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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손인암 의원 발언

152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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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

이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직제 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의 문화체육과, 시민회관, 실내체육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어제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비 반납 및 결산 등에 관련하여 금일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다시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논의한바가 있어 금일 예정되었던 감사순서에 앞서 어제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금일 예정됐던 감사순서를 변경하여 시민회관, 실내체육관, 문화체육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어제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가정복지과 행정감사에 대해 논의했던 도비 반납 및 결산 등에 관하여 관계공무원 2008 회계연도 결산 등 회계과장이었던 민창근 상하수도사업소장과 현재 회계과장인 조원덕 회계과장이 출석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어제에 이어서 소하 어린이 도서관 건립 사업비 세입세출 2008년도 결산관련 도비 9억 중 7억5천을 반납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의문점이 가시지 않아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회계과장이었던 지금 조원덕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 결산서 내용에 지금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시, 보조금 정산자료에 대해서 가정복지과로부터 받은 적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메일로 받았습니다.

손인암위원

확인해줄 수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가정복지과에서는 어제 답변할 때 정산을 한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정산에 대해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담당과장과 대화를 했었는데요. 정산의 의미가 서로 견해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인암위원

도비 보조금 결산이 잘못되었다면 이 책임이 회계 부서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에 있는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결산서 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가정복지과에서 사업비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손인암위원

회계과에서는 전혀 잘못이 없다, 그런 말이네요? 회계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결산서라든가 결산 부속서류 777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보육인프라 구축, 소하 어린이 도서관 건립 시설비 도비 9억원 중 1억4,93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7억5천만원이 되어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맞는 내용이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맞습니다.

손인암위원

가정복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7월3일 우리 위원회에서 2008 회계연도에 세입세출 관련 결산검사를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7억5천만원에 대한 도비 반납에 대해서 여쭤봤었지요?
그때는 국장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7월3일 도비 반납 이 과다하다고 얘기하고 김화숙 과장님도 잘못됐다고 하셨지요? 그때 국장님은 옆에 계셨는데 어제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전혀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결산검사 때 저희가 물어보고, 김동철위원이 물어보고, 조미수위원도 물어보고 3명이 물어봤는데 김화숙 과장님은 잘못됐다, 제가 속기록을 보면 김동철위원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가정복지과 777페이지 "사업비 집행을 보조금 9억을 받아서 1억5천 정도 집행하고 7억5천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김화숙 과장님께서 "당초 사업비에서 추진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김동철위원이 "왜 다 쓰지 않았어요?,도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니까 당초 집행할 때 국. 도비로부터 집행했어야 되는데 업무연찬 미숙으로 시비부터 사용하다 보니까 잘못됐다",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다음부터 주의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결산 때 얘기를 했고 뒤에 조미수위원께서 "2009년 2회 추경 때 손인암위원께서 김화숙 과장님께 여쭌 얘긴데 지금 결산검사에도 나왔지만 도비 9억 받아서 7억5천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질의했을 때 김화숙 과장께서 "2008년도에 균형발전 특별회계하고 도비 해서 13억4천만원 확보했는데 집행할 때 우선적으로 이것부터 집행했어야 되는데 업무연찬 부족으로 시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정복지과로 오면서 이 부분은 잘못되어서 국. 도비 있는 상태에서 시비가 집행된 것을 알고 국. 도비부터 쓰지 말라고 지적해서 다음에 국도비가 집행된 사항입니다", 하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도 없이 거론됐는데 어제 국장님은 "전혀 보고를 못 받았다", "내용을 알고있지 못하겠다", "지금 처음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감사를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지적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넘어가야 저희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텐데, 그리고 과장님도 어제는 무조건 정산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2009년도 2회 추경에 7억5천 예산을 승인 받아달라고 예산서에 올렸었지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제가 어제 정산을 안 했다는 얘기는 도에 정산을 안 했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시가 아니고 저는 도비라 도에 정산을 안 했다고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손인암위원

위원들이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결산서도 따져보고 다 따지면서 정산이 안 됐는데 결산서가 나올 수 있느냐고 물어보고 그랬는데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도의 정산은 아직 실시하지 않고 7월중에 대부분 정산하게 됩니다. 저는 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정산을 안 했다, 반납을 안 했다고 그랬는데 일단 시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제대로 제가 인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손인암위원

다시 한번 과장님, 묻겠습니다. 소하 어린이 도서관 건축비 도비 정산관련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정산보고요? 도에는 정산보고를 아직 안 했습니다.

손인암위원

회계과에는 보고를 하고,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저는 E호조에는 다 입력이 되니까 그 상태 그대로 결산자료가 회계과에 제출이 된 것이고 정산이라는 개념은 저는 도에 정산을 아직 안 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2008년도 도비 보조금 집행 관련하여 정산보고 하라는 공문 받은 적 있습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도하고는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입력을 시킬 때 착오로 인해서 잘못 입력 시켰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인정하구요.

손인암위원

2회 추경에 9억원 중 잔액으로 7억5천을 반납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승인 받은 적 있지요?
도에서 보조금 정산요구도 안하고 했는데 먼저 도에다가 반납을 하려고 시에다가 예산요구 하신 거네요? 아직까지 예산을 승인 받아서 예산 갖고 있지만 도에 반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 반납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7월중에 정산보고 끝나면 반납공문이 도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반납을 하게 돼있는데 지금 정산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그 부분도 미처 인지를 못해서, 그 부분도 잘못됐습니다. 지금 도와 협의는 1억9,600만원만 반납하면 가능한 것으로
병주

이병주위원장

도비를 반납하는 것도 억울한데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반납한다고 미리 해도 됩니까? 도에서 반납하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도 되지 않습니까? 반납 안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왜 7억5천이라는 돈을 반납하려고 미리 2차 추경에 올렸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적을 안 했으면 7억5천만원을 100% 반납할 수밖에 없었지요? 비율에 따라서 1억9,600만원만 하면 된다는데 나중에 합의 볼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7억5천만원 반납하려고 그랬지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을 인지를 못했으면
본신

구본신위원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7억5천 반납하려고 그랬지요?

손인암위원

그렇게 되면 정산을 다시 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서 어차피 예산 세워서 집행잔액이니까 반납을 하라고 그러면 반납해야 되는 거지요?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도에서는 정산 비율에 따라서 정산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7억5천 다 반납하겠다고 해도 도에서는 반납이 안 됩니다.

손인암위원

시 가정복지과에서 정산을 하셨지 않습니까? 정산해서 집행잔액 7억5천을 도에 반납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서 승인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집행하고 7억5천만원 잔액이 됐으니까 반납해라, 그러면 반납을 해야지 반납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도에서 7억5천만원 반납하라고 하면 저희는 해야지요.

손인암위원

그 얘기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7억5천을 도에서 반납하라고 그러면 반납해야 되는데 그것을 반납하게 되면 집행잔액으로 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좀 할게요. 회계과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나오세요? 복지 예산 같은 경우 매칭으로 모아 가지고 해서 그것이 남으면 반납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소하동 다목적복지회관은 국비로 4억4천 균형특별회계 맞습니까? 그 다음에 도비로 9억을 가져왔고 나머지는 시비를 다 세운 것 맞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 돈을 다목적 복지시설을 짓는데 쓰면 되는 거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난 5월 달에 2차 추경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그때 가정복지과는 의회에서 7억5천 도에 반납하는 것을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내용을 갖고 2008년도 결산검사를 다 했습니다. 앞서 손인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과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결산서를 만드신 거지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돈 7억5천이 저희시가 쓸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으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현재로서는 가정복지과장이 아까 발언한대로 2억 정도는 도비를 반납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안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방안은 어떤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어제 장시간 회의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기 알고 계신 사항도 있을 것이고 저는 어제 저녁에 이런 연락을 받아서 오전에 파악한 사항을 제 나름대로 상황 파악된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항은 소하동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해서 2006년도부터 예산이 성립되어서 계속비 사업으로 이뤄졌구요. 2007년도에 중앙도서관에서 노력해서 국비 균특회계와 도비 9억 하고 그래서 13억4천만원 작년도 본예산에 성립됐는데, 당초에 소하 다목적 복지회관 예산에 같이 합쳐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13억4천을 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복지과 사업 부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사업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국비, 도비가 나오는 사업을 염두해 두고서 2008년도 예산을 갖고서 지출을 계속 했었으면 되는데, 기존에 계속비 사업으로 돼있던 예산을 가지고 지출을 하다 보니까 국도비가 결국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통합으로 예산이 관리가 됐었으면 반납사항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7억5천을 반납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도와 협의했다는데 도에서 정산을 받아준다는 것은 저도 우리 시 담당계장하고 얘기해 보니까 정산을 비율별로 해서 맞으면 아까 말씀드린 계속비 사업 예산과 국도비가 별도로 2008년도에 예산된 13억4천과 합 쳐서 국비, 도비 비율로 해서 정산을 하게 되면 한 1억9천 정도만 반납되고 나머지는 우리시가 활용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손인암위원님이 결산서가 문제가 없느냐고 그래서 문제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사항은 각과에서 요구한대로 전산에 입력이 되어서 전산장부가 돼 가지고 수정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산서 상에 도비 7억5천을 반납하도록 돼있고 예산도 지금 7억5천 반납하겠다고 2회 추경에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반납하는 것은 정산 관계가 앞으로 가정복지과에서 도와 협의가 되어서 1억9천 정도가 정산이 확정이 되면 다음 추경에 2회 추경에 확보한 7억5천을 삭감하면 되고, 단지 지금 이 결산서는 수정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결산서 상에 7억5천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구요. 반납만 도에다가 우리가 1억9천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일치가 안 되는 상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실무 상의 조치는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도비를 실제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도비 반납을 7억5천 정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까지 해서 1억9천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이런 얘기입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암위원

전산으로 처리되어서 손대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속서류 찾아 가지고 보기 좋게 복사해왔는데 777페이지 보면 소하 어린이집 건립에서 시설비 쪽에 보면 13억4천만원에서 집행액이 5억8,900 얼마에서 집행잔액이 7억5천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137페이지 보면 소하 어린이집 건립해서 1억3,400만원 예산은 똑같은데 지출액이 2억2천 되어 가지고 잔액이 11억1천만원 정도 돼있습니다. 그러면 전산으로 처리됐으면 내용이 위에 것이랑 밑에 것이 같이 돼야 되는데 정산이 어떻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부속서류 관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777페이지는 이것은 수정작업해서 수기로 된 사항이구요. 137페이지 말씀드린 사항은 이게 전산 E호조란 시스템에 의해서 자료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자료를 수정을 못한다는 사항입니다. 뒤에서 국비와 도비는 뒤에 잔액이 777페이지 7억5천만원은 도비 반납 금액이구요. 나머지 국비 균특회계와 시비는 불용 처리되어서 그것만

손인암위원

전산 처리되어서 이렇게 됐는데 굳이 고쳐서 수기로, 부속서류 777페이지 전산 표기에서 고쳐 가지고 수기로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수기로 전산표기를 고쳐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국. 도비 반환관계만 하기 때문에 그 사항만 고친 사항입니다. 국비는 균특회계이기 때문에 반납할 필요 없기 때문에 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 작업했던 것이고 도비 금액만 반환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부속 서류로 작성하려고 그래서

손인암위원

균특자금 4억4천을 다 썼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도비 위주로 잔액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손인암위원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이런 예가 있습니까? 공직경험 30년 넘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부서를 다 지나셨을 텐데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어제의 지적과 오늘 지적은 국장으로서는 실무과정에서 업무숙지 미흡으로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일단 말씀드리구요. 대안에 대해서 회계과장도 얘기했지만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단순하게 전산입력 착오라면 E호조라는 전산 시스템에도 수정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거든요. 왜냐하면 잔액은 남지만 도비를 쓰고 시비만 남게 되면 결산서에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주셨지만 예결위라든가 결산위원회 했을 때 수정이 가능하다면 가능한지 안 한지 묻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벌써 결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하나의 이례적인 통과구요. 저희 의회에서는 결산 검사 대표위원과 외부에 있는 회계사와 세무사를 통해서 그때 그것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의례적으로 계획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긴장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야기 하니까 이제야 전화하고 이제야 방법을 찾으신 거지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시인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그렇지요?

손인암위원

전부다 국. 과장님께서 잘못을 인정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겠는데, 마지막으로 2회 추경에도 이런 얘기를 문제 제기했었고 7월3일날 결산검사 때도 수도 없이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무조건 어제 와서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오늘까지 행정감사 피곤하게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인정을 안 하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은 보고도 안 받았다, 과장님도 보고도 안 했다, 의회 상임위원회가 열려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이게 인지되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가서 어느 사업이든 챙겨보고 관심 가져 가지고 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전혀 보고도 안 했다고 그러고, 모른다고 그러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구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이 책임지는 풍토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희 위원들이 질의할 때와 오늘 질의할 때 답변하는 내용이 너무 틀려요.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어제만 해도 시인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오늘 왜 행정감사를 이틀에 걸쳐서 하겠습니까? 어제는 질의하면 전혀 답변을 안 하고 모른다고 하고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려고 얘기 안 하셨잖아요? 오늘처럼 잘못했다고 시인하시고, 국장님도 잘못했다고 하시면 저희들도 잘못했다 하는데 더 이상 누가 말하겠습니까? 앞으로 재발방지가 중요한 거지, 국장님. 과장님 한 말씀하시지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방금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숙지 미숙한 것을 시인했습니다. 어제 답변과 오늘 답변의 차이는 없구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인지가 늦게 됐다는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어떤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고민을 사실상 많이 했습니다. 회계과장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지만 이 시간 이후에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다각도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화숙

김화숙가정복지과장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숙지를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제는 분명히 제가 도비 정산을 도하고의 관계를 얘기한 거였는데 처음부터 잘못한 것을 인정했고 어제도 몇 번 잘못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동철위원이 물어보셨을 때도 잘못했다고 했고, 다만 정산 관계에 있어서 도하고의 관계를 생각해서 도에 반납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계는 제가 제대로 인지를 못해서 질문하시는 의도를 파악 못해서 답변을 한 거니까, 일단 제가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잘못에 대한 인정을 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별도로 한마디하고 싶은데 그때 분명히 손인암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행정사무감사까지 하겠다고 해서 그때 7월3일날 국장님이 옆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7억5천이라고 하는 게 사소하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계셨으면서, 잘못을 인정했다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받아들입니다. 단지 결산서를 고치지 못하겠다고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들 인정해주시고 그것은 방법이 없다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7억5천을 저희들은 국. 과장님들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도와 협의를 봐서 부담비율에 의한 2억 정도만 반납하면 되겠다는 그런 대안이 있으니까 마무리를 잘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엄원식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72페이지 그랜드 피아노 예산액이 7천만원인데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예상치 못한 것이지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처음에는 독일제를 수입해서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외화 절감 차원에서 외산보다는 국산으로 사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순수한 영창, 한국 피아노를 구입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조미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류 형식에는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미집행 사유라고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이 미집행됐으면 미집행 사유에 써놨으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질의를 안 할텐데 미집행 사유라고 해놓고 공란으로 해놓으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거기까지 생각 못 했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리고 248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시행규칙을 정비하기 바람",이라고 써놨는데 조치결과에 대해서 "추후 충돌이 생길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를 정비하겠음", 조례를 정비한 게 아닌데 "하겠음", 그러면 처리구분에 "완료"가 아니라 "검토중"이나 "추진중"이라든가 조례의 정비가 불필요하면 "불필요하다"든가 "불가"라든가 해놔야 되는데 "시행규칙을 정비하기 바람",이라는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인데 조치결과에서는 "조례에 대해 정비를 하겠음",이라는 예시를 해놓고 "완료"라고 써놓으면 완료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가 잘못돼있는지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지 심층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조례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손인암위원

시민회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보면 완료가 안 돼있는데 완료됐다고 써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50건이 나왔다, 그러면 다 완료했으면 10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완료했다, 90%했다, 실적 위주인지 모르지만 과마다 "하겠음", 해놓고 어떤 데는 "하겠음", 해서 시행이 10월 달, 11월 달에 할 수 있는데도 완료됐다고 해놓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말과 처리구분에 조치결과가 뜻이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251페이지 하자보수보증금 관리 및 지급실태, 하자보증 기간이 시민회관 보도블럭 정비공사는 2년이고, 시민회관 로비 및 2~3층 인테리어는 1년입니까?
하자보증금은 어디 있습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하자 보증기간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보증금 관리 및 지급실태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이것은 우리가 나와있는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한 것이고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보증금인데 요새는 현금으로 낼 때도 있고 보증서로 대신하기 때문에 기간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사마다 금액은 틀립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하자보수 보증금을 안 찾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전문위원

하자보증금은 3년이면 3년 동안 하자기간을 주거든요. 2년 있는 것도 있고, 다 틀립니다. 보증금을 현찰로 내는 대신 보험회사가 있어서 3년 동안 보증하는 해당금액을 보증서로 끊어옵니다. 그것으로 해서 현찰은 오고가지 않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보증서가 있습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다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시민회관도 보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잖아요? 외부 건은 2년으로 돼있고 내부 건은 1년으로 돼있거든요. 관장님이 잘 챙기셔서 1년 안에 하자 보증 기간에 할 수 있는 건 해달라는 것입니다.
시민회관 운동장 개월 수가 다르지만 차이가 많이 나네요? 273페이지 시민운동장 운영내역에서 보니까 2008년도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천7만5천원이지요? 그 밑에 사용료 수입이 1,745만1천원입니다. 두 달 차이인데 이렇게 많이 납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아무래도 동절기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용 일을 보면 일반 무료행사도 있기 때문에
선식

김선식위원

이해하구요. 인조잔디구장이 지금 준공된 지 몇 년 됐지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3년 됐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관장님이 봤을 때 인조잔디구장이 굉장히 망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다시 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관장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실질적으로 축구인들만 축구화를 신고 운동장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마모가 적게 되는데 저녁 오픈타임시간이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오픈하는데 그때 구두든, 운동화가 됐던, 그냥 짓밟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축구동호인들이 이용했을 때도 수명이 5년인데 축구동호인이 이용하는 것보다 오픈 된 시간에 운동장이 더 훼손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3년 됐다니까 인조잔디가 어떤 데는 들어가고, 올록볼록 돼있더라구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 6월말에 고무칩을 충전을 한번 했습니다. 예산을 돈 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정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용하는 분들이 잘 이용해 주셔야 되는데 저도 걱정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전체적인 공사가 얼마 들었지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14억
선식

김선식위원

기간이 5년인데 인조잔디만 다 깔려고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검토 못해봤는데 인조잔디를 다시 깐다고 했을 때는 현재는 자꾸 고무칩이 재활용되다 보니 유해물질이다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환경이랄지 이용자들의 건강을 검토해서 양질의 인조잔디를 깔았으면 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먼저는 싸구려로 했다는 것입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맞는 건데 지금은 더 좋은 제품이 나왔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기간을 사용 못합니다. 앞으로 2년 못 갈 거 같습니다. 땅도 꺼지고 잔디가 잘려나간 것 같고 그러니까 다음에 하더라도 여러 군데 견적 넣어서 좋은 것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260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있지요? 설계변경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시민회관 뿐만 아니라 각과에 속해있는 일들이 항상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에 하나인데, 설계 변경했지요? 액수가 얼마입니까? 시민회관 내부 시설 개선공사 하면서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분야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본신

구본신위원

261페이지 변경사유 나열하고 금액이 있는데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건축 같은 경우 9,100 만원 늘어났고 기계는 1,400만원 전기는 2,600만원
본신

구본신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관행으로 봅니다. 기본 예산을 세웠다가 설계변경해서 10% 쓰고 넘어가려고 그런 것으로 비춰지는데 때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공사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워주실 때 예결위에 가 가지고 설계변경하지 않겠다 하고 확실히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업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하다보면 가능한 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변경을 하지 말자 필요할 경우에만 하자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감리나 감독들이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최소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을 모아서 감리와 감독과 그런 종합적인 의견이 개진되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시장님 결심을 받겠지만 그게 아니라 예산을 세우기전에 충분하게 검토해달라고 관장님한테 했을 것입니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또 예를 들면 액수로 9,100만원이 크다 적다를 떠나서 각과에 다들 합니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변명 같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충분한
본신

구본신위원

변명을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전에 공사하기 전에 지적을 했었는데 실례를 들면 그렇습니다. 말씀까지 드렸는데 또 설계변경을 한단 말입니다. 계속 자꾸 반복되는 것은 관장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하지 말라고까지 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저도 관계자 회의할 때 참석해서 가능한 설계변경을 하지 말자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검토를 전부다 해보니까 실시 설계할 때부터 디테일하게 돼야 되는데 막상 뜯어놓고 보니까 설계변경 돼야될 부분, 물량이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구요. 어떤 일이 됐던 간에 오해받을 짓은 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불가항력적으로 설계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 되어서 설계 변경했는데 이런 사항이 도출되어서
본신

구본신위원

이런 일들은 누가 봐도 시민들이 보기에는 1억 짜리 얼마 남았는데 설계변경해서 또 할거야, 이게 시민들의 눈입니다. 이런 오해는 갖지 말아야지요? 오해가 아니기를 바라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도시국이나 건설교통국 할 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지난번에도 도덕산 자연공원이 설계변경해서 한 7억 정도가 섰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시민회관 공사가 30억 짜리 공사라고 치면 공개입찰 부치잖아요? 그러면 25억 낙찰 됐단 말입니다. 업자들이 그 5억 빼먹으려고 설계 변경하는 것으로 위원들은 인식을 한다니까요, 사업 부서에 항상 하는 얘기가 왜 설계 변경을 해주느냐 그래서 업자들이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알고 예산 세운 것을 다 뺏어간다니까 잘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시민회관이 2006년도부터 1억을 들여서 수리를 했었지요?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객석 소공연장 2007년도에도 3억2천 들여서 로비라든지 바닥 천장 창호공사를 했었지요?

