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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양구 의원 발언

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24

이양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식

송주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용인시의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96 제4회 추경일반회계 및 기타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6 제3회 추경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기금운영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제안설명을 제7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

김윤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생활보호기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생활안정기금등 97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총 규모 4,958백만원중 출연금 수입이 7억으로 14.1%, 이월금은 3,549백만원으로 71.6%, 이자는 3억8천1백만원으로 7.7%, 융자회수는 328백만원으로 6.6%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사업비 154백만원으로 3.1%, 융자금 사업비 370백만원으로 7.5%, 기금적립비 4,434백만원으로 89.4%가 되겠습니다. 기금별 규모 및 설치근거, 주요사업분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금번 97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사업효과의 극대화에 역점을 둔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시의 여건을 보면 시 승격 후 교육문화 체육진흥 등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수준 높은 서비스 증대 요구와 아울러 노인 및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증진 등 주민여망에 부응한 교육문화발전 및 체육진흥과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복지정책을 위한 기금별로 재원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기금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증진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교육문화발전 육성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교육문화발전 육성기금 운영사항 및 97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기금은 용인의 교육문화 예술 체육분야를 집중육성 지원함으로서 용인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금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지원사업은 97년 3월중에 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동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4월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16페이지 자금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이월액 1,957,551천원으로서 97년도 1년간 이자발생 예산액은 시중은행에 97확정금리를 조회한 결과 연리 12.5%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인물에는 10%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자가 상당히 상회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 24일 오늘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치된 것을 재 예치되기 때문에 기금보고 드릴시한에는 은행으로부터 금리를 정확한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을 염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7년도 발생액은 195,755천원보다 약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이월금 1,841,263천원과 96이자발생액 204,448천원으로 2,045,752천원이 97년도로 이월된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자금 수지에 총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금 운영수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이자발생 예상액이 96년도보다 8,773천원이 감소한 것은 금년 말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자액이 미확정 된 10%를 계상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금리 12.5%로 운영할 경우에 244,693천원의 이자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비 책정을 작년도 발생 이자액에 70%를 지원사업에 배정을 하고, 나머지 30%는 지원기금을 원금에 다시 적립함으로서 매년 인프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기금의 증액을 위해서 저희들이 30%를 적립을 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이나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기금조성계획 중에 총 조성내역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기금지원사업 사용액으로 사용액 중에 97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는 증감내역에 보면 54,941천원이 증액된 243,142천원을 지원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처음으로 1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했습니다. 다음 94년도에 5억원을 출연해서 15억을 예탁해서 운영수입 즉 이자액이 97년도 예상액을 포함할 경우에 741,560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지원 사업에 총 241,342천원을 사용하여 순 조성액은 2,010,165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일반경상비에 기금에 따른 경상비도 필요하지만 당분간 기금의 적극적인 육성과 조성을 위해서 경상비에 일체 계상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지원사업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문화발전 육성기금 운영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97기금운영계획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영의 목표는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이고, 당해 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용인시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2조에 의한 기금 10억원 조성 추진, 관내 금융기관 중 최고율이 예치상품을 활용 고수익을 달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자금조달 및 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을 자금조달 및 운영규모는 일반회계에서 매 회계년도 출연금으로 10억원을 조성하고 적립된 기금에 대한 이율로 운용을 합니다. 주요사업 별 사업개요 및 지원기준은 지원사업분야별 신청서 접수를 하여 지원액을 검토해서 지원금을 결정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은 95년 말 총계가 3억원이었습니다. 96년 말 현재 추계는 562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억 조성기금 2억 이자수입이 62백만원이 97년도 계획으로 총계가 853백만원으로서 이월액이 562백만원으로 조성기금 2억 이자수입이 91백만원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자금수치 총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합계는 먼저 설명 드린바와 같이 853백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9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이 762백만원으로서 이월금이 562백만원, 기금수입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지출계획으로서는 97년도 853백만원 전액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생활보호기금운영계획,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운영계획,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 생활안정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기금운영 계획서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 기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목표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활용토록 되어있는 돈입니다. 다음은 46쪽 자금조달 및 운영규모에 대하여는 운영규모는 26,610천원입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 드릴 것은 생활보호법 37조가 변경돼서 현재 이 돈을 기금화 하고 있습니다. 조례등을 개정해 가지고 또 다른 기금으로 전환을 시킬까 생각을 합니다. 49쪽 수입계획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돈 26,610천원을 저희가 예치 만기되는 98년 1월까지만 적립을 해 가지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장학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자녀의 학업향상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영규모에 있어서 장학기금 예치이자 11백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같은 금액이 장학금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자녀 및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중학생은 200천원, 고등학생은 300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7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금 총액은 1,103,958천원으로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사업 개요 및 지원기준인데 노인복지기금 적립 기간을 저희가 97년도까지 잡아서 1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발생지는 이자가약 103,958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적립 출연만 하고있고,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87쪽 생활안정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이 자활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을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해 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액 708,4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에 자금조달 및 운영규모에 있어서 자금조달은 1,103,958천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생활안정특별회계 전입금 6억원과 기금조성 1억원 이자수입 8,400천원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별 사업개요 및 지원기준은 융자대상을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으로서 융자금액은 가구당 1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환방법은 3년거치 4년상환이 되겠는데 이자율은 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특별회계로서 관리하던 것을 기금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융자중 회수 이월금 이자수입. 도합 708,400천원이 수입이고, 지출은 저희가 융자지출과 여유자금 운영으로 각각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생활보호기금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생활안정 기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송주식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97기금운영계획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승인안에 대해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97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5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95제3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상기 2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7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셨기 때문에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

