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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만 의원 5분자유발언

8회 제8본회의1996-12-21

이종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익순

장익순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용인시의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용

김선용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20일 내무위원회로부터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용인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6년 12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농촌지도소장이 '96농촌지도소 사업종합평가회의 참석사유로 불출석 통보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구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의원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6년 12월 1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7년 12월 20일 제7차 본회의에서 회부되고 같은 날 제10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촌지도소 근무 국가공무원 47명에 대하여 96년 12월 13일자로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도록 승인됨에 따라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을 현행 1,033명에서 47명 증원된 1,080명으로 용인시 관계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양구 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6년 12월 1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안되었고, 96년 12월 20일 회부되었으며 96년 12월 20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 재해예방대책을 사전에 강구함은 물론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지원체제를 확립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시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경호 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박경호 의원입니다.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경과는 1976년 12월 1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안되고 96년 12월 20일 회부되었습니다. 96년 12월 20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새로이 지정하고 규격, 색깔을 규정하여 별도 수거체제를 확립코자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하여 이를 별도 처리하기 위한 봉투의 색깔을 정하여 제작하고 그 처리요령을 명기함으로서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을 강구키 위한 것으로 현재 여건을 감안 조속히 개정, 시행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경호 위원장의 심사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의원여러분들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양구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의원

96년의 알찬 마무리와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적극 협조하시는 존경하는 용인시장 이하 전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17-7번지 앞 2차선 12m 구획정리도로를 폐쇄하고 물류창고를 건설하여 주민의 많은 원성을 자아내고 있는 것을 용인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질문하면서 이 도로는 주민들의 부담으로 1978년 구획정리도로 개설 예정지였으나, 건설부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사무실이 있어 미개설지였다가 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이전되면서 도로개설을 읍민들이 지켜보던 곳으로서 이 도로가 미개설되면 인근 상가지역 마을주민의 많은 저항이 예상되는 지역이니, 조속 개설을 촉구하면서 설혹, 용도폐지하였다면 즉시 행정취소를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이양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영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석영의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오신 윤병희 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큰 성과를 얻고 있는 쓰레기종량제와 분리수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 사무실, 상가등 쓰레기를 배출하는 모든 생활공간에서 쓰레기봉투를 이용한 종량제나 쓰레기의 종류별 분리수거가 아주 훌륭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의 호응과 협조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의 쓰레기수거차량 형태를 보았을 때 집행부의 쓰레기처리정책이 어떤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 정성과 성의로 분리한 쓰레기를 운반차량에 한꺼번에 실어 운반하는 겁니다. 물론 운반 후 새로이 정리해 별도 처리한다면 별 문제 없겠습니다만 이중적 분리처리로 그만큼 비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에서 분리수거 시행후 분리수거한 종류별 쓰레기와 량, 그리고 처리현황과 차후처리계획, 고림동에 소재한 분리수거처리장의 운영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구성면소재지에 공사중인도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많은 예산투입과 노력의 대가로 법정도로의 98% 이상이 포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는 아직까지도 확·포장되지 않은 도로와 도시가스공사나 전화공사에서 굴착한 도로부분도 개·보수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성면 소재지를 지나던 중 경찰대 입구에서 어정쪽으로 약 1㎞ 지점에 사거리가 생겨 유심히 관찰하였던 바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고 있었습니다. 구성시가지는 별도의 도로가 기 개설되어 많은 이용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활용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공사중인도로는 현재의 우회도로에서 별도 분리한 우회형식이 되어 도로개설의 필요성, 이용실태, 효와 등에 많은 의문이 없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존의 주도로에 사거리 1개소, 삼거리 2개소 등의 교차로가 생겨나 이용면에서는 아주 비효율적인 교통장애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도로가 어떻게 설치될 수 있었는지의 경위와 겨울공사까지 하여야 하는 시급성 여부, 도로개설의 목적, 필요성, 사업비 투자현황, 투자에 대한 효과성 검토, 사업시행시의 타당성 여부조사 내용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아오는 정축년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웃으면서 협력하여 용인시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고 아울러 26만 용인시민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장석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의원

