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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152회 제6자치행정위원회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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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제가 어떤 책자를 봤는데 유휴지에 대해서 나와있더라구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2평방미터부터 500평방미터가 남을 정도의 땅이 국유지 시유지가 있는데 쓸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 하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유휴지에 대해서 더 알고 넘어가셨으면 하는데 유휴지도 활용하지 않는 것이 예산 낭비라고 되어있고 그런 사례를 보면 경실련에서 예산낭비 고발센터로 해서 제보돼있는 내용은 근거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휴재산의 미 활용은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예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국.

공유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예산낭비다라고 정의를 내려놨더라구요. 그래서 유휴지가 없다면 몰라도 있다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을 하던지 정말 쓸 수 없고 비탈져서 자투리땅이라면 매각을 하면 그것이 예치금으로 남을 수도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