김윤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96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 주요내용, 검토 의견순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편성사유는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지방세등 자체수입의 징수 예상되는 재원을 현안사업에 추가반영하고 기타 계획변경 취소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액 계수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64,648백만원보다 95백만원이 증액된 264,743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4%가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은 일반회계에 기정예산액 대비 4,269백만원이 증액된 203,282백만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4,174백만원이 감액된 61,46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99,013백만원에서2.1%에 해당하는 42억6천9백만원이 증가된 총 세입예산 203,282백만원중 지방세수입이 93,928백만원으로 46.2%, 세외수입은 72,310백만원으로 35.6%, 지방교부세는 4억 0.2%, 지방양여금은 4,648백만원으로 2.3% 국,도비 보조금은 30,997백만원인 15.2% 지방채는 999백만원인 0.5%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며, 지방세 및세외수입의 자체수입은 166,238백만원으로 세입예산에 81.8%를 점유하고 있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지방채의 의존수입은 37,044백만원으로 세입예산에 1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에 58,044백만원으로 28.6%의 구성비를 사회개발비에 74,357백만원인 36.6%, 경제개발비에 62,704백만원인 30.8%, 그 외 민방위비 9억, 지원 및 기타경비에 7,27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44,527백만원보다 4,134백만원이 감액된 40,393백만원으로 세입예산 편성되었으며, 세외 수입은 25,732백만원으로 63.7% 구성비를 보조금은 4,061백만원으로 10.1%의 구성비를 지방채는 106억으로 26.2%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1,651백만원으로4.1%, 사업예산에 30,729백만원으로 76.1%, 채무상환에 2,061백만원으로 5.1%,예비비는 5,952백만원으로 14.7%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1,108백만원에서 4천만원이 감액된 21,06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영업의 수익 9,578백만원, 영업의 수입 6억, 이월금 3,274백만원, 고정부채수입 3,177백만원, 자본 잉여금 수입 2,176백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2,263백만원등이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7,196백만원, 영업외비용 233백만원, 특별손실 5백만원, 가동설비자산 4,302백만원, 비가동설비자산 8,377백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55백만원, 예비비 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내용은 기정예산편성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 된 국도비 보조금, 징수된 자체수입을 기정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미 반영된 시정 현안사업을 추가반영 해결하고 계획변경, 취소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액 계수 정리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추경이 확정된 후 사업시기가 얼마 남지 않아 기정예산 사업비를 포함한 추가 계상 사업비의 많은 금액이 명시이월 조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바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재정운영의 생산성과 건전재정운영기조 확립이 요망되므로 세입추계와 세출예산지출의 근거인 사업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좀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예산서 편철순에 의하여 해당실국, 사업소장으로부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을 일괄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사업소장은 기준경비와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 예산 심의시 쟁점사항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과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입니다. 96년도 제4회 추경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4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203,281,88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9,012,790천원보다 4,269,08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가 93,928,170천원으로 기정예산90,960백만원 보다 2,968,170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외 수입이 72,310,210천원으로 기정예산 72,274,090천원보다 36,110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4억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으며 지방양여금은 4,648,050천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보조금은 30,996,440천원으로 기정예산 30,730,640천원보다 265,800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가 999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9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와 과별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8,809,383천원으로 당초예산액 30,722,488천원의 62%인 1,913,10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 요인은 총무과에 인건비, 수습공무원 급여, 기말수당, 정액급식비 12개월 분을 계상 하였으나 1∼4월 근무발령으로 감액되었고, 시민과에 민원 1회 방문처리제 홍보물 제작비 민원실장직위원 미 위촉에 따른 보상비, 청소년 수련마을 눈썰매장 미설치에 따른 인부임이 감액되었으며, 특히 회계과에 수지다목적 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비와 역북동 소재 공공청사 부지 매입 후 잔액으로 감액요인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과별 당초 및 4회 추경예산안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4,322,094천원으로 당초예산 4,401,610천원이 1.8%인 81,31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민과는 1,074,275천원으로 당초예산액 1,103,556천원의 2.6%인 29,280천원이 감액되었고, 세무과는 776,143천원으로 당초예산액 773,523천원의 0.3%인 2,62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과는 21,752,701천원으로 당초예산액 23,585,363천원의7.7%인 1,832,412천원이 감액되었고, 민방위 재난 관리과는 885,720천원으로 당초예산액 858,438천원의 3.1%인 27,282천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96년도 당초 및 4회 추경 세출예산의 총 규모와 과별 증감내역은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각과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장

