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위원 확인한 이후에 말씀하시구요. 그렇다 해도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관제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쭉 읽다보니까 그냥 참석대상자 전체 중에 과반수가 참석을 안 했다, 이것만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서 읽어보는데 5조 2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있구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되어서 100% 와서 됐다면 문제없습니다. 책자의 오타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소위원회 인원수가 더 된 중에 혹은 전체 11명중에 5명이 됐다 라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을 뿐더러 다른 위원회와 다른 것이 계약심의위원회 말 그대로 계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위반해서 이 자체가 무효가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