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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152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9-07-03

박은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에 대하여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2008 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보고에 앞서 먼저 저와 함께 일하는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김기원 공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장순강 홍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평소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오윤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는 별도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6월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공보담당관 소관 2008 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09년 5월 25일부터 같은 해 6월 13일까지 20일간 광명시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이병주의원 외 3명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시 전체에 대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으로 예산현액은 5,438억2,342만5,370원이며 수납액은 5,422억9,164만1,730원이고, 지출액은 3,628억2,034만2,180원입니다. 잉여금은 1,794억7,129만9,550원으로 명시이월 232억6,051만8,250원, 사고이월 35억4,524만원, 계속비 이월 694억658만8,710원, 국.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0억1,528만9,410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792억4,366만3,180원입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p40 ~ p43)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억9,007만6천원으로 지출액은 10억9,768만9,830원이며,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8%인 9,238만6,170원입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08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41페이지 지하철 이용홍보가 있습니다. 무엇을 홍보하려고 그런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지하철역에 홈에 서서 보면 그쪽에 대한 시정에 필요한 매번 음악축제 때 홍보를 해달라고 요청 왔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음악축제위원회에서 홍보를 다 한 것으로 그래서 요청이 안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태진

권태진위원

그 안에서 음악회를 하는 비용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음악축제 관련해서 시정도 있지만 축제 관련해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 쪽 음악축제위원회에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철산역과 광명4거리역을 많이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큰 행사 같은 게 있으면 그런데다가 홍보할 때 있는데, 그래서 하려고 했던 건데 그쪽에서 하기로 했고 저희한테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요구할 것을 대비해서 잡은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 계속 지난 해 말고 그 전년도 전년도에는 어떤 홍보가 있을 때 해달라고 요청이 왔었다고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상성위원

축제에 관한 비용은 축제 비용에 세워야지 이런 내부에 시민중심의 맞춤형 홍보 지하철 역 일반 운영비에다가 세우는 것이, 예산계장도 하셨지요? 축제에 관한 홍보 비용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세우는 게 맞는 건가?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단지 지하철 이용하는 홍보가 4천만원의 예산이 축제를 관련해서 그것에 대한 4천만원이 아니고 다른 홍보도 있는데 거기에 일부분이 1,300만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축제에 관한 것이 1,300만원인데 축제에 관한 것만 안 썼다는 것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음악축제도 있지만 음악축제와 별도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홍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해놨던 건데

나상성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기는 음악축제에 축제추진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홍보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홍보비용을 집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제가 알아들었는데 이런 홍보비 특히 음악축제 같은 경우는 별도로 민간단체에게 보조해주는 비용이 음악축제 비용이란 말입니다. 그런 예산을 편법으로 세워놓고 음악축제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투융자 심사나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받기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숨겨놓은 것이 예산계장도 하셨었는데 이게 정말로 맞는 건지?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닌 것 같구요. 예산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해놨던 건데

나상성위원

시정홍보비요? 음악축제 홍보비입니까? 여기서 명료하게 지난 일이니까, 그런다고 해서 주위에 여러분들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정확히 따져봅시다. 음악축제 홍보비입니까? 아니면 그냥 홍보비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음악축제만 있는 게 아니라 광명시에서 1년 동안 할 수 있는 행사가 구름산 축제도 있고, 농악축제도 있고, 각종 행사 이런 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음악축제만 한다는 것은 아니구요. 얘기는 그것을 단지 안 했을 뿐이라고 말씀드렸을 뿐이고

나상성위원

오리문화 축제도 있습니다. 민간단체에게 우리가 보조해주는 보조사업입니다. 그 축제 홍보도 여기서 한다는 것은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전달이 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축제홍보를 전적으로 저희가 맡는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위탁받은 쪽에서 홍보를 하겠지만 시민들의 알 권리 때문에 지원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009년도에도 대중교통 활용 홍보, 지역방송 활용 홍보, 기타 매체 활용홍보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서 기타 매체 활용홍보, 대중 매체 활용 홍보 활용이 지하철과 똑같은 사항이네요? 여기도 축제에 관한 홍보가 있습니까? 축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축제도 들어가야 되느냐?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저희가 더 해야 된다고 시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했을 때는

나상성위원

축제에 관한 홍보도 들어있지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잠깐만요.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나상성위원

1,300만원이라는 비용이 어떤 비용인지 알아야지요? 1,300만원이라는 돈이 도대체 어떤 예산인지는 집행잔액?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4천만원 예산 중에 집행했던 게 광명4거리역에 프로젝트 해 가지고 1,112만4천원 지출됐구요. 철산역에 PDP로 해서 1,488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남은 돈인가요? 어떤 목으로 쓰려고 했는데 남은 돈인지 아니면 자료를 주던가? 돈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사업을 하려고 세워놨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이만큼 잔액이 남았다 하는 결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것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결산하는 이유가, 행정사무 감사하는 이유가 부적절한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못한 것은 결국 예산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예산을 자재로 편성했다가 요인이 생겨서 아끼고 절약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한 일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 여러분들이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주셔야 이것을 알 수 있지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구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상성위원

광명소식지부터 가겠습니다. 광명소식지에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한 달씩 미루어서 집행을 하더라구요. 사업이 완료되면 기간이 얼마 이내에 사업비를 지출해야 된다는 것 아시지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며칠 내인지는 기억이 안 나구요.

나상성위원

그때 계셨을 때는 14일인가요? 지금은 바뀌어서 7일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7일 이내 그러니까 민간인에게 주어야 할 돈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게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집행을 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거의 점자소식지도 한 달씩 더 미뤄가고 광명소식지도 한 달씩 미뤄 가는데 이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례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최대한 대상자한테 서류를 바로바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잘못 사용한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사용 했더라도 정산 부분에서는 완전히 해주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주의를 깊게 해주시구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방송장비가 있습니다. 방송장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방송장비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게 2천만원에서 700만원 남았다는 것은 예산 편성지침 상 세워놓고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문제가 생겨서 보수를 안 한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2천만원 세워 가지고 1,291만5천원을 지출하고 708만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4월 달에 전광방송 스피커 교체 및 추가설치로 911만9천원이 들어갔구요. 11월에 음향조절기 및 학온동 음악방송 실시 이전해가지고 269만1천원이 들어갔고 11월에 카메라 라이트 및 렌지컨버터, 집행잔액입니다.

나상성위원

인터넷 및 음악방송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공공운영비에도 음악방송에 관한 비용이 다시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음악방송 및 음악방송운영에 관한 일반운영비가 여기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보면 인터넷 및 인터넷 음악방송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있으면 당연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터넷 방송에 관한 비용은 이 운영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영상 및 방송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비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 집행을 하는 이런 부분이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것은 보니까 기본경비와 사무관리비는 이쪽으로 갈려져 있는데

나상성위원

일반운영비가 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일반운영비이고 차라리 그것을 교체한다면 시설부대비, 시설비에서 써야 되고 이것은 유지보수비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방송장비 유지보수비 사용내역 중에서 음악방송에 관한 장비 사용내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도 예를 들어서 디지털 구축사업과 중회의실 빔프로젝트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디지털 구축사업은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4천만원 예산 중에 3,477만3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빔프로젝트 설치사업은 3천만원에서 2,301만9,660원이 나갔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나상성위원

과다편성인가요? 아니면 가격이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저희가 예산을 하다 보면 거의 어느 거나 마찬가지지만 거의 그것에 맞게끔 세운다고 그러면 나중에

나상성위원

처음에 이 예산을 설정할 때는 사양을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런 것을 보고 하다가 입찰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게 있기 때문에 만약 그 가격이 안 된다면 입찰 자체를 못하니까

나상성위원

인터넷 음악방송 운영에서 홈페이지 관리 인코딩하고 호스팅 서버 임대료가 있어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이게 약 3,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계약 맺어서 주는 돈인가요? 홈페이지 관리 및 인코딩은 뭡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입찰해서 한다고 돼있는데 인코딩이라는 게

나상성위원

호스팅 서버 임대료 이것도 입찰해서 주구요? 이게 홈페이지 관리비 다 해서 입찰해서 주는 거지요?
입찰가가 얼마나 됩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예산액이 3,410만원이었는데 계약금액이 3,402만원입니다.

나상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2009년도에는 이 비용이 없어요. 홈페이지 관리 및 인코딩 호스팅 서버 임대료가 이것 없이도 음악방송 운영이 가능한가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제가 이것을 담당직원한테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요. 전년대비 예산이 줄게 된 이유가 2008년도에 미디어서버 구입으로 임대료가 감액이 됐다고 그런데 미디어 서버 구입이 1,925만원 된다고 돼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을 언제 구입했습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2009년도에 2월에

나상성위원

2월초에 해서 그게 없어도 된다 그런가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2009년도 예산은 전년도 9월부터 작성해서 편성되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구입함으로서 임대료가 감액되기 때문에 2009년 예산은 아마 1,900만원정도가 줄었던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면 예산을 3,4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금 1,500만원 들어갑니다. 2009년도 인터넷 방송 관리 용역을 주는 데가 1,5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2008년도까지는 얼마를 썼느냐 3,400만원 썼습니다. 그 서버가 이제 나왔습니까? 2008년도에는 없었지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개선을 한 것 같구요.