충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예산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로 불출석한 민방위 재난관리과장을 대리해서 총무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하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의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 중 인사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사위원회 위원이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위원이 국장 그리고 총무국장 기타 거기 들어있는 분들이 공직자가 아닌 분으로 두분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수당이 900천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인사위원은 선임되신 분이 3분입니다. 1회에 운영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인당 5만원씩입니다. 인사위원회 개최 사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사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900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김장호의원

그런데 위원이 공직자도 해당국장이나 해당과장이 아니면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지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97년도서부터 그렇게 변경된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확실한 사항을 전달은 못 받았습니다.

김장호의원

900천원이 공직자 아닌 분한테 주는 수당만 900천원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이것은 앞으로 인사위원회 요인이 많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서 넣었습니다.

김장호의원

앞으로요 이것이 제4회 추경예산인데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지금까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김장호의원

그러니까 공직자도 수당을 주어왔다 이것 아닙니까?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김장호의원

안 주었어요. 그래요. 인사위원회 세분한테 드리는 수당인데 그러면 기정 백만원하고 추경예산 900천원하고 1,900천원이라는 얘기네 1,900천원을 5만원씩 나누면 몇 분이 나오지요. 11번 정도한 연사위원회가 되네요. 3분한테 지급하는데.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네.

김장호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70페이지를 봐주시면 시책특수 활동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이 앞으로 1주일여 남아있습니다. 공휴일을 빼면 불과 몇 일안 남아있는 실정인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계상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준세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에 군부대, 경찰서, 뭐해서 15개소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노고를 위한 어떤 시책추진비로써 계상한 것입니다.

김장호의원

대충 위문할 때 정해진 액수가 있습니까? 15군데를 숫자로 나와있는데 금액은 예를 들어서 방문하는데 마다 각각 다를 수 있다 이것이지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보통 돼지 한 마리정도‥‥

김장호

의원돼지로 줍니까? 네 이상입니다.
주식

송주식위원장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평화통일 시책추진비 경정 기정해서 2천만원인데 1천만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그것은 당초에 1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던건데 이것이 행사가 거의다 끝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1천만원을 감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종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관련하는 부서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시책업무에 소홀함 내지는 안일하다고 할까 편견을 두는 그러한 시책이기 때문에 1천만원이 감이 되지 않았나 전에 공화당 때나 5공, 6공 같은 때면 이 예산 2천만원 가지고 연중행사를 치른다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평화통일 시책추진을 하는데 뜻이 없는 건지.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화통일 시책 추진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저희도 추진을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되겠지만 추진하시는 주최측에서도 같이 의논해서 거기에 맞는 실정에 맞는 행사를 찾아서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서부터는 찾고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95년도에 평화통일 추진 시책 경상보조에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95년에 96년도에는 1천만원이 남았으니까 95년도에는 어떠한 행사를 하셨는지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알았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장

