는 기반시설(쉼터 및 보호. 자활기관 등) 확보가 우선 되고 나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며 기 운영되고 있는 광명시 청소년 관련 타 조례에 명시된 사업과 복합적인 중복성을 지니고 있어 청소년 건강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의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입니다. 검토의견은 청소년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 및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건전하고 유익한 사회 환경 조성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8년 2월 29일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1994년 1월 5일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정하여져 있고, 동 조례안은 이미 전라북도 본청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관련 타 조례에 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광명시 청소년환경조성위원회”의 업무는 “광명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기존의 업무와 연계하며, 또한 위원회를 늘리지 않고 본 조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청소년건강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청소년 관련법이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청소년기본법, 보호법,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도 해당되는 것 같구요. 꽤 많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해달라고 부탁했던 한 시민이 집행부에서 낸 검토의견에 대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칼은 무엇을 자르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이다. 목적은 같지만 효율성을 위해서 소 잡는 칼, 닭 잡는 칼, 빵 자르는 칼, 과일 깎는 칼 등 수십 종이 존재하는 것이다. 조례와 규칙의 차이를 아는가, 조례란 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인 것이다. 광명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의 목적은 청소년 보호법 제 44조 규정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청소년단체 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은 협의회 설립 목적을 정하는 것임에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과 청소년 인권을 보호하려는 본 조례와 유사하다는 발상을 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두 번째 혹시 과장님은 청소년 관련법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있는가, 상위법인 청소년 관련법을 살펴보면 시행령, 시행규칙을 빼고라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활동지원법,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각각의 법에서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똑같이 하고 있으며 이는 법률 대상을 명확히 하자는 것인데 광명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의 정의와 유사하다는 개그 콘서트 수준의 검토를 한 것이다. 세 번째 이 조례에서 광명시 책무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와 임무 및 지원이 유사하다고 지적하였는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에서는 제한된 청소년 지도위원 의 임무와 지원 사항임을 알고 있는가, 광명시 청소년은 청소년 지도위원이 다 책임진다는 말인가, 강도가 칼로 사람을 찌르면 칼이 나쁜 건가 강도가 나쁜 것인가, 네 번째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의 의무를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광명시 청소년 단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의 협의회 사업과 유사하다고 지적함으로써 시장이 할 일을 일개 존재하지도 않는 협의회 사업에 떠미는 행태는 자기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는 행위가 아닌지, 다섯 번째 조례가 사문화 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현재 있는 청소년 관련 조례 중 사문화 되지 않은 조례가 몇 개나 있는지 알고 있는가, 이것은 집행부가 스스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닌가, 일을 하기 위해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조례를 통해 시민이 보다 안심하고 행복하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집행부가 직무를 유기 하는 검토내용을 한 것 아닌가, 여섯 번째 망신스러운 검토내용이지만 하나하나 짚기 위해서 광명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의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이 유사하다고 했는데 해당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내에서만 적용하는 것을 알고나 있는지, 이 조례안은 목적에 나와있듯이 3개의 상위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제발 고민해서 검토의견을 내기를 바란다. 일곱 번 째. 위원회 설치를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려는 것과 기존 위원회는 얼마나 운영하겠는가? 한번도 운영 안 했지요? 이것이 이 조례안을 제안했던 시민이 집행부 검토의견에 대하여 반박하는 글을 올린 것입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라든지 제가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지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그 육성위원회에 왜 위원으로 되어 있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제가 시의원 되어서 그 위원회 회의 한번도 개최하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한번도 그런 회의를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일을 하자고 하는 조례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윤배

오윤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정말 일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문현수위원의 의지가 보이네요. 정말 요즘 청소년 문제가 심각합니다. 신문보도나 인터넷에 보면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례가 올라오기도 하는데 방금 문현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한번도 안 했습니까? 개최를.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왜 그랬습니까? 청소년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한번쯤 불러 회의를 하고 해야지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잘못된 점 인정하고, 제가 작년 10월에 업무를 맡았는데 올해부터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금 위원회에서 환경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요새 길에 가면서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ㅅ, ㅈ발음 안 나오면 말이 안 됩니다. 남학생 여학생 똑같습니다.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을 생각하면 끔찍한데 그런 것을 언어순화를 위해서라도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가서 들었는데 시집을 3권 정도 3년만 읽으면 언어순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교육시켜야 할 것 같고, 이런 회의를 자주 개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영현