김동철위원

2008년에도 32억5천만원 들여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공사했단 말입니다. 매년 시민회관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3년 동안 들어간 돈 만해도 36억7천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제가 가서 보니까 3년 연차공사를 세워서 수리를 해왔는데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거기에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사항들이 심지어는 시민단체에서도 상당히 이의를 제기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에는 중복되는 부분을 전부 피했고 지금은 거의 다 유지관리 쪽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대적인 시설 보수를 위해서는 예산이 크게 앞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동철위원

시민의 세금으로 피땀 흘려서 벌어서 내는 세금부분이니까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공사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 많이 하신 부분인데 시민회관에서 큰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때, 하고 나서 지휘자 단상 및 자질구레하게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오리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나무를 이식하는 데는 1억7천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식을 했는데, 그 때 당시 실내체육관에 씨름장 예산이 의회승인을 안 받았지만 씨름장을 세우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무를 39그루를 공짜로 오리로 확. 포장 공사하는데 나무 이식하는 회사에서 무료로 이식을 해줬습니다. 덤으로, 그러면 그게 돈이 1천만원이 훨씬 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공사는 2억도 안 되는 공사를 하면서 1천만원 넘는 공사를 무료로 이식을 해줬는데 여기에 따져보면 시민회관은 30억, 40억 공사를 하면서 지휘자 단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당연히 여기와 비교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두 과를 비교하다 보면 실내체육관에 있는 분이 일을 잘한 건가, 아니면 시민회관에 있는 분이 몇 십억 공사하는 데도 몇 십만원짜리 덤으로 공사를 못해달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2억도 안 되는 공사를 하면서 1천만원이 넘는 비용을 무료로 해준 그것이 잘한 것인가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설계변경을 왜 하느냐 하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불가피한 설계변경이었고 업자들이 실질적으로 3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서비스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서비스 받는 게 표시는 못했지만 많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없는 것도 많이 있고 서비스를 많이 받았구요. 금액으로 환산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단 구입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물품구입이기 때문에 공사와 연계된 것은 언제든지 그 정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자질구레한 그런 것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것은 큰 공사할 때 얼마든지 공사관리 감독자가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잘하셨다면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예산도 주지 않고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손인암위원

문제를 안 삼고 앞으로 시민회관 관장님 유능하시니까 다른 부서 가시더라도 큰 공사를 할 때는 자질구레한 공사는 지도감독 철저히 해서 할 수 있도록 참고하라고 비교를 한 것입니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인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암 위원님과 김선식위원님과 구본신위원님 전부다 질의를 하셨는데 결과는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공사를 하면서 전부다 설계변경 안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게 공사하시는 분들 챙겨주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그렇지만 실제로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정답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여간 광명시에서 발주한 것은 설계변경 안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설계는 왜 없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증감이 있습니다. 감액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감액되는 부분이 있고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정산해서 얼마 부족하고 뒤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증액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염려해주시고 업무에 착오 없이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회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미리 안내해드린 대로 가정복지과 소관, 시민회관, 실내체육관, 문화체육과, 순서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정회시간에 김동철위원께서 주민생활지원과로부터 추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신청한바 실내체육관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안녕하세요. 광명 자원봉사센터 직원 7급 팀장 임용 건 서류가 공식문건이 맞지요?
그러면 이 문서가 비공개 문서인가요? 공개문서인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비공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동철위원

비공개 문서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비공개문서라고 합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공개, 비공개 문서가 있는데 행정문서 중에서 비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모릅니다.

김동철위원

정확한 것을 모르면 비공개라고 말로만 해서는 안되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그럴 것 같다고 답변 드린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지금까지 과장님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한 것 중에서는 잘못된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문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으려고 실질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어떤 근거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공개하지 않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공개를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한다거나 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동철위원

비공개 문서라고 안 주고 여기서만 주었잖아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개인적인 인적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인적사항, 성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지우고 그런 것은 공개할 수 있겠지만 인적사항 들어간 것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광명자원봉사센터 직원 7급 팀장 임용건 서류를 지금부터 직접 검토해가면서 이것은 정말로 정당하게 된 건지 아니면 위조돼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한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결국 팀장의 인사고유권한은 소장한테 있습니다. 저희는 인사가 완료된 후에 알았고 지금 여기 인사위원회도 저희들이 관여할 수도 없고 채점에도 관여할 수도 없고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점을

김동철위원

관여할 수 없지만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자원봉사센터잖아요?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하고 나머지 관리감독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야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합니다. 저희는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검사나 하는 거지.

김동철위원

증인 채택해서 할까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판단하신 대로 하십시오.

김동철위원

봅시다. 아는 대로 대답하세요? 최종 성적표에 보시면 서류 면접에서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본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동철위원

페이지는 없구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인사 고유권한은 센터소장이고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보지를 않았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감사할 필요가 없지요! 뭐 하러 감사합니까! 뭐 하러 감사하느냐고요! (자료를 던지면서) 대답도 못하려면 뭐 하러 감사를 해! (던진 자료를 다시 책상 위에 올려놓음) 여기 보세요? 보시면 내가 김○○이라는 사람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허○○씨는 내가 너무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뭐가 잘못됐는지

김동철위원

아는 대로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김○○씨가 서류면접에서는 최고점수를 받았습니다.
거기까지 알고 계시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하십시오?

김동철위원

면접검사에서는 최하점수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하세요.

김동철위원

맞느냐구요!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 성적표는 보면 서류는 김○○씨가 가장 많이 받았고 면접에서는 최하점수를 받았습니다.

김동철위원

어떻게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저한테 어떤 답변을 원하는지 몰라서 이것은 면접권 자의 고유권한을 제가 드릴 수 없는 답변을 요구하시니까

김동철위원

면접에서 이 소장님이 김○○씨한테는 표현력에서 6점, 지도력에서 5점, 추진력 5점,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에서는 5점,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책임감에 대해서 5점 해서 총 26점을 주었구요. 그 다음에 허○○씨한테는 표현력에서 9점, 지도력에서 10점, 추진력 10점,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에 대해서 10점, 창의 의지력 기타 발전 책임감에 대해서 10점, 만점 50점 중에서 1점 모자라는 49점을 주었단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게 소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다 좋습니다. 이런 문서를 아무나 긋고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 있는 게 있어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서명이 되거나 동의가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전체적으로 모아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하면

김동철위원

한번 봅시다. 여기보시면 왕○○씨 이 사람은 점수가 낮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8점 주었던 것을 긋고 5점으로 고쳐놨습니다. 이○○씨 채점표로 넘어가서 봅시다. 시험관 여기서 보면 면접 점수를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표현력 지도력 창의력에서 30점 만점인데 30점으로 주었던 것을 긋고 29점으로 다시 해놨습니다.
또 하나가 20점 짜리 만점에서 20점을 주었는데 또 긋고 19점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3점을 깎아 내린 것입니다. 사무처장, 팀장으로 채용이 된 결과 총 채점표에 보면 허 팀장이 1점 차이로 채용이 됐단 말입니다. 맞지요?
여기 고친 것 누가 고쳤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누가 고친 것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김동철위원

이것을 보세요? 30점 주었던 것을 28점으로 고쳤고, 20점 주었던 것을 19점으로 고쳤는데 누가 고쳤습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이것을 정확히 알려면 제가 알아보던가 그분들이 와서 답변하던가 두 가지 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철위원

지금 내가 검토를 해보니까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됩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신 과장님, 이게 과장님이 관여할 수 없지요?
그러면 김동철위원님이 과장님한테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의 고유권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인사권에 대해서는

김동철위원

인사에 대해서는 고유권한이다 치더라도 이 서류가 시로 넘어와서 잘못된 것은 시에서 관리 감독할 의무책임은 있지요?
태송

신태송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서류가 넘어온 게 아니라 의회에서 이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동철위원

증인채택을 합시다. 더 얘기한다고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한테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김동철위원

채점자인 이○○씨는 9자를 쓸 때 와서 보십시오? (김동철위원 자리로 가서 글씨 확인) 어떻게 쓰는가, 고친 9자는 필적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씨 필적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필적을 볼 때 누군가가 고친 것입니다. 그런 의심이 가는데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고 따져 보자구요.

김동철위원

과장님 이리 와보세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김동철위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자고 신청되어 실내체육관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어제에 이어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타의 이문찬소장에 대한 증인출석요구가 김동철위원님으로 부터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채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의거 출석의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로 늦어도 출석일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관계규정에 따라 증인채택 및 출석을 요구할 경우 다음주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나 출석이 가능하게 되는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위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출석토록 동의를 구하고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의 담당 부서인 집행부에게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관련 광명시자원봉사센타 이문찬 소장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토록 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의 담당 국장님으로서 증인출석과 관련한 관계법령에 의한 출석의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로 늦어도 출석일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토록 되어 출석하게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위해 이문찬 광명시자원봉사센타소장을 내일 중으로 출석토록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동의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자격으로 재단법인 한국자원봉사센터 이문찬소장에 대하여 내일 중으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타 이문찬소장께 연락해 주셔서 내일 중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과장, 관계공무원이 함께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실내체육관장 서여선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병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직원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전의 과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280P에 3번에 2008년 행정사무감사지적 및 조치사항 4번에 시정질문조치사항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4항에 보면 "각종 행사에 따른 공연시 운동장에 임시로 무대를 설치하여 공연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므로 상설 공연무대를 설치 해 달라" 김선식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전혀 한 적이 없고 또한 여기 다른 위원님들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가족물놀이 축제를 저렴한 이용료로 운영하라"는 시정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한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는데 시정질문 조치사항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것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업무보고 때 한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3항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에 나오고 4항에는 시정질문조치사항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금년 상반기에 업무보고 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작해 가지고 검토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을 메모해 놨다가

손인암위원

잘못한 감사자료죠?
"실내체육관 체력단련장 헬스기구는 민원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리모델링 전 교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기 바람" 이렇게 했는데 조치결과에 "리모델링 공사 시 헬스기구 운반으로 인한 파손 및 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리모델링 공사 후 교체 예정임" 조치결과가 예정이라고 나와있죠? 처리 부분에서는 완료했다 말이 맞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체예정이면 예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중이라든지 이렇게 써야지 처리 구분에 다 완료입니다. 다 완료, 완료 해 놨는데 관장님 어떻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부적절하게 잘못된 사항입니다.

손인암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에서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100% 시정조치했다 이 문구 하나에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이잖아요? 행정사무감사 하시기 전에 자료를 몇 번 읽어보시고 오셨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여러 번 읽어봤지만 제 판단이 거기까지 못 미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손인암위원

4항이나 3항이나 똑같은 내용이지만 수감자료에서 4항으로 나왔으니까 편의상 4항으로 하겠습니다. 물놀이에 대해서 조미수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구본신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병주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족물놀이 축제를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운영하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할 때 "현재 법적 검토 중에 있으며 세부추진계획 수립하여 추진하겠음, 최대한도로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음" 조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이용요금이 얼마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할인기간으로 해서 3,000원, 4,000원, 5,000원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3,000원, 청소년이 4,000원, 성인이 5,000원을 받습니다.

손인암위원

처음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처음에는 6, 7, 8,000원 받았는데 이용요금이 많이 비싸다고 해서 지금은 할인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늦으나마 약간 할인을 해서 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치결과에서 최대한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본인은 관장님 설문조사하신 내용 있죠? 대부분 다 가격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늦게나마 조금 내린 것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앞으로라도 더 내릴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더 가격에 반영을 하시고 또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사고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신신 당부 드리겠습니다. 조미수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인데 "가족물놀이 축제로 인한 기존 이용자 불편 없도록 하고 전문인이 운영하여 내실을 기할 것" 했는데 답변 내용에도 "현재 법적 검토 중에 있으며 세부추진계획 수립하여 추진하겠다" 그런데 법적 검토를 해보니까 법적인 잘못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시유지를 위탁을 줬는데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안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고 이 행사를 못 할 뻔 했습니다. 실내체육관 광장을 체육시설로 보느냐 다른 재산으로 보느냐 그래서 저는 판단에 실내체육관 대리석 광장을 체육시설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 의해서 대관을 했고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계량기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고 대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관장님이 독단적으로 판단을 하여 체육시설로 봐서 이것을 이렇게 위탁을 줬다고 하시는데 한번쯤은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든지 우리 시에는 자문변호사가 있는 것 아시죠? 시의 자문변호사가 있으면 법적인 검토를 그 분들에게 최소한 의뢰를 해서 철저히 하셨어야지 관장님 독단적으로 이것을 했을 때 의회나 본 위원은 분명히 이것은 시에 위탁을 시유지를 위탁 줄 때는 시의 동의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보면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조리라든가 가공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식품위생법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관장님 개인적인 판단으로서는 법적인 검토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이라도 법적인 자문을 구해서 명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야지 실내체육관은 한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인데 관장님 독단적인 생각으로 위탁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것입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과정에서 저도 대관은 이 자리에 실내체육관장이 대관하는 것을 시장이 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적절한 판단을 해서 한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물놀이 시설하겠다고 공문이 다른 분들한테 제안서가 왔었는데 시에서는 처음에는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었죠? 그런 사실이 있죠?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공식적인 불가는 아니고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유재산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저는 3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 동안의 관례를 보면 광장도 체육시설로 봐 가지고 그 동안에도 대관료를 받아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체육관 안에 풀이 있는 것은 체육시설로 보는 것이 광이적으로 해석하면 체육시설인데 그 동안 대관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단 시민들이 제가 유치하게 된 배경은 대리석 광장에는 30, 40, 50, 60도까지 올라가는 고지열 때문에 햇빛 날 때에는 사람이 거의 이용이 없습니다. 해가 떨어지면

손인암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물놀이를 유치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법적인 절차가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이고 관장님 논리대로라면 실내체육관의 잔디 구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이것을 위탁해야 되고 위탁을 받아서 영리적으로 하더라도 된다는 말씀이나 똑같잖아요? 그것도 체육시설이니까 더구나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지만 시민 운동장 광장 이것은 체육시설로 보느냐 시민의 대다수가 이용하는 것이면 최소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해 보고 법적인 더 노력을 해보고 해야지 관장님 이 자의로 그런 것이 아니고 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관장님의 심정은 이해는 가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할 때는 충분하게 논의를 거친 다음에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또한 물놀이 좋습니다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받아야지 상식적으로 처음보다 지금 내렸다고 하지만 6, 7, 8,000원 받았는데 그것이 광명시 수준에 그 정도면 일류 수영장도 그 정도밖에 안 합니다. 정서에 맞지 않는 요금을 하면서 제가 가서 보니까 후원으로 광명시, 광명시의회라고 해놨습니다. 대개 이용하는 사람들이 광명시에서 후원했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받느냐 광명시에서 시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구나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있는 것입니다. 늦게나마 가격을 낮춘 부분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논쟁이 많이 되고 시민들이 이용을 앞으로 많이 할 것인데 정말 불평이 없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제시를 한다면 시설을 시에서 운영하더라도 잘 해 가지고 많은 광명시 사람들이 물놀이 해수욕장 가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실비로 1, 2,000원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면 논리적으로도 정말 광명시민을 위한 사업이구나 이렇게 보겠는데 지금은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내렸지만 처음대로라면 6, 7, 8,000원이라면 일가족이 가서 4인 가족으로 봤을 때 이용요금만 해도 32,000원에다가 튜브 대여하고 음식 먹으면 하루에 7, 8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말 우리 광명시 후원 광명시의회 문구를 당장 떼야 됩니다. 유념해서 각별한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명심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281p에 손인암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처리내역 5가지가 있죠?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두 번째에 임 모씨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실내체육관 내에 자전거 대여 요망한다고 민원이 접수되었죠? 그런데 처리내역이 무엇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자전거 대여시설 공간이 어렵고 인력부족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최선을 다해서 일하신 것이죠?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한 것의 처리내역을 보면 제한된 공간에 자전거 대여시설이 어렵고 관리인력 부족 및 타 종목과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못한다고 처리내역에 나와있습니다. 자전거가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시민들이 자전거 대여를 해달라고 했는데 자리의 평수가 몇 백평 드는 것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자리를 그만큼 관리를 하려면 관리인을 하나 둬야 되고 대여를 해주려면 관리상 어려움
본신

구본신위원

처리 내역 한 것을 보면 이것의 결재를 누가 하신 것입니까? 관장님이 하신 것이죠?
밑에서 하는 것인지 관장님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최소한도 정책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자전거가 필요하여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다른데도 아니고 그 넓은 시설에다가 자전거 대여소라는 것을 특별해 짓는 것도 아니고 보관대 하나 넣고 1, 20대 갖다 놓고 대여를 해주면 되는 사업인데 완결 해놓으면 민원인이 순수한 민원을 넣었을 때 답변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누가 민원을 넣겠습니까? 니네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 이것은 개인 민원이지만 정당한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치내역이 이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100대, 20대인데 시설이 부족해서 10대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답변이 나오면 이해를 합니다. 자전거 몇 대 빌려주는 것을 이해 안하고 "완료" 이렇게 해놓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어본 것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열심히 하신 것이냐고 물어봤는데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자전거 보관대는 20대를 동시에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대여를 해주고 하는 그런 과정은 관리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일부 동에서도 자전거 대여를 해줍니다. 각 동 동사무소에도 일부는 빌려주고 일부는 없는 동도 있습니다만 체크만 하면 되고 키만 주면 됩니다. 자원이 있네, 없네 하는데 공익도 많습니다. 공익을 1, 2명이고 배치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해보고 이런 답변을 해야지 이 답변 내용이 답변 내용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따끔하게 반성을 하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생각을 하는데 부서에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실 때 처음에 6, 7, 8,000원으로 하다가 3,4,5,000원으로 내렸다고 했는데 임대기간이 8월말까지인데 8월말까지 계속 내리실 것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7월 10일까지 현재 기간을 뒀습니다.

