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영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학영입니다. 내무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처음 찾아뵙게 되어서 감회가 무량합니다. 앞으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내무행정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 말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상정한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는 용인시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 정착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토요일 종무시간의 규정이 토요일 전일근무 시행시 17시까지 하는데 미실시시 13시까지가 되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근거 마련은 "안" 제16조의 2에 있습니다. 연가일수의 산정기준에서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않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토록 함에 있으며, 또한 지참이나 조퇴·외출 8시간은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함으로서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유도하고, 진단서가 미 첨부된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여 병가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하고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 제2항 중 "주식시간"을 각각 "중식시간"으로 한다. 다만, 토요일 종무시간은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제1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 2 토요일 전일근무제 1.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 2.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 제1항중 "근속기간"을 각각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 중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기간을 통산하되"를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1일을 가산한다.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2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3.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 제6항중 "근속"을 "재직"으로, "장기근속휴가"를 "장기재직휴가"로,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붕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단서 중 "1월"을 "30일"로 한다. 제25조 다음에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을 신설한다. 제27조를 제25조의2로 하고, 제26조 다음에"제5장 정치운동"을 신설한다. "제28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9조"를 "제28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3조1항 하단에 다만,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부서에서는 토요일 종무시간을 13시로 한다를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토요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라고 개정하여 2항에서 주식시간을 중식시간으로 개정안에 하단에 제16조의 2에 토요 전일근무제 1항을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 토요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다음 장에 제18조 연가일수에서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변경하며 제2항에서 제1항의 근속기간을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를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를 개정하며 3항을 신설하는데 3항에서는 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3항은 신설하는데 3항은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한다를 개정하는 항목에서 2항에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를 개정하는 항목이고 3항은 신설로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신설하고 제21조 병가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를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개정하며 제22조 공가에서 8항을 신설해서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를 신설하며 현행 23조 특별휴가에서 6항에 장기근속휴가를 장기재직휴가로 개정하고 근속기간의 산정은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개정하며 9항을 신설해서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있으며, 제24조에서 1월 이상을 30일 이상으로 개정하며 제4장을 신설해서 영리업무 및 겸직의 장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조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제25조의 2로 개정하고 제5장 정치운동이라는 것을 신설하고 제28조를 제27조로 제29조를 제28조로 개정을 하되 그 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