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송주식 의원 발언
익순
장익순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용인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용
김선용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 의안제출사항으로 96년 12월 13일 용인시장으로 96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안과 96제3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 97기금운용계획안등 5건이 제출되었으며 96년 12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6년 12월 17일 김장호 의원외 3인으로부터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96년 12열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예산안과 97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보고된 96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6제3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97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으니 결과를 제9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로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겠으니 심사결과를 제8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용규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의원
김용규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시장등 전 실국사업소장의 출석을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12월 21일과 12월 26일 2일간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김용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주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주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7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은 97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6년 11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97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96년 12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96년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6년 12월 18일 각각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8부터 19일까지 2일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지방채 4,129백만원을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회계 세입부분에서 1,004,754천원을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감액하고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행정비에서 923,600천원, 사회개발비에서 1,939,100천원, 경제개발비에서 95백만원등 총 2,957,700천원을 삭감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송주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송주식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주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주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은 97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출예산안으로 예산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6년 11일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97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96년 12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6년 12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9일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세입세출부분 모두 조정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송주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송주식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97기금운용계획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자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조례등 각종 현안등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열과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43,675백만원으로 제3회추가경정예산보다 0.05% 증가한 203,08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2% 감소한 40,39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변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2,968백만원, 세외수입 36백만원, 국도비변경 내시분 266백만원, 지방채발행 999백만원으로 총 4,269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구입비 20백만원, 경보싸이렌시설 확충 65백만원, 수지읍 체육기구 물품구입비 23백만원, 쓰레기소각장 설치(100톤/일) 999백만원, 일반폐기물처리 소각시설 2단계공사 478백만원, 96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446만원, 96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49백만원, 진목리 배수로 보강공사 60백만원, 축분발효시설 설치사업 2억원, 고매곡-모현간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451백만원등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4회 추가경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226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진료비로 22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72.5% 감액된 485백만원으로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갈 국도유지 통과도로 매각수입 1,004백만원, 신갈체비지 매각수입 58백만원, 청산금수입 269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예비비에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제3회추가경정예산보다 15% 감액된 17,457백만원으로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용지매각수입 1,003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039백만원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예비비로 조정계상 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제3회추가경정예산보다 4백만원을 감액한 1,014백만원으로 세출예산에서는 자체사업에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증감내용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부기변경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소관부서별 사항별설명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시정을 알차게 마무리하므로서 희망찬 새해시정을 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은 이월금 1,957백만원, 이자수입 196백만원으로 총 수입계획은 2,153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적립금 2,010백만원, 97경상사업비 14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은 이월금 101백만원, 이자수입 11백만원으로 총 수입계획은 113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적립 101백만원, 97경상사업비 14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은 이월금 101백만원, 이자수입 11백만원으로 총 수입계획은 113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적립 110백만원 97경상사업비 1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95년 3억원, 96년 2억원, 97년 2억원을 출연하고 기 적립된 예금이자수입이 153백만원을 포함한 총 수입계획은 853백만원이 되겠으며 전액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95년 2억원, 96년 2억원, 97년 4억원을 출연하여 기 적립된 예금이자수입 28백안원을 포함한 총 수입계획은 1,014백만원이 되겠으며, 전액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생활보호기금은 총 수입계획 112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1백만원, 이자수입 11백만원이 되겠으며, 생활보호자 자녀 및 저소득자녀중 성적이 30% 이내인 자로서 중학생 200천원, 고등학생 300천원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총 수입계획 708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72백만원, 조성기금 1억원, 융자금회수 327백만원이 되겠으며 융자금액은 가구당 10백만원까지 3년거치 4년상환 이자율 5%로 생활보호자 및 저소득주민이 자활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6제3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9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 40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급수관 교체비에서 1억원이 감소된 1억원, 지급이자는 96재특융자금 3,177백만원에 대한 이자로 32,822백만원이 증가하여 232,659천원이며 시설비는 수지읍 광역상수도 5단계 송수관로 매설공사비 490백만원이 감소되어 대수선비는 국도43(풍덕-성복)호선 상수도관 이설공사비 40백만원이 감소된 777,260천원, 자산취득비는 14,850천원이 감소된 34,880천원, 예비비는 572,021천원이 증가한 800,54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제8차 본회의가 이 자리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