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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심노진 의원 발언

1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7-03-26

심노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고, 개정이유는 저희가 현재 활용하고 있는 쓰레기 규격봉투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청소행정에 자립도를 증대하기 위해서 규격봉투에 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7조내에 항을 추가해서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수수료에 부과징수별표를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지금까지 쓰레기처리 자립도는 40%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상으로 인해서 50%로 내용을 조정하고 평균 인상율은 26.2%가 되었습니다. 안에 대한 것은 생략하고 말기에 비교표를 가지고 보시는 건이 날린 같아서 이행과 개정안에 대해 비교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7조 1항서부터 5항까지는 그대로 맞습니다만 6항 7항을 신설해서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더 삽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9조에 내용도 같습니다. 별표1를 좌측에 있는 표와 우측에 있는 표를 비교해 왔습니다. 5리터 용량에60원짜리는 그대로 현행과 같고 10리터 짜리가 130원에서 170원으로 20리터가250원에서 330원으로 50리터짜리는 600원해서 810원으로 I00리터 짜리는 1,200원에서 1,61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사회산업국장께서 설명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에 유료광고 문안을 게재함으로써 시민공익광고와 지방재정 확충을 서비스 증대를 위한 규격봉투 가격을 조정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산업국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

이양구 위원입니다. 광고를 게재해서 광고료를 얼마나 받는 것입니까? 광고 모델이나 문안 같은 것 그런 것이 없어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그런것이 전부 내용이 되어 있는데 싼 색으로 수요자가 신청해 오는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제작가격과 동일하게 할려고 합니다. 1매당 예를 들어서 5리터짜리가 11원이 매당 제작비가 드는데 같은 가격으로 해서 광고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양구위원

50%, 40%, 자립도라고 하는데 광고료만 받으면 얼추 제작비는 다 받는 것 아니에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한가지 어려움이 저희가 예상은 전량 참여시 2억원 이상에 수익을 기대합니다만 다른 자치단체 타도에서 자료를 수집한 것에 의하면 쓰레기봉투에 선전하는 것이 정서상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지고 계획만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양구위원

예측 판단없이 광고를 신청하는 업자가 있었다든지 타시군에 광고를 해서 얼마만큼 수익을 올렸다든지 통계도 없이 타 시군에는 하니까 막연히 안을 내신건가?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충북이나 서울의 일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현재 처리비용에 현재 자립도가 40% 안 되는 것을 50%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평균 인상을 지금 규격봉투에 대한 가격인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제작비를 광고료로 충당하고자 했을 때 만약에 그것이 전액 광고만 된다면 오히려 자립도는 더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몇 자료를 수집한 것에 의하면 각 광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서상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충북 영덕군의 경우 18백만원, 창령군의 경우 370백만원, 서울 강북구청은 17백만원에 96년도 수익을 올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양구위원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위원들에게 주시고 광고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진일보하고 발전적인 것인데 이것이 우리나라가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 물가가 올라간다고 아우성이고, 실지로 한번 가정 주부들이 얼마만큼 알뜰하게 살림을 하면서 봉투를 안 써 가지고 까만봉투에 써 가지고 실지로 수거 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또 면직 원들이 누가 봉투를 안쓰고 하나해서 보면 순찰이나 마을을 돌다보면 그것을 면 직원들이 가서 누구에서였나 하는것을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가격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데 보면 40원, 80원,210원, 410원, 조금 오르는 것이다. 생각하겠지만 가정주부들은 상당히 알뜰하고 지금도 내가 보기에는 25%는 아까워 가지고 공동쓰레기장에다 그냥 해서 오늘아침에도 등산가다 보니까 산더미처럼 싸여 가지고 잘 치우지도 않고 상당히 문제가 되겠네요.
창연

황창연사회산업국장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아까워서 검은봉투를 쓰는 것은 단속이나 지양해야 되겠고, 오히려 이런 봉투를 절약하려면 쓰레기양도 스스로 배출을 줄인다든지 더 알뜰하게 쓰는 방법으로 유도 정착키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게56조 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용인시공영주차요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현실성에 맞게 인상하여 주차장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차요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현실성에 맞게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1회 주차요금표를 보시면 1급지는 최초 30분까지 900원, 2급지는 600원, 30분초과 후 매 10분 이내에 1급지 30O원, 2급지 200원, 1일 주차요금은 9,000원,6,000원, 월정기 주차요금 주간은 1급지는 120,000원, 2급지는 80,000원, 야간에는 1급지 90,000원, 2급지 60,000원이 되겠습니다.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중 별표1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다음과 같이한다. 1회 주차요금 최초 30분까지 1급지는 900원,2급지 600원, 30분 초과 후에 10분이내는 1급지 300원, 2급지 200원, 1일 주차요금은 1급지 9,000원, 2급지 6,000원, 월정기 주차요금은 주간은 1급지 120,000원,2급지 80,000원, 야간에는 1급지 90,000원, 2급지 60,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있어서 현행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주차요금은 최초 30분가지 1급지 600원, 2급지 300원, 30분 초과후 매 10분이내 1급지 200원, 2급지 100원, 1일 주차요금은 1급지 6,000원, 2급지 3,000원, 월정액 주차요금은 주간에 1급지 80,000원, 2급지 40,000원, 야간에는 1급지 60,000원, 야간에는 30,000원, 개정안은 1회 주차요금 최초 30분까지 1급지 900원, 2급지 600원, 30분 초과이후 10분이내 1급지 300원,2급지 200원, 1일 주차요금은 1급지 9,000원, 2급지 6,000원, 월정기 주차요금은주간에 1급지 100,000원, 2급지 80,000원, 야간에는 1급지 90,000원, 2급지 60,000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전문위원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께서 설명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공영주차요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불합리한 주차요금을 현실화하여 건전지방 재정운영과 부담의 공동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심노진 위원입니다. 주차요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서 현실성에 맞게 인상한다고 하셨는데 1급지 2급지에 정의는 도시지역과 외곽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1급지는 상업지역, 도심지역, 주차장지역, 관광도시계획지역이 되겠습니다. 2급지는 그외 기타지역이 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주민들이 공공 공영주차장 요금이 인상된 것에 따라서 여론이 분분하지 않을까 우려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것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주민의견은 안 듣고 타 시군에 예를 들은 사항이 별표에 있습니다. 그것을 참작해서 우리가 앞으로 금학천이나 경안천이나 타 읍면에 하는 것을 요금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가대책심의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

주차요금이 싸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인근이 성남 아닙니까? 성남시가 우리하고 인접해 있지요. 수지읍하고 올리는 안이 성남보다 제일 엄청나게 비싼 것 같아요. 성남 1급지가 500원인데 우리는 900원, 1일 주차요금이 성남 8,000원인데 우리는 9,000원, 주간이 우리는 12,000원인데, 8,000원, 야간이 우리는 9,000원인데 거기는 60,000원, 30,000원씩 더 비싼데 무엇을 기준해서 싸고 비싸고 주민들에게 부담되는 행위를 상정을 하셨는데 검토를 해 보셨나요?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수원시하고 하남시, 구리시 예를 들어서 책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양구위원

최소한도 인근하고 같이 맞추던지, 덮어놓고 인근보다도 엄청 비싼데 어떻게 연구를 하셔서 지금도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주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고 경제기획원장관을 바꾸고 주민들이 아우성치고 그러는데 짜증스럽게 슬금슬금 봉투값도 올리고 주차요금도 올리는 것도 성남보다도 우리가 아직 처음 공영 주차장을 개발해서 요금을 받는 단계인데 조심조심해서 더 받지는 말아야지 어느 정도 한참 진행을 하다가 서비스라든지 이것이 수원시보다도 낫고 성남시보다도 아주 훌륭하다할 적에 거기 같이 하면 모를까 아직 서비스가 좋을지 성남이나 수원보다 못할지. 비교해 보면 월등 비싼데 내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조정안을 내든지 할테니까 여기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길원