손인암위원

기간이 지나면 6, 7, 8,000원 원래대로 받겠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 유치한 취지 목적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렴한 이용료로 가까운 장소에서 가족들이 물놀이를 즐긴다는 데에 가족 요금을 저렴하게 받아 가지고 투자비, 인건비에 미달되면 손해본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것이냐 그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대관료까지 다 받으면서 요금을 내리라고 한 것은 좀 지나치고 거기에서 이익금 남은 것까지 다

손인암위원

처음에 위탁받을 때 이득금을 사회복지로 쓰겠다고 했는데 10일이면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날부터 다시 원래대로 6, 7, 8,000원 받는 것인데 광명시하고 광명시의회가 후원을 한다고 하는데 광명시의회에서는 승인을 할 때는 전부다 나왔을 때 저렴한 가격으로 다 이렇게 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전부 위원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한 것과 지금 현실이 운영되는 것은 정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 후원에 대해서 광명시는 집행부의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광명시의회는 당장 떼세요. 우리가 그렇게 후원해준 적이 없잖아요? 아셨습니까? 우리에게 처음에 이것을 얘기할 때와 지금 운영되는 내용하고 너무 상반되는데 처음에는 분명히 최대한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지금 6, 7, 8,000원 그런 돈을 받고 운영하면 의회도 욕먹고 시도 욕먹지만 시의 집행부 일이니까 제가 왈가왈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의회는 후원하는 데에서 빼라는 것입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그것은 실무자와 만나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하다보면 시와 의회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실컷 일하고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관장님도 가보면 토, 일요일날 항상 나와서 늦게까지 일하시면서 이런 것 하나로 인해서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인데 시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물놀이하는데 오시는 분들이 정말 서민들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좋은 수영장 가고 해수욕장 가지 시설도 열악한데 거기 와서 물놀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지역의 서민들인데 서민들을 상대로 시에서 후원을 광명시, 광명시의회에서 6, 7, 8,000원을 받으면 관장님이나 국장님이 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업자들만 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은 정말 운영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해주세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281p에 5번에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첫 번째 실내체육관내 수영장 설치의 민원을 넣었는데 처리내역을 보면 "수영장 설치 공간부족 및 여성회관 등 수영시설 이용안내 완료"라고 했습니다. 손인암위원님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물놀이 시설을 우리 시에서 유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인이 제안한 사업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민간인 제안사업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민간인 제안사업이면 허가를 관장님이 내줬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저희 소관으로
선식

김선식위원

관장님 소관으로 직접 내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규모가 굉장히 큰 것인데 이것을 한다고 했을 때 시장님에게 보고 안 했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보고를 안 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시장님에게 보고도 안 해 가지고 그러면 담당국장님도 모르고 관장님 마음대로 내줬다는 것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이런 사항입니다. 이 결재는 안 받았지만 보고는 드렸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아까는 보고 안 했다면서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선식

김선식위원

물놀이 시설하는데 독단적으로 허가 내줬다면서요? 이것을 할 때 시장에게 보고했냐고 하니까 보고 안 했다고 하는데 일단 과장님이 허가 내줬다면서요? 시장님에게 보고한 것은 맞죠?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보고 드렸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근데 왜 안 했다고 합니까? 시에서 유치한 것이냐 민간인 제안 사업이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큰 물놀이 시설을 시장에게 보고 안하고 관장님께서 직접 했다는 것이 누가 봐도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의 서류가 다 있죠?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행정사무 끝날 때까지 서류를 주세요. 주실 수 있죠?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 갖고 계십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체육관에 있습니다. 대관 담당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중요한 것을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이런 문제들이 손인암위원이 지적한대로 제안사업이면 그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들어왔으면 서민들을 위해서 요금도 저렴하게 해줘야지 관장님! 손인암위원 답변할 때 보면 그 사람들 영업 이득을 취해주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익금은 진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다 확인해 가지고 장애자 기금으로 다 입금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것을 공증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상은 없이 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시에서 유치한 것 민간인 제안사업이 광명경전철 사업이 민간인 제안사업입니다. 시장이 한다고 해놓고 못하는 이유가 채권단이 확보가 안 되어서 경전철사업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우리가 파기해도 우리가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를 아직 안 봤지만 여기에 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따 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그쪽에서 손해를 봤을 때 그 쪽에서 물어주는 문구가 틀림없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서류는 이따가 보기로 하고 실내체육관은 앞으로 수영장 건립할 용의는 있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그것은 현재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리모델링 그것만 있고
선식

김선식위원

실외 수영장을 건립할 용의가 없습니까? 이것도 민간인 제안사업이 들어왔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이것을 실외 수영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용의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야외 풀장 물놀이는 금년에 운영을 해 봐 가지고 설문조사나 잘잘못 문제점, 대책을 파악한 다음에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판단해서 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도 받고 있고 매일 매일 제가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실내체육관에 지금까지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리모델링 보수비로 많은 적자가 나가면서도 시민을 위해서 쓰는 실내체육관입니다. 이것도 실외 수영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까지 돈 들어간 것 보수 공사에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관장님이 봤을 때 보수할 것이 큰 것이 있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현재 설계 완료되어 있는 리모델링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어디를 리모델링 합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지하층하고 1층 리모델링 설계해 놓은 것이 110억 정도됩니다. 그것의 설계는 완료해 놨고 2014년도에 부천 아세안 게임 보조경기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수비를 지원해 주고 국도비를 받아서 2014년 안에 할 계획으로 예산확보에 준비중에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준공이후에 보수공사 들어간 내역을 뽑아주세요. 1천만원 이상 준공이후에 들어간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93년도에 준공해 가지고
선식

김선식위원

그 이후에 2009년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1천만원 이상으로 해서 자료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009년 2월 9일 10시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안을 받으면서 그때 물놀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우려를 위원들이 표시했었고 그 내용과 연결되어서 이야기를 하려면 수영장 세부추진계획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관장님께서 "정확히 확정되면 결재를 받겠습니다만 현재 풀장이 3개인데 하나는 유아풀장 체육관 행사 때마다 음식을 하는 뒤쪽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세부추진계획서 결재용하고 위탁 협약서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지금 연락하셨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알겠습니다. 위탁협약서는 없습니다. 대관신청만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계약서는 있지 않습니까?
본신

구본신위원

283p에 15번 김선식위원님이 방금 전에 공사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수감자료에 보면 공사준공 후 하자기간 내 하자내역검사실적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 무, 무 해놓고 조치내역 아무 것도 없습니다. 조치내역서 이것이 감사자료를 준비한 것입니까? 조치내역이 하나도 없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하자가 없어서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최소한도 날짜 정도는 해서 여기에다 써놔야지 조치내역은 하나도 없고 공사한 것이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자료 준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하자검사는 이상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했는데 기록이 빠져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빠져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자료요구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자료준비가 잘못되었죠?
최소한도 자료에 내역서하고 이 정도 기본적인 것은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놔야 저희들도 보고 질문을 안 합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앞으로는 정성 들여서 기록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앞으로 행감 준비하실 때는 기본적인 것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것이 우리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요약해서 질문하지만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죄송합니다.

손인암위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실내체육관 광장에 바닥분수대 설치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했으면 하므로" 이병주위원이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이나 현황을 말씀을 해주세요. "실내체육관 광장에 바닥분수대 설치예산을 편성하여 설치를 검토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처리부분에서 추진중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추진중이면 현재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왔는지 실내체육관 광장에 바닥분수대 설치하려면 돈이 한, 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억 몇 십억이 들어갈 것인데 추진중인데 그 내용을 전혀 숙지를 못하고 계시면 작년에 행정감사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하면서 실내체육관 광장에 바닥분수대 설치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했으면 여러 시민들이 봤을 때 좋고 말씀하신 대로 바닥에 고열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분수대가 나오면 미관상이나 열을 식힐 수도 있어서 그것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장님이 행감 때 처리 구분에 추진중이라고 서면답변을 하신 것인데 작년에 추진 중이었으면 벌써 1년이 되어 가지고 2009년도가 되었는데 그러면 1년 동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는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이병주위원님이 바닥분수를 평촌에 한 것처럼 우리도 설치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의 판단에 평촌이나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때 검토 중이었는데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제가 왜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느냐 하면 행정감사 때나 이런 데에서 저희가 질의하고 행감 때 질의를 해서 조치결과 처리 구분에서 추진중이라고 했으면 무슨 이유 때문에 추진이 좌절되거나 사업자체를 보고했거나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으면 최소한 이것을 질의했던 위원한테는 말씀을 드려야죠.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아니면 어려움이 있어서 곤란하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행감 때만 이야기해 놓으면 그 다음에 가서 전년도의 행감 자료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지만 중간에 슬그머니 추진하다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되고 사업자체를 포기를 했으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리고 실내체육관에 공연하다보면 건의도 많이 들어온 사항인데 2008년도 건의사항에서 행감 자료에 나와있는 것인데 "8시 이전에 행사를 끝냈으면 좋겠다는 체육관 옆에 주민들의 건의인데 또한 볼륨을 줄이도록 하고 8시 이전에 행사를 마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처리내역에 보면 "주최측에 소음민원을 전달하여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가서 다녀보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행사할 때 보면 9시 넘어서도 폭죽을 터트리고 하는데 폭죽을 터트리면 그 분들 행사에 오는 사람들은 신이 날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 보금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몇 사람이 좋자고 행사를 빛내자고 해서 많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밤에 소음을 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민원인들의 민원지적사항이 나와있는데 달라진 것이 없죠?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제가 3년 동안 근무하면서 최대의 고민이 그것입니다.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되는 그 내용인데 그래서 저도 주최측에다가 볼륨을 줄여라, 조기에 마쳐달라고 하는데 행사 성격상 소리를 줄이면 흥이 안 나고 무대의 분위기가 안 난다고 해 가지고

손인암위원

본 위원과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된다면 대는 축제를 추진하고 축제에 관계된 사람이 대면 선량한 시민은 소입니까? 집에서 그 시간에 야간에 잠자고 집에 조용히 있는 사람이 소입니까? 그런 논리에 전혀 저는 동의를 드릴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행사가 끝나 가지고 10시 넘어서도 폭죽 터트리고 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공연을 할 때 음악을 틀어놓고 하는 것은 그것도 최소한 9시 이전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만 음악 틀어놓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폭죽을 10시 넘어서 터트리는 것은 대가 무엇인지 소가 무엇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에 나가서 피곤해서 집에 와서 잠 자고 누워있을 때 조용하게 휴식을 취하는데 폭죽 터트려서 휴식을 방해하면 시민이 대지 어떻게 축제를 하는 사람이 대입니까? 여기 지적사항에도 나온 것이고 하지만 다음부터라도 정말 이것은 제가 보더라도 거기에 행사 때 가봐서 느끼는 것이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국장님 시정을 시킬 것이죠?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총괄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라든가 설명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확실한 내용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고 그 관계는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저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행사할 때마다 1단지라든가 5단지 쪽에서 항의가 빗발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인암위원

국장님으로 승진하셔서 국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앞으로 한참동안 광명시를 위해서 노력하실 것인데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은 다음연도에 재 지적이 안 되게끔 조치를 해야죠. 올해도 어저께도 10시 넘어서 까지 저희들 행정감사 했지만 올해 지적되어서 열심히 한 사항이 내년도에도 지적이 안되어서 그냥 올라오게 되면 행정감사를 하나마나입니다. 그때 행감 때 지적한 것은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다음에 지적이 안 되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챙기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서류 요청한 것도 있고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90p 체력단련장에 보면 환경개선 체력단련실 골프장 골프방송시청을 위한 텔레비전 구입 및 위성방송설치인데 28번에 똑같은 내용이 또 있습니다. 중복으로 해놨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저도 그것 때문에 세 군데가 있느냐 빼야 되느냐 했는데 이 서식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못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서면으로 보고를 안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서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이런 것은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 것인데 서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282p에 보시면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서 2천8백만원이 있는데 그때 처리내역을 보면 수영장 설치공간 부족 및 여성회관 등 수영시설이용안내 해 가지고 불가 처리되었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2009년도에 와서 실내체육관에 수영장을 허가를 해줬는데 작년하고 실내체육관이 변한 것이 있습니까? "수영장설치공간부족 및 여성회관등 이용으로 해서 불가"로 했는데 올해는 허가를 해줬잖아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그것은 수영장이 아니고 물놀이입니다.

김동철위원

물놀이하고 수영장하고 틀립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저도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법적 해석이 제가 고민 중에 제일 큰 고민이 그것이었습니다. 물놀이 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허가 신청하면서 문화체육과에서 물놀이 기구는 신고대상인데 풀장은 전국적으로 해도 무허가로 하는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좋습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제가 이번에 운영하면서도 그것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결론이 안 나가지고 물놀이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실내체육관 감독관리 하에 운영한다 그래가지고 그 분들하고 제가 매일 안전사고 적시에 배치했느냐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여기 광명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5조 사용제한에서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행위가 인정될 때는 제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받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돈을 받으면 영리죠, 맞죠?
허가가 안되어야 될 것이 허가가 된 것이죠?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옆쪽으로 가서 보면 이 사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파고라 있는 벤치

김동철위원

뜯어서 한쪽으로 쌓아놓은 것이죠? 정자라고 하죠? 정자가 있고 밑에 의자가 4개 정도가 있는데 그 안에 의자를 뜯어다가 한쪽에 쌓아놓고 덮어놨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정자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음식 매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매점 말고 또 있죠?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이 들어가 있죠?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그것이 매점입니다.

김동철위원

매점하고 음식점하고는 분명히 틀리죠. 매점은 조리 판매 행위를 안 하잖아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음식을 조리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제품으로

김동철위원

사진 찍어놓은 것 보여줘요? 음식점 조리 판매한 것이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야외에서 식품의 조리판매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조리판매가 보건소에서 확인한 결과 현재 수영장 매점에서 팔고 있는 것이 오뎅, 돈가스, 코치, 음료 핫도그, 아이스크림 이렇게 해서 팔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조리를 해서 팔고 있는데 팔면 안 되는 것이죠? 위생법에 위배되는 것이죠?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식품위생법에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사진을 보여주면서) 위배되는 것이죠?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쉽게 대답해요, 잘못된 것이죠?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일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철위원

잘못된 것에 대한 정말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좀 하자고 할 때는 진짜 불법적이고 잘못된 것도 허가를 해주면서 어떤 사람이 하자고 할 때는 공무원이 모든 것을 책임을 져가면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알았습니다.

김동철위원

283p에 보시면 2008년도에 하자보수보증금관리 및 지급실태에서 하자검사내역에 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자검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서류 상에는 없습니다. 없죠?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있는데 기록을 안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저희에게 준 자료에는 없는데 여기에 검사결과 지적사항에는 지적을 할게 없다고 검사도 안 했는데 어떻게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다한 것처럼 잘못 인쇄를 한 것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이런 위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라면 1년에 한번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세밀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291p 씨름장부지 선 공사 관련 추진현황 "해당 없음"이라고 했는데 뭐가 해당이 없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잘못되어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실내체육관에 씨름장을 사전 공사를 하라고 누가 시켜서 한 것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그것이 아니고 금년 봄에 씨름장 예산이 반영될 것 같고 또

김동철위원

내가 했다든지 아니면 누가 시켜서 했다든지 쉽게 대답을 하세요. 관장님이 "내가 시켜서 했습니다" 하든지 누가 시켜서 했다든지 편하게 해주세요. 실내체육관 관장할 때 했잖아요? 이 공사를 누가 시켜서 한 것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제가 한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서여선 관장님의 지시다? 그러면 씨름장 사전공사를 하기 위해서 부지 상에 있던 수목들을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봉안당으로 옮겼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식된 수목의 종류와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느티나무가 19주, 단풍나무가 9주, 벗나무 1주 해서 29주를 3월중순경에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저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독일 가뭄비나무 4주도 이식했다고 했잖아요? 가뭄비나무까지 포함해서 33주네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그렇게 되겠죠.

김동철위원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임시회의 때 물어봤을 때 수목 이식하는데 비용을 창녕건설인가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창녕건설입니다.

김동철위원

야외공연장 거기에서 무상으로 해줬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무상으로 해줬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동철위원

얼마나 하셨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그것은 제가 집행한 것이 아니고 메모리얼 파크에서

김동철위원

메모리얼 파크 가서 저하고 일일이 체크했지 않습니까? 체크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 나는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 다 같이 체크한 것 아닙니까? 크기부터 숫자부터 해서 파악해 가지고 왔잖아요? 몇 시간 동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1천2백

김동철위원

1천2백이 아니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메모리얼파크 29주만 이식하는데 비용이 1천3백22만8,697원 정도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이 정도라고 수목을 이식한 업체의 사장하고 같이 뽑은 것입니다. 뽑은 것을 보면 느티나무가 19주인데 굵기가 40이라는 것이 굵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2주가 80만2,260원 해서 160만4,520원이 들었고 3.5cm 여기에서 정확하게 서류 상의 표현은 H5 O×R 40 2주, 80만2,260원×2해서 160만4,520원이고 H5 O×R35 3주해서 60만3,910원해서 1백81만1,730원, H5 O×R30 5주해서 60만3,910원해서 3백623460원 들었고, H5 O×R25 3주 이식하는데 48만2560원해서 1백44만7,680원, H5 O×R20 2주해서 35만2950원해서 70만5900원, H5 O×R15 3주가 23만7730원해서 71만3190원 해서 그래서 이식하는 비용만 19주 해서 9백90만6,480원인데 여기에 느티나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청단풍이 H3.5×R15 7주해서 23만7,730원해서 1백66만4,110원, H3.0×R10 2주해서 12만4,227원해서 24만8,454원 해서 총 9주해서 1백91만2,564원입니다. 왕벗나무 H4.0×B12 1주에 20만7,045원해서 20만7,045원이 되었고 이 사람들이 옮기는데 드는 비용이 부가세 10%하고 자기들 이득금 15%를 포함해서 업체에서 받은 것이 1천3백22만8,697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날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이 어떤 예산으로 집행된 것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주택가 메모리얼파크 조경공사 이식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씨름장 건설을 위해서 설계를 완료했는데 설계한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설계비용은 리모델링 공사하고 같이 설계했기 때문에 별도로 설계비를 안 줬습니다.

김동철위원

아닙니다. 같이 했더라도 야외공연장 할 때 같이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공사에 야외공연장하고 씨름장, 경관 조명 거기에 포함된 것이 1억3천에 포함된 것이지 별도로 설계를 한 것은 아닙니다.