김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66쪽을 보면 일반운영 비 업무수첩 제작해서 정년도 1,500부 7,5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대비 250% 증액되어 있는데 증액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이것은 업무수첩 제작을 저희가 지금 제작을 직접 도에서 그전에 일괄적으로 내려오던 것을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 임직원들이1515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 한 것입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그러면 당초에 3백만원 예산은 도에서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을 구입하려고 했던 예산인가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규

김용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89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시민과장이 관외출장 사유로 불출석 하였기에 시민과장을 대리해서 총무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부터입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눈썰매장 운영 인부임이 책정이 되었는데 13백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그러한 썰매장이 가동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당초에 운영 썰매가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눈썰매장이 거기에 운영에 따른 것이 가동이 될 것으로 예측을 했던 것인데 지금 장비나 거기에 따른 시설이 미비했기 때문에 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해는 하는데 썰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장비가 아직 발주도 안되었고, 인부임만 13백만원씩 1년 동안 잠을 자고 있으면 효율을 기하는 예산편성이 안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더군다나 총무과나 시민과 이러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 때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과히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아니되지 않겠느냐 이것 이예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일용인부를 대비해서 세우다보니까 미리 사람만 쓰면 오히려 소비성이 더 늘은 것이 아나냐 해서 어쩔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에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치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총무국소 관 예산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실 소관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주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중 기획실소관 세출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20,156,921천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보다 4,427,07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시책추진에 필요한 부족분 계산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기확보 된 예산 중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는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입부분에서 잔액을 예비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4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기획실소관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소관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은 기정예산 14,518,487천원중에서 저희가 4,490,079천원이 증액된 19,031,56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증액된 4,450,079천원중에서는 예비비가 4,476,644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은 26,525천원의 예산이 감액되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 담당관실은 19,205천원이 감액된 1,064,743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3,800천원이 감액된 61,31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중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 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 위원입니다. 55쪽에 시정게시판에 하시려고 계상을 했는데 삭감된 이유와 또 정면에 있는 것을 게시판을 보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설치하려고 계상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 게시판은 알미늄샷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을 하게될 경우 한번 손을 되게 되면 다시는 못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장소 이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를 이전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기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처리 하는 것으로‥‥

이종재위원

처음에 계상할 때 집을 지으라고 설계하면 대지 같은 것 다 마련하고 하는 것인데 무작정 해놨다가 안 하면 삭감한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용희

이용희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사회산업국소관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1996년도 제4회 추경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146,150천원을 감액해서 기정예산 1,396,930천원이 1,250,785천원으로조 정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같은쪽 중간에 일반수용비 미디어벨리 입지 제안서 유인 3,850천원을 계상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보시면 용인노총장학문화복지재단 출연금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18,678천원을 감액된 6,371,177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면 특수활동비 사회복지증진시책추진 사업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노인무료진찰진료비지원에 29,8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176,163천원으로 시도비보조금 50,077천원이 늘어난 226,249천원을 세입으로 해서 총 1,304,131천원으로 예산 조정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에 청소과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은 1,475,193천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11,054,754천원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간에 시설비에서 보시면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비 999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기본조사 설계비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2단계공사설계 부족분 172,8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에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은 사업비 454,919천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기정예산에 18,374,705천원이 18,829,624천원이 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포상금 96년도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 평가시상금 1,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진목리 배수로보강공사 부족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185,717천원이 증액된 1,696,856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 드리면 215쪽 하단에 축분발효 시설 설치사업 지원금으로서 2억원을 국비보조를 받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이 되겠습니다.일반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에 대한 채무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승인 신청을 했던 돈은 999백만원이고 이것이 기채시기는 이미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자율은 연 6.5%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에 지방채 상환 계획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산업국 추경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송주식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위원

이양구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용인노총 장학문화복지재단 운영금 1억 감액사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송순

장송순지역경제과장

이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96년 당초예산에 계상 했던 것으로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상세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서 1억원을 감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출을 하려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재단이나 공공성을 띤 단체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노총은 재단설립을 해서 저희가 출연금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재단설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감했다 내년도에라도 재단설립을 해서 예산에 타당성이 있을때 하라고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식

