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대숙 의원 발언

11회 제1내무위원회1997-03-26

김대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경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용인시의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학영입니다. 내무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처음 찾아뵙게 되어서 감회가 무량합니다. 앞으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내무행정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 말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상정한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는 용인시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 정착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토요일 종무시간의 규정이 토요일 전일근무 시행시 17시까지 하는데 미실시시 13시까지가 되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근거 마련은 "안" 제16조의 2에 있습니다. 연가일수의 산정기준에서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않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토록 함에 있으며, 또한 지참이나 조퇴·외출 8시간은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함으로서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유도하고, 진단서가 미 첨부된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여 병가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하고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 제2항 중 "주식시간"을 각각 "중식시간"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 종무시간은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제1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 2 토요일 전일근무제 1.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 2.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 제1항중 "근속기간"을 각각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 중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기간을 통산하되"를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1일을 가산한다.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2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3.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 제6항중 "근속"을 "재직"으로, "장기근속휴가"를 "장기재직휴가"로,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붕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단서 중 "1월"을 "30일"로 한다. 제25조 다음에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을 신설한다. 제27조를 제25조의2로 하고, 제26조 다음에"제5장 정치운동"을 신설한다. "제28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9조"를 "제28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3조1항 하단에 다만,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부서에서는 토요일 종무시간을 13시로 한다를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토요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라고 개정하여 2항에서 주식시간을 중식시간으로 개정안에 하단에 제16조의 2에 토요 전일근무제 1항을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 토요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다음 장에 제18조 연가일수에서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변경하며 제2항에서 제1항의 근속기간을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를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를 개정하며 3항을 신설하는데 3항에서는 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3항은 신설하는데 3항은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한다를 개정하는 항목에서 2항에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를 개정하는 항목이고 3항은 신설로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신설하고 제21조 병가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를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개정하며 제22조 공가에서 8항을 신설해서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를 신설하며 현행 23조 특별휴가에서 6항에 장기근속휴가를 장기재직휴가로 개정하고 근속기간의 산정은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개정하며 9항을 신설해서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있으며, 제24조에서 1월 이상을 30일 이상으로 개정하며 제4장을 신설해서 영리업무 및 겸직의 장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조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제25조의 2로 개정하고 제5장 정치운동이라는 것을 신설하고 제28조를 제27조로 제29조를 제28조로 개정을 하되 그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전문위원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용인시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 중 제도정착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째, 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명시화하고 복무관리에 시간관리 개념을 도입하는 등 우리시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하고 능률적인 근무자세를 유도하므로서 실적급제도 정착 기틀을 마련하고 정보화 시대의 시간관리 및 신경영마인드 개념과도 부합되는 시의 적절한 조례안으로 제정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식

송주식위원

총무국장님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5조 4장 영리업무 및 겸직을 신설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그 내용은 그 조례에는 3장까지만 있고 4장이나 5장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25조 다음에 4장이라는 장을 신설해서 2장에 영리업무 및 겸직은 같다는 것을 신설하고 그 밑에 조항별 내용은 같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영리업무를 할 수 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아닙니다. 먼저 번에 조례에 있는대로 그대로 존치를 시킨다는거고 장만하나 신설하는 겁니다. 5장도 또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식

송주식위원

5장 25조의 5장도 정치운동도 같은 맥락입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장에 장만 신설을 하고 밑에 내용으로서는 제26조 겸직허가 이렇게 되어 있고, 제25조의 2에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리고 28조가 27조로 되는데 그 위에 장이 구분이 안 돼 있었는데 제5장 정치운동이라고 하는 장만 신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조항은 같고....
주식

송주식위원

조항은 같은데 4장도 4장으로 신설하는 거구 5장도 그렇다 그거지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하고 변경이 없습니다마는 겸직의 허가에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이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한다.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라는 얘기가 있고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운동 그랬는데 그 내용은 27조에 정치적 행위 28조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대숙

