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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윤배 의원 발언

152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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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회의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식정보사업소 2008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지식정보사업소장 송남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식정보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종선 평생학습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민경 중앙도서관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만진 하안도서관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완길 여성회관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중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 수입은 총 2억579만1,220원이며, 이중 중앙도서관 관리과와 하안도서관 관리과의 식당 및 매점임대료가 1억2,757만2,280원이며, 평생학습청소년과와 여성회관 관리과의 수강료 및 대관료가 7,821만8,94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237쪽부터 265쪽과 693쪽부터 707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사업소 세출예산 현액은 총 156억4,606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146억8,986만2,710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3%인 8억3,620만4,29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소관 각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평생학습청소년과는 237쪽부터 248쪽입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91억9,403만4천원이며, 지출액은 88억673만4,500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1%인 2억8,729만9,500원입니다. 중앙도서관 관리과는 248쪽부터 254쪽입니다. 중앙도서관 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29억6,737만3천원이며, 지출액은 27억7,382만6,490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8%인 1억7,354만6,510원입니다. 하안도서관 관리과는 248쪽부터 260쪽입니다. 하안도서관 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16억4,584만1천원이며, 지출액은 14억9,244만9,640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9.3%인 1억5,339만1,360원입니다. 여성회관 관리과는 260쪽부터 265쪽입니다. 여성회관 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18억3,881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16억1,685만2,080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2.1%인 2억2,196만6,920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소하동 시립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설계용역비 2천만원과 평생학습결과 표준화사업 시범사업비 1억원으로 2건에 1억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지식정보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9년 6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전체 예산현액은 156억4,606만7천원으로 지출액은 146억8,986만2,710원이며, 이월액은 1억2천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3%인 8억3,620만4,290원 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입니다.(p237∼p248) 평생학습청소년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1억9,403만4천원으로 88억673만4,50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은 평생학습결과 표준화사업 시범사업 추진 1억원이며, 예산현액의 3.1%인 2억8,729만9,5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분야별 시정 및 개선의견 마항 "원어민 교사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에서 지적한 사항과 같이 정산 미제출에 따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관리과 소관입니다.(p248∼p254) 중앙도서관관리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9억6,737만3천원으로 27억7,382만6,49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은 소하동 시립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2천만원이며, 예산현액의 5.8%인 1억7,354만6,510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관리과 소관입니다.(p254∼p260) 하안도서관관리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6억4,584만1천원으로 14억9,244만9,64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의 9.3%인 1억5,339만1,360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끝으로 여성회관관리과 소관입니다.(p260∼p265) 여성회관관리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8억3,881만9천원으로 16억1,685만2,08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의 12.1%인 2억2,196만6,920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작품전시회 등 행사운영비 165만원과 경기도여성평생교육기관 작품발표회 참가자 여비 등 122만5천원 등은 전액 미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 소관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시 면밀한 예산추계와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분석 등을 종합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질의하기 전에 평생학습청소년과는 의회의 정당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에는 결산검사든 감사든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정당한 요구에 당연히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평생학습청소년과는 지금 결산검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나상성위원

그 자료가 무엇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평생학습원 원장 교체건입니다.

나상성위원

교체를 했어요? 사임을 했어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사임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사임한 사유를 밝히지 못 하겠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못 밝힐 것은 저희로서는 없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서강대학교에서 우리 시에 온 공문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있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서강대학교에서 생산한 공문이고 그것이 우리가 생산한 공문이 아니고 타 기관에서 생산한 공문일 경우에는 생산한 기관의 의견을 공개해도 좋으냐 묻게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렇게 하자고 서강대학교 총장을 출석요구를 해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자구요. 서강대학교 총장, 평생학습원 정유성 원장, 이부순 평생학습원 부원장을 행정사무감사에 공식적인 증인채택을 요구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전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서류를 서강대학교에 드려도 되는지 문의를 먼저 하고 된다면 드려도 되잖아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문의를 처음에는 구두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서면자료를 요구하는데 드려도 될까요 하니까 거기에 개인 이름도 있고 하니까 안 주면 좋겠다고 해서 있다가 위원님이 재차 독촉하시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개인의 이름은 정유성 원장밖에 더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공개 안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공문으로 접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서강대학교측하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강도 높은

박은정위원

서면으로 정확하게 신청해서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서면으로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와서

나상성위원

이제는 국장님 되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는 외부에서 발생된 서류는 전부 물어서 줄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공공기관의

나상성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최소한 자료 제출하는데 있어서 개인신상에 문제가 된다면 열람이라도 시켜주면 되잖아요. 개인에게 열람이라도 시켜주면 되잖아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위원님의 강도 높은 의견과 저희 의견을 다시 한번

