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남환경사업단장
환경사업단장 홍석남입니다. 29쪽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문제점은 수의계약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하신 부분과 부실용역과 관련하여 내부자의 묵인이나 동조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조치 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를 결정하는 요소는 권역별 적정규모를 산정하고 그에 따른 원가를 구성하는 비목별 단위당 비용이 되겠습니다. 원가를 구성하는 비목별 단위당 비용은 환경부 고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해 결정되고 권역별 적정규모는 해당 지역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데 필요한 작업시간과 폐기물 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폐기물을 수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지역별 작업여건 즉, 단독주택/공동주택 여부, 경사도, 유동인구, 주변여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폐기물 발생량은 권역별 거주인구 수, 유동인구 등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각 다른 2개의 업체가 5톤을 수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단독주택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공동주택을 담당하는 업체보다 더 들게 되며 경사가 완만한 지역을 수거하는 업체보다 경사가 큰 지역을 수거하는 업체가 수거시간이 더 소요되며 폐기물 발생량의 경우 거주인구 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통상적으로 공동주택의 발생량이 단독주택의 발생량보다 많으며 유동인구 수에 따라 발생량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원가를 결정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적정규모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건이 반영되어 산정되는 것이므로 폐기물 발생량이 많다고 해서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업체보다 무조건 원가가 낮게 산정되지 않고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례해서 원가가 증가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청소업체별 폐기물 수거비용 원가 분석에 의하면 청소업체별 1인당 쓰레기 발생량 분석 결과, 성광용역의 경우 일반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은 중간 수준이며 재활용품은 6개 업체 중 가장 많습니다. 청소업체별 1인당 쓰레기 발생량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2017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를 분석한 결과 일반폐기물은 동운환경이 가장 높고 음식물류폐기물은 원미환경이 가장 높으며 재활용품은 도시환경이 가장 높습니다. 업체별로 지역 여건을 보면 동운환경의 담당구역이 단독주택 비율 약 83%로 수거 난이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단위당 원가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두 번째로 단독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성광용역이 73%이며 다음으로 원미환경이 약 65%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습니다. 질문하신 원가 증감 사유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는 환경부 고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거 결정되고 권역별 적정규모는 해당 지역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데 소요되는 작업시간과 폐기물 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15년도에는 우리경제연구원에서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하였고 2016년에는 한국경제행정연구원으로 변경되면서 반입량을 상향 조정하여 1억 7999만 원이 증액 지출되었다고 지적하였으나 반입량은 자원순환센터에 설치된 계근대에서 청소업체 모든 차량의 수거량을 전산으로 집계한 자료를 바탕으로 원가용역비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가 임의로 반입량을 조작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2017년도 청소 대행비 원가계산 용역을 2016년도와 비교해 보면 원가산정 시 적용한 폐기물 중 일반폐기물은 2016년 대비 0.8% 증가했고 음식물류폐기물은 1.9% 감소했으며 재활용품과 스티로폼이 각각 15.3%, 14.5%로 큰 폭 상승되었습니다. 재활용품과 스티로폼의 수거량이 크게 증가한 원인으로는 과거에는 공동주택에서 자체계약을 통해 재활용품을 처리하였지만 유가하락으로 인해 계약이 어려워지면서 이 물량이 자원순환센터로 반입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실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성광용역의 폐기물 발생량이 2016년 대비 2017년도에는 8.62%가 증가하여 약 1억 7999만 원의 용역비가 증가한 원인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2016년 1월 15일 자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일반관리비 비율이 기존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일반관리비가 5% 상승하면 용역비는 1억 3564만 원이 상승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품 반입량이 2016년 2,107톤 대비 653톤이 증가한 2,760톤으로 31.0%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용역비는 1억 1665만 원이 상승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업체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야간수당을 현실화하여 2016년 2.5시간을 반영하였으나 2017년에는 1시간을 반영하여 이에 따른 용역비는 882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제외한 성상별 반입량 증감의 요인으로 1593만 원의 용역비가 증가하여 2016년 대비 1억 7999만 원의 용역비가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원미환경 원가의 경우에는 2016년 대비 2017년도에는 19억 1000만 원이 상향한 것에 대해 작업톤수를 늘리고 간접노무비율을 조정하여 대행 사업비를 늘렸다고 지적하였으나 이 또한 물량은 전산 자료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고 간접노무비율은 환경부 고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적용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 원미환경의 용역비가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첫 번째, 2016년 1월 15일 자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일반관리비 비율이 기존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일반관리비가 5% 상승하게 되면 용역비는 4억 8465만 원이 상승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수거시간이 2016년 대비 회당 46분이 증가하였습니다. 수거시간이 46분 증가하면 차량이 2.78대가 추가로 필요하며 이에 따른 운전원 2.78명이 늘어나고 환경미화원은 5.56명이 추가 필요하게 되어 용역비용은 7억 3187만 원이 상승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물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보험료 등 제반경비 인상으로 2016년 대비 4.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용역비는 4억 1782만 원이 상승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재활용품 반입량이 2016년도 6,609톤 대비 921톤이 증가한 7,530톤으로 13.