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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152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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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보건소에 대하여 200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200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황경식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재정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원덕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영기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인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정호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결사검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 및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과 재무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7쪽부터 3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3,543억8천6백9십5만7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725억2천4만4천원을 포함하여 세입 예산현액은 4,269억7백1천원이며 수납액은 4,245억1천8백3만9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44억2천5백4십2만5천원이며 미수납액 처리내역으로는 20억5천9십4만3천원을 결손처분하고 223억7천4백4십8만2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351억1천7백3십6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127억7천1백6십5만2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17억2천2백8십4만8천원으로 명시이월 29억7천5백만원, 계속비이월 187억4천7백8십4만8천원이고 불용액이 6억2천2백8십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17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 75쪽부터 82쪽까지는 회계과 세출결산 내역이고 82쪽부터 87쪽까지는 세무과, 87쪽부터 104쪽까지는 기업경제과에 대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104쪽부터 106쪽까지는 차량등록 사업소에 대한 세출내역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이체사용 내용입니다. 322쪽부터 350쪽까지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전용은 3건 4천9백2십6만5천원이며, 예산이체는 98건 54억8천1백6십6만6천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371쪽부터 376쪽까지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 중 재정경제국 소관 명시이월 된 사업은 광명동지역 송전시설 지중화사업 1건에 29억7천5백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소하1동 복합청사 건립 등 9건에 187억4천7백8십4만8천원입니다. 결산서 372쪽 명시이월사업비 내역은 광명동지역 송전시설 지중화사업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9억7천5백만원입니다. 결산서 375쪽 계속비 이월사업비 내역은 소하1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37억2천4십만6천원 시설비 77억8천9백2십1만5천원 감리비 5억7천1백8십만1천원 시설부대비 6천8백2십6만4천원, 광명6동 청사신축 민간대행사업비 21억원, 학온동청사 건립 실시설계비 6백1십6만6천원 시설비 43억1천8십6만3천원 감리비 1억3천만원 시설부대비 5천1백1십3만2천원입니다. 445쪽부터 496쪽까지는 기금결산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중소기업육성 기금은 2007년도 말 현재액은 44억5천7백8십6만6천원으로 운용사항은449쪽부터 496쪽 내용과 같습니다. 497쪽부터 503쪽까지는 채권현재액에 관한 설명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은 50억1천7백4십만3천원이었으나 2008년도에 10억2천1십만원이 발생하고 9억3천1백8만2천원이 소멸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51억6백4십2만1천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511쪽부터 515쪽까지는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관한 사항으로 2008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2천2백7십5억7천9백5십9만원으로 용도별, 종류별 내역은 514쪽부터 515쪽 내용과 같습니다. 끝으로 517쪽부터 526쪽까지는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관한 사항으로 2008년도 말 물품보유현황은 551점에 58억5천2백2십9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별책 2008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2006년도 시험운영을 거쳐 2007 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하고 2008년도부터는 비교식 재무제표를 생성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물입니다. 재무보고서 17쪽부터 2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말 우리 시 재정상태의 총 자산은 2조7천3백3십3억원이며 부채는 지방채를 포함한 채무 4백3십억원과 상용인부 퇴직충당금 등 금전지급 목적이외의 채무 9억원을 포함하여 총 4백3십9억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2조6천8백9십4억원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3천3백6억원이며 총 비용은 2천8백2십3억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4백8십2억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6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정경제국 소관 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전체 예산현액은 351억5,644만2,910원으로 지출액은 128억1,072만4,870원이며, 이월액은 217억2,284만7,590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8%인 6억2,287만450원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p448)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 적립금은 44억5,632만2,691원으로 수입액은 1억8,985만6,356원, 지출액은 1억8,831만3,470원으로 집행잔액은 44억5,786만5,577원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입니다.(p75~p82) 회계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84억563만8,910원으로 93억6,291만3,73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87억4,784만7,590원으로 계속비이월은 소하1동 복합청사 건립 121억4,968만6,830원, 광명6동 청사신축 21억원, 학온동 청사건립 44억9,816만760원이며, 예산현액의 1%인 2억9,487만7,59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채권 현재액(p497~p503)은 2007년말 50억1,740만3,180원에서 10억2,010만원이 발생되고 9억3,108만2,200원이 소멸되어 2008년말 현재 51억642만980원입니다. 채무 현재액(p505~p510)은 2007년말 394억3,140만원에서 130억8,663만8,110원이 발생되고 95억4,070만원이 소멸되어 2008년말 현재 429억7,733만8,110원 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p511~p515)은 2007년말 현재 126,399건에 1조1,872억5,631만5,510원이며, 2008년도 증액은 10만8,417건 416억115만5,980원, 감액은 14건 8억9,931만4,530원이며, 2008년말 현재 23만4,802건 1조2,279억5,815만6,960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p517~p526)은 2007년 말 515점 59억7,132만7,400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108점 6억9,676만9천원이 증가되고 매각, 폐기 등으로 72점 8억1,580만2,400원 감소되어 2008년말 현재 58억5,229만4천원입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결산서와 재무보고서는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여야 하나 입목죽(입목)은 아래와 같이 차이(차액)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결산서와 재무보고서가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p82~p87) 일반회계 세입결산(p29)으로 예산현액은 4,269억700만890원이며 수납액은 4,245억1,803만8,670원, 미수납액은 244억2,542만4,980원으로 결손처분 내역을 제외하면 미수납이월액은 223억7,448만2,170원입니다. 세무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억6,013만7천원으로 7억8,996만4,52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의 8.2%인 7,017만2,48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세입결산에서 미수납액 223억7,448만2,170원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p87~p104) 기업경제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4억5,743만1천원으로 22억9,802만7,65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은 광명동지역 송전시설 지중화사업 29억7,500만원이며, 예산현액 3.4%인 1억8,440만3,35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p448~p353)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p448~p486)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 적립금은 44억5,632만2,691원으로 수입액은 1억8,985만6,356원, 지출액은 1억8,831만3,470원으로 집행잔액은 44억5,786만5,577원입니다. 끝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p104~p106)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억3,323만6천원으로 3억5,981만8,970원 지출하고 이월액는 없으며, 예산현액 대비 16.9%인 7,341만7,030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2007년 결산에서도 예산현액 대비 23%인 9,815만7,22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2008년도에도 16.9%인 7,341만7,030원 불용처리 하는 등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시 면밀한 예산추계와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분석 등을 종합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6동 청사 건립비를 계속비 사업비로 이월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21억이 대행사업비입니다. 광명6동 재건축조합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착공을 해야 되는데 한근수씨라는 분이 토지사용승낙 내지는 토지의 이전을 안 해 줘 가지고 소송까지 갔습니다. 최근 금년도 4월 29일날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이전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이 양도소득세에 부담이 되어 가지고 조합에 이전을 차일피일 미루는데 최근에 비공식적으로 조합 대행사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원만한 합의가 구두가 되어서 금번 7월중에 이전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도 이 달 안에 다 나오게 되면 8월 달에는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애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소송을 준비했던 것을 혹시 모르셨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당초에 2006년도 4월 달에 한근수씨가 10평 지분을 가지고 보상을 제기해 가지고 그 당시에 쉽게 해결되리라고 조합 측에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시는 고문 변호사 없었어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조합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은 돈도 아니고 21억인데 2008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 1년 7개월 이상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작은 돈입니까? 그 당시의 소송의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물론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되던지 간에 소송 결과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더라도 충분히 반영 안될 사업도 아닌데 굳이 그 당시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1년7개월 이상을 사장시킬 이유가 있었느냐 이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광육조합하고 당초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광육조합에서 기존 면적의 1.5배인가 2배 정도까지만 조합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더 증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21억의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예산의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산성립 시킨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그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결과로 보면 굳이 그때 예산을 편성 안 했으면 21억이라는 이 예산이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정도 충분히 된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조합에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조합에서 잘못한 것이죠. 자기네도 법적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장기전으로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편성만 요구합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우선적으로 빨리 조합에서는 우선적으로 동사무소를 건립해 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동사무소가 건립을 해야 이사를 해야 저것을 철거하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도 동사무소 관련되어서 아직도 공사를 안하고 있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예산을 요구 안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해서 다시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결과적으로 추경 때 예산요구 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런 예산은 본예산에 넣는 것이 맞는 것이지 추경에 올리는 것은 아니죠.
현수