조길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가격인상 조정하게 된 것은 동기는 우리가 조례제정을 할 적에 2급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원씩 조정했던 사항인데 각 시군에서 공영주차장을 갖다가 돈을 맏는데도 있고 안 받는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먼저에 제정할 당시에는 기본적인 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지금은 현실에 맞는 액수를 갖다가 일반요금 받는 것에 준해 가지고 각 시군마다 정히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지시된 사항입니다만 각 시군이 공히 현실에 맞게 각 시군에 액수를 정하는 것이고, 공영주차장에 요금을 정하는 사항은 최상한가로 갖다가 정해 놓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임대를 한다 했을 때에 6,000원을 정했으면 400원을 받을 수 있고, 600원 받을 수 있고, 300원 받을 수 있고, 그때에 액수를 정하는 거지 최 상한가선만 저희들이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최 상한가선을 정해 놓는 것입니다.

이양구위원

그러면 비교표를 우리같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개정된 참고표를 여기다가 해서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인상하는 것이 이해가 가도록 자료를 준비하셔야지 지금 다른데도 얼마를 인상하는 건지 옛날 자료라 이 말씀 아닙니까? 인상 전에 이번에 도에서 무슨 지시에 의해서 올리는 것으로 사료가 된다는 얘기인데...
길원

조길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을 각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해 놓고도 지금 받는데 있고, 안 받는데도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유료화 해 가지고 돈을 받는 것으로 전제로 해서 정비를 하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600원으로 정해놓으면 지역적으로 틀리겠지요. 어느 곳에서는 300원도 될 수 있고, 400원도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또 그때 임대할 때는 또 다시 심의를 해야 되겠지요.

이양구위원

조례를 정하면 주민들이 주차료가 수원시 보다 비싸다 안 비싸다. 위원들을 무엇을 했느냐 위원들을 실책을 하지 나중에 행정적으로 조정을 해서 시장이 덜 받고 더 받고는 나중에 조정하겠지만 적어도 조례만을 상정해서 통과를 보려면 인상된 안을 별표를 부친다던지 해서 위원들이 알게 공감이 간다. 수원시가 이렇게 받으니까 우리도 더군다나 주차요금을 만받다가 처음 인상해서 받으려고 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이렇게 안만 잡아놓고 시행이 되었을 때 다시 조정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지요.

이종재위원장

먼저 지난번에도 조례가 통과되었잖아요. 시행도 안해 가지고 또 인상해 준다고 개정안이 또 올라오고.....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시청광장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오늘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그러면 아까 이양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나 수원같은데도 사실 저희보다 인구가 많잖아요, 여기 상한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900원, 600원, 해 놓으셨을 때 나중에 조정할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다시 한번......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다시 의견을 볼 것입니다.

이양구위원

앞으로 조례안을 하나 상정을 해서 위원들한테 결심을 받으려면 비교표를 해서 빨리 공감이 가도록 그래서 최종 우리보다 먼저 조례를 개정한데가 있다면 그런 표를 부쳐야지요, 비교를 해놓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보다 엄청난 행정이 발전되고 인구도 많은 우리가 더 요금을 비싸게 책정해서 안을 따 올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로서는 그 정도로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도시계획시설(공용청사)결정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용인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인시 삼가등 222(임)외 85필지, 용인시 역북동 349(임)외 7필지로 총 91필지가 되겠습니다. 명칭은 용인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결정이 되겠습니다. 결정조서는 신설, 공용의 청사 면적은 253.777평방미터, 위치는 용인시 국도 42호선변, 용인시 역북동 349외 7필지, 용인시 삼가동 222외 85필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결정사유는 본 도시계획시설은 용인군('96. 3. 1일자)이 시로 승격하여 행정구역이 2개읍 8개면 4개동 474통리에서 1,244개 반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행정기구는 1실4국 3담당관 17개과와 8개 사업소로 14개 읍·면·동에 6개과가 있고 공무원 총원이 1,100여명으로 방대해졌으며, 10만여 세대에 27만명의 인구가 년간 11%의 급증 추세에 있고, 경찰서, 교육청 등 관련 민원인이 급증하는 대,소기관이 사무실은 물론 주자창 등 시설이 협소하고 시내 중심가에 대부분 산재해 있어, 용인시민은 물론 용인과 관계되는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과 각종 편의시설 부족으로 시대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 용인도시계획(공용의 청사) 시설하여 지방화와 세계화추세에 함께하는 시정과 앞서가는 용인건설에 필요성이 있음. 주민의견 청취는 지방일간지 2회 공고해서 97.3. 6∼3. 20(14일간) 경기일보, 97. 3. 5∼3. 19(14일간) 기호일보에 기재한 바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용인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결정 사유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쾌적한 도시공간 및 각종 편익시설을 확보하여 민원인 및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방화, 세계화추세에 함께 하는 시정과 앞서가는 용인건설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정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익순

장익순위원

장익순 위원입니다. 이 자리로 지정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이유는 저희가 관내 용인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가 적합한 위치를 선정한 것입니다.
익순

장익순위원

그 지역에 무슨 부지라든가 또 임야던데 군유지나 이런 게 있어요.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군유지는 없습니다.
익순

장익순위원

거기다가 산다는 것 이상하고 이런 안을 구상하게 된 시기가 언제쯤 되었어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작년 3, 1일자 시가 발족되면서 구상을 했습니다.
익순

장익순위원

그렇다면 항간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의사당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져야할 것 같으면 그때 얘기가 되어서 의사당을 여기에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해 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의회는 공고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 제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저희들이 시가 되면 성남시다 아니면 수원시 시가 되게되면 도시계획 시설로 공용의 청사를 갖다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시가 되면서 공용의 청사가 없었거든요. 지금 의사당이나 이런 시청, 경찰서, 당장 되는게 아닙니다. 지가가 상승되기 전에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로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만들어 났습니다만 이 토지이용계획은 정확한게 아닙니다. 바운다리 이것만 공용의 청사로 다 도시계획시설을 묶어놓고 그 다음에 당장 의사당이 짓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장기적인 계획이지......
익순

장익순위원

일반 개인들한테 재산 피해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하면서 5년 단위마다 토지매입을 2001년도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해서 그 계획입니다. 항간에 주민들에 얘기가 2001년도에 다 들어온다 이것은 아닙니다. 지가가 향상되기 전에 공용의 청사로다가 결정해놓고 우리가 5년 단위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5년 단위로 토지매입을 해서 경찰서 같은 경우는 급한 문제거든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으면 경찰서 같은 경우는 먼저 집어넣어 놓고, 우리가 공용의 청사 할 때 우리가 이의를 다 받습니다. 경찰서 같은 경우 부지가 모자란다. 또 여기서는 없습니다. 앞으로 시가 되면 세무서도 생길 것 아니냐. 세무서도 우리한테 공문이 왔어요. 세무서도 우리한테 집어 넣어달라 수원지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암만해도 용인이 비대해지면 지청이 생길 것 아니냐 지청부지도 해달라 행정 관청에서 계속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나중에 토지이용계획은 그때 가서 잡으면 되고 사실상 이루어진다면 10년 후에나 다......
익순