이재완의원입니다. 앞에서 인사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 의원은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성 언남, 마북리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성 언남, 마북취락지구 개발계획은 94년 6월경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빠른 시일내에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많은 협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계획수립이후 2년반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면소재지에서 일부에 이르는 도로만 개설 계획중에 있고 그 외에는 전혀 개설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로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은 계획도로라는 이유로 모든 행위가 제한되어 있고 또한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미개설도로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지역주민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사안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국지방도와 용인시에서 추진 주관하는 도로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관내를 경유 통과하도록 되어있는 국지방도가 수십건이나 되고, 용인시가 신설하는 도로나 확·포장하는 도로도 상당수 있는 것 같은데 도로의 설치와 확·포장사업은 지역개발에 원동력이 되고 그 고장발전과 주민편익생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쳐 주변지역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도로설치 후 실상은 상당한 효과가 있겠으나 주변 주민들에게는 불편을 주는 사례 또한 상당수 도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예로 도로공사시에는 그 고장의 교통량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편리하도록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농민들의 농로이용이 차단되고 도보로 이용하는 주민이 통행을 할 수 없는 불편의 문제들이 많이 도출된 것이 기존도로공사후의 사항입니다. 물론 여기에 일일이 열거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현 사항을 이미 우리 동료의원이나 방청석에 계신 동료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열거는 생략하고 다만 신설되는 도로는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해서 영농에 필요한 농로로 지장이 없고 주민이 일상생활에 의한 도보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되겠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와 향후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이재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조명길의원

조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간 시정전반에 관한 행정에 접하면서 도시계획에 따른 주민건강과 관련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는 공원조성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인시는 서울권역과 인접하여 수지, 기흥, 용인등 택지개발과 더불어 주거지역이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어 이에 따른 인구급증은 물론 급속한 도시성장에 따라 혼잡, 공해의 증가등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수반하고 있으므로 주민건강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도시공원 녹지체제를 갖추는 연차적 시민휴식공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주민건강과 관련하여 89년 조성된 용인시 김량장동 옻샘약수터등 31개소의 약수터개발과 소공원 조성을 보면 92년도에 조성된 신갈리 2번지 1,699㎡의 어린이 공원 1호외 어린이 공원 25개소, 근린공원 3개소등이 중앙동, 역삼동, 수지, 기흥읍등 아파트지역 및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로 확정고시된 현황을 보면 74년 5월 4일 결정고시된 용인시 김량장동에 위치한 3만㎡의 공원부지외 14개소에 655,000여평의 공원부지가 고시되어 있으면서 개발계획없이 20년간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초래하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자료에 의한 현황을 볼 때 용인시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택지개발에 따른 계획된 공원조성은 물론 균형에 맞는 각 읍면동에 어린이가 뛰어 놀 수 있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조명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의원