나상성위원

개선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업체에게 지속적으로 용역을 주려고 한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제 생각에는 개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서버가 2009년도 2008년도에 처음 나왔다면 모를까 그전에 이미 나왔다 라면 이미 그 서버를 달아서 예산을 절감했어야지 자그만치 3,400만원이라는 것을 용역을 지속적으로 주기 위한 것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자료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코딩이라는 게 저도 처음 들어본 용어인데 홈페이지 미디어 서버 환경에 맞는 동영상 파일로 변환하여 미디어 서버가 홈페이지에 올리는 작업인데 인코딩 작업을 전에는 그 사람들한테 임대해서 썼지만 지금은 자체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서버를 임대해서 했는데 그런 기술을 익혀서

나상성위원

전체를 다 용역 줬다면서요. 아까 홈페이지 관리 인코딩과 호스팅 및 서버 임대료 이것은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 아닌가, 서버 임대료 해봐야 얼마나 됩니까? 800만원밖에 더 됩니까? 2008년도에 홈페이지 관리가 2,7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낭비라는 게 예산 집행을 함부로 해서 하는 것만 예산낭비가 아니고 예산 낭비라는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원래 목표했던 정책이라든가 사업의 목표를 잃어버렸을 경우 그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도 예산낭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상금 있지요? 인쇄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서 보상금이 광명소식지 제작과 관련해서 시민기자들 이런 분들 원고료정도 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지요? 그것도 포함해서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쪽에는 행사실비 보상금은 시민기자 문화탐방이나 시민기자 편집회의 참석자 그 관계라든가, 공모전, 그 다음에 주간영상이라든가 소식지, 시민 인터뷰 보상
현수

문현수위원

820만원 예산을 세웠던 건데 339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았단 말입니다. 집행잔액이 예산을 절감해서 남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구요. 대상 사업을 하려고 그랬던 것 중에 못 했던 게 있고 그래서
현수

문현수위원

얼마나 잘못하느냐 하면 2007년도 예산에는 488만원 세웠다가 2008년도 예산에 332만원을 증액편성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증액 편성한 게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도 않을 사업, 예산만 편성해놓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저도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서 잘못한 부분을 정확히 인정하세요. 과장님이 하셨던 부분도 아닌데 인정하셔야지 내년부터 2010년도 예산편성하고 이럴 텐데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해야지요. 효과도 없고 정책에 반영도 못 하는 사업을 왜 자꾸 하십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불용액이 전체 7.4%인데 공보실 몇%입니까?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7.8%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체 평균보다 약간 높네요? 앞으로 예산을 사장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은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시민중심의 맞춤식 홍보에서 41페이지 버스 및 KTX 광명역 등 기타 매체활용 홍보 비용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KTX에는 저희 시 홍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작년에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항목은 예산이 잡혔었습니다. 항목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전체 홍보비에서 21%정도 좀 많은 액수가 남아있거든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KTX 광명역 등 기타 매체 이용홍보에서는 예산이 1,500만원인데 1,430만원을 지출했구요. 7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구요.

박은정위원

KTX 광명시에 대한 홍보는 안되지요?
현기

최현기공보담당관

지금현재는 그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현재는 못하고 있는

박은정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2년 전에도 KTX에는 외부인들이 많이 오니까 외부에 우리 광명을 알릴 수 있는 홍보가 있었음 좋겠다, 그런데 알아본 결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 다음해에 노력을 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할 수 없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서 없다 라고 했는데 물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과장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지만 계장님들도 연계가 되어야 될 거 같고,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하게 KTX에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시고 예산을 같이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관내에서 홍보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셔야 되겠지요. 제 생각에는 협력을 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 광명을 알릴 수 있도록 그쪽에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애써주시구요.
40페이지 시 홍보 리플렛 제작에 43만원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이상 할 계획은 없는 거지요?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석구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윤배 자치행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43페이지 44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서는 별도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6월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감사담당관 소관 2008 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053만2천원으로 지출액은 3,650만7,310원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9%인 402만4,690원입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8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설계자문위원 수당 예산편성 했었는데 그때 1년에 몇 번 회의를 개최하려고 그랬지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것은 일상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감사실 직원이 토목직과 건축직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소화할 수 있고 내용도 충분히 아는 부분은 내용검토가 되고, 특수 공법이나 용역설계 중에서 모르는 부분이 나왔을 경우 주택과에 설계자문 위원단 구성이 39명으로 돼있는데 그 위원 중에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인원을 내용검토를 시키고 수당을 주는 사항으로 계상이 돼있던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애초에 10회 했었지요? 중간에 추경 때 반납했었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추경 때 반납을 일부분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반납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감사담당관실은 광명 전체에 불용액 예산액 대비 불용액 약 7.4%인데 예산의 현액은 많지는 않지만 다행히 1회 추경 때는 급하게 반납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실수로 인정하고 빨리 반납을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현액대비 불용액은 10.9%라는 것은 너무 높습니다. 물론 예산 절감한 것도 있겠지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의해서 예산 편성 시 반영해서 주의를 해주시고 예산 편성 시에 임하시구요. 공직자 윤리위원 수당은 서면으로 대체해서 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졌다 그거지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같은 경우는 중앙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전산처리가 우리가 입력만 하면 되는 것이고 부시장과 시의원님들은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우리가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송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윤리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1년에 자체 해당되는 사항만 1회 내지 한 2회 정도만 하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안 설명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다 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미리 해서 마무리 추경 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항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통 집행잔액 광명시 집행부가 전부서가 다 동일한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시책추진비는 정확히 다 써버려요. 이런 것을 좀 아껴야지 예산 절감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책추진비는 예산 현액에 맞춰서 거의 비슷하게 다 쓰고 이런 건 예산절감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한가지만 예산 세우는데 앞으로 도움이 되라고 짚고 넘어갈게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작년 예산을 세울 때도 절감해서 세우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예측이 돼있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한 12%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우실 때 예상이 되어진 부분에서는 남지 않게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감사가 있는 해 년도에는 우리가 수감을 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를 좀 많이 세우는데 품목이 조금 새로운 품목을 하다 보니까 예측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은 금액이 많았고 나머지 일상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대부분 사무기기 같은 경우라든가 쓰는 양 자체는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금액이 조금 남은 부분은 작년도에 경기도 종합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예측이 조금 빗나가서 그 부분이 남은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재작년에도 종합감사가 있었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재 작년도에는 없고 작년도에

박은정위원

재작년이 작년보다 예산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해서 전에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재작년에는 더 예산을 잘못 세웠다라는 것이거든요. 감사가 있는 그 전 해에 더 예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대비를 보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는 10% 삭감해서 예산을 세우셔도 되겠네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내년도에는 경기도 종합감사가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불필요한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 있다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을 추경 때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진

권태진위원

자체감사 조사해서 280만원 예산이 돼있는데 200만원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80만원만 쓰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대비해서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야 되는데 자체 우리 감사과 직원으로서 충분히 충당이 됐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예상해서 위원회 경비를 주는 겁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위원님들한테 수당으로 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그 경비입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해결했다는 것이지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자체적으로 소화를 했구요. 위원회 자체를 하지 않아도 그 사항이 가능했기 때문에 수당이 남은
태진

권태진위원

내년에도 예산은 다시 또 해야 되겠네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이런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최소화되는 측면으로 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내년에도 더 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것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답 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능하면 예산을 줄이는 쪽으로 편성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완식입니다. 제5대 광명시의회 취임 3주년을 맞이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강평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태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길두식 민원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보선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난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하고 수고해주신 이병주 대표의원님을 비롯한 결사검사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 우리 국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 현액은 총 718억3.237만6.550원이고 지출액은 611억6,658만9,3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으로 7억6,280만600원이고 불용액은 99억6,65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4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는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으로 44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시정에 내실 있는 추진, 동 행정 관리 및 시책추진, 공무원 직무 능력 함양이고 47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 행정혁신의 내실 있는 추진, 민간사회단체의 활성화,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 교류협력 활성화, 조직관리, 비상 기획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이며 51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다음 54P부터 61P, 389P부터 393P까지는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54쪽부터 57쪽까지는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광명시 시정자문위원회운영, 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및 참가, 통계조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고, 58쪽부터 61쪽까지는 정책개발, 의회운영지원, 법무행정관리, 보전지출, 예비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이며, 389쪽부터 393쪽까지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입니다. 다음 61쪽부터 72쪽까지는 민원정보통신과 소관으로 61쪽부터 64쪽까지는 광명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시정 구축 및 운영, 정보통신교육과 함께하는 U-광명 구현, 건전한 전자시정 구현, 지역정보화 촉진계획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정보통신 시설의 안정적 관리이고 65쪽부터 68쪽까지는 정보통신 보안의 강화,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서비스 강화, 안정적인 민원행정 추진이며, 69쪽부터 72쪽까지는 고객만족 민원처리, 보전지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다음 73쪽부터 75쪽까지는 지적과 소관으로 토지특성 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토지종합 정보망 구축 및 운영,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지적문서 전산화,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다음 265쪽부터 317쪽까지는 동 주민센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사용내역입니다. 결산서 322쪽으로 해외배낭여행을 국내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국내 산업시찰로 변경하기 위한 국회여비 외 1건에 742만4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결산서 370쪽으로 광명7동 주민센타 화재로 인한 내부시설 보수공사 외 2건에 3억8,8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결산서 372P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외 2건에 7억6,280만60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동절기 방학 이후 집행에 따른 5,940만원, 공사계약 유찰 시 공사지연에 따른 방범용 CCTV 설치공사 3억9,340만600원, 재건축단지의 배관공사지연 등에 따른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3억1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8회계년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6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행정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전체 예산현액은 649억5,362만9,800원으로 지출액은 549억2,841만3,470원, 이월액은 7억6,280만600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4.3%인 92억6,241만5,730원입니다. 각 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8억7,874만6,750원으로 62억3,817만5,830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9.3%인 6억4,057만92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p387~p394)로 세입부문은 예산현액 17억2,921만3천원, 실제 수납액은 15억8,538만1,590원이며, 세출부문은 예산현액은 17억2,921만3천원으로 1억6,089만7,260원을 지출하고 15억6,831만5,74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p44~p54)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41억6,109만4천원으로 507억2,935만9,70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p372)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5,940만원, 방범용 CCTV설치 및 관제센터 구축 3억9,340만600원이며, 예산현액의 5.5%인 29억7,893만3,7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마을회관(원광명, 옥길동) 소규모 보수비로 1,5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유 미발생 시에는 추경예산 등에 감액이나 삭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p54~p61)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2억7,593만7,800원으로 12억7,206만6,900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82.5%인 60억387만9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p369~p370)은 서울연립경사지 보수공사 2,453만4,940원, 재난지원금 100만원, 실내체육관 지하실 침수 1억8,450만원, 광명7동 주민센터 사무실 화재 관련 2억8,491만4,020원 등 7건에 4억9,494만8,960원 지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불용액 중 예비비가 91.8%인 55억1,015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송비용과 소송승소사례금 등은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p61~p72) 민원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2억5,467만3천원으로 26억7,701만5,76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로 광대역자가통신망 광케이블 포설공사 및 방범용CCTV광대역 자가통신망 수용사업으로 3억1천만원이며, 예산현액의 8.2%인 2억6,765만7,24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p72~p75) 지적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억6,192만5천원으로 2억4,997만1,110원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 대비 4.6%인 1,195만3,890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p265~p317) 각 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8억7,874만6,750원으로 62억3,817만5,830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9.3%인 6억4,057만92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각 동 대부분 자율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나 철산1동의 경우는 92만원 상당의 예산이 반영되었음에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예산을 전액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p387~p394)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7억2,921만3천원, 실제수납액은 15억8,538만1,590원이며.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7억2,921만3천원으로 1억6,089만7,260원을 지출하고 15억6,831만5,74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세입부문에서 주차장 및 골프장 운영수입을 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70%인 3억5,017만6,010원으로 세수 추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등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시 면밀한 예산추계와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분석 등을 종합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08년도 마지막 추경 때 명시이월비가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범용 CCTV 설치비 관제센타 구축과 관련되어서 5억5천1백만원이 명시이월로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이번에 결산서를 보니까 분명히 5억5천1백만원을 명시이월 승인을 받았는데 명시이월비로 나와있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3억9천3백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나왔습니다. 12월 달에 승인을 받은 것인데 12월 달에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제가 미처 못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5억5천1백만원은 명시이월비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책자를 보여주면서) 여기 명시이월비라고 승인 받은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있습니다. 1억6천 정도의 예산 차액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나중에 확인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무원 수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일정 정도 예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정원을 더 늘린다든지 이런 것은 예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집행 잔액 중에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는다는 부분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게 정액급식비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예산 추계를 민첩하게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피복비는 편성기준이 있어 편성을 하되 집행을 하는 것이 문제인데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명절휴가비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공무원 수는 일정 정도 정해져있는 것인데 명절휴가비를 받아야 될 대상이 공무원들의 월급이 정해져있는 것인데 이런 것의 예산추계를 이렇게 합니까? 4천9백만원이나 반납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인건비는 정원에 의해서 기준 호봉에 의해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현원은 수시로 그만두거나 그럴 수도 있고
현수