김동철위원

야외공연장만 했으면 설계비용이 덜 들었는데 포함시켜서 해서 더 들었다는 것입니다. 더 들기는 더 들었죠?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산출을 안 해 봤습니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김동철위원

상식적으로 더 들은 것이죠. 여기에 관장님이 같이 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설계변경방안 검토해 가지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씨름장 건설을 위하여 설계를 완료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득 한 상태이며, 야외공연장과 연계하여 설계변경하기 위하여는 금번 추경예산에 씨름장 건설사업비가 확보되어야함" 이미 완료가 된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다른 예산에서 지출된 것입니다. 그래놓고 검토보고서라는 것입니다. 씨름장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설계변경 완료 이런 비용들이 낭비요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꼭 씨름장 예산이 확보되어야 함"하고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가짜 아니죠?
두 번째 씨름장의 위치는 야외공연장과 동일부지이고 야외공연장과 접하고 있으며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공사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이어서 야외공연장 설계변경을 통하여 씨름장을 증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략공사비 검토결과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70억이라고 써 있습니다. 7억입니까? 70억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7억입니다.

김동철위원

검토보고서는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윗사람한테 하는 것이죠? 과장님이 될지, 국장님이 될지, 시장님이 될지는 몰라도 윗사람한테 하는 검토보고서죠? 그런 검토보고서에 7억 짜리를 70억으로 표기하는 이러한 실수를 하셨습니다. "70억으로 추정되며 공사물량 증가에 따른 다소간의 공기연장이 필요함"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도 서기전에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다른 쪽의 예산을 전용해서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했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쪽의 예산을 전용한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미 집행이 되었으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설계부분은

김동철위원

설계부분이나 나무 수목 이식비 맞죠?
그렇다고 하면 실내체육관 문제는 사전공사로 인하여 씨름장 부분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었는데 향후 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진을 보여주면서) 씨름장이 이런 상태로 있죠?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현재 나대지로

김동철위원

향후에는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향후에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고

김동철위원

이것은 어떤 돈으로 하실 것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야외공연장 부지하고 밀접해 있기 때문에 흉물스럽지 않게끔 조화가 이루어지게끔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조화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어떤 비용으로 하실 것입니까? 당연히 하기는 해야 되죠, 뭘 하든지? 관장님이 하라고 지시했으니까 사비로 할 것인지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씨름장을 다시 설치를 할지 아니면 조경을 해야 할지 그것은 아직 정확한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김동철위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안 했습니까? 관장님 말씀대로 관장님 지시를 했으면 책임을 지든지 어떤 대답이 있어야지 무엇을 검토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금방 말씀을 어떻게

김동철위원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볼 때 잘못된 것이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내가 시정질문을 할 것이기 때문에 더 물어볼 것이 많은데 그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시정질문에서 확실하게 따져서 구할테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머지 부분은 하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김동철위원님께서 너무 성격이 좋으신 분이라서 그러는데 씨름장이 설계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설계가 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무슨 돈 가지고 하신 것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리모델링하고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에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국장님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산을 세워서 기본계획을 하고 실시계획을 한 다음에 씨름장 건립공사비를 가지고 시설비를 하는 것 맞죠?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금은 정책사업 안에 단위사업으로 해 가지고 부기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까? 관장님 빨리 대답하세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미수

조미수위원

대답 안 하시면 저희 회의를 안 합니다. 말이 됩니까? 설계비가 어디에서 나신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1, 2년 공직생활 하신 것도 아니신데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잘못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잘못된 것이 아니라
미수

조미수위원

잘못되었다는 것은 "예"라고 알아듣겠습니다. 국장님도 잘못된 것이죠?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잘못되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 2건이 아닙니다. 관장님이 책임지실 것입니까? 저희가 계속 씨름 건립비를 지난해에 삭감했지 않습니까? 계속 삭감을 시키면 그 설계비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책임지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관장님! 진짜 열심히 평생 광명시를 위해서 일을 하셨고 이 전에는 위생사업소에서도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고초를 느끼시면서 일을 하셨는데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관장님께서 일을 평소에 열심히 안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항상 광명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공무원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잘 알았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확인하고만 가겠습니다. 물놀이 축제장 민간제안사업입니까? 특수시책사업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처음에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시는 과정에 아니라고 판단했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민간인의 제안사항으로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관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이면 시에서 물놀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광명시 지역에 공공성을 갖고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시책 사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검토가 되다가 다시 민간제안으로 또 제안하신 것입니까? 정확히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다 이야기가 나오신 것입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처음에 특수시책으로 하다가 안되기 때문에 민간제안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안 되는 것은 무엇이 안 된다고 판단되셨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예산지원문제라든가 또는 안 해 본 처음이기 때문에 운영의 문제 거기에 따른 법적인 문제 그런 것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못 간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것들을 시장님께 이야기하셨습니까? 시장님께 공익성과 공공성을 갖고 하자라고 특수시책사업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검토하시다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시장님한테는 보고를 안 드리고 간부님들하고는 토의를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간부님이라면 실국장님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민간제안사업으로 받으시면서 관장님이 책임을 지고 하게 되었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제안한 내용이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말이 맞지 않습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처음에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애초에 특수시책 사업이 아니었고 애초부터 교통장애인 협회가 이것을 가지고 왔겠네요? 자꾸만 아닌 이야기를 하시려니까 서관장님처럼 착하신 분이 말을 못하시죠. 관장님은 얼굴에서도 착한 사람으로 써있습니다. 관장님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법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 판단에 의해서 대관,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다 본인들이 부담하고 광장시설은 현행법에 의해서 대관을 해 가지고
미수

조미수위원

실내 야외리모델링 계획하면서 수영장이 나왔는데 어디에다 실외수영장을 하려고 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었고 여름에 물놀이 같은 기구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예전부터 나왔던 것이잖아요? 실내체육관 전체 리모델링 용역 주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특수시책을 받았는데 힘든 것입니다. 운영도 안 해 봤고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사실은 실내체육관 쪽에서는 할 마음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아닙니다. 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아까는 민간제안에서 할 수 없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안 하시려고 했는데 민간인이 가지고 온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 해보라고 그러신 것 아닙니까? "예"라고 하세요. 공무원들이 안 한다는 말입니다. 35년 동안 여기에서 살았는데 하려고 안 하죠. 우리 시장님처럼 박력 있는 분이 해봐 이런 것 아닙니까? 얼떨결에 받으신 것 아니십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자발적으로 진짜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진짜 상 받으셔야죠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체육시설로 했는데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체육시설로 가자면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1조 2조의 제1항에 보면 "체육시설 광명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 1항 그 외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리석 바닥에 대관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어떤 것으로 받았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각종 행사할 때
미수

조미수위원

어떤 거요, 주로 사람들이 주로 배드민턴도 치고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단체로 와서 행사할 때에는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체육관 안에 쓰는 것인데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아니 옥외 현재 녹지공간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잔디구장에서 할 때 대관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 기준에 의해서 제가 대관을 한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거기에 부스설치하고 이런 것을 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부스설치해서 축제하고 그럴 때 대관료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각종 축제 때 뒤에 부스 설치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이 체육시설입니까? 체육시설로 볼 수 있습니까? 부스가.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그것은 아니지만
미수

조미수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제1조 1항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고 만일 민간이 제안한 사업이라면 저희 조례 중에 광명시제안제도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제안한 제도라든지 민간인들이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제안한 것은 제안심사위원회에 한번 걸려서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그것은 잘 몰랐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음에 이것이 운영하는 것이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것이지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장애인 단체가 봉사하는 것 아니지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어떻게 대관료를 50% 감면해 줍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장애인단체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행사는, 자의적 해석 아닙니까? 장애인단체가 주관하는 단체는 50% 감면한다. 이것이 행사입니까? 장애인단체가 이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행사와 운영이 같습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축제이기 때문에 물놀이 축제로 신청이 와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행사와 운영은 다른 것이지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운영하는 것이지 행사가 아닙니다. 장애우들을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장애우들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게 배려한 것이지요. 다른 단체면 다르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답하세요. 관장님.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운영하고 행사하고 개념이 확실히 안 섰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음에 저희 공유시설에 김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사 일을 하는 것은 절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회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그것까지 맞물려서 다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조례 근거에 합당하지도 않고 단독적으로 공공성을 띠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위험성과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 판단에 미스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익금을 사리사욕으로 쓰지 않도록
미수

조미수위원

이득금이 남을지 안 남을지 어떻게 알아요.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어요. 조례에 위반도 되는데 물놀이 의회에서 접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선식

김선식위원

계약위반으로 물어줘야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물어주면 되지요. 2백95만6백원입니다. 계약금 없어요. 계약을 위배하면 우리가 더 문다는 얘기도 없어요. 계약서도 허술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 서류 안에서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금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점을 내년에는 보완해서 좋은 사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가 무엇입니까? 의회가 집행부가 함께 하는 사업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의회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같이 공동으로 책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얘기하십시오. 시장님한테 국장님 이거 조례에 근거에 문제가 있고 조치를 하라고 하십시오. 시장님께 진짜 법적 근거를 알아보고 하셨는지 이렇게 큰 문제를 관장님이 혼자 단독으로 하실리는 없고 여러 가지 시설에 미비한 문제들도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언급하지 않고 굉장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물놀이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국장님 한 마디하고 끝내시지요.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너무나 위원님들의 질타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공감합니다. 우선 관장의 열정이 우선 광명시에 수영장이 체육센터에는 있지만 그런 큰 틀에서 시범적으로 말씀하신대로 특별시책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각종 제안을 걸려 추진하지 못 했던 것이 일부 특정단체에서 제안해서 이러면 되겠다는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시장님 지시 아닙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저도 짠 밥 10년인데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면 정말 상을 받으셔야 되고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물놀이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소장이 강력하게 추진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추진되었고 제가 6월2일 와서 이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지금 대관관계도 그렇고 문화체육과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라든가, 예를 들어서 수익금 발생을 사인의 영리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기본으로 해서 법적인 제한을 공증 받은 상태입니다. 후속조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시민들 요구사항도 많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공무원상을 주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제 입장에서, 그대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모든 문제는 잘못된 것은 혼나야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시인합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국장으로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알아보십시오. 저희도 알아 보고 안 되면 관장님 책임지세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 물었는데 시에서 유치했는지 제안사업이냐고 했는데 제안사업이라고 해서 사용허가서를 갖고 오라고 해서 보았는데 아까 조미수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보니까 너무 허술합니다. 사용허가통지서에 시장 도장이 안 찍혔습니다. 이런 것이 말이 됩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그것은 찍어서 나갔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왜 허가통지서에 직인이 없어요. 그리고 신청서에는 이상철 도장이 찍혀 있고, 아까 관장님 하신 얘기 다 믿어요. 장애인을 위해서 이익금 쓴다는 것에 동감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내주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징수서도 보면 그냥 2만5,600원 이렇게 해서 제가 봐도
미수

조미수위원

아무 것도 없어요.
선식

김선식위원

사용허가서 통지서에 시장 직인이 안 찍혔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까 더 우려되는 것이 안전요원이 몇 명입니까?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문, 매표소 다 합해서인데 최고 중요한 것은 풀장안에 안전요원이 7명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아닙니다. 배치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안전요원이 평일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8명이 근무하고 있고 주말에는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요원은 체육대에
선식

김선식위원

총 14명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있잖아요. 정문에 몇 명, 매표소에 몇 명, 풀장안에 몇 명 풀장안에 안전요원이 중요한데 그러면 휴일날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지난번에 제일 많이 왔을 때가 890명
선식

김선식위원

890명을 안전요원 7명이 어떻게 감당을 해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현재 12명이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없잖아요. 다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손인암위원께서 파라솔 문제 말씀하셨는데 시설도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현재 운영하면서 그분들하고
선식

김선식위원

실내체육관 너무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안전에 힘쓰고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날은 점점 더워지는데 안전시설에 신경 쓰세요 많은 위원님들 질타가 있었는데 너무 안일하게 하지말고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을 누구인가 져야 합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다 숙지해서 물놀이 이용하는데 시민들이 불편 없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것을 교통장애인단체에서 맡으면서 이익금은 장애인기금으로 쓰겠다고 하셨고 인증했지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손인암위원

그러면 8월30일 위탁이 끝나서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 남든 1억이 남든 이익금이 생겼다면 장애인단체에서 기금으로 쓰는데 시에서는 사후적으로 어떠한 제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장애인단체에서 그 돈을 어떻게 쓰더라도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그래서 제가 이상철 회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투명하게 또

손인암위원

그것은 시에서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분들이 이득금을 어떻게 쓰더라도 시에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손인암위원

그 말만 믿고 해준 것 아닙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손인암위원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이득금이 1천만원이든 1억이 되었든 얼마가 나왔으면 어떠한 목적으로 거기에 무엇을 하겠다든지 어느 단체에 무엇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이 투명하게 나와야지 그냥 쓰겠다 안 써도 시에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그것을 말만 믿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 좋은 취지로 그렇게 쓰기를 저희도 믿고 관장님도 믿고 그렇게 했겠지만 만약 처음에 취지대로 안 써도 시에서 제어할 방법이 없다. 다른 사람이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내후년에도 어떤 사람이 이것을 위탁해서 그런 논리로 다르게 썼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관장님 책임질 것입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쓰는 목적을 다시 한번 서면으로 해서 받겠습니다. 어떻게 쓸 것인지, 이익금 배분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단체가 7개 단체가 있는데 꼭 교통장애인만 쓰지 말고 전 장애인이

손인암위원

그것은 관장님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우려스러워서 이번에는 물론 교통장애인단체에서 위탁을 받았지만 만약 내년에 이것을 다른 단체가 맡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겨울에는 잔디구장에 스케이트장을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여기도 어차피 시에서 위탁을 이제는 의회 동의를 얻어서 위탁을 주던 어떻게 하더라도 어느 단체가 와서 체육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안 되면 이 부분에서도 영리목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장애인 기금으로 쓰겠다고 명시하고 위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맡아서 이득을 보았으면 사후관리감독이 전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 이득금에 몇 %는 어떻게 쓰고 어떻게 쓰고 이것을 명시해서 했으면 그분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했으면 괜찮은데 지금 입장에서는 제가 보더라도 제어할 방법이 없는 것이 가장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강력히 제재하고 요구하고 싶어도 적자나면 보존해 줄 것이냐 그리고 시에서 전기 수도료 대관료까지 다 받으면서 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많으냐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시에서도 50% 감면해 주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굉장히 혜택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금이 앞으로 이득금이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그 부분이 이분들 처음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강제사항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손인암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국장님, 관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의를 했지만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조치사항에 보면 불성실하게 조치한 것과 또 민원에 대한 불성실한 노력, 씨름장 건립에 대한 부적절한 업무집행, 가족물놀이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큰 사업을 관장이 인허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의문이고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질의를 했지만 반드시 개선할 것은 개선하시고 철저히 검토해서 조치결과를 서면이나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국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시겠습니까? 보고해 주십시오.
여선

서여선실내체육관장

네, 재발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실내체육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설진충입니다. 광명시발전과 문화체육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이병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홍래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명재 예술공연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차형배 체육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래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철원 학예연구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화체육과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병주

이병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본신위원님.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노온정수장내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체육시설 개장할 계획으로 되었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2008년도에 준공예정이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2008년 체육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할 정도로 급하게 추진되었던 것인데 그때 위원들이 염려했던 부분이 그때까지 가능한가 했는데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를 실내체육관에서 치렀고 그리고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공이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시설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출입구쪽에 여유면적을 좀더 활용해서 보완하는 부분과 성토된 부분에 있어서 부동침하가 예상된다고 해서 부실공사가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공사중지가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거기서 계획을 잡지 말았어야지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늦어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처음부터 체육회를 거기에서 치른다고 하고 우리 시민의 날 행사를 거기에서 한다고 할 정도로 서둘렀는데 행사를 실내체육관에서 치렀고 마무리했는데 금년도 6월 지나고 7월인데 우기피하고 이러고 지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을 하는 것입니까? 정말 필요하다면 빨리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신속하게 공사를 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 준공을 하여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가 업무파악 하다 보니까 우선은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해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빨리 조치하고, 저희들 서면질의 한 것이 있었습니다. 공공체육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계약서류 및 사본을 제출하라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잘 보았는데 보면 7가지인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음향장비 설치공사 1천여만원, 시립족구장 음향시설 설치공사 9백60만원 등 해서 7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예측된 사업들을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공공체육시설물은 기존에 설치된 것과 추가로 시민들께서 여가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건의가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여러분 기술직 전문직 아닙니까? 공무원이, 전문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보면 예를 들어 휀스나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된 사업입니다. 테니스 공치면 공이 넘어가는데 안 넘어가요? 2m로 해놓고 낮아서 위로 높였다고 이 공사비가 그것이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예측된 사업이잖아요. 기술직 전문가로서 휀스 설치하는데 아무 상관없이 1m짜리로 했다가 나중에 2m하고 3m로 하고 공사를 이렇게 합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시민들의 이용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게 아니라 이중공사를 하다 보면 돈만 더 들어가고 이런 시설들 설치할 때에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담당 직원들은 전문가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앞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술직 직원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일들을 열심히 해놓고 챙기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공사할 때는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분들 지식이 부족하다면, 그러면 이중공사를 안 하고 많은 돈이 다시 지출되지 않아도 되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안 할 것이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저희들이 정산서를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많이 보완이 잘 되어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한일은 잘 했다고 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겠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작년에 비해서 좋아진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이 많은 자료를 요구해서 또 그것을 자료만 요구하고 보지 않으면 고생한 보람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갖고 온 자료는 여러 위원님들이 분담해서 철저히 보았는데 제가 본 자료에서는 정산일 날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스가 있고 큰 것은 없었기 때문에 고생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2009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내용을 보다 보면 정산서 제출은 있는데 사업일 사업기간이 언제여서 정산 제출이 언제까지여서 언제 제출되었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사업명이 제39회 kbs배 전국육상대회라면 사업비는 64만4천원인데 집행액은 64만원이다. 잔액, 정산서 제출일은 7월10일인데 이것이 행사기간이 언제고 정산기일이 언제고 정산서 제출을 7월10일 받았다고 자료를 만들었으면 저희들이 보기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빠져서 안타깝고 앞으로는 자료를 할 때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볼 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에 보면 235p 노온배수지 체육시설 테니스장 관리 운영에서 제가 테니스장 수지 현황 및 증빙서류를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판기를 2대 4백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업자에게 자판기를 샀는데 세금계산서를 떼어야 합니까? 떼지 말아야 합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일반적인 집행사항은 첨부를 해야지요.