문현수위원

1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나중에 건축비가 더 올라가느니 자재 값이 올랐느니 해서 예산편성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주실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협약서에 공사비 총액 21억을 가지고서 해주는 것으로 협약서에 나와있습니다. 증액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조합 측에서 16억을 부담을 합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 때 조금만 신경을 기할 수 있다면 21억이 1년7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21억이라는 예산을 먼저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해 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의 작은 도시의 한 시장이 공무원들한테 주민들을 상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해서 몇 가지 제시한 것 중에 제일 1순위가 뭔지 아세요? 민원인들에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금지시켰습니다. 툭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21억씩 묶어놓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2008년도 결산서에는 광명6동 21억이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해 가지고 2009년도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1억이 빠져있네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확인해 보세요. 의회에 어떤 제출하는 이런 자료가 결산서든 행정사무감사 자료든 자료가 일관성이 있어야지 여기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남아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는 수감자료에는 그게 없으면 이것이 한, 두 푼 되는 돈도 아니고 21억인데 자료 만드는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매년 하는 결산검사에 고생도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2006년 것의 결산검사를 2007년도에 할 때에 결산검사위원으로서 느낀 것이 과별로 장부기재가 안 되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이월을 안 시켜 가지고 결산검사 할 때 누락되는 것 몇 건을 봤습니다. 과별로 그런 일들이 있어 가지고 그 뒤로는 잘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결산검사서하고 결산서, 재무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우리가 복식부기를 도입한지가 몇 년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몇 번 투자도 하고 사람도 키우고 했는데 복식부기 전담하는 분이 다른 분이 안 계시죠?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1명 직원이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조옥순계장이 몇 년 하시다가 교육을 갔잖아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팀제가 되었다가 그것이 없어지고 전담 직원이 7급이 한 명이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모든 장부가 대차대조표가 다 맞아져야 되는데 누계되는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면 이것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유명무실입니다. 515p 결산서 입목죽에 보면 812만9,000원이 되어 있는 미등기 금액이 18p에 재무결산보고서를 보면 금액이 약 차이가 거의 5억 얼마가 나면서 6억5천7백59만7,1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유형자산 두 번째 입목에 검토보고서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앞으로 결산은 아무리 맞춰봐도 수용이 없죠? 예산을 하면서도 계속 앞뒤가 안 맞고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하는 이유가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내년에 결산검사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사항에서도 나왔었는데 입목 분야에 대해서 결산서에 입목 평가액하고 재무제표에 나오는 평가액하고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실무 직원이 실수를 해서 잘못해서 그런 사례가 나왔었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어떤 것이 맞다는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재무보고서가 복식부기 상에 나온 6억5천 정도가 맞습니다.

나상성위원

결산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결산서가 잘못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결산 총액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공유재산분야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회계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결산에 세부내역이 잘못 부기가 되었다면 결산의 총액부분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재산 한가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산 증가하고 부분만 틀린 것이지 이 결산 내액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소용없습니다. 잘 챙겨 가지고 잘 좀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올해 공유재산이 얼마입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결산서 513p에 보시면 총 1조2,275억7천9백58만9,630원 상당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결산서 514p에 올해 국.공유지 매각은 없었습니까? 감에 보니까 없었던 것 같은데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514p에 보시면 총 14건에 8억9천9백만원이 매각한 것으로 나와있는 것이고

박은정위원

이 안에 국.공유지 매각은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국.공유지 관계는 3건에 6천8백만원입니다.

박은정위원

잡종 재산?
국.공유지 매각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유휴지라든가 혹은 필요 없는 땅 같은 것을 찾아서 매각하시는 것이죠?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국.공유지는 예를 들어서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도에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감정원 평가를 해서 판매하여 우리한테는 10%만 우리에게 주고 나머지는 국가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순수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것을 하다보면 짜투리 땅이 남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유지 분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매각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신청이 들어오면 판단하게 해서 매각합니다. 그것은 순수 시 세입입니다.

박은정위원

특별히 공유재산 국.공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이나 제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공유지 매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비했습니다. 전혀 없던 것은 아니었고 미비했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애쓰신 부분이 나와 가지고 국.공유지를 그런 짜투리 땅이라도 그냥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애쓰셔서 하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 그 말이 나온 김에 우리 광명시 유휴지가 있죠?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까 했는데 자료를 보지 못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유휴지가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국.공유지의 유휴지라기 보다는 우리가 대부하지 않고 순수하게 관리를 한 것은 예를 들어서 구름산 같은 데의 임야 같은 것 이런 분야는 대부분이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유휴지로 남아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도로변에 있다거나 이런 땅 같은 것은 전부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우리에게 대부료를 내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이용실태를 매년 1년에 한번씩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단점용하면 변상금을 저희가 물립니다.

박은정위원

구름산의 임야나 그런 것은 유휴지로 보지만 그 외의 땅들은 유휴지라고 볼 수 는 없네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대부를 받아 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휴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박은정위원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유휴지가 있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없다면 유휴지 내지는 다른 용도가 어디 있을까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적하신 대로 구름산이나 소하2동에 가시면 380번지인가 15,000평 정도 되는 기증한 땅이 있습니다. 그런 땅에 그린벨트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

박은정위원

그 땅은 지금 현재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냥 쓰지는 않고 그대로 남은 것, 그런 것은 대부분의 말씀하신 유휴지로 남아있는 땅은 이용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있는 상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시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렇죠.

박은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소하1동 청사가 있죠? 이것은 땅값도 다 줬겠네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전액 다 지출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언제 했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최근 6월 30일 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총 지급된 것이 토지보상비가 39억7천8백 정도 되고 공사비 포함해서 총 지출금액이 173억3천만원이 최종 지출되었습니다. 땅값은 39억7천7백이고 공사비가 128억, 용역비가 실시설계라든지

나상성위원

용역은 땅값이 토지매입비만 여기 얼마 잡혀있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토지매입비만

나상성위원

결산서 78p 중간 부분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전년도 이월액이 40억입니다. 2008년도 예산에 계상한 돈이 1억 해서 총 41억입니다. 2008년도에 토지매입비로 지불한 내역이 있습니까? 2008년도에 지출했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인지 2009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지출액은 약 4억 정도가 지출된 것으로 하고 37억 정도를 이월을 시켰습니다. 언제 지출한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2008년도에 결산서 보시면 3억9천이고 다음연도 37억2천만원이 금년도에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008년도 지출액이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2008년도 지출액이 3억9천7백만원이고 2009년도에 잔여 대금이 나간 것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나상성위원

소하1동 복합청사를 짓는데 예를 들어서 복합청사 공사를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 됩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정산관계가 다 되어야만 지번 정리 이런 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되고 나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건축허가는 안 이루어져도 허가가 납니까? 누구 이름으로 허가가 납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광명시장입니다.

나상성위원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광명시 땅입니다.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해서 건물을 착공하고 잔금을 주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필지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이 됨과 동시에 같이 소유권이 다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준공을 다 완료한 다음에 땅값 지불을 해서 소유권 이전을 받는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것은 혹시 사전에 알았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착공할 때부터 사용승낙

나상성위원

나중에 준공되고 나서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잔금을 주는 것은

나상성위원

잔금을 준공 뗀 다음에 준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당초 계약할 당시부터 알았습니다.

나상성위원

뭐 하러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 땅을 사려고 하면 잔금까지 다 계상해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나상성위원

땅값 40억이 언제 선 줄 아십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2008년도인가 2007년도

나상성위원

여기 결산서만 봐서도 2007년도에 이월된 거 아니예요? 땅값 40억이 언제 선줄 아십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동 청사를 지으려고 하면 땅값하고 건축비를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 지적대로 계약금은 2007년도에 하고 잔금은 추경에 언제 될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는 공사를 할 수가 없죠.

나상성위원

왜 할 수 없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분리 발주가 되는 것이죠.

나상성위원

공사를 계약체결만 되면 소유권 이전 사용승낙을 받는다고 했죠?
땅값은 언제 주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계약금은 먼저 줘야죠.

나상성위원

계약금은 주죠, 땅값은 언제 주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준공함과 동시에

나상성위원

준공 완료된 뒤에 준다는 것은 이미 여기에 이 사람들과 협의할 당시에 이 사항을 알았던 사항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예를 들어 건물을 지을 때 착수금을 주고 중도금을 주고 잔금을 주는데 잔금은 나중에 준공을 하고 나야죠.

나상성위원

그런 사안이 아니고 이미 여기는 준공은 나고 협의할 때 땅값은 계약금만 지불하고 사용승낙서를 받게 되면 준공 이후에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모든 공사가 다 그렇죠.

나상성위원

실시설계가 나오면 준공이 언제인지 다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나머지 돈은 계속 준공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도 다 알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계속 사업비가 있는 것이고

나상성위원

계속 사업비라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야만 계속사업비가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계속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사업을 시행했다면 2006년도에 모든 사업비를 다 확보해요? 예산별로 확보를 하지 무슨 계속 확보를 해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예산이 부족하면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

나상성위원

예산이 남아서 40억을 2007년도부터 세워놨다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청사를 지을 때 1천5백 들어가면 2007년도에 이 공사를 착공하니까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고 2008년도는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고 하는 것은 계속 연차별로 예산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이런 단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전체적인 예산을 다 확보를 해 가지고 착공하고 공사계약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나상성위원

그것을 제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들으세요? 지금 국장님이 집을 사야 되는데 국장님 통장에 천억이 들어있어요. 국장님이 천억 짜리 집을 사야 되요, 계약을 해야 되요, 계약을 10% 해야죠? 백억을 찾았습니다. 내년에 잔금을 치루는데 금년도에 돈을 찾아놓겠습니까? 뻔히 아는 사업내용을 가지고 40억이라는 돈이 2년 동안 사장되어 있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아니죠. 위원님 지적대로 하시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착수금이 100억이 들어갔다 100억이고 천억 공사인데 중도금도 주고

나상성위원

공사비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똑같은 이야기죠.

나상성위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토지매입비가 나누어있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공사비도 위원님 주장대로 하시면 따로 따로 예산 요구를 해야 됩니다.