송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의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181쪽을 보시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산출기초에 사회복지증진 시책추진이라고 그랬는데 5백만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김장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책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말에는 경기도 이웃돕기 성금으로 생활보호대상자나 소년소녀가장한테는 1세대당 3만원 내지 32천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에 세광이라든가 요한의집, 우주, 용인양로원, 선안사마리아원, 자선단체 시설 지원금으로 일인당 6천원씩 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4천원 내지 5천원을 보태서 일인당 만원씩이라도 생활비를 지금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김장호의원

그래요, 과장님 상당히 머리가 좋으시네요. 그런데 시책특수활동비로 해서 세워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항목별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하지 않으시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부족 된 예산을 채우시겠다고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호의원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방문하는 예산이 아니구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김장호의원

회계법상 예를 들어서 정신요양시설이라든가 보호비가‥‥ 부족된다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몇 군데를 얘기를 하셨는데 3만원씩 책정을 하셨는데5천원씩 밖에 안나왔다 그러셨지요. 그게 국도비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생활필수품 6천원이면 치약하고, 비누하고, 간단한 세면도구를 6천원짜리도 시원치 않습니다. 농협에서.

김장호의원

지금 말씀하신 게 3만 얼마 지원되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30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웃돕기 성금으로 도에서 배정한 금액입니다.

김장호

의원이웃돕기 성금을 35천원으로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3만원에서 32천원까지 소년소려 가장하고 생활보호 대상자를 그렇게‥‥

김장호의원

그러면 그 이웃돕기성금 소년소녀가장이나 보상금란에 산출을 하면 안되나요. 보상금 규정에 회계법 상에 위법이 됩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지금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가급적이면 보상금을 지향하고 특수활동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예산입니다만 97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온 시기에 별도로 보상금으로 세워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그래서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장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위원

이양구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와는 별도사항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에서는 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해서 각 신문사나 방송을 통해서 성금이 모여지고 있는데 용인시는 시 나름대로 지금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을 하고 있는지 여쭈어 보면서 모금이 얼마나 됐는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는 어렵고 많은 사회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여론상으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경기가 위축됨에도 여러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문사를 통해서 접수돼서 도에 불입된 금액에 10여견에 1천여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타 이웃돕기 상품으로 접수된 것은 기타 상품으로 받아서 상품도 라면이나 이러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서 어떤 홍보를 하고 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각급 학교라든가 각 기관단체나 기업체에 공문을 띄워 놓고있는 중입니다만 아직까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더욱 홍보를 많이 해서 97년 1월 31일까지가 접수기간입니다. 그 안에 더 많이 홍보해서 성금이 많이 접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양구위원

알겠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김준태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몰라서 여쭈어 보는건데 184쪽에 민간이전중에 구료비로 거택보호비가 감이 됐고, 그 아래 구료비중에서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비 186쪽에 보상금 중에서 노인무료진찰진료비 지원 이것도 감이 됐고, 그 아래 가서 86쪽에 보상금중에서 노령수당이 감이 됐고, 전부 요즈음에 연말이 돼서 춥고 불우한 노인들이나 전부다 이러한데서 거의 다 어려운 삶을 지원하는데서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김준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사업은 거택보호비라든가 특수영세민이라든가, 저소득 민원을 책정하면서 예상인원을 계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변동이 있는 숫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중에 인원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삭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184쪽 거택보호비 그것은 거택보호 650가구가 계상이 됐습니다. 보조내시가 그런데 전출입이라든가 사망등으로 해서 가구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삭감을 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월동기 특수영세민도 3백가구를 해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 왔습니다마는 영세민이 인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
준태

김준태위원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다는 거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내시할 때 영세민이라든가 보호대상자는 별안간에 재해가 생기거나 가정환경에 의해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을 수도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보조내시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있는 노인무료진찰 진료비는 먼저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셨던 사항인데 저희도 보고를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다가 저희들이 홍보부족이라든가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150천원밖에 인출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서는 2천만원을 삭감해서 1천만원만 세워주셨는데 먼저 보고 드린데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효과적인 무료진료가 되도록 97년도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차 예산에 세울 때 충분한 검토가 있고 난 다음에 예산을 계상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태