박경호의원입니다. 병자년의 의정생활을 마무리 해보며 희망찬 정축년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그 동안 일기가 고르지 못한 가운데도 본의회 정기회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윤병희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상호협력은 상호존중을 통하여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방자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데 초석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로 환원되어 돌아가리라 확신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공영개발사업소 설치용의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자체적인 지방재정확충방안을 강구하고자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은 우리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의 한 방법으로 이미 여러 자치단체에서 공영개발을 위한 사업소를 설치하여 그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은 물론 지역의 균형개발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지방재정확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도 시 승격과 더불어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코자 시도하였으나 승인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와 같은 필요성에 의거 다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안을 만들어 이를 관철하여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중앙에 재차 승인 요구할 용의가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그간의 중앙정부의 승인반려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암면 근창리 101-5, 102-5번지에 건설중지된 동산아파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서술된 질문내용은 95년 11월 6일 제4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드린 사항으로서 질문요지는 생략하면서 그간 1년이 넘도록 그 당시 답변 내용에 실천사항이 한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므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중요 답변 몇 가지만 지적하는 바입니다. 첫째 청소년 우범화 지역되는 속에 대해 조치하지 않았으며, 지난 여름에 지하실 입구까지 물이 넘실거림과 옥상에서 자살소동을 벌인 사실을 용인시 행정부에서는 알고 있는지 백암 주민들의 간담을 서늘케 한 사건이었습니다. 둘째 백암 초등학교 교장사택 균열철거에 대한 보상 신축문제는 답변에서 중재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얼마나 중재 노력을 하였는지 그 중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흉물스러운 거대한 동산아파트는 보는 사람마다 인상을 찡그리게 하고 보는 사람마다 행정당국의 질타를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력을 총동원 공사 재개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언제까지 방치할 행정을 할 것인지 며칠전 또다시 MBC뉴스투데이에 방영되어 전국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는 바, 시 행정부는 이 동산아파트에 산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성실하고 실행성있는 답변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수입압력에 대처하는 축산정책지원으로 육가공 공장을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는 본의원의 질문을 95년도 정기회의에서 질의를 한 것으로 요지는 생략을 하겠으며 다만 답변내용중 실천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수지면에 96년도에 판매장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는데 현재 판매장 개설은 되었는지, 그 계획은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돼지고기 즉석가공 및 종합판매장을 유치하고자 입안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어느 정도 입안이 되고 있는지 종합판매장 즉석가공을 어느 정도 실행하고 있는지 96년도 하반기에 보고하여 준다고 하였는데 이제까지 함구무언이었습니다. 아직도 96년도가 열흘정도 남았습니다만 기대를 해 봅니다. 입으로만 하는 행정답변은 실행하지 않는 약속, 이 모든 무책임한 답변을 마무리하고 알차고 실행성있는 집행부를 기대하며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유사행정 업무의 일원화 용의를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업무중 가로등설치 및 관리, 축산분야의 축산농가지원사업, 마을진입로 및 농로등 소규모도로 확·포장사업등은 시민과, 축산과, 산업과, 건설과, 도시과 또한 버섯종류에도 산업과, 녹지과, 농촌지도소등 여러 부서에서 각각 유사한 행정을 별도로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업무분장의 속성상 어쩔 수 없다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불합리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사업의 내용이 같은 유사업무는 전문성이 축적된 전문부서에서 반드시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행정제도 또는 업무의 분장을 조정할 용의는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다가오는 정축년 새해에도 용인시 26만 시민의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또한 공무원여러분, 의원여러분께도 보람찬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빌며 그 동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박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이종재 의원입니다. 병자년 한해동안 용인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밝아오는 정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기를 빌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일 우리가 도농복합시로 승격됨에 따라 시 전역에서 관에서 혹은 민간업체가 주관하는 택지개발사업등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사업은 시기를 불문하고 그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 그리고 주민의 의견 등을 많이 반영하여 되어야 함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 승격이후 우리시 전체의 종합적인 도시계획 재정비를 실시한다고 하고 있으나 법령에 근거하여 가능하다면 현재까지의 진척상황을 알려주시고 도시계획은 입안, 공청회, 승인등 법규절차상 상당한 시일을 요하여 몇 년씩 걸리는 수가 빈번한 바 시민들의 현안사항임을 감안하여 현행 건축법으로 인·허가되어 진행되고 있는 곳에 주택가외도로망, 즉 소방도로도 개설이 안되는 곳이 많이 있어 주택가의 무질서가 더욱 가중되는 도시형태를 감안할 때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도시개발을 통한 합리적인 도시공간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응하는 신시가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용인의 발전의 핵을 그을 수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조속히 시행하여 토지이용 등의 시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기 시행용의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이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의원

김준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각 실국장님 또 각 실과장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시민의 착실한 공복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사면 전궁리에서 진목리 중앙으로 관통하여 314호 지방도로를 신촌에서 진목주유소까지만이라도 연결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기존도로에서는 1개월에 평균 3번씩은 하천으로 차가 빠지고 있습니다. 1년에 1건씩은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1997년중에는 이곳에 교량이 놓아지고 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주민들의 숙원이 이루어지고 아까운 생명을 잃는 시민이 없는지 시장님께서 배려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김준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송주식의원