문현수위원

명절휴가비 같은 것은 일종의 수당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일반적으로 현 원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 책정 호봉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명절휴가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예산이
현수

문현수위원

가계지원비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가계지원비 같은 것은 2억5천7백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을 할 때 추계를 잘못한 것입니다. 과다 편성한 것입니다. 최소한 공무원의 인건비 관련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신중하게 하면 집행잔액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48P에 혁신정책연구모임에 전용이 좀 있습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필요한 것이 있으셨나봐요? 이것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혁신정책연구모임에 전용한 598만4천원이 있습니다. 연구모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전용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원래 책정했던 금액의 50%이상이 또 전용되어서 쓰여졌습니다. 이것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연구논문발표대회가 있었는데 최우수 팀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부상을 주려고 했는데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국외여행을 주려고 했었던 것을 국내 여행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외여행비를 국내 여행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포상을 여행을 하실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해외여행의 부상을 내걸었는데 경제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박은정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잡으실 때 부상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부상에 대한 것을 해외배낭 여행을 실시해주려고 했는데 작년의 경우 중간에 경제여건이 많이 나빠졌지 않습니까? 해외여행을 억제하다보니까 국내여행으로 가서 예산 과목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해외로 하신 것을 국내로 하신 것은 잘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운영비 처음에 9백17만1,000원을 잡으실 때 부상에 대한 금액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따로 또 전용을 해서 쓰셨기 때문에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해외배낭여행을 실시해주려고 여비의 목으로 세웠었던 것인데 국외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해외여비를 국내여비로 돌리다 보니까

박은정위원

그것은 이해가 갔는데 워낙 예산 세우실 때 이 돈 안에 부상 예산이 안 세워진 것이네요? 전용이 되어 가지고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못하신 것은 아니고 잘하신 것입니다. 전용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체크해 보고 싶었고 50P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50%이상 거의 64%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경위인지 너무 많이 남은 것이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해외자매결연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인데 자매결연에 필요한 방문 시에 하는 경비하고 행사물품인데 야마토시하고 필리핀 앙헬레스 하는 것인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방문을 안 해 가지고 저희가 남은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예상했던 것 보다 실시되지 않아서 남았다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 전에 과장님이 하셨고 집행하신 부분이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과장님 예산 세우실 때 참고하시고 조금 더 밑에 내려오시면 외빈초청여비 이것은 100% 잔액 반납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도비 자매결연 도시인 오스틴하고 요성시, 오스나브르크시인데 광명음악축제 행사 때 초청을 했습니다. 참석이 안 되어 가지고 집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초청을 했는데 그 쪽에서 안 오셨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초청을 했는데 안 왔습니다.

박은정위원

왜 안 오셨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 이유까지는 저희가 자세히 알 수는 없고 아마 사정이 있었겠죠.

박은정위원

예산이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봐 주세요. 행감할 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계획을 했고 추진을 했고 초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신 것은 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할 때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51P에 공익근무요원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의 예산이 8억2천이 있었는데 7억1천7백만 쓰고 일반보상금이 1억2천이 남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숫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1억2천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공익요원관리에 보면 일반업무추진 출장비도 있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피복비로 이런 게 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행사비하고 되어 있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8억 중에 1억2천이 남을 정도로 되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공익근무요원의 숫자를 애초에 숫자도 계산했을 것인데 숫자가 줄었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당초 예산에는 300명 기준으로 해서 전부 예산을 편성했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은 몇 명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267명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더 보충이 되지 않고 앞으로 숫자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내년에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운되겠네요?
숫자를 자체적으로 줄이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무청 계획에 의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할당된 숫자가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고 계획되어서 저희에게 배치가 됩니다.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 다음에 걷기 체험이라든가 체육행사에 다 참석하면 되는데 다 참석도 안하고
태진

권태진위원

참석을 안 하면 군기가 빠진 것이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불참하는 인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내년도 예산에 숫자가 또 줄어듭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태진

권태진위원

감안해서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문현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6P 중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당초 1회 추경에 CCTV 구축비하고 관제탑 설치비용하고 해서 5억5천1백만원을 하고 1억8천2백만원 정도를 명시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또 CCTV 관련 부분이 있고, 재건축 4개 단지 신설하는데 2천만원, 3회 추경에 CCTV수용사업이 2억9천만원 해서 예산이 들어와서 다 썼습니다. 다 쓰고 3억9천3백만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명시이월입니다. 오리로 통신망 같은 경우에는 다 썼습니다. 재건축 4개 단지 신설이 추경에 2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못 쓰고 CCTV수용 사업이 있습니다. 2억9천도 못 쓰고 다시 2009년도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을 3회 추경에 한 것입니다. 지금 명시이월 3억9천3백 내역이 무엇입니까? 46P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3억9천3백40만원이 명시이월되고 2009년도로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3억9천3백40만600원이 명시이월 된 사유는 조달청에 참가한 업체의 제안설명 마감 일이 2008년 11월 26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조달청에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유찰 시 업체 선정 지연에 따라 공사지연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6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이 예산이 5억5천1백이 현재 추경에 선 돈입니다. 여기에서 전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이 다시 명시이월 된 것인지 아니면 신규사업 그러니까 아까 말한 CCTV 설치하는 비용하고 관제탑 구축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명시이월 되었는가를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전년도에서 이월된 액이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30개소에 대한 신규사업입니다.

나상성위원

4억8천6백을 말하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5억5천1백입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관제탑 구축이 6천5백이 있고 5억5천1백만원 중에 관제센타 구축비 경찰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상황실 그것이 6천5백이고, 방범용 CCTV설치가 4억8천6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명시이월되었는지 아니면 전년도 사업 1억8천6백이 있습니다. 전년도 것 명시이월된 것이 동절기 공사구간부족으로 인해서 1억8천2백, 방범용 CCTV설치가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방범용 CCTV설치 4억8천6백이 새로 신설된 예산이고 관제탑 구축이 6천5백이 있습니다. 관제탑 구축에서는 6천5백에서 이월된 것은 없죠?
담당

시정담당

조영완 방범용 CCTV 설치신규사업의 설치비가 4억8천6백인데 관제센타 구축해 가지고 똑같은 CCTV설치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시설비에 방범용 CCTV 30개소하고 관제탑 설치구축비가 같이 포함되어있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관제센타가 뭐 하는데 같은 사업입니까? 사업이 틀립니다. 길두식과장님! 관제탑 구축이 방범용 CCTV설치하는데 관제탑 구축을 해야 됩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카메라 설치는 현장에 보통 다 이루어집니다. 카메라에서 나오는 영상을 한 곳에서 집합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을 상황실 또는 관제실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한 군데에다 묶어 가지고 하지 관제 따로 카메라 따로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된 금액이 방범용 CCTV설치가 1억8천2백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그러면 여기 관제탑 구축비도 같이 명시이월이 되어야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 금액에 관제 센타가 같이 포함된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이 예산의 집행이 같이 된 게 아니라 따로 따로 된 것인데 우리가 명시이월된 사유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관제센타를 구축하는 비용이 명시이월 되었는지 아니면 방범용 CCTV 설치비용이 명시이월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다 명시이월 된 것이 아니고 일부 3억9천3백만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썼습니다. 일 부분은 그 비용은 무슨 비용이고 명시이월 된 비용은 무슨 비용인지를 알아야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지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저는 평범하게 관제센타를 만들 때 TV 원래 카메라를 예를 들어서 15대를 했는데 관제센타는 만들어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관제센타가 어디에 만들어져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경찰서에 만들어 놓는 것이죠. 7대의 카메라를 더 설치했을 때 관제센타 비용이 안 들어가느냐 또 들어갑니다. 모니터를 또 사고 추가로 기계를 했기 때문에 관제센타의 비용과 카메라의 비용을 같이 섞어서 하지 따로 따로 분리해서 예산을 세우지는 않고