나상성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여기 제출한 서류 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개해도 좋게 만들겠습니다. 그것은 봐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도 외부기관에 대한 신상정보가 다 나와 있는데 여기 비공개로 되어 있는 서류도 우리한테 와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공개가 아닙니다. 공개라고 하는 것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이 공개지 그러면 국회 국정원감사는 다 비공개고 1급 비밀 이런 데는 국회에 어떻게 자료 제출합니까? 정보위원회 출석해서 국정원장이 자료제출하고 어떻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어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의회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침을 공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법령이나 이런 데 특히 위배가 안 되면 해도 좋고
현수

문현수위원

절대 위배될 사항이 아니구요. 이미 서강대학교에서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6월12일 "이효선 광명시장 정계의 왕비호"로 급부상하나 시민 등 돌리고 노조마저 등 돌려 시사서울에는 인터넷언론에 류세나 기자가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서강대측에서 축제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죄의 마음을 표한다고 공문으로 보냈다고 밝혀졌다고 이미 다 나왔습니다. 언론에도, 언론에 나온 것이 무슨 비공개 대상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제가 서강대측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 의견을 전해서 위원님 뜻에 가능하도록

나상성위원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평생학습원 그때까지 원장이 그 양반이기 때문에 그 양반 출석요구를 우리가 정식으로 보내서 평생학습원에 대해서 물을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출석요구를 어차피 그 양반이 평생학습원 원장이었으니까 출석요구를 위원회에서 요구하니까 그 양반 출석요구를 승인해 주세요.
태진

권태진위원

이 건 끝나고 나서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이 낫지 지금 결산검사를 하는 자리인데.
윤배

오윤배위원장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평생학습청소년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각 초등학교에 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하고 원어민 교사채용에 따른 지원이 시에서 7억3천8백이 나갔지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결산검사 때까지 5월말까지 정산서를 미제출한 학교가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정산을 못 낸 이유가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사업기간이 3월로 종료한 것은 맞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6, 7월중으로 결산검사를 지적 받고 정산서는 다 받은 상태인데 저희가 정산서를 제때 못 받은 것은 학교측에도 보조사업이 끝나면 당연히 내야 되겠지만 저희가 독촉 못 한 책임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직원이 출산휴가를 가는 바람에 업무가 폭주하는 바람에
태진

권태진위원

아무리 출산휴가를 가도 그렇지 중요한 사항을 7월1일 정산서 낸 데가 있고 6월26일 6월30일 6월3일 이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저희들은 12월말에 세워서 7억3천8백이라는 예산을 교육청으로 일괄 보내는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각 학교로 보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학교는 회계연도가 2월말까지고 3월에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정산서를 보니까 3월부터 시작한 학교가 있고 5월부터 시작한 학교가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학교는 회계연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사업 시작하는 시점부터 끝나는 시점 2008년에서 2009년으로 연결되어도 관계가 없는 학교는 특별한 곳으로

나상성위원

그것이 어디 있어요?
종성

박종성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근거를 봐야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5월부터 시작한 학교가 있고 3월부터 시작한 학교가 있는데 어떤 학교는 보면 이월해서 작년도 예산인데 올 4월에 우리 시에서 준 예산을 집행한 학교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런 학교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예산을 하나도 안 쓰고 있다가 4월에 시에서 준 보조금을 4월 5월에 다 썼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자체 교육청에서 나온 예산을 썼는데 시의 보조금은 4월, 5월에 다 썼습니다. 안 쓰고 있다, 이 돈을 그렇다면 전년도에 지급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올 4월, 5월에 지급해야 되는데 왜 돈을 안 쓰고 가지고 있다 4월, 5월에 떨어내는지 이러니까 정산서 못 내는 것이지요.

나상성위원

결산서 자체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렇게 따지면 결산이 잘못 된 것이지요.

나상성위원

결산서 회계연도 언제까지에요? 2월까지잖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회계는 12월말이지만 여기 2월이면 최소한 2월은 못 들어오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정산해서 들어와서 2개월분은 다음 회계연도 옮겨서 바꾸더라도 이 부분 정산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이 학교는 작년 예산을 가지고 금년 4월, 5월에 썼습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사업의 연결이 작년부터 올까지 연결되면 관계없는데 작년 예산을 가지고 올해 만약 사업을 시행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보시다시피 시 보조금 다 제로에요. 4월, 5월에 광명시 보조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앞에도 내용을 보면 전부 제로입니다. 시 보조금이, 그리고 작년 5월부터 시작했는데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이 영어 원어민 교사건입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원어민 교사요. 원어민 보조교사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렇다면
태진