김준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식

송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

이양구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겠는데 실갈9리 폐기물 처리장 허가경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모든 주민들이 강력한 저항을 하고 또 데모를 하다시피 몰려와 가지고 시장실을 점거하고, 의장실을 점거를 해서 여러 가지 불만을 한 그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지역을 아끼고 자연보호차원에서 그 지역을 우려하는 그러한 주민들은 반대 진정서가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또 그 지역을 보면 인근 약수터가 50M 좌측에 약수터가 있고, 200M 가면 수원 태광골프장이 있어서 우리 지역의 맑은 공기와 여러 가지 체력단련을 위해서 골프들을 치고 있는데 위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께서 거기 페기물 처리장을 허가했는지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개장을 몇일 날 했는지 개장하는 날 관계 과장님은 참석을 하셨는지 오늘 주민들이 증거물로 가지고 왔는데 우리의장이 화환을 보냈다고 해서 너무 부끄럽고 신성한 우리 의원 회관에 와서 소동을피우고 사진을 찍고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난처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날 참석을 하셨는지 과연 우리 의회에서 그 화환을 보낸 것을 목격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행

조무행청소과장

이양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반적인 사업으로서 제가 담당과장이겠습니다마는 아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고 그 외 사항은 나중에 보충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상업체는 주성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자가 기흥읍 신갈리 517-6번지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3항 규정에 의해서 중간처리법 신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각 관계법령 및 주민동의에 대한 사항은 청취를 했는데 찬성이 대부분이고,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주민동의를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참고 사항이고, 그 외 주민동의한 사항을 견주어 봤을 때 찬성하는 사람이 맡아서 관계법규에 하자가없기 때문에 저희가 8월 7일날 관계법규에 하자를 전부다 검토해서 일단 적정통보를 내준 사항입니다. 적정통보를 내주면 1년 이내에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저희한테 허가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11월 14일날 본 시설이 다시 세워진 상태에서 저희가 허가를 내줬는데 허가내준 상태에서 무리가 되고있는 소각장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그 소각장은 시간당 90Kg, 다시 말해서 0.1톤의 물량을 때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 28일날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성능검사를 해 가지고 10월 20일날 검사 통보가 왔습니다. 폐목재가 10%, 폐종이 20%, 폐 합성수지가 70%를 땔 수 있는 소각시설 폐기물로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 진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12월 12일날 1차 행정계고를 하고, 어제가 되겠습니다. 12월 23일날 소각장에 물질을 검사해서 일단 그것이 법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1차 위반될 시에는 1개월 영업정지가 되겠고, 2차도 2개월 영업정지, 3차는 6개월 영업정지가 되고, 4차에 가서 허가취소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입장에서는 1개월 영업정지로서 행정조치를 하고자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 드린데서 더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되겠습니다마는 신갈5리 신갈4리 리장임은 동의를 한바 있고, 신갈9리 리장님은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양구위원

누가 찬성했고 하는 것보다 사본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찬성자 명단 그리고 그 설계를 어느 설계사 사무소에서 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날 개업하는 날이지요. 관계과장님 가보셨나요.
무행

조무행청소과장

저는 그때 당시에 교육 중에 있었기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양구위원

용인시에서는 누가 대표로 가셨나요?
무행

조무행청소과장

사업준공 때는 제가 나가야 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안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양구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장 화환을 보낸 사실도 없는데 누가 화환을 보내서 의장 꼬리표를 가지고 와서 행패를 부리고 사진을 찍고 했는데 그런데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폐타이어 같은 것도 거기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인지?
무행

조무행청소과장

그게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게 위법입니다. 비닐, 다른 합성수지 종류는 되는데 합성고무는 안되기 때문에 그게 위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양구위원

찬성자 명단 사본하고 설계사무소가 어디서 설계를 했고.
무행

조무행청소과장

설계사무소는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업체명은 주성개발이고, 주소는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527-2번지 전화는 322-1831번이 되겠습니다.