나상성위원

2009년도에 CCTV 예산이 또 있습니다. 거기는 왜 관제탑 설치 예산이 없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2009년도에 해놓은 것은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관제실에 장비가 늘어나게 되겠죠. 관제실의 장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거기에 모니터라든가 통제 장비, 카메라 돌리는 콘센트 같은 것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추가 설비로 해서 같이 설계에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3억9천 얼마 일부를 쓰고 왜 그것만 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2009년도 142P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CCTV설치 주택가 연립 등 17대, 시, 경계 13대 그래서 30개소가 생기는데 여기는 관제탑 구축 예산이 없는데 과장님 말씀이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지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5억1천의 예산이 섰는데 왜 3억8천만 이월이 되고 나머지 돈은 썼느냐 쓴 내역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나상성위원

무엇이 이월되었느냐 이것입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상성위원

이것을 알아야 왜냐하면 이월이 되려면 사업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전부 세세적으로 따져서 (권태진간사 오윤배위원장과 사회교대)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한 건가지고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오후 2시까지 그 자료를 다시한번 명확하게 찾으셔 가지고 갖고 오셔서 나위원님께 설명 드리고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강평재 과장님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오후 2시에 조사를 해 가지고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공무원 교육훈련 사무관리비중에서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서 교육기관위탁교육에 대한 쓴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대학 및 대학원의 위탁교육비가 본 예산이 2억1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추경에 두 번 해서 1억5천, 1억1천까지도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쓴 내역이 도대체 이 돈은 얼마나 썼습니까? 1억1천6백에서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는지, 도대체 결산검사위원들 누구입니까? 쓴 내역을 알아야 결산을 하는 것이지 위원장님! 정회를 합시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행정지원과는 오후에 나상성위원님이 하신 답변을 다시 주시기로 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나상성위원

아예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48P에 7천만원의 전산개발비가 전년도에 이월 합계 해 가지고 2008년도 당해연도에 전산개발비 바코드 1천2백만원 계상을 해서 7천만원 중에서 6천3백만원 쓰고 남은 잔액이 4백 정도 그리고 1천2백 중에서 바코드 만드는데 1천2백중에서 140을 전용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스캐너 사는 것으로 활용을 했는데 원래 스캐너까지 사려고 바코드 하는데 1천2백을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스캐너를 사려고 바코드를 부실하게 한 것입니까? 이해도 안 가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용할 수 있으니까 전용했겠죠. 진짜로 쓰다 남아서 하나를 더 산 것인지 아니면 원래 하나를 더 사려고 예산을 잘못 계상해서 1천2백을 잡아서 천만원 정도를 쓰고 140만원의 스캐너를 산 것인지 원래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를 또 해야 되니까
전산개발비에서 1천2백만원의 쓴 내역이 무엇입니까? 바코드하고
스캐너 두 대 바코드 전산개발비 합쳐서 약 천만원을 썼다는 것입니까?
천만원 정도를 쓰고 140이 남았는데 부족해서 전용을 해서 썼다 이 말입니까?
원래 계상을 못했던 것입니까?
만약에 140만원이 안 남았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산 시점도 그렇게 다릅니까?
전용 안하고 살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산개발비에서 스캐너 두 대하고 프로그램하고 같이 사잖아요? 스캐너 3대하고 바코드 프로그램을 하는데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복잡하기만 하지 원래 1천2백 속에 스캐너 2대, 바코드 전산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사려고 했던 것인데 예를 들어서 스캐너 3대, 바코드
140에서 스캐너를 어떻게 삽니까?
그렇다면 또 제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스캐너를 아예 자산물품 취득비로 해서 샀으면 계약금이 다운되니까 더 싸게 살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생각을 하면
저는 같이 살수 있는데도 왜 굳이 예산 전용을 해서 사려고 했는지 그 다음에 민간사회단체 활성화인데 여기에서 사무관리비중에 8백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새마을국민교육위탁등록비가 원래 1천6백만원 잡혀있는데 얼마 쓰셨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1천1백78만4천원 집행했습니다.

나상성위원

현재 사무관리비에서 약 8백만원 정도의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남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민간사회단체 회의, 민간사회단체활성화 시책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민간사회단체활성화시책 추진 현수막 제작인데 2천4백만원인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왜 집행을 안 했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홍보할 사항이나 민간사회단체에서 공익적인 내용을 홍보할 사항이 있을 때 현수막 제작해주는데 자체에서 주로 제작하고 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런데 운영비라든가 표창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썼는데 현수막만 안 썼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같이 돈이 남아야 되는데 240만원하고 또 남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민간사회단체 임의 행사추진에서 240만원 중에 19만8천만 집행하고 220만원 정도

나상성위원

그러면 회의나 행사가 없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절약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단체에서 자체로 쓰고 한번은 평통에만 지급이 되었고 월례회의 때나 행사시에 단체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줬는데 자체에서 그냥 조달을 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2009년도에도 똑같이 다시 들어왔는데 이런 것은 감안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도 안 썼다는 것은 특히 민간행사 부분에 대해서 그 밑에 공공운영비를 한 푼도 안 쓰고 다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잔액으로 봐야 됩니까? 1천5백이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옥길동하고 원광명 마을회관 유지보수비인데 만약을 위해서 대비한 화재발생이라든가

나상성위원

너무 막연하게 답변하면 안 되고 보수할게 있어서 세워놓은 것인데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회관별로 750만원씩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데 원광명은 사실상

나상성위원

예비비성 성격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98년도에 원광명은 되었기 때문에 오래되어서 보수할게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옥길동도 2천5백은 어느 정도 보수할 게 생길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한번도 보수할 건이 없었다?
왜 이런 것은 마지막 추경에는 이런 것의 정리를 못했습니까? 12월까지도 정리를 못했다는 것은 직원이 담당 공무원이 잘 아시죠? 요즘은 예산이 12월에 의회만 통과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죠?
알면서 그렇게 하면 제가 초선이라고 하면 말을 못하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집행을 잘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것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52P에 수당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본예산에 41억이었죠? 두 번이나 감액해서 34억인 것 같은데 34억8천입니까? 34억7천입니까? 여기는 34억7천인데 그것을 계산을 해보면 지금 현재 39억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46억2천5백에서 7억을 삭감해서 39억2천5백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출이 34억7천이라는 것이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약 4억4천이 남았다는 것이죠?
시장님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 4억을 아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장님이 수당에서 근무를 많이 안 시켜 가지고 4억 아꼈다 그 말이 그런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실제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초과근무수당으로 나간 것이 초과근무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대비를 해봤더니

나상성위원

원래 41억을 세웠다가 추경에 조정해서 39억을 만들어 놔서 아끼고 아껴서 쓴 것이 34억이고 아낀 돈이 4억4천 정도 된다, 혹시 2007년도에 얼마 쓴지 아십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2007년도 자료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2007년도에 34억8천만원 썼습니다. 거기도 4억 아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예산을 4억에서 5억 정도는 과다 계상을 해서 해마다 예산이 4억 정도가 남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어 보세요. 2007년도에도 4억 남았고 2008년도에도 4억 남고 2009년도에도 더 많이 세웠으니까 4억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대로 4억을 아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87P 동주민자치센타 결산의 지적사항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동주민센타 철산1동에 주민자율방역소독이 있습니다. 방역을 하지 않았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각 동에 방역을 모기나 벌레가 이쪽에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이 다 사용을 했는데 사용을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92만원이 그대로 반납되었습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자율방역은 대개 지역의 동에 새마을지도자 내지는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생단체들이 통장협의회든지 여러 형태로 자율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방역은 보건소에서 하고 그런데 철산1동의 경우는 시 보건소에서 카바하는 것으로 외지인데 차량 통행이 어렵거나 이런 데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다른 동네도 보면 각 단체에서 하는데 인건비 성으로 식사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다 18개 동이 똑같이 실시가 되었었습니다. 유독 이 동네만 이렇게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한푼도 안 쓰고 물론 보건소에서 와서 카바해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는 했었어야 되는데 결산의 지적사항으로 나와있습니다. 인건비성, 대가성으로 다 나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냥 그대로 반납되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나와있습니다. 잘 감안하셔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위원

46P에 자율방범대원이 본예산에 5억3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3회 추경에 7백만원을 증액하고 또 증액을 해서 1천6백만원이 있는데 6백만원이 남았습니다. 혹시 집행잔액이 무엇입니까? 피복비에서 남은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원 운영비하고 피복비입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낙찰 차액입니다.

나상성위원

피복비 7백만원을 증액했었는데 굳이 증액할 필요가 없었던 부분인데 증액을 하고 솔직히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대해서 문제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원에 관한 사업계획서 어디에서 받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시정계에서 받습니다.

나상성위원

사업계획을 받은 돈이 얼마입니까? 2008년도 사업계획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받았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현재 여기는 없습니다. 사무실에

나상성위원

1억6천 정도 되죠? 사업계획서가 1억6천 정도 되는데 왜 6천6백만원만 넣었습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대개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우리 예산 사정 범위 내에서 지원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요청 된 예산액을 전체 예산 계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1억9천3백이 나갔습니다. 사업계획서도 그 정도에 맞춰서 왔습니다. 왜 6천6백만 줬느냐 국장님 말씀대로 잘랐습니다. 자른 게 아니고 동사무소 예산 편성을 해서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동사무소에는 사업계획서를 낸 사실이 없습니다. 나머지 1억이라는 돈은 동사무소에서 다 줬습니다. 사업계획서는 행정지원과에다가 내고 돈은 동사무소에 예산을 편성하고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피복비는 본 청에서 집행을 하고 간식비를 각 동별로 배정을 해줬답니다.