권태진위원

다 제로인데 시에서 준 것 따로 표기를 다 했어요. 다른 학교는 안 했는데 이 학교는 시보조금 교육청에서 준 보조금 다 표시를 했는데 교육청 것을 쭉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 것은 12월말까지도 안 쓰고 이월해서 올 4월에 지금 주거비 인건비 등등해서 4월 5월에다 사용했습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보시면 아는데 과장님 제가 어느 학교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 그랬다면 저는 사업이 교육청 경비라든가 광명시비라든가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도비라든가 포함되어서 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비를 광명시비만 늦게 쓸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 우리 시 자체 사업을 가지고 그랬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돈을 지급했는데 결산을 못 하고 결산서 자체가 지금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산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정산 중이라고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6월3일 들어왔고 7월1일 들어왔고 6월30일 들어왔습니다. 5월말까지 결산검사를 하는데 정산서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4월 5월에 썼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관리감독이 잘못 된 것이지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잘못 된 것 맞습니다. 앞으로 정말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다른 학교는 다 맞추었지요. 지금 4개 학교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다른 학교 것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4개 학교만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결산서에 원어민 보조교사가 7억9백만원인데 7억 집행했다고 했는데 그럼 7억 집행이 잘못 되었네요. 원어민 보조교사 결산이 지금 7억이 안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결산검사가 폐쇄연도가 언제까지 한 것입니까? 국장님 2009년 5월까지 한 것이지요.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이번에 결산검사 낸 것이

나상성위원

2008년도 결산검사가 돈을 2009년 5월까지 쓴 것을 결산검사를 한 것이지요.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

나상성위원

폐쇄연도가 언제입니까?
남헌

송남헌지식정보사업소장

사실상 2월까지인데 교육청에

나상성위원

그러면 여기 앞에 이것을 달아야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총괄 설명에 평생학습지원과만 2009년 6월까지 한다고 해야 되겠네요. 유인을.
태진

권태진위원

좌우지간 잘못 되었습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잘 맞추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아니 잘못 되었는데 얼마가 잘못 되었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돈을 다 쓰기는 했는데 쓰는 시기가

나상성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가 잘못 되었네 다른 부서는 5월 6월까지 해야 하는데

박은정위원

과장님 지금 나상성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2월까지 결산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출된 것을 분명하게 알아 봐야 하고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은 집행부에서 통제기능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위원님들 생각은 환수조치까지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기본적으로 교육기관과 우리 시와 회계연도가 틀립니다. 우리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고 교육기관은 3월1일부터 그 다음 해 2월28일까지가 회계연도입니다. 약 2달 차이가 납니다. 교육기관하고 우리 시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폐쇄연도가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위원장님 교육경비가 제때 안 되는 것은 아까 이것 하나만 봅시다. 240p에 보면 다문화 한 이웃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자치단체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9백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백만원을 쓰고 3백만원을 남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3개 학교에 3백만원씩 지원해 주라고 내려왔는데 신청한 학교가 2개밖에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밑에 저소득층 기숙학교 이용료 지원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1천6백만원이 있는데 7백60만원을 쓰고 8백9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이것은 초등학교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오후 8시까지 보호해 주고 8시 이후에는 만약 부모가 못 데리고 갈 때에는 부모들이 원한다면

나상성위원

그것은 다 아는데, 왜 남았어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8시 이후에 운영하는 프로그램 지원비로써 8월부터 12월까지 8백만원을 인건비 지원했는데 거기에서

나상성위원

제가 먼저 서두에 말한 다문화 한 이웃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은 국도비고 이것은 도비입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나상성위원

폐쇄연도가 없으면 더 물어봐서 주어야지 왜 반납합니까? 2009년도에 또 물어보면 되잖아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나상성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든 어디든 교육지원경비는 폐쇄연도 없다며 왜 국도비는 다 반납하는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이용실적이 1명도 없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민간경상보조 저소득층 기숙학교 이용료 이것도 이용실적이 없어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7백만원은 어떻게 썼어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의무적으로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인건비 매달 2백만원씩 지원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인건비를 매달 지원해 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더 주면 되지 2009년까지 폐쇄연도 없는데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이것은 폐쇄연도가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왜 있어요? 같은 교육경비인데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1월1일부터 교육경비라도 이것은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사업은 폐쇄연도가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학교로 주는 돈이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는 돈입니다.

나상성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똑같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과장님 학교로 가는 것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아닙니다. 타 단체로도 교육을 하기 위한 예산지원을 받은 것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이것도 명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국도비 사업 그 밑에 방과후 프로그램에 저소득층 기숙학교 이용료 지원도 안보문화체험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국도비 사업은 폐쇄연도가 있어서 반납을 하고 시에서 주는 돈은 폐쇄연도가 없어서 반납을 안 하고 도대체 소장님 어디에 이런 법이 나와 있어요? 이효선 시장님 법인가? 이 법이 어디에 있어요? 이 법 있어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나상성위원