송주식 의원입니다. 공직자여러분! 96년을 잘 마무리할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 번째 이정표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용인시에서 인구가 제일 적은 원삼면이라 그런지 원삼을 처음오시는 분은 찾아오실 수가 없습니다. 용인시 마평동 구 304지방도로 시점, 양지국도 17번시점, 양지고속도로 입구 42번국도 시점에도 보아도 원삼면을 찾아오실 수 있는 이정표는 없습니다. 이정표에 행정구역 안내표시가 되어 있어야 할텐데 골프장이 표시되어 있으니 원삼면 안에 골프장이 있는 것인지, 골프장안에 원삼면이 있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이정표 설치와 수정할 의사는 있는지 수정과 신설을 한다면 언제쯤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공영버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를 원삼면에 운행할 수 있게 도와주신 관계자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하다는 주민의 뜻을 전해드리며, 버스운행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 공영버스 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 버스가 적자 운행되고 있는 것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중에 제일 오지인 원삼면에도 운행이 되고 적자폭도 제일 큽니다. 노인이나 학생을 위하여는 꼭 운행되어야 되겠고, 적자폭은 늘어나고 개인버스회사에서 감당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보며 용인시에서 지원할 방법은 없는지,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지원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원삼면 죽능리와 이동면 묵리간 도로개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시에도 질문을 한적이 있고 행정부에서도 답한 적도 있습니다. 또 시장께서 군수에 입후보했을 때 공약도 하였습니다. 이 도로가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되었고 곧 공사가 되어 주민의 숙원사업이 우리의 이루어 지나하고 주민들은 가슴 부풀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설계도 안된 것인지, 공사할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도로는 얼마나 진행되었고 언제 공사가 시작되고 완료되는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송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의원

김장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7만 시민의 살림을 맡아 수고가 많으신 윤병희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병자년 한해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억조차 하기 싫었던 일련의 일들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면서 잘못된 일은 시인하고 반성해 보는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 일들을 역사의 한 페이지에 묻어두고 대망의 97년도를 시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함께 연구하고 설계하면서 토론하는 중요한 자리임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45번 국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5일 45번 국도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하기에 참석해 보았듯이 국도관리청 서울지청관리관의 노선설명이 20여분동안 진행되는 시간에 본 의원은 앞자리에서 공청회 참석자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버스터미널부터 남리 사이의 주민이 10여명, 마평동 주민 4-5명, 천리부터 화산리 묘봉리 사이 노선주민 17, 8명, 송전주민 10여명, 공직자 10여명 이렇게 5,60명 남짓한 인원속에 해당되는 주민은 반도 안되게 모아놓고 설문조사를 받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공청회의 현주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용인시의 어느 도로하나 중요하지 않은 도로는 없습니다마는 45번 국도야말로 용인시 중앙을 관통하는 동맥에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도로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은 없을 것입니다. 용인시로 볼 때 이렇게 중요한 심장부를 통과하는 도로 공청회의 주최자가 국도관리청 서울지청이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사전에 적어도 용인시가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해서 건설교통부와 국도관리청에 건의를 했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시장께서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백년대계의 용인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현재 설계된 노선에 대해서는 이동면민의 아우성소리를 대처해 나갈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인 역북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주길 바라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줄 믿습니다만 산업도로를 지나다보면 택지개발 지역중 문예회관부터 노동복지회관에 이르는 산업도로 옆 절개지 모양 성토해 놓은 것을 볼 때 택지개발사업이 주택 지을 땅만 고르고 도로만 바둑판 모양내고 하수도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래 상업지구의 발전가능지역, 발전유도지역 및 기존 도시미관과의 연계성 및 주민정서에 맞는 주거환경조성에 있다고 보는데 하수도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어야지 그리기 쉽고 만들기 쉬운 곳에 자연의 섭리를 무시하고 설치할 때 크나큰 인위적 재앙을 부른다고 하는 평범하면서도 결코 평범치 않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 다 함께 되새기면서 본의원이 2-3년간 동안 보고 느낀 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업도로 옆 절개지 모양 성토한 지역을 계단식으로 도로전면지역을 도로와 평행되게하여 상가를 지을 수 있도록 미관을 위해서도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며, 둘째 택지개발주변의 유수면적 계산을 정확하게하여 하수도의 크기와 기존 하수도로 연결되는 경사도를 낙차를 이용한 유속처리에 신경쓰지 못한 점을 발견하였으며, 산업도로 기존 하수도가 작아서 발생될 하수역류현상이 예상되며, 셋째 계단식 개발로 인해 기존도로와의 급경사로 겨울철도로이용의 문제점등 크고 작은 문제점을 전문가도 아닌 본의원의 견해로서도 이의를 제기할 정도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시장께서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해서 답변해 주길 바랍니다. 셋째 실내체육관 건립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임시회를 거쳐 본의원과 동료의원이신 이종재의원도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중복되는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97년도 예산심의를 하다가 계속사업비 39억이 계상되어 일부 삭감안을 놓고 연구하던중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몇백억을 투자할 실내체육관이 계획하고 추진한지 몇 년이 지나도록 경기도에 투자심사도 받지 않고 진행되고 본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행정의 모순이요.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경기도가 모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국도비보조를 11억씩이나 전도했기 때문에 감독자인 경기도가 투자심사를 종용한 사실은 있는지도 모르면서 또한 용인시에서 이토록 늦게 진행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삼성반도체가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한다는 소문만 무성한데 어떤 것이 확실한 것인지 진위를 밝혀주시고 차제에 96년 이전 5년동안 도에 신청한 심사내역서와 설계심의를 받은 내용을 의원모두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김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노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의원