김대숙위원

김대숙 위원입니다. 병가에 대해서 년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지요? 6일을 초과하지 않은 연가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6일을 초과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 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6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없는데 6일씩 여러 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이랬을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21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데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거든요. 하루가 됐든 삼일이 됐든 병가를 제출할 때 진단서만 있으면 연가일수에서는 공제가 안되지요. 그리고 토탈해서 6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병가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지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그런데 6일 이내의 병가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없다는 조항을 악용해서 6일 이내에서 1년에 수차례에 걸쳐 병가를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연가일수에서 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6일이라는 날짜가 의학적으로 기준이 되는 일수인지 6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6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숙

김대숙위원

우리가 20조1항의 내용이 뭐지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연가일수에의 공제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숙

김대숙위원

제가 볼 때 병가 중에서 21조에 개정안에 지참·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명가 1일로 계산하고 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삽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참·조퇴·외출 이러한 것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연가일수로 1일을 치는 것이지요. 병가일수로 쳤으면 연가일수로도 잡아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내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지고 계신지?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랬거든요. 병가일수에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그렇지요. 연가일수에서 뺏으니까 병가일수에서는 산입하지 않는 거지요.
대숙

김대숙위원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거든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그것을 설명 드리기 전에 21조 1항에 보면 여기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소속공무원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연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경우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내용이 20조 2항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결시켜서 21조 자체가 병가에 관한 군정이거든요.
대숙

김대숙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병가도 진단서가 없어도 시장님이 인정을 하면 연가 공제에서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네요. 21조하고 대비해 보면......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21조에서 6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연간 1년간의 전체 합쳐서 60일이 되는거고 조금 전에 하신 얘기 중에서 6일 얘기가 또 나오는데......
대숙

김대숙위원

우리가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는 전체 6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그랬지만 신설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연가일수하고 문제가 되거든요. 병가일수 6일이 넘었을 경우에는 병가일수에서 공제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설에서는...... 그런데 21조에는 60일 범위 안에서 이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진단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연 6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긴데 초과할 때는 연가에서 빼야된다는 얘기지요? 연가에서 뺀 것을 병가일수 60일에서 또 뺄 수는 없다 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진단서가 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진단서가 있을 경우도 있고 없을 경우도 있는데 전체 합쳐서 60일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대숙

김대숙위원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지참·조퇴·외출 8시간이 병가1일로 계산이 됐으면 병가 1일은 연가일수의 공제에는 산입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1년에 조퇴·지참해서 18시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틀이 될거 아니에요 병가로 따지면...... 1일 1일 1년에 합쳐서 80시간씩 48시간을 이분이 누계가 됐다고 그러면 병가 6일이 되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그것은 연가일수에서는 관련이 없이 그것을 넘을 때는 연가일수에서 빼야된다는 얘기가 되어 있고...... 연가일수에서 뺀 날자는 병가일수에서 또 빼면 안된다 그런데 병가일수는 연간 60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년을 거꾸로 얘기하면 총 병가일수는 60일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대숙

김대숙위원

진단서가 없을 경우에 6일, 7일이 됐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든다면 진단서가 없이 7일 이었다면 1일은 연가일수에서 빼야되고 21일을 병가에 삽입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병가로 하기로 규정을 했잖아요. 그것 자체를 병가로 한다 그렇게 했잖아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6일을 초과할 때는 위에서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고 하는 군정이 또 있었습니다. 초과하는 날은 연가일수에서 빼야되고 연가일수에서 뺀 날자를 병가일수에서 또 빼서는 안 된다 이중으로 빠지니까?
대숙

김대숙위원

병가일수가 합쳐질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게 연가일수 아닙니까? 병가일수의 누계가 연가일수에 지장을 주는 것 아니에요. 병가일수가 될라면 하위개념인 조퇴나, 외출이나, 자퇴가 합쳐졌을 때 병가일수가 된단 말이에요. 병가일수가 합쳐질 때 연가일수에 지장이 간단 말이에요. 병가를 진단서를 띠어서 7일,6일, 10일 이렇게 끊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감기걸려서 하루가 됐든 3일로 돼서 진단서를 첨부 못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1년을 통틀어 볼 때 그러한 것들이 13일이 됐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6일은 병가일수에 넣고 7일은 연가에서 뺀다.
대숙