그것이 누구 법이냐고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희가 위원님 충분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영어 보조교사가 원래 6억8천6백이었다가 2천3백이 늘어나면서 7억9천이 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광명북초가 2천3백만원이 추경에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천3백이 1년치입니다. 그런데 추경이 언제 있었느냐 5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6개월분만 지급해야지 왜 1년치를 다 지급해 주고 폐쇄연도가 없다고 하고 폐쇄연도가 없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요. 당연히 명시이월 시켜야지요. 혹시 과장님 명시이월이 어떤 때 명시이월 하는지 아세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예산이 있는데 사업시행 시기가 부득이하게 조금 늦어질 때

나상성위원

예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은 회계연도까지는 끝낼 수가 없고 다음 회계연도까지 가야 되겠다고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 줄 때부터 예측이 가능했지요. 5월에 1년치를 줄 때부터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명시이월을 시켜서 쓰든지 아니면 6개월만 주고 다음 본예산에 다시 1년치를 주면 되는데 이것을 못 하는 이유는 도대체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학교 경비건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예산집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우리 시하고 틀린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파악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틀리는 것이 아니고 원어민 보조교사가 4월, 5월부터 시작했다. 그 개월 수 계산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개월 수만 해서 주고 나머지 다음 연도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주면 되잖아요. 혹시 우리 시가 망할까봐 그래서 미리 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까? 시가 망할까봐.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부분을 지금 권태진위원이 심혈을 기울여 파악한 문제인데 대충해서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원어민 보조교사에 보면 7억3천8백짜리인데 이것이 1천4백이 추경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른 학교는 원어민 지원교사가 어느 학교는 4천만원, 어느 학교는 5천만원, 어느 학교는 1천4백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원어민 교사가 출신이 어디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미국사람이냐 캐나다사람이냐 동남아시아 사람이냐에 따라서 교사의 지출금액이 다 다른데 여기 결산서에 보면 어떻게 남는 돈이 없어요? 분명히 교사를 돈을 주었으면 돈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5천만원 되는 것은 2008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처음으로 시작한 학교에 원어민 교사 지원비인데 학교당 5천만원인데 여기는 주거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첫해만 그렇게 주고

나상성위원

이해가 가는데 왜 남는 돈이 하나도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나상성위원

기억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어떤 자료가 있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지만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사전에 학교에 원어민 강사에 대해서 이력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저한테 있는데 그 교사가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남을 것이고, 또 원어민 강사가 한번도 안 아프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또 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한 푼도 안 남을 수가 있냐구요. 연봉 계약을 합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우리가 4천만원씩 가까이 지원해 주고 그것은 정산 받은 서류가 있는데

나상성위원

그런데 또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는 9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고용보험 4대보험이 보조교사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 사람들은 한 푼도 안 남는다는 것도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원어민 교사의 인건비라든가 원어민 학습에 필요한 교재구입비라든가 원어민 교사가 공부하는 것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학교당 적절한 금액을 썼다고 판단됩니다.

나상성위원

정산자료 받았지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정산자료를 그냥 주세요. 복사할 것도 없이 제가 보겠습니다. 힘들지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과학축제하고 초등학생 영어발표회 있잖아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목을 변경했지요? 1회 추경 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민간행사보조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일텐데 민간단체가 어디에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광명초등학교에 있는 과학연구회라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민간단체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민간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학교내에 있으면 그것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그냥 집행해도 될텐데 안 하셨어요? 기존에는 과학축제를 어디에서 했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담당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그럼 계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교육지원담당 정계환입니다. 문현수위원님 말씀하신 과학축제하고 영어발표회 건은 영어발표회는 저희가 2008년부터 처음 지원했고 과학축제는 2007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저희가 교육경비로 지원을 해주면서 교육경비 관련 법령을 저희가 숙지를 못 해서 처음에 하면서 교육경비는 일선 학교에는 지원해도 되는데 교육청에는 지원해줄 수가 없는데 저희가 법령 해석을 잘못해서 2007년도에는 이것이 교육경비에서 교육청으로 다이렉트로 지원되었고 그 다음에 타 시군과 업무협의 하다 알게 되어서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교육청으로 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목 변경을 해서 하는데 이것이 타 시군에 과학축제라든가 이런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줄 수가 없으니까 교육청 산하에 광명 영어교과연구회라든지 그런 별도의 임의 단체를 두어서 교육청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광명초등학교 그러니까 한해에 한번씩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청에 파견 나와서 1년간 근무를 합니다. 그 선생님 지휘하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임의 단체를 설립하게 해서 그 단체에 자금을 교부해 주어서
현수