심노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용인시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을 성심성의껏 뒷받침해 준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시 15명 시의원 모두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시민이 원하는 흡족한 의정활동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집행부와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공직자 복무기강확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의 존립은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여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요즘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 편리위주로 흐르다 보니 공직사회 역시 이에 편승하는 기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적인 공직자의 자세가 흐트러진 상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 승격이후 더욱 친절하여야 될 용인시 공직자 일부가 아직도 타성에 젖어 시민 앞에 군림 고자세로 임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공직자 복무기강이 해이해진 탓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불친절하다는 공무원이 없도록 전직원 정신교육 및 친절교육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집행부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고 친절봉사를 위한 교육계획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변화된 예를 보면 유림동 직원들의 전화응대 요령이 기존의 "감사합니다"를 "안녕하십니까?"로 바꿔 상당히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둘째, 관내 하천부지 인접지역 공원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 승격후 어느 곳을 가 보아도 공사장 소음만 들리지 마땅한 휴식공간 및 놀이시설이 없어 시민의 여가선용 장소가 전무한 상태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참으로 아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비싼땅을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견해는 도시 인근 하천부지와 뚝에 운동시설 및 계단식 휴식공간을 확보하여 나무를 식재, 주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26만 시민의 봉사자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오신 1,300여 공직자여러분의 가정에 신의 가호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밝아오는 정축년 새해에는 뜻하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심노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만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의원

이종만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신 윤병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시정운영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으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체납액은 매년 누적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11월말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19,693,900천원을 부과하여 181,704,000천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이 15,235,000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과년도 체납액 104,163번에 6,944백만원을 감안할 때 금년도 체납액 발생액을 8,291백만원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지방재정의 재원인 지방세 또한 지방세정담당 업무담당 인력부족은 체납세 발생요인의 한 문제점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간에는 용인시가 도시화되면서 인구증가와 더불어 세원이 증가되고 업무량이 급증하는 현실에 세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현황을 보아도 본청이 47명, 읍면동 담당자가 75명으로 총122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나마 정규직 82명을 제외하면 40여명은 단순노무 일용직으로 대처하고 있어 책임소재에도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부과와 징수 그리고 세원발굴업무는 물론 체납세에 대응하는 법적사무업무등 복잡다양한 세정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의 업무량은 너무나 과대한 업무폭주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자 일각에서는 세무분야 보직을 꺼리는 기피현상이 일고 있다는 소문도 본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증가, 누적되고 있는 체납세 징수방안과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원충원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체납세 징수에서 법적대응으로 실행하고 있는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전담 전문인력을 배치할 용의는 있으신지? 지방자치재정운영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익순

장익순의장

이종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26일 제9차 본회의에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12월 23일부터 12월 25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관계로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9차 본회의가 12월 26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