손인암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세금계산서 첨부가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보면 단가가 하나는 2백만원 하나는 2백40만원입니다. 그래서 4백만원에 했는데 결재가 현금결재가 조건입니다. 그 조건으로 10%를 세액을 깎아 준 것이데 당연히 그러면 세금계산서가 4백만원짜리가 있어야 하는데 계산서가 없으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도 탈세의혹이 있다. 그리고 지출결의서에는 싸인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도장을 찍어야 합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현재 도장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런데 보면 거의 싸인이고 또 결의서에 보면 아예 싸인도 없는데가 있습니다. 이 자료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테니스장 수지현황 증빙서 자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못 갖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이 자료는 너무나 자료로 보기에 부족한 점이 너무 많고 또 테니스장에서 자판기를 운영하면 수입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수입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테니스협회에서 일괄적으로 자체 수입하고 운영비에 쓰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런데 운영비를 쓸 때 어떻게 어떻게 쓰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가 수입이 거쳐서 얼마를 어떻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제가 보고 받은 것은 연도별 수입내역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러면 연도별 수입에서 나오더라도 어떻게 쓰더라도 전혀 지도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일단 이 시설이 지금 1년 정도 되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만 예산집행 사항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저희들도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여러 자료를 보고 이 자료에서 결론을 내자면 자판기를 샀을 때 세금계산서가 없이 거래한 것 또 입금한 근거가 자료가 없습니다. 현금으로 주었으니까 세금계산서를 발행도 안 했고 또 지출결의서에 도장이 안 찍혀 있고 그런데도 이런 큰 돈이 왔다갔다하고 분명히 잘못된 사항이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분명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챙겨서 회계집행 절차를 교육을 시켜서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그렇게 하시고
병주

이병주위원장

시립테니스장에 대해서 손인암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판기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 자판기는 분명히 수입금으로 구입을 한 것입니다. 자체 부담금으로 사지 않았습니다. 수입금으로 샀습니다. 그러면 이 자판기가 어느 단체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테니스협회
병주

이병주위원장

테니스협회로 되어 있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일단 그렇게
병주

이병주위원장

추측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공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입은 반드시 운영비에 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테니스협회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입금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정산서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정산서 내역에 보면 자판기 수입은 1원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돈은 운영비에 들어와야 할 것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공금횡령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횡령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개인 돈으로 샀으면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상관없어요. 분명히 그 자판기가 무료가 아닙니다. 과장님 무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분명히 동전을 투입해야 나옵니다. 그럼 이것은 반드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그것을 정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반드시 공금횡령입니다. 지금 몇 개월 운영했느냐 하면 작년 8월에 샀습니다. 그러면 5월까지 정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입내역이 있어야 되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일련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정산서 5월까지 있는데 아예 없습니다. 테니스협회에서 처음 관리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정산내역이 한 마디로 엑스입니다. 그리고 통장도 단체명의로 테니스협회에서 수입지출을 정확히 명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정관에 보면 반드시 수입과 지출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테니스협회 자부담이 1원도 없습니다. 그만큼 테니스장에 수입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또 맞지도 않는데 몇 백만원의 차액이 또 있습니다. 자료를 준 것과 정산서하고 틀립니다. 그것을 자료라고 받아왔습니까? 검토 안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 제출한 것과 정산 내역서하고 몇 백만원이 틀립니다. 그것을 위원한테 자료라고 주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하여튼 테니스협회 정산내용을 보면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입내역서에 보면 11개월 되는데 4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4천만원 돈이 부정확합니다. 사실 수입내역서 행사내역에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500명해서 얼마 받았고 그 외 수입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불투명합니다.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은 문화체육과의 관리감독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 하겠지 잘 하기는 개뿔 뭘 잘 합니까? 그리고 잘 하면 저희가 지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료요청을 했더니 모 회장이 왜 자기가 만든 것만 와서 자료 요청하느냐고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의회에 와서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지요. 회장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손인암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인암위원

아까 테니스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관내 업체 보호조례가 있는 것 아시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손인암위원

그런데 하다 보면 식수, 생수, 무슨 브러쉬 뭐 뭐 이런 내용을 다 관외에서 샀습니다. 광명에 물 업자가 없습니까? 생수 업자가,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어 놓으면 이분들이 아니 그분들 테니스치는 분들 광명시 세금으로 거기에 조성해 주고 광명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물 같은 것 아무데서 파는 것을 관외에서 사서 다른 얼핏 보더라도 인천에서 사오고 이런 것이 교육이 안 되어 있는가 그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잘 살게 하려면 우리 세금을 거두어서 우리가 쓸 때 관내 사업자를 보호해 주고 작은 부분에서 성의를 보여야지 물은 시흥에서 사고 무엇은 어디에서 사오고 의회에서 조례까지 제정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사소한 것이라도 이 시립테니스장 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단체나 이런 데에서 사소한 물품 구입할 때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간곡히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손인암위원

그리고 재설작업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재설작업비를 쓰는데 재설인부를 여자를 1명 써서 20만원 주었습니다. 인건비를, 그런 재설작업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일용잡부룰 쓸 때 남자를 써야 됩니까? 여자를 써야 됩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노동 강도로 보면 남자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안

손인안위원

그런데 여성을 써서 하루에 20만원 지출했는데 어떻게 적절한 것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 구간이 상당히 힘을 요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남성이 재설작업을 해야 하는데 여성으로 한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손인암위원

액수는 2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돈이 아닌데 그렇게 협회가 돈이 많아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이 봤을 때 하루에 단순한 재설작업은 단순한 일인데 남자 여자를 따져서 누가 들으면 양성평등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다 전문이 있는데 여성인부를 써서 하루에 20만원 주었다. 이것은 과장님 새로 오셨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누가 보더라도 선뜻 이해가 안 가는 지출내용인데 지도감독을 각별히 하시고 여기 자료대로라면 이렇게 재설작업하고 인부들한테 임금 주고 식사한 내역도 굉장히 많은데 먹는 것까지 얘기하지 않겠지만 눈 치우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꼭 사후에도 내용을 파악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손인암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골프장 유치관련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골프장 유치와 관련해서 광명시에서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노력을 했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골프장 관련해서는 2008년도 기획재정부에서 시민들한테 생활골프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요구를 했고 그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골프장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서 저희 시하고 협의를 그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물론 당연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김동철위원

협의를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문서도 했습니다. 그쪽에서

김동철위원

문서로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물론 거기에

김동철위원

문서 있어요? 왔다갔다한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2008년 1월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대상지 현장을 왔었고 저희가 2008년 1월에 문화체육과장하고 체육시설 담당 계장 담당 이렇게 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방문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2월14일도 2차 방문을 했고 3월25일도 진행사항을 협의했습니다.

김동철위원

협의를 문서로 했어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직접 방문도 했고

김동철위원

직접 방문한 것이 몇 번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여기 보면 3회에 걸쳐서 방문을 서로 오고 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8월27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광명하고 부천하고 2군데로 압축해서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지만 결론은 기획재정부가 벌려놓고 사실은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포기를 누가 한 상태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기획재정부

김동철위원

기획재정부가 포기한 상태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김동철위원

포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중앙부처 차원에서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마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동철위원

이것이 골프장이 생기면 기획재정부가 돈을 버는 것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당초에 2007년 12월21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그때 광명부시장, 부천, 천안, 부여, 단양, 서천 부단체장들 회의를 주재해서 그 당시에 골프장 후보지 선정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명시가 골프장 면적이 39만평 정도 되네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38만8,140평입니다.

김동철위원

이것이 18홀 정도 나오지요. 몇 홀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18홀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자체가

김동철위원

설계 다해서 올라갔잖아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안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이쪽에서 제안할 때 설계도면까지 해서 가설계했잖아요. 직접 담당한 분이 누구입니까? 가설계했었지요.
내부적으로 했잖아요.
사실상 이런 것은 기획재정부에서 크게 아쉬운 것이 없잖아요. 처음에 세재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주겠다고 어느 정도 제안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분들은 누구냐 광명시 담당 부서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이런 기획재정부가 제안하게 되면 이것을 유치하기 위한 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골프장 하나 들어오면 광명시에 엄청난 실질적으로 광명시민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들어가고자 하는 땅이 대부분 임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제가 보면 90% 이상이 임야로 들어가는데 이런 땅들은 실질적으로 물론 어떤 의미에서 조금은 환경훼손도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광명시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여기 서류를 보면 2008년 7월17일 국민체육진흥공단 담당자와 전화통화, 2008년 8월27일 국민체육진흥공단 담당자와 통화, 2008년 8월28일 국민연금관리공단 담당자와 통화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전화만 해서 되겠느냐고요. 담당자와 통화 이런 것은 시장이나 국장, 과장이 직접 담당 하나 붙여서 적극적으로 가서 사정도 하고 로비를 해서 이런 것을 끌어들여야지 정말 여러분들이 광명시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이런 일은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문제점해서 온 것을 보면 기획재정부에서 행정절차 및 세금감면 등 적극적으로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겠다고 했으나 추후 일정이 늦추어지면서 미온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래놓고 다니면서 초도순시라든지 사람들 모인데서 골프장을 여기다 만들겠다고 시장님은 다니고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실제 이것을 유치하려면 팀을 구성해서 돈이 들더라도 로비도 하고 그래서 광명시를 위해서 끌어드릴 수 있는 역할도 여러분 역할이지 사무실에서 전화해서 광명시가 골프장 유치해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여기다 골프장 허가를 해주겠어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지적하신 대로 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가 크게 진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동철위원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명문화의 전당 건립에 따른 정책건의서 광명시에서 만든 것이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김동철위원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 지난번 관계부처에서 방문해서 그 자료를 브리핑했었고 그 뒤에는 아직 진행상태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시하고 고양시하고 압축해서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지금 이것도 전담하는 팀이 없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김동철위원

고양시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고양시는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국장님, 과장님, 의회의원들까지 전체가 나서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까지 구성하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거 하나 광명시에 유치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 한 것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들도 이것을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같이 유치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하지 못 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못 하면서 공무원들한테만 잘 하라고 질타하는 것이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것을 위해서 하시는 것 전혀 없지요. 이것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아세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처음에 구로구, 광명, 고양시였는데 그 중에서 광명하고 고양시가 적합하다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제성 타당성 용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기가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것이 정말 발의한 의원이 갑구에 백재현의원인데 이것이 유치됨으로서 백재현의원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광명시가 좋아지는 것이니까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앞으로 여야를 떠나서 총력을 기울여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구요. 의장님하고 같이 만나 의논할테니까 이런 것이 하나 유치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광명역세권에 유치해 놓으면 교통도 좋고 전국에서 대공연하면 수만명씩 몰려올텐데 그 사람들이 와서 1만원씩만 쓰고 가도 어디입니까? 광명 브랜드 가치는 얼마나 높아질 것입니까? 정말 시장님도 이런 큰 일을 같이 협조해서 해야 합니다. 같이 열심히 일을 해봅시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테니스장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시립테니스장에 행사가 있어서 불시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종사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종사자 2명 안덕환코치 공영환코치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확인했습니까? 과장님 2명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자료 236p에는
병주

이병주위원장

종사자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안덕환, 공영환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제가 맞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2명이 있는데 한 분이 광명시에 안 살고 있습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광명시에 코치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관리자가 없어서 그런지 고려해볼 사항 아닙니까? 되도록 광명시 사람을 관내 지도자가 많은데 꼭 테니스 잘 친다고 해서 종사자를 두어야 하는 것 아니잖아요. 테니스 선수였던 사람만 종사자 하라고 써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테니스대회가 있다고 해서 가보았는데 관계자가 여기 있습니까? 했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없고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테니스대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잘 된 것입니까? 못 된 것입니까? 종사자가 있어서 급여까지 나가는데 대회가 아니고 평사시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대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사자가 없었습니다. 물어보려고 했더니 문이 잠겨서 못 물었습니다. 과장님 관리를 급여를 주어 가면서 종사자가 근무하게 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근무이탈 아닙니까? 관리감독을 시원치 않게 해서 그런지.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방문했을 때 없었던 부분이라면 당연히 근무태만이고 조치대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되도록 광명시코치로 영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제가 보니까 재설작업 아까 정00 20만원 준 것도 있지만 또 유00 해서 10 몇만원 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설00씨는 재설작업해서 임금으로 돈을 받아 갔고 이분이 또 생수업자로서 생수도 대고 생수업자가 거기에서 재설작업을 한다?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생수업자라면 생수를 테니스장만 대는 것은 아닐텐데 거기 가서 재설작업을 하게 되면 하루 걸리는데 임금을 이 정도 받으면 간단하게 해서 주는 것이 아닌데 보면 재설작업하고 돈 받고 생수도 공급하고 이 자료 보셨어요? 결산서.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보지 못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부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면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인암위원

돈을 너무 개인 돈이 아니고 공공의 자금을 사인은 쓸 수 없는데 신년회 1월3일 보면 떡국잔치해서 소고기 사다 떡국 먹고, 그리고 한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세요, 우리가 재설작업하고 식사를 했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여기 다 계시는 분들이 고기 1인분에 35,000원짜리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많지 않지요. 재설작업하고 나서 모듬 1인분에 3만5천원짜리해서 7만원입니다. 안심 3만5천원, 살치 3만8천원 이것이 정상적으로 재설한 인부들한테 이렇게 식사를 했다면 정서에 맞는 것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인암위원

특별히 테니스장 여기 감사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빨리 조치해야지 생수업자가 재설해서 돈 받고 생수도 공급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정00씨 재설작업해서 20만원이나 받아가고 저는 이야기를 한번만 하고 말라고 했는데 보면 볼수록 솔직히 말해서 저도 고기 1인분에 3만5천원이라면 진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내용이 제가 보았을 때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인암위원

저는 이 자료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료 다 나와 있으니까 아까 지출결의서에 도장이 안 찍혔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것은 상식에 한참 어긋난 공 돈을 가지고 개인 돈보다 더 갑자기 열이 나는데 물 한잔 마시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 반드시 책임을 누군가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리수탁 협약서에 보면 수입장부, 지출장부, 전용통장, 증빙서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항에 보면 이것도 고쳐야 합니다. 지금 자부담도 하나 없이 해도 돈이 나와요. 사용하고도 몇 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더 남습니다. 그러면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말 바꾸어야 합니다. 2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에 보조금을 받지 아니하고 하고 체육시설에 수입금과 자체부담금으로 충당한다. 갑은 집행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비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비 일부를 을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산한 것은 정상적으로 해와야 하는 것이 5항에 있습니다. 을은 세입세출 운영비를 집행함에 있어 광명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되 동규칙에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 정부 재무회계 법령을 준용한다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협약을 했어요. 왜 이대로 안 하고 관리감독을 그렇게 합니까? 그럼 집행부 아니면 테니스협회 둘 중에 하나가 책임을 지고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차후에 저희가 미비점을 보완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11월까지 아까 손인암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대접을 그렇게 해주고도 남아요. 5백59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수수방관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김동철위원

체육시설 울타리 설치공사 1천3백45만원 232p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중앙도서관 7동 소재 뒤쪽에 있는 종전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휀스를 설치한 내역입니다.

김동철위원

왜 설치를 했어요? 그 구석에, 하여튼 제가 현장에 갔다 올테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김선식위원님.
선식

김선식위원

지난번 3월에 해빙기 때 현장방문을 했는데 하안5단지 체육시설 족구장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빙기 때 현장방문해서 보니까 족구장을 쓰지 못하게 되어 있던데 지금은 어떤지.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제가 현장방문 했었습니다. 그래서 족구협회에 롤링 할 수 있는 기계를 사주어서 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방문하면서 거기에서 들은 얘기인데 겨울에 눈 재설작업을 안 하고 염화칼슘을 뿌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배수지시설에 어떻게 염화칼슘을 뿌릴 수 있는지 확실한 것은 못 들었습니다. 그런 것 한 것 있어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확인 못 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있었어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재설작업에서 염화칼슘을 사용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시민들이 마시는 물에 아무리 재설작업이라고 해도 배수지에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은 잘못 되었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앞으로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시민들이 마시는 물에다 재설작업을 한다고 염화칼슘을 뿌리면 말이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과장님이 책임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서 233p 제가 알기로 처음에 직원이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4명이 늘어나 7명이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7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했는데 실제 운영하는 인력은 센터장 한 사람하고, 행정팀장, 관리하는 사람 3명만이 행정력을 뒷받침하고 나머지 4명은 입구에 안내데스크에 있는 2명하고 청소인부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4명이 늘어난 것으로 인건비가 늘었으면 보조금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직원을 더 채용할 때에는 어디에서 쓰는 것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수탁협약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인원이 많다고 해서 현장에 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니까 실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 7명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3명으로 모자라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이용시민들한테 여론도 청취하니까 현재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고 실제 청소하는 사람 2명, 안내데스크에 2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위탁운영되고 있는데 생활체육회에, 그러면 처음부터 인원을 그렇게 책정한 것이 잘 못 된 것입니다. 체육회에서 잘못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더 주어야 하는데 체육회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인원을 올린 것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수요예측을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것이 1, 2번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주민생활지원국 이틀째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일 같이 생각하고 직원들이 일해야지, 국민체육센터 문제점을 제가 많이 현장을 방문해서 발견했습니다. 차만 출입문이 있는데 사람이 들어가는 대문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현장방문해서 지적했습니다. 짓는 사람들이 자기 집 지으면서 대문도 안 만들고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차하고 같이 출입구로 차하고 같이 들어가니 지금은 작게 뚫어놨는데, 그러면서 배드민턴시설 가보면 올라가 보세요. 관람석이 있어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거기 면만 그려놨습니다. 어디 사람이 들어가요. 선수만 들어가서 칩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 때에도 보일러 다시 교체해주었지만 내 것 같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지금 보면 실내체육관하고, 시민회관하고, 국민체육센터가 돈 먹는 하마입니다.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잘 하겠지만 시민회관 지난번에 추경예산 할 때 관장 혼났습니다. 왜 몇 개월 동안 33억을 들여서 공사하면서 추경에 직원들 목욕시설을 해준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시민회관 돈 그렇게 들여서 만날 고친다. 이것을 왜 같이 못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처음 왔으니까 국민체육센터 잘못 된 것은 다 뽑아서 한꺼번에 수리하세요. 이것 조금 저것 조금하지 말고 국민체육센터 잘못 된 것 계장 직원들께서 잘못 된 것 뽑아서 추경이 되었든지 내년도 예산에 한번에 올려서 한번에 고치세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언론보도자료를 보면 광명 배드민턴 선수가 가짜로 경기도지사배에 나갔습니다. 이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창피하지 않아요. 아니 꼴찌하면 어떻고 1등 하면 어때요.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지, 작년 10월 갔는데 아니 배드민턴 도지사대회에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지 외부선수를 데려와서 적발되어서 신문에 나오고 얼마나 광명시가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이런 것 시정하세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 축제가 많은데 그때마다 먹거리 장터가 생깁니다. 이것을 1, 2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새마을, 적십자, 여성단체 많은 단체들이 먹거리 시장을 운영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단체에 주라는 말입니다. 다 주지말고 돌아가면서 이번에 광명음악축제는 적십자가 맡는다든지 여성단체가 맡는다든지 해야지 4, 5개 단체 주면 의원들이 먹거리 장터에 가보세요. 여기서 끌고 저기에서 끕니다. 위원들이 봉이냐고, 그러면 한 단체만 하면 우리가 그 단체에 가서 먹고 나오면 됩니다. 다른 통장님들이나 외부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십자에서 부르지 여성단체에서 부르지 꼭 축제기간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한 단체씩만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먹어도 마음 편하게 먹고 나올 수 있잖아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앞으로 축제 때 보겠습니다. 1, 2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리문화제 평생학습축제 때 노무현대통령이 서거해서 온 국민이 슬퍼하고 애도했는데 그 기간에 분향소 설치 문제로 인해서 시민단체와 시장과 문제가 있어서 그때 매스컴에도 광명시가 나오고 컴퓨터가 다운도 되고 했는데 확실히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시민단체가 잘못 했는지 시장이 잘못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시장한테 들은 얘기로는 부스 안에 어린이들이 공작시설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평생학습원장 정유성 원장하고 안병식 원장이 시민단체가 상의도 없이 어린이들 내놓고 거기에 분향소를 설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민단체에서는 협의도 하고 설치했다고 하고 파악된 것 있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정황이나 판단은 어렵고 저희가 오리문화제 축제하고 평생학습원 축제를 동시에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주최측하고 주관측하고 입장정리가 안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시민단체하고 얘기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선식

김선식위원

일방적으로 시민단체에서 한 것이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가 애도하고 슬퍼하는 것 맞아요. 그런데 외부에 비추어졌을 때 심지어 어디 가면 우리 시민이 창피할 정도입니다. 지난번 어디를 갔더니 광명시는 그런 시장이냐고 하는 소리를 들릴 때 잘 하건 잘못 하건 우리는 광명시민입니다.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이런 것은 잘못 되었으면 과장님이 볼 때 시민단체에서 잘못 되었다고 하면 보도자료를 낸다든지 해서 대응을 해야지.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6월11일자 세계일보에 난 기사를 정정보도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제가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한 얘기는 우리 시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한 얘기니까 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잘 메모해서 시민들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김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손인암위원님

손인암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는데 보조금과 자부담이 있잖아요. 자부담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맞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자부담이나 우리 보조금에서 보조 결정할 당시에 보조의 성격상 우리가 준 부담액이나 자부담에서 그것이 급양비라도 사용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손인암위원

예를 들어서 야근할 때 간식 사다 먹는 것 괜찮지만 과장님은 점식을 어떻게 드세요. 개인적으로 개인 경비로 드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1천7백만원을 지급하고 자부담 3백만원 한다고 했을 때 그 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식사를 그 돈에서 먹으면 맞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어느 단체인지

손인암위원

예를 들어서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거의 다입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사업의 성격을 볼 필요가 있는데 보조금관리조례상에 보조금 집행은

손인암위원

보조를 하려면 사업계획을 내고 보조금을 받잖아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연관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해야 보조금을 받으니까 자부담 30% 하겠다고 해서 보조금을 70% 받아서 운영을 할 때 거기에 연관되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식대를 자부담에서 먹었다고 했을 때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30% 자부담 내고 30%를 다 식대로 먹으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보조신청을 그렇게 해서 보조결정을 했다면 그 부분은 정당하다고 봐야 합니다.