문현수위원

과학축제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 영어발표회도 마찬가지고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데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법령에 위배할 소지가 있어서 약간 편법을 쓴다는 얘기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범학생 표창이 원래 목적대로라면 모범 졸업생을 약 40명, 그리고 학생독립운동기념 모범학생 표창장 제작으로 약 171명 표창하게 원래 계획되어 있던 것이지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모범 졸업생 표창은 학교장 40개 졸업할 때 시장님 상으로 나가는 것이 있었고 사실 죄송합니다만 학생독립운동기념 표창은 지금 시대하고 안 어울리는 것이 있어서 내년부터 이것을 없애려고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을 없앤다고요. 왜 없앱니까?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이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정도는 알아야지요. 굉장히 뜻깊은 날이에요. 국가에서 지정한 기념일입니다. 11월3일을 우리는 학생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일제 식민지하 때 광주 학생운동 기념일이 바로 11월3일입니다. 독립운동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가에서 기념일로 학생의 날이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없앤다구요? 없앨 것을 없애야지 얼마나 의미 있는 학생들한테는 학생의 날이 1년에 한번밖에 없는데 그것을 없애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학교측하고 교육청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표창이 필요한지 상의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학교측에 상의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모범학생 표창을 의뢰하면 학교에서 다 추천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 대상으로 시장이든 누가 표창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나상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기숙학교 이용료 지원 8백90만원은 도비로 다시 반환해야 되지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 써야될 예산을 확보된 예산도 쓰지 안는 것 특히 국도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 하는 부분도 예산낭비입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저희가 안 쓴 것이 아니고 저희가 통보도 했는데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을 얼마든지 이것이 2회 추경 때 반영된 것 아닙니까? 2회 추경이 언제에요? 예산 확보된 것이, 5월 이후일 것 아닙니까? 언제 예산 반영했어요? 2008년 2회 추경 때 반영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사업을 6개월 정도 했을텐데 도에서 6개월 하라고 보냈겠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이월금으로 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1백76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무슨 위원회가 열리지요. 평생학습청소년과 관련해서.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평생학습운영위원회가 있고, 학교경비심의위원회가 있고, 청소년수련시설건립 적격심사위원회가 있고
현수

문현수위원

열리는 위원회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외에 위원회도 많이 있지요. 이런 경우에는 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청소년육성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은 집행잔액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애당초 반납하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얼마든지 예측되는 것이잖아요. 예측이 아니라 확실한 것이었잖아요. 예산 이렇게 사장시키지 말고, 광명5동 청소년 문화의 집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5천3백43만1천원이나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공공요금에서 1층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공공요금을 사실은 어린이집이 부담해야 될 사항인데 그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서 그것을 50대50으로 나누면서 나머지 2008년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부분이 전기세나 물세 이런 것이지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어린이집에서 비용부담해서 남았다는 것이지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이 2억5천 정도 되는데 그러면 2009년도 예산편성 때에는 5천3백만원 정도 삭감한 상태에서 감액한 상태에서 예산편성 했어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운영위원회는 무엇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자기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의견 듣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중고등학생 이용자 중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 아이들한테 돈이 지급됩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라든가 워크샵이라든가 회의할 때 운영되는 학생들이 다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이 됩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우리가 위탁해준 위탁시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국비사업이지요. 기금으로 해서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어디에서 들어오는 돈입니까? 대한청소년협회에서 들어와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246p 청소년유해환경 예방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2천2백만원 중에서 1천6백만원 쓰고 5백이 남겨졌는데 청소년지도위원회 선도활동비는 얼마 썼어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각 동별로 한 달에 10만원씩 저희가

나상성위원

거의 썼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나상성위원

각 동별로 10만원씩 12개월 주니까 2천1백만원인데 그러면 여기 지금 1천6백만원밖에 안 썼으면 다 안 썼다는 것이네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동에서 청소년지도위원 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돈대로 다 못 쓴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다 안 쓴거에요? 다 쓴거에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다 안 썼다고 봐야지요. 100% 지급한 것도 있고

나상성위원

이것이 2사람씩 활동을 하면 주는 돈이잖아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2사람씩 활동을 하면 주는 돈이 아니고 그냥 동별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했다든지 했을 때 활동하고 먹는 급양비라든가 그런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안 쓴 동이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나상성위원

어디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하안4동에서 60만원 반납하고, 철산4동에서 1백만원 반납하고, 학온동에서 84만6천원 반납하고, 소하2동에서 20만원 반납하고, 광명5동에서 40만원 반납하고, 광명1동에서 70만6천원 이런 식으로

나상성위원

그런 식으로 반납을 한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신고포상금이 50만원 있는데 얼마나 썼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2008년도에는 신고포상금은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신고가 한번도 안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신고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사실조사를 했더니 신고한 내용대로 아니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을 한 푼도 안 썼다는 것이 일을 잘 했다고 예산을 절약해서 썼다고 칭찬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조율하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가 있어요. 민간이전에 이것이 약물남용예방 및 치료재활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위탁을 준 것이지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센터에 준 사업비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럼 여기에 건수 이런 것 나와 있겠네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이것은 예방교육이라든지 책자발간이라든지 학교에서 희망하면 찾아가서 예방교육을 시켜주는 것인데