나상성위원

뭘 따로 따로 요구를 해요? 왜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당연히 공사를 예를 들어서 공사가 2년 내지 3년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주장대로 하시면 착수금이 100억밖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중도금이 2008년에 다시 500억 잔금은 2009년도라 하면 400억

나상성위원

계속비 사업비라고 따로 따로 예산 계상했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아니 그렇게 하면

나상성위원

책보고 이야기하세요. 시설비 2008년도에 13억 이월된 액이 102억 다 해마다 따로 따로 계상을 해서 다 해놨잖아요? 다른데 보지 말고 78p 2008년도에 시설비 처음부터 다 잡아놓은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아니죠. 예산을 세워놔 가지고 다 이월시킨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예산액을 보세요. 13억이 이월된 액입니까? 예산서 시설비 소하1동 청사 시설비 13억이 이월된 금액입니까?
윤배

오윤배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학온동 청사건립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실시설계비가 전년도 이월된 액인데 1억5천 2006년도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2007년도 예산입니다. 2007년도에 1억5천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저희가 실시설계비 1억4천3백83만4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월했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2007년 이월예산을 금년에 집행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계약금액이 얼마에요? 2007년도에 실시설계 계약했을 것 아니에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계약금액대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4천3백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상성위원

계약금액이 1억3천77만4천원으로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 계약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최종 나간 것이 1억4천3백입니다. 그것이 추가로 설계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설계변경비를 포함해서 된 것 같습니다. 용역금액이 당초에 1억3천77만4천원이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네, 계약금액이 1억3천77만4천원 중간에 설계변경되어 있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나상성위원

언제 변경했어요? 2007년입니까? 2008년입니까? 변경내역이 없어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설계변경 내역이 뭐에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거기에 전기, 소방, 통신, 기계설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내역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시설비가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시설비가 53억이라는 얘기에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아닙니다. 부지매입비가 2006년도에 8억4천만원을 저희가 2006년도에 세웠고 시설비가 53억6천6백 감리비가 1억3천

나상성위원

아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가 없는 것입니까? 시설비에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53억6천6백에는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8억4천 토지매입비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것은 시설비가 당초 원래 예산에는 얼마 잡혔어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2008년 20억이었다가 2008년 2회 추경에 33억6천6백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시설비 이렇게 편성해서 지금 지출액이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시설비 지출액은 17억9천6백 정도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2008년도 10억 정도 지출되었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10억 정도

나상성위원

2회 추경에 33억 정도가 다시 증액편성 되었는데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나상성위원

저는 이런 부분을 특히 회계과 이런 부분 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 계속비 이월비로 43억을 시설비 중에서 43억을 이월 시켰습니다. 43억을 특별하게 이월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공사를 못 했다든지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공사 공정 때문에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학온동 건축공정이 37% 정도 되어 있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공사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 공사가 원활히 진행이 안 되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공사에는 착수금이 있고 중도금이 있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착수를 하다 보니까

나상성위원

착공을 연말에 했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네, 착수금만 주다 보니까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서 나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작년 10월20일에

나상성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왜 2회 추경에 예산 33억을 해야 되었는지 설계변경 때문에? 아니 20억 가지고 공사를 해도 10억이 남는데 왜 33억을 추경에 그것도 2회 추경에 해서 오히려 33억 보다 10억이 더 많은 43억을 이월하느냐 물론 계속비 사업이니까 이월할 수 있어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아까 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토지매입비를 왜 한꺼번에 다 세워서 계약금만 주고 나머지 중도금하고 잔금 주는 것을 필요한 연도에 세우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말씀인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를 할 때 예산을 전체적으로 성립시켜서 확보하고 난 다음에 공사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요구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갑니다.

나상성위원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는데 설계변경을 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학온동 동네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공사하는 업체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요구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실시설계비 관계 1천만원 정도 증액된 것은 설계변경 요구가 있어서 한 번 했고 공사비 내역에 있어서는 아직 설계변경을 한 예는 없습니다. 아직 설계변경을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33억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사업비가 확정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족액을 추경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맞습니다. 부족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초에 20억 세운 것도 못 쓰고 넘기는 이 상황에 예산 33억을 확보해서 43억을 이월한다는 것은 이해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추진공정에 따라서 예산을 해마다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확정되다 보니까 그 부족금액에 대해서는 그 당시 재원에 따라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국장님은 지금 계속비 사업은 전체 사업비를 계약 전에 확보를 안 해도 되요? 법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계속비 사업은 연도에 따라서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2008년도에 쓸 예산을 2009년도에 세워놓은 예산을 사업의 경과에 따라서 당겨서 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은 알고 여쭈는 것이고 단일사업인 경우에는 예산확보를 해야지요. 당연히 계약하려면 그런데 이런 것은 계속비 사업이잖아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이런 공사도 예를 들어서 수년간 위원님 주장대로라면 최소한 3년 이상 가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연차별로 예산성립 시키는 것이 맞는데 동사무소 청사 같은 경우 보통 1년6개월 이내에 다 끝나는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확보해야만 계약이 가능하지 연차적으로 다시 계약을 또 변경하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나상성위원

뭐가 어려워요. 50억 쓴다고 하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추경에 세우고 쓰고 10억뿐이 안 쓰고 43억 이월하는 것이 어떻게 잘 되었다는 사업이에요? 어쨌든 당신들이 공사 진행을 못 시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시켰으면 예산을 썼겠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렇게 해도 못 쓰지요.

나상성위원

못 쓰는 예산을 왜 추경에 반영해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그 공사가 그 이듬해까지 넘어가니까 12월에 착공을 하다 보니까 그 이듬해까지 넘어가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당연히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계약은 했지만 당연히 그 예산은 당해연도 쓰는 것으로 다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257p 시설비가 당초에 55억2천9백만원 섰다가 이것이 1회 추경에서 4억8천4백 감액되어서 1억2천6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남은 것이 80p 효율적인 청사관리에서 하여튼 얼마나 여러분들이 예산에 문제점이 있는가 보세요. 당초 본예산에 5억2천9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4억8천4백을 또 감액했어요. 그래서 지금 쓴 예산액이 1억2천6백입니다. 이중에 쓴 돈이 얼마냐 이것이 또 이월된 액이 있습니다. 8억5천6백 그리고 다시 5천7백을 또 돈을 남겼습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그 당시 예산서 보시면 종합민원실 관련 공사 예산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 관련해서 직원들이 환기가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용역을 해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다음 추경에 예산을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남은 돈이 무엇입니까? 5천7백에서 남은 돈이 감액한 것은 어차피 감액했으니까 종합민원실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비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5천7백만원 남은 것이 거기 철산2동 증축한 부분이 있고 광명2동 증축 부분이 있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월액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나상성위원

전년도 이월액에서 남은 것이에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나상성위원

2008년도 예산에서는 잔액이 무엇입니까? 실시설계비에서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시설부대비 9백59만2천원 관계 남은 것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청사관리 본청 예산에 입찰공사에 따른 부담이라든지 하수도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대비를 저희가 광명2동 철산2동 증축공사를 하면서 그런 부담금이 예상되었는데 기존 건물을 증축하다 보니까 그 돈이 많이 지출되지 않아서 남았습니다.

나상성위원

79p 일반운영비 청사관리 재료비 구입비에서 거기에 지금 현재 본청 상수도 2008년 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공공운영비에서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6천4백만원 남았는데

나상성위원

제가 여쭈는 것은 상하수도요금이 2008년도 쓴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전기요금이 1억8천

나상성위원

그것은 아니까 두고 상하수도요금 혹시 모르세요? 왜 여쭈느냐 하면 지금 상하수도요금이 2008년 본예산에 4천4백을 계상을 했어요. 그것이 다시 증액되어서 5천만원이 되었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1억1천4백에서 1억3천5백까지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예산을 제가 보았을 때는 여기에서 남지 않았나 보는데 어디에서 6천4백이 남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6천4백이 남은 내역은 있을 것 아니에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총괄로 제가 갖고 있는데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관사관리비 이런 데서 집행잔액 일부가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공공요금에 12.7%를 불용액으로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내역별로 제가 모르고