나상성위원

모든 사업이 이것이 보상금인데 동사무소에 사업계획서를 내야 되잖아요?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사업계획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받고

나상성위원

어디에서 요구한 사업인지 잘 아시잖아요?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업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당연히 경찰서에 주든지 뭘 줘야지 왜 동사무소에 이 사업을 줍니까? 동사무소에서 남은 예산은 다 어디에 놨습니까? 정산은 다시 다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매월 지출서류를 받고 돈을 지급하고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정산하고 다시 행정지원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산결과를 이야기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원이 지금 5백만원만 남은 것이 아니잖아요? 더 남았잖아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동 예산에서는 자율방범대원활동에서 일반보상금하고 운영비가 계상이 되는데 대개 동에서 잔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동사무소에는 안 잡힌다니까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동사무소에서는 잔액 없이

나상성위원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갈 것인데 이 부분은 일단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이게 여기 결산자료가,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동의 결산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시죠?
평재

강평재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동사무소로 내려다 준 동의 결산자료가 여기에 잡혀있는지 안 잡혀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동사무소에 감사를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개선책이 없으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분산해서 지출하는지 모르겠고 결산해주는 것도 부기 상 맞지 않고 결산도 저는 잘 모르겠고 앞으로 경찰서에서 동사무소에 사업비를 요구하도록 하고 동사무소가 본 청에 사업비를 요구해서 결산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는 자료가 뭐 있습니까? 결국에 심부름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돈 내려오면 그 사람들이 지출결의서를 매일 가져온대요. 지출결의서를 받고 그 돈만 뽑아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올린다고 합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율방범대 운영은 경찰서에서 구성된 조직으로서 지역의 방범활동을 주로 하고 청소년선도 이런 것 등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런 방범활동을 하는 대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경찰서에 자금을 전도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지역의 봉사활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간식비라든가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양지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시 또는 동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보상금 성격의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에서 그런 비용들을 지출을 하고 그 외에 전체적인 피복이라든가 이런 것 등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괄해서 구매를 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나상성위원

자율방범대에 지원되는 금액 정도는 집행부에서 알고 있어야 되죠.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아십니까? 자율방범대원의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나갑니다. 아시죠? 여기에 보면 보상금 지급내역에서도 나갑니다. 또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나가고 보상금 지급에서도 나가고 동사무소에서도 나가고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는 아마 사무실 임대료 용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지겠지만 특히 결산부분에서도 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과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예산 편성 시부터 집행하는 과정, 결산까지 과정이 참 답답합니다. 기획예산과 예산계장님, 잘 들어주세요? 예산 편성은 전년도보다 증액해서 편성하고 2008년도 결산검사 자료를 보면 예산편성에 2007년도까지 증액해서 편성하고 그리고 나서 제 1회 추경 때 정부에서 예산 절감 10% 하라고 그러니까 실적 맞추기 위해서 10% 죄다 반납하고 1회 추경 때, 그리고 나서 결산을 해보면 집행잔액으로 잔뜩 남고 무슨 경우입니까? 10% 반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애당초 예산편성을 너무 과다하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 테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효율적 예산 운영 해가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7천만원, 원래 공통경비 해서 수용비 4천만원 세우고 급양비 4천만원 세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회 추경 때 급양비를 천만원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인데 이 7천만원을 936만8천원 쓰고 6,063만2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애당초 수용비와 급양비를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예산 편성했던 것이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효율적 예산 운영에 국내여비라든가 급양비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소마다 현재 다 편성이 돼있습니다. 각과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남은 과도 있고 모자라는 과도 있고 포괄적으로 우리 시 전체 것을 가지고 기획실에서 추가적으로 편성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사항이 더 없었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많이 남은 게 아니라 애당초 8천만원이었다가 1회 추경 때 천만원 반납하고 그래서 7천만원 예산현액이었는데 이것을 900만원만 쓰고 거의 6천만원만 반납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구요? 애당초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요? 예산편성을 처음부터 8천만원 한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기획예산과 기본경비를 보면 예산액이 1억2,175만7천원입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6,773만3천원이 남아가지고 거의 50%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당초 2008년도 본예산 때 의회 심의를 받을 때는 1억3,515만5천원에서 예산편성 요구했고 의회는 승인을 해줬구요. 그리고 나서 예산 절감 10% 반납운동을 하니까 10%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막대한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남겨요. 이런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으로서 예산편성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금년도 집행 실적이라든가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10년 본예산 편성할 때 보겠습니다.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간에 편성되어서 지난해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편성 과정에서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희한한 게 있는데 10% 반납하라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경제가 안 좋다고 절감 운동해서 무조건 실적 맞추기 위해서 반납했는데 그런데 반납 안 되는 희한한 예산이 시책추진비뿐입니다. 전 부서에 걸쳐서 희한한 게 시책추진비는 예산액에 거의 근접하게 같습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 해에는 제가 알기로 업무추진비 시책을 포함해서 30% 정도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그렇게 한 것이구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어느 공무원이 좀 안 좋은 꼴을 당하기도 한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뭘 모르세요? 이럴 때는 피해가시네요. 애당초 2010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시책추진비도 예산 지침에 맞춰서 해서 오지마시구요. 애당초 예산 절감 그런데서 해보세요? 공무원의 의지가지고 하려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돈 덜 쓰고 시장님이 덜 쓰면 충분히 가능할 것을 애당초 편성할 때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사업에 필요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알아들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그런 부분을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편성부터 신중하게 하셔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박영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기획실에서는 전반적인 기획을 하고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현액에 얼마나 우리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잘 하려고 그랬는지 소송비용과 소송 승소 사례금 들이라든지 이런 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승소가 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았는지 모르지만 예산 비용이 불용액이 80% 정도로 남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2008년도에 소송건수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있는데 42건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54건이 있는데 저희가 고문변호사 운영조례하고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해서 운영하는데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포상금 소송 수행비와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건당 1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해주고 고문변호사한테 지급할 때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착수금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일 때 180만원 민사소송일 때는 600만원 범위 내에서 착수금을 지원해주고 승소사례금은 금액에 따라서 각자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송건수가 예측을 금년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80건이나 100건을 예측을 해서 예산 편성했다가 사실상 소송이 더 들어올 때도 있고 못 미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충분히 계상을 해놨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렇게 많이 소송 사건이 생깁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영업점들이 취소처분 소송이라든가, 도로 보상하는 것 부당이득금 소송이라든가 그런 게 주로 많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우리 시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겠지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니까 100건을 만들었는데 50건 밖에 안 되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은정위원

5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740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1회, 2회 추경이 연 4회 있잖아요? 그런데 1회부터 4회까지 반납이나 추가나 전혀 없는 항목이었구요. 그랬는데 남은 금액이 83.7%나 지금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요. 기타 보상금이 무슨 제안해서 기념품을 주고 그런 거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수시로 제안조례에 의해서 시민제안 이런 것을 받습니다. 시민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해서 금상이 됐을 때 최고 300만원 은상이 200만원 이런 식으로 우수 제안이 채택이 되면 제안 포상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가 많이 되어서 제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많이 집행이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제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제안자가 40여명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상 은상 동상 이런 우수제안이 아닌 일반 장려나 노력 같은 경우에 해 가지고 한 3만원 상당의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박은정위원

2007년도 그때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740만원의 예산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때는 제안자가 1,2,3등 그런 게 있어서 예산이 쓰여졌었습니까? 알고 계세요? 2007년도 예산과 2008년도 예산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2007년도에 그만큼 비용을 썼기 때문에 대비 2008년 예산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2007년도에는 시민제안 우수자가 더 많았다든지 아니면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금상, 은상을 주었다는 것이고 2008년도에는 설사 인원이 많더라도 수상에 준하는 제안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는 가지만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똑같았고 80%가 넘게 남았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2007년도에는 계장님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과 저하고 대화를 나눈 대로라면 그렇겠구나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2008년도에도 똑같고 2007년도에도 그랬는데 똑같이 예산이 세워졌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알아봐 주신다니까 그러면 알아와 주시면 결론을 맺도록 하시구요. 57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세입세출 예산서 제작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제가 본 예산서를 지금 갖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봤는데 일반운영비에서 나가는 게 어떤 항목이 있지요. 세입세출 예산서를 제작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일반운영비는 대부분 수당이나 책자 유인이나, 인쇄물이라든가 복사지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포함이 돼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본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이 항목 똑같은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세입세출 예산서 유인 그래서 650만원 곱하기 4회, 세입세출 예산안 유인 650만원 4회, 사업별 예산서 유인 650만원 4회, 사업별 예산서안 650만원 4회, 그런 식으로 전부 650만원 책정돼있습니다. 4회씩 똑같고 이 책자잖아요? (책자를 비교해 보여주면서)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그냥 눈으로 봐도 이것은 제가 이런 책자 똑같은 책자를 하는데 이 책자를 할 때도 똑같고 650만원이고 이 책자를 할 때도 65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예산안이나 예산서나 가격이 똑같이 650만원 4회씩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예산안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심의해서 의결되면 예산서를 작성을 하는 거고 심의 전까지는 예산안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전부다 배부해 드리고 그 안에 의결되어서 확정되면 예산서를 또 발행을 합니다.