나상성위원

그러면 치료재활은 한 것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치료재활까지는 아니고 예방활동으로 봐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약물남용예방만 했고 재활치료는 하지 않았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재활치료 대상자는 병원으로 연결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나상성위원

정말 그래요? 약물이 뭔지 아세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유해 약물 마약이라든가

나상성위원

청소년이 마약을 접근하기는 매우 힘들고, 본드 그런 거잖아요? 재활치료라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중병이 걸린 아이들이 재활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강제로 접촉을 하게 했다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든지 또 그것을 했는데 자주 안 하면 중독성이 있어서 유혹에 끌린다든지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돈은 거의 다 썼네요? 거의 홍보물인가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교육강사료 학교에 나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교재비 이런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인건비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2009년도에는 이 사업비를 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해서

나상성위원

하향 조정할게 아니라 돈을 주어서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청소년 약물 남용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가봐도 놀이터고 어디고 진짜 가보면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러는데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저한테 사적으로 하셨는데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올해는 청소년 통합지원체제 구축사업으로 도에서

나상성위원

이 단체에 주지말고 아니면 공모를 하든지 다른 단체에 주어서라도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행해지도록 해줘야지요? 아니면 차라리 이런 비용으로 심리상담치료사를 학교에 두는 것입니다. 광명시 관내 어느 학교를 하나 지정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쉽게 가서 정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봐야 지요? 형식적인 사업보다는, 그리고 청소년 종합예술제에 사회단체 보조금 1,700만원이 있는데 1,100만원만 쓰고 600만원을 반납했거든요. 아까 문현수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종합예술제인데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종합예술제인데 참여하는 학생수가 작년에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아시다시피 예상 학생 1인당 곱하기 얼마 해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수가 적다는 것은 결국 프로그램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얼마나 참석했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올해는 학생들한테 시상금 조로 420만원을 이미 지원했구요. 9월 달에 경기도 예선대회 나갈 때 저희가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잘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믿겠습니다. 과장님 잘 하신다니까 저는 믿는데, 저는 특히 이런 것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 다음에 243페이지 평생학습 결과 표준화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이거든요. 1억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작년에 7개 시.군을 표준화사업 시범사업으로 지정했는데 광명시 평생학습원이 선정됐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학습이력관리체계 구축이라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전국 어디서라든지 평생학습을 받았을 때 는 평생학습진흥원 네트워크에 연결되면서 저희 평생학습이 다 뜨는 사업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1일자로 광명시 평생학습원이 선정됐다고 와 가지고 자금이 12월 28일날 왔어요.

나상성위원

이게 늦게 교부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구요. 지구 마을이 있잖아요? 지구마을이 평생학습원에 있는 것 말합니까? 그게 2009년도 추경에도 예산에 반영됐잖아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그것은 프로그램 운영비구요.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나상성위원

과다 계상인가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입찰보고 하니까 조금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청소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하안도서관, 여성회관관리과 설명을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248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인데 설계비가 명시 이월하는데 본예산에 2008년도에 선거지요?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당초 예산 때 철산동 12단지에 들어서는 도서관으로

나상성위원

그런데 왜 소하동 기본조사설계비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돼있잖아요? 결산서에, 2천만원 소하동 시립도서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2009년도 예산에 명시이월 됐습니다. 소하도서관이 부지 면적과 그 문제가 지연되니까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진척에 따라서 밀려 가지고 2009년도로 이월됐구요. 명시이월된 금액이 2천만원인데 올해 3월 달에 한국산업관계 연구원에 의뢰해서 경기도 투융자 사업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나상성위원

2008년도에 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이 예산을 반영했나요?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그 당시 예산에서는 타당성 조사의뢰 용역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면적 문제나 규모 문제가 자꾸 변경되고 관련 도시계획법령이라든지 그런 것이 변경되면서 확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 정부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이 지연됐다고 합니다.

나상성위원

승인은 언제 지정했는데요?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정확한 승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명시이월 될 수 없는 것은 아닌데 이 사업이 당해연도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됐다면 반드시 명시이월 뿐만 아니고 이런 것은 반납을 해도 되는 예산이고 다시 또 다음 년도 본예산에 세우면 되는데 결국 우리 시에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금년도에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됐다면 일찍 반납을 해도 되는 문제를 굳이 가지고 가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구요.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250페이지 중앙도서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항목이 도서관에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중앙도서관 대비 불용액이 5.8%로 보고가 돼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하안도서관이나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조금 봤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서관이 사무관리비가 평균 불용액 예산 대비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한 항목만 봐도 거의 30%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목을 보면 필요한 것들이고 그런데 추계를 하실 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20% 넘게 해당되는데요. 예산 절감 측면도 있구요. 항목이 사무관리비가 대개 저희가 많습니다. 그 항목을 따지면 세부적인 사업 명으로 할 때 그것을 조금 자세히 판단을 해가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해서 전체적으로 항목이 많거든요. 수수료라든지 법정 교부라든지 검사 수수료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모든 세부항목이 많다 보니까 결국 집행잔액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하는데 잔액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에 도서관 열람용 자료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이와 같은 경우는 내용이 열람용 잡지 구독료라든지 또는 신문구독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예측이 정확하게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이것은 중앙도서관에 오셔서 아시겠지만 정기 간행물하는 열람실이 있지요? 거기에서 구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정 정기적으로 구입목록이 있고 신규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예측해서 조금 넉넉하게 편성했는데 실제로 간행물들이 우리가 예상 치보다는 구입하는데 못 미쳐서 발생한 것들입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예산 관계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들을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250페이지 중앙도서관 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민간 위탁금이 있습니다. 1억8,400만원이 뭡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청소용역비입니다.