손인암위원

그런데 보조신청 할 때 자부담에 식대를 넣어서 사업계획서를 쓸 때 그런 단체가 문화체육과는 있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세세히 보지 않았지만 보조금 성격으로서는 제가 볼 때에는 잘못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손인암위원

1천만원을 예를 들어서 30% 자부담 보조금 70%해서 1천만원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1천만원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조금 받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사업에 얼마 얼마 종목별로 사업계획서를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심을 매일 먹으면서 자부담 경비에서 밥을 먹는 것을 사업계획서에 안 쓸텐데 정기적으로 점심을 거기에서 먹으면 그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단위사업에 보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금액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매식을 했다면 절차상에 하자가 있을 수 있겠지요.
행사 때 한번 식사를 했다면 괜찮은데 1월해서 직원 정기식대, 2월 직원 정기식대 그래서 식대가 정기적으로 빠지면 매일 같이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이 점심을 보조금과 자부담 안에서 식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기 곤란하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지적에 대한 것은 매식을 보조금에서 자부담에서 먹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손인암위원

잘못 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사무운영비에서 2008년 1.4분기 내역에 보면 1월 직원 정기식대 해서 32만원 2, 3월 직원 정기식대 80만원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식대가 지출되어 있으니까 이 직원들이 야근할 때 식대도 있지만 야근할 때야 보조금 성격에서 이해한다고 하지만 직원들이 보조금이나 자부담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점심을 해결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예총이라든지 인원이 많은 여성단체협의회나 그런 단체에서 만약 보조금인데 그분들이 점심을 자부담에서 먹으면 무슨 사업예산이 있겠어요. 사업계획서대로 집행이 안 된 것은 잘못 된 것이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사무운영비에서 매식 한 것은 분명히 잘못 된 것입니다. 아까도 보조금의 성격상 말씀하셨는데 지금 같이 사무운영비에서 매식 한 것은 잘못입니다.

손인암위원

여기 보면 사무국 운영비 자부담 내역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정기식대가 계속 빠져나가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 된 것으로 시정을 바라고 파악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손인암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일단은 조금은 유감스럽습니다. 어쩔 수밖에 없었겠지만 지금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두 분을 빼고는 오신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대답들 이런 것이 충분히 나오지 않으니까 사실은 유감스럽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2조5항을 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광명시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보조금을 줄 때에는 자부담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체육회에 9억1천2백73만3,260원인데 총괄적으로 체육회가 얼마 자부담 했는지 나온 수치 있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왜 없습니까? 주신 것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액은 있는데 왜 없어요. 그럼 쉬는 동안 빼오십시오. 2008년도에 저희 시가 총 지원한 금액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14억3천9백6만1,640원입니다. 2009년도에 총 나간 예산액은 모두 얼마입니까? 시장기대회 포함해서 14개~15개 단위사업별에 지금 현재 5월31일까지 쓰신 것을 포함한다면 5억1천7백22만9,070원입니다. 그런데 2009년에 예산을 저희가 승인한 모든 것게 토탈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2007년 2008년 체육회가 부담한 자부담을 봐주세요? 아까 말한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 보시고 오시구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하고 오후7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감사중지

19시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녁은 드셨구요?
1시간 사이에 2007년, 2008년 자부담 뽑기 가능합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체육예산이 2007년도 대비 2008년 대비 2009년 엄청나게 증액됐습니다. 자부담이 얼마나 증액됐는지 한번 보고싶었습니다. 우리가 증액된 만큼 자부담이 증액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시 예산이 늘어난 것과 같이 자부담도 분명히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났을 것입니다.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데, 주신 자료를 다 봐야 되니까 집행부는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보조금을 예산으로 받으면 어떻게 쓰는 게 맞습니까? 예를 들면 시장기에 얼마나 나가지요? 시장기 대회로 8,6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에 보면 시장기 대회가 8,646만5천원입니다. 그럼 각 단위별 시장기대회에 주는 액수는 누가 정합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종목별로 연간사업 계획을 받아서 그 종목에 대한 전체적인 규모와 소요되는 경비를 감안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서 8,600만원 나온 것이지요?
과장님이 받기 전에 생체 회장님이 받으시고 생체 회장님이 모든 것을 해서 시로 오는 것 맞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체육회가 15개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 산하 종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간 시장기 쟁탈 대회가 17개가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촉구를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생체회장님을 통해서 오는 거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생체에서 시장한테 촉구가 들어오는 거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각 단위별 회장들이 생체 협회장이나 생체 사무국을 통해서 오는 게 맞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계획대로 생체에서 나눠주고 있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정산 상으로 보면 신청한대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받으실 때 문제 제기 같은 것은 안 하셨습니까? 단위종목 사업보다 회원이 더 많고 회원이 적고, 어느 것은 축구처럼 주종목이 되고 인라인 스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적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받으실 것 아닙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사업비 청구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검토를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대충 8,600만원 들어오면 승인해주시는 거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대충이 아니라 종목별로 오버가 되면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정을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난번 과장님은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은 앞으로 하실 것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제가 체육계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타이트하게 해나갈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인라인 스케이트 같은 경우 시보조금이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배구 개최 보조금 집행은 430만원 주셨습니다. 형평성에 맞다고 보시는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종목별로 금액 나간 것에 대해서 인라인과 배구는 선수와 규모가 틀리고
미수

조미수위원

이것은 시장기입니다. 도가 아니라 저희 시에서 동호인들끼리 같이 게임을 시작해서 잘한 분들한테 상품과 상패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500만원과 460만원이 맞다고 보십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금액상 차이로 보면 보조신청 단체에서 연맹에서 필요성에 대한 금액만큼 청구했으니까 그대로 보조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맞다고 보십니까?
형평성을 고려할 때는 단위종목 별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동호인들 수, 애호가들 대중성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평가하는 것 아닌가요? 두 번째 자부담이 인라인 스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550만원입니다. 맞겠지요? 여자배구는 4만8천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기준은 뭡니까? 다 보고 주셨다고 하는데, 지난번 과장님께서 이것을 보고 주셨다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8,600만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하는 거지요? 자부담 기준이 뭡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보조 가맹단체에서 자기 사업비가 천만원 드는 예산입니다. 400만원 이것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사업비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연맹에서 연합회에서 행사를 치르기 위한 사업계획을 짰을 때 자부담과 보조금의 차이를 편성했기 때문에 급속히 왜 자부담을 많이 했습니까?, 또는 적게 했습니까? 이것을 지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다면 자부담을 많이 내는데는 단위종목별 사업비를 덜 드릴 수 있지요? 무엇을 감독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가 무엇을 감독하는지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입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목별로 뚜렷한 기준 없이 체육종목에 따라서 사업의 금액이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준을 잡기가 애매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한 기준을 획일적으로 보조금을 얼마 선까지 밖에 안 된다, 이렇게 정하기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말씀에 지금 일정정도 동의하나, 폭을 넓게 해서 하면 되는 거지요. 자부담에 대한 폭을 얼마가 아니라 폭을 넓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 프로그램이 단위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예산을 다루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과장님 통상적으로 돈을 받으면 500만원 주면 어떻게 쓰는 게 맞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보조금을? 당초 보조신청 목적 사업에 부합되게 사용해야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계획서 안에 자부담의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통장에 그게 다 유치가 되어있어야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회계절차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거의 그런 단체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부담이 유치가 되어 있고 예산도 함께 되어 있어서 그 틀 속에서 계속 통장 안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정산을 해야지 14일만에 정산이 가능한 거지요?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밀고 당기는 게 계속 있는 것입니다. 민간인들이 정산하기가 쉽지 않지요. 직장을 가지면서 하시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부담을 넣지 않고 시 예산을 갖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옛날 분들이 많으셔서 그렇습니까? 천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다 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면 다 끊어줘야 합니다. 그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제가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일 처리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옛날에는 카드로 긋자 이랬는데 현금영수증이 되니까 천원 이상이면 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있는데는, 이 얘기는 이렇게 정리할까 합니다. 5대에 들어와서 지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특위를 만들면서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2주 후에 정산하는 것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아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부담이 되고 예산을 넣어서 딱 목적대로 계획한대로 된다면 14일 내에 정산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세 번째 분명히 생체에서 확인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생체는 사무국도 있구요. 사무국이 단위사업별에 대한 것들을 지원하고 지지해주는데 아닌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입니다.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하면 시에다가 보조금을 요청하고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자기 주머니 돈처럼 생각해서 시민세금을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제가 회계장부에 보면 사무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도 실상은 가맹단체에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사무국도 한계가 있다고 봐야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금영수증이나 보조금 전용카드도 도입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민간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체육회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어려움도 동의를 드리나 하여튼 몇 명의 세금이 아닌 광명시민이 내는 세금을 함께 쓰는 것이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했던 과장님이 니까 좀 지켜봐 주시구요.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런 가운데서 사무국과 생체협의회 회장님은 반성을 하셔야 되고 중간역할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게 저희가 2회 추경 때 씨름장 나름대로의 내용을 갖고 삭감한 건데 그것을 공식회의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께서 성명서도 냈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유감이구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생체 대표회장으로서 오셔서 의장도 계신데 얘기 나눌 수 있는 건데 그렇게 공식석상에서 하시구요. 본연의 자세 시민의 세금을 갖고 시민의 세금을 정확히 정산하는 역할을 해야 정확히 해주셔야지 더 하실 말씀이 있는 거지요. 꼭 전하십시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매년마다 체육 쪽에 얼마나 예산을 증폭 적으로, 시장께서 시체육 동호인들과 함께 하겠다고 예산 증액해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에 합의해서 의회가 승인 한 거고, 그래서 이전에 어떤 씨름에 대한 단위사업별에 대한 내용을 삭감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본연의 자세를 잘해주시고 먼저 챙겨 주십사 그 얘기를 정확히 전하십시오! 그리고 다 현금영수증 받으라고 그러세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천원 이상은 다 가능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이번에 2009년에서 2010년 넘어갈 때 본예산 승인할 때 체육관련 종목별 예산을 부기 별로 해서 예산을 올리세요. 그러면 절대 10원도 안 듭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포괄적으로 1억5천만원 주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쁜 데 더 주고, 미운데 덜 줄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내역서도 보면 그래요. 시장기 대회를 예를 들면 1,200명, 2천명이 모여서 체육대회 하는데 500만원이고 골프 몇 명 하는데 990만원입니다. 적당하다고 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감하구요. 각각의 종목별 사업성이랄까 특성이 비용문제가 더 들어가는 문제, 덜 들어가는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내포돼있으니까 저희가 차후부터는 종목별 예산을 집행할 때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예를 들어서 각 종목별 시장기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연말에 예를 들어서 배구다 그러면 작년에 500만원 썼으니까 그 수준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예산 승인할 때 부기별로 축구 얼마, 배구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오세요? 그게 적당하고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연합회장기 봐도 그 많은 배구, 축구, 탁구 하는데 300만원이고 왜 골프는 500만원입니까? 골프 하는 사람이 여유가 있습니까? 배구하는 사람이 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골프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장

서민이 골프를 못 치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서민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대회를 치를 때 있어서는 부자들이 하는 경기라고 볼 수 없구요. 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문제가 발생한 거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여건상 안 되지만 광명시 연합회장기 골프대회를 하면 광명시에서 원래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축구도, 배구도 다른데 가서 하면 다 지원해줄 것입니까? 시장기이면 시에서 해야지요? 골프장 없으면 안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야구는 안 하다가 할 수 없이 축구장에서 했습니다. 왜?, 시장기 대회이기 때문에, 야구는 진짜 정신이 됐습니다. 다른 동네 가서 야구시합 할 수 있지만 시장기인데 어떻게 다른 동네 가서 시장기를 하느냐 그래서 축구장에서 했습니다. 없으면 안 해야지요. 자기들이 하던가, 과장님 올 연말에 할 때는 부기별로 디바이딩 해주세요? 해줄 수 있지요? 이것은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2009년도에 종목별로 사용한 내역을 보고서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각 종목 별로 2009년도에 예를 들어서 보디빌딩 500만원 썼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사업계획서를 쓰라고 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자구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예산은 시간이 있습니다만 시간 있을 때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각 종목별로 각종 대회를 치를 때 예산이 거품이 있었다면 한번 제대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생활체육회장님이나 체육회 회장님이 거기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맹단체 회장님들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저번에도 뭐라고 그랬더니 예산을 주니, 안주니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저한테 전화 와서, 그게 병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내년 사업에 그렇게 해주시구요. 지금 우리가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통합한 것 아시지요?
그러면 정관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생체 체육회 정관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통합해서 사무국장을 한 명 두기로 했잖아요. 국장님, 아시지요?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정관은 그대로 있습니다. 생체에도 사무국장을 둘 수 있고 생활체육에도 체육회에서 각각 한 명씩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을 뭐 하려고 만듭니까? 통합했으면 통합되는 대로 개정해서 1개를 일원화시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통합한지 언제인데 아직까지 생체 따로 체육회 따로 정관이 있느냐구요? 정관을 안 지킵니까? 사무국장 둘이 있어야지,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현재로서는 제가 아는 바로는 정관은 있지만 통합함으로 해서 인건비가 줄어들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인건비가 더 늘었습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각 시. 군. 구에 있는 체육회와 생체가 통폐합한데는 전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중앙단위에서도 그런 제도적으로 전부 통폐합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은 살려있으되, 우리가 통폐합했기 때문에 하나로 운영을 하고 정관은 단위 중앙 지부에서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존치를 하지만 통폐합시킨 대로 운영을 한다고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불합리한 게 또 있습니다.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고 하면 직원을 10명을 두건 20명을 두건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정관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앙 정관을 그냥 따랐을 것입니다. 자구수정을 하든지 그러면 중앙정관을 다시 한번 봐야 되고 각 시. 군. 구에 생체나 체육회 정관이 그런 식으로 잡혀있을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협약서나 정관에 보면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면 협약서를 씁니다. 그러면 거기에 직원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다 그러면 정말로 필요한 인원만 잘라서 협약해야지요. 그냥 센터 장 외 몇 명 예를 들어서 "둘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센터에서 처음에 3명 요구했다가 7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그것입니다.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인건비 올리면 안 해줄 수도 없구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최소한의 필요인력과 최소한의 인건비를 들여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체육회 사무국 육성 지원금에 보면 조미수위원이 말씀하신 조례와 법령 봤지요? 숙지하라고 했지요? 사무국 직원은 연봉제입니까?
이 안에 식대가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 조례상에 단위사업별로 지원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에 당연히 급양비 성격이 들어가지만 사무국 운영비에 있어서 보조금 성격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야근을 할 때 식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점심 식대로 매월 몇 십만원씩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추가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여기 확실히 나와있습니다. 사무국은 직원 채용을 8월1일부터 했습니다. 작년 8월1일부터 그런데 7월29일날 지출 결의서를 하면서 여름휴가비가 있어요. 그때 당시 직원이 6명입니다. 8월1일부터 하기 때문에 29일날 지출결의서를 냈는데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라고 그러면 60만원 해야 되는데 직원이 없는데 7월29일날 기안하는데 7명 이서 10만원씩 해서 70만원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미리 앞서 가지고 휴가비를 주겠다고,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예전에 집행 상으로 회계절차상 품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는 있을 뿐이구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품위는 29일날 했습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품위금액과 집행금액이 일치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8월 달 들어왔으면 지급을 8월 달에 했다 그러면 금방 들어왔다고 해서 여름 휴가비를 안 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7월29일날 품위는 6명으로 해야되고 추가로 주려면 8월 달에 했어야 지요?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좀더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자료를 복사해 줄테니까 확인해주십시오? 김동철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철위원

182페이지 공공운영비 예산이 4,540만원이 섰는데 집행은 1,164만8천원하고 3,375만2천원이 집행잔액을 남아서 반납을 하지요?
미 집행 사유에 보면 "공공운영비 절감 및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예산이 미 집행 됐음", 이때만 해도 민간위탁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에 예산을 실제 쓰여진 돈이 1,164만8천원이니까 1,300만원정도만 세워주면 되겠네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올해 운영을 해봤으니까 운영상에 따라서 지출을 하면 됩니다.

김동철위원

대폭 삭감해도 되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예산을 계상했을 때 좀더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철위원

183페이지 하안 노온배수지 생활체육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 중에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면 징구와 공증해서 관리토록 하기 바람"이라고 조치사항에 지적을 했는데 조치결과에 보시면 "현장여건상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였으며 보증기간 이후라도 문제발생 시 재시공 및 추가시공을 책임지겠다"는 서면 징구만 받았다고 돼있는데, 공증은 했어요? 안 했어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이 공사는 회계절차상 계약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계약절차상 필요한 서류 이외에 징구 할 수 없다는 것은 별도의 회계 규칙상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공증까지는 안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책임지고 해주겠다는 건데 공증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회계법상 보증기간까지만 저희가

김동철위원

보증기간이 얼마입니까? 3년인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공사에 따라 틀려집니다.

김동철위원

하안. 노온배수지 체육시설공사 보증기간이 몇 년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2년 간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공증하면 됩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계약 부서에서 하자보수 보증증서를 발행한 것에 의해서 사유가 소멸되고 있거든요. 보증기간 끝나면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보증회사에서 책임지도록 돼있습니다. 민법상 공증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절차상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김동철위원

어차피 해줄 건데 과도한 부담입니까? 민법상이니까 시간을 끌어서 늦게 해주겠다는 그런 거지, 공증을 안 했으면 나중에 안 해줘도 되는 건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하자보수기간은 당연히 해야지요.