이양구위원

빨리 불러서 본 위원이 못 적었는데 사본으로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민원들이 상당히 오해도 하고 지금 지역화합이 깨지고 자주 가셔 가지고 불법사항이 있나 관계과장님이 감독을 하셔서 불법사유가 있는지 감독을 해주시고 어떤 리장은 찬성을 했다고 그래서 의장실에 와서 죽일 놈 살릴 놈 해서 동네 화합도 깨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 같으니까 본 문제를 필요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관계관을 내보내셔 가지고 불법사유가 발생하는지 하는 것을 감독해 주시지 바랍니다. 상당히 예산 심의하는데 송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식

송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양승학 위원입니다. 예산심의하고는 동떨어진 사항입니다마는 본 위원은 아까 긴급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주민들이 와서 시장님 실이라든가 의회에 와서 여러 가지 그것을 토론하는 관계로 해서 예산심의에도 보니까 소각장설치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던지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서 주민찬성 동의가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답변 중에도 그러한 얘기를 안되신 것 같은데 주민동의가 전체가 있어서 할 때 여러 가지 폐기물 이러한 부분을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동의를 다 얻지 않고서는 행정당국에서 허가를 잘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선까지 주민동의를 했다는 건지
무행

조무행청소과장

제가 주민동의를 제가 생각하는 범위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주민동의를 강제적으로 취합하는 사업이 아니고 다만 사업주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합의점이지요. 합의점을 찾아야할 수단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주민이 전체주민이 대략 보면 2km 반경이내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중요한 시설 다시 말씀드리면 지정폐기물은 2km가 되겠고, 이것은 일반폐기물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만 상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서 주민동의를 받았는데‥‥

양승학위원

주민동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까?
무행

조무행청소과장

관계법에서는 주민동의는 청취하라는 것이 없지요.

양승학위원

여기 말고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이라든가 집행부에서 인허가 부분에서 보면 주민하고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주민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인허가 부분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몇 리는 찬성을 하고 몇 리는 반대했다고 그랬는데 허가가 나갔다고 하기 때문에 의심스러워서 여쭈어 보는 건데 앞으로 민원이 장기화될 조짐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밖에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폐기물 관계로 해서 백암면에서 문제가 있었고, 이동이나 남사 쪽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 있을 때 우리 집행부하고 여러가지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희박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여쭈어 보는 건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준공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동의 부분도 왠만하면 동의부분 같은 것도 전반적인 허가가 안된 부분인데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에는 그전에 보면 여 러가지 부분이 있을 때 전반적인 동네 주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인하가 부분은 안 해줬거든요. 그렇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부분이 아니고 50%만 찬성을 했는데 인허가가 났단 말이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 할 수 있거든요.
무행

조무행청소과장

담당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면 주민동의라는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문제시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같은 주민의 입장에서 동의가 많기 때문에 거기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사항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읍장의 의견을 들어봅니까?
무행

조무행청소과장

들어왔습니다.

양승학위원

뭐라고 들어왔어요.
무행

조무행청소과장

읍장 의견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도로진입로 부지가 협소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양승학위원

다른 의견은 없었나요.
무행

조무행청소과장

예.

양승학위원

이상입니다.
주식

송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있음

이양구위원

이양구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진목리 배수로보강공사 예산액이210,000천원인데 6천만원이 계상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남사면 진목리 경지정리 지역에 배수로가 우기에는 일부가 역류되는 현상이 있어서 배수로를 정비하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고 주민들이 당초 요구했던 것이 400m 였었는데 기술자들이 나가서 현지 측량을 해 보니까530m가 필요하다고 해서 당초보다 6천만원이 늘린 금액을 요청한 내용이며 폭이 가로 세로 150cm정도가 됩니다. 물량은 530m 계획입니다.
주식

송주식위원장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08페이지 보상금 목에 보면 96년도 쌀생산종합대책추진평가시상금이라고 산출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농어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을 상대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세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동

오세동산업과장

저희가 주요도로변에 농민 휴경농을 생산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휴경농 없애기를 강력히 추진했었습니다. 저희 14개 읍면동에서 했었는데 같이 고생해서 거의 다 읍면동 직원들이 노동 댓가 가지고 해가면서 특히 모내기를 했습니다.그때 고생을 많이 한 그 중에서도 행정력을 경주해서 쌀 생산에 노고가 많았던 기관을 평가해서 시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장호의원