장익순위원

도시과장이 얘기하던 식으로 세무서가 들어온다면 면적이 적잖아요.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안배를 할 것이지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사실상 하도 그래서 저희들이 조감도를 그려 보았습니다마는 조감도가 정확한게 아닙니다. 여기서 위 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줄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바운다리 7만평입니다. 진입도로가 60m입니다. 조감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양면에 중앙분리대로해서 여기에서 자전거도로도 해 가지고 60m입니다. 여기가40m 종합청사 앞에 광장을 넣어 가지고 주민들이 앞으로 집단시위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에 집단시위도 장소도 만들어놓고 안배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분명히 집고 넘어갈 것은 그렇습니다. 경찰서는 시청에 좌측에 두고 의회는 시청에 우측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왜 안 알려 주었나하면 예를 들면 도시계획을 안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투기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잡아놓고서 안은 나중에 조정하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100억씩만 들여도 6∼700억 들어가니까 6∼7년 걸릴 것 아닙니까. 적어도 15년 후에나 돼요.
익순

장익순위원

소방서나 도서관 같은 것 시에서 지은지 얼마 안 되는데 굳이 끌어 부칠 것 없잖아요.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그때 가서 여기 만약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시 시 위원회 조정을 보는 거지요. 시를 여기다 넣는다 소방서를 여기다 넣는다 그것은 다시 그때 가서 확정되었을 때 다 매입을 하고 확정이 되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제가 보충 설명하면 공용의 청사 부지를 위치 선정을 하는데 사실상 오래 걸렸습니다. 한 6군데를 다니고 했습니다. 왜 굳이 여기다가 선정을 한다고 하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지형의 문제입니다. 사실상 경전철이 되었습니다만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정이 역세권이고, 역북리입니다. 역북리는 명칭이 역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유지로 사왔습니다마는 하나의 역세권으로 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환승주차장 비슷하게......

이종재위원장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위원

이양구 위원입니다. 안을 보니까 장소도 잘 잡으셨는데 안을 해서 또 용인시도시 계획안에다 넣어서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정은 언제쯤 됩니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우리가 공고고시가 다 끝났으니까 도시계획만 하면 되지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4월 달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양구위원

도에 올라가서 거기가 부적절하고 다시 백지화되고 행정 공신력만 자꾸 잃고 해서 여쭈어보고 바로 그 넘어가 삼군사인데 삼군사하고도 협의를 보셨어요. 다 해놓으면 공공청사가 들어오느냐 하고.....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삼군사 보호구역하고 2km나 떨어졌어요.

이양구위원

연합신문에 보니까 어떤 건설업자가 토지를 매입했다고 하는데 비밀누설한 것 아니에요. 벌써 누구한테 자료를 주어서 거기 신문에 보면 용인시가 누구한테 자료를 주어서 거기 신문에 보면 용인시가 대신 어떤 건설업자를 시켜서 땅을 일부 매수했다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그것은 낭설이에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LG하고 연합신문에 LG가 여기에 땅을 산다면 손해지요. 특혜가 아니라.

이양구위원

왜 그런 주민들이 알기에는 벌써 비밀누설을 해서 건축업자에게 누설해서 무엇을 안겨준 것 아니냐. 오해를 하도록 말이지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동백지구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이양구위원

그런 사실은 없는 것이지요.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낭설입니다.

이종재위원장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심노진 위원입니다. 용인시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느라고 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부지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몇군데를 보았습니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해골이라고 유방리가는데 마평리 무탕골하고 그리고 고림리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 4군데 본 사항인데 해골 같은데 예를 든다면 석산 식으로 돌을 다 들어내야 되는데 하루에 500내지 1000개를 운반해야 되는데 교통체증이 뭐 보통 걸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한 사항입니다. 적합한 땅은 여기밖에 없다 해서......

심노진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이것이 앞으로 인구변화가 정말 변화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흥, 구성, 수지는 엄청난 인구증가로 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될테고, 특히 교통여건이나 이런 것도 엄청나게 변화가 올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정신병원 밑에 넘어가기 전에 좌측에 보면 구릉지가 많은데 그런데는 잡아놓으면 서로 그 쪽에 인구가 용인시청이 있는 용인하고 어떤 들에서도 균형이 잡혀지고 또 저쪽 기흥, 구성, 수지 인구가 아마 이런 청사가 들어갈 당시가 된다면 대 여섯배는 저쪽에 인구가 밀집되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밖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다른데 것이던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고 그때 가서 변화가 있을 때 그쪽으로 가서 다시 정해져도 되는 것입니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그쪽이 인구가 50만 이상이 구가 신설되고 할 때는 우리가 검토해서 매입을 할 때 다시 매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동도 되는 수가 있지요. 여기 딱 못박고 여기 시청이 들어간다. 인구 추세에 따라서 10년 15년 후에는 다른데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없다고 보지는 않지요.

심노진위원

제 개인적으로 그 정도가 된다면 수지도 구가 하나 생기고 기흥하고 구성이 합쳐서 구가 하나 생겨야지 되는 것이 오지 않을까 혼자도 생각을 해왔는데 그렇게 볼 때 여기 결정하고 선정하신 과정에서 굉장히 수고도 많이 하셨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정신병원 밑에 좌측으로 한번 생각을 안 해보셨나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간에는 종합행정타운을 신문에 기 공포가 되었고, 주민들이 의사당에 짓는 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약 40억을 들여서 짓는다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이것이 3. 6일날 5일날 신문에 공고하기 전에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가 바로 동반자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1주일전이라도 해서 각 읍면 위원 출신들이 지역에 가서 홍보요원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이렇게 되고 신문에 공고가 되는 때는 종합청사가 지어도 향후 10여년 이상 걸리고 그런 것이 되어야 할텐데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말씀이야 맞겠습니다마는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그런 분위기가 아직 잔재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일하는데도 시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같은 의회와 집행부가동반자라고 생각을 하지. 6일날, 5일날 신문에 공고하는데 전날 와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같은 우리 동반자라 15명의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각 지역에 내려가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우리가 대변도 할 수 있고, 의사당 짓는 것은 앞으로 행정타운이 마무리가 되는 10년 내지 15년이 걸리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렇게 준비해 놓는 것이다. 미리 알고 있으면 되지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물론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는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보완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조건으로다가 몇시간 전에 말씀 드린건데......

이종재위원장

몇시간 전에 하는 것도 그러니까 위원이 열다섯분이 기 확정되었으면 3월초에 해 가지고 의회 개원할 때도 있고, 별도로 와서 해야지 6일쯤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위원장님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도시과장으로써 변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도시행정이라는 것은 비밀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엄연히 집에가서도 집사람한테도 얘기를 못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이거든요. 문민시대에서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의논하고 하면 저도 편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람공고나 예정지 지구지정 되기까지는 대외비 문서가 되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 이 문체도 저희들이 국장님도 안기부에서 이틀 감사를 했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정회 시간에 작성된 의견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간사이신 이종만 위원께서는 정회시간에 작성된 의견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간사