나상성위원

하안도서관에는 청소용역비 있습니까?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청소아줌마를 쓰고 있는데 기간제,

나상성위원

여기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것인가요?
지금 민간위탁금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청소용역업체한테 주고있습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청소용역업체에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금년도에도 줬습니다. 작년도에도 주고

나상성위원

규모가 중앙이 훨씬 크다고 봐야지요?
청소민간위탁 관내업체입니까?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올해하고 있는 데는 광명 ENG라고 수원에 있는 업체입니다. 거기서 입찰에

나상성위원

소하동에 기간제로 쓰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할 수 있잖아요?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하안도서관은 무기 계약직이구요. 기간제가 아니고 무기계약제입니다.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어서 무기 계약직은 더 이상 증원이 안 되는 실정이구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총액으로 해서 입찰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외 업체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해서 예를 들어서 벽면 청소라든지, 아니면 바닥청소라든지 이것을 세분화해서 각각 가급적 관내업체로 수의계약을 맺거나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나상성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253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있거든용. 본 예산서에 보면 전기요금, 상하수도, 도시가스 부분이지요?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당초에 전기요금이 9,400만원 세워서 7,900만원 지출하구요. 상하수도는 4,300만원 세워서 2,800만원 도시가스는 5,800만원 세워서 4,400만원 지출해서 지금 예산이 4,300만원이 남았는데요.

박은정위원

상하수도 요금에서 추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4,300만원 예산이었는데 2,800만원 사용했거든요. 거의 40% 정도 추계가 잘못됐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인데요. 하안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전 해에 리모델링도 있어서 추계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사용했던 것이라든지 하안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의 예상인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추계를 하셔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구요. 참고하셔서 예산을 세울 때 추계가 잘되어져야 낭비되는 예산이 없을 거 같습니다.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특히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 1년 사용한 게 나오고 마찬가지로 전기요금, 도시가스,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5% 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9,400만원에서 7,900만원 사용했다는 것은 천만원 대 이상의 차액이 남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시설비 및 부대비 25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7,500만원 중에 지금 800만원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십시오? 도서관 통신 및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한 자산취득비거든요.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중앙도서관입니다. 800만원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네트워크 통합 관리 시스템과 백업시스템, 서버 및 서버랩이 내구연한이 5년이거든요. 5년이 지나면 교체하는데 당초에 예산 편성했을 때에는 이 해당 서버라든지 가치가 시장조사결과 우리가 예산액에 근접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계약하고 구입할 때는 조금 관련 부가가치가 하락해서 시장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좋은 현상이네요.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처음에 무슨 전자제품 새로 나오면 비쌌다가 조금 가격 하락하듯이 그렇게 해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서 상으로는 저 같은 경우 부대비니까 전산시스템 구축은 꼭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유가변동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남아서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특히 소프트웨어 사업분야는 가격차가 금방금방 변동이 심한 편입니다.

박은정위원

가격이 한없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잘 맞아떨어질 때는 예산 절감이 가능하겠네요?
민경

김민경중앙도서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263페이지 여성회관 기타 보상금이 강사수당이지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뭐지요? 과다 계상인가요?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수강 과목을 다음 년도 할 때는 몇 과목을 수강해야 되는데 수강을 하다 보면 70% 미만 될 때는 폐강이 되어서 2008년도에 6개 과목이 폐강되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나상성위원

총 53개 과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6개 과목이 폐강했습니다. 그것 말이지요? 그럼 47개 과목을 했다 이거지요?
강사인원이 110명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100명 정도 했습니까?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2008년도에는 상반기에 안 했구요? 하반기만 했습니다. 상반기에 공사 때문에

나상성위원

강사수당은 얼마씩인가요? 과목마다 틀립니까?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시간당 3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2시간 짜리 하고 3시간 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폐강을 6개 정도가 했고 그러면 폐강을 하더라도 1~2월은 폐강이 가능한 거잖아요?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접수할 때 70% 미만이 되면 폐강을 한다고 수강 모집 공고할 때 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265페이지 공공운영비가 6,3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주로 많이 남은 요금이 어디입니까? 도시가스, 상하수도 대개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대개 그렇습니다.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요금이 많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는 상반기에 공사 때문에 안 해서 많이 남았습니까?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6,3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그 내용은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가지뿐만 아니라 공공운영비가 여러 가지