나상성위원

이것을 꼬집고자 하는 얘기는 당초 본예산 보다 추경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특히 상하수도 도시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약 1억 가까이 증액을 했습니다. 8천3백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부분에서 6천4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꼈다든지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추계를 잘못 해서 추경을 잘못 했다든지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은 지적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시 여유를 두고 실무자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공공요금이 부족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12.7% 정도 불용액이 된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전문위원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예산서 회계과 소관 관련해서 어느 계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주무부서인 경리계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것도 주무계에서 취합을 하는데 각 계별로 자료를 받아서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광명6동 아예 없어진 것부터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결산서에 보면 소하1동 복합청사 건립 비용이 121억4천9백68만6,830원이 계속비 이월비로 넘어왔다고 했는데 200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42억입니다. 약 20억 정도가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학온동도 마찬가지지요. 학온동도 약 13억 정도의 예산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 관계는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보통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자료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결산서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만들었을텐데 같은 곳에서 만들었는데 이 계속비 이월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두 푼도 아니고 만든 시기도 비슷할텐데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본적으로 명시이월이건 사고이월이건 의회승인 받게 되어 있는데 의회 승인을 언제 받아요. 2008년 12월 제4회 추경에서 의회 승인 요구해서 얻지요. 그리고 최소한 2월까지 집행예산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최소한 5월 이후 될 것 아닙니까? 2개 다 그러면 금액이 둘 똑같아야 합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제가 확인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차이가 났는지.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전반적으로 재정경제국에 불용액이 17.7%인데 비해서 회계과 불용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50%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 한가지는 2006년 2007년 2008년 넘어오면서 예산에서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한가지 청사관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산서 76p 공정하고 엄정한 계약체결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2007년 예산대비 2008년도가 조금 더 증액된 상태에서 심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예산대비 지금 잔액이 50% 정도 남았습니다. 말 그대로 심의가 있어야 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수당인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인데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회를 저희가 10번 정도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4번밖에 못 해서 49.6%가 불용액이 되었고, 다음에 질의하신 공공운영비도 나라장터 이용인데 건당 2만원씩 집행해야 하는데 나라장터 이용횟수가 적기 때문에 63%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확인을 잘 해서 운영을 잘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전체적인 회계과 불용액에 이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79p 제가 이것은 해마다 짚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작게 보면 정치라고 하는 것이 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집안 청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 하안도서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50% 이상 반납을 하신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재료비에 보시면 4천5백만원 정도의 예산액이 있었고 잔액이 6백만원 정도 보면 13% 우리가 언뜻 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본예산에 5천3백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8백4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고 그런 것을 따지면 비율이 높은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 예산 세울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청내 재료비를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아까 말씀드린 여성회관 실내체육관 보면 똑같은 용량인데 가격이 달라요. 어떤 제품이, 그리고 또 하나는 두루마리 휴지라고 하더라도 인원대비 계산을 해도 엄청나게 많이 예산을 세우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예산편성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줄 때 그것을 비교검토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예산서 83p를 참고하시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이것이 국외여비 관계되는 국외여비를 콘도 구입한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네, 국외여비로 세웠다가 작년에 경기가 안 좋고 해서 이것을 국외여비를 출장을 안 가고 콘도 2개를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콘도 어디를 2개 구입한 것입니까? 직영으로 하는 체인을 사신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한화나 일성콘도 우리가 사는 콘도가 있습니다. 그 콘도 회사 것 2개를 산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2개 구입한 것이 어느 것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휴양시설이 부족해서 구입한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휴양시설은 시로 볼 때 많이 있을수록 좋고 지금 휴가철에 보면 전 직원이 혜택을 못 보고 추첨해서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볼 때에는 부족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예산 전용한 부분에 있어서 의도는 나쁜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잘 했다고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산을 아껴서 콘도 구입했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공직자들은 사정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콘도 구입하는데 있어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예산을 좀더 바람직한 곳에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상사업비로 나와서 원래 사실은 세무과 직원들의 복지나 국외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데 쓰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그것을 쓰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무언가 전체 직원을 위한 차원에서 콘도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못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혹시 속기록을 보거나 했을 때 시민들이 좀더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 의도를 여쭈었고 예산을 쓸데없이 쓸 것을 아껴서 좋은 곳에 썼다는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하지만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83p 고지서발송 및 반송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2천5백 정도 남아 있는데 내역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남은 돈이 우편요금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일 것 같은데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그런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남은 내역 혹시 알고 있어요?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등기비라든지 일반우편 비용 이런 것을 저희가 쓰고 남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등기우편이 1억4천이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추계해서 세웠겠지요. 1회 추경에 3천5백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또 3회 추경에 5천2백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았습니다. 다음에 우편 일반요금이 본예산에 3억7천5백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1회 추경에 2천을 감액했고 3회에 7천7백을 감액했습니다. 약 2억 가까이 감액한 것입니다. 5억 중에서, 그런데 또 남은 것이 2천5백입니다. 그럼 이것이 추계를 잘못 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를 안 해서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한 것인지 이 정도는 알고 와야 하지 않을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등기우편 같은 경우는 요새 우편송달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30만원 이상만 보내고 나머지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오히려 송달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우편 같은 경우 예산을 계상할 때 반송료까지 감안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송을 하다 보면 보낼 때에는 1,750원 나가는데 반송비용이 1,500원 또 계상하다 보니까 많이 계상 되는데 저희가 요새는 반송을 안 받고 문제가 되는 것은 다시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서 삭감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돈이 많이 남았다. 그렇게 봐야 합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네, 등기우편으로 많이 계상했다 이것을 일반우편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을 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감안을 못 하고 3회 11월 추경에서 그것을 사업을 생각을 했나요?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방금 보고 드렸는데 작년에는 등기우편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반송제도 자체를 없앴다고 합니다. 등기우편에 대한 반송제도가 없어지는 관계로 예산이 당초에는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83p 전산정비 보강 및 유지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고속레이저프린터기 유지보수비 2백14만5천원인데 잔액이 한푼도안 남았습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이것은 잔액분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49만5천원인데 감액한 것이 그러면 1회 추경에서 계약을 하고 난 뒤에 감액했다고 봐야 합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네, 계약하고 나서 남은 잔액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언제 계약했어요?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작년 2월에

나상성위원

유지보수비용은 계약해서 유지관리하나요? 아니면 계약해서 일이 발생했을 때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계약되면 계약시점부터 고장나면 업체가 수리하는 것으로

나상성위원

고장이 안 나면?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안 나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나상성위원

그렇게 계약을 해요?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유지보수라고 하는 것은 고장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람들이 계속 관리해 주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일정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유지보수비 대행을 그분들이 맡도록 해주네요.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고장이 안 나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그냥 나간다.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네, 사전점검을 해주고 또 사전점검해서 고장 안 나게 해주어야 하고 또 고장이 나면 즉시 와서 수리해 주고 이런 계약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계약서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업체하고 계약한 계약서 그것을 하나 갖다 주세요.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83p 공기관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2천7백62만5천원인데 제가 보면 1회 추경에 지방세정종합홍보비 부담금이 있어요. 2백20만원 이것이 지금 별도 예산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표준지방세정보시시템 유지보수비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에 포함된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이 금액은 83p 하단에 있는 것은 통합지방세표준시스템하고 표준지방세시스템하고 2개 합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지방세정종합홍보비 부담금은 무엇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나상성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집행이.
담당

시세담당

강규원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이것은 2백20만원 별도로 서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백20만원 별도로 세웠는데 여기 없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2천7백62만5천원이지요. 여기 결산서도 6천2백50만원 그런데 추경에 이 예산이 다시 왔습니다. 추경에 공기관대행사업비해서 홍보부담비가 감액해서 2백20만원이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각 시군에 부담을 시켜서 일정액을 받아서 도에서 지방지나 중앙지에 홍보하는 비용을 각 시군에

나상성위원

추경에는 돈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결산서에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당초에 5백이라는 예산에서 2백80만원을 감해서 2백20만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산서에는 이 2백20 그리고 감액한 것도 없고, 다음에 또 하나가 궁금한 것이 금융정보일괄조회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3회 추경에 된 것입니다. 이것이 1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한번 의심해 보고 묻는 것입니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나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에 이것이 포함된 내용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답변하는 내용에서는 포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이 예산서에는 있는데 결산서에 없다는 것은 그 부서에서 이 돈 썼을 것 아닙니까? 금융정보일괄조회 비용이 당초에 2백만원이 세워졌는데 1백만원을 조정해서 3회 추경에 1백만원으로 조정되었고 지방세정통합홍보비 부담금이 당초 5백만원이 세워졌는데 2백80만원 감액해서 2백2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자료에 그 돈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자치단체 자금이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의석에서 일어나 공무원에게 감) 그것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천7백25만원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여기 들어간 것 같은데

나상성위원

(공무원에게 가서) 2천7백만원 맞지요. 예산서 보세요. 예산서 보면 얼마에요? 이것이 본예산서고 나머지는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디 있느냐고 딱 맞잖아요.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지요. 그러면 저 돈은 어디로 갔느냐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최종 추경 자료를 봐야지요.

나상성위원

(의석으로 가면서) 없어요. 그 정도도 안 보고 했겠어요. 문제제기 할 때, 4회 추경에는 없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세무과 자체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부분이 예산서에는 예산이 있는데 추경에 예산이 왜 없느냐?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예산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확인해 보시고, 감사가 남아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기본적으로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으려면 금액에 관계없이 최소한 마지막 4회 추경 때라도 반납을 시켜야합니다.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야지 집행잔액을 불용액을 남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까 우편요금이라든지 등기우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 때마다 조금씩 반납시키면 나머지 2천5백만 반납 안 시키느냐구요. 이렇게 불용액을 남기는 것이 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것을 인정해야 다음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것을 신중하게 할 수 있고 예산추계를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방세위원회라는 것이 주로 그 위원회가 몇 개 또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저희가 위원회가 광명시 기구심사위원회가 있고
현수

문현수위원

지방세위원회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지방세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지방세위원회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여러 가지 위원회를 다 합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을 다 합쳐서 지방세위원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 기구심사위원회 수입부담금지급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부동산평사위원회 광명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이것을 다 지방세위원회로 통합해서 말한다.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 부분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잖아요. 지방세위원회 수당이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실지로 회의가 잘 열리지 않는데 과다 편성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아무래도 예산에 맞게 위원회도 개최해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사정상 못 오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위원회 회수를 다 못 채우는
현수

문현수위원

누가 담당하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다 다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보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한 것이 작년 3회 추경 때 반을 반납했잖아요. 뒤에 계시는 분들 반납하고도 모르는 척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반납했잖아요. 반을 기억 안 나세요? 반을 반납하셨습니다.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시기 적절하게 안 쓰는 것은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문현수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세웠다가 시기적절하게 반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참고해서 예산세울 때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원래 우리 책자상에는 85p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각종 위원회 수당해서 2백50만원 되어 있지만 본예산에는 5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현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회 추경에서 50%가 반납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된 것이라 이 책자만 보면 문제가 없지만 추경책자를 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반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생각을 각별히 해서 예산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절감해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세입결손 부분 미수납액들 보면 작은 것이 아니지요.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근본적인 결손처분이 대책이 아니잖아요. 해마다 이것가지고 지적하는데 결손처분 해주는 것은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아무래도 힘든 것은 틀림없습니다. 전에 동직원까지 다 포함해서 하던 것을 동은 일절 손을 떼고 세무과에서 다 하다 보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실질적으로 현장확인 다니고 이런 부분에서 인력부족하지요?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다 보면 놓치는 경우도 있을테고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가 납세의무가 있는데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대부분 체납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의적인 체납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우리가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추적관리를 합니다. 추후에라도 재산이 발생되면 우리가 바로 조치를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미납해서 결손처분 받은 사람이 자기 앞으로 재산 해놓을 것 같습니까? 저라도 그렇게 안 하겠어요. 제3자나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갖고 있지 그런 분도 차는 고급차를 갖고 다니던데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의심된다고 하는 것이 판명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세법상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미수납액 부분에서 결손처분으로 해서 처리하는 부분 보다 징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전환하는 것이 공무원 아닙니까? 요구하십시오. 일하려고 공무원 요구하는 것이 나쁩니까?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놀면서 증원만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일을 하고자 공무원 필요한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요구하십시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저희들도 그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징수포상금도 주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예산서 85p 상단부분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보시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것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예산대비 50%이상 집행잔액이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백만원 말씀입니까?