용인시도시계획시설공용청사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수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확정시 오해 없도록 10년 후 장기계획이므로 주민들에게 홍보 철저. 2. 도시계획시설결정 확정시 사후관리 철저로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 요망 3. 복합행정타운 계획이 내실있게 추진되어 쾌적한 도시공간 및 각종 편익시설 확보로 민원인 및 시민들의 불편해소로 앞서가는 용인건설을 요망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이종만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인도시계획시설공용청사결정안의견청취의건은 이종만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이 용인도시계획시설공용청사결정의건에 대한 우리 의회의견으로써 내일 3차 본회의에 공식 상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용인시, 광주군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시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용수공급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광주군과 지방상수원 공동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조사연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조정 처리함은 물론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용인시, 광주군행정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무소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차지 단체에 둔다. 구성 협의회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인 용인시, 광주군으로 한다. 조직 협의회의 회장은 관련 지방자치 단체장 중 1인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기능은 상수도 취수 및 도수설비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2월부터 3월 사이와 8월부터 9월 사이에 각1회 개최한다. 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관련법령발췌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용인시, 광주군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및 명칭) 용인시와 광주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조사연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조정 처리함으로서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인시, 광주군 행정협의회를 설치한다. 제2조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 단체에 둔다. 제3조 협의회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인 용인시, 광주군으로 구성한다. 제4조 ① 협의회의회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 중 1인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회장은 용인시 부시장과 광주군 부군수로 한다.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④ 위원은 용인시 기획담당관, 도시과장과 광주군 기획감사실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으로 하고,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5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사항에 관하여 협의 결정한다. 1. 상수도 취수 및 도수설비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제6조 ①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I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안건의 협의는 참석인원 전원 찬성으로 한다. 제7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수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2월부터 3월사이와 8월부터 9월 사이에 각 1회 개최한다. ② 수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되 회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제8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용인시 수도계장 또는 광주군 공무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직원으로 한다. 제9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 이상 협의를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경기도지사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경기도지사가 조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필요시마다 각 위원이 동일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협의회의 경리사항은 간사가 다음 회의시 보고하며,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약은 1997년 3월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용인시광주군행정협의회규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께서 설명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 제144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급격한 인구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용수공급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균형발전과 광역 행정에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상수도 취수 및 도수설비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을 우리시와 광주군 행정협의회 규약을 정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심노진 위원입니다. 용인시 광주군 행정협의회 규약만을 듣고 참우리 지역의 물 부족으로 인하여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사업 시행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음에 나와요」하는 이 있음

네,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양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양구위원

이양구 위원입니다. 협약안 내용은 별문제가 없는데 각 시와 시, 또 군과 군 협약을 체결을 해 가지고 행정에 효율을 거두었다든지 실적을 거둔 예가 있나요. 협약을 해서 무슨 벌로 조금만 자기 시에 불이익이 온다든지 해로움이 오면 검토하고 해서 서울시와 경기도, 한 건도 해주지 못하고, 서울시가 뭐하면 쓸데없는 경비는 경기도에서 내버리고 자기네 것 안 받아 드리고 해서 협약내용은 좋고 하는데 행정실효를 거두는 것도 신문에도 못 봤고, 별 얘기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자료에 나온게 있어요. 수원시하고 안산시가 협약을 해서 무슨 실적을 거두었다든지. 행정실례가 있나요.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수원시하고 화성군하고 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양구위원

협약을 해서 실적을 행한 것이 있어요. 기타 협약안을 맺어 가지고 의좋게 해서 서로 지역간에 갈등 문제라든가 신뢰나 잘 해결한 실례가 있나요.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수원시하고 화성군하고 소각장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양구위원

앞으로 협약을 할 때에는 상당히 좋은데 다해서 시설이 되었다든지 해서 조금만 해로우면 그 협약안은 지금 광주군수하고 용인시장이 계속 계시리라는 법도 없고, 조금만 불리하면 협약은 이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서로 행정기관에 서로 지방자치단체간에 쟁송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우물우물 나중에 챙겨줄 사람도 없고, 용두사미가 되는 그런 예가 많고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빈번히 서울시가 안하고 하나도 해결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안은 좋은데 그런 것을 전재로 해서 우리가 조심조심, 투자도하고 접근도 해야지, 협약안을 했는데 왜 이행 안 했느냐 소용없어요. 조금만 해로우면 이행 안해요. 성남시에 같은데는 환경사업도 폐수처리장도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잖아요. 예산만 잔뜩 투자해놓고 하나도 쓰지 못하고, 성남시장이 자기 땅에 있는 건데 무슨 소리냐 성남시장이 공약에다가 쓰지 못한데 니가 못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협약을 했다가 2대 7로 준다고 했다고 자기네 심각하면 10을 다 쓰고 용인 안주고 그래서 싸우는 거지 그래서 조심해서 접근하고 조심을 해서투자를 해야지 힘도 못쓰고 서로 행정기관에 협약사항을 벗어나 가지고 잠깐 임기동안에 하는데 소송을 할 수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관계 공무원들께서 깊이 연구를 해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상당히 조심스럽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속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료 같은 것 많이 하셔 가지고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광주군 행정협의회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취수및도수설비공동개발부담협약서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취수및도수설비공동개발부담협약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상수도 취·도수설비를 광주군과 공동개발함에 있어 사업추진방법, 사업비의 부담시설물의 유지관리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관계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서안을 체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의 범위는 취수시설 용량은 총330,000톤/일(2016년목표)로 하고 광주군은110,000톤/일, 용인시는 220,000톤/일로 결정하여 취수용량 비율은 광주군 33%용인시 67%로 한다. 사업시행원칙은 토지 및 시설물은 광주군 소유로 한다. 사업비는 공동개발 부분의 사업지는 제3조 제1항 규정에서 정한 항목과 용인시 전용도수관로 시공비 이외의 사업비로 하고 부담율은 제2조 취수용량 비율로 한다. 유지관리 비용의 부담 공동시설의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광주군이 25%,용인시가 75% 비율로 부담하고 조압수조 및 용인시 전용도수관로는 용인시가 전액 부담한다. 용인시에서 부담하는 유지관리비 산정은 제①항의 내용에 의거 예산 편성지침, 정원, 과거 실적 등을 참작하여 계산하여 통보하되 협의검토 조정한다. 부담금의 납부시기는 자금 수급계획에 의하여 광주군에서 용인시에 통보하여 광주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입금한다. 유지관리비용은 연말 정산하여 처리한다. 관련법령발췌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수도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안 불임, 예산수반 A·1항 해당없음, 기타관련서류 지방상수도개발사업계획안, 취수 및 도수설비 공동개발 부담협약서안 광주군수 용인시장은 지방자치법제 35조 및 제142조 수도법 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수도시설 확장사업에 따른 취수 및 도수설비를 공동 개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본 협약은 취·도수설비를 공동 개발함에 있어 사업추진방법, 사업비의 부담,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취수시설 용량은 총330,000톤/일로 하고 광주군은 110,000톤/일, 용인시는 220,000톤/일로 결정하여 취수용량비율은 광주군 33% 용인시 67%로 한다. ② 공동개발사업 부분은 취수장과 취수장에서 조압수조전 도수관로까지로 한다. ③ 용인시 전용시설물은조압수조에서 광주군 경계까지의 도수관로로 한다. 제3조 ① 용인시는 광주군에서'96. 10. 19사업인가를 받아 '96. 12. 31 착공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함으로서 발생되는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공동개발 사업으로 발생되는 실시설계용역비 부담, 나. 광주군에서 투자한 사업비중 공동개발 사업으로 필요없게 되는 비용부담, 다. 98년 말까지 통수될 수 있도록 공동개발 사업으로 야기되는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 '97. 12. 30까지 이행. 시설부지증 추가매입이 필요한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비는 감정평가 완료된 사정금액으로 하며 용인시 전액부담, 마. 공동개발구간 내 광주군계획 당초사업비 초과분과 공사지연으로 인한 물가상승 비용전액 용인시 부담. ② 공동개발부담과 조압수조 및 용인시 도수관로 구간 중 광주군관내시설의 사업시행 및 공사감독은 광주군이 한다. ③ 토지 및 시설물은 광주군 소유로 한다. 제4조 ① 사업비는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공동개발 부분의 사업비는 제3조 제1항 규정에서 정한 항목과 용인시 전용도수 관로 시공비 이외의 사업비로하고 부담율은 제2조 취수용량 비율로 한다. ③ 용인시 부담금은 광주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입금한다. 그 시기 및 방법은 별도로 광주군에서 정한다. ④ 실시설계 용역비와 광주군에서 기구입한 도수관로 관급자재비 762백만원은 용인시에서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 가, 실시설계 용역비는 '97. 3월중으로 광주군 공기업 특별회계에 입금한다. 나, 도수관로 강관 관급자재는 용인시에서 조달청 및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과 납품회사와 협의하여 사용토록 조치한다. (단, 광주군에서는 기신청된 관급자재에 대하여 취소(변경)후 조달청에 납부된 자재미를 환불받도록 하고 이행시기는 실시설계 용역발주 후 즉시한다. 제5조 공사완료후 시설물의관리는 광주군이 한다. 단, 필요시 조압수조 및 용인시 전용 도수관로에 대하여는 통합관리 할 수 있다. 제6조 ① 취수용량의 관리는 유량계의 설치계획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원수취수량 계량관리 방침에 따라서 추후 협의한다. ② 원수대의 부담은 제1항의 상황에 따라 별도 협의하되 통합관리 될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과되는 단가에 의거 광주군과 용인시의 실제 취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부담하고 매월 지정일 까지 광주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구좌에 입금한다. 제7조 ① 공동시설의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광주군이 25%, 용인시가 75% 비율로 부담하고 조압수조 및 용인시 전용 도수관로는 용인시가 전액 부담한다. ② 용인시에서 부담하는 유지관리비의 산정은 제①항의 내용에 의거 예산편성지침, 정원, 과거실적 등을 참작하여 광주군에서 계산하여 통보하되 협의검토 조정한다. ③ 부담금의 납부시기는 자금수급계획에 의하여 광주군에서 용인시에 통보하여 광주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입금한다. ④ 유지관리비용은 연말 정산하여 처리한다. 제8조 본 사업 시행 중 어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상대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될 시는 발생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본 협약은 다음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때, 2)기타 국가시책 및 광주군과 용인시의 방침 변경으로 본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할때, 3) 공동개발비용 및 유지관리비를 지정 기간내에 납부치 아니할 때, 4) 기타실정으로 쌍방이 합의하였을 때, 5) 본 협약을 준수치 아니할 때, 제10조 이 협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이 협약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다만, 협의가 곤란할 때는 경기도지사의 조정을 받는다. 부칙 1. 본 협약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속 유효하고, 제반 여건이 변경될 시는 협약하여 갱신할 수 있다. 2. 본 협약은 97년을 기하여 유효하고 쌍방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3.본 협약은 97년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 조압수조 및 용인시 전용도수관로 「광주군과 관내」 사업비는 용인시가 전액 부담한다.