김동철위원

그러면 공증한다고 해서 틀릴게 뭐가 있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계약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공증까지 가고 그런 쌍방 간에 계약은 없었습니다.

김동철위원

공증해도 문제는 없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회계과 계약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동철위원

공증하면 수수료 들어가겠지요? 씨름협회와 관련되어서 체육회에서 씨름협회에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할 때 예산을 얼마 지원합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작년에 500만원 보조를 해 가지고 430만원정도 집행한 것으로 돼있구요.

김동철위원

대회를 잘 치렀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정산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동철위원

맞아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세부적으로 운영상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개최 장 통과도 못 해 가지고 영점 처리된 것 아시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 당시 없어서 몰랐습니다.

김동철위원

새로 과장 부임하셨으면 오실 때 파악을 해 가지고 오셔야 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종목이 하도 많아서

김동철위원

그 당시에 이런 문제 때문에 선수들 500만원해서 470 얼마 쓰고 나머지는 반납했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당연히 반납하지요.

김동철위원

반납한 돈의 성격이 뭐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집행잔액 반납이지요.

김동철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경기 도 체육대회를 출전하는 개최 장 출전 날짜를 몰라서 영점 처리된 것은 우스운 것 아닙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가맹단체인 협회에도 문제가 있고

김동철위원

제가 4년 동안 하면서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 씨름협회가 불법을 저질러가면서 씨름장을 지어달라고 광명시에서 시끄럽게 하는데 잘되는 겁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다같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구요. 차후 그런 경기가 있을 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철위원

물론 제가 그 당시 협회장으로 있을 때도 씨름장을 지어달라고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 당시 요구한 것은 2억5천 정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없다, 자리가 없다, 내가 그때 지적했던 자리가 꼭 이 자리입니다. 그때 씨름장을 지어달라고 했던 자리가 지금 이 자리입니다. 그때는 예산이 없다, 자리가 부적합하다, 오만핑계를 다 대고 안 해주더니 지금 와서 제대로 운영도 안 되는 씨름협회를 해주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옆에 야외음악공연장을 짓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같이 설계변경해서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누가 요구했습니까? 모르세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씨름장인데 문화체육과에서 씨름장 지어달라고 했는데 모른다면 말이 안되지요. 물론 그때 안 계셨지만 그것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누가 시켜서 합니까? 모릅니까?
울타리공사 봅시다. 232페이지 조금 전에 거기를 갔다 왔는데 메쉬휀스 공사하신 거요? 1경관에 2미터씩 돼있네요. 90미터 여기 보시면 노무비를 보면 485만7,032만원이 들어갔는데 적절하게 책정이 된 것입 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설계내역서 상에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동철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본 위원이 다른 아파트에 메쉬휀스 공사하는 것을 견적을 받아보니까 메쉬휀스 규격은 2미터 동일하네요. 그런데 노무비를 한 경관 당 만2천원 정도 넣고 있네요. 아파트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한번 해보자구요. 어느 아파트에서 50미터 짜리 메쉬휀스 공사하는데 노무비를 60만원 넣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여기는 90미터 하는데 480만원 정도 들어갔단 말입니다. 조달청에서 입찰 경쟁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수의 계약한 건데 이렇게 비싸게 해야 됩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이미 휀스 공사가 집행되어서 끝났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설계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동철위원

수의 계약한 것이라면서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설계할 때는 품셈표에 의해서 정확히 계산을 해서 하는 것뿐이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 아파트 공사와 비교하면

김동철위원

수의 계약할 때 참여한 업체가 있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아는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수의계약은 관내업체 중에서 이것 같은 경우 경관 휀스 사업이기 때문에 자재를 관내업체 중에서 구입해서 공사를 한 겁니다.

김동철위원

누가 봐도 이런 것은 돈이 너무 많이 집행이 된다는 것을 전체를 부서별로 다 못하지만 이것을 하나만 놓고 봐도 일반업체보다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4배도 더 되네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관급공사 처리를 할 때는 일반 시중의 공사금액과는 차이가 있는데 차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더

김동철위원

이게 광명시민의 세금입니다. 공개경쟁입찰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하면서 어떤 특정인한테 돈을 더 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 당시 과장님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바로 전체 금액이 해봤자 1,300 얼마인데 일정업체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수단이라구요. 계약을 할 때는 금액이 1,345만800원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1,431만원으로 바뀌었는데 뭡니까? (직원이 직접 김동철위원한테 가서 설명)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위원님 하던 것 마무리짓고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한 게 있습니다. 183페이지 하안. 노온배수지 생활체육공사 문제점이 있을 때 보증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시공한 회사가 재시공 및 추가 시공을 책임을 지겠다고 대답하였다 하며 추후에 권위 있는 기관과 같이 공증해서 이후에도 재시공까지도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는 바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서면 징구와 공증해서 관리토록 하기 바란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했었지요? 현장여건상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였으며, 보증기간 이후라도 문제 발생 시 재시공 및 추가시공을 책임지겠다는 서면 징구, 도면과 틀리다고 됐지요?
보증기간 이후에도 문제 발생 시 재시공 및 추가시공을 책임지겠다고 서면 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시켰지요? 그런데 아까 답변할 때는 하자보증보험을 2년짜리 받았다고 그랬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회계절차상에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하자보증은 2년이 지나고 하면 그 후로는 우리가 재시공이나 추가시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분명히 써놨잖아요? 보증기간 2년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재시공 및 추가시공을 책임지겠다고 서면 징구했다고 완료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해야지, 하자보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장님, 답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회계절차상 말씀을 드린 것이구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이것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과장님이 숙지를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공증했습니까?
공증을 못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틀렸다고 했으면 공증을 하라고 요구를 못하십니까! 그 정도 배짱이 없습 니까! 예산 가지고 하는데, 왜 끌려 다닙니까! 주민이 주시는 세금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에 공사 안주면 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모든 것이 제가 답변 드려야 할 입장인데 문구상에 보면 확인을 받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것을 너희들이 인정하니까 너희가 책임지라는 각서처럼 의도인데 그것을 안 받고 서면만 글자만 확인만 받았다 이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왜 끌려 가느냐구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지적 잘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확인하면 뭐합니까! 다 끝났는데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공사 안 끝났잖아요?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치결과까지 하겠다고 완료까지 했는데 그게 안 됐다면 저희들을 무시한 것 밖에 더 됩니까! 행정감사 100번해야 허당입니다. 하겠다고 그랬으면 서로 지켜주셔야 지요? 그때 당시에 못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공증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못한다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로 제가 파악이 덜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증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약서를 징구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문제없이 분명히 조치하고 하겠다 그러고, 손인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인암위원

자료에 보면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13회를 추진했는데 앞으로 11개교를 더 해야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3월24일, 3월25일, 3월26일 그렇게 해서 하안, 안서, 철산초등학교 했는데 행사내역을 보면 광명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및 협연 팀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 관람석이 400여명정도 돼있는데 오케스트라가 협연 팀이 공연할만한 데가 초등학교나 이런데 있습니까? 장소가?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나가봤습니다. 실제로 나가봤더니 학교에 강당 시설이 있는 곳은 다 됩니다. 그래서 여건은 썩 좋지는 않지만 오케스트라가 들어있는 공간은 충분히 됩니다.

손인암위원

6회까지는 공연 관람을 400명 이렇게 쭉 해서 80명까지 했는데 7회부터는 갑자기 사업방법이 바뀌어서 방송관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읽어 보면 광성 초등학교에 공연관람 150명했고 방송관람이 1,353명이 됐거든요. 공연관람한 사람은 숫자는 얼마 안되고 다 방송관람으로 채웠습니다. 그런데 취지에는 참 좋은 취지였는데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방송으로 보면 실감이 나겠습니까? 실적 부풀리기지?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실상은 저도 가보니까 강당이 있는 자체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 부분이 중요한 거지, 다른 반에서 공부하는 애들까지 방송을 청취하기에는 화질도 그렇고 음질도 그렇기 때문에 부풀리기보다는 참석했던 애들 이외에도 오케스트라를 감상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7회부터 13회까지 초등학생들이에요. 초등학생들이 오케스트라 연주 협연 팀 공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어서 방송관람을 하는데 연주를 경청 하겠느냐구요? 이것은 처음에 취지와 어긋나지만 사실은 제가 여기 오케스트라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송관람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더 유명한 오케스트라를 녹화를 시켜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그래서 보니까 계가 1만1천 얼마가 13회 되는데 참여인원입니다. 처음부터 취지가 잘못됐고 공연장이 있고 강당이 있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생들이 방송 관람하는데 분명히 잡담하고, 저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1개교 남아있으니까 지도편달을 하구요. 처음에 추진하려고 보니까 호응하는 학교가 없어서 관련되는 분들이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연말에 평가해서 다음 예산에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광명시 골프장 유치관련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아까 김동철 위원님도 지적하신 내용인데

손인암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하기에 곤란한 부분이지만, 광명시에서 골프장을 만들어서 광명시 인지도 및 위상이 격상되고, 개발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주민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한다, 좋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조용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너무 확정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녀 가지고 다 된다고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경전철도 마찬가지로 확정이니, 그런데 된 게 없지 않습니까? 가학 폐광산 개발, 숭실대학교 유치, 이게 된 것도 없이 가 가지고 주민들한테 된 것처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손해보고 피해를 본 사람들은 누구냐고, 무고한 시민들입니다. 제가 알기로 거기에 관련되시는 분도 있는데 몇몇 사무관도 못한 것을 누가 했다, 시장님이 수도 없이 얘기하고 다니는데 지지부진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본 것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도 계시지만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어떤 보안이 중요한 거잖아요? 보안해서 다 확정된 다음에 발표해야 되는데 되지도 않은 것을 해 가지고, 내년이면 저는 정말 골프장도 개장하는 줄 알았고 대다수 시민들이 그런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신중하게 하기를 당부 드리고 학온동에 스크린 골프장도 허가가 나가지고 송사에 휘말린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린벨트에 설치할 수 없는 체육시설 업입니다. 아마 그 당시 실무자가 검토를 조금 달리해서 신고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부득이 행정절차법 상 신고수리해서 취소했습니다. 이전부터 행정처분이 들어갔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공무원이 법리 해석을 잘 못해서 당초에 신고수리해서 몇 개월 동안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향후에 행정소송이나 절차를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저희가 체육시설 설치는 등록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서해야 할 필요성이 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손인암위원

이 부분은 시에서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했는데 나중에 시설을 다해서 영업하는데 잘못해서 취소했다, 이 분도 그렇지만 그 옆에 한군데 시설을 해 가지고 한데도 알고 계시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온사동 온신고등학교 4거리 있는 스크린 골프장인데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손인암위원

이 부분도 옆에 있는데서 똑같은 요건에서 허가가 돼있으니까 이 분도 당연히 될 줄 알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인허가 부서에 계신 분들은 숙지해서, 한번 허가를 내면 돌이키기 힘들지 않습니까? 물적인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는 말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드리구요. 허가나 신고 왔는데 지연하라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라는 것이지요. 가부를 분명하게 해줘야지만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196페이지 보시면 시립합창단 운영비가 있는데 작년에 5,036만9천원이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남은 이유가 뭡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인건비적성격의 예산이 1억8천만원 나갔구요. 나머지 정기공연 및 물품 구입비에 대해서 예산절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시립합창단 비용은 1년에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가능하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합니다.

김동철위원

2009년도 보세요? 2008년도보다 1,200만원 정도 늘었네요? 지난 연도에도 돈이 남았는데 올린 이유가 뭡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전년도에 말씀드린 대로 정기공연을 당초 예상했다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때 예산이 아무래도 절감되는 부분이 있구요.

김동철위원

2008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5천만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돈이 남았는데 2009년도에 들어와서 돈을 줄여야지 늘려요? 2009년도 것 보시면 2억6,344만원 중에서 5월31일까지 쓴 돈이 불과 6,827만5천원 밖에 안 썼습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 1억9,500만원을 써야 되는데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절차상 정기합창공연도 많이 남아있고

김동철위원

전반기는 쓴 돈이 월등하게 적게 썼다는 것입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6,800만원 집행했는데 무작위로 쓰겠다는 것은 아니구요.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작년에도 남았는데 올해 늘린 이유가 뭡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늘어난 이유는 크게 얘기하면 단복제작 비용이 인상이 됐구요.

김동철위원

지금까지 5월말까지 쓴 예산이 턱없이 적게 썼잖아요? 가을철 되면 공연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예산을 2009년도에 너무 많이 세운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신중을 기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197페이지 하안 문화의 집 관리가 있는데 민간경상 및 민간자본보조금 지출 내역 중에 하안 문화의 집 관리비에는 1억3,533만1천원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게 2,336만3천원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은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김동철위원

관리비잖아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하안 문화의 집에서 집행하는 각종 문화사업입니다.

김동철위원

돈이 남았는데 2009년도 것을 보십시오? 203페이지 여기도 금액은 전년도 비슷하게 세워졌는데 5월말까지 쓴 게 얼마 안 썼어요? 예산액이 1억3,533만1천원에서 남은 돈이 1억489만3천원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문화의 집 관리하는데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더 들어가거나 덜 들어가거나, 1년 회계도 잡혀있잖아요?
작년도에도 많이 남았는데 낭비성 예산은 줄여야지 무턱대고 잡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작년도에 이만큼 잡았으니까 올해도 전보다 조금 더해서 잡자 이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199페이지 광명 농악 지도자 보상이라는 게 급여잖아요? 급여 같은 것은 거의 1년 치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360만원 남았는데 204, 205페이지 보시면 예산을 세워서 100% 예산이 남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직 행사를 하지 않아서 남아있는 것들입니까?
209페이지 이게 말이에요. 그 당시에 지적을 해가지고, 시장님께서 2009년도 시민의 날 행사를 거기서 하겠다고 장담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했지요?
지금까지 이것을 이월시킨 이유가 옆에 축대를 쌓아서 흙을 인위적으로 많이 쌓다보니까 침하 현상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옥상에서 부실공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김동철위원

그 당시에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높은 축대를 쌓아서 침하현상이 올 것이라고 알면서도 공공연하게 행사마다 가면 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시장님께서 공언했을까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성토된 부분이 당초 얘기했던 부분이 아니었는데 의회에서 현장확인 때 그 부분을 좀더 넓혀도 된다고 해서 물량이 늘었기 때문에 막상 성토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예상이 되고 그래서 공사량이 늘었고 공기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정말로 이런 정도는 보통 어느 정도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침하가 될 것이라고 알면서도 무리하게 사실은 치르려고 강행했었잖아요. 그러다 워낙 시간이 촉박해서 못 한 것 아닙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늘어난 공사부분이 없었다면 준공되었겠지요.

김동철위원

늘어난 공사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좀더 나중에 부실공사가 되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을

김동철위원

그것을 준비하면서 하안동에서 노온정수장까지 가는 양쪽에 보행자 도로를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 예산을 안 세워서 아니 4월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사람들 어디로 다니라고 보행자 도로도 예산을 안 세워서 급히 세워서 공사한 것입니다. 그때 한쪽만 하겠다라고 예산을 세워서 양쪽 다해야 됩니다. 거기 시민의날 행사 때 몇 만명이 시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 다니는 길을 만들지 않고 행사를 하겠다는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병주

이병주위원장

신속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30분 감사중지

20시4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미수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번 결산 때 저희가 지적했는데 노온정수장 운동시설 체육공사 육상트랙 때문에 공기가 늘어나면서 이것을 명시이월 하신 것인데 똑같은 사업인데 이것을 왜 2개로 이원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이유는 없고 지방재정법상에 이월비를 그 연찬을 잘못 해서 처리를 잘못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착오신 것이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믹수

조믹수위원

그러면 담당께서는 과장님이 만들지는 않았지만 209p 수감자료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표시해야 하는데 사고이월로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사고이월비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이월사업에 대한 관계법규를 제대로 적용을 못 해서 이렇게 된 것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음부터 이런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다음에 지난 2009년도 예산 때 광명문화원 사업 내용 중에 저희가 문화탐방 및 향토보급사업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었는데 관내 초등학생이 문화탐방하는 것 과장님 아십니까?
어디어디를 탐방하시는지 아세요? 얘기를 해주시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재로서는 문화원과 충현박물관 정원용 묘소 등지를 하는데 21개교에 약 4천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사업비는 1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언제부터 저희들이 충현박물관을 가시는지 아십니까? 충현박물관 가기 전에는 관내 학생들이 오리이원익 기념관을 간 것도 알고 있어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언제부터 충현박물관을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자세한 시기는 파악을 못 했고 제가 와서 나름대로 업무를 분석해 보니까 오리전시관을 가든 충현박물관을 가든 우리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내실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문화탐방보급사업을 다채롭게 한다든지 구성을 달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드리면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오리 이원익기념관에 대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 현황을 받아 왔는데 오리기념관 저희가 제일 처음에 만들고자 했던 취지와는 아주 다르게 적극적으로 오리이원익선생에 대한 기념관이 되고 있는지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도 고향이 여기이기 때문에 오리선생님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많고 약관 53세 때부터 영의정을 5번 하셨고 그런 분이 현세에 와서 너무나 조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오리전시관의 현 실태가 충현박물관 그 분의 13대손인 이승규박사가 운영하는 충현박물관에서 같이 아울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투입 대비 지역의 인적자원들이 갈 수 있는 방문할 수 있는 동선이라든지 운영상태가 제가 볼 때 상당히 부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충현관에서 건립하고 있는 기간이 3년이 완료되는 올해 말까지 저희가 그쪽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좀더 오리전시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좀더 오리선생의 청백리 정신과 그 지역의 역사적인 인물로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좀더 이용을 달리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문화원 해설가가 6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기념관 운영을 직영으로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현재 위탁운영을 하면서 오히려 더 운영실태가 부실하기 때문에 방문자수도 줄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용자수도 늘리면서 예산을 점검하면서 4천만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현재 그 시설이 벌써 노후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해서 시설의 어떤 운영상의 문제를 현대적 박물관 추세에 맞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다시 재개발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위탁을 충현문화재단에서 받기 전에는 관내 학생들이 오리 이원익 기념관을 방문했는데 충현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은 이후로는 충현박물관을 갑니다. 그런데 저도 충현박물관을 가봤고 오리기념관도 가보았지만 훨씬 볼 수 있는 가치의 내용은 충현 박물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리이원익 기념관을 만들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의원이 된 이후에 개원식을 하면서 원래는 제가 듣기로는 진품을 받기로 했는데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세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러면서 오리이원익 기념관이 잘 운영도 되지 않고 보다 새로운 것들로 박물관이 내용도 바뀌어 지고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면서 시설까지 10년 되면 노후화 되고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가 되면서 저는 충현박물관 나름대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오리이원익 기념관도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만든 기념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의 계승이라든지 도 이것 나름대로 우리가 광명시에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광명의 큰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새로운 내용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다음에 국민사회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가 전국에 꽤 있더라고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국가에서 국민체육센터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수익금 사업으로 15년전부터 계속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희는 규모가 작은 편이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을 온전하게 체육스포츠센터로서만 활용해야 하는데 주차장을 3층까지 이용하기 때문에 시설에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대체적으로 국민체육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광명실정에 맞게 운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씩 가보고 거기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 각각의 주민에 직결되는 여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좀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도 알아 보았더니 대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유사한 형태로 생체가 운영하고 있는 데가 부평구민체육센터였습니다. 거기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해서 제가 받아봤습니다. 우리와 달라요. 거기는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운영할 수도 있느냐고 그쪽에서 물어보더라고요. 거기는 5천만원 보증금을 시에다 낸다고 합니다.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의 문제라든지 저희가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용도의 문제는 아니고 저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처럼 완전히 운영비를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하신다고 그러더라구요. 그쪽에서 자기네는 5천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방식이 옳다고 보십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더 활성화를 기한다면 전문적인 시설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총괄적인 운영을 하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수익적인 측면 보증금을 입고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그 보증금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더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변모했으면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는 거기에 센터장이 왜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7명의 직원이 필요한 것도 저는 더더욱 이해가 안 되고 생체가 수탁자로 선정된 것이잖아요. 저희가 수탁자로 일을 대신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잖아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우리가 직접 직영을 못 하기 때문에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생체회장님이 센터장 역할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체육센터 자체는 실무자로 일하는 중심으로 갖고 하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충현고등학교에서 명예퇴직을 하신 훌륭하신 교장선생님인데 정말 센터장이신거지요. 실무자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시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운영비도 상당히 더 많이 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왜 자꾸만 집행부들이 따라가십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지적하신대로 지금 체육센터 입장은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검도, 배드민턴 시가 운영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폭은 좁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최대한의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작게 이용해서 운영비도 줄이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내셔야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안하시고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좋은 지적인데 저도 체육에 문외한은 아니고 현장을 가봐서 거기 이용자들에 대한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했고 또한 센터장이 반드시 필요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하지만 수익적인 측면과 지출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떤 위탁자와 갑을 관계에 있어서 수탁자와 좀더 신중을 기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본 결과 시설이 주차장 위주의 시설이 아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4층에 가보니까 여유면적이 너무 넓게 잡 혀 있습니다. 불필요한 면적이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을 증축해서 많은 시민들이 다른 종목을 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구상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주민을 좀더 위하고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단가도 더 저렴하게 하시고 일 중심으로 하여 운영비 줄이십시오. 그리고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것 읽었습니까?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게 지적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쪽에 수익 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행정팀장도 제가 만나봐서 면담을 해봤습니다. 금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시면 한 없이 부정적이 되는데 하루의 1일 수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물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안내데스크에서 회원들이 내는 거의 100% 신용카드 매출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주차수익은 여기에서 관리할 사항은 아니지만 행정팀장이 적극성을 가지고 매일매일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도 보완해서 많이 하십시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 국민체육센터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자료를 보겠습니다. 2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5억1천6백29만2천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자부담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자체 수익금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6천만원 넘는데 자부담이 아니고 그것은 사용 이용료지요. 그렇지요.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 보조금하고 이용료하고 합친 금액이 시설비 빼고 2억2천2백만원입니다. 작년에 예산세울 때에 센터장 1명 관리인 2명해서 3명의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7명으로 늘렸고 상식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것이 협약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으로 보았을 때 일부라고 하면 대충 국장님은 몇 % 이내를 일부하고 합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일부라면 우리가 50% 미만 되었을 때 일부라고 보고
병주