김대숙위원

지각, 조퇴, 이러한 것들이 잦아서 48시간을 오버한 병가일수의 공제사항의 시간을 넘어섰을 때 8일에 해당이 됐다 이틀은 연가일수에서 빼잖아요. 6일은 공제해 주고 그럴 때 누계를 잡을 때 지각, 조퇴 이러한 것들을 자주 할 때는 병가 1일로 치는데 병가가 쌓이면 연가에 지장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거예요. 병가1일로 계산을 한 지각, 조퇴, 외출에 대한 것이 일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을 때는 내가 볼 때도 합리적인 직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모순된 점이 있지 않냐......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거기에서는 밑에 있는 병가일수는 60일...... 8일간 의사의 진단서 없이 지참이나 조퇴, 외출까지 포함시켜서 8일을 빠졌다고 하면 연가일수에 다 빼고 병가일수에는 이틀은 산입을 안하고 이틀은 연가일수에서 뺀다 이 말입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저는 합리적인 공무원의 관리를 해야한다라고 해서 이러한 것을 한다면 좋은 점도 열심히 한 공무원을 병가일수 없이 근무한 공무원은 연가일수 +1일이 되고 있어요. 연가일수에서 +1이 되지요. 그런데 잦은 조퇴나 외출이나 이것은 무단이겠지요? 시장님한테 허락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이 된거 겠지요. 그래서 8시간이 누계가 돼서 병가 1일로 잡힌 것은 연가일수에서 그만큼 손해를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8일을 의사의 진단서 없이 1년에 병가를 했다면 이틀은 연가에서 빼야되고 그리고 6일은 병가일수에다 산입한다 이겁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병가일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6일이에요. 6일까지는 제약없지요. 그런데 무단이나 아무 증거없이 됐을 때 6일을 넘었을 때는 연가일수에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의 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정하는 것은 진짜로 병이란 사람은 진단서가 첨부되고 의사의 소견서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6일에 저촉을 받아서 자기한테 손해를 볼 공무원은 별로 없는데 오히려 공무원의 기강과 합리적인 관리라고 그러면 더 문제되는 것은 공무원의 지참, 조퇴, 외출 무단적인 것 이게 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견했을 때 누계 8시간이 되면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이건 잘했어요. 병가 1일이 돼서 1일 1일 1일 이러한 것들이 잦아서 7일이 되면 6일을 넘어선단 말이에요. 1일이 넘어 섰으니까 연가일수에서 1일을 못 가게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병가일수로 규정을 했으면 연가일수에서도 이것을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 산입을 해야된다는 거지요. 그러한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지. 진짜 병이난 공무원들이 6일의 규정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잦은 조퇴, 외출 이러한 것들이 누계로 쌓일때 6일이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더 나쁜 거지요. 지참, 조퇴, 외출, 무단외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병이 난 6일이야 정말로......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여기서 무단이라는 얘기는 지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퇴는 정식으로 받아서 나가는 조퇴를 인정하는 거고 외출도 역시 정식으로 사무에 의한 정식으로 외출을 받아서 나가는 겁니다. 무단이라는 것은 지참밖에 없겠지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과거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을 했을 경우에는 연가일수나 병가일수에 산입이 안됐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병가로 산입이 됐으면 연가에서 공제되면 병가일수에 산입을 해야된다는 거예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거꾸로 한가지 설명을 드리면 의사의 진단서 없이 1년에 6일이라는 규정도 신설이 됐기 때문에 연가에서 불이익을 받았는데 병가일수에서 또 불이익을 이중으로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러한 해석에서 한군데만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우리가 병가없이 1년 개근을 한 공무원은 연가일수에서 1일이 +되지 매년 그런 겁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다음 해에......
대숙