박은정위원

책자가 두껍건 작건 간에 똑같이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추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견적이 나올 거에요? 견적을 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될 거 같고 그렇게 돼야만 지금현재 세입세출 예산안 제작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26.9%가 지금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책자를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내년에 할 때는 정확하게 추계를 하셔서 예산안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임준석 시민제안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예산액이 260만원이 서 가지고 집행은 205만원 했습니다. 2008년도에 늘어난 게 조례에 의해서 지침도 내려오는 바람에 조례를 개정해서 금상, 은상, 동상으로 금액이 정해져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2008년도에 740만원을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2008년도 본예산서 보고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담당

기획담당

임준석 2007년도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상성위원

틀려요. 추경에서 달라져요. 이분들이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전년도 예산으로 표기해야 되는데 전년도 본예산만 표기하고 추경은 표기를 안 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2007년도에 260만원이었고 2008년도에 제안이 달라졌기 때문에 추가했는데 실행을 안 하신 거네요?
담당

기획담당

임준석 채택된 게 없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설명 감사드리구요. 그렇다면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도 예산을 삭감하거나 없앨 수 없는 것이고 기준을 잘 잡으셔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광명비전 2025 55페이지 전년도 이월액이 1억2,273만3,800원으로 돼있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게 총 사업비가 2억이잖아요? 그런데 2007년도에 2008년도로 명시이월 될 때 이월액이 1억4,739만9천원 그때 당시 공정이 40%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산서에는 1억2,200만원밖에 안 나왔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임준석 2007년도에 선급금을 줬습니다. 5,280만원을

나상성위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인가, 선급금 준 것까지 해서 이월액이 나와야지요? 이월액이라는 것은 예산서에서 이월액을 의회 의결을 받잖아요? 명시이월도, 그때 받을 때에는 이미 그 전년도 집행한 내역을 가지고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2008년도 명시이월, 사고 이월 사업현황에 2025가 1억4,700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담당

기획담당

임준석 이월한 금액이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서 명시이월을 그렇게 잡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는 것입니까? (책자를 보여주면서)
담당

기획담당

임준석 2007년도 예산입니다.

나상성위원

알고 있다니까요. 2007년도 행정감사에서 전년도 것이 어떻게 이월됐는가 이게 다 여기에 기록돼있잖아요? (집행부 석으로 가서 책자를 보면서 대화) 행정사무감사는 언제 하시는지 아시지요? 명시이월은 연도 폐쇄기에 시행되는 거잖아요? 행정사무감사는 7월 달에 하잖아요? 7월 달에 준 게 1억4,700만원이 이미 선급금 지급했어도 나머지를 7월 달에 이 자료를 만든 것 아닙니까?
담당

기획담당

임준석 이게 2008년도에 만든 자료입니다.

나상성위원

여기 나와있잖아요.
담당

기획담당

임준석 총 예산이 2억이었습니다. 이월액이 1억4,700만원 그 나머지는

나상성위원

결산서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을 다 확인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2007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을 가져오세요? 2007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을 보면 확실하게 답이 나옵니다. 공부 좀 열심히 해서 가져와야지, 55페이지 광명시 시정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자문위원회가 2천만원이 서있는데 회의참석 수당이 8만원입니다. 아시지요? 그리고 150만원은 회의 유인물 제작하는 것이 150만원입니다.
제가 지금 회의를 총 99명 그러니까 2008년도 상반기에는 회의 한번 열어서 41명이 참석했더라구요. 그리고 그 다음해 계속 하반기 6월 며칠부터 열린 것이 99명입니다. 그래서 8만원씩 계산하면 1,120만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1,120만원에다가 그냥 150만원 어치 자료를 다 만들었다고 치고 그러면 얼마냐 1,270만원입 니다. 그런데 여기는 얼마 썼다고 돼있습니까? 1,600만원을 썼다고 돼있습니다. 2시간 초과가 언제 있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2008년1월29일날 51명중에서 41명이 광명시 시정자문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해서 했습니다. 이게 상반기에 한번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2008년도 6월25일부터 계속 6월25일, 26일, 30일, 7월7일, 9월20일, 9월24일 9월25일, 1월28일까지 총 99명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인원이, 그래서 8만원씩 하면 1,120만원입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회의참석 수당 문제는 자문위원들에 대해서 출석하신 분들에 대한 서명날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 자료만 주시면 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나중에 회계서류 관계이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결산은 회계서류를 주어야 잘못 결산했는지 안 했는지 알지,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 사항은 사무감사 때

나상성위원

이것은 2008년 하반기부터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고 상반기는 감사를 안 하잖아요.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유인물 150만원 어치를 다 썼다 할지라도 이 숫자면 1,270만원밖에 안 나간다니까요. 자료를 가져와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마지막 시간에 할까요? 자료를 바로 확인해요. 총 99명입니다. 얼마나 계산 많이 했겠어요. 행감 자료 잘못 만들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혼나야 되고 숫자가 틀리면 결산검사에서 혼나야 되고
그리고 58페이지 정책개발에서 연구개발비와 연구용역비 아까도 얘기를 했지요. 연구개발비가 원래 3천만원 세워졌는데 본래 더 세워졌지요? 연구개발비가 본예산에 1억 세워졌지요? 그래도 중간에 돈을 안 써서 많이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결국에는 한푼도 안 쓰고 다 집행잔액으로 했는데 개발은 안 하지는 않았을 텐데 나름대로 꾸준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용역비도 마찬가지구요.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전년도 2007년도까지는 연구용역비를 많이 집행했습니다. 그동안에 연구용역비는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숭실대학교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많이 주어왔던 것이 사실이고 지난해에 경우에는 그런 용역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말 추경에라도 정 를 했어야지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문현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것은 사장이잖아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추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인정하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59p 법무행정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1억2천 정도 되는데 앞서서 사무관리부터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당초에 6천6백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1회 추경 2회 추경에 약 1천만원 가까이 9백만원 정도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긴 것이 1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 이것은 추경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착수금, 송달료, 인지대 이런 것입니다. 보세요. 그 밑에 보면 보상금 소송업무 포상금 보상금 이런 것은 거의 다 지금 여기 보면 돈을 기타보상금 일반보상금 돈을 안 쓰고 남겼는데 굳이 공공운영비는 증액 시켜서 증액시킨 만큼 정확히 975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돈이 8백만원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보았을 때 행정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증액시킨 것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 뻔하지 않겠어요. 국장님. 이것이 틀림없이 송달료라든지 착수금, 인지대 이런데서 돈이 남았습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이런 부분들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때 추경 과정에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시원해서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하면서 재미있는 현상이 거의 다 부서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가 거의 어느 부서든지 50% 가까이 남더라구요. 그런데 또 그 다음 해는 꼭 예산을 전년도 대비해서 세우는데 반드시 50% 어떤 데는 60∼70% 남는 데도 있습니다. 아시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네.

나상성위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가 어떤 내용인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텐데 여기 따른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에요. 국내여비 3천만원 세우고 7백만원 사용했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예비비로

나상성위원

이런 것은 결국 저희들은 사장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최소한 줄여서 필요할 때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쓰는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이번 결산을 통해서 제가 보니까 여기 뿐만 아니라 어차피 기획실이 예산의 전체적인 것을 다루지만 전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은 부서 기본경비 특히 기본경비 사무관리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총액에 약 1%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을 했는데 과목상 만들다 보니까 예비비 1%에 대한 기본경비도 세우고 부서운영경비 국내여비해서 사실 목만 나눈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전체 예비비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지침운영에 관한 비율보다 많기 때문에 굳이 예비비를 상반기 것은 넣는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서는 과감히 정리해서 사장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앞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통신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 결산서를 바탕으로 해서 2010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 1회 추경 때 반납하고 집행잔액도 남기고 이런 예산과 관련해서는 반납했던 것 그리고 집행잔액을 빼고 예산을 세워주려고 합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게 편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새롭게 없애고 새로 시작해야지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서 파악하기가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예산 요구 할 때 과다편성해서 오니까 어쨌든 1회 추경 때 10% 반납한 것 많지요? 작년에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절감이라고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억지로 10%씩 한 것 있잖아요. 그리고 집행잔액 남고 이 부분 반영해서 2010년 예산은 거기에 맞추어서 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예산 다 사장시키잖아요.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민원정보통신과 예는 안 드는데 결산서 나와 있는 것 민원정보통신과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할 때부터 제로베이스로 출발하세요. 전년도 예산과 + -해서 예산편성하지 마세요. 필요한 예산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해서 의회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편성과정부터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국장님 민원정보통신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원래 1백만원이 책정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1회 추경에 30만원 반납하고 2회 추경에 10만원 추가하고 3회 추경에 조금 더 반납하고 그런데 원래 처음에 1백만원 책정한 것 보다 마지막 잔액이 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반납했다가 추경에 넣었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행정에 착오일 수 있는데 결국은 그래서 예산을 썼다면 몰라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과마다 조사해 보세요. 그래서 내년 예산 반영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고 박은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같은 과목속에서 여러 가지 한 과목속에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기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는 경우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자산취득비 목에 컴퓨터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분쇄기를 구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는데 특정 물건을 사기 위해서 추경의 과정을 겪어야 하고 또 같은 목에서도 물품 같은 것 구입하다 보면 낙찰 차액이 발생합니다. 요새의 경우 보통 공사나 이런 것을 보면 87.745%에서 낙찰율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대개 15% 정도는 예산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경 과정을 거치면서 예산을 반납하고 다시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3회 추경에 정도에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대로라면 부기가 다르거나 항이 달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는 굉장히 달라진 모습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네, 전부 공통되는 말씀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63p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서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사업이 광대역 케이블 이설공사하고 광대역 자가망 수용사업에 1억2천이 본예산에 예상되었던 사업인데 이것이 1회 추경에서 7천만원짜리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4개 단지에 2천만원이 계상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3회 추경에 CCTV 수용사업이 2억9천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억1천이 지금 현재 명시이월 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지금 현재 어떤 사업입니까? 광대역 케이블 이설공사 명시이월 되었어요. 이 사업 완전히 완료되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케이블 이설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다음에 수용사업 8천5백만원짜리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8천5백만원짜리를 포함해서 그때 2억9천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우선 2억9천짜리는 CCTV수용사업이고 그 앞에 것 8천5백짜리 본예산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2억9천짜리는 별도로 있고, 이것은 어떻게 다 완료되었습니까? 수용사업 8천5백짜리 광대역 자가망 통신 수용사업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이것이 8천5백을 기정예산으로 세워서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8천5백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추가로 더 증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천5백을 포함해서 2억9천원으로 세운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억9천을 이월시킨 이유는 이것이 된 것이냐 하면

나상성위원

제가 하나씩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억9천에다 8천5백을 하면 3억7천5백입니다. 3억7천5백 중에서 2008년도에 얼마 집행된 것입니까? 몰라요? 이 정도는 사업별로 나와야 되지 않나.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2억9천에 8천5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상성위원