이상입니다.
주식

송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예산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건설도시국소관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160,090,000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4% 감소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이 62,639백만원보다 0.2%가 감소한 62,470,OO0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1%가 감소된 38,220,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는 211페이지부터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매곡, 모현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450,000천원, 불법광고물 철거위탁금 8백만원과 간이상수도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 22백만원, 건축물 대장정리 인부임 6백만원,사유 미 발생으로 감소하였으며, 금학천변 포장마차 철거 영업이전 보상금 12,000천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집행잔액분 48백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부터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총규모는 485백만원으로 용인신갈 도로 토지구획 정리사업 환지청산금 미교부액 433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770백만원등 1,281백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 특별회계는 17,457백만원은 택지개발 사업비중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96백만원, 토지매입비 및 택지개발사업 지구 정비 7,660,000천원을 감액 조정하고 택지개발 사업비 예비비로 5,2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부터 26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규모가 1,019백만원으로써 공영주차장 기본조사 설계비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및 기타특별회계 96년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송주식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의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238쪽 맨 아래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용인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기정예산에 70,5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재용역 계획이 바뀌어서 하신 것인지 그것하고 수지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63백만원이 감이 전액삭감을 하셨는데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용인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70,500천원 수지도시계획 재정비용역 63백만원은 명시 이월시켰습니다.

김장호의원

앞으로 산출기초를 해 주실 때 명시 이월된 내역을 산출기초에 넣으면 안되어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96년도 명시이월 조서에 나와있습니다.

김장호의원

명시이월 조서에 나와 있을 텐데 저희가 보기에‥‥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앞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장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위원

이양구 위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너무 많은 질의를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요는 기흥 본 위원이 사는 지역이 도시업무에 대신해서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에 보면 신갈국도유지 통과로 매각수입감이 1,004,754천원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내용 이것이 어떻게 해서 매각을 하게된 사유하고 지난주에 읍장실에서 간담회가 있었다는데 과장님이 가셨는지 계장님이 가셨는지 여부하고 매입한 곳이 회사인지 관세청인지 그 부분하고 지금 주민들이 그냥 위원 집에도 전화를 하고 읍장 자택에도 전화하고 읍장실에서도 와서 항의를 하고 오늘 아침 제가 정보를 듣기에 얘기는 청와대 각 여론에다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정보를 듣고 와서 그래서 질문드리는데 매각사유 12월 하순경에 간담회에 우리 과장님이 참석을 하셨는지 매각한 물류센타를 짓는다는데 그것이 관세청에서 짓는 건지 개인회사인지 또 주민들에 저항을 알고 계신지 당초 신갈 국토건설유지사무소에 도로는 우리 주민들이 돈을 40%를 제공해서 우리 주민들에 재산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옆에다가 기술자들이 전부 시장 터를 정해 났어요. 서울시 장터를 그래가지고 도로를 없앤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고 위원들이 동조한 줄 알고 자세히 알아서 확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양해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이양구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26일날 시정답변서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위원

그럼 몇 일 참지요.
주식

송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퉁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침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에 있어서 당초예산 3,744,613천원에서 106889천원이 증액된 3,851,502천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인건비 기준경비에서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에 직원들에 대한 부족분을 증액계상 한 내용입니다. 98페이지 중간까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당초예산이 1,075,024천원에서 9,000천원을 삭감한 996,02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 프린터기 구입으로써 보건진료소 9개소에 대한 프린터기를 구입하려고 했던 것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경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06,980천원에서 156천원이 증액된 107,136천원을 조정했습니다. 내용은 보상금으로서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전부 국비로써 계수조정 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써 보건소 소관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99페이지에 마을건강원 단수교육에 대해서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요.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마을건강원 보수는 지금 저희 관내에 9개 진료소가 있는데 진료소 내에 진료소장을 기준해서 마을에서 건강 및 치료를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의 운영하는데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종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도

정흥도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봉급부족분 7,380천원, 기말수당 부족분 5,153천원, 직급보조비 부족비 2,14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장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잔여기타 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것으로서 판단되어 기 배부해 드린 예산심사결과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96년도 제4회 일반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호조율을 통해서 작성된 96년도 제4회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이종재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6년 12월 23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96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6년도 제3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가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동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지방채999백만원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아울러 96년도 명시이월 총67건에 31,379백만원으로 일반회계 65건에 26,965백만원, 기타특별회계 2건에44,41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행정비에서 7,000천원, 사회개발비에서 54,075천원등 총 57,475천원을 삭감하여 집행부에 동의를 얻어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96년 12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부터 96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가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동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는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송주식위원장

이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상호간 의견이 조율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이종재 위원의 보고서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