김대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10일짜리의 연가가 해당이 되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개근을 했으면 11일 연가 되지요. 그 다음 해에 개근이 됐으면 12일이 되지요?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전년도 것을 당해연도에 해주는 겁니다. 한해만 해주는 겁니다. 연가보상을 안 받았거나 하는 근거가 있으면 1일만 +가 된다 여기에서 내용에 있습니다. 18조에 보시면 연가일수에 근속기간에 자기에 해당되는 근속 기간 연가일수에 +1일만 해준다는 얘기지요?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지금 제18조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몇 분들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내용은 가능한 한 생략을 하겠습니다. 모든 규칙이든, 조례든, 법이든 자구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유권해석상에 논란을 일으키는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본 위원이 보는 개정안에 보면 제18조 3항이 신설조항인데 당해연도의 결근, 휴직, 전직 및 직위해제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직위해제라는 말은 해당이 안 되는 말이 아닌가 그런 사실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고 그랬는데 직위해제 이런 말은 자구수정에서 빼야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총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말씀을 한가지질의를 드리고 병가일이 7일 이상이면 6일까지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기업체 근로자 이러한 쪽에서는 3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공무원은 법에 정하고 있어서 노조를 구성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7일이상 6일까지는 진단서 없이 할수 있다는건데 이게 상위법에 정하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이 언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정하고 있습니까? 다른 위에 상위법에 병가일이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상위법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23조에 보면 9항이 신설조항인데 풍해, 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밑에는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를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했는데 그러면 이 휴가가 제23조가 범하고 있는 범위는 특별휴가거든요. 각 조항은 상당히 여러가지 여직원에 대한 분만휴가 이러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특별휴가, 연가와 병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별휴가 조항에 해당이 되는 건데 여기에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에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연가나 병가에 해당되지 않는 특별휴가를 얻으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그리고 안 갈수도 잇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특별휴가에 대한 조항은 제가 잘 이해가 안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8조에......

박경호위원장

질의는 일문입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우선 맨 나중에 해 주신 23조 9항에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얻고 다른데로 가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입증이 되겠습니다마는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특별휴가를 받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문제인데 휴가를 받고, 다른 짓을 하는 공무원은 다른 면에서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얻을 수 있다지 주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만약 자원봉사 활동을 하겠다고 시간을 얻어서 다른 짓을 했다면 안되는 거지요.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다른 법으로 제재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다른 법으로 제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또 18조 3항에 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라는 규정에서 직위해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정직과, 직위해제는 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사실상 직위해제는 벌칙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정직은 직위해제 보다는 더 큰 벌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신분에 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연가일수에 혜택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가지 질문이 빠져 있는데21조 3항에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 이것도 상위법에 정하고 있다 이거지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이것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18조에 보면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일도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되는 겁니다.

김장호위원

지금 우리가 상정된 그러한 안은 아닌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제28조 정치적 행위가 규제 조항입니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법 제57조라는 말이공무원은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라고 해놓고 제28조가 정치적 행위만 해왔는데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야되는 거예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규제 조항입니다.

박경호위원장

법 제57조는 자료를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중 제2항을 사전 조율대로 4항으로 심의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은 용인시농촌지도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용인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농촌지도소 관련 국가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라 용인시농촌지도소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설치에서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소를 둔다. 업무로서는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수립 조정,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농업경영 개선지도,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약용작물 재배 기술지도,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농업인 교육 및 지도,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장 및 하부조직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하부조직에서는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함. 조례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설치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소(이하 "지도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치 지도소는 용인시 역북동에 둔다. 제3조 업무 지도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수립. 조정, 2. 농업생산력 증진과 안정적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종축의 보급, 3. 농촌청소년 및 농업인후계자 등 후계인력과 농업인 조직의 육성, 4. 지역농업의 개발 및 농촌생활개선 지도, 5, 농업경영 개선 지도, 6. 농.축산물의 생산기술과 품질향상 지도, 7.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정보 확산 및 기상재해대비 기술지도, 8. 가축질병 예방.방역 기술지도, 9. 농업인 및 농업관련인. 단체에 대한 영농기술 등의 교육훈련, 10. 기타 농업. 농촌발전을 위한 새로 개발된 기술의 보급등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소장 1.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농촌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2.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하부조직 지도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 밑에 사회지도과 및 기술보급과를 두고 읍.면단위에 농업상담소를 둔다. 제6조 공무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사무위임 시장은 시의 농촌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무 중 농촌지도소장이 처리 가능한 사무는 이를 위임 처리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전문위원