아니 안 들어갔어요. 따로 따로에요. 합해서 3억7천5백입니다. 하나씩 묻겠습니다. 광대역 케이블 이설공사 4천만원짜리는 완료된 사업이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리고 2억9천과 재건축 4개 단지 2천만원해서 3억1천 이월시켰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8천5백짜리 광대역 자가망 통신 수용사업은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8천5백이라는 것이 2억9천에 섞여서 8천5백을 처음에 세웠다가 마지막 추경에 증설이 되었습니다. 양이 증설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도 알아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2억9천에 8천5백이 포함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나상성위원

같은 사업이네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왜 얘기하느냐 하면 어차피 수용은 8천5백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지금 8천5백도 다 못 쓰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원래 수용사업이 8천5백 예산 확보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용사업에 지금 현재 8천5백을 썼어요. 지금 쓰고 있고, 2천9백짜리는 하나도 쓰지 못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는 현재 명시이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3회 추경에서 2억9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을 설명 드릴려고 합니다. 2억9천이 한꺼번에 세운 예산이 아니고 1차 8천5백이라는 돈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왜 세웠느냐 하면 행정지원과에서 카메라를 설치하면 그것을 KT요금을 안 내고 우리가 수용하려고 8천5백 만들었는데 카메라의 양이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가 2억5백 정도를 더 추가해서 2억9천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에 8천5백 세웠다가 8천5백을 뺀 나머지를 세워서 2억9천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이것을 삭감하고 다시 세웠는지 아니면 +해서 세웠는지는

나상성위원

예산서에는 이런 것이 큰 문제인데 그 말도 일리는 있을 수 있겠네요. 이것이 지금 3회 추경에 방범용 CCTV 광대역 자가망통신이 새로 계상된 것이 2억9천입니다. 그러니 서류상하고 실지 쓴 금액하고 내역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합하면 맞게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안 맞아요. 본예산에 8천5백 있는 것은 인정하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공무원자리로 책 가져가서 얘기함) 여기 보세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지금 3회 추경이지요.

나상성위원

그렇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러니 기억이 나나.

나상성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8천5백을 뺀 2억5백만 계상해서 해주셔야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담당자와 이야기함)

나상성위원

(자리로 와서) 맞아요. 이 예산서가 맞아요. 이 예산서가 8천5백 + 2억9천입니다. 그리고 1천만원은 3회 추경에서 광대역 자가통신망 케이블 이설공사는 원래 4천만원인데 거기에서 1천만원을 감액해서 3천만원이고 그러니까 총 CCTV는 3억7천5백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하여튼 8천5백짜리 공사는 집행했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4천만원짜리는 1천만원 감액해서 3천만원에 했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집행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오리로도 7천만원 집행했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재건축 4개 단지 2천만원은 집행 안 했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사업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관로공사

나상성위원

아니 이월 당시 2007년 말에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공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안 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계약은 했었어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계약은 못 했지요. 명시이월 했지요.

나상성위원

아니 행위도 안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하나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계약이 된 것이 사고이월이고

나상성위원

아닌데 행위가 안 이루어진 사업을 명시이월이라고 하고 아니에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예산계에서 그렇다고 해서

나상성위원

행위가 이루어져야 명시이월이에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계약이 된 상태에서

나상성위원

계약이 되어 있으면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것은 명시이월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여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천만원짜리는 사업이 2007년 12월말 기준으로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고 보면 됩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나상성위원

또 하나 2억9천만원짜리는 2007년 12월31일자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행정지원과에 카메라 30대 업무하고 맞물려 있는데 그것이 계약이 된 상태에서 보니까 공사가 3월이 넘어야 끝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카메라공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자가망 수용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KT선을 안 빌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상성위원

이것도 계약을 했다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네,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우리가 지금 재건축 4개 단지 신설 2천만원이 1회 추경에 5월20일경에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고, 2천9억짜리 CCTV 수용사업은 3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월도 아닌 이것은 사실 행위가 안 이루어진 사업을 반납해야 합니다. 원래 행위가 안 이루어진 사업은 반납을 못 하잖아요. 행위가 안 이루어진 사업은 반납을 해야 되요 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은 명시이월을 해야 되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3억1천 여기에서 명시이월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예산 부서에서 보겠습니다. 굉장히 잘못 된 사업입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핑계를 대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연내 2월까지 회계연도 마감일까지 처리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에 카메라사업이 계약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1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예상 못하게 기일이 늦어졌습니다.

나상성위원

반납을 했어야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반납시기도 그때 늦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다면 더구나 3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때 요구하지 말았어야지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빨리 해야 되고

나상성위원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는데 이 부서에서는 3억1천이지만 이런 식으로 사장된 예산의 전체 규모가 얼마나 큰지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차후에 더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64p 인터넷전화(IPT) 시스템 구축에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평가회의 개최 여부 이런 것을 회의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사무관리비는 한번도 안 썼는데 문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화교환기 시스템 구입은 다 하고 이런 것은 또 했는데 자그만치 이것이 5억5천입니다. 그래서 4억9천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은 한번도 회의 개최를 안 하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입찰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제안평가라고 해서 평가위원들을 보통 7명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7명이 1인당 11만5천원씩 들어갑니다. 평가위원 수당이, 그래서 금액이 80만5천원으로 정해졌고 그런데 이것을 원래 자체평가를 하려고 세웠다가 자체평가가 조달평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니까 굉장히 시끄럽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많아서 조달로 그대로 다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 평가는 11만5천원이 아니라 25만원입니다. 그래서 조달청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다 이 사업금액해서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조달청 담당자가 우리가 해주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전부 처리하는 바람에 이것을

나상성위원

그때가 시점이 언제에요? 그것을 안 시점이
완식

안완식행정지원국장

이런 부분들도 내년도에는 미리 집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서 다 정리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정리해야 되겠지만 큰 문제는 그것이 아닌 것 같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80만5,000원을 1백만원 미만은 반납하지 말고 불용시키라고 부서에 했습니다. 이것을 해달라고 서류 보낸 것까지, 예산 부서에서 1백만원 미만은 반납하지 말라고 했고 저희가 이것을 반납해 달라고 서류를 보냈었습니다. 이런 것이 한, 두건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5천9백인데 남은 항목이 주로 어떤 항목입니까? 가장 큰 품목이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제안 평가를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니다. 가격을 먼저 제안 입찰을 보는 사람들이 써놓고 기술로 승부를 해서 점수를 기술 점수와 가격 점수를 합해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여기에서 삼성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입찰을 하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LG도 왔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격을 많이 다운을 시켰습니다. 자기네들이 기술보다도 낙찰 점수로 이 사람들이 먹게된 사람들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밑에 지방행정정보망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8천4백만원입니다. 그렇죠? 64P 중간 지역행정정보망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천4백만원 L4 스위치를 이렇게 많이 구매하십니까?
L4 스위치를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L4 스위치가 이중화 작업을 하려고 L4스위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추가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추경에 다 세워져 있는데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업무가 늘어나면서 한쪽으로만 몰리지 않고 고루 나누어주기 위해서 스위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데이터를 분산해서 막히지 않도록 해주는 장비입니다. 사전에 위에서 내려왔었습니다. 장비점검을 거기에서 의견서를 주고 그것에 의해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을 본 예산에 계상한 것은 거기에서 의견이 와서 그런 것입니까? 5천9백만원 남은 것은 구입하고 난 입찰 잔액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IPT 구축비용에 5천9백 남은 것은

나상성위원

8천4백이 전부다 스위치 구입비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8천4백이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이것도 조달구매 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나위원님과 과장님 대화 속에 제가 궁금했던 것들이 해결된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65P에 시설비가 나오는데 정보통신시설 및 회선운영의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 통신시설 이전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4천만원 예산에 약 2천이 남았습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전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이것도 예비성 예산인데 보통 인사이동을 하거나 많이들 더 나갈 때도 많습니다. 평균 보통 4천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했던 것이고 이중에서 작년에는 이전이 없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몇 군데가 없었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데가 많지 않았습니다.

박은정위원

몇 군데 정도 개소하셨습니까? 한 10군데 하셨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보통 4백만원씩 잡아서 10군데 했는데

박은정위원

예산에는 2백만원씩 10개소로 잡으신 것입니다. 절반 정도 하셨다는 것인데 그 정도 하신 것이죠?
예비비성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정보통신보완장비 운영에 사무실 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은 작지만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강사수당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교육 안 하셨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강사를 초빙해서 월례조회 때 하려고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강사인데 이것을 영상물로 강의를 마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국정원 쪽에 물어보니까 그것으로 갈음해도 상관없다고 하고 강사들이 20만원 가지고 안 오려고 합니다.

박은정위원

한번에 10만원씩 두 번할 계획이었는데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행안부에서 영상물을 제작한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는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영상이 내려와서 그것으로 대체해서 안한 것입니까?

나상성위원

내년에도 이 교육이 필요 없습니까?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66p 새올행정시스템구축 및 운영이 있습니다. 2007년도 이월된 금액이죠? 2천5백만원 전산개발비인데 원래 전산개발비로 2007년도에는 어떤 예산을 썼던 것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새올이 1,2,3단계로 추진이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몇 차에 상관없이 전체의 추가되는 DB구축 목적으로 2천5백만원을 2007년도에 세웠는데 그 당시에 2천5백만원이 산정된 이유는 시설단에서 새올행정구축의 시설단에서 여기에서 나와서 장비점검을 하고 DB구축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2천5백만원을 그 사람들이 산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웠고 1천8백만원 정도의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해서 행자부에다 올려줬습니다. 200여개 시 군을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입찰을 봐서 했는데 사후 정산제를 실시했습니다. 사후 정산된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계약을 했든 니네들이 한 일에 따라서만 돈을 주겠다는 사후정산제이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행안부에서 2백 몇 개 시 군을 한꺼번에 그 사람들이 저희가 한 것은 2천5백만원 예산 중에서 실제적으로 DB 예산비용을 1천8백만원 설계를 해서 올려보냈고 각 시 군에서 똑같이 올려보낸 것입니다. 그 설계를 모두 한꺼번에 합 해 가지고 입찰을 본 것이고 사후 정산제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정산하고 나니까 1천50만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68P에 민원행정서비스 질 개선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296만원입니다. 196만원은 쓰고 백만원이 남았다는 것인데 두 가지 사업이죠? 296만원이 하나는 회의참석수당이 96만원이고 맞죠? 공기청정기 유지보수가 2백만원입니다. 공기청정기 몇 번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한번에 얼마씩?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96만5,000원하고 95만6,000원하고

나상성위원

2009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공기청정기 종합민원실 환경개선비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그래서 199만원을 썼습니다. 2008년도에 여러분이 준 자료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소연은 여러분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관리를 2008년 3월 21일에 99만5천원이 계약금액입니다. 내역이 세척 및 필터교체 7대 하는 것이 99만5천원 2008년도에 이것은 날짜는 안 나왔는데 두 번 했답니다. 상반기, 하반기 199만원이라고 합니다.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196만원인데 199만원 이것은 품위금액입니다.