이종재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전문위원

취수 및 도수설비 공동 개발부담 협약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께서 설명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수도권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지방상수도 취수 및 도수설비를 우리 시와 광주군이 공동 개발함에 있어 사업의 범위, 시행원칙, 사업비, 유지관리 비용부담 등 필요한 협약사항을 해결하는 것으로 관계규정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장님 설명에 대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익순

장익순위원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조 3항에 용인시 전용시설물은 조압수조에서 광주군 경계까지의 도수관로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도면설명) 여기서 광주군이 정수장이 바로 여기 있어요. 광주는 가고 우리는 여기서 오는건데 조압수조에서 광주군 땅입니다만 도수관로가 이거든요. 용인시 전용시설물은 조압수조에서부터 여기 도수관로를 우리 용인시 전용시설물로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익순

장익순위원

광주에서는 사용만 하는 것이지요. 토지를 광주군에서.....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광주군 땅에 용인도 도수판로를 하지만 유지관리 차원에서 여기서 관리한다 이것입니다.
익순

장익순위원

광주군으로 하지말고 공동관리 하는 것으로 해야지......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조압수조부터 도수관로는 공동관리하고 여기서 취수장부터 여기는 광주군에서 관리를 하고 나중에.....
익순

장익순위원

토지문제를 소유를 광주군에서 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문제점이 있을 때 우리가 말못하잖아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협약을 했잖아요. 아까 오전에 협약을 했잖아요.
익순

장익순위원

제4조 4항 건에 대한 문제인데 3월중으로 광주군에게 위임되었어요. 이게 되어야 되는 거지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익순

장익순위원

그리고 광주군에서 해 가지고. 22만톤 여기까지 어디까지 쓰게 되어요. 1일 급수량 22만톤이면......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위원님이 시정질문에도 냈습니다만 2002년에는 톤수가 됩니다. 우리가 22만톤이 20만톤이거든요. 20만톤이 한꺼번에 들어 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 양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2016년이 되면 20만톤이 다 들어온다 그 얘기입니다. 연차적으로 들어오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종재위원장

이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위원

이양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용인시가 인구 초과에 대해서 연도별로다가 인구는 얼마만큼 계속 늘고, 또 예를 들어서 무슨 구성면 중리지구에 99만평이 또 개발이 되고 해서 하면 총 물 부족에 의한 데이터 나온 것이 있어요. 올해는 얼마 물이 필요하고 연차계획이 세워진 것이 있어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저희들이 2016년까지 수도기본계획이 용역이 되어서 되어 있습니다.

이양구위원

중앙에서 수자원공사가 발족이 되어 가지고 그 중앙계획이 다서서 더군다나 건설부에서 대단위 사업하는 것은 전부 건교부에서 직접하니까 자기네들이 물 안주고는 개발을 안 할텐데 그런 계획 외에 부족이 되어서 협약안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물 부족도 아닌데 엄청 용인군이 전체 예산은 다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광주는 그냥 얹혀서 땅만 제공하고 또 토지 시설물도 광주군 소유로하고 광주군은 앉아서 먹고, 용인시가 전부 공사비 부담하고 물만 단 우리가 더 가져오는 건데......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시설비는 용인시가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33%는 광주군이 부담하고 우리가 65%입니다. 시설물을 하게되면 유지관리가 들어갑니다

이양구위원

우리가 필요하니까 우리 직원은 파견해서 우리가 봉급을 주고 해야지. 전부 광주군에서 하는데 공사 감독도 광주군에서 하고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이 공사는 감리가 들어가요,

이양구위원

시설물을 공동소유로 한다든지 무슨 권한이 들어가야지. 참, 예산만 거기다 투자해 놓고 소유도 거기 것으로 하고 감독도 거기 것으로 하고‥‥‥ 또 요새는 수자원공사에서 승인이 안되어서 먼저 예산심의하다가 얼마를 동결한다고 불용자원 처리한다고 해서 질문도 하고 했는데 이 협약안이 수자원공사에서 부결하면 아무 효력도 없는 것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수자원공사에서 감사원 감사를 저희들 때문에 받은 것 아닙니까? 먼저 수자원공사의 사용승인을 올렸더니 팔당호가 맥심완이 되어서 물이 없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나중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니까 수자원공사 감사하니까 60%를 쓰고 나머지는 아니다라고 해서 신문에도 나고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요.