용인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농촌지도소 관련 국가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라 용인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첨부해드린 '97국가직의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승인 공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96년 12월 13일 농촌지도소 관련 국가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의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촌진흥사업을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 조례로 제정,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시청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용인시시청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기관주차장의 무료주차에 따른 불요불급한 차량의 과다주차로 인한 민원인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초래된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차차량에 대하여 요금을 징수함으로서 필요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방문민원인의편익향상으로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요금징수 제2조에 있습니다마는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규정에 의한 공용주차장요금 범위 내에서 징수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1회 주차요금을 최초30분까지는 600원 30분 초과후 매 10분이내는 200원, 1일 주차요금은 6,000원,월 정기 주차요금은 8만원으로 하며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하고,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경우 주차거부 할 수 있으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청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징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차요금 징수등 1항, 시장은 지역교통 수요관리상 부설주차장을 청사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요금의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2항,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3조 주차거부 시장은 주차장 관리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제4조 주차요금의 활용 제2조에 의하여 징수한 주차요금은 교통관리 시책에 부합되는 비용으로 활용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별표는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용인시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최초라 함은 조례 제2조 3항의 주차요금 면제종류 직후를 말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전문위원

용인시시청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요금징수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규정에 의한 공용주차장요금 범위 내에서 징수하는 건데 이 금액의 기준은 금번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 개정되는 안에 따라서 본 조례가 2급지로 해서 상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의 나, 다, 라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시청부설 주차장이 직접 민원인이 아닌 차량의 장기주차 등으로 인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민원인의불편이 상당함으로 이를 시정코자 주차 차량에 대하여 요금을 징수하여 민원인의불편을 해소, 우리 시청방문 민원인에게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조례제정안으로서 근본취지를 볼 때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타법관련사항 충족 및 세부사항 규칙을 마련하여 제정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최초 30분 600원 30분 초과 후마다 200원 10분 이내 39분까지도 600원 밟는다는 말입니까? 매10분 이내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을......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30분까지는 600원을 받고 30분이 넘으면 10분에 200원씩 받는다 이겁니다.

김장호위원

매 10분마다 200원...... 30분에 600원이나 똑같은 말이네요. 10분씩으로 끊는다 이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 주차요금의...... 모든 민원을 보러오는 사람들도 어떠한 시간이 없는 겁니까? 다 내야된다는 얘기입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2조 3항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조 3항에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5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래서 2조 3항에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5조에 규정을 근거해서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도록 문을 열어왔는데 요금을 징수하는 것 자체는 규칙으로 정할 수가 없고, 조례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 의원님들이 통과를 해 주셔야만 요금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상정을 해놓고 규칙에서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다시 정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의결이 되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장님이 공포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최초 30분이라는 얘기는 어디다 기점을 둬서 최초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문에 들어오는 것이 최초냐 아니면 들어오고 나서 얼마 후가 최초냐 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까지 거론된 사항은 최초 30분은 정문에서 들어와서 30분까지는 전 차량을 무료로 하고 후30분이 지난 시점에서 최초로 봐야 될 거 아니냐 시간계산의 시점이 그렇게 현재 안을 잡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우리 시청에 민원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오는 차량이 민원부서에 오는 사람을 세부규칙에서 정할 계획이라고 그러셨는데 조례 안에는 예를 들어서 그러한 내용이 없어요 담당자가 시청에 들어와서 일을 보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와서 빨리빨리 해줘서 30분내에 나간다는 면제조항도 조례에 나와 있는 바가 없고 규칙으로 정할 생각으로 계시다고 그랬는데 면제조항에 대한 것을 조례로 제정을 해줘서 민원 인으로 하여금 30분이다 1시간이다 그후부터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든가 민원 책임관의 확인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장등록 업무나 이런 것을 보러오는 업무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지적도를 띤다든지, 토지대장을 뗀다든지 하는 것도 이 근래에는 시간이 상당히 걸려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우리시에서 민원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해 가지고 파생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 이해 시시비비가 상당히 나오리라 봅니다. 30분 이내에 전 업무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청 주차장에 실제 민원을 보러온 사람은 어떤 확인서로 시간을 갈음해서 면제를 시켜줄거냐 이러한 건이 심도있는 조례가 계정이 되고 분석이 돼야 규칙으로 한다는 내용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으니까 규칙은 아직 보자고 해도 만들어 놓은 건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주보골자는 현재 안을 만들어 놓은 건이 있습니다. 전체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많기 때문에 일일이 조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여기에서 2조 3항에 면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규칙에서는 초안입니다. 조례도 개정되기 전에 규칙이 제정될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조례를 상정을 하면서 그 후속조치로 규칙까지도 생각을 해가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규칙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조례가 의결이 된 다음에 규칙들 만들어야 될 건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안으로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위원