나상성위원

세척 및 필터교체 두 대 그러면 아까 이것을 토대로 해봅시다. 2008년도에 청소 두 번 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2회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2008년 3월 21일 99만5,000원은 안 맞는 내용입니까? 맞는 내용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하반기는 얼마 했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96만5,000원입니다.

나상성위원

199만원은 무엇입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199만원은 품위금액입니다. 두 번했다는 합계가 199만원이고 거기에 회계과에서 남은 금액이 196만원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질 일이고 좋습니다. 이 돈이 다 남은 돈이 무슨 돈인지 제가 말 안 해도 알겠네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민원조정위원회는 건이 없으면 안 하는데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반납하려고 했는데 소액이라고 안 받아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예산 부서에서 안 받아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까?
인정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체계적 추진이 70P에 있습니다. 잘 아시죠? 150만원 세워줬는데 150만원 남는 것인데 올해 운영비의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우편요금인데 가족관계등록법으로 호적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옛날의 본적지로 보내줍니다. 여기에서 결혼신고를 하거나 하면 그런데 그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편요금 값이 다 빠진 것입니다. 전액 삭감된 것이 아니고 조금 쓴 게 있는데 법원에 일상적인 행정우편을 보냈던 그 금액입니다.

나상성위원

백만원이 넘는데 왜 놔뒀습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국비입니다.

나상성위원

전액 국비죠?
그리고 많이 바뀐 것도 있던데 여기 내용에 특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도 그렇게 내역이 많이 바뀐 것들은 혹시 아십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 밑에 이것도 거의 다 국비인데 컴퓨터, 팩스, 스캐너, 지문인식기 프린터 이런 것을 사는 것이잖아요? 이 내용이 추경에서 수없이 바뀐 것도 기억 나십니까?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팩스 이런 것을 안 사고 금고를 390만원 짜리 사고 이 내용을 아시죠? 원래 금고는 본 예산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팩스, 스캐너, 프린터 이런 것을 산다고 해놓고 그것을 감액하고 팩스 7백만원, 스캐너 270만원, 지문인식기 180만원을 감액해서 국비 188만원에다가 시비 2백만원 포함해서 더 부담을 시켜서 398만원을 가지고 금고 산 것 기억 안 나십니까? 그 사무실은 완벽히 되었죠?
두식

길두식민원정보통신과장

그 당시에 이것이 민원계하고 같이 붙어 있다가 여권계가 나누어졌습니다. 그 때 민원계 쪽에 계가 출범하기 전에 그때 금고도 마련해야 되고 했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댄다면 그 때 당시에는 체계적이지 못하고 그때 계를 만들고 그러느라고 미처 준비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통신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원론적인 것 같지만 아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 지적과는 좀 틀려야 됩니다. 과장님은 지적직이잖아요? 그러면 지적과 아닌 곳에 가서 근무할 일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행정직들만 옮겨다니는 순환보직 하지 않는 직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데서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문성이 있으니까 지적과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가 있지요? 2007년도 예산이 2,03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100여만원 증액해서 2,117만5천원으로 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정확히 10% 211만7천원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3회 추경 때 650만원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산집행 잔액이 142만원이 또 남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10% 감액돼있고 그런 부분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감액하라고 그래서 했던 부분이고 지금 잔액 부분은
현수

문현수위원

3회 추경 때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그 때는 숫자가 남을 것 같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도 잔액이 남았던 것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매설을 해야 되고 망실된 것을 매설하기 때문에 조금은 남겨놨던 부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스스로 과장님이 인정하는 게 뭐냐 하면 처음부터 예산 추계를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애당초 1,100만원만 필요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2,110만원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거의 배로 예산을 과다 편성해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약 1천만원의 예산을 사장시킨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본경비도 마찬가지지요?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는 7,09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액 2008년도에는 감액해서 500만원정도 감액편성해서 6,5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회 추경 때 590만원 3회 추경 때 580만원 집행잔액으로 380만원이 남은 게 똑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적과는 좀 틀려야 합니다. 지적과 운영에 관련되어서는 과장님이 전문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하고 틀려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순환 보직되어서 다른 과, 동 갔다가, 사업소 갔다가 오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 시부터 주의를 갖고 해주십시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부동산 거래하시는 부동산 업자 분들과 자리를 한번 하자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느냐 하면 지적과에 전문이고 그러니까 무슨 공문이나 이런 것을 받았을 때 지역에 대표들이 그것을 안 주더라구요. 전달을 잘 안해주어요. 몰라 가지고 그런 게 있을 때는 지역에 회장님들을 모시고 그런 자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기 보겠습니다. 74페이지 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토지거래 허가 이용업무 위반자 신고 포상이라고 돼있는데 이것을 포상을 하는 과정에서 신고위반자가 덜 나와서 그런 거지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만큼 광명시 같은 경우는 지역이 그린벨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데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더라구요.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은 땅을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책정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될 것 같구요. 위에 850만원 책정을 해서 거의 50% 대에 이상이 남았는데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작년 11월말에 2회 나눠서 전체 부동산 업소 중개인과 중개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에서 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이분들 오시면 팜플렛을 주신다고 그럽니까? 비용이 드는 것을 어디다가 씁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교재를 발간해서 주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50%가 남아 있는 것은 자주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과다 책정해서 그런 것입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그것은 교재를 만들 때 타 시. 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봤는데 예산을 세우다가 보니까 분량을 저희가 예를 들어 200페이지 정도 만들려고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만들다보니까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페이지 수가 줄어 가지고 남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철저히 해서 주의해서 예산을 책정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용액이 좀 많이 안 남도록 해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측량 기준점 매설 및 사무관리비에서 2,1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됐던 거지요?
측량기준점이라는 것은 뭡니까? 250점을 한다는 것은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길을 다니면서 보면 동그랗게 지적 도근점 1개를 한 점이라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추경에서 점점 돈이 처음에 2,100만원 잡았다가 그 다음에 1,900만원 잡았다가 1,200만원까지 감액을 했잖아요? 점이 줄어든 겁니까? 단가가 줄어든 겁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점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단가는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현재 1,113만6천원인데 이것은 몇 점이라는 것입니까? 8만4천원으로 기준한다면 약 131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봐야 되겠네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작년에 저희가 매설한 게 도근점 119점입니다. 매설했습니다. 그리고 삼각보조점을 1점 매설했습니다. 삼각보조점은 단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처음에 250점 계상했다가 130점으로 줄어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과 중복되는 부분인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단 예산을 한 부분이구요. 아까 같이 예산 책정할 때 조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예산을 사전에 반납을 했으니까 보상금이 있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기타 보상금이 있거든요. 여기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 포상금 5건, 토지거래 허가 위반자 5건 이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2008년도에 적발된 건이 몇 건씩 되나요? 포상금 지급한 내역이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포상금 지급 건은 토지거래신고 위반해서 3건 포상금 지급했고 부동산 중개업소 위반에 대해서 신고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토지거래 허가만 신고 들어왔구요? 시기가 언제쯤인지 아세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시기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2008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한 건도 없는 건이거든요. 보통 해마다 몇 건씩 있습니까? 2009년도만 해도 벌써 상반기에 2건인데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해마다 몇 건이라고 표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나가게 되면 인터넷에 전부 띄우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예를 들어 토파라치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것을 보고 현장을 조사를 해서 본인이 판단 하에 위반됐다는 것을 저희한테 신고하거든요.

나상성위원

일반인들이 잡기 힘든 사항이지요?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일반인들은 인터넷 뒤져서 뭐가 허가 나갔는지 보지도 않을뿐더러 그것만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인터넷을 뒤져서 신고를 합니까?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경기도 같은 경우 도에서 저희가 허가받아서 전부 인터넷에 띄웁니다.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현장확인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신고해서 위반사항이 인정됐을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나상성위원

신고는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많은 건수가 들어왔습니까? 토지거래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는 몇 건이나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작년까지 신고 들어온 게 하나도 없구요. 공인중개사는 금년에 1건이 들어왔고 1건은 지급됐습니다.

나상성위원

작년까지는 공인중개사, 토지허가 이런 것은 들어오지 않았다? 홍보가 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건가요? 내가 보면 많이 있던데?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저희도 예산을 안 세우려고 그런데 예산을 안 세우면 평가 할 때 예산을 안 세웠다고 점수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방법이 있지요. 돈으로 주는 제도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쓰레기 봉투 많이 있잖아요. 시설 이용권이라든지 상품권으로 전환해서 하면 줄어들텐데 지금 보면 돈으로 주니까 직업적 파파라치가 굉장히 양산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쓰레기 봉투 같은 경우도 파파라치들이 남의 쓰레기를 섞어놓고 찍어 가지고 신고해 버린다구요. 직업적 파파라치를 양산하는 것이 이 포상금 제도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여기 박영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인중개사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그런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업무추진비를 더 세워서라도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교육시키고 그래서 그분들이 왜 그러냐하면 뉴타운 시작이 가시화되면 이 문제가 많이 양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 민과 관이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느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선

박보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 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월요일은 재정경제국, 보건소 소관 2008년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