박은정위원

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왜 많이 남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이것이 저희가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도를 통해서 일괄조회를 시키고 1천만원 미만은 저희 시에서 관내 금융기관에 조회를 시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말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예산이 있었는데 잔액이 많았다는 것은 체납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회를 하는데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1천만원 이상과 5백만원 미만 되는 것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데이터를 뽑아서 단계별로 보내지 한꺼번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남을 수가 있기도 한데 2007년도 예산액을 봐도 2008년 예산세울 때 50% 삭감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4백이었습니다. 2007년에도, 그리고 2008년에는 2백을 세웠는데 여기는 지금 1백만원으로 우리가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간에 또 1백만원 삭감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계가 잘못 된 것이냐 그만큼 체납액이 줄은 것인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우리가 조회할 수 있는 대상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줄었다고는 볼 수는 없나요?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것을 조회하고 자투리 금액까지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효율 때문에

박은정위원

그렇게 하는데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올해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 대비 50%에서 50%를 삭감하셨고 거기에서 50%도 안 쓰신 부분이네요. 돈으로 따지면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1백만원 큰 돈은 아니지만 거의 80% 정도 쓰지 않은 예산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예산을 세울 때 줄여서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올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많이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조기집행을 자꾸 하게 되면 저희 자금이 은행에 비축하고 있는 자금이 딸리는 문제가 있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자소득도 줄고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네, 이자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세입추계를 할 때 이자소득까지 집어넣잖아요.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2009년도 같은 경우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세입추계에서 많이 틀려질 경우가 생기겠네요.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네, 차질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재정도 악화될 부분도 있고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부분에서 중앙 정부가 보조해 준다든지 그런 것 없습니까?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네,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재정악화의 책임을 지방정부가 져라.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세입결산안 29p 다음 연도 이월하는 것이 체납액이지요. 224억 정도 되네요.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전년도 33p 보면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96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2008년도분이 2009년도로 넘어가는 것인데 230억이 되는 것이지요.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140억이 더 늘었네요. 체납액이 못 걷는 돈이 그렇게 되지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2007년 보다 2008년이 140억이 증가된 것이지요. 체납액이,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제일 많습니까? 지방세가 제일 많기는 한데.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방세가 제일 많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지방세가 1백억이 된 거에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120억 정도 되고 과태료 자동차 주정차 과태료하고
태진

권태진위원

체납액이 점점 줄어야 하는데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07년가 90억 정도인데 2009년도로 넘어가는 것이 140억 정도가 됩니다. 더하면 240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가 불어나고 있는데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세무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업지원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농업인 학자금 지원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것을 보면 거의 대상자가 없나봐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지난해 2008년도 봐서는 예산액은 1,419만6천원의 예산액을 세웠는데 대학생 자녀입니다. 113만원이 집행됐고 잔액이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금액상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시겠는데 작년에는 대학생 자녀 18명입니다. 이자가 2년 거치 4년 상환인데 2년 거치 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장기대출을 받을 때 여기에 은행에서는 부실 발생 우려를 해서 신용대출을 하지 않고 부동산 담보설정을 겁니다. 그러기에 농민들이 번거롭고 감정료, 설정료 부담을 하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08년 본예산 때는 이 예산이 총 6,100만원이 넘었었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넘었다가 3,300만원 이상을 제3회 추경 때 반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농업인 자녀학자금 운영과 관련해서 2,790만원의 예산을 남겨놓은 건데 실제적으로 보면 지출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애당초 예산편성에서부터 너무 과다하게 숫자가 많을 것이다,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농업인구가 많은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명이 도농 복합 지역도 아니고 이제는 거의 도시지역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땅으로 따지면 넓은데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수는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작년에는 중앙 농협에서 이자율 6.5%였구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작년에 18명만 신청했는데 금년도에는 50명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있잖아요? 무이자 융자지원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무이자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누가 책자를 만들었습니까? 91페이지 일반 보상금에 무이자 융자지원 예산액이 1,400만원 조금 넘게 있는데 112만9천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300만원 남겼지 않습니까?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겠다는데도 안 받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대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농민은 무이자인데요. 우리가 보존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보존금액을 보존해주는데 담보 제공이라든가 우리가 융자해줄 때 신용담보를 안 해주고 물건 담보를 하라고 그러니까 설정비나 이런 비용이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민들이 작년에는 기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명만 융자를 했고
현수

문현수위원

무이자 융자지원이라고 해놓고 무이자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이자발생을 우리가 해주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제적으로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이라고 볼 수 없네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기능은 실질적으로 이자를 안 내고 돈을 빌려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이자를 보존해주니까 농민한테는 이자만큼 수혜가 되는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지중화 사업 지금현재 어떻게 된 건지 지중화 사업 예산을 지금 명시이월로 2009년도에 넘겼지 않습니까?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당초에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34억이었는데 천왕변전소에서부터 오씨종산 개봉시내측 케이블까지 드는 비용 5억원은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영서변전소에서부터 천왕변전소까지의 비용을 29억을 우리가 지금현재 지급을 안 해주고 있었는데 지난 3월12일날 광명7동 원주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최종적으로 몇 년 끌어온 사항인데 최종적으로 금년 3월12일날 한전이 패소를 했는데 1번 2번의 전봇대는 너희가 철거해라, 하는 판결을 받아 가지고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이 우리 세금을 받아 가지고 왜 한전 돈으로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을 왜 세금을 한전에 주려고 그러느냐, 그 돈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복지 사업에 써라, 하는 의견이 들어와서 한전한테 우리가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만큼은 공제를 하고 나머지는 주겠다, 그러니까 한전에서 안 된다, 철거비용 천 몇 백 만원만 공제를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왜냐하면 너희가 당연히 철거를 하면 그 이설 비용까지 당연히 포함해서 너희가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지난번에 제가 한전 전무를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지금 전봇대가 몇 개냐 하면 11개가 있는데 2/11만큼은 공제를 해서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시 세입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광명 주민들 숙원 사업해주려고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너희 한전이 이기고 우리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기로 하자 그랬더니, 일단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백의원님이 전화가 와서 어떻게 됐느냐고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해서 잘돼갑니다, 했는데 또다시 남서울 전력소에서 또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는 상대를 안 하겠다, 본사하고 상대를 하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 되면 시장님이 한전 사장님을 만나 가지고 하려고
현수

문현수위원

11개중에 2개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한전 비용부담으로 철거하라, 이렇게 판결이 난 것이죠? 그런데 2개에 대한 우리가 1/3 부담하는 것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원광명 주민들이 우리 시에 요구했습니까? 공문으로 요구했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우리 사무실로 찾아와서 구두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만약 한전에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철거 안한 상태에서 존치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금현재 변호사 사무소에서 얘기가 자기들이 책임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겠다고 하는데 한전에서는 무슨 얘기냐 하고 자기들이 공익을 내세워 가지고 권원 신청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구요. 지금현재 권원 신청해서, 내가 한전 실무자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권원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들이 그 땅에 대해서 전봇대 있는 땅 하고 이것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렇다고 해서 원광명 주민들한테 너희가 패소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지중화 안 했을 경우에는 계속적인 고질적인 민원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과 한전 사장님과 담판을 지어서 하든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낼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한전과 싸우는 건 싸우는 건데 지금 광명시만 봐도 지금 한전에서 박아놓은 전봇대가 한두 개가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가 도로 점용료 조례에 의해서 일정정도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설치한 전봇대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면해줄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을 해줘요. 그런데 감면해주는 게 일반 서울보다 우리가 감면하는 정도가 더 커요.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한전도 지금 막대한 이익 창출하는 공기업 아닙니까? 그들로부터 얼마든지 우리는 압박수단으로 전봇대라든지 이 도로점용하고 있는 분전함 이런 것을 점용료를 얼마든지 더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박수단을 우리시만 가냐, 우리 광명시가 먼저 선수치고 가면 다른 지자체도 세외 수입도 적은데 재정도 압박 받고, 이런데서 재정확보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한전에 요구하세요? 자꾸 그런 식으로 가면 우리도 당신들한테 그렇게 가겠다 그러면 우리만 가는 게 아니다, 전국에 웬만한 지방자치단체가 당신네 전봇대라든지 이런 것 도로점용료 다 올리려고 덤빌 것입니다. 그것 우리가 한번 선수치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협상수단을 사용하시라구요. 얼마든지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안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한전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반값에 점용료, 일반 시민한테 그렇게 해줘보세요? 일반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한전이 어떠한 답변을 주지 않으면 그 공사는 계속 중지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지금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3개 노선이 선이 깔려야 되는데 예비 관로에 지금 2개 노선이 다 깔려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전략상으로나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속기록에

