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재완 의원 발언
석영
장석영위원장대리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개인사정으로 불출석한 박경호 위원장을 대리해서 본위원회 간사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용인시의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용인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용인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통제관은 건설도시국장, 담당관은 건설과장, 실무반은 관련공무원, 용인시재해대책본부의 구성, 용인시재해대책본부의 협의사항 용인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재해대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인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 ① 용인시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한다. ② 통제관과 담당관은 각각 건설도시국장과 건설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용인시 관련 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 등으로 한다. 제3조 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5급이상 공무원(군부대의소령급 장교를 경찰 공무원의 경우는 경감급이상 경찰공무원을 말한다)중에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용인시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5급이상 공무원이 없는 경우는 소속기관장 또는 추천하는 임직원으로 한다. 용인시,용인경찰서,육군 제5708부대, 용인교육청, 용인소방서, 용인우체국, 한국통신 용인전화국, 한국전력 용인지점, 한국도로공사 중부지사,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 건설부 수원국도유지 건설사무소, 한국전기안전공사 용인지점, 기타 용인시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4조 용인시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재해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 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한 용인시재해복구 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용인시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용인시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재해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등의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용인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용인시재해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석영
장석영위원장대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전문위원
용인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재해대책 본부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용인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 제2조가 되겠습니다. 용인시재해대책본부의 구성 제3조가되겠습니다. 용인시재해대책본부의 협의사항 제4조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 재해예방대책을 사전 강구함은 물론 재해발생시는 신속한 응급복구 지원체제를 확립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키 위한 우리시 재해대책본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속 제정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이재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연관된 사항을 국장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계규정을 살펴볼 겨를이 없어서 질의를 못하겠는데 위원님들은 대단한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때문에 즉석에서 보고 요식행위로 거쳐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그러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위원들이 검토하고 연구할 시간을 최소한 주어야 되는데 의안심사 직전에야 자료를 주거나 설명을 듣고 얼른 판단이 어려운 것이 조례인데 대단히 중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받은 것 같은데 하루저녁에 대단한 전문가가 아니잖습니까? 연구할 시간을 주셔야지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말씀드릴께요. 이 조례가 국가에는 국법이 되고 지방에는 지방을 다스리는 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법 하나 가지고서 시민과 우리 집행하는 사람 혼연일체가 되고 위원도 그 속에서 일체가 되어서 하나로 가는 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물론 주무부서 전문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창안도 하고 연구도 했습니다만 과제는 어느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조례를 작성을 하고 연구하고 제안의뢰를 해서 실무 담당도 한 예가 있고, 직접 손을 대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해가 갑니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네.
재완
이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대리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송주식 위원입니다. 용인시 대책본부 운영 맨 아래 보면 밑에서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 재해대책본부 운영을 할려면 재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별도 재정은 필요 없습니다. 전에는 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로 바뀌어 지는 사항입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사항은 용인시대책본부가 운영이 될려면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재해대책 급식비는 별도로 다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 예산에 급식비 정도는......
주식
송주식위원
여기에는 예산 수반 사항 없다 이것은.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이 조례에는 없는 것이고.
주식
송주식위원
이 조례도 만드는 일에는 예산 수반사항이 없다 만드는 일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규정으로 조례로 다 되는 것입니다. 규정에는 예산이 있는 것이니까 규정을 조례로만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규정에는 재해대책 급식비라든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주식
송주식위원
다른 데는 재해대책비 같은 것이 계상이 되어 있지요.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예 있지요.
주식
송주식위원
97년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웠다고,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9백만원 정도.
주식
송주식위원
9백만원 정도면 급식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네.
주식
송주식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대리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이재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참작하고, 내용을 살펴보면 본부 운영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가하다고 판단했고, 다만 예비군 관계라든지 민방위 관계는 참여를 시키거나 긴급동원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할 때는 어느 부서에서 관장합니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해당 실무반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
재완
이재완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용인시 민방위 동원은......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예비군은 육군 55사단이니까 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예.
재완
이재완위원
이상입니다. 본위원은 본 조례안이 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재해대책본부 운영조례안는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페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용인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새로이 지정하고 이에 규격과 색깔을 규정해서 별도 수거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쓰레기 봉투에 종류, 재질을 규정하고, 두번째 쓰레기 규격봉투에 제작사양을 규정화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대한 해당조문은 제16조, 17조, 제18조3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17조에 별표를 저희가 도시를 해 났는데 지금까지 저희는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을 일반용, 공공용 두가지를 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문제화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감량화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하나 별도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 오른편에 보시면 이쑤시게등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해 주십시요라는 당부말씀과 색깔을황색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규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6조 쓰레기봉투 종류 및 재질에 대해서 밑줄친 부분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거기다가 종래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여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쓰레기등 생활폐기물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물기를 제거한 음식물쓰레기를 라는그러한 음식물쓰레기를 더 넣는 것이 되고, 2항에 가서 보면 일반용봉투의 색깔이 흰색 또는 분홍색 되어 있었는데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는 황색으로 이렇게 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18조 쓰레기 봉투의 공급 및 판매는 조금전 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용 봉투로 되어있던 것을 일반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이렇게 표현 해 가지고 하단에 용도란을 보시면 일반용으로만 되어 있던데 일반용, 음식물쓰레기 전용, 그 다음에 세 번째항에도 20리터 규격에도 일반용으로만 되어 있던 것을 일반용음식물쓰레기 전용으로 표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수반되는 별도에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기 제작하는 사양만 저희가 변경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대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전문위원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새로이 지정하고 이의 규격, 색깔을 규정하여 별도 수거체계를 확립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봉투의 규격과 색깔을 별도지정하고, 규격은 5리터용, 20리터용으로 하고, 색깔은 황색으로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처리에 부심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이를 별도 처리키 위한 봉투를 색깔을 정하여 제작하고 그 처리요령을 명기함으로서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을 강구키 위한 것으로서 현재의 여건을 감안, 조속 개정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통상 비니루 같은 것을 우리가 매립 했을때에 토양을 갖다가 부식이 빨리 안되니까, 그런 경향은 없어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조금 약하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것은 부식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때문에 일반 비니루하고는 조금 재질이 틀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하니까 일반비니루를 그 안에 넣어 가지고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봉투 자체만으로 볼 때는 부식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종재위원
일반 비니루 같은 것 얼마정도 지나야 부식이 되어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전문성이 없어서 별도로 한번...

이종재위원
50년 이상 간다고 하는데 문제지 금어리 쓰레기장 같은데 비니루 갖다 버린 것 후에나 부식된다 이거지.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다 그렇다고 볼 수 없고 이것은 안 그렇습니다. 옥수수 녹말을 첨가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부식이 빠릅니다.

이종재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스치로풀이나 비니루 같은 것이 토양을 상당히 오염시킨다 아니면 수년전 가도 비니루만 남아있는데 생각되거든요. 차제에 그러한 재질에 단가는 높을지 몰라도 환경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면으로다 우리가 선회해야 되지 않겠느냐?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봉투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물질 다른 비니루 같은 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물론 지금 쓰고있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 다 똑같은 재질입니다만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별도에 수거해서 자원화 하자는 차원에서 수거 하나의 수단으로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질자체는 무슨 문제가 없습니다.

이종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