나상성위원

공공운영비가 본예산에 2억8,5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상반기에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안 쓴다고 해서 감액을 해서 1억9천만원으로 약 9천만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그런데도 도시가스 요금이 4,500만원 3회 추경에 감액했고, 상하수도 요금도 2,500만원 감액했고, 그래서 전기요금이 1천만원 그래서 8천만원 감액했다구요. 그런데 또 6,300만원이 남았으면 아껴 써서 그렇습니까?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아껴 쓴 것도 있지만 작년도에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예측이 우리가 평년도 예측한 사항과 공사로 인한 예측사항이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예측해서 11월 달에 8천만원을 감액했다니까요? 그런데 주로 남은 것이 뭡니까? 6,300만원 중에 가장 크게 남은 것이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세부내역을 파악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세부내역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소장님, 세상을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려고 그래도 시대가 참 긍정적으로 보게끔 만들지 않네요. 불용액을 우리 집행 부서에서 지식정보사업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예산 절감을 통해서 불용액을 남겼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5.8% 인데 광명시 전체 일반회계 평균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저는 낮은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을 하느냐 실제적으로 1회 추경 때 예산을 약 10% 절감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12.1%란 말입니다. 여성회관은 이렇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1회 추경 때 반납해야 될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그냥 끌고 가다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1회 추경 때 반납하지 않았지요?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2007년도보다 6,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감액해 가지고 편성했는데도 그리고 약 1회 추경에서 약 5% 정도 기본경비를 반납했고 추경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4,800만원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예산편성을 옳게 하는 것 아닙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각 분야별로 예산편성을 세부적으로 전면 재검토해서 2010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포괄적으로 지적하신 내용이 시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한가지 덧붙인다면 과장님 도에서 근무하셨으니까 도의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고 그러면 그것도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반영시킵니다. 그렇게 하지요? 도의원들은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결산서보고 놀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불용액을 남기고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느냐고 오히려 놀래더라구요. 하안도서관이나 여성회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사장된 예산을 애당초 세우지 마십시오! 예산이 사장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필요할 때 써야 될 예산이 없어서 못쓰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에서부터 철저하게 편성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편성해 주시구요. 아까 바깥에서 잠깐 얘기 나눴지만 예산 편성할 때 이제는 기존에 있는 것에 증감만 하는 형태는 갖고 오지말고 제로로 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주십시오? 추계하는 게 어느 정도 근접하게 하시구요.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여성회관에 작품 전시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 있었는데 전혀 사용을 안 하셨거든요.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도에서 작품전시회를 했는데 도에서 행사를 안 해 가지고 그것을 미 집행했습니다. 집행 시기가 안 맞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할 시기를 지나쳤습니다. 12월 달 마지막 추경에 삭감시켜야되는데 그때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왜 행사를 못 했습니까?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경기도에서 안 했습니다. 경기도 출품하기 위한 행사비 작품비입니다. 이런 성격의 예산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비에도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는데 122만5천원 세워진 게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도 주관행사에 122만5천원이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집행을 못한 것이고 그 시기가 12월 달이 되니까 삭감할 시기를 10월 달에 예산 삭감하잖아요? 같이 연결돼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같이 연결이 되는 거네요?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에 따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결과 지적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에 정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권태진 간사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중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결산서와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내역을 보면 결산서 515쪽, 재정보고서 17쪽에 공유재산 등 현황에서 입목죽(입목)은 결산서에는 812만9천원, 재무보고서에는 6억5,977만7,100원, 차액은 6억5,164만8,100원으로 결산서와 재무보고서는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여야 하나 입목죽(입목)은 과다하게 차이가 발생되었으며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 중 광명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에 의하면 보조금의 지급에 있어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시에 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시에서 유휴자금을 정기예금이나 MMDA(수시입출금)로 관리하면 높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교부받은 학교에서는 보통예금으로 관리하여 이자를 납부함으로써 결국에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같은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 변경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위의 화장실 보수공사와 급식실 증축공사 등은 사업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승인 없이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례 제13조에 의하면 사업이 완료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1개월에서 4개월 간 지연 제출하였고, 세출예산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연도 내에 특정사업에 대한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다음연도의 세출예산안에 명시하고 명시이월비 조서를 작성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영어 원어민 보조 교사 인력경비지원, 급식실 증축공사 등은 연도폐쇄기 이후에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으로 보조금은 실적비로 지출하고 이월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 정확한 결산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경비 보조금 운영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권태진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지적사항은 지적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 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7월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