박영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내용은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발의가 되었는데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보면 굳이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 진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의견으로 제가 결론을 맺고 싶은데 맞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런 것을 볼 때 유사한 조례가 또 하나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떤 부분에서 물론 검토결과는 읽어보았지만 어떤 부분에서 굳이 이것이 없어도 괜찮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청소년 성폭행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가해자 피해자에 대해서 그런 것을 유해환경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박은정위원

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리고 전자미디어 필터링기능이라든가 청소년 건강한 환경조성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모든 사업의 시책평가를 시책을 수립해서 심의하겠다는 말씀인데 저희가 휴해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전자미디어 인터넷 방송 비디오까지 전부 저는 유해매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유해환경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은 신고자가 이런 환경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자에 대해서 또 저희가 제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규칙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을 강화해서 이런 환경에 대한 예방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행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례가 5개 있습니다. 거기에 더 검토해 보아야 되겠지만 거기에 맞으면 어느 한쪽이 그 조례에 대해서 저희는 들어가는 것이 포함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 환경조성 위원회의 기능과 목적이나 인적구성은 저희가 물론 개최한 적이 없어서 잘못을 인정합니다만 광명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의 기능과 인적구성과 이런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건전한 환경조성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보다 그 업무를 광명시 지방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하면 육성회를 설치하되 대행을 하기 때문에 1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다 갖고 있다는 뜻으로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육성위원회에 하자구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육성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설치 운영하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육성위원회가 대행을 하던 어차피 지금 광명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조례가 1993년에 제정된 것입니다. 1993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한번도 개정을 안 했잖아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차피 저희가 보았을 때는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조례가 이미 사문화 된 조례입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이미 있는데도 운영을 안 하고 또 설치할 필요는 없고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도 틀리잖아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구성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뭐가 같아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구성의 내용이 광명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회 구성은 시교육장 경찰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청소년 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예술계 사회단체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 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 이렇게 위촉을 하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청소년 육성회 위원 명단 있어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명단을 줘보세요. 저는 왜 넣었지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의회에 요청하면 추천해 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오윤배 위원장님도 여기 있네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인적구성은 거의 맥락이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차피 사문화 된 것은 사문화 시키고 새로운 조례에 근거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지방마다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쓰지요. 과장님 활성화해서 잘 쓰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지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박은정위원

지금 상태라면 광명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조례는 없앨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그래서 위원회도 없앨 수가 없잖아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박은정위원

물론 운영을 안 해서 사장되어 있는 조례가 발견되었고 그것도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 문현수위원님하고 조정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위원회 부분에 있어서는 통폐합하면 어떨까 싶은데 문현수위원님 어떠세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8조에 보면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은 반대합니다.(위원회 명단 보여 주면서)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는 구조는 반대합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어떻게 반대입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 청소년 전문가가 누가 들어가 있어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청소년단체로서 저희가 기독교 청년 연합회 넣어놨는데 그 내용은 다시 위촉기간이 만료될 때 저희가 위원님이 요청하시는 청소년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보강하겠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는 보강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일 안 합니다. 100% 일 안 합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청소년 환경조성 위원회 역할을 가지고 8조는 살리고 11조에 위원회 설치에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제8조 규정에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광명시 청소년 환경조성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이 업무를 광명시 청소년육성 위원회가 대행한다고 하면 굳이 똑같은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2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조례안에 이왕이면 위원장도 구성된 위원들이 호선해서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청소년 관련된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소년 관련이 아니잖아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태진

권태진위원

법에 되어 있어요?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네, 법에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문화 되어 있는 조례로 그냥 가지고 가세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아니에요. 청소년 환경조성 위원회의 목적도 청소년의 육성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목적은 지금 같습니다. 목적이나 기능과 인적구성도 같은데 인적 구성된 내용을 조금 보강하면 위원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를 활성화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 회의규칙 제52조 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지식정보사업소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아까 과장님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윤배

오윤배위원장

지식정보사업소장님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한 의견을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권태진 위원입니다. 광명시 청소년 건강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11조(위원회 설치)에서 광명시 청소년 환경조성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기존의 업무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제2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업무는 광명시 청소년 육성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청소년 건강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것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3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7월3일 금요일에는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에 대한 200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