나상성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지금 민원인들과 첨예한 부분이니까 속기를 잠깐 중단하시고 우리가 알 것은 알아서 우리가 협조할 것을,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윤배

오윤배위원장

그러면 잠시만 속기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박은정위원

과장님, 유기동물 처리에 관해서 예산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타 보상금에서 감액 시켜서 기간제 근로보수로 증액된 사항이 맞지요? 사유에 보시면 유기동물 포획관리인부임 부족하다고 돼있는데요. 본예산에 보면 관리하고 계신 분이 임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기간제 근로자든지 보수에 인부임이 66만원이 나가고 있는데요. 전용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기동물 포획관리 인부가 연중 314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300일 계상으로 14일간 업무 공백이 발생해서 기타보상금에서 유기동물 처리비용에 예산 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70만원인데요. 그런데 14일간 필요한 비용이 유기동물 처리인부임이 66만원이고 유기동물 처리인부임 4대 보험료가 4만원입니다. 그래서 70만원을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14일에 66만원이라구요? 그러면 원래 300일에는 예산이 얼마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300일 예산으로는 본예산서

박은정위원

본예산서 238페이지 보면 같은 항인데요. 유기동물 보호시설 관리해서 1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것과는 상관없습니까? 이 부분은 관리가 전용에 포획이라구요. 포획해서 300일간으로 예산이 돼있었는데 14일 부족하다구요. 314일이 필요한데 300일밖에 안되고 14일이 누락됐었습니까? 그러면 미처 모르고 계셨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예산을 세울 때 보통 인부임으로 300일을 세우니까 타이트하게 계속 일을 시키다보니까 314일을 했는데 예산은 300일밖에 안 서있기 때문에 14일 부족 분에 대해서 70만원을 전용해서 기타보상금에서 나간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삭감시킨 부분이 유기동물 처리비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유기동물 보호시설 관리비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관리비 같은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처리비에서

박은정위원

9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삭감된 부분에서 오른쪽 보시면 집행잔액 있는데 349만4천원 95페이지입니다. 이런 것은 지금 유기동물 처리비에 도비와 시비에 대한 진행이 되는 건데 이렇게 남은 잔액은 시비가 남은 건가요? 도비가 남은 건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시비, 도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은정위원

도비 남은 것은 반납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비율로 남은 금액에 프로테이지 나눠서 받은 금액 대비 얼마씩 하겠네요
예산 전용은 기업경제과에 이러한 부분이 있네요? 322페이지 쌀 소득 보존 직불제 있지요? 거기 보시면 심사위원 개최비로 지원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160만원이라 하면 심의위원 몇 분 정도에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분야별로 2명씩 도에서부터 이것을 하라고 전용을 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전용한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위원회는 이름이 뭡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영훈 쌀 소득직불금 작년에 부당 수령을 관계로 해서 조사위원회를 해서 작년에 조사해서, 전용된 예산입니다. 농림부에서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서 보면 전액국비로 보존을 하는 것이잖아요? 도비 지시사항인 것을 몰랐는데 국비를 우리가 삭감하고 전용
담당

농정담당

김영훈 농림부에서 도로해서 도에서 저희한테 지시한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국비를 이렇게 우리가 삭감하고 전용할 수 있나 의아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건데 하셔야 될 일을 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448페이지 기금을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자금이 집행잔액이 44억5,780만원 정도가 2008년도 예산액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수납 액이라는 게 이자수입이지요? 전년도 44억5,6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 그리고 지출액이 2차 보전해주는 이자로 해주는 그거지요?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3%를
태진

권태진위원

150만원 남았네요?
2009년도에는 44억5,700만원 가지고 사용하는데 지금 원래 6월 정도까지 현재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신청했습니까?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경제과장

지금현재 6월말까지 8,400만원 증액됐습니다. 90개 업체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90개 업체에서 얼마정도가 지원됐습니까? 2억씩입니까? 최고 2억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금이 요즘에 소하 테크노타운이 생기고 하니까 기업들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기업들 어렵고 하니까 기업들에 대한 자금을 내년부터 20억씩 더 출연을 하는 거지요? 이자수입도 더 늘어나고 하는데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해주시라고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자 있지요? 명단을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에 이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특별히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많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보면 부서 중에서 불용액 처리가 프로테이지로 하면 최고 높습니다.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105p에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공공운영비가 우편요금이 작년에 원래 1차로 등기로 보내고 2차에 일반우편으로 보내다보니까 등기우편 반송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방법을 바꿔 가지고 1차에 등기우편 대신 일반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반송이 오지도 않고 그 대신 반송료가 나가지 않고 하다보니까 등기우편 요금이 반송 요금이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되었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과태료라든가 고지서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고지가 잘 안될 경우도 있잖아요?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고지서 발송은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책임보험가입 명세서 같은 것은 의무적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등기를 함부로 못 보내는 것이고 종합검사 경과 통지도 의무적으로 보내야 되니까 등기 한번은 꼭 보내기는 보내야 됩니다. 저희가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3번에 나누어서 보내고 있고
태진

권태진위원

절감해서 좋은데 만약에 거기에 다른 상대적으로 경비라든가 차량 과태료라든가 체납의 수납이 덜 될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보다 더 많이 되었습니까?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더 줄지는 않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비용이 들더라도 많이 알려 가지고 고지를 알려주는 것도 알려줄뿐더러 체납액도 받는 것 아닙니까?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쉽게 말씀드리면 등기로 하게 되면 사람이 부재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게 받게 되는데 나중에 제2차 통지할 때 보내게 되는데 일반우편으로 하게 되면 집에 없더라도 일단 우편을 주니까 받아보고 그 다음에 우편 고지서를
태진

권태진위원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인데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등기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3천만원 이상이 절약이 되더라고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과장님이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전화로 가급적이면 먼저 엽서도 보내지만 SMS 문자도 보내고 전화 통화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된 것을 보면 대부분이 책임보험 미가입자하고 정기검사 미가입자로 해서 과태료가 나간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차는 한번 정기검사 안 내면 계속 누진되기 때문에 거의
태진

권태진위원

계속 늘어나겠네요?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그런 차들은 문제가 있는 차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이 우편요금 때문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우편요금하고 또 하나는 초과근무가 작년에 삭감을 했었는데도 초과근무를 적게 하는 바람에 초과근무가 1천5백정도 남고 전기수도요금 의무적으로 단독 청사다 보니까 청사건물유지비가 3백만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청사건물유지비 3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까?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청사건물유지보수비는 의무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의무적으로 본 예산에 298만원이죠?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것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전혀 쓴 것이 없다?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다른데 저희가 리모델링을 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보수 요인이 발생 안 되어 가지고 그리고 기계 가스 소방설비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의무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세운 것이 52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별도로 고장난 것이 없어 가지고 5백만원 남고 해 가지고
현수

문현수위원

전기안전점검료, 소방안전점검료 이런 부분은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별개이고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도 나중에 공공운영비로 예산을 세웠다고요. 공공운영비에 그때 6천5백56만5,000원 세웠던 일부 중에 다 이것이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다 썼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것이 그 당시에 2007년도에 공공운영비 차량등록사업소 기본운영과 관련된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가 2007년도에는 1천8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본예산에 4천7백56만원을 더 증액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6천5백56만5,000원을 세운 것인데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1회 추경 때 예산 10% 절감을 또 하라 10% 잘라서 반납하셨죠?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때 의무적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의무적으로 반납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것은 애당초 예산 편성을 안 했던 예산이라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예산 집행잔액을 2천2백만원이나 또 남긴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의회에서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절감을 해서 집행잔액을 불용액으로 많이 남겼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 것이 낫겠습니까?
경식

황경식재정경제국장

예산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예상해 가지고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4회 추경 때 반납했어야죠. 저는 추경 때 반납하는 것보다도 더 정확한 것은 애당초 예산의 추계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다, 전에도 제가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예산추계를 어느 정도 근접해서 예산 집행한 것은 시책추진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책추진비는 거의 99% 집행하고 기타적인 부분들은 터무니없이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기는 더구나 1회 추경 때 예산 절감 10%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반납한 사례까지 있는 그런 예산들조차도 집행잔액으로 과다하게 남는다 불용액으로 이것은 예산편성부터 잘못한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전기세도 아끼고 전화료를 아끼고 해서 아껴서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과다한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부터 신중하게 해서 2010년 본예산 때는 기존에 있는 예산에 증감하지 말고 완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한번 만들어보십시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사장되는 경우가 없도록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호