이양구위원

당장 3월말까지 납부해야 되는 돈이 얼마예요. 나중에 책임질 사람도 없고, 문제가 나는 것 아니냐해서 의구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용역비가 726백만원을 용인시에서 다음 각호와 표시한다 전부 용인시가 한다는 얘기지 광주군에서 한다는 얘기는 아무리 봐도 별로 없어요. 빈틈없이 수억을 투자해야지 만약에 했다가 수자원공사에서 비교하면 투자비만 들여놓고 안하면 먼저도 예산 들였다가 그때 불용액처리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것 아니에요. 왜 수자원공사 협약도 없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엄청난 50억인가 얼마를 불용액을 만들은 것이냐 해서 질의를 하고 그랬잖아요. 안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 안을가지고라도 수자원공사에 가 가지고 실무자들하고 반승낙이나 80% 승낙을 받아놓고 무엇을 해야지 3월 며칠까지 광주군에 돈주고 다 한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댐 사용승인신청은 광주군에서 지금 수자원공사로 올라가 있어요.

이양구위원

난 다음에 우리한테 자료를 주어야지.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위원님들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취수 및 도수설비 공동개발 협약서는 위원님들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협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기 체결되어서 광주군에서 이 협약서가 체결되어서 전부다 해놓고 수자원공사에 가 있는 상태에요.

이양구위원

다 용인군에서 돈대어서 25%는 물주고 또 소유는 건물소유도 광주군에서 하고 시설관리도 광주군에서 하고 감독도 광주군에서 하고 물만 33% 자기네 쓰고 나머지는 용인에 주면 되는데 그것을 협약 안 해줄 시의원이 어디 있고, 안 받을 군수가 어디 있어요. 용인시가 다한다는데......

이종재위원장

이양구 위원님 말씀은 22만톤은 용인에서 사용하고 11만톤은 광주군에서 사용한다 그렇게 정했어도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안을 보면 막대한 용인시 예산을 거기다 투입하고 그후에 이것이 전부 효과가 어긋나는 일이 생길 때 우리가 무엇으로다 관리 의무를 다할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와 서울시가 이런 유사한 일들이 많은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 본래 취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이양구위원

취지야 좋지, 물 부족했는데 물을 갖다주어야 할 의무가 용인시장한테도 있고, 당연히 지방자치에도 있는 건데 과연 물이 용인시가 내년, 후년, 내후년 10년 계획이 딱 있는데 몇년도는 이관을 안 하면 불가피한데 그 이전에 수자원공사하고도 아까 하듯이 승인을 전부 받아놓고 전부 해 가지고 협약을 체결해서 공사비는 우리가 대고 아쉬운 놈이 물파는 거니까 그런데 당장 수자원공사에서도 승인을 못 받은 사항이고, 협약이 되면 3월중에 310,000천원을 내야되고, 자재비 762백만원도 또 용인시가 부담해야 되고, 짜임새 있게 행정이 딱딱딱딱 만약에 재판을 한다든지 나중에 쟁송이 붙었을 때 소유도 거기고, 돈만 대고 땅 사서 남한테 등기 내주고 전부 권리를 거기에 주는 거지. 아무 힘 못쓰는 것이에요.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협약을 한 것 아닙니까?

이양구위원

광주군수가 인구가 늘다보니까 우리 인구가 급해 가지고 물 용인시에 줄 수 없다 그래서 재판이 붙었을 적에 소유도 거기고 건물소유도 거기고, 관로도 거기 것이 되다시피 하는데 이것이 협약서가......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협약서에 부당한 것도 있고, 재판에서는 지지는 않지요.

이양구위원

건물 같은 것도 공동소유로 한다든지 관리는 문제가 아닌데, 조금 용인시가 들어가야지 협약안을 너무 관대하게......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그것은 유권해석 하기가 뭐한데요. 취수장 자체를 용인시하고 광주군하게 되면은 우리가 직원이 5∼6명이 파견이 나가 있어야 되어요.

이양구위원

물을 몇만톤 가지고 가는데 직원 나가서 취직을 해 가지고 그것을 아끼면 어떻게해요. 나중에 설계비만해도 20억 들어가는데...... (장내소란)

이종재위원장

이양구 위원 말씀은 관을 매설하더라도 토지가 얼마 들어가더라도 광주군하고 용인시하고 공동명의라도 어느 한구절 해놔야 나중에 10년이 되든 20년 후에도 그러한 분쟁이 생겼을 때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비단 협약이 있더라도 그 말씀 아니에요.

이양구위원

광주군에서 볼 때에는 돈 대어서 국비, 대주나 지방비를 대주나 시설비를 우리 용인시에서 대는데 거기서는 협약안에 대해서 거부감 느낄 것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 가지면 그냥 OK지요. 25% 물 타는 건데 협약안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용인에 변호사를 위촉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협약안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했을 적에 이 문안이 과연 유리하나 불리하나 검토를 받아 가지고 해요. 전부 보면 비용만 우리가 되고 물만 가지고 오는 것만 공급했지 난 문구자체가 개인재산을 저기해도 등에 그쪽에 소유하고 그쪽에 등기 내주면 힘 못쓰는 것이지요. 나중에 돈 대준 것 10년이나 20년 후에 그때 먼저 투자한 액수만큼 돌려준다고 하면 그것 10년이나 20년 후에 10억, 20억이 인플레이 돼서 별 부담 안 느끼고, 광주군이 다 상당히...... (장내소란)

이종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양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위원

협약만 내용이 전부다 용인시에서 예산은 대부분 부담하고 소유는 광주군이 토지 및 소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 쟁송이나 또 상수도 관리에 문제가 있을 적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 협약안을 용인시 위촉 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취수및도수설비공동부담협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군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신갈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신갈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인시 기흥읍 신갈, 구갈, 보라, 하갈, 영덕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신갈도시계획재정비결정, 용도지역은 결정조서 덧붙임,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덧붙임 ④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유 신갈지역은 인구에 증가로 급속한 도시화 추세가 진행되고 있어, 기존 도시지역 내에 가용토지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경부고속도로 서쪽 상미부락 및 인근에 준농림지역 등에 무질서한 개발이 예상되어 이에 따라 난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족한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에 안전을 기함으로써 용인시 승격과 더불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2000년대를 향한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이 적실히 요구되어 나라설계에서 열거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한 결과 95. 10, 26일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어 기존에 도시지역 9,294㎢를 포함한 전체면적 15,632㎢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고자 함. 주민의 의견청취는 지방일간지 2회 공고로써 97년 2월 17일부터 3월 3일까지 15일간 경인일보 97년 2월 15일부터 97년 3월 3일 17일간 새한일보에 기재하였습니다. 의견제출은 건수 39건으로 처리내용은 덧붙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의견은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사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0년대를 향한 쾌적한 공간구조를 재편성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을 위한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도면을 가지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신갈도시계획재정비안은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금번에 도에 상정했다가 재검토 받아 가지고 재검토 수렴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에 여기 자동화 연습장에서 당초에는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서 나항과 같이 기존 아파트 허가 나간 지역만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잡고 나머지는 자연녹지로다가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 지역에 당초에는 무엇이냐 하면 신갈리 388에 90번지에 당초에 자연녹지인데 생산녹지로다가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 라, 마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변경된 것은 늘어나는 상업지역에 15m를 미관지구로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상미부락 앞에도 기존 주거지역에 미관지구를 15m를 집어놓고 늘어나는 상업지역에 미관지역을 넣었습니다. 15m 미관지구는 5층 이상의 고층은 지을 수 없으며 미관지구내에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또 미관지구내 에서는 건축심의위원회의때 칼라까지 지정을 해주어서 무슨 색깔을 해라, 무슨 색깔을 해라, 미관 말 그대로 미관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속촌 앞에 여기도 자연녹지 주거지역으로다 입안을 했고, 변경된 사항은 당초에는 이 지역이 태광골프장 들어가는 이 지역도 주거지역으로 했습니다마는 자연취락지구로다 변경시켰고, 영덕리 일원도 문제가 되고 있는 한보토지라는 10개 업체에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재검토 지시를 위해서 기 허가 나간 지역만 주거지역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이 지역이 미지정지역으로 이번에 변경해서 재 입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크게 우리가 공감을 해서 이의가 들어와서 크게 민원이 되고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일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주거지역으로 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이 지역도 신역동 부락도 주거지역으로 해달라는 농경지까지 해서 주거지역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태반이고 이지역은 지금 10개 업체가 아파트를 짓을 수 있게끔 행정소송 중에 있으며 그 다음에 이 지역 정식품 이양구 위원님이 시정질문에도 했습니다마는 현지를 답사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지를 답사를 안했다고 곤장으로 인정해서 우리가 미지정지구로 했는데 지금 현장을 일일이 답사하는 과정에서 정식품이 문을 닫고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지금 창고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현지답사를 하면서 공장이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자연 취락지구로다 지정했던 것입니다. 현장을 보지 않았으면 되는데 나중에 여기에서 와 가지고 민원을 하고 이렇게 말씀 드리면 그러한 민원이 수반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민원은 없습니다.