김대숙 위원인데요. 아까 김장호 위원님께서도 앞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시청에 우리가 시민 시설을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시민들에게 정말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시민들한테 조례상에 30분이내 최초까지는600원 내게 되어있는 거지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2조 3항에 대한 사항은 면제 조항인데 그게 규칙으로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려고 남겨놨습니다. 30분 동안은 안 받는다 다만30분이 넘는 민원에 대해서는 고수부지 주차장을 무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고 와라 이거지요?
대숙

김대숙위원

30분이 넘으면 얼마 받습니까?
용만

이용만총무과장

1시간 이내까지는 600원입니다. 지금 정기주차요금도 8만원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서 시행을 안하고 있지만 1급지 2급지 감안해서 8만원으로 한 겁니다.

박경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7년도 정책보좌관 정원승인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용인시 지방공무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총 현원 180명에서 개정 총원 181명으로 시본청에 행정3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제1호중 385명을386명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시정원 본청에 두는 정원중 정책보좌관 1명은 1998년 6월 30일가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황 제2조 정원의 총수는 그대로 두고 본청에 385면을 개정에 386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도에서 내려온 정책보좌관 정원 승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시행일은 조례공포시 본 승인정원은 정책보좌관 2년 해당자의 정년일을 기한 것으로 한시 정원이므로 존속 기한까지만 운영하는 것임. 이렇게 승인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전문위원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는 시 본청에 행정3급 1명을 정책보좌관으로 증원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정책보좌관을 두기 위한 조례개정안은 1998년 6월 30일까지의 한시적 규정으로서 젊고 유능한 공직자를 일선 정책결정 과정에 조기에 참여시켜 공직사회에 활력소를 불어넣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현실적 측면에서 정책보좌관의 역할이 의문시되어 경륜있는 공직자의 오랜 경험과 지식이 3선에서 사장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도 피력되고 있는 바 양측면의 현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순리에 따라 처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장호위원

김장호 위원입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지금 경기도에 공문을 보니까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정책보좌관 정원은 우리가 올려서 승인하는 것 같이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용인시가 정책보좌관제를 사전에 지침에 의해서 승인하겠다고 해서 공문을 올린 겁니까? 정원승인 및 정원관리 철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승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올려서 승인받는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절차상으로는 형식을 요구해서 승인하는 것으로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장호위원