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용역비는 5억 8796만 원이 상승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청소업체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야간수당을 현실화하여 2016년도에는 2.5시간을 반영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1시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용역비는 6억 379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제외한 기타 성상별 반입량 증감 등의 요인으로 3억 2578만 원의 용역비가 증가하여 2016년 대비 19억 1000만 원의 용역비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원가용역 수의계약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원가산정 용역비가 2000만 원이고 수의계약으로 해 왔기 때문에 부실용역이 되었다고 지적하시는 부분은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2000만 원 내외의 용역비로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원가산정 기관과 원가산정 방식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수의계약과 저가의 용역비가 문제라고 하시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용역 성과품이 제출되도록 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용역기관을 선정한 후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원가용역을 실시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경험이 부족한 용역업체, 또 기관으로 하여금 낙찰자가 선정되거나 용역업체의 연구원의 경력이 부족하여 원가산정 용역 진행상에 실무적인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감안해서 공정한 공개경쟁입찰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질문하신 내부자의 묵인이나 동조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특정업체 혹은 원가용역업체와 내부직원의 묵인이나 방조 가능성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런 증거가 발견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청소행정이 착오 없이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쪽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고속도로(부천구간)의 소음·분진 대책과 관련하여 그간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된 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통과차량으로 인한 교통소음 유발로 인근 지역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3년 우리 시와 시의회, 지역주민 대표, 한국도로공사가 포함된 경인고속도로 소음대책합동TF팀을 구성하고 1차, 2차 회의를 통해 90년 1월 4일을 피해인정 기준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일 이전에 피해세대 파악을 위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소음을 측정한 결과 원종동 363-3번지 우성빌라 39세대 지역이 소음관리 기준인 68dB을 초과한 76dB로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피해지역 115m 구간에 2015년 12월 현재의 방음벽 시설보다 높게 방음벽 재설치 설계를 완료하고 4억 원을 들여 시공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이 가시화되었고 2017년 올해 1월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같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공사의 착공 시까지의 잔여기간이 불과 4년인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의 방음벽 설치는 예산낭비라는 이유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방음벽 재설치를 보류하고 임시로 소음감쇠기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소음감쇠기의 효과를 분석한 후에 분석 결과를 가지고 해당지역 주민들과 소음감쇠기의 설치 동의 여부를 협의하는 한편, 경인고속도로 부천구간 중 소음 측정 기준 이내의 지역인 원종동 우성빌라, 한영빌라 등 지역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소음측정을 실시해서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재비산먼지와 관련해서는 금년 1월 서부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추진단 회의에서 합의 처리된 안건인 ①도로 재비산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공표할 것 ②현 청소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청소주기를 단축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 측은 도로 진공노면청소차 2대와 고압살수차 2대, 노면쓰레기 청소차량 2대를 운영하여 깨끗한 노선을 관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수시로 고속도로 비산먼지 관리 실태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한선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미세먼지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일반도로, 자동차 배출가스, 건설공사장, 산업부문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17년 부천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농도를 2020년까지 44㎍/㎥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금번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①자동차 관련 미세먼지 대책, ②도로와 배출업소 사업장 및 공사현장 미세먼지 대책, ③정확한 미세먼지 진단과 알림, ④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⑤인근 지자체와의 공동협력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 관련 미세먼지 저감대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9만 5000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데 40%가 경유차량이고 그중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량이 3만 2000대 정도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1,320대의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였고 180대의 차량에 대해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매연 발생을 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연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도 금년 75대 보급 중에 있습니다. 매연 배출이 심한 경유 시내버스 14대를 금년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면 전체 시내버스의 90%인 740대가 천연가스버스로 교체되게 됩니다. 나머지 경유버스 84대에 대해서는 점차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대책입니다. 관내 대기배출 사업장 759개소와 건설공사현장(1,000㎡ 이상) 217개소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먼지 방지 흡착제, 활성탄, 세정수 등의 교체주기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고 건설공사현장에 대해서는 방진벽 설치 상태, 또 살수시설의 정상가동과 세륜시설의 가동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으로 1만 ㎡ 이상 대규모 공사장(49개소)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 준수 협약 제도를 도입하여 공사현장에서 시공자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비산먼지 발생을 예방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내 도로청소는 평일 오전 5시에서 9시까지, 오후시간대에는 1시부터 5시까지, 주말은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고압살수차 7대와 진공노면청소차 14대를 활용 도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에는 도로 청소작업을 1시간 추가 운영하고 경보 발령 시에는 2시간을 추가 운영하여 도로 먼지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선재 의원님께서 한 가지 더 제안하신 내 집 앞 물청소 실시와 관련하여 삼정동 지역에 대해서 우선 시범실시한 후에 문제점을 보완하여 향후 범시민운동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입니다. 영유아·노인·장애인의 경우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고 또 건강에 취약하기 때문에 실내공기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내공기에 대한 법적관리 대상시설은 1,287개소이며 법적관리 대상 이외의 취약시설은 64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적관리 대상시설은 지난해 401개소를 점검하여 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규모 미만 법적관리 이외의 시설 648개소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직접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기준이 초과된 시설은 경기도 맑은숨터사업과 연계하여 실내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근 지자체와의 공동 협력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인근 11개의 지자체와 미세먼지 저감실무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책을 공유하고 각 지자체를 통과하는 경인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맑은 공기로 숨 쉬게 할 수 있는 것이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더욱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