문정호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200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 및 제152회 광명시의회 정례회 기간동안 밤낮없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우리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표옥정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광학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아울러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금세입세출결산승인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회계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한 사항, 광명시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3쪽부터 23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총 82억7,618만3천원이며, 지출액은 78억3,708만3천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3%인 4억3,90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13쪽부터 237쪽 중 보건위생과 소관인 보건위생분야 예산현액은 22억4,797만4천원, 지출액은 20억9,623만7천원,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7%인 2억8,736만3천원이며, 요양센타운영에따른 예산현액은 26억651만3천원, 지출액은 24억8,590만3천원,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6%인 1억2,060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472쪽부터 473쪽까지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보건소 소관인 광명시식품진흥기금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전년도 이월액은 4억9,632만8천원, 수입액은 도기금보조금.이자수입 및 과태료 등 2억630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7,048만9천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5억3,214만98천원입니다. 기타 운용사항은 484쪽부터 485쪽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200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6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전체 예산현액은 82억7,618만3천원으로 지출액은 78억3,708만3,700원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3%인 4억3,909만9,300원 입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07년까지 적립금은 4억9,632만8,840원으로 수입액은 2억630만9,930원이며, 지출액은 1억7,048만9,530원으로 집행 잔액은 5억3,214만9,240원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p213~p219)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2억4,797만4천원으로 20억9,623만7,92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의 6.7%인 1억5,173만6,080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입니다.(p448~p496) 식품진흥기금은 2007년까지 적립금은 4억9,632만8,840원으로 수입액은 2억630만9,930원이며, 지출액은 1억7,048만9,530원으로 집행 잔액은 5억3,214만9,24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p219~p237) 보건사업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0억2,820만9천원으로 57억4,084만5,78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의 4.8%인 2억8,736만3,220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시 면밀한 예산추계와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분석 등을 종합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214p에 청사시설. 장비유지 및 보건정보 시스템 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원래 본 예산안은 3억 정도 있다가 천만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3억1천만원입니다. 4천만원 남았는데 4천만원 남은 것 중에 가장 많이 남은 내역이 무엇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4천만원 남았는데 어디에서 남았는지를 우리도 알아야 되겠는데 공공운영비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다 조금씩 조금씩 남은 집행잔액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 남은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사무관리비 내지는 공공운영비, 전산개발비, 공공운영비에는 시설장비유지비 외에 43건이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화, 통신, 전기요금, 실내조경 등 모든 게 포함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4천만원 정도인데 제가 잔액으로 보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 아닌가 총괄적으로 만 알고 계신 것이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산집행잔액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비가 남았습니다.

나상성위원

중간에도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로 가장 크게 감액된 것이 공공운영비에서 관용차량 관리유지비 1천만원 정도가 기존에 2천만원 잡혀있는데서 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작년에 노후된 차량 교체의 건이 있어 가지고 노후차량 건으로 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바뀐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부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잘 모르십니까? 관용차량 유지비를 원래 2천만원 정도 세웠다가 3회 추경에서 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저도 충분히 타당성은 제고가 되고 공공운영비중에서 청사전기요금이 약 1천2백 정도를 증액했었습니다. 전기요금은 혹시 얼마정도나 남았는지 모르십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서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어차피 또 감사가 있으니까 한번 더 볼 수는 있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분하고 나면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예산 과오납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473p입니다. 하단부에 재무활동을 보시면 우리가 보통 모든 예산서도 예상으로 해서 예상이라는 것은 과거에 진행되어진 것을 토대로 해서 예상금액이 세워지는데 과오납금 같은 경우에는 3백만원 당초 지출 예산액이 있었는데 전혀 과오납 수입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했던 부분이 있으셨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으셨던 부분이 의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계획된 지출계획안을 세우실 때 과오납금의 당초에 지출계획을 세우셨던 것은 3백만원 세웠다는 것은 과오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세우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했는데 전혀 진행되어진 것도 없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서류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은졍

박은졍위원

미처 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확인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은졍

박은졍위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상되어지는 금액입니다. 9백만원에서 441만8,160원이면 약 50%의 반환금이 수정액으로 되었는데 당초 예산추계가 다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일하는 과정에서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긴 것인지 그것도 같이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453p에 기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거기에 보면 다른 것들이야 수입지출은 금액이 나와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알겠는데 기타 금액 마지막에 441만8,160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타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473p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액이 맞아서 기타 부분에 들어갔고 도비 반환금이 당초 예상액보다도 50% 정도로 줄은 상태고 해서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이 아니더라도 오셔서 말씀을 해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건강코디네이터 무료건강상담 전화 개설은 아예 안한 것이죠?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현재는 건강코디네이터 무료건강 전화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습니까? 할 리가 없는데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몇 대 두고 하고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화 3대?
2008년도 본예산에 건강코디네이터 무료건강상담 전화개설을 두 대를 하겠다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1회 추경과 3회 추경을 통 틀어서 100% 다 반납해 버렸는데 뭘 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 내용은 아마 전화기 내용일 것입니다. 어디인지를 찾지를 못하겠는데 그 전화기는 시에서 인터넷 전화기로 다 운영되면서 시에서 전화기를 별도로
현수

문현수위원

인터넷 전화기가 언제 개설되었습니까? 올해 되지 않았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있는 전화기를 새롭게 구입을 안하고 있는 전화기를 활용해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화요금도 다 반납을 했었는데 그러면 214p에 중간에 청사시설장비유지 및 보건정보시스템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천만원 좀 넘게 남은 것 4천77만5,000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4천만원 넘는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내역이 무엇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아까 똑같은 질문인데 서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3건이 되어 가지고
현수

문현수위원

건강코디네이터 무료전화 상담하는 것 예산 100% 반납했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 부분이 인건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장비 있는 것을 활용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인건비는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는 소장님이 안 계시네요?
과장님이 일단 감사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감사를 감사 안하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암환자 지원에서 215p에 취약계층의료지원이 있고 공기업경상전출금에서부터 공사. 공단경상전출금이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암환자지원금이 부족한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전에 몇 년 전에 했을 때는 암환자 진단을 하고 난 뒤에 진료비를 그 해당되는 병원에 직접 지출을 해줬습니다. 지금은 공단을 통해서 100명을 했다 그러면 공단에다가 그 돈을 주고 공단에서 지출합니다.

나상성위원

공단에 줬어도 결산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연초에 다 전출금으로 주거든요. 나중에 가서 돈이 조금 모자란 상태로 나가고 있고

나상성위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결산을 최소한 이 결산서에는 나타내지는 못했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공단에 전출금으로 줬는데 여기에 암환자관리를 총 몇 명으로 해서 얼마의 부족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거기에서 자부담 하는 것으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계속해서 올해도 예산이 전출금이 나갔으니까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진짜로 저희들이 실태나 파악을 하는데 저는 이것이 맞게 썼다는 말인지 아니면 부족했는데 공단에서 그냥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예산된 것을 그대로 공단에다 주게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예산을 해서 더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만 주고 지급하는 것으로

나상성위원

그 다음에 희귀성난치병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나상성위원

민간이전금을 어디에 줍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건강보험공단에 줍니다. 거기서 지출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혹시 결산을 받아 보기는 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나상성위원

어쨌든 받아 봐야 하지 않겠어요. 건강보험공단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준 내역에 대해서 쓴 내역에 대해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인터넷 웹으로 실시간으로 담당자들이 들어가 보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이라도 뽑아서 자료라도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다면 좋고, 다음에 214p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이 정신보건센터 및 진료실 환경개선 공사 이런 것이 있었는데 했어요? 환경공사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나상성위원

무슨 공사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가 작년에 새롭게 개소하면서 그 장소를 요양센터 1층 사무실 공간을 하게 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공사하고 진료실 환경을 쾌적하게 민원인 중심으로 1층 환경미화 공사내역이 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이것 과장님이 잘 모르는데 원래 예산이 1억3천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천만원 깎고 1억2천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많이 남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보건소 1층 복도 천장형 휀코일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설치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설치 다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설치를 다하면 안 되지 큰일나지요. 보건소 1층 복도 휀코일설치한다고 했다가 추경에 2천만원 감액했는데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말을 잘못 말했습니다. 휀코일이 아니고 청장형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상성위원

휀코일을 안 하고 에어컨으로 바꿨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천장형으로 바꾸었습니다.

나상성위원

냉난방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나상성위원

1층에 다는 것은 어디에 다는 것입니까? 진료실 천장인데 어디 진료실을 말합니까? 모든 진로실은 다 달았다고 봐야 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진료실 물리치료실하고

나상성위원

8개 다 달은 거지요. 달았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나상성위원

2층에도 달았어요? 2층에는 어디에 달았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2층에는 영양플러스방하고 금연클리닉사무실 건강검진실 그리고 제 사무실 과장사무실 그래서 5개 달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1층 단 것에 대해서 많이 남았겠네요. 2층은 5개 다는데 2천5백이고 1층은 8개 다는데 2천8백이면 2층이 더 좋은 것으로 달았나요? 그것도 아닐텐데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실외기가 몇 대인가에 따라서 가격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공사를 직접 챙기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부분도 업무를 과장님 알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달았는데 어떻게 달았는가 1층은 왜 8개 달고 2층은 5개 다는데 가격차이가 3백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영현

박영현위원

멀티로 1대를 가지고 8대 하는 기능이 있고 하나 하나를 하는지 아니면 방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한 기종을 가지고 여러 개를 달았는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요새는 시스템이 멀티 실외기로

나상성위원

그런 것을 주시고, 휀코일공사는 다 지금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다 했고, 다음에 전광판을 밖에 다는 것도 단다고 했다 예산 전부 다 감액했지요. 옥외 전광판 다는 것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나상성위원

그리고 민원실내에만 전광판 달려있지요. 공사했지요. 7백10만원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공사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결산서 217p 식품의약안전에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2천1백98만원짜리 예산이 있고 잔액이 3백30만7,210원 남았는데 내역서가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용 식품구입비 내지는 위생업소 자율점검 책자를 만든다든지 위생업소 단속공무원 방한복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일반운영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예산액이 약 3천이었습니다. 본예산에서, 그리고 추경에 7백30만원 정도 삭감했고 그래서 2천1백만원 정도 남은 상태에서 3백만원 약 15% 본예산 대비하면 더 많이 남은 것인데 과장님께서 하나 하나 확인하거나 알 수는 없겠지만 이 사무관리비 중에서 과다하게 예산이 남은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해서 여쭈는 것입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 외 5종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직접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위탁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실내 공기질 검사하는 것에서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약 30만원씩 55개소를 검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절감된 부분이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렇다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는 올해 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을 세울 때 미리 삭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하면 좋겠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를 보시면 이것은 본예산서하고 너무 금액이 달라서 삭감내역을 보았는데 삭감도 없고 아마 더 요구하셨던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본예산 대비 너무 많이 예산서가 달라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약 5백만원 되어 있는데 본예산서에는 1백84만원입니다. 이것이 위생업소 자율점검표 우편발송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싶고, 그리고 추경에서 더 금액을 요구한 것 같은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1백24만원 정도가 남아 약 24% 정도의 예산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서류로 답해 드리면 어떨까요?