그게 원래 정원은 내무부나 도에 올려서 승인절차를 정원을 늘리고 줄이는 그러한 문제는 항시 절차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런데 왜 절차상으로 밑에서 올려야 되는 건데 왜 자기들 마음대로 위에서부터...... 지금 보면 그 공문이 용인 총무 12120-259 97년 2월 15일호로 내려온 서류를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의회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주셨는데 본 위원이 정책보좌관 제도에 관한 문제가 언론지상에 공개되면서부터 여러 측면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왔었고, 조사도 해왔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을 정책보좌관의 역할이 의문시 됐다 또 공직자로서의 오랜 경험과 지식이 3선에서 있다는 측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공직사회의 활력소를 넣는 유능한 공직자를 빨리 진급시키는 그러한 것에 대한 양면성을 가지고 검토의견을 잘 나타내 주신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으로도 정말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공직에 몸담아서 일해오신 이런 분들을 몇 년생을 끊어서 37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끊어서 경기도에 해당되는 서기관, 부이사관에 해당되는 이런 분을 이러한 식으로 한시법으로 만들어서 조치하겠다고 하는 지침을 내려 보내놓고 그리고 정원승인 요청을 하게 압력을 넣는 이러한 법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또 이러한 일이 발생 되어서도 안되고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왜 정책보좌관으로 그것을 승인 신청을 올리게 됐는가에 대한 자세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핵심을 이해를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핵심을 말씀해 주시면......

김장호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정책보좌관제에 대한 것이 용인총무 12120-259호로 보좌관제에 대한 공문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용인시가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97년 2월 15일에.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

왜 어떻게 해서 정책보좌관제를 용인시가 정책보좌관제를 두겠다고 하셨는가에 대한 그러한 문제 여기 도에서 정책보좌관 정원승인을 보면 타 시군은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용인시는 지방부이사관 1명, 98년 6월 30일까지로 시한부적인 그러한 거고 그 다음에 규칙 공포시에 본 정원 정책보좌관 임용해당자의 정년 일로 기한을 한 한시정원으로 존속 기간까지만 운영하는 것임 이러한 식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용인에서 올린 내용 정책보좌관을 두도록 한 그러한 내용이 시장님의 결정입니까? 아니면 용인인사위원회 결정사항입니까?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공문을 가져오면 그때 가서 승인요청 사유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7년도 정책보좌관 정원승인 및 정원관리 절차에서 첨부물로서 정책보좌관 정원승인서에 안산시 서기관 2명, 시흥시 지방서기관 1명, 용인시 지방부이사관 1명, 김포군, 지방서기관 1명으로 정원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5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용인시와 김포군은 용인은 부시장님이고 김포군은 부군수님 이십니다. 그리고 안산시, 시흥시는 현재 국장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와 시흥시는 국장들인데 98년 하반기 정년퇴임자이기 때문에 98년 12월 30일 한으로 한시정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밑에 있는 용인시와 김포군은 이분들이 98년 6월 상반기이기 때문에 6월30일까지로 한시 정원으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경기도에 부시장, 부군수급 이상이 11명이라는 숫자로 왜 안산시, 시흥시에 서기관들 3명을 빼고 나머지 용인시, 김포군, 구리시, 의왕시 도 본청을 합쳐서 1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합치면 14명인데 안산시와 시흥시에 국장들을 뺀 숫자가 11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문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는 사항으로 현 상황을 있는대로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또한 비고란에 98년 6월 30일 한으로 정년일을 기한으로 한시정원으로 명시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분들이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면, 현행 지금까지 관행을 봐서 퇴임 1년 전부터 공로연수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정책보좌관 생활은 97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 7월 1일부터 공로연수를 들어갈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인총무 12120호 97년 2월 15일 도에 보고된 정책보좌관 임용에 따른 정원승인 신청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시 최학현 부시장님이 국가공무원인데 지방공무원으로 전출을 할 것으로 동의하므로서 경기도에 임용을 재청한 후 그후에 정원승인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장호위원

좋습니다. 그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이 내용이 모호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봉급은 용인시가 부담하네요?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아주 발상은 엉뚱하게 만들어 놓은 내무부의 관계자나 정책 입안자들이 기가막히게 처리하고 있다고요, 여기에 우리 용인시의회가 국가직 공무원으로 두는 것도 아니고, 지방직 전환을 종용을 해 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해서 용인시에서는 올려서 지방직 TO를 하나 더 받은 거네요. 국가직에서 지 방직으로 되면 국가공무원은 봉급이 내려오지만 지방직은 용인시가 부담하는 것 아닌가요?
학영

김학영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내일 9시 30분에 제2차 위원회를 열어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일 9시 30분 제2차 위원회에서 본 건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9시 30분까지 반드시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