이종재위원장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 도시과장님 설명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심노진 위원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간략하게 문제점이 과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제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사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양구 위원님도 같이 신갈에 거주하고 계시지만 사실 여기 국민학교가 옆에 있어 가지고 익히 상업지역으로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게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거의 제가 볼 때 취락 주거지역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런 블럭만이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빠졌다 하는 강한 마음을 갖고 있고, 민속촌 있는데도 미관지구로 되어있는 거지요. 사실 민속촌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여태까지 교통체증이나 불편을 감소해오고 살아왔는데 여기를 미관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저도 긍정적인 것은 가지고 있으나 5층 이상을 못 짓게 한다면 사람들에 큰 재산권 행사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여기가 정식품이라고 했나요. 정식품 같은데는 제가 개인적으로 회사의 건의사항을 접해 봤습니다마는 회사를 1년 전부터 계획을 짜서 본사로 내려오고 거기다가 제2의 공장을 만들어서 이런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기업활동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해있다 대략 도면보고 우리 위원님들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도에서 수정보완 반려한 사유가 어떤 사유라고 했지요? (도시과장 깅영배) 크게는 제가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영덕이 일원, 그 다음에 자동차 연습장 일원이 주거지역이 토지에 전체면적보다 인구가 집중 유발된 시설이 있으니까 주거지역을 재척시켜라 하는 내용이 최고 중요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 무질서한 것이 되기 때문에 미관지구를 지정을 해라, 그래서 심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여기를 상업지역으로 넣어라. 저희들이 봤을 때 삼각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미관지구로 집어넣어 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어 버립니다. 대래 주거지역으로 놔두는 것이 더 났습니다. 왜냐하면 미관지구다 집어 넣어주면 상업지구에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상권이 형성되고......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상권이 형성되는 것보다도 삼각배미가 되어 있는데 여기 15m를 두게 되면 상업지역으로 된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대개 토지를 이용 못하게 되는 이런 결과인데 지금 봤을 때는 상업지역이다 그러니까 좋아한다 하지만 나중에 이 사람들 토지를 억지 시키는 방법이 됩니다.

심노진위원

도시계획 원안을 수정하는 바람에 사실 민원인들의 반발이 무척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신청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39건입니다.

심노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계획은 아까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쾌적한 도시공간과 주택문화, 교육, 환경, 지역경제와 상권에 큰 영향을 주는 큰 계획이라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조금 전에 이의신청건수가 39건이라 했습니다. 민원인의 반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주는 큰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으나 본 위원이 수많은 민원인을 접해보았고, 특히 한건에 민원인이 무려 30∼40평에 이르는 건수가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과 기업의 고충, 특히 주식회사 정식품은 앞으로 큰 계획에 의하여 기업활동을 하여야 하나 도시계획에 변경 등으로 인해서 사업을 중단할 정도에 있다는 것도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따라서 본 위원은 주민을 우롱하는 집행부의 처사를 묵고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시일이 조금 걸리더라도 민원인의 이의신청을 세밀히 분석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특히 기흥읍 도시계획은 수정보완 없이는 검토할 일거의 가치도 없음을 확실히 밝혀 두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이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위원

이양구 위원입니다. 하여튼 도시계획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받으시고, 많은 고뇌들도 하시고 이것이 아마 지금 올라갔다 다시 보완지시하고 건설부에 승인을 안하고 하는 기간이 지금 7년, 8년 끌고있는 바람에 전부 토지개발공사가 엉뚱하게 직접 건설부에다 직접 승인을 받아가지 고 지금 대학교수들이 지적한 내용을 하나도 건설부에서 생각 안하고 구갈2지구 개발이다, 구갈3지구 개발이다, 상갈지역 개발이다 아파트 지역이나 주거지역은 직접 확대해가면서 주민들이 진짜 요구하는 주거지역은 용인시에서 입안하는 것은 빈번히 경기도가 비토하고 건설부가 비토해서 실지로 지금 용인시가 상당히 곤경에 빠졌어도. 여러해 끌고있는 동안에 다른데 우리가 고민하는 동안에 구성면 중리하고 청덕지구가 또 터지는 바람에 대학교수님들이 걱정하는 인구 밀집에 관계없이 건설부에서 여기저기도 승인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너무 대학교수님들이 지적한 것에 집착을 하지 마시고 그러면 33건 증에 국장님이 반영해서 다시 올리는 과정에서 다시 반영해주신 건수가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민원건수는 전부 묵살해 버리고 대학교수나 건설부에서 지시하는 내용만 가지고 도면을 그리다보니까 엄청나게 와서 데모들을 하고 위원이 저녁에 정말 잠을 잘 수없게 항의들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저쪽에 먼저 신일 같은데도 녹지를 빼고 준농림지역으로 되어서 건설부의 승인을 얻던지 뭐를 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부 백만원, 90만원 계약을 해 가지고 전부 재산들이 압류가 되어있고, 땅값은 2억 3억 받아서 다 써버리고 주민들이 우리 행정기관을 상당히 시장님을 원망하고 왜 그러면 주거지역은 먼저해서 공람은 왜 했느냐 대학교 얘기는 뭐고 우리 주민들 얘기는 왜 안 듣느냐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33건 중에 정말 참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혼자 정하시기 뭐하시면 소위원회라고 구성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서 주민들에 의견도 다만 욕심을 부리지 않고 부당한 의견을 제기하더라도 다만 한 15건이고, 얼마고해서 이것은 타당하다. 이것은 보완해서 올리시도록 기회를 가지시는 것이 우리 심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합니다. 저 도면가지고 올려봐야 주민들이 우리가 저렇게 고심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도시계획이 우리 시민들한테 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고 정말로 여기 문안에 있듯이 만년대계가 되고 백년대계가 되어서 정말로 국장님이 고생을 하셨다하는 그런 평가가 나와야지 지금 아주 아우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의회에 의견만 청취하셔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부치지 마시고, 33건을 하실 수 있으면 하셔 가지고...... 주민들 얘기는 벌써 도시계획위원들 다 만났어요. 무슨 얘기냐, 용인시 실무자가 그대로 올리면 벌써 몇 사람 만났어요. 용인시에서 안 올리는 도시계획을 어떻게 경기도에서 주거지역으로 확대하고 어디를 확대하고 어디를 빼고 못한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민들 세금에 의해서 우리가 봉급을 타먹고 우리 위원도 존재하고 하니까 33건을 세밀히 검토하셔서 다만 15건이라도......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이것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용미술관이요 이용미술관에 진정하고 이의를 하고 이번에 감사원에도 냈는데 이용미술관은 35m 도로에 바로 옆입니다. 여기다 자연취락 지구로 해달라고 하는데......