이병주위원장

저희들은 30%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읽어 드릴테니까 과연 지금 협약서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체육시설운영에 보조금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받지 아니 하고 입니다. 분명히 협약서에, 협약서대로 해야지요. 국장님.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이행해야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보조금을 쓰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에 수입금으로 충당을 원칙으로 한다고 봅니다. 국민체육센터가 다만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경비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협약서 왜 필요합니까? 그럼 이 문구를 고치든지 바꿔야지 협약서 이렇게 만들고 우리가 거의 지원해 주잖아요. 우리가 올해 시설비 빼고 1억6천3백2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6천3백인데 그것은 다 사용료입니다. 자부담 1원도 없습니다. 협약서대로 안 지켰을 때 어떤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죄송합니다. 협약서를 읽어보지 못 해서 지금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7조24항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원칙입니다. 아니 문화체육과에서 이 협약서를 안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까? 국장님 읽어 보셨어요. 제7조4항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읽어보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맞습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공열

김공열주민생활지원국장

보면 갑은 시설관리규정에서 운영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운영시설관리 운영상에 지원할 수 있도록
병주

이병주위원장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일부잖아요. 일부라면 30%가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것을 뭐하러 만들었냐구요 협약서를 뭐하러 만들어요. 한번 읽었습니까? 담당 계장님.
관리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결국은 7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줄 수밖에 없었잖아요.
담당

체육담당

김정래 7명을 채용했던 부분은 당초부터 3명이 일을 했던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공근로 인력이나 일시사역인부를 단기간 시에서 직접 채용해서 현장에 배치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인력같은 경우 3개월 단위로 근무를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되고 임기가 끝나면 잠시 휴식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계속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운영할 때에는 이 시설운영하는 수탁체에서 효과적으로 고정인력을 뽑아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한 예산을 그쪽 수탁체에다 예산으로 지원해 준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력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작년에 예산을 최초로 저희들이 의결할 때에는 센터장1명에 직원2명 3명만 하면 충분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이 제4조6항에 협약서에 보면 센터장이라든지 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회계관리를 위해서 책임자와 실무자만 지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협약서를 꼼꼼히 따져서 몇 명 정도만 쓸 있게 단정을 해주고 꼭 필요할 때에는 시와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별도로 하면 되지 10명을 쓰던 20명을 쓰던 제재하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협약서는 협약서대로 만들어 놓고 하나도 안 지키고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좀더 챙겨 보고 예를 들어서 본 체육시설이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단적인 측면과 예산보조 측면은 좀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좀더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수정한다든지 아니면 이대로 지키세요. 그러면 아까 국과장님 말씀하신 일부라고 하면 30%면 적당하다고 하는데 1억을 세웠으면 3천만원만 보조해 주면 맞는 것입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 그런데 자부담은 6천만원이고 우리가 1억6천6백을 줍니까? 감독을 해야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분명히 철저히 검토해서 이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바꾼다든지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것은 수탁자와 협약내용을 검토해서 운영상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체육과에 언제 오셨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6월2일자로
본신

구본신위원

40일 되었는데 업무숙지를 잘 했고 답변내용도 아는 소신껏 답변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도 답변을 잘 해주시리라 믿고 묻겠습니다. 242p 엘리트체육 지도자 워크샵 간 것 기간이 2008년 12월29일부터 12월31일가지 3일 동안 그 예산이 2천7백8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집행이 2천6백81만4천원이고 99만8천8백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세부적으로 보면 다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이 단체복 및 신발구입해서 1천8백47만4백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세부내용에 단체복 1벌에 35만4백원 인원수는 39명 신발은 12만2천원짜리면 좋은 신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트체육지도자가 몇 명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29명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체육회 직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6명입니다. 그 당시에는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 당시에는 7명이었고 현재는 6명 그런데 이것을 보면 체육회 직원 10명 지도자 29명해서 39명입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과장님이 보기에 인원수도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고 또 상식적으로 35만4백원짜리 단체복 소신 있게 답변하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적당하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비싼 것인지 대체로 그렇다고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008년도 엘리트체육 지도자 워크샵을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한 결과 한번도 사실은 우리 광명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준 것은 처음 같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9명외 10명이 초과되었다고 이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그분들만 가는 것은 아니고 또 체육회 사무국직원과 체육회 직원들이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복 35만원 제가 볼 때에는 겨울 방한복이기 때문에 비싼 것은 많이 비쌉니다. 많이 비싼 것을 제가 느끼면서 한번쯤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상식적으로 보기에 예를 들어서 일반 우리 보통 사람들이 받는 것이 있잖아요. 신발도 고급신발은 20만원까지 합니다. 그런데 35만원이라면 그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고가 아닐지 몰라도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35만원 저희는 양복도 10만원 때로는 3만원짜리도 입습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광명이 체육의 미래를 위해서 고생하는 체육지도자들 체육회 직원들 체육회사무국하고 나름대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앞으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상식적으로 봐도 과다한 것 같지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장

네, 조미수위원님.
미수

조미수위원

워크샵이 무엇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팀웍 조직에 있어서
미수

조미수위원

그룹작업이라고 합니다. 일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보기에 캠프 같아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캠프적인 성격도 띠었지만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엘리트체육 지도자 캠프 이것이 맞지요. 이 양반들 그래도 엘리트체육지도자고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인데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내용을
미수

조미수위원

여러 가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광명체육을 위해서 서로 지도자들하고 발전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부분이니까 좋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좋게 이해 못 하겠습니다. 지도자 강사비가 2명 25만원씩 나가서 50만원인데 최소한 워크샵이라고 할 때 국장님도 계시지만 사회복지에서 워크샵 갈 때에는 최소한 자료집이라도 있습니다. 광명시사회복지가 갈길 이라든지 최소한 사회복지 교수가 와서 사회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듣는데 그런 책자 같은 것 없어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못 한 것이 아니라 없지요. 아까 말씀처럼 그동안 고생해서 예산 세워서 갔더니 이런 식으로 쓰고 되겠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 일이 없고 이분들한테 얘기하세요. 앞으로 예산 못 나간다고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리고 제목이 안 맞아요. 사무국직원 10명 엘리트감독이 29명인데 예산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면 엘리트 단체 및 개인육성지원금입니다. 그 사람들 무엇을 육성하려고 합니까? 예산을 잘못 쓴 것입니다. 별도로 세워야하는데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예산집행 한 것이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장

조미수위원님이 다음에 안 준다고 했는데 안 주어도 되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안 주는데 위원님들이 줄까 걱정인데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좋은 인상을 가지고 앞으로 광명체육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어린이 연합회로 예를 들어서 534명이 강화도로 1박2일 갔는데 6천만원 썼습니다. 그런데 2천7백을 썼어요.
미수

조미수위원

체육회 문제 있어요.

손인암위원

사실 이렇습니다. 보면 아까 체육회 참석자가 총 39명 지도자 29명 생활체육사무국직원 10명인데 아까 국장님이 얘기할 때 직원은 7명인데 시에서 가신 분이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이 가셨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체육계 직원이

손인암위원

그런데 저는 아이러니 한 것이 10명을 따로 따로 표기해야지 생활체육사무국 직원10명이면 체육회 생활체육사무국 직원으로 되었어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솔직히 그것은 잘못 집행된 것을 인정합니다.

손인암위원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예산을 많이 썼다는 것도 있지만 지도자를 위한 워크샵이면 지도자 위주로 했어야지 직원들이 10명씩 갔는데 체육회직원 7명인데 3명은 시의 공무원이면 공무원이라고 해야지 사무국 직원 10명이면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시 파악해 보니까 우리 계 직원이 아니고 체육지도자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손인암위원

총 지도자가 몇 명 갔고 직원이 몇 명 간 것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사무국직원 7명 생활체육지도자 29명

손인암위원

지원이 10명이라는 말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 3명 엘리트체육지도자 29명

손인암위원

직원이 7명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네.

손인암위원

좋습니다. 워크샵 다 좋은데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미수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보다보니까 정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술을 얼마나 드셨으면 속청을 20박스 10만원어치 샀습니다. 정말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릴려고 하다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체육회 우리 태안에서 워크샵 가보니까 굉장히 식사도 좋은 말로 하면 알뜰하게 나오던데 그런 부분에서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과다 지출했고 35만원 해주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하더라도 이런 것은 거기 가서 누가 개인경비로 써야 하는데 공금으로 속청 20박스 사서 돌렸다면 제가 봐도 상식에 어긋나는 것 맞지요.○문화체육과장 설진충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 초등학교 지도자 8명, 중학교 지도자 10명, 고등학교 지도자 6명 등으로 해서 잘 아시다시피 식성이 워낙 강하신 분들이 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농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농악에 정산자료에 보면 과장님 이리로 와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위원장 이병주 의석으로 와서 서류를 같이 보면서) 4백만원 짜리 계약서의 내역서인데 계약서에 도장이 안 찍혀있는데 인정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본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계약이라 하면 서로 쌍방간에 날인을 해야죠.
병주

이병주위원장

잘못되었죠? 이것은 4백만원짜리이고 이것이 2천8백만원짜리입니다. 그러면 농악보존회 대표가 장병환 회장님인 것을 아시죠?
목도장에 장난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농악보존회에 직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2천8백만원 짜리인데 최종실 교수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것이 계약서입니까? 무슨 계약서가 2천8백만원짜리 계약서에 계약서를 가짜로 한 것이나 똑같잖아요? 눈으로 보세요, 이것이 계약서 맞습니까? 계약서를 하려면 직인이 있어야 됩니다. 직인 찍고 일반 도장 목도장 3천원 짜리 찍었잖아요? 여기는 아예 안 찍고 그리고 계약서는 두 부를 작성해서 양쪽으로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부를 작성해서 양쪽에 두 사람의 직인을 반반씩 나누어서 찍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금방 눈으로 원본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맞다고 봅니까? 아니면 본인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계약서가 법원에 가면 전부다 무효라고 할 것인데 이 계약서가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있을 수 없는 계약서입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저희들이 무효라고 해서 소송하면 우리가 이기겠네요?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제가 2천8백만원 다시 받아올까요? 2천8백을 최종실 교수님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입금을 시킬 때는 최종실 교수한테 다 했습니다. 그런데 계산서가 다른 사람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인정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그냥 넘어가면 안되잖아요?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결산검사지적사항 진행중이고 제가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약서상태로 제가 볼 때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지난해에 2009년도 예산을 하면서 화장실 청소가 쟁점사항이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여러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실내체육관도 일부는 용역을 주고 있고 유달리 문화체육과가 용역이 많이 섰습니다. 제일 처음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안양천 청소용역을 처음으로 한다 해서 4천1백만원을 서서 하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본 것을 같이 이야기를 하시죠. 이것을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정확히 안양천 화장실 청소 용역비 지급이 4천1백71만7,510원입니다.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해서 업체가 선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입찰을 보셨다는 것입니까? 최저입찰가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현장을 갔습니다만 화장실이 수세식이 4개소입니다. 안양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총 5개인데 수세식이 4개소, 1개소가 재래식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위치가 어디 어디쯤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다 안양천변에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안양천에 5개씩이나 있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개명교회 맞은편에 하나 있고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재래식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13단지 쪽에 하나있고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 위쪽으로 다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게 해서 총 5개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화장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체육시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화장실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까지 같이 청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체육시설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청소용역이기 때문에 청소하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 주위를 청소하는 것이지 체육시설 자체를 개보수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개보수는 별도로 하고 청소 용역만 시키는 것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분명히 그때는 화장실 청소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단가를 내리시든지 이 때에 강평재 과장님이었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제가 직접 현장을
미수

조미수위원

진짜 말이 안 되는 것이 주신 자료에 보면 1월 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화장실 청소를 몇 번 하십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매일같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매일같이 수시로 하는 것이죠? 휴지가 많이 찼으니까 갖다 버려라, 뭐가 고장나면 하는 것이고 주신 자료에 보면 분명히 하루에 한번하고 있다는 것이 눈으로 확인되어집니다. 얼마나 비싼 것입니까? 과장님들 너무하십니다. 1, 2년 공직 생활하신 것이 아니신데 과장님, 동장님 나가셨지만 어르신들 거의 환경청소대 있는 것을 아시죠? 자연공원 청소도 있는 것을 아시죠? 안양천도 공공근로가 나가서 청소도 좀 하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시죠?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위원장님!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문화체육과에 화장실 청소가 분명히 쟁점이 되었었고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화장실로만 용역을 주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여기에 위탁한것 중에 하나는 청소 시설물 해서 청소를 한다는데 청소에 대한 확인서도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시설물까지 한 것을 내일 그때 당시 공무원을 출석시켜서 확인을 해보는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방금 전에 조미수위원이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화장실 때문에 어제 아침 그제 아침 두 번을 갔었습니다. 아침 6시경에 두 번을 갔는데 그 전에도 가끔 갑니다. 지금 청소일지를 보면 양호, 양호 다 양호입니다. 내가 있을 때 그 시간밖에 못 보길래 운동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시설이 어떠냐?" "화장지가 떨어지며 또 청소상태가 오늘은 참 깨끗한 편입니다"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청소상태가 불량하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남자 화장실, 여자화장실, 장애자 화장실을 가봤습니다. 청소는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양호, 양호 점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화장실이 불이 2개씩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형광등 안에 벌레가 가득차 있습니다. 이것이 청소상태가 양호한 것입니까? 점검일지는 그 사람들이 내는 것이죠? 점검일지는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청소하는 업체에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힘들더라도 한번 정도는 불시에 해보실 필요가 있고 현장에 가보면 다 가짜입니다. 이런 것은 아까 조미수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내일 갖고 오시는 것으로 하고 담당자는 어렵더라도 지도점검을 수시로 해보셔야 됩니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화장실 청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1차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불결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그 업체까지 다 불러다가 재차 불결하면 계약을 취소하겠다라고 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시기를 과장님도 현장에 나가보시니까 저하고 같은 마음이었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암위원

제가 한가지 화장실 문제가 쟁점이 되어서 저도 하려다가 말았는데 나온 김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전부다 양호인데 예를 들어서 3월 30일날 세면대 청결상태가 불량이다 그러면 지적해서 조치를 취하겠죠?
하루나 이틀에 조치를 취해서 4월 1일 날은 양호가 되어야 되겠죠? 일지를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쓰는 것이죠? 배수 상태가 잘 안되어서 물이 잘 안 내려간다 3월 30일날 배수상태가 불량이다 하면 수리를 해서 최소한 하루 이틀 사이 2, 3일 안에 수리를 해서 4월 2일 날에는 양호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이것을 쓰는 것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구본신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한번도 불량이 없습니다. 1월 13일날 드라이 청소 상태는 양호인데 드라이 작동 상태가 불량입니다. 그러면 13일날 불량이면 16일날 정도에 고쳐놔야 되는데 13일날 불량이 15날 불량이 계속 가 가지고 25일까지 불량해서 2월 1일 까지 불량입니다. 그러면 근 20일 동안 불량이 된 것인데 일지를 뭐 하러 씁니까? 뒤에 자료가 없어서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자료 끝까지 가도 불량입니다. 이것은 진짜 힘들게 일지를 쓰는 이유는 분야별로 체크를 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바로 시정하려고 일지를 쓰는데 잘못된 것은 계속 불량이 되어 가지고 시정도 안 되는 것의 일지를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계약취소 까지 강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손인암위원

아무튼 철저하게 하십시오.
진충

설진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제가 잠깐 계약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광명농악축제사무국 (이하 "갑"이라 한다) 세계타악연구소 (이하 "을"이라 한다) 그런데 뒤에 "갑"은 광명농악보존회 "을"은 중앙타악단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을 계약서라고 받아왔습니까? 도장도 안 찍은 데다가 이것을 해명해 주시고 거기에 아울러, 내일 할까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해명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인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약서 관계 잘못된 부분하고 이것에 대한 정산 내역서가 한 사람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계산서가 다른 사람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일 아침에 다시 오실 때 이것을 규명해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조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실 용역 줬을 때 그 당시의 담당 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국장님 출석하실 수 있죠?
미수

조미수위원

강평재 과장님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

지금까지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일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문화체육과는 내일 계속해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국장님, 계장님, 담당 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7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50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