박은정위원

네, 지금 상태로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217p 식품의약안전에서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이것이 무슨 감시원에게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사례비를 주는 것인데 다 주었다는 것입니까? 3만5천원씩 주는 것이지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다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다 지출한 것입니까? 모자란 것입니까? 이것도 지출해서 끝나면 지출내역을 봐야 하는데 12월까지 합니까? 5명이 20일간인데 그렇게 되면 한 달에 2번 정도 매월 집행되나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제가 와서도 집행을 한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매월 한다고 봐야 하나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나상성위원

이 부분도 한번 보고 오세요?
버스에 떡 홍보하는 것 달고 다니던데 그것도 사업 집행했지요?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홍보계약기간. 버스에 떡 홍보하면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계약한 서류도 미리 저한테 주시고 여기에서 취급하는 것이지요.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나상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자료 미리 준비해 주시는데 217p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내역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2백만원에 대한 것 50% 이상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옥정

표옥정보건위생과장

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220p 소장님 이것도 똑같은 것이지요. 민간위탁금 3천만원 주는 것 건강한 학교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위탁비.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그것은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집행되었던 내용입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통으로 민간위탁금을 우리가 제안을 어떻게 해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3천만원을 그냥 용역 주는 것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잘 수행하도록 해서 집행된 내용입니다.

나상성위원

어디에 주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작년에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에 주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왜 거기에서 제안서 받아 보면 딱 3천만원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사실은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더 많이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했을텐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같이 상의해서 집행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저희는 오히려 이런 예산을 보면 일을 더 안 하지 않았나 보는데 하여튼 과장님 제가 가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질의하지 않겠지만 이 부분도 한림대학에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내용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하는가 보고 향후에 조정하도록 하고, 그 밑에 인건비에서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6백만원 행사운영비 220p 하단에 인건비에서 일반운영비 건강형태개선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가 6백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영양개선사업 행사인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산서 찾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예산서 547p입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금년에 인형극 하는데 인형극 하는 사람들 인건비 집행하는 식으로 집행했던 내용입니다.

나상성위원

왜 감액되었지요? 추경에 사업을 하고 감액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흡연예방 인형극 말씀하시는 아닙니까?

나상성위원

저는 영양개선사업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서 547p입니다. 건강형태개선사업 지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이 흡연예방 인형극입니다. 6회에 1,620명 실적이 나왔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은 추경에 있는 내용이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건강형태개선사업 지원에

나상성위원

이것도 추경에 있는 사업이네 맞네, 밑에 사무관리비 금연클리닉에 있는 것이고 행사운영비가 이거 말합니까? 금연클리닉이 이것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나상성위원

그 위에 영양개선사업행사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영양 뮤지컬 공연을 23개소에 실시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린이집에서 계약하나요? 보건소에서 계약하나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6백만원이 딱 떨어지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1백50만원 곱하기 4회로 해서 6백만원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나머지 1백10만원은 1회 추경에 감액된 것인데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고 감액했다고 추정하면 되겠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딱 떨어지게 남았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224~225p입니다. 출산장려사업에서 전체가 남은 금액이 5천5백만원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보면 225p에 민간위탁 4천2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인데 민간위탁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쿠폰을 지급하게 되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저희가 돈을 지급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산모 신생아 보호자한테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하면 그 기관에 그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 돈을 저희가 위탁금내서 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하듯이
태진

권태진위원

출산을 예상해서 몇 명을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국도비가 내려온 부분을 거기에 예탁하면 거기에서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원이 안 되었다는 말이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집행잔액이 생긴 이유는 작년 7월에는 금액이 모자라 국비 내려온 것이 모자라 한동안 이 사업이 스톱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국비가 추후에 내려오면 신청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소득수준을 많이 저소득쪽으로 낮추는 바람에 대상자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출산이라 많이 지원해 주는데 기준을 낮추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당초 7월까지 수준을 낮추지 않으니까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국가 재원이 감당을 못 하니까 소득수준을 낮추니까 그 예산을 쓰지 못하는 폐단이 생겼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221p 금연클리닉에 민간위탁금이 1억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위탁을 주는지. 이것이 상담실운영 위탁비인데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상담실 뿐만 아니고 금연사업에 일부를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나상성위원

이 사업은 위탁을 어떻게 주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작년에는 2, 3월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것도 한림대학교에 위탁이 갔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사업도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1억을 딱 주지요?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낼 때 우리한테 위탁설명회나 이런 것을 할 때 1억을 딱 맞추어서 해왔다는 것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맞추어서 저희가 위탁예산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예산에 맞추어서 물론 사업을 수행하면서 당초 계획과 변경될 내용이 있을 수 있고

나상성위원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마인드가 하나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그런 한림대학에 1억 있으니까 1억에 맞추어서 해오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고 그것이 아니고

나상성위원

이 사람들한테 과업지시하나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정확하게 내리고 목표량을 체크하고 월에 1번씩 미팅하면서 체킹을 하면서

나상성위원

위탁할 때 과업지시 하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여기 위탁할 때 과업지시서하고 그 사람들 위탁사업 제안서하고 사업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사업이 돈에 맞추어서 딱딱 진행된다는 것이 조금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다음에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사업 223p에서 국내여비 인건비가 있고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가 2천원씩 3명 10회 6월동안 하는데 3백6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되어서 6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이것은 다 사용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집행 다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여비는 어떤 사람이 가는 것입니까? 영양보충사업 출장여비인 것 같은데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인데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나상성위원

이것은 출장을 누가 갑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에 정규직원원 영양사가 있고 비정규직으로 영양사 2~3명을 채용해서

나상성위원

정규직 1명과 비정규직 2~3명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가정방문을 나갈 때 쓰는 경비를

나상성위원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갑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해서 영양지원을 해주면서 가서 가사실태조사하고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충분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모자랍니다.

나상성위원

원래 예산은 3백60만원이었는데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총 예산으로 내려오니까 다른 예산을 우선으로 하고

나상성위원

국내여비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다른 예산 쓸 내용이 있다 보니까 추경에서 여비를 줄이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자라지만 결국에는 이분들이 돈만큼만 가겠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 비정규직들도 열심히 합니다.

나상성위원

더 가는데 여비보조를 못 해주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럴 수도 있겠지요.

나상성위원

이것도 노동력 착취인데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갖다 붙이면 말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다른 보건소 자체 국내여비가 있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것은 정규직원 공무원 여비고

나상성위원

비정규직은 이 여비로 주더라도 정규직 1명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러면 비정규직 여비는 우리 풀여비에서 지급하고 비정규직만

나상성위원

비정규직만 여벌로 하면 어느 정도는 모자란다.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야지요. 취약계층 아동을 보는 특수한 임무를 갖고 있는데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다음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사업내역을 봅시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앞에 위원님들하고 말씀하시는 중에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서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지금 잔액이 전혀 없는 부분에서는 위탁도 있고 또는 예산대비 얼마 몇 회 하니까 정확히 나오는 것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222p 민간이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유아 건강검진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박은정위원

이 같은 경우는 잔액이 전혀 없을 수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은 회수라든지 그런 것이 없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이것도 암 검진하고 똑같이 영유아 건강검진이 취약계층 아동들 건강보험가입자들은 건강보험으로 혜택이 되고 건강보험이 아닌 사람들에게 저희가 예산이 내려와 이것도 똑같이 건강보험공단에 선수금으로 보내 주고 나중에 돈을 까나가는 식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실적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다음에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 부분도 서면으로 되어야겠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박은정위원

남을 수도 있겠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새로운 과장님이 오셔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보니까 주로 대학이나 이쪽으로 민간이전 계약해서 하는데 우리 시에 무엇이 모자라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행정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왜 자꾸 민간이전을 하는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한 예를 들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을 저희가 민간이전하기 전에 직영으로 운영할 때 비정규직 간호사 3명을 지금 금연클리닉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 시에서는 자체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10달만 쓰게 되니까 10달 지나면 바꾸어야 합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없고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비전문 인력을 많이 써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 위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6월30일인가 고혈압하고 당뇨병 관리하는 것도 소장님이 한 분 계시던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등록관리센터도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에 위탁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늘어나는 일을 위생사업과 직원이 29명인데 거기에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비정규직을 확보해서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영현

박영현위원

새로운 사업이나 무엇이 생기면 계속 저런 식으로 가야 되겠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새로운 사업은 아웃소싱 하는 것이 그 사업이 시범사업이고 위에서부터 그렇게 위탁 주는 것으로 그런 형식을 취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3년씩 합니까? 2년씩 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위탁기관에서 1년으로 잡았습니다. 시범사업인 관계로 사업이 몇 년 후에 어떻게 될지 평가를 해가지고
영현

박영현위원

내년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 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7월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