심노진위원

근데 제가 세 집이 있는 것보다도 이 위 원님하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거기서 태어나서 지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취락에 형성되어서 사시는 사람들이 리장님, 진짜 엄청나게 거기서 오래 살고 그런 분들인데 이용미술관을 난 따지고 싶지 않은데 같이 용인시의 문화적인 예술적인 전당이 사비를 들여서 온다고 했다고 했을 때 우리 스스로도 환영을 해주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난 진짜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양구위원

저쪽은 녹지대를 빼고 그냥 여기 중소기업차원에서 미지정지구로 올리면 미지정 지구로 하면 녹지가 아니 주거지역으로 안 하면 자기네들이 차차 밟아서......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미 지정으로 하려면 주거지역으로 집어넣지 왜 미 지정해요.

이양구위원

미 지정하면 주거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장.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주거지역보다 더 나은 거지요. 미지정이라는 것은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지정하되 나중에 가로망설정을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주택도 있고, 공장도 있고, 아니 복합성이 있을 때 미 지정이거든요. 여기는 미 지정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미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하단부처럼 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성이 있을 때는 이것을 미지 정으로 넣는 것인데요.

심노진위원

여기, 구갈2 택지개발지구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하는 땅들이 정말 옥토고 굉장히 좋은 촌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았을 때는 엄청 적게 그렇게 받았는데 저 위에 24명인가 민원인이 낸 것을 보니까 충분하게 회사에서 돈을 주고 거의 물어보니까 90% 정도 받았데요. 그 돈을 94년도서부터 여태까지 끌어왔는데 회사하고 주민들하고 무지하게 그것 때문에 회사하고 싸움을 한거에요. 회사는 허가가 안되니까 돈을 다 줄수도 없고, 주거지역 공람하니까 일부를 90%선까지 주었데요. 회사를 생각하는 것보다 조그마한 지역이 130억원 정도가 지분이 되었다는데 그 회사 죽이는 것입니다. 회사 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땅을 다른데다 샀데요. 개인적으로 쓰고 근데 그것을 물어주게 되면 1억정도가 아니고, 5억,10억 이렇게 된 사람들이 시골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신갈도시계획재정비안은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이양구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한다. 빈번히 우리주민들한테 절대 우리는 용인시에서 안이 안 올라오면 심사를 못한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어요. 실무자선에서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강행했기 때문에 했고, 이것은 못했다 위원님이 공람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올리자는 것이에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그러면 신갈에 거주하시는 두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심노진 위원님께서 하나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 사실 신일 우리가 봤을 때는 2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심노진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업지역으로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미관지구 15m 집어넣게 되면 이것은 주거지역보다도 못한 결과가 되고요. 이것은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정식품은 저희들이 공장폐쇄 신고가 되어있어요.

이양구위원

책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인가 언제까지 100억을 투자한다는 계획서까지 딱 붙였잖아요.
영배

김영배도시과장

저는 아는데 당초에는 이 사람들이 와서 창고업 물류센터를 하겠다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한테는 그러다가 이렇게 되고 우진계기 때문에 사실 말썽이 생겼던 것 아닙니까? 우진계기가 거기다가 우리가 미지정지구로 받아주니까 이것이 그때 나타난 것이에요. 이것이 다 상대성은 있습니다. 이 문제, 이용미술관 이것은 사실상 미술관 하면 녹지공간이 많아야 됩니다. 이용미술관이 사장이 누군지 몰라도 거기 과장님도 해 주어라 해 주어라 하는 판인데......

이양구위원

도에 허가 났으니까 반대로 건설부 허가났다고 해 가지고 여우골, 노란데는 건설부허가가 나서 아파트 짓는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도지사 허가를 받아서 미술전시관인가 딱 했으면 그 법에 유리하도록 그안을 그어 주셔야지 똑같이 도지사 허가나 건설부장관 허가나 관허를 받아 가지고 지금하는데 그것을 녹지대로 해서 전부 허가 낸 사항이 건폐율에 걸려서 도중 허가는 내놓고 건물을 못 짓는다는 얘기예요. 누구 하나를 봐주어야겠다. 그런 부탁은 절대 안해요. 왜 같이 공무원도 보호하면서 우리도 명분을 세워가면서 하는 것이지 몇 가지를 받아들여 가지고 해서 열흘이고 여기서 전부 강제를 비토하는 것도 안되고 서로 타협적으로 분명히 주민들 얘기가 기술진에서 손을 대면되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못 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까지 아니까 국장님이 여기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속기록에 남고 국장님이 그렇게...... 국장님이 그랬다고 속기록에 남으면 안돼요. (장내소란)

이종재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노진 위원께서는 정회시간에 작성된 의견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심노진 위원입니다. 신갈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수렴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흥읍 하갈리 296-5 및 295-5번지 정식품의 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입안되어 있는 것을 미지정 지역으로 확정. 두 번째 기흥읍 신갈리 산1번지 일원, 신갈리 산9번지 외 29필지를 96년 당시 입안될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환원 확정. 세 번째 기흥읍 영덕리 산 13번지 일원, 자연 취락지구로 변경확정을 요망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심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갈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의견청취건은 심노진 위원에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신갈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 대한 우리 의회의견으로써 내일 3차 본회의에 공식 상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설치제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회 임시회와 제5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심노진 위원입니다. 용인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먼저 회기때 이 안이 올라왔었지요. 변경된 것은 없지요?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네, 변경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노진위원

본 위원은 변경이 되어서 올라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들이 모현, 포곡, 양지면, 용인 이런 주민들이 사실 이 안을 통과했을 때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수정보완해서 올려주셔야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심의할 때 그런 보완해서 다시 올리는 것으로 보류된 것 아니에요?
해산

정해산건설도시국장

보완지시는 없었습니다.

심노진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혜택을 안 주려고 하는 강한 안을 만드는 것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역시 이 안을 보류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장

장익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순

장익순위원

이 사항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얘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로 오고 보니까 사실은 오늘 다시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항은 보류만 시킬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부결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용인, 포곡, 모현, 양지의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요식업이나 숙박업을 못 한다는게 가당치도 않고 지금 현재 포곡면에 에버랜드가 있어도 숙박시설이 적기 때문에 와서 자지도 못하고 외지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이것은 당초대로 해서 숙박업을 지을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부결시키는 것이 다고 생각합니다.

이양구위원

동의합니다. 여기서 길게 질의하는 것보다 우리가 문민정부에 지금 모든 규제 때문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를 철폐하자는 것이 관계 장관들의 취지입니다. 너무 행정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가 침체된다고 판단되어서 모든 규제를 철폐하는 것을 모든 많은 장관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볼때 준농림지역에 여러 가지 농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농림부에서 법을 만드는 것을 우리 용인시가 이 여러 가지 제한해서 행정에 편의를 도모하고 또 여러 가지 미관을 보존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우리 농민들에 재산권행사라든지 지금 농촌이 어려우니까 앞으로 농외소득을 권장하기 위해서라도 본 조례만은 타당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종재위원장

이양구 위원 반대토론 해 주셨는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안건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심의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키로 하고 금일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